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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의 특허기술 활용 및 사업화 전략 기술이전 라이선스 및 지식재산금융 활용을 중심으로 ㈜ 티알엠솔루션 대표이사 허재관

중국에서의 특허기술 활용 및 사업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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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중국에서의 특허기술 활용 및 사업화 전략

중국에서의 특허기술 활용 및 사업화 전략기술이전 라이선스 및 지식재산금융 활용을 중심으로㈜ 티알엠솔루션 대표이사 허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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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 사업화 전략의 기본 Concept???1. B는 C에게 라이선스 등으로 돈을 벌어 A로 간다?2. C는 B에게서 라이선스 등으로 IP를 보강하여 A로 간다?

A 기업의 IP전략배타독점전략, 일정기간 독점적 이익확보 이후 라이선스 전략 검토 가능 (예: 니치아화학 사례)

B 기업의 IP전략Licensing-out, IP 매각, IP Pool, IP 활용 J/V 등

C 기업의 IP전략Licensing-in, Cross-license, IP 매수 등

D 기업의 IP(?)전략사업화 단념 또는 특단의 새로운 창출 전략

IP에 강함

상품에 강함

AB

D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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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조기술과 중국제조공장의 글로벌기술협력

기술이전 라이선스 및 지식재산금융 활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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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界 經濟의 흐름과 한국경제

• MEGA COMPETITION 시대( 통신, 운송 등의 발전 - 無國境 시대)• 세계규모의 BUSINESS RULE 정립추세( WTO, ISO, IASC-국제회계기준위원회 등) * Global Standard• 한국기업의 국제화 수준 및 단계•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미국, 유럽 등의 몰락과 신흥국의 등장• 중국의 세계 공장화, 세계 연구소 및 차이나 인사이드화• 세계수준(Level)의 기술개발전쟁 격화 예상 : 혁신의 필요• TPP와 한미, 한중, 한EU FTA + 미중일의 격돌과 한국경제의 행방(?)• 창조경제(Creativ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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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장 개척으로 대량 주문 받고중국에 기술이전 및 생산 기술료 징수

• 세계적인 아이디어 상품으로 경쟁사가 글로벌메이커로 등극• 경쟁사의 제품을 다른 각도 및 Concept에서 재해석 및 특허확보• 연 20,000 대 수준의 수출에서 갑자기 70만~100만대 오더로!!!• 기술력, 제품력 등에서는 수준급이나 디자인, 생산CAPA 등에서는 택 부족 + OEM생산의 한계 + 자본투자유치에도 한계• 국내생산가능물량만 소화하고 나머지 전체 물량은 중국의 일본공장에서 생산키로 결정(기술이전 및 라이선스로 매출액의 3%기술료 받기로 합의 + 기술유출에 근심걱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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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아이디어나 제조기술이 중국의 제조 경쟁력과 사업화 자금이 결합한다면?• 한국기업의 세계적인 아이디어와 구현 기술, 세계 최초의 발상….• 한국기업이 부족한 것 - 시장(Market)… - 자본력(돈), 설비…… - 디자인, 설명능력, 마케팅 자료…… - 국제규격, TBT, 특허문제, 상표…….. - 글로벌 비즈니스 감각 및 마케팅 능력(4P전략)…

• 왜 중국인가? - 국제정치경제역학 측면 : 한국의 처신?(경제는 중국, 정치는 미국) - 거시적 측면 : 시장크기, 자금력, 전체주의적 효율성(?), 규모경제… - 미시적 측면 : 특허기술시장의 급성장, 기술벤처창업투자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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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든지 상상만 할 수 있어도 만들어 주는 중국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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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술에 중국의 돈(기술투자)이 결합된다면..(출처 : 머니 투데이 2015년 8월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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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특허기술 사업화 인프라와 현황, 전망

기술이전 라이선스 및 지식재산금융 활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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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 사업화 관련 정책 및 법규

• 중국의 성장 모델 Shift - 요소비용 우위 기반에서 과학기술 혁신형 발전 및 성장모델로!!!

