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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국가연구장학생(인문사회계)사업 안내 [대학 및 학생용] 2011. 1. Ⅰ. 사업개요 ······································································· 1 Ⅱ. 사업내용 ····································································· 2 1. 신청대상 2 선발 및 지원 규모 3. 장학생 선발 기준 Ⅲ. 신규 장학생 신청절차 ············································· 5 Ⅳ. 지원 및 관리기준 ····················································· 7 Ⅴ. 추진일정 ··································································· 12 [붙임] 서류 양식 ① 학업연구계획서, ② 지도교수추천서, ③ 전공관련실적기술서, ④ 중간보고서, ⑤ 지급영수증 [별첨] 국가연구장학생(인문사회계)사업 대학담당자 업무처리기준

11년도 국가연구장학생(인문사회계)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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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국가연구장학생(인문사회계)사업 안내

[대학 및 학생용]

2011. 1.

차 례

Ⅰ. 사업개요 ······································································· 1

Ⅱ. 사업내용 ····································································· 2

1. 신청대상

2 선발 및 지원 규모

3. 장학생 선발 기준

Ⅲ. 신규 장학생 신청절차 ············································· 5

Ⅳ. 지원 및 관리기준 ····················································· 7

Ⅴ. 추진일정 ··································································· 12

[붙임] 서류 양식

① 학업․연구계획서, ② 지도교수추천서, ③ 전공관련실적기술서,

④ 중간보고서, ⑤ 지급영수증

[별첨] 국가연구장학생(인문사회계)사업 대학담당자 업무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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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원 기준 요약

기준 주 요 내 용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적자•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의해 설립된 일반대학교 일반

대학원 및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제6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학대학원의 인문사회분야 전일제 대학원생으로 석사 및 박사과정 재학생(정규학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및 사이버대학교,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 제외(MBA, 로스쿨, 교육대학원 등)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A0수준 이상(4.00이상/4.5만점, 3.70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90점 이상)

지원규모• 예산 : 50억원

• 지원인원 : 약 750명 내외

지원내역 • 지원금액 : 학기당 최고 400만원(등록금 범위 내 지원)•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명의의 장학증서 교부

장학금지급방법

• 장학금은 대학에서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이중지원 여부 확인 후 학생 지급(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는 재단에서 대출 상환 후 차액 지급)

• 장학금 지급순서 : 한국장학재단 → 대학 → 학생• 우선감면제도 : 등록금 고지서에 장학금 감면 처리(대학) ※ 계속장학생적용(2011년도 2학기)

- 1 -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 인문사회분야 우수인재 육성을 통하여 국가 미래사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적 핵심리더로 양성

❏ 인문사회분야 우수한 석 박사 과정생의 개인연구를 지원하여 동

분야 연구 인력 양성 및 기초 연구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

2. 사업목적

❏ 인문사회분야 석․박사 과정생의 연구역량을 제고하여 우수 인재로

육성, 인문사회분야 국가 경쟁력의 우위를 확보

❏ 지식기반 사회의 국가 발전 원천인 기초 연구력 증진 도모

3. 사업근거

❏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3. 추진체계

❏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연구장학생(인문사회계)사업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사업안내, 장학생의 선발, 지원 및 관리 등 세부사항을 수행

❏ 대학은 장학생 서류검토 및 추천, 장학금 지급(우선감면), 장학생

관련 세부업무 및 사후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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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내용

1.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적자

※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

❏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의해 설립된 일반대학교 일반대학원

및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제6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학대학원의

인문사회분야 전일제 대학원생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및 사이버대학교,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 제외

(로스쿨, MBA, 교육대학원 등)

❏ 석사 및 박사과정 재학생(2011년도 1학기 기준)

※ 첫 학기(신입생) 및 마지막 학기 재학생 지원 불가(정규학기에 한함)

❏ 성적 기준

○ 직전학기 평점 A0 수준(4.00이상/4.5만점, 3.70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90점 이상)

