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2
Download
0
Category
Preview:
Citation preview
국제교류단학사운영시행세칙 ◀ 2-1-4~1 ▶
국제교류단학사운영시행세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서울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국제교류단의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되, 한국어교육센터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2 장 국제교류단 운영위원회
제2조 (위원회) ① 국제교류단에 국제교류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국제교류단장과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고, 위원장은 국제교류단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제교류단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
2. 국제교류단의 예산 및 결산
3. 관련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4. 교환학생 선발 및 추천
5. 외국인 학생의 지도 및 지원
6. 한국어교육센터 전임강사 인사에 관한 사항
7. 한국어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기타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임원이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3 장 학사운영
제3조 (학생의 구분) 국제교류 대상 학생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교환학생:본교 재학생으로서 본교와 교환협약이 있는 외국대학에서 수강하는 학생을 말한
다.
2. 수강학생:본교 재학생으로서 외국대학에 수강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4조 (교환학생 및 수강학생의 의무) ① 교환학생 및 수강학생은 사전에 지도 받은 대학에서
정해진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교환학생 및 수강학생은 외국대학 수학기간 중 본교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 (교환학생의 자격) 교환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자를 원
칙으로 한다.
1. 1학년 과정 이상을 이수한 자
2. 본교 재학기간의 학업성적이 총 평점평균 3.00 이상인 자
◀ 2-1-4~2 ▶ 국제교류단학사운영시행세칙
3. 유학국의 언어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인정되는 자
4.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5.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6조 (수강학생의 자격) 수강학생의 자격은 교환학생의 지원자격에 준한다.
제7조 (신청서류 및 신청시기) 교환학생 및 수강학생을 지원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사전에 학과장(전공주임)을 경유하여 국제교류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서
2. 추천서
3. 성적증명서(국문)
4. 서약서
5. 언어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6. 관련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기타 서류
제8조 (교환학생의 선발절차) ① 국제교류단장은 제7조의 신청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응시자에 대한 수학능력의 심사를 거친 후 적격자를 교환학생으로 선
발한다.
② 국제교류단장은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학생 후보자로 선발된 자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당해 학년도 교환학생으로 결정한 후 본인에게 통보한다.
③ 교환학생은 본교와의 교환협약에 따라 상대대학에서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9조 (수학기간) ① 교환(수강)학생의 수학기간은 1년 이하로 하며, 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①항의 수학기간 중에는 휴학할 수 없다.
제10조 (귀국보고) 교환(수강)학생은 수학기간이 끝나고 귀국 후 15일 이내에 국제교류단 국제
교류팀에 귀국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학생명부의 제출) 국제교류단 국제교류팀에서는 교환(수강)대학으로 파견되는 학생의
명부를 매학기별로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제출한다.
제12조 (취득학점의 인정) ① 교환학생 및 수강학생이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본교에서 인
정받기 위하여는 사전에 소속학과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교환(수강)학생이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는 교환(수강)대학의 책임자가 증명하는 성적증명서
와 과목별 강의계획서를 첨부, 학과장(전공주임) 및 국제교류단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의 승인
을 받아 본교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②항의 취득학점은 학기당 최고 15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④ 교환(수강)대학에서 이수한 과목과 성적은 본교 학적부상에 그대로 표기하되 본인의 GPA(총
평점평균)계산에는 제외한다.
⑤ 학점수는 교환(수강)대학의 학제 및 주당 시간수 등을 고려하여 본교 학점수로 환산하여 인
정하되 과목당 3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이수과목 중 전공 및 교양선택으로의 인정은 해당 학과장(전공주임교수) 및 교양교육팀의
확인을 거쳐 각각 전공 및 교양선택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 해당학기 동안의 교회출석증명서 혹은 경건회 이수증명서를 첨부할 경우 본교 경건회 이수
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13조 (학생지도) 본교생 교환학생 및 수강학생의 학생지도는 교환대학 및 수강대학과 협의하
여 본교의 학칙 또는 교환대학 및 수강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국제교류단학사운영시행세칙 ◀ 2-1-4~3 ▶
제14조 (기타)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학칙 및 관련 시행세칙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규정명 변경, 제2조 ②항, 제3조 개정, 제4조 ②항, 제12조 ④항 내지 ⑥항 신설, 규정중
‘국제협력과’를 ‘국제협력부’로 변경<‘96 제20차 교무위원회>)
(2) (상임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상임위원은 이 규
정 시행일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3) 이 세칙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개정 및 ④항을 삭제하고 ⑤항을 ④항으로
한다.<'98 제8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5조, 제12조③항 개정<‘99 제13차 교
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④항, 제4조 ②항 개정<‘99 제20
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6,7,9,10,11,12조 개정, 제14조 내지
제17조 삭제, 서식 제1호 내지 제6호 삭제 <‘00 제9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10, 11, 12조 개정 <’09 제26차 교
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규정명 변경, 제3장 제1절 내지 제2절 제목
삭제, 제2조 ③항 개정, 제12조 ⑥항 개정 <‘13 제17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규정명 변경, 제2장 위원회명 변경, 제2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 제3조 개정 <2016 제17차 교무위원회>)
Recommen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