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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8일(수) 오후 4시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위험성, 그 대비책은 무엇인가 시/국/토/론/회 [ [ 우리사회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주최 후원

[토론회 자료]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위험성, 그 대비책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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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외대 이장희 명예교수 - 우리사회연구소 곽동기 상임연구원 -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하주희 위원장 - 참여연대 평화국제팀 이미현 팀장 - 원관대 정치외교학 이재봉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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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토론회 자료]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위험성, 그 대비책은 무엇인가

2015년 4월 8일(수) 오후 4시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위험성, 그 대비책은 무엇인가

시/국/토/론/회

[ [우리사회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주최

후원

Page 2: [토론회 자료]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위험성, 그 대비책은 무엇인가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위험성, 그 대비책은 무엇인가?

- 한국외대 이장희 명예교수

2015 한미합동군사훈련 특징과 북한의 군사적 대응 양상

- 우리사회연구소 곽동기 상임연구원

한미합동군사훈련의 규범적 문제점

-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 하주희 변호사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 참여연대 평화국제팀 이미현 팀장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동북아질서에 미치는 위협과 해결방안

- 원광대 정치외교학과 이재봉 교수

발제

진단 1

진단 2

토론 1

토론 2

목차

3

10

17

20

별첨

Page 3: [토론회 자료]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위험성, 그 대비책은 무엇인가

I. 문제제기

II. 한-미 군사합동‘연습’1의 실체

III. 2015년 한미 군사합동연습의 특성과 위험성 문제

IV. 한미 군사합동연습에 대한 구체적 출구전략

V. 결론

I. 문제제기

우리나라는 지난 65년 동안 군사주권을 미군에게 맡긴 채 우리군의 구성, 작전, 정보, 무기체제, 전쟁연습이 미국에 의

해 좌우되어 왔다. 매년 미국주도의 공격적 작전계획에 따라 전쟁연습이 매년 벌어지곤 했다. 대한민국 국군도 동원되

어 우리가 원치 않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키 리졸브(Key Resolve) 및 독수리(Foal Eagle) 한미 합동군

사연습이 금년에도 3.2.-4.24 사이 전개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이산가족상봉을 포함한 남북한 교류협력의 기회를 상실

하고, 나아가 한반도 전반에 전쟁발발 위협을 받곤 했다. 더구나 2015년 1월 10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2015년

1월 9일에 미측에 “미국이 올해안에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임시중지할 경우 북한도 핵실험을 임시중지할수 있다는 입장

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같은 시기 북한이 싱가포르에서 미국과의 접촉에서 유사한 주문을 했다.2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한미 군사합동훈련은 강행됐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조속히 전시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34 을 환수하여 군사주권을 회복하여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침략적 전쟁연

습을 중단시켜야 한다. 더구나 키리졸브 /독수리 연습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사용할 징후만 보이더라도 선제공격하는

맞춤형 억제전략을 작전계획으로 구체화, 실행화하는 과정에서 시행된다. 2014년 한미 당국은 46차 한미연례안보회의

(SCM, 2014)에서 맞춤형 억제전략을 2015년 까지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키기로 하였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2014년

1월 미국 태평양 사령관 Samuel Locklear 제독은 미국은 북한에서 체제 붕괴시를 대비한 긴급 계획을 계속 다듬고 있

다고 공공연하게 발표했다. 또 핵무장된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라고 지적했다.5

이처럼 민감하고 위험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한-미 군사합동연습은 전쟁으로 유도될 고도의 위험성이 매우 많다. 본고

는 그 대비책을 논하기 전에 우선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무엇인지를 우선 살펴본다.

1) ‘연습(exercise)’과 ‘훈련(drill)’에 묘한 차이가 있다. 통상 전국단위에서 작전기획 및 전투가 실시되면 ‘연습’, 개별 부대

및 소규모의 경우에는 ‘훈련’이라고 부르지만, 보통 혼용한다고 한다. 여기서는 ‘연습’이라고 한다.

2) 김종대, “군사대화와 협력이 가장 효과적인 안보전략”, [ 2015년, 남북관계,돌파구를 열자], 광복 70주년. 6.15공동선언 대토

론회 자료집, pp. 11-12.

3)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은 군인사와 군사작전 두가가지를 포함하는 데 , 반면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

trol)은 오로지 군사작전만 관련된다. 한국은 군인사권과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은 환수 받았으나, 전시작전통제권은 아직

환수받지 못함.

4) 작전통제권 바로 알기, 평화통일연구소, 2015년 1월.

5) “S.Korea,US mapping up contingency plan on ‘sudden change’. in N. Korea”, Korea Times, (January 24,2014).

2015년 한미 군사합동‘연습’의 위험성, 그 대비책은 없는가?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한국외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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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4: [토론회 자료]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위험성, 그 대비책은 무엇인가

II. 한미 군사합동연습의 실체

한미연합군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는 금년에도 3월 2일부터 한미연합연습인 키리졸브(Key Resolve) 연습과 독수리

(Foal Eagle) 연습에 돌입했다.

금년 3월 2일 시작된 한-미 합동군사훈련인 ‘키리졸브(Key Resolve) 및 독수리 훈련’을 두고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현재 매우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이 연습을 핵전쟁 연습으로 보고, 북한 수도점령과 북한의 수뇌제거에 초점을 맞춘

침략전쟁연습이며, 결코 방어전쟁이 아니며,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4월 3일 오후에는 서해상 대동강을 향해

단거리 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한미 합동연습기간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를 쏜 것은 4월 2일을 포함하여 모

두 5발이다. 그러나 우리 국방부 대변인은 한미 합동 군사훈련은 “연례적으로 시행되는 방어적인 연습” 이라고 주장한

다. 본고는 지난 60년대 후반부터 전개되는 한미 군사합동연습의 실체와 그 위험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점

검하고자한다.

1. 한-미 합동군사연습 시대적 변화 및 전개 한-미 합동군사연습은 1950년 7월 한국 전쟁중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미국 극동사령관 이었던 맥아더 장군에게 작전

지휘권(Military Command)을 이양하기로 한 서한6 에 기원한다. 이후 휴전이 성립되고 작전권을 획득한 UN 사령부의

관할하에 한미 양국군의 훈련은 자연스럽게 통합되었다. 이후 1978년 한미 연합사령부가 창설(1978.11.7.)되기 까지

UNC는 한미 연합 군사연습을 계획하고 주관하였다. 이 시기는 전쟁직후의 연합연습 태동기라 할수 있으며, 1954년에

주한미군사와 UNC 가 주관한 포커스 렌스( Focus Lens) 지휘소 연습이 최초였다.7 이후 본격적으로 1960년대 후반부

터 시작된 것 인데, 명칭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명칭은 포커스 레티나 → 프리덤 볼트 → 팀스피릿 → 키 리졸브

로 변천해 왔다. 1968년에 시작된 ‘포커스 레티나(focus retina)’는 ‘망막의 초점’처럼 북한이 남침하면 미군 증원전력

을 최단시간에 한반도에 집중적으로 전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1971년에 실시된 ‘프리덤 볼트(Freedom Vault)’는 한미 연합공수훈련으로 한국의 자유를 수호하자는 ‘도약’의 뜻

을 갖고 있다. 1976년부터 1993년까지 진행된 ‘팀 스피릿(Team Spirit)’은 냉전시기 북한의 군사 위협에 맞서 강력한

혈맹국으로서 한반도의 평화를 수호하자는 ‘협력정신’의 의미가 강조됐다. 1984년 팀 스피릿 훈련엔 20여만 명의 병

력이 참가해 서방 세계에서 실시하는 최대 규모의 기동훈련이었다. 1994년부터 2007년까지 실시된 한미 연합전시증

원(RSOI)연습 명칭엔 유사시 한국에 전개되는 미증원 전력을 수용(Reception)하고 대기(Staging)시킨 뒤 전방으로 이

동(Onward Movement)해 통합(Integration)한다는 구체적인 훈련 내용이 함축돼 있다. RSOI 연습은 2008년부터 키

리졸브(Key Resolve)로 이름을 바꿨다. 키리졸브는 ‘중요한, 핵심적 결의’라는 뜻으로 북한의 도발을 반드시 격퇴한다

는 의미다.8

키리졸브 훈련은 1976~94년에 진행되다 중단된 팀 스피리트(Team Spirit) 훈련과 이후 이뤄진 ROSI(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Integration)를 대체한 훈련이다. 유사시 미국 본토에서 한반도로 파견되는 증원군을 수

용·대기 및 전방 이동, 한국군과의 통합 절차를 숙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한국군의 전시지원, 상호 군수 지

원 및 동원, 후방지역 조종관 업무 및 전투력 복원절차 등을 익히기 위함이다. 한미연합사령부가 주관하고 주한미군 사

령부, 각 구성군 사령부 요원들이 참여하며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연습(Foal Eagle)과 통합하여 실시한다.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비한 것으로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경우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한미연합군 사령부의 능력을 향상시키

고 북한의 기습공격에 맞서 한국군과 미군이 힘을 합쳐 격퇴한다는 시나리오로 진행된다고 한다.