※ 평균평점 : 소수점 셋째자리 절사, 백분위 : 소수점 둘째자리 절사

❏ 학부 전공(박사 과정생의 경우 석사 전공) 불문

❏ 전일제 대학원생(미취업자)

① 본 장학사업은 미취업 인력에 한함(취업자 지원불가)

- 미취업자 확인은 4대사회보험가입 내역을 통하여 재단이 최종 확인

(4대사회보험가입 내용이 있는 조교 등은 취업자로 간주 지원불가)

- 예외 : 4대사회보험가입 내역 확인 후 아래와 같은 사항은 참여 가능

․ 시간강의로 인한 4대사회보험가입 내역이 있을 경우 주당 6시간(총

합)에 한하여 별도의 증빙서류를 통하여 확인 후 지원

- 2 -

② part-time제 학생 및 휴학생, 수료생 지원불가

※ 정규학기에 한하여 지원함(추가학기 지원불가)

※ 4대보험가입여부 확인방법 : 「http://www.4insure.or.kr」접속 → 전자민원 → 보험정보조회 → 4대보험 가입여부 확인

※ R․A 및 T․A로 인한 4대보험 가입자는 취업자로 간주

❏ 타 장학금 수혜자 선정 불가

○ 장학금 수혜기간(‘11년 3월 ~ ’12년 2월) 동안 소속대학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장학생 또는 학비 감면 수혜자(등록금 고지서

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등 포함)로 선정된 경우, 동 장학제도에 신청

은 가능하나 타 장학금 포기 및 반납 시 최종 선발 가능

○ 단, 등록금이 최대 지원 금액인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액에 한하여 타 장학금 이중지원 허용

※ 등록금 ≦400만원인 경우 : 이중지원 불가

※ 등록금 > 400만원인 경우 : 등록금 초과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이중지원 허용

※ 국가연구장학생(인문사회계)사업 시행계획 「Ⅳ. 지원 및 관리기준,

4. 장학금 이중지원 불가 참조

2. 선발 및 지원규모

❏ 예산 : 50억(사업운영비 별도)

❏ 선발규모 : 약 750명 내외

○ 석․박사 및 분야별 장학생 선정 비율은 신청인원을 기준으로 함

※ 예) 인문학분야60%, 사회과학분야40% 신청 시, 인문학분야에 장학생

선정인원의 60% 배정, 사회과학분야 40% 배정

※ 소외분야 해소 등 분야별 지원 형평성을 위해 최종 배정인원은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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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 금액 : 학기당 최고 400만원 한도로 등록금에 한하여 지원

․ 등록금범위 : 수업료, 기성회비(기타 징수금은 포함되지 않음)

※ 등록금에 전액을 지원하나, 최대 400만원까지만 지원

○ 연 1회 선발을 통하여 2개 학기 지원 원칙(매년 심사를 통한 신규 선발)

❏ 추가지원

○ 예산 대비 집행 잔액 발생 시 기 선발된 ‘11년도 국가연구장학생

(인문사회계)사업 후보자 군에 대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음

3. 신규장학생 선발 기준

❏ 신청분야

○ 인문학 또는 사회과학분야 석·박사 과정생을 대상으로 함

○ 인문사회분야는 한국연구재단『연구분야분류표』기준으로 대분류가

인문학 또는 사회과학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함

❏ 심사기준

○ 전문가 심사에 의한 학업․연구계획서의 우수성

○ 인문사회분야 예비학자로서의 자질과 성장가능성, 학문에 대한 열정

○ 분야별 상대평가에 의거 심사점수 상위자 순으로 선발

○ 심사위원은 분야별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구성·운영

※ 단, 신청자의 지도교수 등 이해관계자는 제외

※ 2010년 국가연구장학생(인문사회계)사업 수혜자는 2010년도 기 제출한

학업․연구계획서와 중간보고서를 반영하여 심사할 수 있음

- 4 -

❏ 심사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측정지표 평가내용

학생 수행

의지 평가(20)

