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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험약관이란 ·보험약 가하신 보험약에 대해 약와 보험회사 리·를 규정한 중요한 용니다. 따라서 전체적 성 먼저 해하시 중요한 사항 반드시 설명받시 기 바랍니다. 2.본 약관집의 구성 ◐ 가드편 가 사항 주요용요약서 주요보험용어해설 객리안 ◐ 보험약 주약 약 특약 약 ·보험약 주약 약 특약약로 성되어 습니다. 주약 약에는 모든 보험약에 통로 적용되는 중요한 사항 기재되어 며, 는 특약약에도 준용 되 므로, 꼼꼼히 용 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객님 해도를 기 해 용어해설란 마련하였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홈페지(www.samsunglife.com) 상품시실에 상품요약서와 보험약 시되어 니, 가하신 보험상품 용 금하시거나 약 분실하셨 편리하게 용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홈페지 객상담 코에서 약변, 보험금 청시 비서류등 조회하실 수 며, 콜센터(1588-3114), 홈페지 사버 창를 용하시면 편리하게 다 같 업를 보실 수 습니다. ♤사버창 약조회, 기본약사항, 보용조회, 보험약대출, 동체 조회/변, 약변, 약금액 감액, 변액보험펀드변, 보험료납등 ☏ 콜센터 동체신청, 변,해지, 보험료 납신청, 청약철회 접수, 품질보증접수, 보험약대출신청, 각종 상담등 보험약관 쉽게 이해하기

Samsung Life Insurancepcms.samsunglife.com/uploadDir/doc/2012/0220/12020001/301/... · 1111....보보보보험험험험약약약약관관관관이이이이란란란란 ·보험약관은가입하신보험계약에대해계약자와보험회사의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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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보보보보험험험험약약약약관관관관이이이이란란란란

·보험약관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에 대해 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구성을 먼저 이해하시고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설명받으시

기 바랍니다.

2222....본본본본 약약약약관관관관집집집집의의의의 구구구구성성성성

◐◐◐◐ 가가가가이이이이드드드드편편편편 √ 가입자 유의사항

√ 주요내용요약서

√ 주요보험용어해설

√ 고객권리안내문

◐◐◐◐ 보보보보험험험험약약약약관관관관 √ 주계약 약관

√ 특약 약관

·보험약관은 주계약 약관과 특약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계약 약관에는 모든

보험계약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특약약관에도 준용

되고 있으므로, 꼼꼼히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객님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용어해설란을 마련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 상품공시실에 상품요약서와 보험약관이 공시되어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상품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약관을 분실하셨을 경우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홈페이지 고객상담 코너에서 계약변경,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등을 조회하실 수

있으며, 콜센터(1588-3114), 홈페이지 사이버 창구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다음과 같은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사사사이이이이버버버버창창창창구구구구 계약조회, 기본계약사항, 보장내용조회, 보험계약대출,

자동이체 조회/변경, 계약변경, 계약금액 감액, 변액보험펀드변경,

보험료납입등

☏☏☏☏ 콜콜콜콜센센센센터터터터 자동이체신청, 변경,해지, 보험료 납입신청, 청약철회 접수,

품질보증접수, 보험계약대출신청, 각종 상담문의등

보보보보험험험험약약약약관관관관 쉽쉽쉽쉽게게게게 이이이이해해해해하하하하기기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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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보보보험험험험계계계계약약약약 관관관관련련련련 특특특특히히히히 유유유유의의의의사사사사항항항항

1111....보보보보험험험험계계계계약약약약관관관관련련련련 유유유유의의의의사사사사항항항항

감감감감액액액액 관관관관련련련련이 보험계약은 보험료를 장기간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의 소득을 감

안하여 보험료 수준을 결정하여야 하며, 납입기간 중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감액부분만큼 해지로 처리되어 해지공제금액 상당의 손실이 발생될 수 있

습니다.

종종종종신신신신보보보보험험험험 관관관관련련련련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을 중심으로 각종 특약을 통해 보장을 설계할 수 있는 상

품으로 저축이나 연금상품이 아닙니다.

변변변변액액액액보보보보험험험험 관관관관련련련련이 상품은 실적배당형 변액보험으로, 사망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이 특별계정

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하며, 해지환급금은 최저보증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갱갱갱갱신신신신형형형형 특특특특약약약약 관관관관련련련련ㆍ갱신형특약의 보험료는 갱신시마다 보험나이 증가, 적용기초율(예정이율, 예

정사업비율, 예정위험률) 및 의료수가[실손의료비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에

한함] 등의 변동에 따라 갱신시 보험료가 변동(특히, 인상)될 수 있습니다.

ㆍ갱신형특약은 보험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15일전까지 갱신하지 않

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갱신되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은

주계약의 보험기간(연금보험의 경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이하 같음) 종료일

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80세

[실손의료비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의 경우 100세, 자녀의 경우 27세] 계약해

당일 이후인 경우에는 80세[실손의료비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의 경우 100세,

자녀의 경우 27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교교교교차차차차모모모모집집집집 관관관관련련련련 유유유유의의의의사사사사항항항항

교차모집의 시행으로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가 1개의 생명보험회사를 위하

여 모집하거나,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가 1개의 손해보험회사를 위하여 모

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이

해당회사의 상품이 맞는지 또는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보험설계사의 성명이 실제

모집한 보험설계사와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가가가입입입입자자자자 유유유유의의의의사사사사항항항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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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예예예금금금금자자자자보보보보호호호호제제제제도도도도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단, 특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2222....해해해해지지지지환환환환급급급급금금금금에에에에 관관관관한한한한 사사사사항항항항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및 사업비 등을

차감한 후 운용ㆍ적립되고, 해지시에는 적립액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 해당액

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지지지지급급급급관관관관련련련련 특특특특히히히히 유유유유의의의의할할할할 사사사사항항항항

주주주주계계계계약약약약관관관관련련련련 유유유유의의의의할할할할 사사사사항항항항ㆍ매월 월대체보험료를 주계약 해지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

액)에서 공제 하므로 2년(24회 납입)간 기본보험료를 의무납입한 이후 보험료

를 납입하지 않거나,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이 감소하여 계약

이 조기에 해지 될 수 있습니다.

※ 월대체보험료에 관한 사항은 주계약 약관 참조

ㆍ계약유지 중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사망보험금 및 해지환급금이 변동될

수 있으며 특히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ㆍ더블유인덱스(W-index)주식형펀드의 경우 해외주식에 투자하므로 환율 변동에

따른 환위험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ㆍ보험계약대출금, 중도인출금(인출수수료 포함), 계약해지 신청시에는「신청일

+ 제2영업일」기준가격을 적용하여「신청일 + 제2영업일」에 지급됩니다.

※ 단, 계약해지 신청시 이 계약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ㆍ월납의 경우 납입경과 2년(24회 납입)이후, 일시납의 경우 가입 이후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소소소소멸멸멸멸사사사사유유유유ㆍ주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보험

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

니다.

ㆍ주계약의 소멸시 특약도 소멸됩니다. 다만,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다를 경우 해당 특약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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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납납납입입입입면면면면제제제제사사사사유유유유ㆍ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CI관련보험료납입면제특약(무배당)이

부가되어 있고 그 특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약관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차회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ㆍ이 경우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

일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 또한 면제하여 드

립니다. 다만, 실손의료비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의 경우 주계약 보험료 납

입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특약보험료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실실실실손손손손의의의의료료료료비비비비보보보보장장장장특특특특약약약약((((갱갱갱갱신신신신형형형형,,,,무무무무배배배배당당당당))))ㆍ이 특약은 발생 의료비 중 급여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에 대해 일정부분을 보

상해 드리는 보험이며, 약관상 보상제외 항목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 특약 약관의 “제2장 회사가 보상하는 사항 및 보

상하지 않는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ㆍ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을 2개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비

용만을 보상받게 되므로, 유사한 보험가입여부 및 보상한도를 반드시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 특약 약관의 “제5장 다수보험의 처리 등”을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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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자자자자필필필필서서서서명명명명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222.... 계계계계약약약약전전전전 알알알알릴릴릴릴 의의의의무무무무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

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

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

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333.... 계계계계약약약약의의의의 무무무무효효효효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

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

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님

4444.... 청청청청약약약약철철철철회회회회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

는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또는 단체(취

급)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555.... 계계계계약약약약취취취취소소소소계약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

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

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

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666....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연연연연체체체체 및및및및 계계계계약약약약의의의의 해해해해지지지지에에에에 관관관관한한한한 사사사사항항항항 ※일시납상품은제외

보험계약자가 제2회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유니버설상품에

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 할 수 없게 된 경우 포함)에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

(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다만, 당사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

음달 말일까지로 하며, 이는 약관에 정한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주주주요요요요내내내내용용용용 요요요요약약약약서서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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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계약일 납입기일(9/15)

다음달 말일(10/31)

납입최고(독촉)기간 계약해지 (11/1)

(제2회이후 보험료의 연체시 및 유니버설상품에서의무납입기간내 연체 또는 월대체보험료 충당 불가시)

7777.... 해해해해지지지지계계계계약약약약의의의의 부부부부활활활활((((효효효효력력력력회회회회복복복복)))) ※일시납상품은제외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내에 한하여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

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

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8888.... 삼삼삼삼성성성성생생생생명명명명 상상상상담담담담 채채채채널널널널 안안안안내내내내삼성생명은 항상 고객님 가까이에서 친절하고 빠른 상담을 하고 있으니, 보험상품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삼삼삼삼성성성성생생생생명명명명 콜콜콜콜센센센센터터터터 1111555588888888----3333111111114444

삼성생명 콜센터로 전화주시면 한번에 모든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One-Call-Service

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ARS를 이용한 조회업무는 24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삼삼삼삼성성성성생생생생명명명명 사사사사이이이이버버버버 창창창창구구구구 www.samsunglife.com

삼성생명 사이버창구에 접속하시면 고객님의 계약사항, 보장내역 조회, 보험계약대출

및 상환업무 등 모든 보험업무를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사

이버창구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가까운 삼성생명 고객플라자에 신분증, 본인명의 은

행통장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여 사이버창구 등록신청(최초 1회)을 하셔야 합니다.

**** EEEE----mmmmaaaaiiiillll 서서서서비비비비스스스스

고객님의 E-mail을 등록하시면 자동이체 입금결과, 보험계약대출내역 등을 알려드릴

뿐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건강정보 등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mail 서비스는

삼성생명 콜센터, 담당 보험설계사, 고객플라자, 사이버창구 등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보험계약에 대해 분쟁조정이 필요하거나 보험금 지급처리내용

등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등을 통해 상담을 받거

나 분쟁조정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금금금융융융융감감감감독독독독원원원원 민민민민원원원원상상상상담담담담전전전전화화화화 및및및및 지지지지원원원원 안안안안내내내내 >>>>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이동전화 : 지역번호 - 1332)

부산지원 : 051-606-1700~1

대구지원 : 053-760-4000

광주지원 : 062-606-1616

대전지원 : 042-479-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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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주주요요요요 보보보보험험험험용용용용어어어어 해해해해설설설설◆◆◆◆ 보보보보험험험험약약약약관관관관 :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 보보보보험험험험증증증증권권권권((((보보보보험험험험가가가가입입입입증증증증서서서서)))) :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 보보보보험험험험계계계계약약약약자자자자 :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 피피피피보보보보험험험험자자자자((((보보보보험험험험대대대대상상상상자자자자)))) :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 보보보보험험험험수수수수익익익익자자자자((((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을을을을 받받받받는는는는 자자자자))))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 :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 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보보보험험험험기기기기간간간간 :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보보보보장장장장개개개개시시시시일일일일 :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 보보보보험험험험가가가가입입입입금금금금액액액액 :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 책책책책임임임임준준준준비비비비금금금금 :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해해해해지지지지환환환환급급급급금금금금 :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 감감감감액액액액완완완완납납납납보보보보험험험험 :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대신 감액완납

신청당시의 해지환급금을 재원으로 하여 일시납으로 전환하는 보험

◆◆◆◆ 비비비비흡흡흡흡연연연연자자자자 우우우우량량량량체체체체 사사사사망망망망률률률률 : 비흡연자로서 회사가 정한 우량체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적용되는 위험률로 일반적으로 표준체 대비 할인된 보험료가 적용

◆◆◆◆ 할할할할증증증증위위위위험험험험률률률률 :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초과위험에 대해

적용되는 위험률로 일반적으로 표준체 대비 높은 보험료가 적용

◆◆◆◆ 예예예예정정정정사사사사업업업업비비비비 : 보험계약의 체결,유지, 관리등을 위한 금액으로 예정신계약비(신계약

체결 관련 비용), 예정유지비(계약유지 및 자산운용 관련비용), 예정

수금비(보험료 수금 관련 비용)로 구성됨

****관관관관련련련련 법법법법령령령령 조조조조회회회회 안안안안내내내내

약관에 인용된 법령들은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처: http://www.moleg.go.kr

****법법법법령령령령예예예예시시시시

의료법 제3조, 민법 제27조, 상법 제651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2조, 동 법 시행령 제28조, 전자서명법 제2조

Page 8: Samsung Life Insurancepcms.samsunglife.com/uploadDir/doc/2012/0220/12020001/301/... · 1111....보보보보험험험험약약약약관관관관이이이이란란란란 ·보험약관은가입하신보험계약에대해계약자와보험회사의권리

개개개개인인인인((((신신신신용용용용))))정정정정보보보보의의의의 수수수수집집집집ㆍㆍㆍㆍ이이이이용용용용,,,, 조조조조회회회회 및및및및

제제제제공공공공에에에에 관관관관한한한한 고고고고객객객객권권권권리리리리안안안안내내내내문문문문

이 권리안내문은 보험거래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 조회 및 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하신 고객님에게 동의의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이와 관련된 고객님의 권리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 삼성생명은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님께서 동의하신 목적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ㆍ이용할 것이며, 동의하신 범위 이상으로 불법·부당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 개개개개인인인인((((신신신신용용용용))))정정정정보보보보 수수수수집집집집ㆍㆍㆍㆍ이이이이용용용용 동동동동의의의의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22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대한 동의이며, 수집ㆍ이용하는 자와 수집ㆍ이용목적, 수집ㆍ이용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정보보유ㆍ이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수수수집집집집ㆍㆍㆍㆍ이이이이용용용용하하하하는는는는 자자자자ㆍ당사(삼성생명), 삼성생명 FC 등 컨설턴트 및 보험대리점(계약 유지ㆍ관리인으로 지정된 컨설턴트 또는 대리점

)---- 수수수수집집집집ㆍㆍㆍㆍ이이이이용용용용목목목목적적적적ㆍ계약적부ㆍ보험사고조사, 보험금지급심사, 보험계약의 체결ㆍ유지ㆍ관리ㆍ상담, 보험계약대출유지ㆍ관리, 조사연구(리서치), 서비스제공, 순보험요율의 산출ㆍ검증, 보험원가관리, 보험모집질서의 유지, 계약관련 분쟁발생 공공기관 정보제공, 보험금 청구권 실행, 그밖의 위탁사무의 수행에 이용하거나 공공기관의 정책자료로이용, 보험계약 및 보험금 청구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법규 및 계약상 의무 이행

---- 수수수수집집집집ㆍㆍㆍㆍ이이이이용용용용하하하하는는는는 개개개개인인인인((((신신신신용용용용))))정정정정보보보보의의의의 내내내내용용용용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로 하여 당사와 고객님과의 거래관계 등을 통해 당사가 취득한 다음의 개인(신용)정보ㆍ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E-mail, 직업, 직장 등), 가족관계 등 개인정보ㆍ보험계약정보(계약일자, 상품명, 보험사명, 가입금액, 보험료, 계약유지여부, 보험계약대출정보 등)ㆍ보험금지급정보(보험금 청구일자, 지급일자, 지급사유, 지급액 등)ㆍ기타 재산ㆍ소득 등에 관한 개인신용정보ㆍ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보보보보유유유유ㆍㆍㆍㆍ이이이이용용용용기기기기간간간간ㆍ본 계약의 청약(계약갱신 포함)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개개개개인인인인((((신신신신용용용용))))정정정정보보보보 조조조조회회회회 동동동동의의의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2항에 따라 당사 및 계약적부ㆍ보험사고조사회사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으로부터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ㆍ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이며 조회할 신용정보의 내용, 조회 목적, 동의 효력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조조조회회회회하하하하는는는는 자자자자ㆍ당사(삼성생명), 계약적부ㆍ보험사고 조사회사(단, 계약적부ㆍ보험사고 조사회사는 신용정보회사가 수집ㆍ관리ㆍ가공한 정보를 조회하지 않습니다.)