키리졸브 훈련은 2008년 처음 실시되어 6일간 진행되었고 2009년에는 3월 9일부터 12일간, 2010년에는 3월 8일부

터 11일간 실시되었다. 2008년 훈련에는 본토에서 지원되는 미군병력 6,000여 명과 주한미군 1만 2,000명, 해상에 주

둔하는 9,000명을 포함한 약 2만 7,000여 명이 참가했고 오하이오급 핵잠수함과 9만 톤 급의 세계 최대규모 핵추진 항

6) 이장희, “전시작전통제권의 본질과 논쟁”, 이장희, 국제법과 한반도의 현안문제(도서출판 아사연,2015),pp. 310-312.

7) [이슈 페이퍼] 한미 연합 군사연습의 역사, 평화네트워크 홈페이지 (2015년 3월)

8) 동아일보 201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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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함인 니미츠호도 참여했다. 2009년 키리졸브 훈련에는 주한미군 1만 2,000여 명과 해외주둔 미군 1만 4,000여 명

등 2만 6,000여 명이 참가하였다. 9만 6,000톤 급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함과 이지스 구축함 채피 등 10여

척의 함정이 동해상에 배치되었다.

2010년 훈련에는 주한미군 1만 명과 증원군 8,000명 등 1만 8,000명의 미군과 한국군 2만 명이 참가했다. 항공모함

은 참가하지 않았으며 대량살상무기(WMD) 전담 미 육군 제20지원사령부에서 신속대응 및 제거교육훈련을 한국군과

공동실시했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키리졸브·독수리 합동연습이 맞춤형 억제전략이라는 점이다. 즉,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사용할 징후만 보이더라도 선제공격하는 맞춤형 억제전략을 작전계획으로 구체화, 실행화하는 과

정에서 시행된다. 2014년 한미 당국은 46차 한미연례안보회의(SCM,2014)에서 맞춤형 억제전략을 2015년 까지 작전

계획으로 발전시키기로 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북한은 키리졸브·독수리 합동군사 연습을 ‘북침전쟁 연습’, ‘가상 침략훈련’으로 규정하고 연습 기간에 북한주

민들에게 전시대비령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2. 2015년 키 리졸브 및 독수리 훈련에 대한 한미군사훈련의 실상 한미연합군사령부는 2015년 2월 24일 연중 최대규모의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키 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훈련

을 3월 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중 최대 규모의 연합군사훈련이다. 유사시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 있던 미군을 증

원해 전쟁을 수행하는 절차를 훈련하는 게 목적이다. 키 리졸브 훈련은 컴퓨터 시물레이션(워 게임), 독수리 훈련은 양

국 장병들의 무기를 동원한 실제 야외기동 훈련이다. 키리졸브 연습은 북한과 전면전을 가상하고 미군을 한반도로 전개

한 뒤 한국군과 함께 실시되는 지휘소(CPX) 훈련으로 3월 2일부터 13일까지(2주간) 진행되며 외국 주둔 미군 6천 750

명을 포함해 모두 8천 600여명, 한국군 1만여명이 참가한다. 지난 2014년 5천 2백여명, 2013년 3천여명의 미군이 키

리졸브 연습에 참가한 점을 고려하면 2015년 8600명의 키 리졸브 연습은 규모에서 매년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9

2015년 키 리졸브 연습에는 호주,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영국 등 유엔파견국 5개국 병력도 일부 참여한다. 또 중립

국 감독위원회에서 파견된 스위스와 스웨덴 측은 정전협정에 따라 본 연습을 참관할 예정이다.10

커티스 M. 스카파로티 연합사 사령관은 “키 리졸브 연습은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연습을 진행하면서 핵심과업 수행

을 위한 높은 수준의 숙달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우리 다국적군의 연습은 준비태세에 중요한 요소이며,

한미동맹 유지 및 강화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키 리졸브와 같은 날 시작된 독수리 연습은 4월 24일 까지(8주간) 지속된다. 실제 한미 전력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실

기동훈련인(FTX) 독수리 훈련은 미군 3천 700여명이 참가한다. 지난 2014년 에는 모두 7천 500여명의 미군이 독수

리 훈련에 참가했으며 올해는 참가 미군의 수가 지난해의 절반 가량으로 3700여명(해외에서 3500여명) 참가한다. 해

외 참가 미군 병력은 400여명 줄어들었다. 한국군은 사단급 부대 이상 20만여명이 참가한다. 특히, 이번 독수리 연습에

는 미국 연안전투함(LCS)인 포트워스호가 처음으로 참가한다. 미군의 신형 군함인 포트워스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의 얕은 해저 지형에서도 자유자재로 운용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포트워스호는 길이 119m로 헬리콥터와 수직 이착륙

무인정찰기(UAV), 구경 57mm 자동화기, 21대의 미사일 등이 탑재돼 있다. 또 미사일을 장착한 이지스 구축함인 머피

함(9200 t 급)이 참가한다.11 2013년 훈련에는 북한이 두려워하는 B-2 스탤스 전략폭격기와 B-52 전략폭격기를 보

냈지만 2015년에는 동원하지 않았다.

그리고 유엔군사령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판문점 연락장교를 통해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의 일정을 북측에

통보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키리졸브, 폴 이글 훈련은 지난해부터 이미 계획된 것으로써 북한의 입장과는 무관

9) 중앙일보,2015년 3월 5일.

10) 상게서

11) SBS 뉴스(2015.3.14. 21;29 보도), ww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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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우리들이 시행하는 것”이라며 “연례적으로 시행되는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키 리졸브 훈련 및 독수리 훈련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키리졸브 연습은 3

월 2일에서 13일까지 진행되었고, 독수리 훈련은 3월 2일에서 4월 24일까지 이어진다. 이에 북한 노동신문은 “북침 핵

전쟁 연습”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그 중단을 요구하고 있어 무력시위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3월 24일 평화

관련 한국 시민단체는 한미연합 키리졸브 훈련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서

울 종로의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군을 궤멸시키고 북한을 점령하기 위한 ‘전쟁 연습’”이라며 “

군사적 긴장감에 대한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비판했다.

다른 한편, 군 당국은 이번 한미 훈련에 대한 북한의 무력시위에 대비해 미군 측과 연합감시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옹호한다. 한편 한미 연합 훈련과 관련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반면 한미 연합 전력이 한반도에 집결해 있기 때문

에 북한이 무력시위를 감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이번 훈련은 한미 해병대 간 견고한 동맹을 형성하고 서로 간의 능력을 이해해서 미래에 더 나은 작전을 펼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고 군당국은 설명했다. 2015년 3월 5일 시작된 이번 한미연합합동훈련에서는 차량운반선과 바지선 등

민간선박도 처음으로 훈련에 동원돼 상륙군의 장비를 성공적으로 운송했다. 우리 군은 실전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훈련

을 통해 한미 연합상륙작전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한·미 해군과 해병대는 독수리훈련(FE)의 일환으로 지난 3

월 27일부터 오는 4월 1일까지 연합 해상기동훈련을 벌이고 있다. 이날 포항 일대 상륙훈련에는 미 해군 1천여명과 상

륙함 3척, 한국 해병대 병력 등이 동원됐다.12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이번 한미 연합 상륙훈련은 경북 포항에서 진행됐다. 이번 훈련엔 스

텔스 상륙수송함과 수직이착륙기 오스프리 등 최신 무기도 대거 동원됐다.13 북한은 어김없이 북침 전쟁연습이라며 강하

게 반발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백미로 평양 점령을 가정한 해병대의 상륙 작전이 시작됐다. 교두보 확보를 위해 해

군 함정과 항공기가 포탄 세례를 퍼붓고 40여 대의 상륙장갑차와 공기부양정은 연막을 피우며 해안으로 물밀 듯 들어왔

다. 하늘에선 낙하산을 이용해 적 후방 깊숙이 침투한다. 최대시속 500km에 항속거리가 4600km나 되는 미 해병대 수

직 이착륙기 오스프리도 아시아 최대 상륙함인 ‘독도함’에 내린 뒤 우리 해병대원을 태우고 목표 지역으로 돌격한다. 이

번 훈련엔 항공기 80여대와 함정 30척, 병력 7천6백 명이 참가했다. 특히 미 해군의 상륙강습함 본험리처드는 물론 스

텔스 상륙수송함 그린베이 등 최신 무기도 대거 동원됐다. 그린베이함은 적의 레이더를 피해 해안가까이 접근한 뒤 해병

대병력을 상륙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번 훈련은 한미 해병대 간 견고한 동맹을 형성하고 서로 간의 능력을 이해하고 미

래에 더 나은 작전을 펼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 한미 연합상륙훈련은 평양이나 원산같은 북한의 핵심지역을 장악하

는 상황을 가장하고 있어서 북한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14 그래서 한편에서는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목표물은 북핵 지

휘부에 대한 선제공격이라고들 비판 한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번 한미 훈련답게 노동신문은 수뇌부 제거와 평양 점령을 목표로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

는 위험천만한 북침 핵전쟁연습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생각건대, 한미합동군사훈련은 훈련 목적이나 그 규모( 2015년 두 훈련에 미군 1만 2300명, 한국군 21만여명 참가15)

에서 그 전쟁으로 연결된 위험성은 현재 동북아정세와 남북관계의 군사적 긴장을 매우 고조시키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더구나 미국자신도 핵이나 미사일 징후가 있어도 잠재적으로 선제 공격할수 있는 맞춤형 억제전략을 실제 연습한 것임

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때,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단순한 연례적 방어적 훈련

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전문가들의 평이 설득력있어 보인다.

