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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결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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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_Incoterms

02_Terms of Payment 1.

Obtaining Foreign ExchangeBarterBanking and Bank DocumentsWorking with Letters of Credit

03_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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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Inco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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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상업회의소가 국제 무역거래 계약에 있어 각국의 조건을 통일하기 위해 1936년 제정한 무역거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 제정 이후 7차례 개정 및 추가를 통해 국제무역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다.

• 인코텀즈는 관행적으로 널리 사용되며 당사자간의 필요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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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국제거래

위험요소 쉽게 파악 분쟁을 최소화 정형화된 조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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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그룹명 가격조건

선적지 인도조건

(수출국인도)

E 출발지인도

조건

EXW Ex Works (공장인도조건)

F

운송비

미지급

인도조건

FCA Free Carrier (운송인인도조건)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C

운송비

지급

인도조건

CFR Cost and Freight (운송비포함인도조건)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송비보험료포함인도조건)

CPT Carriage and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조건)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

양륙지 인도조건

(수입국인도)

D

도착지

인도조건

DAF Delivered At Frontier (국경인도조건)

DES Delivered Ex Ship (착선인도조건)

DEQ Delivered Ex Quay (부두인도조건)

DDU Delivered Duty Unpaid (관세미지급인도조건)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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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F 그룹

위험의 분기점 비용의 분기점

매도인의 장소

EXW

▶ 수출자에게 가장 작은 부담을 주는 조건

▶ 무역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수출업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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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F 그룹

위험의 분기점 비용의 분기점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FCA

▶ EXW + 인도장소까지의 운송비용 + 수출통관비

▶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 지정장소에서 매도인이 지정 운송인에게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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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F 그룹

위험의 분기점 비용의 분기점

FAS

본선의 선측에 인도할 때

▶ EXW + 수출통관비 + 항구까지의 내륙운임, 선측까지의 부두운임

▶ 선측에서 본선에 적재되는 선적비용은 매수인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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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F 그룹

위험의 분기점 비용의 분기점

FOB

본선에 적재 되었을 때

▶ FAS + 본선적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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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그룹 위험의 분기점

비용의 분기점

본선에 적재되었을 때

목적항까지의 운임

CFR

▶ 매도인이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하며 위험 분기점은 선적항

▶ C&F라 불리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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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그룹 위험의 분기점

비용의 분기점

본선에 적재되었을 때

목적항까지의 운임

CIF

▶ CFR + 해상보험료

+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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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그룹 위험의 분기점

비용의 분기점

지정목적지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지정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CPT

▶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비용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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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그룹 위험의 분기점

비용의 분기점

지정목적지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지정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CIP ▶ CPT + 해상보험료

▶ CIF조건을 복합운송방식으로 바꿀 때 적용

+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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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그룹 위험의 분기점

비용의 분기점

DAF

▶ 매도인이 인도장소에서 수입통관직전의 상태로 인도한때까지 위험, 비용 부담

▶수출입허가는 매도인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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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그룹 위험의 분기점

비용의 분기점

DES

목적항 본선상에서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

▶ 매도인이 본선의 목적항의 갑판상에서 매도인이 인도하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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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그룹 위험의 분기점

비용의 분기점

DEQ

▶ 매도인이 목적항의 부두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인도하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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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그룹 위험의 분기점

비용의 분기점

지정목적지에서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 DDU

(관세미지급)

▶ 매도인이 수입국내의 목적지점까지 물품을 반입하여 인도하는 조건(관세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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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그룹 위험의 분기점

비용의 분기점

지정목적지에서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 DDP (관세지급)

▶ 매도인이 인도장소에서 수입통관직전의 상태로 인도한때까지 위험, 비용 부담

▶ 매도인이 수입국내 목적지점까지 물품을 반입하여 인도하는 조건(관세포함)

▶ 매도인이 가장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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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D조건의 강화 DAF,DES,DEQ,DDU등 4개 항목 삭제 DAT,DAP 신설 DAT(Delivered At Terminal) : 수입국의 지정된 터미널까지 운송하는데 드는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 DAP(Delivered At Place) : 수입국의 일정 지점까지 운송하는데 운송하는데 드는 비용과 위험 부담, 통관, 관세 지급 의무 X

②THC비용 명확히 할당 거래당사자 사이의 컨테이너 화물 조작에 드는 비용인 THC비용을 명확히 할당한다. 이외에도 전자통신, 안전상문제, 연쇄판매 등에 있어 규칙을 보다 명확히 보완 및 개정했다.