---- 조조조조회회회회목목목목적적적적ㆍ보험계약의 가능여부의 확인 및 체결ㆍ유지ㆍ관리, 보험사고조사, 보험계약대출유지ㆍ관리---- 조조조조회회회회할할할할 개개개개인인인인((((신신신신용용용용))))정정정정보보보보ㆍ타 보험회사[체신관서(우체국보험), 공제사업자 포함], 생명ㆍ손해보험협회 및 보험개발원에서 수집ㆍ관리하고 있는 보험계약정보(계약일자, 상품명, 보험사명, 가입금액, 보험료, 계약유지여부, 보험계약대출정보 등)및 보험금 지급정보(보험금 청구일자, 지급일자, 지급사유, 지급액 등)

ㆍ신용정보회사 정보(NICE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가 수집ㆍ관리ㆍ가공한 정보(개인식별정보, 신용정보주체의 대출/보증 등 거래내용, 신용도, 재산 등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신용정보, 신용등급ㆍ신용평점 등 신용정보를 가공한 정보 등)※※※※ 단단단단,,,, 계계계계약약약약적적적적부부부부ㆍㆍㆍㆍ보보보보험험험험사사사사고고고고 조조조조사사사사회회회회사사사사는는는는 신신신신용용용용정정정정보보보보회회회회사사사사의의의의 정정정정보보보보를를를를 조조조조회회회회ㆍㆍㆍㆍ제제제제공공공공받받받받지지지지 않않않않습습습습니니니니다다다다....

---- 조조조조회회회회동동동동의의의의 유유유유효효효효기기기기간간간간ㆍ본 계약의 청약(계약갱신 포함)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위위위위 동동동동의의의의에에에에 의의의의한한한한 개개개개인인인인신신신신용용용용정정정정보보보보 조조조조회회회회는는는는 고고고고객객객객님님님님의의의의 신신신신용용용용등등등등급급급급에에에에 영영영영향향향향을을을을 주주주주지지지지 않않않않습습습습니니니니다다다다....

■■■■ 개개개개인인인인((((신신신신용용용용))))정정정정보보보보 제제제제공공공공 동동동동의의의의는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타인)에게 제공하는데 대한 동의이며, 제공받는 자와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정보보유·이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111)))) 신신신신용용용용정정정정보보보보집집집집중중중중기기기기관관관관에에에에 개개개개인인인인((((신신신신용용용용))))정정정정보보보보 제제제제공공공공---- 제제제제공공공공대대대대상상상상기기기기관관관관ㆍ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ㆍ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신용정보회사(NICE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상상상상기기기기 기기기기관관관관의의의의 구구구구체체체체적적적적인인인인 정정정정보보보보는는는는 삼삼삼삼성성성성생생생생명명명명 홈홈홈홈페페페페이이이이지지지지 [[[[개개개개인인인인정정정정보보보보 처처처처리리리리방방방방침침침침]]]] 및및및및 [[[[신신신신용용용용정정정정보보보보 활활활활용용용용체체체체제제제제]]]]에에에에서서서서 확확확확인인인인할할할할

수수수수 있있있있습습습습니니니니다다다다....---- 제제제제공공공공목목목목적적적적ㆍ보험계약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제제제제공공공공할할할할 개개개개인인인인((((신신신신용용용용))))정정정정보보보보의의의의 내내내내용용용용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로 하여 당사와 고객님과의 거래관계 등을 통해 당사가 취득한 다음의 개인(신용)정보ㆍ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E-mail, 직업, 직장 등), 가족관계 등 개인정보ㆍ보험계약정보(계약일자, 상품명, 보험사명, 가입금액, 보험료, 계약유지여부, 보험계약대출정보 등)ㆍ보험금지급정보(보험금 청구일자, 지급일자, 지급사유, 지급액 등)ㆍ기타 재산ㆍ소득 등에 관한 개인신용정보ㆍ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Page 9: Samsung Life Insurancepcms.samsunglife.com/uploadDir/doc/2012/0220/12020001/301/... · 1111....보보보보험험험험약약약약관관관관이이이이란란란란 ·보험약관은가입하신보험계약에대해계약자와보험회사의권리

---- 제제제제공공공공받받받받는는는는 자자자자의의의의 정정정정보보보보보보보보유유유유ㆍㆍㆍㆍ이이이이용용용용기기기기간간간간ㆍ신용정보집중관리ㆍ활용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회사의 업무목적 달성할 때까지((((2222)))) 계계계계약약약약목목목목적적적적 달달달달성성성성을을을을 위위위위한한한한 개개개개인인인인((((신신신신용용용용))))정정정정보보보보 제제제제공공공공---- 제제제제공공공공대대대대상상상상기기기기관관관관ㆍ삼성생명 FC 등 컨설턴트 및 보험대리점(계약 유지ㆍ관리인으로 지정된 컨설턴트 또는 대리점 )ㆍ전산시스템개발회사, 콜센터운영회사, 리서치회사, 서비스제공회사, 계약적부ㆍ보험사고 조사회사 등ㆍ타 보험회사[체신관서(우체국보험), 공제사업자 포함], 재보험회사, 보험개발원※※※※ 상상상상기기기기 기기기기관관관관의의의의 구구구구체체체체적적적적인인인인 정정정정보보보보는는는는 삼삼삼삼성성성성생생생생명명명명 홈홈홈홈페페페페이이이이지지지지 [[[[개개개개인인인인정정정정보보보보 처처처처리리리리방방방방침침침침]]]] 및및및및 [[[[신신신신용용용용정정정정보보보보 활활활활용용용용체체체체제제제제]]]]

에에에에서서서서 확확확확인인인인할할할할 수수수수 있있있있습습습습니니니니다다다다....ㆍ이 보험계약의 현재 또는 장래의 계약자ㆍ수익자ㆍ피보험자 등 보험계약 및 보험금 청구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제제제공공공공목목목목적적적적ㆍ계약적부ㆍ보험사고조사, 보험금 지급심사, 보험계약의 체결ㆍ유지ㆍ관리ㆍ상담, 보험계약대출유지ㆍ관리, 조사연구(리서치), 서비스제공, 순보험요율의 산출ㆍ검증, 보험원가관리, 보험모집질서의 유지, 계약관련 분쟁발생 공공기관 정보제공, 보험금 청구권 실행, 그 밖의 위탁사무의 수행에 이용하거나 공공기관의 정책자료로이용, 보험계약 및 보험금 청구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법규 및 보험계약상 의무 이행

---- 제제제제공공공공할할할할 개개개개인인인인((((신신신신용용용용))))정정정정보보보보의의의의 내내내내용용용용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로 하여 당사와 고객님과의 거래관계 등을 통해 당사가 취득한 다음의 개인(신용)정보ㆍ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E-mail, 직업, 직장 등), 가족관계 등 개인정보ㆍ보험계약정보(계약일자, 상품명, 보험사명, 가입금액, 보험료, 계약유지여부, 보험계약대출정보 등)ㆍ보험금지급정보(보험금 청구일자, 지급일자, 지급사유, 지급액 등)ㆍ기타 재산ㆍ소득 등에 관한 개인신용정보ㆍ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제제제제공공공공받받받받는는는는 자자자자의의의의 정정정정보보보보보보보보유유유유ㆍㆍㆍㆍ이이이이용용용용기기기기간간간간ㆍ본 계약의 청약(계약갱신 포함)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개개개개인인인인((((신신신신용용용용))))정정정정보보보보의의의의 민민민민감감감감정정정정보보보보((((피피피피보보보보험험험험자자자자((((보보보보험험험험대대대대상상상상자자자자))))의의의의 질질질질병병병병 및및및및 상상상상해해해해에에에에 관관관관한한한한 정정정정보보보보,,,, 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지지지지급급급급정정정정보보보보)))) 및및및및 고고고고유유유유식식식식별별별별정정정정보보보보((((주주주주민민민민등등등등록록록록번번번번호호호호,,,, 운운운운전전전전면면면면허허허허증증증증번번번번호호호호,,,,외외외외국국국국인인인인등등등등록록록록번번번번호호호호,,,, 여여여여권권권권번번번번호호호호)))) 처처처처리리리리에에에에 대대대대한한한한 동동동동의의의의는는는는「「「「개개개개인인인인정정정정보보보보보보보보호호호호법법법법」」」」제제제제22223333,,,,22224444조조조조에에에에 따따따따라라라라 이이이이 계계계계약약약약과과과과 관관관관련련련련하하하하여여여여 당당당당사사사사가가가가 고고고고객객객객님님님님의의의의 민민민민감감감감정정정정보보보보 및및및및 고고고고유유유유식식식식별별별별정정정정보보보보를를를를 위위위위와와와와 같같같같이이이이 처처처처리리리리((((수수수수집집집집····이이이이용용용용····제제제제공공공공 및및및및 조조조조회회회회 등등등등)))) 하하하하는는는는 것것것것에에에에 대대대대한한한한 동동동동의의의의입입입입니니니니다다다다....

■■■■ 금금금금융융융융상상상상품품품품의의의의 소소소소개개개개 등등등등을을을을 위위위위한한한한 개개개개인인인인((((신신신신용용용용))))정정정정보보보보의의의의 수수수수집집집집ㆍㆍㆍㆍ이이이이용용용용 동동동동의의의의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22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대한 동의이며, 수집ㆍ이용목적, 수집ㆍ이용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정보 보유ㆍ이용기간및 수집ㆍ이용하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개개개인인인인((((신신신신용용용용))))정정정정보보보보의의의의 수수수수집집집집ㆍㆍㆍㆍ이이이이용용용용 목목목목적적적적ㆍ보험ㆍ대출ㆍ신탁ㆍ수익증권 등 금융상품의 소개, 이벤트 안내 (방문, 우편, 전자우편, 전화, SMS서비스포함), 시장조사

---- 당당당당사사사사가가가가 수수수수집집집집ㆍㆍㆍㆍ이이이이용용용용하하하하는는는는 개개개개인인인인((((신신신신용용용용))))정정정정보보보보의의의의 내내내내용용용용* 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로 하여 당사가 수집ㆍ이용하는 다음의 개인(신용)정보

ㆍ개인식별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E-mail, 직업, 직장 등), 가족관계 등 개인정보ㆍ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ㆍ보험[퇴직연금(보험), 단체보험 포함]계약정보,대출,수익증권,신탁거래정보,기타재산·소득등에관한정보등

개인신용정보---- 개개개개인인인인((((신신신신용용용용))))정정정정보보보보의의의의 보보보보유유유유····이이이이용용용용기기기기간간간간ㆍ동의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또는 동의철회/구매권유 중지 청구

(Do-not Call)시까지---- 개개개개인인인인((((신신신신용용용용))))정정정정보보보보를를를를 수수수수집집집집ㆍㆍㆍㆍ이이이이용용용용하하하하는는는는 자자자자ㆍ당사의 FC 및 대출모집인 등 컨설턴트, 보험대리점(계약유지ㆍ관리인으로 지정된 컨설턴트 또는 대리점), 콜센터운영회사※※※※ 귀귀귀귀하하하하는는는는 상상상상기기기기 동동동동의의의의를를를를 거거거거부부부부할할할할 수수수수 있있있있습습습습니니니니다다다다.... 그그그그리리리리고고고고,,,, 이이이이에에에에 대대대대한한한한 동동동동의의의의를를를를 하하하하시시시시지지지지 않않않않을을을을 경경경경우우우우에에에에도도도도 보보보보험험험험계계계계약약약약 체체체체

결결결결이이이이 가가가가능능능능함함함함을을을을 알알알알려려려려 드드드드립립립립니니니니다다다다....