12) SBS 뉴스(2015.3.31,21;56 보도), www.co.kr

13) 상게서

14) 2014년 한미 상륙훈련 때는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 대규모 해상 사격훈련으로 맞대응하기도 해,군은 도

발가능성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15) Channel A, 2015년 3월 5일자 방송.

6

Page 7: [토론회 자료]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위험성, 그 대비책은 무엇인가

III. 2015년 한미 군사합동연습의 특성과 위험성 문제

첫째, 2015년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연습 및 과거 지난 5년간 한미 합동군사훈련도 그 훈련의 목적, 병력규모, 참가 무

기의 첨단성을 볼 때, 북한을 전전쟁으로 유도할 정도로 매우 위협적인 것은 분명하다. 키 리졸브합동 연습에 2014년 5

천 2백여명, 2013년 3천여명의 미군이 참가한 점을 고려하면 2015년 8600명의 키리졸브 연습은 규모에서도 매우 확

대된 것이다. 독수리 훈련에 동원되는 무기는 미 7함대 소속 “美 포스트워 함” 같은 최신예 무기로서 북한의 무기 전력

에 비해 매우 위협적이고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훈련의 목표가 단순한 방어 목적보다는 미군당국의 작계(OPLAN) 5026

및 작계 5027 대로 실시하는 전쟁연습 훈련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한반도 상황으로 보아 가장 개연성이 높은 작계 5026(

정밀공습)은 전면전으로 확전되지 않도록 국지적 포격을 위한 작전계획이다. 영변 핵시설, 북한 지휘부,방공망,포대,미

사일 정밀 포격. 전방지역의 북한 장사정포를 정밀 공격하는 한미 군사 작정계획이다.16 또 작계 5027(전면전)은 북한과

의 전면전 대응 작전계획이다. 이는 1974년에 수립되어 2년마다 수정. 북한군에 남침에 대비 서울을 사수하는 1단계전

략과 주요거점을 타격하고 북진하는 2단계전략, 최종적으로 북한정권을 90일안에 무너뜨리는 3단계전략으로 구성된다.

둘째, 방어적 훈련성격이 공격훈련으로 성격 전환 개연성이 매우 높다.

본디 방어적 훈련이라고 하지만, 가상 목표가 북한의 핵 지휘부라고 한다면 공격적 훈련의 개연성이 매우 높다. 훈련의

목표, 전력 규모 및 무기 질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한미합동훈련은 북한의 도발적 무력충돌을 유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

고, 이는 즉시 공격적 훈련으로 연결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셋째, 키 리졸브가 “맞춤형 억제전략”을 훈련한 것은 매우 위험하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포착되면 미군과 국군이 육해공군의 가용 전력을 모두 동원해 선

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2013년 10월 2일 서울에서는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가 열렸는데, 여기

서 한미 국방장관시이에 서명했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핵무기 사용임박단계의 판단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하다는 중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북한의 잠재적 선제 공격능력에도 한미 선제 공격연습으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북한의 “선제공격”이

현실적으로 존재할 때 만 아니라, 단순히 “선제공격능력” 만 갖추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되면, 한미합동군사훈련은 북

한을 선제공격을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넷째, 북한의 선제공격능력을 갗추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되면,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일본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유도할 개연성이 높다.

최근 아베정부는 북한이 “선제공격”이 아니라 “선제공격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어지면, 이 경우에도 일본의 자위

대가 미군작전을 돕기위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한다고 최근 발표 한 바 있다.17 이것은 한반도 전쟁발발 개연성을 매

우 높이는 위험한 일이다.

다섯째,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군사적 전쟁발발 위험성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인 법적 통제권이 부재하다는 점이 문제

이다.

북한의 선제공격 및 선제공격능력구비와 관련하여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주도하는 미군당국이 중대한 오판을 할 경우

에 이것을 통제하고 그 위험성을 줄이는 통제권이 한국이 아니고, 전작권이 있는 미국에 있다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

이다.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의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적 이해를 전혀 고려함이 없이 군사적 공격 훈련시, 한국정부가 이

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견제 장치가 국제법적으로 현재 전무하다. 한국은 전시작전통제권도 없고, 한국은 주한미군에 대

16) “북한 전쟁 예상 시나리오, 소청도 점령작전”,진실의 길. 2013. 3.11.

17)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가 2일 동맹국의 선제공격으로 발생한 충돌 사태에 있어서도 무력 행사를 위한 새로운 3요

건을 충족시킬 경우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일본 교도 통신이 2015년 2월 3일

보도했다.(NEWSIS, 201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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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8: [토론회 자료]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위험성, 그 대비책은 무엇인가

한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의 전략적 유연성 조항으로 인해 미군의 위험한 작전에 대한 통제권도 없다. 미일 주둔

군지위협정 및 NATO 협정에는 주둔군의 이동, 규모, 작전, 일체의 변화를 접수국과 상협의하는 조항이 규정되어있다.

여섯째, 이번에 실행하고 있는 키리졸브·독수리 한미 군사합동군사 훈련이 근거하고 있는 작계 5027은 선제 자위공격

을 가상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UN 헌장 제51조 자위권의 한계를 벗어나고, 국제법에 위반된다. 현행 UN 헌장 제51조

자위권은 무력공격이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If an armed conflicts occurred”)에만 적용된다. UN 헌장 제51조는 선

제적 무력충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IV. 한미 군사합동연습에 대한 구체적 출구전략

1. 장기적 출구전략

1)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1954)의 개정: 여러 영역에서 상호성에 맞지 않게 미국의 일방성이 강해 불평등 함.

2)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 주체적 국방자주권 회복해야

3)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상 전략적 유연성 조항 개정해야함. 미 지상군이 한국정부 허락 없이 이락전 참전.

-미일 SOFA 협정 교환각서(1960.1.19) : 미국군대의 주요한 변경 및 일본 국내의 시설과 기지화는 일본정부와 사

전 협의

-필리핀과 미국 MOA( Memorandom of Agreement,1983.6.1) : 미군기지의 무기체제의 변화에 대한 통보의무를 명

시.필리핀 상주하는 미군의 여하한 변화나 장비 및 무기체제의 변화에 대하여 통보의무.

4) UN 헌장 제2조 4항(무력행사. 위협금지), 제51조(선제자위권 금지) 위반하는 작계 5026, 작계 5027은 폐기해야

함.

5) 미국의 대북 적성국가 조항 폐기하고, 북미관계정상화 해야 함

2. 단기적 출구 전략

1)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조치(Military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문제를 협의하고, 실천해야.

-남북기본합의서(1992)제12조: “남과 북은 ...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

화적 이용문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현문제, 검증

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2) 남북한 군사적 대화와 협력 강화해야

- 앞서 언급한 바 처럼, 2015년 1월 10일, 북측은 한미군사합동훈련의 임시중단할 시에는 핵실험 임시중단을 할수

있다고 군사적 대화를 제의한 바 있으나, 한미 당국이 응하지 않았다.

-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는 시기에 진행되는 한미 군사합동훈련을 하는 경우,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제3국에 훈련내

용이 순수한 방어적 훈련임을 보여주고, 그 참관을 초청할 수 도 있다. 또 민감한 시기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않도록

하고 그 시기, 규모를 신축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 1992년 키 리졸브 전신인 팀스프릿트 훈련을 중단한 사례가 있고, 이는 1992년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과 남북기

본합의서 채택으로 이어짐.

3) 남북관계 개선 : 한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하고, 획기적 대북정책으로 전환 해야. ( Ex. 5.24조치 폐기)

4) 6.15 공동선언의 제1항 자주적 민족통일, 10.4 남북 정상선언 제3항 “남과 북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및 한반도에

서 긴장완화와 평화 보장, 특히 군사적 신뢰구축조치 협의” 합의사항을 주목하고 이를 실천해야함.

5) 6자 회담 활성화를 통한 평화. 통일외교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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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9: [토론회 자료]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위험성, 그 대비책은 무엇인가

V. 결론

박근혜 정부는 키리졸브. 독수리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북한과의 군사적 대화와 협력, 그리고 한반도가 평화로운 대장

정으로 가는 평화통일로드맵에 대한 용기있는 정책 결단을 내려야 한다. 새해 연초부터 군사적 대결이냐, 평화와 대결

이냐를 둘러싼 한반도 정국이 요란하다. 우리는 멀리는 미국에 의해 자행되는 1993년 미국의 북한 영변핵폭격 위기, 가

깝게는 지난 2013년, 2014년 두 번의 전쟁의 위기를 모면했다. 2013년 3월초부터 4월 말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주둔미

군 1만명, 우리군 20만명이 참여한 역대 최대 규모, 미군 보유 최첨단 핵무기까지 총동원된 키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

훈련이 진행되면서 우리 국민들은 분단이래 최대의 전쟁 위기, 불안과 공포를 겪어야 했다.