③ 국내거래에도 이용 가능 인코텀즈 2010은 국제물품매매에만 이용됐던 인코텀즈2000에 비해 국제 뿐만 아니라 국내물품매매에도 이용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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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사람은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를 원하고, 제공하는 사람은 그에 따른 서비스 압력을 받는다.”

비용 뿐만 아니라 서비스 측면에서도 경쟁하게 됨

“장기적으로 거래를 하기 원하고 국제적으로 변덕스러운 공급 시장에서 안정을 위해 상대 국가의 정치적 안전과 경재적 안정을 걱정해야함”

파트너쉽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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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Terms of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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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파운드

•일반적 수출업자의

영업장소

•상환장소

•직접지급

•은행이용 지급

•선적전 지급

•선적후 지급

•혼합지급방식

대금지

급 시기

지급방

결제통

지급장

계약자유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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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물건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돈을 제때 받을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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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ht Draft

Time Draft

Date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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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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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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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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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 시작전

30%지불

4달뒤 20%

지불

8달뒤 30%

지불

배도착후

20%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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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어음 (Draft, Bill of Exchange)

선하증권 (Bill of ladiing)

D/A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D/P (Documents against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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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화환 신용장 무화환 신용장

최소불능 신용장 취소가능 신용장

확인 신용장 미확인 신용장

운송서류의 첨부여부

취소 가능여부

타 은행의 확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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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환 신용장 (Documentary letter of credit)

무화환 신용장 (Clean letter of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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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가능 신용장(Revocable letter of credit)

취소불가 신용장 (Irrevocable letter of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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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신용장 (Confirmed letter of credit)

미확인 신용장 (Unconfirmed letter of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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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은행 (Advising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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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taining Foreign Exchange

Barter

Banking and Bank Documents

Working with Letters of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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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Foreign Exchange)

- 국제간의 물품 매매에 따른 대금 결제를 위한 수단 - 현금을 수송하는 데 드는 비용,위험,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이용 - 주로 달러가 국제적으로 유통

외국환의 획득

- 무역의 수출로 환거래 당사자가 외국환을 획득함 - 수입의 증가는 외환 보유의 감소를 가져옴

Obtaining Foreign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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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물교환(Barter)

- 대금 지불 형태의 거래가 아닌 비통화거래 - 고전의 거래방법이면서 매우 현대적 방법 - 지리적 위치가 중요함 - 전문적인 중개인이 필요함 - 국제 무역 수행의 중요한 방법

B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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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계약의 교섭

- 상호간에 서로 수용할 수 있는 지불 조건에 협상

자신이 물건을 발송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

<수출업자 입장>

대금을 지불하고도 물건을 받지 못하는 상황

<수입업자 입장 >

Banking and Bank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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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자에게 유리한 판매계약

선 금 지급

인도조건 신용장

인수 인도조건

청산 결제

수입업자에게 유리한 판매계약

Banking and Bank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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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ler Buyer

NEGO 은행 (통지)

ISSUE 은행

매매계약의 체결(L/C)

<1> 신 용 장 발 행 요 청 <2> 신용장 발행 및 통지

<3> 신 용 장 내 도

통 지

<4> 수 출 환 어 음 의

매 입 요 청

<5> 환어음의 상환추심

<6> 선 적 서 류 인 도

Banking and Bank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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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ler Buyer

NEGO 은행 (통지)

ISSUE 은행

지불

수수료

지급

개정

수수료

<수수료 발생그림>

수수료

Banking and Bank Documents

Page 62: 인코텀즈, 결제조건

상업송장

- 무역계약을 이행하고 거래조건에 따라 작성된 송장으로 일반적인 송장

견적송장

- 확정주문을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견적서 역할

- 수입업자가 자국의 외환의 사용허가나 수입승인을 얻기위할 때 필요 - 기타 : 수출업자의 성명, 주소, 구매의 상세사항, 가격, 질, 수량 (영사료, 포장비, 보험비 포함)

