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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안내. 2009. 4. 순환골재 및 품질인증제도. 순환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 을 말합니다 . ( 근거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 조 , 제 35 조 , 순환골재 품질기준 ( 국토해양부 공고 2008-93 호 , 2008.4.23)). [ 순환골재 ] ( 품질기준적합 확인 ). [ 재생골재 ] ( 품질기준적합 미확인 ). 순환골재 품질인증제도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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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안내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안내
2009. 4.
순환골재 및 품질인증제도순환골재 및 품질인증제도 순환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을 말합니다 .( 근거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 조 , 제 35 조 , 순환골재 품질기준 (국토해양부 공고 2008-93 호 , 2008.4.23))
[ 순환골재 ]( 품질기준적합 확인 )
[ 재생골재 ]( 품질기준적합 미확인 )
순환골재 품질인증제도순환골재 품질확보를 위해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한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생산능력을 확인하여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근거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36 조 )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의미 순환골재의 용도별 사용가능한 품질적합 여부에 관한 기술적 보증
순환골재 생산
건설폐기물업체
순환골재품질인증
국토해양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현장
발주처 · 시공사
순환골재 용도 및 사용규정순환골재 용도 및 사용규정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절차 및 용도
품질인증은 신청용도 및 해당절차에 따른 심사후 인증을 부여하며 , 해당용도의 인증취득시 사용가능한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근거 :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국토해양부령 제 104 호 , 2009.3.11))
순환골재 의무사용규정순환골재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투자 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구조․규모․용도의 건설공사에서 도로보조기층용 골재소요량의 15% 이상을 순환골재로 의무적으로 재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근거 : 순환골재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환경부 제 2008-219 호 , 국토해양부 제 2008-867 호 공동고시 (2008.12.31)))
서울시에서는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을 용도별 골재사용량 또는 콘크리트 ,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 소요량의 10% 이상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근거 : 서울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촉진에 관한 규정 ( 서울시 훈령 제 949 호(2008.2.14)))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
순환골재 품질인증 부여( 적합여부 판단 )
사용가능한 순환골재의 확인
- 생산시설- 품질관리인력- 품질관리시스템 및 설비- 환경 및 안전관리
- 인증업무처리기관- 공인시험기관
사업장심사 품질검사
2 회 품질확인
순환골재 품질인증 현황 및 효과순환골재 품질인증 현황 및 효과
순환골재 품질인증 현황 (2009 년 2 월말 현재 ) 도로공사용 : 199 개
업체 콘크리트용 굵은골재 : 3 개 업체 콘크리트용 잔골재 : 4 개 업체 아스팔트콘크리트용 : 9 개 업체
순환골재 품질인증 홈페이지 ( 인증현황 및 관련 규정 확인가능 )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책임자 이세현 책임연구원 (031-910-
0365)
순환골재 품질인증 담당자 심종우 연구원 (031-910-0606) 신상엽 연구원 (031-919-2196)
순환골재 활용으로 인한 기대효과 환경과 자원 재활용을 통한 국가적 효용 증대 순환골재 사용시 , 국내 골재 수급문제 해결 기여 저렴한 골재비로 인한 공사비 절감 가능
국토해양부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 강철윤 사무관 (02-2110-6303)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국토해양부가 되겠습니다 .
국토해양부 부조리신고센터
국토해양부 공무원의 부패행위 또는 부실공사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때에는 국토해양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인터넷 신고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 부조리 신고센터
- 우편신고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번지 국토해양부 감찰팀
- 전화상담 : 02) 2110-8045 FAX : 02)504-91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