2013년에 이어 2014년 에도 이산가족 상봉 실무접촉이 오가는 가운데 동시에 서해상에서는 실탄훈련이 진행되었고,

국방부는 이산가족 상봉 실무접촉을 하루 앞두고 지난해 수준으로 한미 키리졸브-독수리 연합훈련 강행 계획을 발표했

다. 금년 2015년 4월 2일부터 실시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군사적으로 매우 위험수위에 도달

하고 있으며, 나아가 남북관계개선을 하려는 분위기 자체를 경색시키고 있다.

도대체 우리 국민들은 언제까지 핵전쟁 불안감에 벌벌 떨어야 한단 말인가. 또 동족 간에 화해와 협력, 평화와 번영의

날을 살아갈 권리를 언제면 누릴 수 있단 말인가.

박근혜 정부는 키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훈련 강행을 중단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민생고에 시달리는 때에 우리 국

민 누구도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를 쏟아 부으며 남북 대결과 전쟁위기를 조성하는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훈련 강행

을 원치 않는다. 키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훈련은 최대 규모, 최첨단무기까지 동원된다는 점에서 북한이 가장 경계하

는 군사훈련이다. 특히 키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훈련 중에 진행되는 평양 상륙을 목적으로 한 쌍용훈련은 대화상대방

을 자극하고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극히 위험한 전쟁훈련이다.

박근혜 정부는 키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결단하고 대화와 평화의 길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 대

화상대방인 북한은 남북 간 평화를 위해 상호 비방과 전쟁위험을 중단하자며 여러 차례 공식 제안하고 있다. 지난 2013

년에 무산된 이산가족 상봉행사 일정이 다시 잡히고, 지난해 전쟁위기를 겪은 우리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지금이

야말로 박근혜 정부가 남북화해와 협력, 대화와 평화로 전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더구나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사용할 징후만 보이더라도 선제공격하는 맞춤형 억제전략을

작전계획으로 구체화, 실행화하는 과정에서 시행된다고 한다. 이러한 매우 위험한 작계는 국제법위반18 으로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키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훈련은 한국의 자주적 군사주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남북이 합의한 6.15 공동

선언과 10.4정상선언의 위반이며, 또 UN헌장 제2조 4항(무력위협, 사용 금지)과 제51조(선제적 자위권 금지)을 명백

히 위반하고 있다. 헌법상 행복추구와 평화롭게 삶을 유지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우리 국민이 나서서 키리졸브-독

수리 한미연합훈련이 대한민국 헌법, 남북합의사항 그리고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국내외로 널리 알리고, 한미 군사

합동훈련연습 중단을 위해 한국정부,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를 설득시켜야한다.

이제 21세기의 한미관계는 과거 같이 일방적 특혜관계가 아니고, 서로를 필요로 하는 동반자 관계이며 또 그렇게 발전

되어 가야 한다. 따라서 국제적 차원에서 한국의 세계화는 과거 제국주의시대, 냉전시대에 그리고 정부의 정통성이 없

는 시대에 불평등하게 체결된 불평등한 국제조약의 개정작업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통한 우리정부의 외교,군

사적 자주성 확보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과 2007년 10.4 정상선언을 충실하게 실천

하게 할 수 있으며, 나아가 북한을 우리의 대화 테이블에 돌아오게 하여 핵문제와 평화협정 문제를 민족이익에 맞게 논

의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18) 이장희, “제3차 북핵실험과 국제법적 쟁점 검토”. 이장희, [국제법과 한반도의 현안이슈들](도서출판 아사연.

2015.2),pp.16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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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키리졸브-독수리 훈련 양상 (2015)

1) 훈련개괄

2) <맞춤형 억제전략>을 훈련한 키리졸브

3) 임진강 도하와 이라크, 아프간 전투강의

4) 연안전투함 포트워스가 투입된 동-서해 해군훈련

5) 대규모 상륙훈련 쌍룡훈련

6) 그 외 키리졸브-독수리훈련 동향

2. 북한의 군사적 대응

1) 극한으로 치닫는 한반도 긴장

2) 북한군의 군사적 대응

3) 변화된 구도, 격화되는 긴장

지난 3월 2일, <키 리졸브-독수리 훈련 2015>가 시작되었다. 키 리졸브-둑수리훈련은 지구상에서 최대규모, 최장기

간에 걸쳐 진행되는 대표적인 한미합동군사훈련이다. 한미연합군은 북한의 전면전 또는 국지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연

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일 뿐이라며 키 리졸브 훈련을 강행하였다. 키 리졸브 훈련은 3월 13일로 종료되었지만, 독수리

훈련은 4월 24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1. 키리졸브-독수리 훈련 양상 (2015)

3월 2일 시작된 키 리졸브 훈련에는 해외에서 동원된 미군 8600여명과 한국군 1만여명이 참가했다. 그러니 키 리졸브

훈련기간에는 일시적이지만 주한미군이 8600명 가량 늘어나는 것이다.

1) 훈련개괄

지휘소연습(CPX)인 키 리졸브 훈련은 북한의 남침을 가정해 시나리오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키리졸브 훈련은 2단계로 진행되었는데 1부 방어연습은 애초 3월 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하루 전인 3월 5일에 종

료됐고, 2부 연습과 훈련 강평은 3월 13일에 끝났다.

실제 병력과 장비가 참가해 진행되는 야외기동훈련(FTX)인 독수리훈련은 4월 24일까지 진행된다. 독수리훈련에는 미

군 3700여명과 한국군 사단급 부대 이상 20만여명이 참가하고 있다.

호주,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영국 등 5개 유엔군사령부 파견국도 이번 연습에 참여했고, 중립국감독위원회 관찰단

은 정전협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참관했다.

2015 한미합동군사훈련과 북한 군사대응 양상

곽동기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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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훈련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맞춤형 억제전략의 일부와 북한의 국지도발을 30여개 유형별로

대응하는 한미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자.

2) <맞춤형 억제전략>을 훈련한 키리졸브

2013년 10월 2일 서울에서는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

방장관은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는 <맞춤형 억제전략>에 서명하였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포착되면 미군과 국군이 육해공군의 가용 전력을 모두 동원해 선

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북한의 핵위기 상황을 위협 단계, 사용임박 단계, 사용 단계 등 3단계로 구분

해 외교·군사적으로 대응하는데 위협단계 바로 이후인 사용임박 단계에서 곧바로 선제공격하는 방안을 담은 것이다.

군사대응으로는 미국의 핵우산과 한미 공동의 재래식 타격, 그리고 미사일방어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핵무기 사용임박단계의 판단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번 키 리졸브 훈련이 시작된 직후 북한은 사정거리 500km 단거리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단거리미사일이라고 해서

얕잡아 볼 수 없다. 사정거리 500km이면 휴전선에서 부산까지 타격할 수 있는 거리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공

개하기만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핵무기 사용임박단계가 될 수도 있다.

결국 미국의 판단과 느낌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한미연합군이 “북한이 우리를 핵공격할 것 같다.”고 느끼면 그 느낌

만으로도 얼마든지 핵무기 사용임박단계로 규정할 수 있다. 미국의 대북선제공격이 충분히 예견되는 것이다. 마치도 지

난 아프간전 당시 “오사마 빈 라덴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만으로 미국이 아프간을 침공하고 이라크전 당시에도 “대량

살상무기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만으로 이라크를 쳐들어갔던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으면 북한을 먼저 공격하겠다는 것을 공언한 것이다.

한미당국이 밝힌 맞춤형 억제전략은 2014년부터 한미연합 군사연습에 실제로 적용되었다. 2014년 2월 6일, 김관진

국방장관은 새해 업무보고에서 2월말 시작되는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은 물론 ‘을지프리덤가디언’ 등에 맞춤형

억제전략이 적용된다고 보고했다.

결국 키 리졸브 훈련에서는 2014년부터 “맞춤형 억제전략”을 연습했던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징후만 포착되어도

미국의 핵무기와 재래식 타격 전력, 그리고 미사일방어를 총동원하는 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3) 임진강 도하와 이라크, 아프간 전투강의

언론에 따르면, 육군1공병여단은 3월 2일경 경기도 파주시 임진강 일대에서 강을 신속히 건너기 위한 문교·부교 구축

훈련을 진행하였다. 파주 임진강이면 휴전선 접경지역인데 임진강을 건너는 훈련을 했다는 것은 유사시 북한영내로 진

입하는 훈련을 수행하였다는 것이다.

임진강 도하훈련은 ▲공격단정을 이용한 강습도하로 대안 확보 ▲문교 운용으로 자주포 도하 ▲부교 구축으로 궤도장

비 및 일반차량 도하 순으로 진행됐다고 한다.

또한 육군수도군단 1175공병단은 3월 4일경부터 4박 5일 동안 경기도 고양시 한강 일대에서 도하작전에 필요한 문교

및 부교 구축 훈련을 펼쳤다. 이는 임진강 보다 강폭이 훨씬 큰 한강에서 진행한 것으로서 대대급 이상 부대가 참가해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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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교, 정수장비 등 100여 대의 전술·기동장비가 투입되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특수부대의 한미연합훈련이다. 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 비호부대가 미1특전단 팀원들과 3월 9일부터 13

일까지 연합훈련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비호부대 대원들은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참전 경험이 있는 미측 선임 담당관의

전투 사례를 들으며 실전전투를 간접 경험하고, 미측 특전대원들과 전시 특수작전 계획 수립 및 토의를 실시하였다고 한다.