■■■■ 금금금금융융융융상상상상품품품품의의의의 소소소소개개개개 등등등등을을을을 위위위위한한한한 개개개개인인인인((((신신신신용용용용))))정정정정보보보보 조조조조회회회회에에에에 관관관관한한한한 동동동동의의의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2항에 따라 당사가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ㆍ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이며 조회할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목적, 조회 내용, 조회 동의기간 및 조회하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개개개인인인인((((신신신신용용용용))))정정정정보보보보의의의의 조조조조회회회회 목목목목적적적적ㆍ보험ㆍ대출ㆍ신탁ㆍ수익증권 등 금융상품의 소개, 이벤트 안내 (방문, 우편, 전자우편, 전화, SMS서비스

포함), 시장조사---- 조조조조회회회회할할할할 개개개개인인인인((((신신신신용용용용))))정정정정보보보보의의의의 내내내내용용용용ㆍ개인식별정보,대출·카드 등 신용거래정보, 연체 등 채무불이행정보, 직업ㆍ재산 등 신용능력정보,

신용등급 등---- 개개개개인인인인((((신신신신용용용용))))정정정정보보보보의의의의 조조조조회회회회 동동동동의의의의기기기기간간간간ㆍ동의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또는 동의철회/구매권유 중지 청구(Do-not

Call)시까지---- 개개개개인인인인((((신신신신용용용용))))정정정정보보보보를를를를 조조조조회회회회하하하하는는는는 자자자자ㆍ당사(삼성생명)* 조회하는 자의 구체적인 정보 및 이용목적은 삼성생명 홈페이지 [개인정보 취급방침] 및 [신용정보 활

용체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본본본 동동동동의의의의서서서서에에에에 의의의의한한한한 개개개개인인인인((((신신신신용용용용))))정정정정보보보보 조조조조회회회회는는는는 귀귀귀귀하하하하의의의의 신신신신용용용용등등등등급급급급에에에에 영영영영향향향향을을을을 주주주주지지지지 않않않않습습습습니니니니다다다다....※※※※ 귀귀귀귀하하하하는는는는 상상상상기기기기 동동동동의의의의를를를를 거거거거부부부부할할할할 수수수수 있있있있습습습습니니니니다다다다.... 그그그그리리리리고고고고,,,, 이이이이에에에에 대대대대한한한한 동동동동의의의의를를를를 하하하하시시시시지지지지 않않않않을을을을 경경경경우우우우에에에에도도도도 보보보보험험험험계계계계약약약약 체체체체

결결결결이이이이 가가가가능능능능함함함함을을을을 알알알알려려려려 드드드드립립립립니니니니다다다다....

Page 10: Samsung Life Insurancepcms.samsunglife.com/uploadDir/doc/2012/0220/12020001/301/... · 1111....보보보보험험험험약약약약관관관관이이이이란란란란 ·보험약관은가입하신보험계약에대해계약자와보험회사의권리

■■■■ 금금금금융융융융상상상상품품품품의의의의 소소소소개개개개 등등등등을을을을 위위위위한한한한 개개개개인인인인((((신신신신용용용용))))정정정정보보보보 제제제제공공공공 동동동동의의의의는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22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타인)에게 제공하는데 대한 동의이며, 제공받는 자와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정보보유ㆍ이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개개개인인인인((((신신신신용용용용))))정정정정보보보보를를를를 제제제제공공공공 받받받받는는는는 자자자자의의의의 이이이이용용용용목목목목적적적적ㆍ보험ㆍ대출ㆍ신탁ㆍ수익증권 등 금융상품의 소개, 이벤트 안내 (방문, 우편, 전자우편, 전화, SMS서비스

포함), 시장조사---- 제제제제공공공공할할할할 개개개개인인인인((((신신신신용용용용))))정정정정보보보보의의의의 내내내내용용용용

* 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로 하여 당사가 수집·이용하는 다음의 개인(신용)정보ㆍ개인식별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E-mail, 직업, 직장 등), 가족관계 등 개인정보ㆍ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ㆍ보험[퇴직연금(보험), 단체보험 포함]계약정보,대출,수익증권,신탁거래정보,기타재산·소득등에관한정보등개인신용정보ㆍ신용정보회사(NICE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가 수집ㆍ관리ㆍ가공한 정보(개인식별정보,

신용정보주체의 대출/보증 등 거래내용, 신용도, 재산 등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신용정보, 신용등급ㆍ신용평점 등 신용정보를 가공한 정보 등)

---- 개개개개인인인인((((신신신신용용용용))))정정정정보보보보의의의의 제제제제공공공공기기기기간간간간ㆍ동의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또는 동의철회/구매권유 중지 청구

(Do-not Call)시까지---- 개개개개인인인인((((신신신신용용용용))))정정정정보보보보를를를를 제제제제공공공공받받받받는는는는 자자자자ㆍ콜센터운영회사ㆍ삼성생명 FC 등 컨설턴트 및 보험대리점 (계약 유지ㆍ관리인으로 지정된 컨설턴트 또는 대리점 )ㆍ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신용정보회사(NICE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 귀귀귀귀하하하하는는는는 상상상상기기기기 동동동동의의의의를를를를 거거거거부부부부할할할할 수수수수 있있있있습습습습니니니니다다다다.... 그그그그리리리리고고고고,,,, 이이이이에에에에 대대대대한한한한 동동동동의의의의를를를를 하하하하시시시시지지지지 않않않않을을을을 경경경경우우우우에에에에도도도도보보보보험험험험계계계계약약약약 체체체체결결결결이이이이 가가가가능능능능함함함함을을을을 알알알알려려려려 드드드드립립립립니니니니다다다다....

※※※※ 본본본본 금금금금융융융융상상상상품품품품 소소소소개개개개 등등등등을을을을 위위위위한한한한 개개개개인인인인((((신신신신용용용용))))정정정정보보보보 제제제제공공공공ㆍㆍㆍㆍ이이이이용용용용 동동동동의의의의는는는는 보보보보험험험험계계계계약약약약을을을을 체체체체결결결결함함함함에에에에 있있있있어어어어 의의의의무무무무적적적적인인인인 것것것것은은은은 아아아아니니니니며며며며 이이이이에에에에 대대대대한한한한 동동동동의의의의가가가가 없없없없더더더더라라라라도도도도 보보보보험험험험계계계계약약약약 체체체체결결결결이이이이 가가가가능능능능합합합합니니니니다다다다.... 고고고고객객객객님님님님께께께께서서서서 보보보보험험험험계계계계약약약약과과과과 관관관관련련련련한한한한 기기기기타타타타 부부부부가가가가서서서서비비비비스스스스,,,,보보보보험험험험····대대대대출출출출 등등등등 금금금금융융융융상상상상품품품품의의의의 소소소소개개개개 등등등등을을을을 제제제제공공공공받받받받고고고고자자자자 하하하하는는는는 경경경경우우우우에에에에 동동동동의의의의를를를를 받받받받습습습습니니니니다다다다.... 다다다다만만만만 본본본본 동동동동의의의의가가가가 없없없없는는는는 경경경경우우우우에에에에는는는는신신신신상상상상품품품품의의의의 소소소소개개개개 또또또또는는는는 각각각각종종종종 서서서서비비비비스스스스의의의의 제제제제공공공공이이이이 제제제제한한한한될될될될 수수수수 있있있있습습습습니니니니다다다다....

개개개개인인인인((((신신신신용용용용))))정정정정보보보보의의의의 수수수수집집집집ㆍㆍㆍㆍ이이이이용용용용,,,, 조조조조회회회회 및및및및 제제제제공공공공과과과과 관관관관련련련련하하하하여여여여 고고고고객객객객님님님님께께께께서서서서는는는는 다다다다음음음음의의의의 권권권권리리리리를를를를 가가가가집집집집니니니니다다다다....

1111.... 개개개개인인인인((((신신신신용용용용))))정정정정보보보보 수수수수집집집집ㆍㆍㆍㆍ이이이이용용용용,,,, 조조조조회회회회 및및및및 제제제제공공공공 동동동동의의의의 철철철철회회회회((((처처처처리리리리정정정정지지지지권권권권))))- 보험계약 체결 3개월 이후부터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 조회 및 제공 동의를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보험계약의 유지·관리·상담, 기타 업무위탁에 따른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않을것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 조회 및 제공 동의를 철회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회의 대상 및 내용 등을 특정하여 회사 대표전화(1588-3114)로 전화하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 또는 서면으로 철회의의사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경우 회사는 1개월 이내에 조치를 완료합니다.

2222.... 금금금금융융융융상상상상품품품품 소소소소개개개개 등등등등을을을을 위위위위한한한한 제제제제공공공공ㆍㆍㆍㆍ이이이이용용용용 동동동동의의의의 철철철철회회회회,,,, 연연연연락락락락 중중중중지지지지 요요요요청청청청-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를 새로운 금융상품의 소개 등 영업목적 또는 서비스 제공목적으로 제공ㆍ이용에 대한동의를 철회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고객님께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영업목적 이용 동의 철회 또는 연락 중지 청구는 무료 ARS전화(080-331-3114) 또는 저희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 사이버창구에서 직접 처리하실 수 있으며(사이버창구 이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가필요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1개월 이내에 조치를 완료합니다.

3333.... 제제제제공공공공 사사사사실실실실 통통통통보보보보 요요요요구구구구- 고객님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고객플라자 방문, 회사 대표전화(1588-3114),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최근 1년간의 정보 제공에 대하여 제공받는 자, 그 이용목적, 제공한날짜,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내용 등을 알리도록 요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해 통보 요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7일 이내에 통보 또는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4444.... 열열열열람람람람 및및및및 정정정정정정정정ㆍㆍㆍㆍ삭삭삭삭제제제제 청청청청구구구구- 고객플라자, 회사 대표전화(1588-3114),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저희 회사가보유하고 있는 고객님의 정보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서면, 전자문서, 인터넷 홈페이지 사이버창구를 통하여 제공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드립니다.

- 제공 또는 열람한 고객님의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ㆍ삭제를 요구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정정ㆍ삭제청구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없이 해당 정보의 제공ㆍ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인지를 조사하여 적의 조치한 후 그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알려드립니다.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있으면 금융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 조회 , 제공 및 위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개인(신용)정보관리·보호부서 : 02-751-8611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50번지 삼성생명빌딩)-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

※ 고객권리안내문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등으로 그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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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보보보험험험험약약약약관관관관 목목목목차차차차

1. Top클래스변액유니버설CI종신보험1.0(무배당)[보장형계약].. 1

2. Top클래스변액유니버설CI종신보험1.0(무배당)[적립형계약]..38

3. CI두번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50

4. 뉴CI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 64

5. CI관련보험료납입면제특약(무배당).................... 72

6. 리빙케어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 77

7. 정기특약(무배당).................................... 88

8. 체감정기특약(무배당)................................ 93

9. 체증정기특약(무배당)................................ 99

10. 가족생활자금특약(무배당)........................... 104

11. 실버케어보장특약(무배당)........................... 110

12. 재해사망특약(무배당)............................... 116

13. 재해장해특약(무배당)............................... 121

14. 고도장해보장특약(무배당)........................... 126

15. 재해치료비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 131

16. 신입원특약(갱신형,무배당).......................... 138

17. 입원특약(갱신형,무배당)............................ 145

18. 암치료비특약(갱신형,무배당)........................ 151

19. 특정질병입원특약(갱신형,무배당).................... 160

20. 특정질병수술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 173

21. 실손의료비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 185

22. 연금전환특약(무배당)............................... 210

23. 유가족연금전환특약(무배당)......................... 216

24. 계약승계특약....................................... 220

25. 건강우대특약(무배당)............................... 221

26. 특별조건부특약..................................... 223

27. 특별조건부인수특약................................. 225

28. 선지급서비스특약................................... 229

29. 사후정리특약....................................... 233

30.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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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Toooopppp클클클클래래래래스스스스

변변변변액액액액유유유유니니니니버버버버설설설설CCCCIIII종종종종신신신신보보보보험험험험1111....0000((((무무무무배배배배당당당당))))[[[[보보보보장장장장형형형형 계계계계약약약약]]]]

약약약약 관관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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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목목목 차차차차

제제제제1111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계계계계약약약약의의의의 성성성성립립립립과과과과 유유유유지지지지.................................................................................................................................................................................... 4444

제1조 【보험계약의 성립】

제2조 【청약의 철회】제3조 【용어의 정의】

제4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5조 【계약의 무효】제6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7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제8조 【계약의 소멸】제9조 【보험나이】

제제제제2222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계계계계약약약약자자자자의의의의 주주주주된된된된 의의의의무무무무))))........................................................................................................................................ 11110000제10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11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12조 【납입된 보험료의 처리】제13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제14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5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제제제3333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의의의의 지지지지급급급급((((회회회회사사사사의의의의 주주주주된된된된 의의의의무무무무))))................................................................................................................................................ 11113333

제16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제17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8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제19조 【해지환급금】제20조 【배당금의 지급】

제21조 【소멸시효】

제제제제4444관관관관 특특특특별별별별계계계계정정정정에에에에 관관관관한한한한 사사사사항항항항............................................................................................................................................................................................ 11115555

제22조 【계약자적립금의 계산】

제23조 【펀드의 운용 및 평가】제24조 【펀드의 유형】

제25조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제26조 【계약자의 주식형적립금자동이전 선택】제27조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

제28조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

제29조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제30조 【계약자 공지에 관한 사항】

제31조 【특별계정의 폐지】

제32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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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5555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계계계계약약약약시시시시 계계계계약약약약자자자자의의의의 계계계계약약약약전전전전 알알알알릴릴릴릴 의의의의무무무무 등등등등................................................................................................................ 11118888

제33조 【계약전 알릴 의무】

제34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제35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제36조 【사기에 의한 계약】

제제제제6666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지지지지급급급급 등등등등의의의의 절절절절차차차차........................................................................................................................................................................................ 22220000

제37조 【주소변경통지】

제38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제39조 【대표자의 지정】

제40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제41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제42조 【보험금 등의 지급】

제43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제44조 【계약내용의 교환】제45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46조 【보험계약대출】

제제제제7777관관관관 분분분분쟁쟁쟁쟁조조조조정정정정 등등등등................................................................................................................................................................................................................................ 22222222

제47조 【분쟁의 조정】

제48조 【관할법원】제49조 【약관의 해석】

제50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제51조 【보험계약의 변동사항 통지】제52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53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제54조 【준거법】제55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22224444

(별표2) 재해분류표........................................................................................................................................................................................................................................................................................ 22225555

(별표3) 장해분류표........................................................................................................................................................................................................................................................................................ 22226666

(별표4) 보험금 등 지급시의 적립이율계산........................................................................................................................................................................................ 3333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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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TopTopTop클클클클래래래래스스스스변변변변액액액액유유유유니니니니버버버버설설설설CCCCIIII종종종종신신신신보보보보험험험험1111....0000((((무무무무배배배배당당당당))))[[[[보보보보장장장장형형형형계계계계약약약약]]]]

제제제제1111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계계계계약약약약의의의의 성성성성립립립립과과과과 유유유유지지지지

제제제제1111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계계계계약약약약의의의의 성성성성립립립립】】】】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 )과 보험회사의 승낙( 諾)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예정이율 >생명보험의 보험료 산출에 사용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이 기간동안 기대되는 자산운용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율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며, 반대의 경우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제제제제2222조조조조【【【【청청청청약약약약의의의의 철철철철회회회회】】】】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다만,진단계약 또는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이하 “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③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제제제3333조조조조【【【【용용용용어어어어의의의의 정정정정의의의의】】】】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변액보험

회사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자금을 조성하여 특별계정으로 운영하고,그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배분함으로써 보험기간 중에보험금액 등이 변동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② 일반계정“일반계정”이라 함은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 등)을 제외한 계약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 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하며, 회사는 제3항의 특별계정과 구분하여 재산을 관리하고회계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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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특별계정 외에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입니다.(생명보험상품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리계정으로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처럼관련 법령으로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운용하도록 한 상품은 제외)

③ 특별계정“특별계정”이라 함은 보험상품의 도입목적, 상품운용방법 등이 일반상품과 상이하여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하며, 이 보험의보험기간[단, 2종(소득보장형)의 경우 제15항 2.에서 정한 은퇴전 보험기간과 은퇴후보험기간을 더한 기간을 말합니다]에 한하여 운용됩니다.