지원동기

지도교수추천서

․ 예비학자로서의 자질과 성장 가능성

․ 학문에 대한 열정

연구

계획의

우수성

(60)

연구주제

․ 연구주제의 창의성 및 독창성

․ 학문적 가치

․ 연구내용의 필요성

연구방법

․ 연구방법의 창의성 및 독창성

․ 연구방법의 타당성

․ 실행계획의 구체성

학문의

파급 효과(20)

학문발전

공 헌 도

․ 연구 성과 예상

․ 학문의 파급효과

․ 결과 활용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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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신규 장학생 신청절차

1. 신청절차

❏ 2011년도 신규장학생 신청자는 아래의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ㆍ접수

신청학생 소속대학 한국장학재단

* 온라인 개별신청

(파일업로드)

- 학업․연구계획서

- 지도교수추천서

- 전공관련실적서

- 전공관련실적증빙

* 증빙서류 원본 제출

- 지도교수추천서

* 학적 및 성적 확인

* 학생 신청서류 검토 등

온라인 인증(장학생추천)

* 정부지원 인력양성형사업

참여 확인(장학금 수혜여부)

* 공문 및 학생 서류 제출

* 신청자 심사ㆍ평가

* 장학생 선정ㆍ발표

* 장학금 지원

○ 신청분야에 관계없이 신청자 전원은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온라인

개별신청절차를 완료하여야 함

2.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 접속하여 국가장학금

→ 성적우수장학금(대학원) → 국가연구장학생(인문사회계) 메뉴

→ 신규 신청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세부 신청 방법은 추후 공지)

○ 신청자 본인이 소속대학으로 증빙서류 제출

○ 소속대학은 신청학생의 증빙서류 검토 및 온라인 신청내역에 대한

인증(장학생 추천) 절차를 완료하고 총괄 신청내역을 공문으로

한국장학재단에 제출(증빙서류 원본 제출)

- 6 -

3. 신청기한

○ 신청학생 → 소속대학

- 온라인 신청기간 : 2011. 1.17(월) ~ 2. 1(화) 18:00까지

- 소속대학 서류제출 : 2. 1(화)까지 소속대학으로 제출

○ 소속대학 온라인 추천․인증 : 2011. 2. 16(수) 18:00까지

※ 온라인 신청은 반드시 마감기한 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반드시 공인

인증서를 지참하고 신청하시기 바람

※ 마감시간이 임박하면 접속과다로 인한 통신장애의 우려가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기 바람

4. 제출서류

○ 신청자 본인이 온라인 신청절차를 완료한 후 아래와 같이 소속

대학으로 제출

제출구분 제출형태(방법)

① 지도교수추천서 ○ 지도교수 직인 또는 서명 포함

※ 지도교수추천서 확인 후 원본 대학보관

※ 학업․연구계획서, 전공관련실적서(해당자), 전공관련실적증빙자료(해당자)는

온라인 업로드(HWP 또는 PDF파일 형태로 업로드), 지도교수추천서는

소속대학으로 원본제출

5. 문의 및 응답

❏ (100-753)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84-11 연세세브란스빌딩 6층

한국장학재단 장학사업부 “국가연구장학생(인문사회계)사업” 담당자 앞

❏ 문의전화 : 1666-5114(대표전화)

❏ 홈페이지 : http://www.kosaf.go.kr - 고객지원 - 상담문의 - “국가연구

장학생(인문사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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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원 및 관리기준

1. 장학금 지급 방법 및 절차

❏ 장학금은 연간 2회로 나누어 소속 대학을 통하여 장학생에게 지급

○ 2학기 계속장학금 지급 시 등록금 우선감면 적용

※ 등록금 우선감면 제도란 대학에서 장학생의 등록금 고지서에

장학금액을 차감하여 발부하고, 추후 장학금 정산 요청

※ 국가연구장학생(인문사회계)사업 대학 담당자 업무처리기준 참조

❏ 장학생 자격요건(계속지원기준)을 충족하여 매학기별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장학생은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기일 내에