4) 연안전투함 포트워스가 투입된 동-서해 해군훈련

한미 해군은 서해와 동해에서 대규모 전단을 투입한 해상훈련을 벌였다.

3월 8일부터 11일까지 충남 태안 해상에서 열린 훈련에는 이지스구축함 류성룡함과 존 매케인(John S Mccain)함을 비롯

한 양국 해군 함정 20여 척, 해상초계기(P-3C), 해상작전헬기 등 입체 전력이 대거 투입됐다.

특히 3000톤급 연안전투함(LCS) 포트워스(Fort Worth)함이 한미연합훈련에 처음 참가했다. LCS는 항공기의 제트 엔진처

럼 엔진과 연결된 펌프를 돌려 배 밑바닥의 흡입구로 물을 빨아들이는 제트 엔진 추진 장치로 움직인다. 얕은 해저 지형에서

자유롭게 작전을 펼 수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얕은 해저 지형에 맞게 제작된 포트워스호는 헬리콥터와 MQ-8 수직 이

착륙 무인정찰기(UAV), 구경 57㎜ 함포와 21기의 함대공, 지대지 미사일, 헬파이어 미사일, MH-60 시호크 헬기 2대 등을

탑재해 대함·대공·대잠전, 소해작전 등을 수행할 수 있다.

3월 12일 독수리훈련(Foal Eagle)의 일환으로 동해에서 해상기동훈련을 전개했다. 훈련에는 7600톤급 이지스구축함(DDG)

세종대왕함과 9200톤급 라센(Laseen)함, 3200톤급 구축함(DDH-Ⅰ) 광개토대왕함, 해상작전헬기(Lynx) 등이 참가했다.

3월 24일에는 천안함 5주기를 맞아 해군2함대가 충남 태안 서쪽 50마일 해상에서 대규모 전술기동·사격훈련을 전개했다.

훈련에는 구축함 을지문덕함(DDH-972)과 차기호위함 인천함(FFG-811), 호위함, 초계함, 유도탄고속함, 고속정 등 수상

함 9척을 투입했다.

5) 대규모 상륙훈련 쌍룡훈련

이번 훈련과정에서 가장 공격적인 측면은 경북 포항에서 진행된 상륙훈련이다. 상륙훈련은 휴전선 일대에 수많은 지하시설

을 통해 방어선을 구축한 북한군 주력을 우회하고, 북한의 배후에 제2전선을 구축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에 매우 공격적

이라 할 수 있다. 한미연합군은 북한의 서해안에 상륙하면 평양으로 도달하는 최단거리의 공격지점을 확보할 수 있으며 북한

의 동해안에 상륙하면 휴전선 동부전선의 북한군을 고립시킬 수 있다. 해안선이 특히 긴 북한 동해의 특성을 활용하면 전선

을 확대해 물자보급이 우월한 한미연합군의 특성을 십분 활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륙훈련은 키 리졸브-독수리 훈련

이 결국에는 북한정권 붕괴와 북한 점령을 노린 공격훈련이라는 실례가 된다.

올해 쌍룡훈련은 3월 30일 오전 경북 포항 독석리 해안에서 실시되었다. 구체적 훈련양상을 살펴보면 전면전 시 대규모 상

륙작전을 훈련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언론에 따르면, F-15K 전투기가 가상의 JDAM 폭탄을 투하해 공격에 나서고 미 해병대 해리어 전투기와 슈퍼코브라 헬

기도 근접항공지원에 동참, 해상의 함포도 주요 목표물을 공격하였다고 한다. 이를 통해 북한의 해안 방어선을 무력화시킨

다음 대형수송함(LPH)인 독도함과 상륙함(LST)에서 상륙돌격장갑차(KAAV)들이 상륙에 나섰다고 한다. 해상돌격부대는 3

개 제파로 나뉘어 북한측 해안으로 돌진해 돌파구를 마련한 데 이어 목표 지점을 확보하기 위해 내륙 깊숙한 지점까지 진격

해 들어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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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룡훈련은 공중공격과 공정부대들의 돌격도 동시에 이뤄졌다고 한다. 미 해병대 ‘오스프리’(MV-22) 헬기들이 코브라 공

격헬기의 엄호를 받으며 투입되었고 국군 기동헬기들도 북한군의 종심으로 공중돌격을 감행했다고 한다. 한국 해병대원들은

C-130 수송기에 탑승해 낙하산을 이용한 침투를 훈련하였다.

이들은 상륙 후방지점에 낙하해 북한군 증원전력을 차단하고 해상부대와의 연결하는 작전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최

종적으로 해안교두보를 확보한 이후 상륙함 등이 접안해 막대한 장비·물자를 상륙시키는 후속돌격작전까지 전개했다고 한다.

이로써 해안선 인근에 교두보를 마련하는데 국한되지 않고 지체없이 내륙으로 뻗어나가 북한군 통치구역을 신속히 점령해나

가겠다는 것이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평양을 노린 상륙훈련이라고 할 수 있다.

쌍룡훈련에는 상륙군 3500여 명을 포함한 양국 장병 7600여 명과 이지스구축함(DDG), 독도함(LPH), 상륙함(LST), 잠

수함(SS), 4만1천t급 상륙강습함 본험리처드함(BonHomme Richard·LHD), 2만5천t급 상륙수송함 그린베이함(Green

Bay·LPD), 1만5천t급 상륙선거함 애쉴랜드함(Ashland·LSD) 등 미국 상륙한 3척을 비롯한 함정 30여 척이 투입됐다. 또 항

공기 80여 대와 상륙돌격장갑차 40여 대 등 입체전력이 대거 참가했다.

한미 연합군은 이후 해상 탐색·구조, 상륙군 공중 긴급보급, 환자 및 대량 전사상자 후송, 철수 탑재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6) 그 외 키리졸브-독수리훈련 동향

이 외에도 지금까지 진행된 키리졸브-독수리 훈련 양상을 살펴보자. 먼저 한미연합훈련으로 진행된 훈련 양상은 다음과 같

다.

언론에 따르면, 해병대와 미 제3해병기동군(Ⅲ-MEF: 3rd Marine Expeditionary Force)이 키리졸브(KR: Key Resolve)

와 연계한 ‘모의전쟁연습’으로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경북 포항시, 경기 오산시, 일본 오키나와 등지에서 연합해병구성

군사령부(CMCC:Combined Marine Component Command) 지휘소 연습(CPX: Command Post Exercise)을 전개했다.

연습은 새로 발간한 작전예규를 적용해 진행 중이며, 한미 해병대 주요 지휘관·참모 등 장병 2200여 명이 참가했다. CMCC

와 주요 예하 제대는 포항·오키나와 등지로 사전 이동해 지휘소를 설치했다. 이어 서울 용산의 모의대응반과 실시간 네트워

크(C4I)를 구축, 다채로운 시나리오를 상정해 연습을 하고 있다.

육군6포병여단이 미 210포병여단을 방문해 한미 화력운용 전술토의를 실시했다. 토의에는 6포병여단장과 미 210포병여단

장, 양국 주요 참모 등 20여 명이 참석해 ‘미 210포병여단 지원 및 협조사항’을 집중 논의했다고 한다.

키리졸브 훈련의 결과와 판단 아래, 한국군이 수행한 전술훈련은 다음과 같다.

육군5사단 전차대대가 3월 2일부터 7일까지 경기도 연천군 일대 훈련장에서 야외전술훈련과 전차포 사격 훈련을 펼쳤다.

육군5사단 포병대대가 3월 3일경, 일주일간 대대전술훈련을 실시하였다. 육군2포병여단 태양대대는 2월 23일부터 4박5일

동안 부대 훈련장에서 대대전술훈련을 펼쳤다. 육군11사단 돌격대대는 3월 31일 강원도 고성군 대공사격훈련장에서 야전군

최초로 K-21 장갑차 대공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육군수도기계화보병사단 비호여단은 3월말 경기도 포천·철원 일대에서 여단 전투단 전체가 참가한 대규모 전술훈련평가를

했다. 이번 평가는 기계화 부대의 통합 전투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계획됐으며 전장 실상황을 고려한 현장 위주의 행동화

숙달, 국면별 핵심사항 위주의 평가로 진행됐다. 평가는 공격·방어 국면으로 나눠 쌍방 자유기동으로 실시됐다. 특히 500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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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를 이용해 공중지휘소를 운영해 기계화 부대와 육군항공이 협동해 통합 전투수행 능력을 발휘했다.

육군20사단 K1A1 전차가 3월 20일 전반기 사격·전술집중훈련을 펼쳤다. 경기 양평군 양평종합훈련장에서 실시된 이번 훈

련은 K1A1전차, K-21장갑차 등의 장비가 동원돼 실전처럼 진행됐다.

해병대2사단이 3월 3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김포시, 인천시 강화군 작전지역 일대에서 적 국지도발 및 전면전 대비 종합

훈련을 전개했다. 사단 장병들은 ‘라운드 하우스(Round house)’부터 ‘콕트 피스톨(Cocked pistol)’ 발령까지 진행된 전시

전환절차에 따라 물자분배·병력동원 등의 과정을 신속히 마쳤다. 사단은 지난 5일까지 국지도발 대비 훈련을 완료했으며, 10

일부터는 전면전 상황을 부여한 훈련을 수행했다. 국지도발 훈련에서는 적의 서측 도서 강점, 작전지역 내 화력도발, 내륙지

역 침투 등에 따른 부대별 대비계획을 검증했다.