< 설명 >계약자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운용하기 위한 계정입니다.(보험상품의 도입목적, 상품운용방법 등이 일반상품과 크게 상이하여 보험회사로하여금 다른 보험상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 및 운용을 할 것을 보험관련법규에서 지정한 것으로 계정상호간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특별계정 상품으로는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 등이 있음)

④ 펀드투자목적 및 대상에 따라 구분된 특별계정 자산을 말합니다.

⑤ 기본보험료계약 체결시 예정산출기초율을 적용하여 성별, 나이, 납입기간 등에 따라 이 계약의“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고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보험료를 말합니다. 다만, 납입보험료 누계액이 「보험기간 중 납입하기로 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이하 “기본보험료 총액”이라 합니다)」미만인 경우의 납입보험료는 기본보험료로 봅니다.

⑥ 추가납입보험료1. 일시납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 이외에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2. 월납보험기간 중 납입하기로 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여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⑦ 보험료 납입한도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를 합하여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의 총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 이내[단, 월납의 경우 제45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에 의한 인출금액(이하 “중도인출금”이라 합니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추가로 납입 가능]이며, 연간납입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는 보험료 납입한도에서 제외합니다.

1. 일시납 : 일시납 기본보험료 × 10%(단, 초년도는 일시납 기본보험료×110%)

2. 월 납ㆍ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납입)이내

:「월납 기본보험료 × 12 × 100%」ㆍ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납입)이 지난 후:「월납 기본보험료 × 12 × 200%」[단, 전년도까지의 납입보험료 총액이 전년도까지 기본보험료의 20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을 당해년도에 추가하여 납입할 수 있으며, 중도인출금이 있을 경우에는 중도인출금만큼(단, 매년 ‘월납 기본보험료×12×200%’ 한도)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음]

⑧ 월계약해당일계약일부터 1개월마다 돌아오는 매월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단, 해당월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월계약해당일로 합니다.

⑨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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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보험료 부분가. 일시납

기본보험료 - 부가보험료[단,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납입후 유지비(이하, “납입후유지비”라고 합니다) 제외]

나. 월납⑴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내 :

기본보험료 - 부가보험료(단, 납입후 유지비 제외)⑵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후 :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 수금비(특약이 부가된 경우특약의 수금비 포함)

2. 추가납입보험료 부분 : 추가납입보험료 - 부가보험료⑩ 월대체보험료1. 일시납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납입후 유지비 및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해지환급금은 제외한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2. 월납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내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및 보험료납입면제 부분을 말하며,매월 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합니다.

나.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후해당월의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수금비 제외),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보험료납입면제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수금비 제외)의 합계액을 말합니다.월대체보험료는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한 금액)에서 공제하며, 수금비는 보험료 납입시에 공제합니다. 다만, 해당월까지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특약보험료 포함) 합계액 이상을 납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지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하지 못하는 계약 중 보험계약대출원리금 잔액이 없고 계약자적립금의인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합니다.

< 월납계약 월대체보험료 공제 예시 >예1) 계약일 : 8월 15일, 보험료 납입일 : 매월 20일

→ 기간에 상관없이 매월 15일 월대체보험료 공제(단, 2년이내 부가보험료는 매월 20일에 공제)

예2) 계약일 : 8월 15일, 보험료 납입일 : 매월 10일→ 기간에 상관없이 매월 15일 월대체보험료 공제

⑪ 계약자적립금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별로 배분된 금액 등을 말하며 특별계정의평가 등에 의하여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단,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제46조(보험계약대출)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계약대출금액의 부리 적립액(이하 “보험계약대출적립금”이라 합니다)을 포함합니다.

< 설명 >변액보험은 각 펀드별로 매일의 펀드 운용결과를 반영하여 매일의 기준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펀드에 투입되는 금액이 동일한 경우라도 그 처리기준일의 기준가격에따라 매입 좌수가 달라져 향후 수익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⑫ 예정적립금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에서 월대체보험료및 중도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을 차감한 금액을 이 계약의 「예정이율」로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하며, 계산시에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특별계정운용보수 및 특별계정 수탁보수는 반영하지 아니합니다.

⑬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단, 특약보험료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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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를 말하며, 중도인출금이 있었을 경우에는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단, 특약보험료는 제외)에서 중도인출금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4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⑭ 월급여금 및 월급여금의 일시지급금[2종(소득보장형)에 한함]1. 월급여금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선택한 은퇴나이(이하 "은퇴나이"라고 하며, 최초 선택 이후 변경할 수없습니다)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1개월마다 돌아오는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하 "월급여금 지급해당일"이라 합니다)에 지급하는 보험금을 말합니다.(단, 최저 60회 지급보증)

2. 월급여금의 일시지급금월급여금 지급해당일에 지급될 월급여금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 시점으로 이 계약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⑮ 기본보험금1. 1종(기본형)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말합니다. 단, 중도인출시에는 인출전기본보험금에서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하며, 월계약해당일 직전까지의 납입보험료 총액(특약보험료 포함)이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가 매월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가정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초과납입액 만큼 더합니다.

2. 2종(소득보장형)(1%지급형, 2%지급형)가. 은퇴전 보험기간(계약일로부터 은퇴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의 50%와 월급여금의 일시지급금을 더한금액을 말합니다. 단, 중도인출시에는 인출전 기본보험금에서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하며, 월계약해당일 직전까지의 납입보험료 총액(특약보험료 포함)이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가 매월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가정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초과납입액 만큼 더합니다.

나. 은퇴후 보험기간(은퇴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 까지의 기간):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말합니다. 단, 중도인출시에는 인출전 기본보험금에서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하며, 월계약해당일 직전까지의 납입보험료 총액(특약보험료 포함)이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가 매월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가정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초과납입액 만큼 더합니다.

1 최저사망보험금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제18항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동안 보장하는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기본보험금을 말합니다.

2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의 지급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3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월납은 보험료납입경과 2년(24회 납입) 후, 일시납은 계약일이후 1개월이 지난후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예정해지환급금이 “0”이 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단,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납입보험료 총액(특약보험료 포함)이 다음 각호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1.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가 매월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가정한 금액

2.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까지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가 매월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가정한 금액

4 특별계정 운용보수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자산운용·관리 등에 소요되는 보수를 말합니다.

5 특별계정 수탁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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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보관·기준가격 산정업무 등에 소요되는 보수를 말합니다.

6 영업일“영업일”이라 함은 “토요일”,“일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및“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말합니다.

제제제제4444조조조조【【【【약약약약관관관관교교교교부부부부 및및및및 설설설설명명명명의의의의무무무무 등등등등】】】】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가상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시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1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 한 것으로 봅니다.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동일한 계약의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제제제5555조조조조【【【【계계계계약약약약의의의의 무무무무효효효효】】】】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 또는 심신박약자( )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 심신상실자( ) 및 심신박약자( )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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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6666조조조조【【【【계계계계약약약약내내내내용용용용의의의의 변변변변경경경경 등등등등】】】】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1. 보험종목2. 보험료의 수금방법3. 보험가입금액4. 계약자5.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경 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때에는 제19조(해지환급금) 제2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④ 제3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한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감액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감액직후 보험가입금액= 감액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

감액직전 보험가입금액

㈜「감액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감액전 제45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에 따른 인출 및 감액이 발생한 경우 제3조(용어의 정의) 제13항 및 상기 방법에 따라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2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제제제제7777조조조조【【【【계계계계약약약약자자자자의의의의 임임임임의의의의해해해해지지지지 및및및및 피피피피보보보보험험험험자자자자((((보보보보험험험험대대대대상상상상자자자자))))의의의의 서서서서면면면면동동동동의의의의 철철철철회회회회권권권권】】】】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제19조(해지환급금) 제2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②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9조(해지환급금) 제2항에 의한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제제제8888조조조조【【【【계계계계약약약약의의의의 소소소소멸멸멸멸】】】】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제제제9999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나나나나이이이이】】】】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제5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또는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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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나이 계산 예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년월일이 1988년 10월 2일이고, 계약일 현재 일자가 2009년 4월 13일인 경우의 보험나이는 다음의 계산방법에 따라 21세가 됩니다.· 2009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0년 6개월 11일 = 21세

제제제제2222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계계계계약약약약자자자자의의의의 주주주주된된된된 의의의의무무무무))))

제제제제11110000조조조조【【【【제제제제1111회회회회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 및및및및 회회회회사사사사의의의의 보보보보장장장장개개개개시시시시일일일일】】】】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합니다.(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1. 제34조(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2. 제33조(계약전 알릴 의무)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알

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다만, 재해로인한 경우는 제외)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제제제11111111조조조조【【【【제제제제2222회회회회 이이이이후후후후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의 성립 후부터 제3조(용어의 정의) 제7항에서정한 보험료 납입한도 내에서 보험기간 중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월납의 경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까지는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를 계약 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 “납입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보험료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후부터는 해지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해당월의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의 납입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습니다.②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 지난 후 납입되는 보험료의 경우 실제 납입한보험료의 합계가 기본보험료 총액 이하일 때는 기본보험료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가 기본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보험료를 추가납입보험료로 합니다.③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제제제11112222조조조조【【【【납납납납입입입입된된된된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처처처처리리리리】】】】①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이 계약의특별계정 투입보험료에 해당하는 이체금액을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합니다.② 제1항에서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및 “이체금액”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제1회 보험료의 경우 계약이 청약철회기간 내에 승낙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기간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며,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후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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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된 경우에는 「승낙일」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합니다. 이 경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를 제1회 보험료 납입후 청약철회기간 종료일의 다음날까지는 이 계약의 예정이율로 적립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을 적용한금액으로 합니다.

2.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경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내에는 다음과 같습니다.가. 「월계약해당일 - 제2영업일」이전에 납입하는 경우

「월계약해당일 - 제2영업일」이전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월계약해당일」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며, 이체금액은 납입일부터 월계약해당일까지 기본보험료를예정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부가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합니다.

나. 「월계약해당일 - 제1영업일」에 납입하는 경우「월계약해당일 - 제1영업일」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월계약해당일 + 제1영업일」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며, 이체금액은 납입일부터 월계약해당일까지는기본보험료를 예정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부가보험료를 차감한 후 「월계약해당일 + 제1영업일」까지 예정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월계약해당일 이후에 납입한 경우월계약해당일 이후에 납입한 경우에는 「납입일 + 제2영업일」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며, 이체금액은 기본보험료에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부가보험료를 차감한 후 「납입일 + 제2영업일」까지 예정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합니다.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후에는 「납입일 + 제2영업일」을 이체사유가발생한 날로 하며, 이체금액은 납입보험료에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부가보험료를 차감한 후 「납입일 + 제2영업일」까지 예정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합니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추가납입보험료는 「납입일 + 제2영업일」을 이체사유가발생한 날로 하며, 이체금액은 추가납입보험료에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부가보험료를차감한 후 「납입일 + 제2영업일」까지 예정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4항을 적용하며, 계약자가 그 청약을 철회( )한 경우에는 제2조(청약의 철회) 제2항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제제제11113333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연연연연체체체체시시시시 납납납납입입입입최최최최고고고고((((독독독독촉촉촉촉))))와와와와 계계계계약약약약의의의의 해해해해지지지지】】】】① 월납의 경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까지는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이후 최초로 다가오는 영업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합니다.② 월납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후에, 일시납은 해지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수 없게 된 경우 회사는 그 월계약해당일의 다음날부터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이후 최초로다가오는 영업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합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 지난 후에 해지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충당하지 못하는 계약 중,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를 하지 아니합니다.1. 해당월까지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합계액 이상

을 납입한 경우2. 보험계약대출원리금 잔액이 없는 경우3. 중도인출을 하지 않은 경우4. 계약자적립금에서 월대체보험료 충당이 가능한 경우5. 월납계약인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

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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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다만, 월납에서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 지난 경우 및 일시납의 경우에는 월대체보험료 이상의 금액]를 납입하여야 한다는내용

2.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제3조(용어의 정의) 제18항 참조]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단,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경우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⑤ 회사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월납은 보험료납입경과 2년(24회 납입) 이후, 일시납은 계약일이후 1개월이 지난 후 제4항에서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또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예정해지환급금이 “0”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동안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장합니다.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동안에는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특약보험료 포함) 또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지급해야할 해지환급금은 없습니다.⑦ 제6항에서 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 보험료가 완납되지 않은 특약은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해지됩니다.⑧ 제1항 내지 제7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가 지급해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제제제11114444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연연연연체체체체로로로로 인인인인한한한한 해해해해지지지지 계계계계약약약약의의의의 부부부부활활활활((((효효효효력력력력회회회회복복복복))))】】】】① 계약자의 보험료 연체 등의 사유로 해지된 계약에 대한 특별계정의 계약자적립금은 계약이 해지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으로 이체하여 관리합니다.②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내에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월납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에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낙한 계약의 경우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부활(효력회복)로 인하여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계약자적립금상당액(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이 계약의예정이율로 계산한 이자포함)과 연체된 보험료 중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해당액(연체된 보험료에 대한 이 계약의 예정이율로 계산한 이자포함)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합니다.④ 제3항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1. 부활(효력회복)승낙후 연체보험료가 완납된 경우에는 「연체보험료 완납일 + 제2영업일」2. 연체보험료 완납후 부활(효력회복)승낙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승낙일 + 제2

영업일」⑤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 지난 후에 월납 계약이 해지된 경우 또는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등의 사유로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하지 아니합니다.⑥ 제2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내지 제4항, 제1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33조(계약전 알릴 의무), 제34조(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36조(사기에 의한 계약)를 준용합니다. 단, 부활(효력회복)의 경우 제1회 보험료는 부활(효력회복)시의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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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11115555조조조조【【【【강강강강제제제제집집집집행행행행 등등등등으으으으로로로로 인인인인한한한한 해해해해지지지지계계계계약약약약의의의의 특특특특별별별별부부부부활활활활((((효효효효력력력력회회회회복복복복))))】】】】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받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⑤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의해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수 있습니다.