Working with Letters of Credit

Page 63: 인코텀즈, 결제조건

도착한 신용장은 각 분야별로 조사

1) 회계담당자/신용관리자 : 재정 관련 조사

2) 물류관리자 : 제조관리자와 접촉하여 조사

3) 수송관리자 : 운송과 서류세부사항을 조사

4) 수출자 : 거래보증을 위해 신용장 사본을 발송

신용장 재조사

Working with Letters of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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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재조사

재조사 시 다루는 사항들

비용적인 측면으로 포함

확실한 선적여부

유효기간내 문서 준비성

선적항의 항구명

물류적으로 장애발생 가능성

주문가격, 총비용, 운송비용 최소한의 가격기준 부분적인 선적허용 여부 운송률 상승 여부 새로운 추가요금 유무

Working with Letters of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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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Publication 500, UCC For Documentary Sight Drafts

- 국제 상공회의소 은행위원회에서 제정

- 신용장, 환어음 사용시 이 규칙을 따름

- 위반방지와 규정의 체계화가 이루어짐

- 개정판 내용을 해석하여 배포하고, ICC의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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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P 500의 부가조항 20(b)

일반적으로 은행은 원본 서명, 표시, 도장, 라벨 확인 등으로 원본인지를 검사

1. 원본으로 생각되는 문서 •문서 발행자로부터 직접 쓰여진 것 •원본 용지를 사용한 것 •사진과 내용의 적합여부에 따라 판정

2. 직접 서명한 문서 •직접 서명으로 원본 취급

3. 사진 복사 •다른 문서의 복사사진일 경우 원본으로 취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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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P 500의 부가조항 20(b)

3. TeleFax 문서 •은행에서 원본으로 취급하지 않음

4. 원본표시 문서 •‘Original’이라는 표시가 있는 문서

5. 원본이 아님을 표시하는 문서 •다른 문서의 카피본인 문서 •Customer’s Copy나 Shipper Copy라고 표기함, 원본이 하나뿐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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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에서 신용장 문서 비용이 과다 발생하는 문제점이 생김 - 거짓문서를 방지하는 규정이 정립 - UCP 500 가입 은행은 문서의 규정에 맞게 수행해야 할 법적인 책임이 있음 - 국제적으로 UCP 500은 모든 은행에서 사용하지는 않음 - 수출업자가 UCP 500을 통해서 모든 위험에서 보호받지는 못함 - 신용장 수령 시 재검토를 통해 위험 요소를 줄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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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는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

- 신용장과 수출업자가 보낸 운송서류가 정확해야 돈을 지급

- 불일치할 경우 반드시 수정을 요함. 그렇지 않을 경우 은행은 지불 거절

- 불일치가 수정되면 은행은 지불할 의무가 있음(만기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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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A) on board/disp/taking charge: Korea port 44b) for transportation to: Casablanca port 43T) transhipment allowed 46a) clean on board B/L to order and blank endorsed, notify opener

신용장

Port of loading: Pusan Korea Port of discharge: Barcelona Spain Port of delivery: Casablanca port

제시된 선하증권

신용장에서는 도착항 카사블랑카항 요구 제시된 선하증권에는 바르셀로나를 도착항 기재

이런 경우 개설은행이 하자통보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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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상품의 정확한 인도 여부와는 상관없이, 서류와 신용장만 일치하면 지불

은행은 선적서류와 신용장만 대조할 뿐 실제 상품과는 대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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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장, 선하증권 등 함께 은행에 제출 -어음 번호, 어음의 양, 방침 -첨부서류 제시 -운송선박 이름, 항공사 이름 -거래되는 상품들의 일반적인 설명 2. 국제 무역상들을 위한 중요한 서류 3. 수출업자의 회계원이나 관리자에 의해 준비되어야 함

업무 내용지시

수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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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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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거래에 있어 판매 조건은 매우 복잡함.

신용장 거래는 은행이 수입, 수출 회사 양쪽 다 보증하는 역할을 한다.

선불에서 청산까지 지불조건이 상세히 논의 되어야 한다.

Incoterms2010은 D조건의 강화, THC비용 명확히 할당, 국내거래에도 이용가능

주의 깊은 문서화 필요함.

Incoterms2000은 ICC에 의해 채택, 13가지 조건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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