해병대2사단 포22대대가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경기 파주시 스토리사격장에서 북한의 국지화력도발과 전면전 상황을 동

시 대비한 포탄사격훈련을 전개했다. 훈련은 국지화력도발 원점 파괴 사격, 적 포병 및 장비 표적사격, 최후방어사격 등으로

진행했다. 대대는 200여 발의 포탄을 발사, 명중시켰으며, 국지도발과 전면전 때 부여될 임무를 훈련했다.

공군16전투비행단은 3월 3일 육군50사단 예하 연대, 201특공여단과 함께 공·육 합동 기지방호훈련을 실시했다. 비행단

의 기지생존성 강화를 위해 계획된 이번 훈련은 적의 공습 및 테러 상황을 가정해 육군 부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점검과

합동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통한 기지방호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2. 북한의 군사적 대응

이제 한반도 위기는 구조적으로 완화되기가 불가능해졌다.

1) 극한으로 치닫는 한반도 긴장

살펴보았듯이 키 리졸브 훈련은 한미연합군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군사전략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초강경 네오콘들이 펜타곤에 득실대던 지난 2002년, 미국 부시 행정부는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언급했다. 미국은 그 사이에 북한이 핵시험을 하고 핵능력이 커졌지만 그렇더라도 자신들의 대북선제타격권을 양보하지 않

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입장으로 본다면 지난 시기에 핵무기가 없어서 미국의 핵선제타격의 위협을 받았는데 이제 핵을 가졌는데도 미국

이 여전히 선제타격을 거론하며 북한을 위협을 하고 있다고 읽힐 수 있다. 북한은 결국 핵시험보다 더한 대응책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인터넷 <통일뉴스>가 인용 보도한 <조선중앙통신> 3월 2일발 기사에 따르면,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3월 1일 대변인 성

명에서 이번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을 “조선반도유사시 미제침략군의 신속한 투입과 전방전개, ‘연합군’ 무력에 의한 불

의적인 선제공격과 우리 수뇌부의 ‘제거’, ‘평양점령’ 목표까지 달성하기 위한 위험천만한 북침핵전쟁연습”으로 규정했다고

한다. 이들은 “우리 혁명무력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위험천만한 북침실전연습이 일단 개시된 이상 벌어지고 있는 엄중한

사태를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 혁명무력의 지상, 해상, 수중, 공중, 사

이버공간의 모든 타격수단들이 언제나 지정받은 목표들을 조준하고 발사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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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군의 군사적 대응

이미 2월 10일, 한미 해병대는 사상최초로 강화도에서 합동상륙훈련을 벌였다. 강화도는 휴전선과 매우 가깝다. 휴전선 코

앞에서 상륙훈련을 벌이는 것은 북한을 자극하는 것이다. 이러니 북한도 2월 21일, “서해 섬 화력타격 및 점령 훈련”으로 대

응하였다.

3월 3일 <연합뉴스>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이번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노동미사일을 발사할 태세를 유지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3일 북한이 평안북도의 한 노동미사일 기지에서 며칠 전부터 이동식발사차량

(TEL) 2대를 전개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안다면서 군 당국은 실제 발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밀관측하고 있다고 밝

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월 6일에도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지난 1일부터 동해의 특정 수역에 ‘국가경보기간’(항행금지

기간)을 설정했다”고 하였다. 다른 관계자는 “현재 북한 동해안 지역의 군사 동향을 분석하면 노동 미사일의 발사 가능성을

예견해 볼 수 있다”면서 “노동미사일을 탑재한 이동식 발사차량(TEL)이 일부 식별됐다”고 말했다.

노동미사일은 명백히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 1997년부터 실전 배치된 노동미사일은 사거리는 1천300㎞, 탄두중량은 700

㎏에 이른다. 즉 노동미사일의 전개도 핵무기 사용임박단계로도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동식 발사대를 장착한 차량은 수시로

옮겨 다니면서 미사일을 쏠 수 있기 때문에 군사위성이나 지상 레이더로 재빨리 탐지하기 쉽지 않아 특히 위협이 되고 있다.

인터넷 <통일뉴스>에 따르면, 북한은 4월 3일 오후 4시15분경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대동강 하구 방향으로 KN-02계열로

추정되는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사거리 140km) 4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동창리에서 대동강 하구 방향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이례적이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현장에 있던 것으로 군 당국은 추정했다. 합참 관계자는 “(KN-02

계열로) 봐도 무리가 없다”며 “대동강 해안가, 일부는 대동강 해안가에서 가까운 내륙에 떨어졌다. 대동강 하구에 떨어진 것

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북한이 앞서 지난 2일 오전 10시30분경 KN-02계열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 1발을 시

험발사했고, 이번 발사는 실제사격으로 추정됐다.

KN-02 미사일은 길이 6.4m로, 북한은 최대사거리를 120km에서 170km로 늘리고 최신형 GPS를 장착, 목표물 명중 오

차가 50m 내외 수준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발사 직후 3~4분 만에 최대사거리에 도달하며 15분 이내에 재발사가 가능하다.

3) 변화된 구도, 격화되는 긴장

이제 한반도에서 군사훈련은 치열한 갈등을 빚을 수 밖에 없다.

북한은 2013년에 이미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선언해 핵증산을 선언한 상황이다. 국무부 북한담당관 출신 조

엘 위트 연구원이 발표한 ‘북한 핵 미래 프로젝트’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20년경 최대 100여기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

라 하였고 미국 서부 해안과 알래스카 등지를 사정권에 두는 대륙간탄도미사일 ‘KN-08’을 20~30개 실전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북한의 대외군사방위에서 핵무기는 갈수록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북한은 핵무기가 늘어날수록 미국의 압박에 핵을 앞세운 대응을 취할 것이다. 이를 꺾기 위해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를 사용할 징후만 보여도 선제공격을 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 이상, 미국이 동북아 패권을 가지기 위해서면 북한이 죽어야하고, 북한이 경제발전을 이루려면 미국과

군사대결을 끝내야하는 것이다. 이제 이 두 세력이 모두 핵무기를 들고 대결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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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한미연합군은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불행하게도 이는 전적으로 미군의 판단영역이다. 국군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지, 그 미사일이 중거리인지 장거리인지를 판단할 방법이 없다. 휴전선의 감청으로 핵미사일 발사준비와 나아가 연

료주입을 알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국군은 미군의 군사위성 자료에 북한핵미사일 정보를 대부분 의존할 수밖

에 없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3월 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면

서도 “한미공조 하에 연합감시태세도 강화하고 있고 위기관리체계를 가동해서 언제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즉각 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미군이 없으면 미사일 발사의 세부사항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관건은 체제의 문제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남북의 휴전선을 갈라놓고 서로를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정전체제에 대한 새로

운 접근이 필요하다. 핵을 가진 미국과 핵시험을 연이어 단행한 북한이 대결하는 국면에서 군사적 해법으로는 문제를 제시

할 수 없다. 정치적, 외교적 수단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대화를 재개하고, 교류를 활성화할 문제는 그래서 매우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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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화국가원리, 평화적 생존권과 한미합동군사훈련

2. 국제법적 관점에서 본 한미합동군사훈련

3.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합동군사훈련

4. 결론 - 규범을 논하는 의미

1. 평화국가원리, 평화적 생존권과 한미합동군사훈련

지난 2007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주관하는 연합연습계획에 따라 3월 21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실시하는 2007년

RSOI(전시증원연습)/ FE(독수리연습)이 국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그 이전에 평택 대추리 주민들이 낸 용산기지 이전협상 관련 헌법소원에서 비록 각하되기는 하였으나 헌법 제10조와 헌

법 제37조 제1항으로부터 평화적 생존권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그 기본 내용은 침략전쟁에 강제되지 않고 평화적 생

존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여 평화적 생존권의 권리성을 인정한 바가 있어서(헌재 2006. 2.

23. 2005헌마268), 그 전제 위에 청구한 것이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9년 5월 8일 위 2007년 전시증원연습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는 “평화적 생존권은 이를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서 특별히 새롭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거나 그 권리내용이 비교적 명확하여 구체적 권리로서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헌재 2009. 5. 28. 2007헌마369).

또한 법원은 최근까지 범민련 회원들이 2013년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연습’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낭독한

선포문이 “전쟁위기가 미국의 유엔을 통한 대북제재결의, 선제공격계획을 앞세운 대규모 한미합동 핵전쟁훈련으로 본

격화되었다”는 내용이고 이는 북한이 각종 논설, 성명 등을 통하여 밝힌 선전·선동에 동조하는 내용이므로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동조에 해당한다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던 것을 파기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9. 선고 2014노368 판결 등). 또한 평통사 회원들이 한미군사훈련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한 것을 들어 국

가보안법 상의 이적동조 혐의로 기소하기도 하였다.

위 몇 가지 사례는 우리 법원이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반대하는 행위와 생각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드러내 준다.