제제제제3333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의의의의 지지지지급급급급((((회회회회사사사사의의의의 주주주주된된된된 의의의의무무무무))))

제제제제11116666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의의의의 종종종종류류류류 및및및및 지지지지급급급급사사사사유유유유】】】】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사망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제제제11117777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지지지지급급급급에에에에 관관관관한한한한 세세세세부부부부규규규규정정정정】】】】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별표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② 이 계약에 CI관련보험료납입면제특약(무배당)(이하, “납입면제특약”이라고 합니다)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납입면제특약의 약관 제12조(보험료 납입면제사유)에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이하 “CI 관련 납입면제사유”라 합니다)가 발생한 때에는 차회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③ 계약체결시 납입면제특약이 부가된 이후 납입면제특약이「해지, 취소 또는 보험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보험기간 중 CI 관련 납입면제사유가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에 부가된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를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실손의료비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일하지 않은 특약은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지연,제11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1항에 의한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또는 적립액의인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⑤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날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회사는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제3조(용어의 정의) 제18항 참조] 동안 최저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⑥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 告)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

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⑦ 제1항의 경우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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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⑧ 제7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⑨ 제1항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⑩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상 두 가지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⑪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⑫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따릅니다.⑬ 제1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상의 두 가지 이상의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⑭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⑮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제제제11118888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을을을을 지지지지급급급급하하하하지지지지 아아아아니니니니하하하하는는는는 보보보보험험험험사사사사고고고고】】】】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제제제제11119999조조조조【【【【해해해해지지지지환환환환급급급급금금금금】】】】①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되며,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계약이 해지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3호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의감액 또는 제7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권)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지신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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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영업일」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해지환급금을 산출하며, 「해지신청일 + 제2영업일」에 지급합니다.③ 해지환급금은 특별계정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므로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제제제22220000조조조조【【【【배배배배당당당당금금금금의의의의 지지지지급급급급】】】】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제제제제22221111조조조조【【【【소소소소멸멸멸멸시시시시효효효효】】】】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완성됩니다.

<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제제제4444관관관관 특특특특별별별별계계계계정정정정에에에에 관관관관한한한한 사사사사항항항항

제제제제22222222조조조조【【【【계계계계약약약약자자자자적적적적립립립립금금금금의의의의 계계계계산산산산】】】】①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금 계산은 이전( ) 계약자적립금과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에서월대체보험료 및 중도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매일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반영하여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② 회사는 특별계정에서 운용되는 계약자적립금에서 매일 특별계정 운용보수 및 특별계정 수탁보수를 차감합니다.

제제제제22223333조조조조【【【【펀펀펀펀드드드드의의의의 운운운운용용용용 및및및및 평평평평가가가가】】】】① 변액보험의 펀드는 특별계정별로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되며,자산운용실적이 계약자적립금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합니다.② 제1항의 특별계정에서 관리되는 자산의 운용실적에 의한 이익 및 손실은 다른 계정의자산운용에 따른 이익 및 손실에 관계없이 이 계약으로 귀속됩니다.③ 회사는 이 계약의 운용자산을 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변액보험의 유사한 성격의 운용자산별로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펀드 통합사유, 통합일자, 기타펀드통합관련사항을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의하여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 제1호 “가”또는“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공고하거나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하여 드립니다. 또한 회사는 펀드를 통합한 날 이후 6개월이 지나는 날까지 각 펀드의 결산서류를 회사 본점에 비치합니다.④ 계약자는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제제제제22224444조조조조【【【【펀펀펀펀드드드드의의의의 유유유유형형형형】】】】①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펀드 유형 및 내용은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1. 채권형 : 채권[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권 포함)을 포함

한다] 및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순자산(NAV)의 100%를 투자합니다.

2. 일반주식형 : 주식(코스닥 주식 등 포함) 및 이와 관련된 수익증권(ETF 포함)이나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60% 이상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3. 인덱스주식형 : 주식(코스닥 주식 등 포함) 및 이와 관련된 수익증권(ETF 포함)이나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60% 이상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단, 주식에 투자함에 있어 한국종합주가지수200(KOSPI200지수)을 목표지수(Target Index)로 하여 목표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할 수 있도록 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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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당주식형 : 주식(코스닥 주식 등 포함) 및 이와 관련된 수익증권(ETF 포함)이나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60% 이상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단, 주식에 투자함에 있어 고배당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추가적인 배당수익을 도모합니다.

5. 그로스주식형 : 주식(코스닥 주식 등 포함) 및 이와 관련된 수익증권(ETF 포함)이나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60% 이상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단, 주식에 투자함에 있어 경기에 민감하고 고성장이 기대되는 종목 위주로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추가적인 자본이득을 도모합니다.

6. 더블유인덱스(W-index)주식형 : 해외 주식(주식예탁증서 등 포함) 및 이와 관련된수익증권(ETF 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60% 이상 투자하고, 나머지는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단, 주식에 투자함에 있어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등에 투자하여 글로벌 주식시장 수익률을 목표지수(Target Index)로 하여 목표지수 수익률을 추종할 수 있도록 운용합니다.

7. 삼성그룹주식형 : 주식(코스닥 주식 등 포함) 및 이와 관련된 수익증권(ETF 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60% 이상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단, 주식 부분은 삼성그룹 계열 종목 등으로 구성된 지수를 추종하는 수익증권(ETF 포함) 등에 주로 투자합니다.

8. 업종대표주식형 : 주식(코스닥 주식 등 포함) 및 이와 관련된 수익증권(ETF 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60% 이상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단, 주식 부분은 업종별 대표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추가적인 자본이득을 도모합니다.

② 제1항에서 회사가 운용재산인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불가피하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를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제제제22225555조조조조【【【【계계계계약약약약자자자자의의의의 펀펀펀펀드드드드 선선선선택택택택 및및및및 변변변변경경경경】】】】①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제24조(펀드의 유형)에서 규정한 펀드 중 채권형을 포함하여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복수로 선택한 경우 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을 5% 단위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채권형의 편입비율은 50%(이하 “채권형 최소편입비율”이라 합니다)”이상으로 하며, 삼성그룹주식형 및 더블유인덱스(W-index)주식형의 편입비율은 각각 30% 이내로 합니다.②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는 제1항에서 설정한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분산 투입됩니다.③ 계약자는 매년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계속 납입되는 보험료의펀드별 편입비율 변경 또는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는 펀드별 계약자적립금의 이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채권형 최소편입비율의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로 운용된 계약자적립금(이하 “채권형 기초적립금”이라 합니다)」은 채권형 이외 펀드로 이전될 수없습니다.④ 제3항에 따라 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채권형 기초적립금 이외의계약자적립금은 ‘변경된 채권형 편입비율에서 채권형 최소편입비율을 차감한 비율’과‘변경된 채권형 이외 펀드별 편입비율’의 비율로 재배분됩니다. 다만, 계약일 이후 3년이 지난 후부터는 펀드별 계약자적립금의 이전 없이 계속 납입되는 보험료의 펀드별편입비율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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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펀펀펀펀드드드드별별별별 편편편편입입입입비비비비율율율율 변변변변경경경경시시시시 계계계계약약약약자자자자적적적적립립립립금금금금 재재재재배배배배분분분분 계계계계산산산산 예예예예시시시시 >>>>

채권형 기초적립금(A), 채권형 기초적립금 이외의 계약자적립금(B+C)일 경우“채권형:채권형이외의 펀드” 편입비율을 “60%:40%”에서“70%:30%”로 변경시 펀드별계약자적립금은 다음과 같이 재배분됩니다.⇒)ㆍ채권형 최소편입비율 : 50%

ㆍ변경된 채권형 편입비율(70%)에서 채권형 최소편입 비율(50%)을 차감한 비율= 70%-50% = 20%

ㆍ변경된 채권형 이외 펀드별 편입비율 = 30%

B

<<<<채채채채권권권권형형형형>>>>

C

<<<<주주주주식식식식형형형형>>>>

20%(B+C)×────

(20%+30%) 30%(B+C)×────

(20%+30%)

A<<<<변변변변경경경경전전전전>>>>

<<<<변변변변경경경경후후후후>>>>

A

⑤ 회사는 제3항에 의한 펀드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31조(특별계정의 폐지)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자적립금의 변경은 『변경요구일+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따릅니다.⑥ 회사는 천재ㆍ지변, 유가증권시장의 폐쇄ㆍ휴장,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기타 이에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5항에서 정하는 날까지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즉시 그 사유 및 향후 이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통지하며, 보험재산이 처분되는 날부터 제2영업일 기준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릅니다.⑦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요구를 접수한 때에는 계약자에게 계약자적립금의 0.1% 이내에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현금 이전시 공제합니다. 단, 수수료 중 5,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변경전 펀드의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제제제제22226666조조조조【【【【계계계계약약약약자자자자의의의의 주주주주식식식식형형형형적적적적립립립립금금금금자자자자동동동동이이이이전전전전 선선선선택택택택】】】】① 계약자는 계약일이후 2년이 지난 후부터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주식형적립금자동이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에 채권형 이외 펀드의 계약자적립금합계액 중 전체 계약자적립금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은 연계약해당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채권형으로 이전됩니다. 단, 매년 계약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실행됩니다.②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주식형적립금자동이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제제제22227777조조조조【【【【자자자자산산산산의의의의 평평평평가가가가방방방방법법법법 및및및및 운운운운용용용용】】】】①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② 제1항에서 정한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는 각 특별계정별로 적용됩니다.

제제제제22228888조조조조【【【【특특특특별별별별계계계계정정정정 좌좌좌좌수수수수 및및및및 기기기기준준준준가가가가격격격격】】】】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합니다.1. 좌수

특별계정 설정시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합니다.

2. 좌당 기준가격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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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좌당 1,000원으로 합니다.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좌당 기준가격 = ────────────

특별계정 총 좌수

단,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 = 당일 특별계정의 총자산 - 특별계정 운용보수 -특별계정 수탁보수

제제제제22229999조조조조【【【【특특특특별별별별계계계계정정정정의의의의 제제제제비비비비용용용용 및및및및 보보보보수수수수에에에에 관관관관한한한한 사사사사항항항항】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에 의한 보수, 그 밖의 수수료와 동법 시행령 제265조에 의한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비용 및 유가증권 매매수수료 등을 특별계정 자산에서 인출하여 부담합니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ㆍ제공하는데 드는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제제제33330000조조조조【【【【계계계계약약약약자자자자 공공공공지지지지에에에에 관관관관한한한한 사사사사항항항항】①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계약자에게 공지합니다.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3.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4.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② 회사는 변액보험 판매 후 매 3개월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제제제제33331111조조조조【【【【특특특특별별별별계계계계정정정정의의의의 폐폐폐폐지지지지】】】】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있습니다.1.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하여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2. 1개월간 계속하여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가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3.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대상이 소멸 할 경우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폐지사유,폐지일까지의 계약자적립금과 함께 제25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에 따른 펀드 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이동시킬 수 있습니다.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펀드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펀드 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계약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연간 펀드 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합니다.

제제제제33332222조조조조【【【【기기기기타타타타】】】】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자산운용 관련 용어 및 사항은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바에 따릅니다. 다만, 자산운용 관련 용어 및 사항은 관련 법규 등이 제정 또는 개정될경우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제제제5555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계계계계약약약약시시시시 계계계계약약약약자자자자의의의의 계계계계약약약약전전전전 알알알알릴릴릴릴 의의의의무무무무 등등등등

제제제제33333333조조조조【【【【계계계계약약약약전전전전 알알알알릴릴릴릴 의의의의무무무무】】】】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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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계약전 알릴 의무 >상법 제651조(고지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사례 >보험계약 청약을 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계약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제제제33334444조조조조【【【【계계계계약약약약전전전전 알알알알릴릴릴릴 의의의의무무무무 위위위위반반반반의의의의 효효효효과과과과】】】】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33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4.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

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제외]

5.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해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하였을 경우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 의무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1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⑤ 제33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제제제제33335555조조조조【【【【중중중중대대대대사사사사유유유유로로로로 인인인인한한한한 해해해해지지지지】】】】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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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할 수 있습니다.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사유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1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1항 제1호에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인 경우에는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제제제33336666조조조조【【【【사사사사기기기기에에에에 의의의의한한한한 계계계계약약약약】】】】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제제제6666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지지지지급급급급 등등등등의의의의 절절절절차차차차

제제제제33337777조조조조【【【【주주주주소소소소변변변변경경경경통통통통지지지지】】】】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타인을 위한 계약에 해당합니다)는 주소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제제제33338888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수수수수익익익익자자자자((((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을을을을 받받받받는는는는 자자자자))))의의의의 지지지지정정정정】】】】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시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제제제33339999조조조조【【【【대대대대표표표표자자자자의의의의 지지지지정정정정】】】】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받는 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칩니다.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 帶)로 합니다.

제제제제44440000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지지지지급급급급사사사사유유유유의의의의 발발발발생생생생통통통통지지지지】】】】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16조(보험금의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제제제44441111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등등등등 청청청청구구구구시시시시 구구구구비비비비서서서서류류류류】】】】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지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1. 청구서(회사양식)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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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보험료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제제제44442222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등등등등의의의의 지지지지급급급급】】】】① 회사는 제41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거나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②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계산은 별표4(보험금 등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와 같습니다.③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34조(계약전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④ 회사가 제1항의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제3의 의사를 정하고 그 제3의 의사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약관에서 “제3의 의사”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이 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⑤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즉시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1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이내에서 정합니다.1. 소송제기2. 분쟁조정신청3. 수사기관의 조사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5. 제3항에 의한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6. 제4항에 따라 제3의 의사의 의견을 따르기로 한 경우 또는 제1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5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에 대한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⑥제5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제제제44443333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받받받받는는는는 방방방방법법법법의의의의 변변변변경경경경】】】】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이 계약의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할지급금액을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제제제44444444조조조조【【【【계계계계약약약약내내내내용용용용의의의의 교교교교환환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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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6조(수집ㆍ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항, 제32조(개인신용 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의 규정을 따릅니다.1.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제제제제44445555조조조조【【【【계계계계약약약약자자자자적적적적립립립립금금금금의의의의 인인인인출출출출】】】】① 계약자는 일시납의 경우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월납의 경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후부터 보험년도 기준 연4회에 한하여 1회당 인출신청시점해지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 범위 이내에서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10만원 이상 만원단위). 다만, 인출 후 계약자적립금은 일시납의 경우 기본보험료의 30%, 월납의 경우 연간기본보험료(기본보험료의 12배) 이상이 되어야 하며, 각 인출시점까지의 인출금액 총합계는 납입한 보험료 총액(단, 특약보험료는 제외)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2종(소득보장형) 은퇴전 보험기간의 경우 각 인출시점까지의 인출금액 총합계는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보험년도 >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로부터 차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매1년 단위의 연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2009년 8월 15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8월 15일부터 차년도 8월 14일까지 1년이 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자적립금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작은 금액 이내로 부가할 수 있으며, 인출수수료를 포함한 인출금액은 「인출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됩니다.③ 중도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이 가능합니다.