중간보고서 제출을 완료하여야 함

※ 본 장학사업은 1회 선발로 1년간 지원함(2개학기)

2. 장학증서 교부(수혜증명서 발급)

❏ 2011년도 국가연구장학생(인문사회계)사업 장학생으로 최종 선발

된 자에게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명의의 장학증서 교부

❏ 장학생의 신청에 따라 장학금 수혜증명서 발급

3. 장학금 계속 지원기준

❏ 학업성적이 평균 A0이상 수준(4.00이상/4.5만점, 3.70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90점 이상) 충족

❏ 해당 기일까지 중간보고서 제출(PDF 또는 HWP파일 형식으로 업로드)

- 8 -

※ 성적기준 미 충족 및 중간보고서 미제출시 장학생 자격 박탈 및 지원중단

※ 상세내용 추후 공지

❏ 타 장학금(정부지원 인력양성형사업 연구장학금 포함) 이중지원

여부 확인 후 지급의뢰(대학 → 재단)

4. 이중지원 상세기준

❏ 기본취지 : 학업·연구에 대한 지원으로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

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수혜할 수 없음

❏ 이중지원 범위

1. 정부, 공공기관,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등으로부터지급받은장학금

- 기업체(기업연구소)의 취업을 조건으로 사전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에도 이중 지원에 해당

- 'BK21', ‘NURI' 등 정부지원 인력양성지원사업 유형에 참여하여 장학금

또는 장학금 성격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2.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그 밖의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 장기복무제대군인학자금대부, 사립

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 근로자학자금 대부 등

3. 예외 사항

- 연구과제의 연구(보조)원 수당, 근로장학금, 연구조교(RA) 및 교육

조교(TA) 수당

※ 단, 등록금 감면 형태인 경우는 불인정

- 인력양성지원사업에서 지원받는 경상성 경비(출장비 등)

-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 등록금이장학금을초과한경우에는차액에한하여타장학금수혜가능

예) * 등록금 ≦ 400만원(국가연구장학금)인 경우 : 이중지원 불가

* 등록금 > 400만원(국가연구장학금)인 경우 : 이중지원 예외로 인정함

- 이중지원 불가원칙이나 대출이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장학금 초과액

50만원 이하까지 이중지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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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 및 관리 기준

❏ 최종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 연구결과보고서 : 수혜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제출

※ ‘12.5.2 ~ 5.31접수 예정, 상세내용 추후 공지

- 미제출자는 향후 5년간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신청을 제한하며,

기 지급된 장학금에 대하여 환수 할 수 있음

- 조기 수료 등의 경우 중간보고서로 최종연구결과보고서 제출을 갈음함

- 국가연구장학생(인문사회계)사업 장학금 사사가 표기된 논문으로

연구결과보고서 대체할 수 있음

※ 단, 제출 논문은 기 신청한 학업․연구계획서와 동일한 주제여야 함

❏ 연구결과물 사사표기

○ 학위 논문 또는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시 장학금 수혜사실 표기

(Acknowledgement) 의무화 : 학위논문 또는 연구결과를 학술지에

게재하거나 저서로 출판할 경우 아래와 같이 표기

※ 사사(Acknowledgement)표기 예시

‣국문표기 : 이 논문은 2011년도 한국장학재단 국가연구장학금(인문사회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장학생번호 또는 장학증서번호)

‣영문표기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Scholarship (Humanities·Social Sciences area) funded by the Korea

Student Aid Foundation (장학생번호 또는 장학증서번호).”