우리 헌법은 일본헌법이 서문에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은 “우리는 전세계의 국민이 평등하게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벗어나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를 갖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물론 일본은 최근 헌법의 해석을

한미합동군사훈련의 규범적 문제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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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였다), 우리 헌법 역시 전문1 과 본문의 제5조2 에서 국제평화주의를 선언하고 있으며, 헌법 제37조 제1항이 “국

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 문언상으로 ‘평화

롭게 살 권리’의 헌법적 근거는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게다가 평화적 생존권은 새로운 인권 또는 제3세대 인권의 대표로 국제적으로 알려진지 오래이다. 유엔총회는 이미

1984년 11월 12일에 ‘인권과 평화에 대한 권리선언’을 채택하고 그 속에서 ‘지구상의 인민은 평화에 대한 신성한 권리

를 갖는다는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한 바 있다.3

구체적 권리로서 평화적 생존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는 여러 가지 견해의 대립이 또

존재한다. 그러나 적어도 헌법재판소가 잠깐이나마 인정한 바 있는 내용, 즉 “침략전쟁에 강제되지 않고 평화적 생존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정도는 그 내용에 포함시키는데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매년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진행되는 봄마다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군사훈련에 대해서 우리국

민들이 문제제기 하는 것은 충분히 근거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2. 국제법적 관점에서 본 한미합동군사훈련

대규모 한미합동군사훈련이 과연 국제법적으로 허용될 것인가와 관련한 논의도 존재하고 필요하다.

우선 발제자들이 밝힌 바와 같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전제하고 있는 상황이나 훈련의 내용이 단

순히 당국이 밝히고 있는 ‘방어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재론하지 않고 이를 전제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한 가지

만 따로 밝히면 2014년 5월 13일 합동참모본부 주관으로 국방부 대강당에서 열린 『합동성 강화 대토론회』에서 발제

자로 나선 한 대령은 북한지역에서 평시 우호세력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어떻게 조직화, 확장하며 전시에 이들을 활

용한 합동성을 강화하여 어떻게 ‘전략목표(통일) 달성’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한 바가 있다.4

UN 헌장 제2조 4항은 “그 어떤 국가(UN회원국이든 아니든 불문하고)의 영토보전…에 대하여도 … 무력으로 위협하

거나 무력을 사용하는 것”(threat or use df force against the territorial integrity … of any State…)을 금지하고

있고, 위 규정에 비추어 ‘타국의 영토에 대한’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을 동반하는’ 것은 UN 헌장 체제 하에서는 금지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그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의 금지’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당연히 견해의 차이가

있었는데, 1987년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 자제 원칙에 관한 UN 선언” 등에서 일정의 합의에 도달했다.5 비록 당시의

주된 관심에 따라 해석된 것이기는 했지만, 직접적인 무력사용(direct use of force)뿐만 아니라 간접무력사용(indirect

use of force)도 무력사용금지 원칙의 이름으로 금지된다. 여기서 간접무력사용이란 타국의 반란단체를 무장시키고 훈

1)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

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

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

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2)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3) 이경주, 평화적 생존권의 헌법실천적 의의, 민주법학 제41호, 2009. 11, 206쪽

4) 합동참모본부, 「합동성강화 대토론회」자료집, 2014. 5. 13., 15~38쪽

5) 김대순, 『국제법』, 삼영사, 338쪽 / “Declation on the Enhancement of the Effectiveness of the Principle of

Refraining from the Threat or Use or Force in international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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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시키는 행위, 타국에 대한 병참지원이나 기지제공 등을 의미한다.6

위와 같은 UN 헌장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한미합동군사훈련이 금지되는 ‘무력의 위협’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가를 검

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무력의 위협’이 무엇인지와 관련하여 군사훈련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적고 국제사회

의 현실에서 ‘힘의 논리’가 작용할 수 밖에 없지만, 적어도 규범적으로는 ‘무력 사용’과 ‘무력 위협’은 똑같이 금지되고

있으므로, ‘무력 위협’도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다.7

이에 대해 주로 한미당국은 북한의 핵 보유 혹은 핵실험을 억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군사훈련의 주된 이유로 삼기도 한

다. 그런데 이러한 ‘억지’가 아무런 요건 없이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적어도 ‘억지’를 위한 행동이 어디까지 가능

한가 하는 데에도 비례성과 필요성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8 즉 무력 위협이 그 상황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

으며 합목적적인 수단인지, 그리고 국제 평화와 안전의 차원에서 그것이 추구하는 바의 이익이 그로 인해 야기되는 위

험성을 초과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판단이 중요하다. 만일 이와 같은 기준조차 갖지 않는다면 어떤 행위도 허용될 수 있

는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미 발제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실제로 이런 ‘공세적’인 훈련이 평화를 유지하거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억지한다

는 것은 아무런 실증적 근거가 없다. 오히려 매년 반복되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위협은 군사훈련의 실효성에 대해서 심

각히 의문을 갖게하는 지점이다.

3.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합동군사훈련

위와 같은 UN헌장의 내용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 1조는 “당사국은 관련

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

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

으로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을 행사함을 삼갈 것을 약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결론 - 규범을 논하는 의미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해서 사법적 심사를 받는 일은 쉽지는 않은 일이다. 그러나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우리 헌법상의

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할 수 있고, 그것이 UN 헌장에도 위배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주지하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해법을 찾는데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6) 각주 3)

7) 정태욱, 『한반도 평화와 북한 인권』, 한울, 227쪽

8) 이하 각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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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한미합동 군사훈련과 남북관계

2. 남북관계에 있어 한미합동 군사훈련의 의미

3. 한미합동 군사훈련으로 인한 남북관계 악화를 중단하려면

4. 나가며

정전상황에서 대치하고 있는 양측이 상대방을 목표로 군사훈련을 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군사훈련은 실전

을 전제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훈련 중 우연한 사건과 결합하면 순간적으로 본격적인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

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봄 키리졸브·독수리훈련에 즈음해 북한과 한미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어

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단순히 긴장이 고조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 발 나아갔던 남북관계가 두 걸음 후퇴하는 식으로 관계가 경색되

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북한이 키리졸브·독수리훈련을 침략책동 훈련이라고 비난하며 중단을 요구하면 한

미 정부가 이를 거절하고 군사훈련을 강행함으로써 이후 북한의 대화 중단 또는 군사적 조치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이는

키리졸브 훈련의 전신인 팀스피리트 훈련 시기에도 마찬가지였다.

1. 최근 한미합동 군사훈련과 남북관계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러한 패턴은 반복되고 있다. 2015년 키리졸브 훈련이 시작됨에 따라 지난해 연말부터 논의됐던

남북간 대화 논의는 당분간 중단되었다. 2014년 하반기 아시안게임에 북한 고위급 삼인방이 방한한데 이어 한국 정부

가 12월 통일준비위원회 차원에서 당국간 대화를 하자고 제안하자 이를 김정은 위원장이 2015년 신년사에서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 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화답함으로써 광복 70년을 맞아 정상회담까지도 가능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대화제의와 함께 요구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우리 국방부가 거부함으로써 일각에서는 이

미 대화 중단을 예견하고 있었다. 대화 중단에 더해 북한은 2015년 키리졸브 훈련 시작일에 맞춰 스커드 계열 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데 이어 키리졸브 종료 전날에도 7발을 동해로 발사했다. 또한

최근 4월 1일자로 북한이 동해 수역에 항행금지기간을 설정해 노동미사일 발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남북관계가 또

다시 경색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2014년에는 연초부터 남북 양측 모두 대화를 제안하고 고위급접촉을 개최한 끝에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켰다. 다만

한미연합훈련과 이산가족 상봉이 겹치는 것을 고려해 한미 군 당국은 미군 참여전력을 공개하지 않는 등 전에 비해 키리

졸브 및 독수리 연습을 ‘로우키’(low-key)로 진행할 의사를 비쳤다.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을 예정대로 진행하고도 이

기간 동안 헤이그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북핵 불용 발언과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를 합의한 데 이어, 북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국제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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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에게 흡수통일과 북한붕괴 시도로 간주될만한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했다. 또한 예측과 달리 한미 당국은 합동군사훈

련을 언론의 공개 아래 사상 최대 규모로 대대적으로 진행했다. 결국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모멘텀을 살리지 못하고 남

북간 대화는 중단되고 말았다.