제제제제44446666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계계계계약약약약대대대대출출출출】】】】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대출 신청 당시의 해지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③ 회사는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합니다.④ 제1항에 의하여 보험계약대출이 이루어졌을 경우 보험계약대출금액은 「대출신청일 +제2영업일」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하고, 이 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 - 1.5%』로 부리하여 보험계약대출적립금으로 적립합니다. 단, 계약자에의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상환이 있는 경우 상환금액(단,1.5%에 해당하는 이자부분은 제외)은 보험계약대출적립금에서 제외하고, 상환일부터 제2영업일동안 예정이율로 적립한 후 「상환일 + 제2영업일」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합니다.⑤ 회사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제제제7777관관관관 분분분분쟁쟁쟁쟁조조조조정정정정 등등등등

제제제제44447777조조조조【【【【분분분분쟁쟁쟁쟁의의의의 조조조조정정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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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제제제44448888조조조조【【【【관관관관할할할할법법법법원원원원】】】】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제제제44449999조조조조【【【【약약약약관관관관의의의의 해해해해석석석석】】】】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제제제제55550000조조조조【【【【회회회회사사사사가가가가 제제제제작작작작한한한한 보보보보험험험험안안안안내내내내자자자자료료료료 등등등등의의의의 효효효효력력력력】】】】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제제제55551111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계계계계약약약약의의의의 변변변변동동동동사사사사항항항항 통통통통지지지지】】】】① 회사는 계약일부터 반기별로 보험계약의 변동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합니다.다만,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시 혹은 보험기간 중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서면, 전화(음성녹취) 또는 인터넷 등으로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② 제1항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추가적인 사항을 포함할 수있습니다.

제제제제55552222조조조조【【【【회회회회사사사사의의의의 손손손손해해해해배배배배상상상상책책책책임임임임】】】】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률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제제제55553333조조조조【【【【회회회회사사사사의의의의 파파파파산산산산선선선선고고고고와와와와 해해해해지지지지】】】】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효력을 잃습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1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제제제55554444조조조조【【【【준준준준거거거거법법법법】】】】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제제제55555555조조조조【【【【예예예예금금금금보보보보험험험험에에에에 의의의의한한한한 지지지지급급급급보보보보장장장장】】】】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단, 부가되는 특약의 경우 특별계정운용실적과 관계없는 특약은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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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보험금 지급기준표

□ 사망보험금(약관 제16조)

지 급 사 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하였을 경우

1종

(기본형)

다음 중 큰 금액을 지급

- 기본보험금

- 직전 월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금×105%

- 이미 납입한 보험료

2종

(소득

보장형)

1. 은퇴전 보험

기간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가입금액의 50%

단,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하고,

‘월계약해당일 직전까지의 납입보험료 총액(특약보험료 포

함)이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가 매월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가정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초과납입액

만큼 더한 금액

월급여금

1%지급형 : 보험가입금액의 1%

2%지급형 : 보험가입금액의 2%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은퇴나이 계약해당일 전

일까지 월급여금 지급해당일에 지급하며 최저 60회 보

증지급)

2. 은퇴후 보험

기간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다음 중 큰 금액을 지급

- 기본보험금

- 직전 월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금×105%

- 이미 납입한 보험료

㈜ 1. “기본보험금”, “계약자적립금”, “이미 납입한 보험료”, “월급여금” 및 “월급여금의일시지급금”은 제3조(용어의 정의)에서 정한 내용에 따릅니다.

2. “직전 월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금×105%”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직전 월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금으로 계산하며, 직전 월계약해당일 이후에 보험료 추가납입 또는 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 해당금액을 가감합니다.

3. 회사는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제3조(용어의 정의) 제18항 참조] 동안 「최저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4. ‘2종(소득보장형)’에서 「보험가입금액의 50%」의 경우, 상기 정의된 금액보다 다음중 더 큰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합니다.- 직전 월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금×105%에서 “월급여금의 일시지급금”을 차감한 금액-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월급여금의 일시지급금”을 차감한 금액

5.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월급여금을 일시금으로 지급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이 계약의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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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재 해 분 류 표

1. 보장 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②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감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식량부족(X53)- 물부족(X54)- 상세불명의 결핍(X57)- 고의적 자해(X60∼X84)-“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질(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7차 개정 이후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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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장 해 분 류 표

□□□□ 총총총총 칙칙칙칙

1111.... 장장장장해해해해의의의의 정정정정의의의의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 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후”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한치료의효과를기대할수없게되고또한그증상이고정된상태를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한다.

2222.... 신신신신체체체체부부부부위위위위“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 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333.... 기기기기타타타타1)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 상 2가지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거나,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① 개호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장장장장해해해해분분분분류류류류별별별별 판판판판정정정정기기기기준준준준

1111.... 눈눈눈눈의의의의 장장장장해해해해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눈이 멀었을 때2) 한 눈이 멀었을 때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8) 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남긴 때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0503525155105105

나. 장해판정기준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포함한 모든종류의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를 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 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그 장해정도를 평가한다.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양안시시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6)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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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야가 좁아진 때”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인해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완전히 덮여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0) 외상이나화상등에의하여눈동자의적출이불가피한경우에는외모의추상(추한모습)이가산된다.이경우눈동자가적출되어눈자위의조직요몰( 沒) 등에의해의안마저삽입할수없는상태이면 “뚜렷한추상(추한모습)”으로,의안을삽입할수있는상태이면 “약간의추상(추한모습)”으로지급률을가산한다.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222.... 귀귀귀귀의의의의 장장장장해해해해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80452515510

나. 장해판정기준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경우를말한다.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결손이 1/2 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

3333.... 코코코코의의의의 장장장장해해해해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나. 장해판정기준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내지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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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 씹씹씹씹어어어어 먹먹먹먹거거거거나나나나 말말말말하하하하는는는는 기기기기능능능능의의의의 장장장장해해해해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씹어 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2) 씹어 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3) 씹어 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4) 씹어 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5) 씹어 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6) 씹어 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080402010520105

나. 장해의 평가기준1) 씹어 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 ),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 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 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 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① 구순음(ㅁ, ㅂ, ㅍ) ② 치설음(ㄴ, ㄷ, ㄹ) ③ 구개음(ㄱ, ㅈ, ㅊ) ④ 후두음(ㅇ, ㅎ)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경우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의 경우에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한다.9)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된 경우를 말한다.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13) 신체의 일부에 탈착분리 가능한 의치의 결손은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555.... 외외외외모모모모의의의의 추추추추상상상상((((추추추추한한한한 모모모모습습습습))))장장장장해해해해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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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해판정기준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등)의결손및함몰등으로성형수술을하여도더이상추상(추한모습)이없어지지않는경우를말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1) 얼굴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③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④ 코의 1/2 이상 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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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머리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1) 얼굴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③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④ 코의 1/4 이상 결손

2) 머리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②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수지를 제외한 수장부의 크기를 말하며, 통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8×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6세 미만의 경우는 4×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

6666.... 척척척척추추추추((((등등등등뼈뼈뼈뼈))))의의의의 장장장장해해해해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403010503015201510

나. 장해판정기준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2)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본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3) 심한 운동장해척추체(척추뼈몸통)에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 4개이상의척추체(척추뼈몸통)를유합또는고정한상태

4) 뚜렷한 운동장해①척추체(척추뼈몸통)에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 3개의척추체(척추뼈몸통)를유합또는고정한상태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제1,2목뼈)간의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5) 약간의 운동장해척추체(척추뼈몸통)에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 2개의척추체(척추뼈몸통)를유합또는고정한상태

6) 심한 기형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7) 뚜렷한 기형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8) 약간의 기형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경도(가벼운 정도)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 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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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아니한다.

7777.... 체체체체간간간간골골골골의의의의 장장장장해해해해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10

나. 장해판정기준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또는 여자에 있어서 정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②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3) “빗장뼈,가슴뼈, 갈비뼈또는어깨뼈에뚜렷한기형이남은때”라함은나체가되었을때변형(결손을포함)을명백하게알수있을정도를말하며,방사선검사를통하여측정한각변형이 20°이상인경우를말한다.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8888.... 팔팔팔팔의의의의 장장장장해해해해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3)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4)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5)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6)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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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해판정기준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 )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②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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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2)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적용하여 합산한다.

9999.... 다다다다리리리리의의의의 장장장장해해해해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5)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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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해판정기준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 )로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5)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① 완전 강직(관절 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경우

③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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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이상인경우를말한다.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측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하지 않은경우나 다리의 단축장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scanogram을 통하여 다리의 단축정도를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1110000.... 손손손손가가가가락락락락의의의의 장장장장해해해해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3)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1손가락 마다)4)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5)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6)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손가락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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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해판정기준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3)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뼈 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경우를 말한다.

5)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운동 가능영역에 의해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외의 다른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말한다.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1111111.... 발발발발가가가가락락락락의의의의 장장장장해해해해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 발의 리스프랑 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1발가락 마다)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7)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발가락 마다)

40301052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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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해판정기준1)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잃었을 때를 말한다.

2)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3)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 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것만으로는 대상이되지 않는다.

4)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가능 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때를말하며, 이 경우발가락의주된 기능인발가락관절의 굴신기능을 측정하여결정한다.

5)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1112222.... 흉흉흉흉····복복복복부부부부장장장장기기기기 및및및및 비비비비뇨뇨뇨뇨생생생생식식식식기기기기의의의의 장장장장해해해해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55020

나. 장해의 판정기준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①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②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③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①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② 소장 또는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① 비장 또는 한 쪽의 신장 및 한 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②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③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④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⑤항문 괄약근의기능장해로인공항문을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일시적으로발생하는경우는 제외)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인하여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붙임>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않는다.

11113333.... 신신신신경경경경계계계계····정정정정신신신신행행행행동동동동 장장장장해해해해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2) 정신행동에극심한장해가남아타인의지속적인감시또는감금상태에서생활해야할때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10010070

40

1008060407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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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해판정기준1) 신경계①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에 손상으로 인하여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때를말한다.

② 위 ①의 경우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④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경우 또는 단기간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⑤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2) 정신행동①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②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은 후 24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수상 후 18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장해는 충분한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고정되거나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 전문의가 시행하고 작성하여야 한다.④ 전문의란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⑤ 평가의 객관적 근거㉮ 뇌의기능및결손을입증할수있는뇌자기공명촬영,뇌전산화촬영,뇌파등을기초로한다.㉯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SPECT 등)-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⑥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 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⑦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⑧ 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개호인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 및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을요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호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개호와 행동감시를 위한 개호를 구별하여야 한다.

3) 치매① “치매”라 함은-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상기에 의한 기질성 장해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②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간질① “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에 의거하여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 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③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④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⑤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⑥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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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일일일일상상상상생생생생활활활활 기기기기본본본본동동동동작작작작((((ADLs)ADLs)ADLs)ADLs) 제제제제한한한한 장장장장해해해해평평평평가가가가표표표표

유유유유형형형형 제제제제한한한한정정정정도도도도에에에에 따따따따른른른른 지지지지급급급급률률률률

이동동작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없는 상태(지급률 40%)-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 밖에 나올 수 없는 상태(30%)- 목발 또는 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 걷지 못하는 상태(10%)

음식물섭취

-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받는 상태(20%)- 수저 사용이불가능하여다른 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 없이는식사를전혀 할수 없는상태(15%)-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도움이 필요한 상태(10%)-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배변배뇨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필요한 상태(20%)- 화장실에 가서 변기 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 배변, 배뇨는독립적으로가능하나대소변후뒤처리에있어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상태(10%)-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

목욕-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10%)-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5%)- 목욕 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3%)

옷 입고벗기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10%)-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5%)-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마무리(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상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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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부위의 설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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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보험금 등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제42조 제2항 관련)

구분 적립기간 적립이율

사망보험금

(제16조)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제2회 이후

월급여금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제2회 이후 해당 월급여

금 지급예정일의 다음날

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

의 기간

예정이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7

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

액을 알린 경우

제2회 이후 해당 월급여

금 지급예정일의 다음날

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

의 기간

1년이내 :

예정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보험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지환급금

(제19조 제1항)

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지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예정이율의 50%

1년초과기간:1%

해지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지환급금

(제19조 제2항)

「해지환급금 청구일 + 제2영업일」의 다음날부터 지

급기일까지의 기간예정이율+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소멸시효(제21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발생하지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제19조(해지환급금) 제2항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서면동의 철회의 경우에는 해지환급금 청구일을 서면동의 철회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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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변변변액액액액유유유유니니니니버버버버설설설설CCCCIIII종종종종신신신신보보보보험험험험1111....0000((((무무무무배배배배당당당당))))[[[[적적적적립립립립형형형형 계계계계약약약약]]]]

약약약약 관관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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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목목목 차차차차

제제제제1111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계계계계약약약약의의의의 성성성성립립립립과과과과 유유유유지지지지.................................................................................................................................................................................... 44440000

제1조 【약관의 적용】

제2조 【적립형 계약으로의 전환 신청 및 취소】제3조 【적립형 계약으로의 전환 승낙】

제4조 【적립형 계약의 보장개시일】

제5조 【적립형 계약으로의 계약자적립금 이전】제6조 【용어의 정의】

제7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8조 【계약의 소멸】

제제제제2222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계계계계약약약약자자자자의의의의 주주주주된된된된 의의의의무무무무))))........................................................................................................................................ 44442222

제9조 【보험료의 납입】제10조 【납입된 보험료의 처리】

제11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제12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제제제3333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의의의의 지지지지급급급급((((회회회회사사사사의의의의 주주주주된된된된 의의의의무무무무))))................................................................................................................................................ 44444444

제13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제1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5조 【해지환급금】

제제제제4444관관관관 특특특특별별별별계계계계정정정정에에에에 관관관관한한한한 사사사사항항항항............................................................................................................................................................................................ 44445555

제16조 【펀드의 유형】

제17조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제18조 【계약자의 주식형적립금자동이전 선택】

제19조 【계약자의 평균분할투자 선택】

제20조 【계약자의 초과적립금자동이전 선택】

제제제제5555관관관관 기기기기타타타타사사사사항항항항............................................................................................................................................................................................................................................ 44448888

제21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제22조 【보장형 계약의 약관 준용】

(별표5) 적립형 계약의 보험금 지급기준표.................................................................................................................................................... 4444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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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Toooopppp클클클클래래래래스스스스변변변변액액액액유유유유니니니니버버버버설설설설CCCCIIII종종종종신신신신보보보보험험험험1111....0000((((무무무무배배배배당당당당))))[[[[적적적적립립립립형형형형계계계계약약약약]]]]

※ 이 약관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Top클래스변액유니버설CI종신보험1.0(무배당)[보장형계약]을 Top클래스변액유니버설CI종신보험1.0(무배당)[적립형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이 경우 전환시의 예정위험률을 적용하며, 가입나이 또한전환시의 나이를 적용합니다.