6. 탈락 및 지원중단

❏ 장학생이 계속지원 기준 미달 시(성적미달 또는 중간보고서 지정일

까지 미제출 시)

→ 장학금 지원 중단 및 장학금 자격 영구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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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기 지원 장학금 전액 환수

❏ 자퇴 및 제적의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환수

❏ 타(他)장학금 또는 학비감면을 동 장학금과 이중으로 지원 받은 경우

→ 이중지원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7. 학적변동

❏ 장학생은 재학 중 학적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소속대학 장학 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 장학생은 확정된 학교와 전공(학과)를 변경할 수 없음

❏ 자퇴, 제적, 학사징계, 휴학, 전과, 교환학생의 경우 장학생 자격

상실 및 지원중단, 해당학기 장학금 환수

○ 단, 질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군입대․출산 포함)

※ 질병, 천재지변, 군입대, 출산 등으로휴학할경우에는등록후휴학하여야함

8. 실태점검

q 점검내용

◦장학금 지급 실태 : 학생 개인 지급, 학자금대출 상환, 우선감면

현황(등록금 고지서상 표기), 등

◦계속지원기준 적합여부 : 제출 서류의 업무처리기준 준수 현황,

증빙 서류 보관 상태 등

Page 8: 11년도 국가연구장학생(인문사회계)사업안내

- 11 -

q 점검 후 조치사항

◦실태점검 결과 장학생 부적격자가 도출된 경우, 해당 장학금은

환수조치 하고 해당 대학은 매회 실태점검 대상 대학으로 지속적

인 감독을 실시할 예정

9. 대학의무사항

q 대학은 장학제도의 운영에 있어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q 대학은 장학생 추천ㆍ선발ㆍ지급ㆍ관리에 따른 관련서류의 확인을

완료하고 보관의 의무를 한다.

q 대학은 재단이 관련서류의 열람ㆍ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q 대학은 장학금지원 실태조사 및 관련자료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

여야 한다.

- 12 -

Ⅳ 추진일정

사업공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공고

○ 신규장학생 신청안내한국장학재단 ‘11. 1. 11

신청․접수○ 장학금 온라인 개별신청

○ 소속대학으로 증빙서류 제출신청학생

‘11. 1. 17 ~ 2. 1

온라인신청 및 서류

제출마감 : 2. 1, 18시

소속대학

확인

○ 증빙서류 확인(온라인 신청내역 검토)

○ 온라인 인증 및 장학재단으로 공문 신청소속대학 ‘11. 2. 7 ~ 2. 16

심 사○ 신청자 증빙서류 확인

○ 전문가 심사(패널평가)한국장학재단 ‘11. 2. 17 ~ 3. 16

선 정○ 신규 지원 인원 및 규모 확정

○ 선정통보(신청자 및 소속대학)한국장학재단 '11. 3월 중

지 원○ 장학금 지원(장학재단→소속대학)

○ 장학금 개별 지급(소속대학→장학생)한국장학재단 '11. 3월 말

최종

결과보고

○ 선정인원 지원 결과 알림

(소속대학→장학재단)소속대학 ‘11. 4월 중

※ 상기 일정은 재단 사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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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국가연구장학생(인문사회계)사업

학업·연구계획서

성 명 학 교 명

학위과정 학 과 명

학 기 예) 1학기 ~ 8학기 전 공

※ 상단의 인적사항은 2011년도 1학기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시 주의사항>

1. 작성내용

- 학업·연구계획서 작성 시 아래 학업계획서, 연구계획서 내용(목차)을 참고하여 작성함

(아래아 한글 또는 PDF파일로 변환하여 upload 함)

2. 작성기준

- 작성 프로그램 : HWP(아래아 한글)로 작성

- 편집기준(본문내용)

· 편집용지 : 용지종류는 A4, 용지방향은 좁게, 여백 위 10, 아래 10, 왼쪽 20, 오른쪽 20,

머리말 10, 꼬리말 10, 제본 0

· 글자모양 : 글자체 신명조, 소제목 폰트는 12p, 본문내용은 11p, 장평 100%, 자간 0%,

· 문단모양 : 여백 왼쪽, 오른쪽 0.0pt, 첫줄 보통, 줄간격 160%, 문단 위 0.0pt, 문단

아래 0.0pt

※ 학업계획서 작성시 위의 『작성시 주의사항』글상자 삭제 후 작성

<학업계획서>

자기소개, 지원 분야, 지원동기 및 목표, 관심분야, 학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본 페이지를 포함하여 2쪽 이내로 작성