2013년은 연초 실시된 북핵실험으로 이미 대화중단과 군사적 대치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키리졸브 훈

련기간을 거치면서 상황은 전쟁발발 위기까지 고조됐다. 한미 당국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잇따른 핵실험을 이

유로 강도 높은 연합훈련을 진행했고 이에 대한 북한의 응수로 남북관계는 최악에 치달았다. 스텔스폭격기(B-2)와 스텔

스전투기(F-22), 핵무기를 투하할 수 있는 전략 폭격기(B-52) 그리고 핵추진 항공모함(니미츠호) 등 미국이 보유한 세

계 최강의 무기들이 한미연합훈련에 동원됐다. 북한군도 대규모 육해공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무력시위에 나서 한

반도를 전쟁위기로 몰아갔다. 결국 남북간 직통전화는 단절되었고, 지난 10년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상징이 되었던 개성

공단도 완전히 멈췄다. 또 불안정하나마 휴전상태를 가능케 했던 정전협정은 북한의 백지화 선언으로 휴지조각이 됐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도 키리졸브·독수리 훈련 기간의 대화중단과 군사적 대치는 마찬가지였다. 2009년 북한은 키리졸

브 훈련 개시일인 3월 9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한미 키 리졸브 군사연습 기간(9~20일)에 보다 엄

격한 군사적 통제를 실시하게 될 것이며 북남 군 통신도 차단할 것”이라면 남북한 육로통행 관리에 쓰이는 군 통신선을

임의로 끊은 뒤 훈련 기간 개성공단으로 가는 경의선 육로 통행을 차단했다 풀기를 세 차례 반복했다. 또한 ‘동해 영공

남한 민용기 안전 담보 불가(3월 5일)’ 등으로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2. 남북관계에 있어 한미합동 군사훈련의 의미

이처럼 한미합동 군사훈련은 남북대화가 중단되고 북한과 남한(또는 한미) 사이의 무력시위의 원인이 되고 있다. 위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말·연초 양국 고위급이 내놓는 다양한 대화제의와 중대제안도 바로 2-3월 키리졸브 훈련으로

인해 중단되었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당시 진행되고 있는 각종 남북 접촉을 중단시키는 방법으로 남북관계

에 영향을 미쳐왔다. 이는 북한이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한미양국이 북한을 위협하기 위해 감행하는 침략적인 군사훈련

으로 인식하고 ‘북침 핵전쟁 책동’, ‘핵전쟁을 몰아오는 불장난’, ‘핵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하며 이에 상응하는 군사적

조치를 취해왔기 때문이다.

반면 한미 정부는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이 핵공격 북침훈련이 아니며, 연례적인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끊임없이 강

조하고 있다. “키리졸브, 독수리 연습은 전면전에 대비해 한미 간 지휘절차와 전투수행능력을 숙달하는 연례적인 훈련”

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북한의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에 대한 북한의 비난과 위기의식은 애초에 1976년 키리졸브 훈련

의 전신인 팀스피리트 훈련이 시작된 이래 변하지 않았다.

게다가 최근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의 급변사태 대비를 명분으로 공세적인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 이전까지 개념계획으

로 있었던 5029가 사실상 작전계획화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북한 내부의 급변사태를 이유로 한미연합

군을 투입한다는 것은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제법적으로도 용납되지 않는 침공에 해당된다.

키리졸브 훈련의 핵심 목적이 북한 급변사태 대비라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훈련이 ‘방어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계 5029’, 전면전에 대비한 ‘작계 5027’ 등 한미연합훈련이 연습하

는 작전계획의 내용은 모두 북한이 침략적 성격이라고 여길만한 민감한 것들이다.

이에 더해 지난해부터 한미가 진행하는 키리졸브 연습에 적용되는 ‘맞춤형 억제전략’, ‘국지도발대비계획’은 유사시

선제공격을 배제하지 않고, 북한과의 무력충돌 발생 시 북의 ‘도발 원점’뿐만 아니라 ‘지원·지휘세력까지 타격’하는 등

매우 자극적인 군사계획이다. 또한 미 해병대를 포함해 다수의 병력과 대형수송기, 대형상륙함 등 최첨단 무기와 장비들

을 동원하는 공격적 훈련으로 간주될 수 있는 한미 연합상륙훈련도 정례화되어 북한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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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전체제라는 전쟁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탈냉전 이후 군사력 열세를 만회하고자 북한이 비대칭전력인 핵무

기 개발에 나선 상황에서, 연합훈련을 통해 한미의 대규모 병력규모와, 참가 무기의 첨단기술을 과시하는 것은 남북한

간의 군사비 차이를 극명히 나타내어 오히려 북한을 값 싸고 파괴력 있는 무기와 비대칭적인 선제공격 수단에 더욱 집

착하게 만들 공산이 크다.

북한의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위기의식과 그로인한 남북관계에의 영향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이뤄진 남북회담 중

에도 이미 드러난 바 있다. 북한은 1989년 3월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과 1990년 1월 제6차 예비회담에서 팀

스피리트 훈련을 이유로 다음 예비회담 개최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이후 두 회담은 각각 1989년 10월과 1990년 7월

이 되어서야 열릴 수 있었다. 물론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의 회담 중단 선언의 유일한 원인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이 한미연합훈련을 자신들에 대한 공격적 훈련이라고 보고 이를 대화중단이나 긴장관계 조성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으

며, 이는 다시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3. 한미합동 군사훈련으로 인한 남북관계 악화를 중단하려면

“미국이 올해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합동군사연습을 임시 중지하는 것으로써 조선반도의 긴장 완화에 기여할 것을 제

기하고 이 경우 우리도 미국이 우려하는 핵실험을 임시중지하는 화답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는 데 대하여 밝혔다.”

- 2015년 1월 10일,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

매년 봄 대화가 중단되고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일이 반복되지만 해결책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북한이 2015년 1월 10

일, ‘핵실험 중단’ 가능성을 거론하며 한국과 미국이 오는 2월 진행하는 연례 한미연합군사훈련 키리졸브를 중지할 것

을 요구했다.

“‘도둑이 잠시 도둑질을 하지 않을테니 현관문을 열어두라’는 것과 같다.”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일상적인 한미군사훈련을 핵실험 가능성과 부적절하게 연결하는 북한의 성명은 암묵적인 위협이다. 새로운 (4차) 핵

실험은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

이에 미국은 핵실험과 한미연합훈련을 연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이를 거부했고 한미 당국은 훈련을 강행했다. 그러

나 과연 한미연합훈련을 핵협상에 연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만 볼 수 있을까?

지난 1992년을 복기해 볼 필요가 있다.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문’ 및 ‘남북기본합의서’라는 군비통제 합의

를 이끌어 냈으며, 결국 북한에 대한 국제핵사찰을 얻어낸 것이 바로 핵협상과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을 연계한 남북회

담의 결실이기 때문이다.

군사훈련 중지는 실전에 맞먹는 군사적 대치 상황을 중단한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정치군사적인 신뢰를 촉진시킨다. 서

방세계 최대의 훈련이라던 팀스피리트가 1992년 핵협상 과정에서 유보되었다가 결국 중지된 것은 군사훈련 중지가 가

져오는 신뢰구축의 효과를 남북이 인정했기 때문이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도 ‘대규모 부대 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를 약속하는 등 군사훈련 중지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대규모 부대 이동’이나 ‘군사연습’이 실제 전쟁상황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불가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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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이를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물론 1993년 한해를 넘기지 못하고 곧 바로 북한 핵사찰은 중지되고 팀스피리트 훈련이 재개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다. 또한 그 결과 지금껏 남북한간 군비통제 협상이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단순히 군비통제 합의만으로 실제 갈등이 해결되고 군사적 긴장 수위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

란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할 뿐이다.

그동안 남북한간 군비통제가 진전되지 못하고 매년 군사훈련과 대화중단을 반복해 온 것은 바로 남북이 신뢰할 만한 상

호 관계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남북 당국은 흔히 서로의 행태가 이중적이라고 비판해 왔다. 북한은 남한이 이산가

족 상봉과 같은 남북 접촉을 추진하면서도 대대적인 군사훈련을 지속하는 것을 지적해 왔다. 또한 남한은 북한의 무력시

위용 미사일 발사를 두고 ‘북한이 겉으로는 유화적 평화공세를 취하면서도 무모한 도발적 행위를 병행하는 이중적 행태

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측 모두 남북화해와 대화를 지향하는 태도로는 적절치 않다.

군비통제는 양국간 관계가 개선되어야만 실현될 수 있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상호 신뢰없이 군사 상호 공개나 상호 방

문, 군사적 투명성이 보장되리란 확신을 가질 수 없다. 게다가 남북 모두 한반도 군사안보 문제를 미국을 통해 해결하려

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남북간 군비통제에 대한 관심이 저조했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남북관계를 전반적으로 개선

하고 북미관계의 진전을 가져오지 않고는 남북한 군비통제가 합의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한미 당국은 지

금의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하고 대북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한반

도 핵위기를 가속화시켜 온 정전체제에 제동을 거는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

4. 나가며

한반도 핵 위기는 불안정한 정전협정과 분단체제가 70년 간 이어져 오면서 파생된 갈등이다. 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북

한 핵 폐기와 평화체제의 성립, 북미·북일 관계의 개선을 연계하는 포괄적인 방식이야말로 지금 절실히 필요한 방법이

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전쟁을 끝내고 한반도 비핵화 나아가 동북아비핵지대를 단계적으로 실현해 가는 포괄적인 접

근법을 염두에 두고 무조건적으로 대화 재개를 결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군비통제에 대한 남북간 서로 다른 목표인식과 접근방법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은 그동안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그리고 상호 위협 대상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인식을 보여 왔다. 남한은 기본적

으로 무기 및 병력의 감축 즉 구조적 군비통제는 군사적 신뢰구축의 시행이후에나 실현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

은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군병력 감축을 우선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남북한 군사력 측면에서도 통제대상 무기체계

및 전력평가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 이러한 견해차가 합의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한반도 평화는 이러한 상호인식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좁혀가는 대화와 신뢰구축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있

다. 이러한 포괄적인 시각을 가지고 남북간의 반복되는 무력시위를 중단할 때만이 불필요한 긴장과 갈등을 예방하고 어

렵게 조성된 대화국면을 후퇴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