• 과학기술진보법 - 중국판 바이돌 법, 2007년 제정

• 과학기술의 실용화 및 상업화 촉진법(개정안) - 혁신적 개정안이 2015년 2월 전인대 통과. 공표 대기 중(곧 시행) - 지적 재산의 처분권, 실용화 및 상업화 - 연구자 등에 의한 혁신 창출 및 상업화의 강화 - 기업의 역할 및 인프라 정비 -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실시 강화에 관한 행동계획(2014~2020년)

2015년1월 발표 + IP담보융자 연간 1,800억 위안 등 구체목표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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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술성과이전(轉化) 촉진법

• 스스로의 투자에 의한 자신의 사업화• 외부(타인)의 활용에 의한 사업화 - 기술성과의 양도 - 기술성과의 실시허락 - 기술성과를 합작조건으로 하여 타인과 공동으로 사업화 - 기술성과를 평가하여 출자 후 주식 또는 지분을 받는 방법(현물 출자)

* 방식은 기술성과의 양도 또는 실시허락(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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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의 지식재산금융 자금 조달• 근거 : 전국 전리(특허)사업 발전 전략(2011~2020년) - 관련 정부부문에 의한 특허기술산업화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 - 특허기술 양도 및 실시허락 장려를 위한 세금우대정책 제정 등 - 전국 특허기술 전시 거래 센터 - 대학 및 전문학교의 특허기술이전센터 - 특허기술관련 벤처캐피털 및 전문기업 등 플랫폼 구축

• 특허기술담보 융자• 특허기술우위기업의 채권, 주식 등의 발행 지원을 통한 상장 촉진• 벤처캐피털의 기술투자 지원• 특허기술 현물출자 지원 - 현금출자가 등록자본의 30%를 하회하면 안 된다 + 지적 재산투자비율이 70%를 초과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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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지적 재산(특허기술)거래비즈니스 실태 1

• IP거래 비즈니스 개황 및 정부 동향 - 정부 주도의 IP거래 : 기술거래소 설치. IP금융(융자 등) - IP 수출목표 설정 : 2015년(20억 달러), 2020년(80억 달러) * 참고 : 2013년 (13.6억 달러) - 정부 주도의 IP 금융 활성화 추세(특히 담보대출)

• IP거래 비즈니스를 촉진 또는 억제(?)하는 정책 및 제도 - 정부는 약 300개소의 기술거래관련기관을 설치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에 설치) * 기술거래중개사업자

• IP거래 비즈니스의 실적 및 향후 전망 - 정부의 세제우대 및 보조금, 중국인 기질(돈이 되면 뭐든지 한다)등을 감안하면 거래 활성화 기대 - 활성화 한계도 있음(시장조사, 매칭, 사업화 컨설팅 등의 고급레벨은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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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지적 재산(특허기술)거래비즈니스 실태 2• IP거래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 현황 - 서비스 제공업종 : 환경, 통신가전, 전기전자 등 대부분 기술분야 - 서비스 제공자는 대부분 중국기업(중국인) - 기술도입과 기술이전의 서비스 제공이 각각 50% 정도 - 기술제공선은 대부분이 대기업, 기술도입선은 대부분 중소기업 - 외국 IP거래 서비스(컨설팅)기업의 현지 진출은 적음 (심천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함)

• IP거래 (비즈니스 서비스 이용자)의 목적 - 기술제공자 : 기술개발 투자금 회수 - 기술도입자 : 자사 사업활용에 의한 경쟁력 제고 - 중국기업: 하이테크기업으로 인정받아 세금우대 향유 - 주요 서비스 수요 상황 : 기술수요자와 기술제공자를 찾는 업무가 많음

• IP거래 전문인재의 요구 Skill : 커뮤니케이션능력 + BM 구축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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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대한 기술수출(라이선스)전략과 유의사항

기술이전 라이선스 및 지식재산금융 활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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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업에 어떤 기술을 어떻게 수출할 것인가?• 어떤 기업이 기술수출대상으로서 유망할까? - 중소규모기업? - 제조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기업? - 해안보다는 내륙에 있는 기업? - 내수보다는 수출지향의 기업?(특히 선진공업국향…) - 원료, 부품 등의 안정적인 수출이 가능한 기업?(제조기반이 약한) - 특허기술력이 약한 기업? - 돈(자본력)은 있으나 사업포트폴리오가 약한 기업?