- 2 -

<연구계획서>

-반드시 5쪽 이내로 작성함(참고문헌 작성분량은 제외)

-연구계획서 작성 시 아래 내용(목차)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연구계획서 제목]

① 연구배경 및 중요성

② 연구목표

③ 선행연구 분석

④ 연구방법 및 체계

⑤ 연구의 특징(독창성, 차별성, 활용·응용성)

⑥ 참고문헌(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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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국가연구장학생(인문사회계)사업

지도교수 추천서

피 추천자 인적사항

성 명 학위과정

소속대학 소속학과

추천 지도교수

성 명 직 위

소속대학 소속학과

연 락 처 (전화) (이메일주소)

<지도교수 추천서 작성 시 주의 사항>

본 장학 사업은 지도교수 1인당 추천 인원을 3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장학생으로 선발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위 학생을 국가연구장학생(인문사회계)사업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학과

지도교수 (인)

※ 추천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상)

※ 지도교수 확인은 서명 및 도장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교수추천서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업로드 후 소속대학으로 원본 제출

Page 11: 11년도 국가연구장학생(인문사회계)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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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국가연구장학생(인문사회계)

전공관련 실적기술서

실적유형 논문 /수상 / 기타 중 선택 기재 실적분야 (작성요령 참고하여 1개분야만 선택 기재)

실적명 (논문일 경우 괄호안에 영문명도 함께 기재)

<작성요령>

※ 아래 항목에 따라 총 3장 이내로 요약하여 자유롭게 작성

※ 소제목은 13 point, 본문내용은 11 point로 작성하며 , 줄간격은 조정 가능, 기술서 본문에 도표, 사진등 실적을 우수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 첨부 가능 (실적증빙자료는 별도로 업로드, 페이지 제한 없음)

※ 파란색 설명글은 삭제요망

□ 실적의 창의성 (독창성 )

< 실적의 아이디어 창의성 및 독창성 등을 자유롭게 기술 >

□ 실적의 주요 내용(주요실적은 1개에 한하여 작성)

< 실적(연구) 방법 및 내용 등 실적의 우수성이 부각되도록 자유롭게 기술 >

<작성요령>○「논문」실적의 경우 : 아래 표를 반드시 포함하여 기재

게재연월일

저자

학술지명 Vol.(No.)국내외

구분수준저자

(논문표기순)

교신저자

(지도교수)저자명수

년 월 일(저자 이름을 순서대로 모두 기재, 본인 이름은

굵게 밑줄 표시)

※ 수준 : 발표된 학술지의 수준을 판단할 만한 사항을 기재할 것, 긴 설명이 필요시 표 밑에 추가 기재(예시 : SCI(Impact Factor를 연도와 함께 기재 요망, 기재예 : Nature Materials 誌의 경우 SCI IF:

23.13(2009)), SCIE, SSCI, A&HCI,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등을 기재)

○「수상」실적의 경우 : 아래 표를 반드시 포함하여 기재

수상연월일참가자

대회명 수상명국내외

구분수준

단독/공동여부 본인역할 팀원수

년 월 일(리더/팀원

등)(단독일 경우

미기재)

※ 수상명 : 대통령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대상, 최우수상 등 수상명 기재

※ 수준 : 대회의 수준을 판단할 만한 사항을 기재할 것, 긴 설명이 필요시 표 밑에 추가 기재(예시 : 대회 규모(전체 참가자 수 등), 예선 및 본선 여부, 상금을 받은 경우 상금액수 반드시 기재)

○「기타」실적의 경우 : 위의 논문 및 수상의 경우를 참고하여 실적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판단한 근거를 반드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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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증빙자료 : 실적증빙사료 사본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실적 인정 안 되며, 모든 자료는