제제제제1111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계계계계약약약약의의의의 성성성성립립립립과과과과 유유유유지지지지

제제제제1111조조조조【【【【약약약약관관관관의의의의 적적적적용용용용】】】】이 약관은 계약자가 Top클래스변액유니버설CI종신보험1.0(무배당)[보장형계약](이하 "보장형 계약"이라 합니다)을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Top클래스변액유니버설CI종신보험1.0(무배당)[적립형계약](이하 "적립형 계약"이라 합니다)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하여적용합니다.

제제제제2222조조조조【【【【적적적적립립립립형형형형 계계계계약약약약으으으으로로로로의의의의 전전전전환환환환 신신신신청청청청 및및및및 취취취취소소소소】】】】① 전환일 당시 보장형 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나이가 50세 이상이며 보험료 납입기간(단,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10년)이 지난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계약자는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립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기본보험료, 펀드 및 펀드별 편입비율을선택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는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보장형 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더라도 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적립형 계약의 보험료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③ 제1항에 의하여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 신청하는 경우 적립형 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보장형 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또는「보장형 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전환시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또는자녀로 하며, 자녀가 복수인 경우 계약자가 선택한 1인으로 한정)」로 합니다.④ 계약자는 전환일[제4조(적립형 계약의 보장개시일) 제1항에서 정의한 전환일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전일까지에 한하여 적립형 계약으로의 전환 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전환일 이후에는 전환 신청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제제제3333조조조조【【【【적적적적립립립립형형형형 계계계계약약약약으으으으로로로로의의의의 전전전전환환환환 승승승승낙낙낙낙】】】】① 제2조(적립형 계약으로의 전환 신청 및 취소)에 의하여 전환 신청시 적립형 계약의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장형 계약과 적립형 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하고 전환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적립형 계약의 사망보험금이보장형 계약의 사망보험금 보다 작은 경우 회사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② 제2조(적립형 계약으로의 전환 신청 및 취소)에 의하여 계약자가 전환을 신청한 경우회사는 전환 신청일(단,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적립형 계약으로의 전환을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전환 신청일(단,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③ 제2항에 의하여 적립형 계약으로의 전환이 승낙된 경우 보장형 계약의 약관「제5조(계약의 무효), 제9조(보험나이), 제33조(계약전 알릴 의무), 제34조(계약전 알릴 의무위반의 효과) 및 제36조(사기에 의한 계약)」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청약일은 전환 신청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일은 전환일을 의미합니다.④ 제2항에 의하여 적립형 계약으로의 전환이 승낙된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및 전환일 등을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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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4444조조조조【【【【적적적적립립립립형형형형 계계계계약약약약의의의의 보보보보장장장장개개개개시시시시일일일일】】】】① 적립형 계약으로의 전환이 승낙된 경우 전환일은 전환 신청일(단, 건강진단을 받는경우 진단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로 보며, 회사는 이 날부터 이 약관에 따라 적립형 계약에 대하여 보장하며, 보장형 계약은 전환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② 제2조(적립형 계약으로의 전환 신청 및 취소) 제3항에서 정한 자 중 1인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교체된 경우, 전환일부터 교체 전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다만 보장형 계약에 부가된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그 자격을 상실하지 아니합니다.

제제제제5555조조조조【【【【적적적적립립립립형형형형 계계계계약약약약으으으으로로로로의의의의 계계계계약약약약자자자자적적적적립립립립금금금금 이이이이전전전전】】】】① 회사는 전환일에 보장형 계약의 계약자적립금(단,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계약자적립금은 제외된 금액)을 적립형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으로 이전합니다.② 제1항의 경우 적립형 계약으로의 전환일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고, 전환일 당시 보장형 계약의 계약자적립금(단,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계약자적립금은 제외된 금액)을 이체금액으로 하여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 후, 계약자가 전환신청시에 선택한 적립형 계약의 펀드 및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특별계정으로 이체합니다.

제제제제6666조조조조【【【【용용용용어어어어의의의의 정정정정의의의의】】】】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기본보험료

계약자가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시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를 말합니다.다만, 납입보험료 중「해당월까지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총액」과「당해 보험료 납입직전까지 납입된 기본보험료 누계액」의 차액은 기본보험료로 합니다.

② 추가납입보험료계약자가 전환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중 기본보험료의 납입주기와 달리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단, 추가납입보험료는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17. 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1.0(무배당)[적립형 계약]에 관한 사항 마.”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한도 내에서 납입 가능합니다.

③ 보험료 납입한도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를 합하여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총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의 300%이내로 하고, 경과기간에 따라 1회 납입 가능한 납입보험료 한도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1회 납입 가능한 납입보험료 한도=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300% ×전환후 경과년수

-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단, 특약보험료 제외)

④ 특별계정 투입보험료1. 기본보험료 부분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 수금비(특약이 부가된 경우특약의 수금비 포함)

2. 추가납입보험료 부분 : 추가납입보험료 - 수금비⑤ 월대체보험료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유지비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수금비 제외)의 합계액을 말하며, 매월 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월납계약 월대체보험료 공제 예시 >예1) 계약일 : 8월 15일, 보험료 납입일 : 매월 20일

→ 기간에 상관없이 매월 15일 월대체보험료 공제예2) 계약일 : 8월 15일, 보험료 납입일 : 매월 10일

→ 기간에 상관없이 매월 15일 월대체보험료 공제

⑥ 이미 납입한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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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가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 후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합계(특약보험료 제외)에 전환일 당시 보장형 계약의 계약자적립금(단,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계약자적립금은 제외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납입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중도에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경우 동조 제7호, 제1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0조(계약자의 초과적립금자동이전 선택) 제2항에서 정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등) 제4항 및 제21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4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또는 중도인출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⑦ 최저사망보험금최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날의「이미 납입한 보험료(단, 특약보험료 제외)」를 말합니다.

제제제제7777조조조조【【【【계계계계약약약약내내내내용용용용의의의의 변변변변경경경경 등등등등】】】】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1. 기본보험료2. 보험료의 수금방법3. 계약자4. 기타 계약의 내용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경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추가납입보험료 및 보험가입금액도 같은 비율로 감액되며,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아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5조(해지환급금) 제2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④ 제3항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한 경우 제6조(용어의 정의) 제7항 및 제14조(보험금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0조(계약자의 초과적립금자동이전 선택) 제2항에서정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감액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감액직후 계약자적립금

= 감액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감액직전 계약자적립금

㈜ 「감액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감액전 제21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에따른 인출 및 감액이 발생한 경우 제21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4항 및 상기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2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제제제제8888조조조조【【【【계계계계약약약약의의의의 소소소소멸멸멸멸】】】】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제제제2222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계계계계약약약약자자자자의의의의 주주주주된된된된 의의의의무무무무))))

제제제제9999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① 계약자는 적립형 계약의 보험료를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한도내에서 보험기간 중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지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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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해당월의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의 납입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습니다.②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③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 계약자는 보장형 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더라도 적립형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전환일 이후에는 보장형 계약의 제1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내지 제2항의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사항을적용받을 수 없습니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장형 계약 체결시 CI관련보험료납입면제특약(무배당)(이하,“납입면제특약”이라고 합니다)이 부가된 이후 납입면제특약이「해지, 취소 또는 보험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적립형 계약의 보험기간 중 납입면제특약의 약관 제12조(보험료 납입면제사유)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에 부가된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를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실손의료비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형 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일하지 않은 특약은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제제제11110000조조조조【【【【납납납납입입입입된된된된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처처처처리리리리】】】】①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이 계약의특별계정 투입보험료에 해당하는 이체금액을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합니다.② 제1항에서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및 “이체금액”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1. 보장형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은 전환일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고, 이체금액은

보장형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과 특약의 계약자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는「납입일 + 제2영업일」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하며, 이체금액은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에서“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고 합니다)”에서 정한 부가보험료를 차감한 후「납입일+ 제2영업일」까지 예정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제제제11111111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연연연연체체체체시시시시 납납납납입입입입최최최최고고고고((((독독독독촉촉촉촉))))와와와와 계계계계약약약약의의의의 해해해해지지지지】】】】① 해지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사는 그 월계약해당일의 다음날부터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이후 최초로 다가오는 영업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합니다.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1.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된 월대체보험료 이상의 금액을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2.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연체된 월대체보험료 이상의 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가 지급해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때에는 제1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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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11112222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연연연연체체체체로로로로 인인인인한한한한 해해해해지지지지 계계계계약약약약의의의의 부부부부활활활활((((효효효효력력력력회회회회복복복복))))】】】】① 계약자의 보험료 연체 등의 사유로 해지된 계약에 대한 특별계정의 계약자적립금은계약이 해지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으로 이체하여 관리합니다.②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월납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에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낙한 계약의 경우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부활(효력회복)로 인하여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계약자적립금상당액(계약이 해지된 날부터이 계약의 예정이율로 계산한 이자포함)과 연체된 보험료 중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해당액(연체된 보험료에 대한 이 계약의 예정이율로 계산한 이자포함)에서 월대체보험료를차감한 금액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이체합니다.④ 제3항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1. 부활(효력회복)승낙후 연체보험료가 완납된 경우에는 「연체보험료 완납일 + 제2영업

일」2. 연체보험료 완납후 부활(효력회복)승낙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승낙일 +

제2영업일」⑤ 제2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장형 계약의 약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내지 제4항, 제1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33조(계약전 알릴 의무), 제34조(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36조(사기에 의한 계약)를 준용합니다. 단, 부활(효력회복)의 경우 제1회 보험료는 부활(효력회복)시의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제제제제3333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의의의의 지지지지급급급급((((회회회회사사사사의의의의 주주주주된된된된 의의의의무무무무))))

제제제제11113333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의의의의 종종종종류류류류 및및및및 지지지지급급급급사사사사유유유유】】】】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사망보험금(별표5“적립형 계약의 보험금 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다.

제제제제11114444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지지지지급급급급에에에에 관관관관한한한한 세세세세부부부부규규규규정정정정】】】】①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날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해당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단, 특약보험료 제외)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단, 특약보험료 제외)를 최저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②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사가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 告)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제제제11115555조조조조【【【【해해해해지지지지환환환환급급급급금금금금】】】】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계약이 해지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됩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1호에 의한 기본보험료의 감액 또는 보장형 계약의 약관 제7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권)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따라 「해지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해지환급금을 산출하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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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신청일 + 제2영업일」에 지급합니다.③ 해지환급금은 특별계정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므로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제제제4444관관관관 특특특특별별별별계계계계정정정정에에에에 관관관관한한한한 사사사사항항항항

제제제제11116666조조조조【【【【펀펀펀펀드드드드의의의의 유유유유형형형형】】】】①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펀드 유형 및 내용은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1. 채권형 : 채권[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권 포함)을 포함

합니다] 및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채권에 투자하는 수익증권 등에 순자산(NAV)의95%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2. 단기채권형 : 채권[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권 포함)을포함합니다] 및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채권에 투자하는 수익증권 등에 순자산(NAV)의 95%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특히, 편입일 현재 상환일까지의 잔존기간이 1년 이하인 채권(국채 2년 이하,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2년 이하) 등에 투자함으로써 매우 안정적으로 운용합니다.

3. 일반주식형 : 주식(코스닥 주식 등 포함) 및 이와 관련된 수익증권(ETF 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60% 이상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4. 배당주식형 : 주식(코스닥 주식 등 포함) 및 이와 관련된 수익증권(ETF 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60% 이상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단, 주식에 투자함에 있어 고배당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추가적인 배당수익을 도모합니다.

5. 그로스주식형 : 주식(코스닥 주식 등 포함) 및 이와 관련된 수익증권(ETF 포함)이나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60% 이상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단, 주식에 투자함에 있어 경기에 민감하고 고성장이 기대되는 종목 위주로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추가적인 자본이득을 도모합니다.

6. 인덱스주식형 : 주식(코스닥 주식 등 포함) 및 이와 관련된 수익증권(ETF 포함)이나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60% 이상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단, 주식에 투자함에 있어 한국종합주가지수200(KOSPI200지수)을 목표지수(Target Index)로 하여 목표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할 수 있도록 운용합니다.

7. 삼성그룹주식형 : 주식(코스닥 주식 등 포함) 및 이와 관련된 수익증권(ETF 포함)이나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60% 이상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단, 주식 부분은 삼성그룹 계열 종목 등으로 구성된 지수를 추종하는 수익증권(ETF 포함) 등에 주로 투자합니다.

8. 더블유인덱스(W-index)주식형 : 해외 주식(주식예탁증서 등 포함) 및 이와 관련된 수익증권(ETF 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60% 이상 투자하고, 나머지는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단, 주식에 투자함에 있어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등에 투자하여 글로벌 주식시장 수익률을 목표지수(Target Index)로 하여 목표지수 수익률을 추종할 수 있도록 운용합니다.