• 이런 기업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 중국 현지의 (기술도입 서비스 제공) 파트너를 구한다? - 미국, 일본, 홍콩, 대만 등의 전문 컨설팅회사와 제휴한다?(일본 S사의 성공사례 : 화장품 제조기술 5건 성사) - 특허분석 등에 의하여 기술수요기업을 직접 찾아낸다? - 기술이전관련 전시회, 이벤트 등에 참가한다? - 특허사무소의 고객을 대상으로 마케팅 한다? (U사의 사례) - BESETOI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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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업에 어떤 기술을 어떻게 수출할 것인가?

• 중국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어떻게 알 수 있나? - 기술도입, 외자유치 권장(촉진, 자유)업종의 기술 발굴 : 예) - 중국의 지역별 산업분석자료 활용 : 약한 기술의 발굴(의료기술 등) - 중국의 주요 수입제품에 포함되는 기술의 분석(수입대체 기술) - 중국기업의 신 사업 및 신제품 개발 및 사업화에 관한 기술 발굴 - 제품의 해외수출 시 특허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기술의 조사, 분석

• 특허조사분석방법에 의한 도입필요기술의 발굴 - 해당(신 사업 추진 등) 가능성이 큰 아이템의 발굴 - 기술요소, 기술과제 등의 분석 후 매트릭스 작성 - 해당 기업(잠재적 기술도입기업)이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부족 하여 기술도입이 필요한 기술의 추적 및 발굴

• TRM 및 시장조사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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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업에 어떤 기술을 어떻게 수출할 것인가?• 기술수출(기술이전. 매매 및 라이선스)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다양한 기술활용 및 사업화의 BM 및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기술을 활용한 OEM 제조위탁 및 판매(Buy back, 제3국 수출 등) - 기술이 기반이 된 합작 및 합자사업 - 현물출자에 의한 현금의 절약(지분 획득, 배당금, 기타 부수 거래) - 기술기반의 M&A (매각) - 기술투자유치(기술과 자본의 교환) - (협의의) 기술(IP)금융 활용에 의한 사업자금 조달 및 이의 활용

• 수출 등의 추진 절차 1. 거래 상대방(Licensee 등)의 발굴 및 심사, 결정 2. 각종 거래조건 협상(중국 협상전략과 협상술을 이길 수 있나?) 3. 계약체결환경의 조사, 분석 및 계약서 초안 작성 등에 반영 4. 계약체결 및 인허가, 등록 등 5. 사후관리(기술료 등 징수, 원료 및 부품 판매, Buy Back, 분쟁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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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대한 기술수출 시 유의사항• 사업성 및 기술유출 등에 수반되는 리스크 관리의 필요• 기술수출입조례, 기술계약법 등에 의거한 유의사항 - 기술도입이 금지, 제한 및 자유인 기술. 제한과 인허가 등 절차 필요 - 법적 권리자 및 비 침해에 관계되는 Licensor의 Warranty 책임 - 기술품질에 관한 Licensor의 Warranty 책임 - 개량기술 귀속의 제한 - Licensee에 대한 제한조항의 금지

• Licensee에 대한 제한조항의 금지 - 필요치 않은 기술, 부품, 원료 등의 구입강요 조항 - 특허권 만료 등의 이후에 기술료 요구 조항 - 기술의 개량, 개량기술의 사용제한 등 조항 - 경쟁기술의 취급제한 - 원료, 부품 등의 구입루트의 불합리한 제한 - 제조수량, 품종, 판매가격 등의 불합리한 제한 - 계약제품 수출의 불합리한 제한 - 부쟁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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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BESETO IPC문의 및 제휴 안내 [email protected] / 010-6266-9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