온라인으로 업로드

- 논문의 경우, 수록된 학술지의 표지 및 목차(해당 부분) 사본, 본인 논문 수록부분

순으로 취합하여 업로드

※ 반드시 공식적으로 발간된 것만 인정(게재 예정인 것은 게재예정증명서 함께 업로드)

(온라인 게재인 경우 컴퓨터 출력분 인정, 단 온라인 게재 확인 사이트 캡처하여 함께 업로드)

※ 온라인 게재의 경우 온인인 게재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 출력 후 제출

- 수상의 경우, 상장 사본, 수상 관련 증빙내역(대회 공고문, 대회로 제출된 조사자료,

발표자료 등) 순으로 제출

※ 수여 기관의 원본대조필 필요(원본대조필이 불가능할 경우는 증빙할만한 자료 제출(수상

사진, 해당기관 발행 증빙 문서 및 이메일 등) 논문 / 수상 / 기타 중 선택 기재

□ 실적의 발전가능성 및 기대효과

< 실적의 향후 활용가능성 , 기대효과 등을 자유롭게 기술 >

□ 전공과의 연계성

< 본인의 전공과의 연계성, 향후 진로와의 연계성 등을 자유롭게 기술 >

□ 참여도 및 기여도

< 실적의 참여인원수, 실적 산출과정에서의 참여도, 역할, 기여도 등을 자유롭게 기재 >

※ (예시) 논문의 경우 : 저자수 총 5명 중 제1저자, 연구단계중 OO 과정의 자료조사

(또는 실험 등)을 담당하고 실제 논문 본문을 주도적으로 작성하였음.

(예시) 수상의 경우 : 팀원 총 7명중 리더를 맡아 대표로 발표(presentation)를 하였음.

□ 기타

< 평가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 >

<실적증빙자료 제출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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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국가연구장학생(인문사회계)

국가연구장학생(인문사회계)

중간보고서

성 명 학 교 명

학위과정 학 과 명

차 수 전 공

<작성시 주의사항>

1. 작성내용 중간보고서 작성시 아래 내용(목차)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연구과제명〉

① 연구개요 - 당초 연구계획서의 내용을 요약 기술함 (변경시 사전승인을 요함)

② 중간 연구방법 및 절차 - 중간 연구 수행의 진행방법과 절차를 기술함.

③ 중간연구결과 - 중간 연구 수행성과(추진내용)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함.

④ 향후 연구계획 - 최종연구결과(목표) 달성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을 기술함.

⑤ 기타 (필요시 작성함)

2. 작성분량

○ 중간진도보고서는 반드시 10쪽 내외로 작성함. (2부를 제출함)

3. 작성기준

○ 작성프로그램 : HWP(아래아 한글)로 작성

○ 편집기준 (본문내용)

- 편집용지 : 용지종류는 A4, 용지방향은 좁게, 여백 위 10, 아래 10, 왼쪽 20,

오른쪽 20, 머리말 10, 꼬리말 10, 제본 0

- 글자모양 : 글자체 신명조, 소제목 폰트는 12p, 본문내용은 11p, 장평 100%, 자간 0%

- 문단모양 : 여백 왼쪽, 오른쪽 0.0pt, 첫줄 보통, 줄간격 160%, 문단 위 0.0pt,

문단 아래 0.0pt

※ 작성 시 위의 내용 삭제 후 작성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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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장학생(인문사회계) 중간보고서 앞 페이지 계속

지도교수 의견 및 확인

지도교수 (인)

※ 지도교수 확인 내용은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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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국가연구장학생(인문사회계)사업

지급영수증

학교명 :

본인은 국가연구장학생(인문사회계)사업 장학생으로 아래 장학금을

지급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학 과 학기 성 명 주민등록번호 영 수 액 영 수 인 비 고

합계 명 원

※ 영수인에는 개인서명 혹은 도장 날인하여 대학별 보관

※ 은행 일괄송금자료 및 개인송금영수증으로 영수인 대체가능(원본대조필)

일금 : 원 정

2011년 월 일

대학교 총장(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