② 제1항에서 회사가 운용재산인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불가피하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를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제제제11117777조조조조【【【【계계계계약약약약자자자자의의의의 펀펀펀펀드드드드 선선선선택택택택 및및및및 변변변변경경경경】】】】①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제16조(펀드의 유형)에서 규정한 펀드 중 채권형을포함하여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복수로 선택한 경우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을 5% 단위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채권형 편입비율은 50%(이하 “채권형 최소편입비율”이라 합니다)이상으로 하며, 삼성그룹주식형 및 더블유인덱스(W-index)주식형의 편입비율은 각각 30% 이내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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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자는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시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펀드별 편입비율을별도로 설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설정이 없는 경우는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을따릅니다.③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설정한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분산투입됩니다.④ 계약자는 매년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계속 납입되는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 변경 또는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는 펀드별 계약자적립금의이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채권형 최소편입비율의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로 운용된 계약자적립금(이하 “채권형 기초적립금”이라 합니다)」은 채권형 이외 펀드로 이전될 수 없습니다.⑤ 제4항에 따라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채권형 기초적립금 이외의 계약자적립금은 ‘변경된 채권형 편입비율에서 채권형 최소편입비율을 차감한 비율’과 ‘변경된 채권형 이외 펀드별 편입비율’의 비율로 재배분됩니다. 다만, 전환일이후 3년이 지난 후부터는 펀드별 계약자적립금의 이전 없이 계속 납입되는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기기기본본본본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펀펀펀펀드드드드별별별별 편편편편입입입입비비비비율율율율 변변변변경경경경시시시시 계계계계약약약약자자자자적적적적립립립립금금금금 재재재재배배배배분분분분 계계계계산산산산 예예예예시시시시 >>>>

채권형 기초적립금(A), 채권형 기초적립금 이외의 계약자적립금(B+C)일 경우“채권형:채권형이외의 펀드” 편입비율을 “60%:40%”에서“70%:30%”로 변경시 펀드별계약자적립금은 다음과 같이 재배분됩니다.⇒)ㆍ채권형 최소편입비율 : 50%

ㆍ변경된 채권형 편입비율(70%)에서 채권형 최소편입 비율(50%)을 차감한 비율= 70%-50% = 20%

ㆍ변경된 채권형 이외 펀드별 편입비율 = 30%

B

<<<<채채채채권권권권형형형형>>>>

C

<<<<주주주주식식식식형형형형>>>>

20%(B+C)×

(20%+30%) 30%(B+C)×

(20%+30%)

A<<<<변변변변경경경경전전전전>>>>

<<<<변변변변경경경경후후후후>>>>

A

⑥ 회사는 제4항에 의한 펀드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보장형 계약의 약관 제31조(특별계정의 폐지)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자적립금의 변경은 「변경요구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릅니다.⑦ 회사는 천재ㆍ지변, 유가증권시장의 폐쇄ㆍ휴장,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기타 이에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6항에서 정하는 날까지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즉시 그 사유 및 향후 이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통지하며, 보험재산이 처분되는 날부터 제2영업일을 기준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릅니다.⑧ 회사는 제4항에서 정한 요구를 접수한 때에는 계약자에게 변경대상 계약자적립금의0.1%이내에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현금 이전시 공제합니다. 단, 수수료 중5,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변경전 펀드의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제제제제11118888조조조조【【【【계계계계약약약약자자자자의의의의 주주주주식식식식형형형형적적적적립립립립금금금금자자자자동동동동이이이이전전전전 선선선선택택택택】】】】① 계약자는 제19조(계약자의 평균분할투자 선택)에서 정하는 평균분할투자 및 제20조(계약자의 초과적립금자동이전 선택)에서 정하는 초과적립금자동이전이 선택되지 않은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주식형적립금자동이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에 단기채권형 및 채권형 이외 펀드의 계약자적립금 합계액 중전체 계약자적립금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은 연계약해당일(계약일부터 1년마다 돌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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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매년의 계약해당일을 말하며, 해당 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채권형으로 이전됩니다. 단, 매년계약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실행됩니다.②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주식형적립금자동이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③ 계약자는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을 한 경우 주식형적립금자동이전을 새로이 신청 하여야하며, 이 경우 전환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제제제11119999조조조조【【【【계계계계약약약약자자자자의의의의 평평평평균균균균분분분분할할할할투투투투자자자자 선선선선택택택택】】】】① 계약자는 제18조(계약자의 주식형적립금자동이전 선택)에서 정하는 주식형적립금자동이전 및 제20조(계약자의 초과적립금자동이전 선택)에서 정하는 초과적립금자동이전이선택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납입보험료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평균분할투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보험료(예정사업비 제외)는 전액 단기채권형 펀드로 투입됩니다.② 납입보험료(예정사업비 제외)를 균등하게 나누어 계산한 금액은 계약자가 지정한 날부터 평균분할투자기간동안 매월 제17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에 따라 계약자가정한 펀드의 편입비율로 자동 투입되며, 평균분할투자기간의 마지막 달에는 단기채권형펀드에 남아있는 계약자적립금 잔액이 모두 투입됩니다. 단, 평균분할투자 실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실행됩니다.③ 제2항의 평균분할투자기간은 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을말합니다.

< 설명 >평균분할투자라 함은 펀드 투입금액을 우선 단기채권형 펀드에 넣은 후 계약자가선택한 기간의 월수로 균등하게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계약자가 정한 날부터 매월펀드편입비율에 따라 나누어 투입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펀드 투입금액이 큰경우에만 효과가 있어, 펀드 투입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는 제17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에도 불구하고 평균분할투자기간 중에는 펀드의 편입비율 변경 또는 펀드별 계약자적립금 이전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⑤ 계약자는 평균분할투자기간 중에 평균분할투자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⑥ 제5항의 경우 계약자는 단기채권형 펀드에 남아있는 계약자적립금 잔액을 투입할 펀드의 유형과 펀드별 편입비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자가 펀드의 유형이나 펀드의 편입비율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잔액을 평균분할투자 선택 이전에 설정한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로 일시에 투입합니다.

제제제제22220000조조조조【【【【계계계계약약약약자자자자의의의의 초초초초과과과과적적적적립립립립금금금금자자자자동동동동이이이이전전전전 선선선선택택택택】】】】① 계약자는 전환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부터 제18조(계약자의 주식형적립금자동이전 선택)에서 정하는 주식형적립금자동이전 및 제19조(계약자의 평균분할투자 선택)에서 정하는 평균분할투자가 선택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초과적립금자동이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계약해당일의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이 해당 단계별 목표기준금액에 최초로 도달하고 초과적립금이 발생하는 경우 초과적립금은 해당월계약해당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채권형 펀드로 자동 이전됩니다. 단, 해당 단계별목표기준금액에 도달한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을 기준으로 이전됩니다.② 제1항에서 정하는 초과적립금이란 단기채권형 및 채권형펀드 이외 펀드의 계약자적립금 합계액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단, 특약보험료 제외)를 차감한 금액(단, ‘0’ 이상의금액으로 합니다)을 말하며, 목표기준금액이란 각 단계별로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초과적립금자동이전을 선택하는 경우의 목표기준금액은 제1단계의 목표기준금액을시작으로 하여, 계약자적립금이 해당 금액을 달성하는 경우 다음 단계의 목표기준금액을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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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목표기준금액

제 1단계 이미 납입한 보험료(단, 특약보험료 제외)의 125%

제 2단계 이미 납입한 보험료(단, 특약보험료 제외)의 150%

제 3단계 이미 납입한 보험료(단, 특약보험료 제외)의 175%

제 4단계 이미 납입한 보험료(단, 특약보험료 제외)의 200%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초과적립금자동이전을 매년 12회 이내의 범위에서선택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④ 제3항에 따라 초과적립금자동이전을 중도에 취소한 후 다시 선택하는 경우의 목표기준금액은 제1단계부터 다시 시작하여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제제제5555관관관관 기기기기타타타타사사사사항항항항

제제제제22221111조조조조【【【【계계계계약약약약자자자자적적적적립립립립금금금금의의의의 인인인인출출출출】】】】① 계약자는 전환일 이후부터 보험기간 중 보험년도 기준 연4회에 한하여 1회당 인출신청시점 해지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 범위 이내에서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출 후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은 연간 기본보험료(월납 기본보험료의 12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보험년도 >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로부터 차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매1년 단위의 연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2009년 8월 15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8월 15일부터 차년도 8월 14일까지 1년이 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자적립금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작은 금액 이내로 부가할 수 있으며, 인출수수료를 포함한 인출금액은「인출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됩니다.③ 중도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 가능합니다.④ 제1항에 따라 계약자 적립금을 인출한 경우 제6조(용어의 정의) 제7항, 제1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0조(계약자의 초과적립금자동이전 선택) 제2항에서 정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인출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인출직전 계약자적립금-인출금액(수수료포함)

= 인출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인출직전 계약자적립금

㈜「인출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인출 전에 인출 및 감액이 발생한 경우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3항 및 상기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말합니다.

제제제제22222222조조조조【【【【보보보보장장장장형형형형 계계계계약약약약의의의의 약약약약관관관관 준준준준용용용용】】】】① 적립형 계약의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장형 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따릅니다. 다만, 보장형 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사항 중「제3조(용어의 정의)제12항, 제14항, 제15항 및 제18항」및「제1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에 관한 사항은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습니다.② 적립형 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보장형 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사항이 서로 다를경우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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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적립형 계약의 보험금 지급기준표

□ 사망보험금(약관 제13조)

지급사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하였을 경우

지급금액 보험가입금액 + 사망 당시의 계약자 적립금

㈜1.「계약자적립금」은 보장형 계약의 약관 제3조(용어의 정의) 제11호에서 정한 적립금을말하며, 매일「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변경되면 계약자적립금도 변경됩니다.

2. 상기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최저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3.「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제6조(용어의 정의) 제6항에서 정한 보험료를 말합니다.4. 보험가입금액은 전환일 당시 보장형 계약 계약자적립금(단,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계약자적립금은 제외된 금액)의 5%와 적립형 계약 월납 기본보험료의 20배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5.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장형 계약에 대한 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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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CIIII두두두두번번번번보보보보장장장장특특특특약약약약((((갱갱갱갱신신신신형형형형,,,,무무무무배배배배당당당당)))) 약약약약관관관관

※ 이 특약은 본인형, 배우자형 중에서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본인형의 해당 보험료를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약관이며 약관내용 중 본인형에 해당되는 내용만을 적용합니다.

제제제제1111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계계계계약약약약의의의의 성성성성립립립립과과과과 유유유유지지지지

제제제제1111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체체체체결결결결 및및및및 소소소소멸멸멸멸】】】】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본인형, 배우자형 중 선택하여청약(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 諾)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②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두번째 리빙케어보험금”(이하 “두번째 리빙케어보험금”이라 합니다)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계약이 해지,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이 특약은 그 때부터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4조(용어의 정의) 제1항에서 정한“첫번째 CI”(이하 “첫번째 CI”라 합니다)가 발생하지 않고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④ 이 특약을 주계약 체결시 부가할 경우에는 “최초계약”이라 하며, 이후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 후 제6조(특약의 갱신)에 의하여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이라 합니다.

제제제제2222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보보보보장장장장개개개개시시시시일일일일】】】】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에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이 특약이 갱신되기 직전 계약(이하 “갱신 전 계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이하 “갱신일”이라 합니다)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계약의 경우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정한 “첫번째 리빙케어보험금”[단, 제12조(“중대한 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중대한 화상(이하 “중대한 화상”이라 합니다)에 의한 경우는 제외]의 보장개시일은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하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두번째 리빙케어보험금” 중 제4조(용어의 정의) 제2항 제2호의“두번째 중대한 암”(이하 “두번째 중대한 암”이라 합니다)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12조(“중대한 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중대한 암”으로 인한 “첫번째 CI” 의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5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이하「두번째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로 합니다)로 합니다.

제제제제3333조조조조【【【【피피피피보보보보험험험험자자자자((((보보보보험험험험대대대대상상상상자자자자))))의의의의 범범범범위위위위】】】】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본인형, 배우자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1.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주계약이 2인(3인,多 )보장보험일 때

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를 말하며, 이하 동일합니다]로 합니다.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특약 체결시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② 배우자형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단,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에 의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후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회사는 제1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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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배우자형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계약자는 즉시 이를 회사에알려야 합니다.④ 배우자형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상실시키지 아니합니다.

제제제제4444조조조조【【【【용용용용어어어어의의의의 정정정정의의의의】】】】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첫번째 CI”이 특약에 있어서 “첫번째 CI”라 함은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이후에 최초로 발생하는 “중대한 질병” 및 “중대한 수술”을 말합니다.② “두번째 CI”이 특약에 있어서 “두번째 CI”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두번째 다른 그룹의 CI”와 “두번째중대한 암”을 말합니다.1. “두번째 다른 그룹의 CI”“첫번째 CI”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첫번째 CI”와 다른 그룹[제14조(“중대한 질병” 및 “중대한 수술”의 분류)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속한 “중대한 질병” 및“중대한 수술”을 말합니다.

2. “두번째 중대한 암”“중대한 암”으로 인한 “첫번째 CI”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별표6(“두번째중대한 암”의 정의)에서 정한 “두번째 중대한 암”에 해당하는 암을 말합니다.

제제제제5555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내내내내용용용용의의의의 변변변변경경경경 등등등등】】】】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경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③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④ 계약자가 제2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합니다.⑤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제제제6666조조조조 【【【【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갱갱갱갱신신신신】】】】①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15일전까지 이 특약을 계속 유지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이 특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단, 제10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이 특약은 갱신되지 아니합니다.②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은 주계약의 보험기간(연금보험의 경우 연금개시 전보험기간, 이하 같습니다) 종료일로 합니다. 단, 주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80세 계약해당일 이후인 경우에는 8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제2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보험기간 종료일과 같은 경우에는 이 특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④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하고,갱신시의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이 특약의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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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취)로 안내하여 드립니다.⑤ 갱신계약의 특약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⑥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보험기간 중“첫번째 CI”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특약은 더 이상 갱신형으로 운영하지 아니합니다.

제제제제7777조조조조【【【【계계계계약약약약자자자자의의의의 임임임임의의의의해해해해지지지지 및및및및 피피피피보보보보험험험험자자자자((((보보보보험험험험대대대대상상상상자자자자))))의의의의 서서서서면면면면동동동동의의의의 철철철철회회회회권권권권】】】】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회사는 제1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②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특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특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제제제8888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보보보보험험험험기기기기간간간간】】】】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3년 만기 갱신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일부터 제6조(특약의 갱신) 제2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가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갱신일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를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보험기간 중 “첫번째 CI”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더 이상 갱신형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며,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종신으로 합니다. 다만, 제4조(용어의 정의) 제2항의 “두번째 CI”(이하 “두번째 CI”라 합니다)의 보장기간 종료일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8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제제제2222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계계계계약약약약자자자자의의의의 주주주주된된된된 의의의의무무무무))))

제제제제9999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 납납납납입입입입기기기기간간간간 및및및및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지 않았거나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제제제제11110000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연연연연체체체체시시시시 납납납납입입입입최최최최고고고고((((독독독독촉촉촉촉))))와와와와 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해해해해지지지지】】】】① 최초계약의 제2회 이후 보험료 납입기일은 주계약을 준용하며, 갱신계약의 제1회 이후 보험료 납입기일은 갱신 전 계약을 준용합니다.②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주계약에 따른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③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이후 최초로 다가오는 영업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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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11111111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연연연연체체체체로로로로 인인인인한한한한 해해해해지지지지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부부부부활활활활((((효효효효력력력력회회회회복복복복))))】】】】① 회사는 주계약의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단, 주계약과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이 소멸된 경우로서 제10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3항에 의해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이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④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하며, “중대한 화상”을 제외한 “중대한 질병” 및 “중대한 수술”의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합니다.

제제제제3333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의의의의 지지지지급급급급((((회회회회사사사사의의의의 주주주주된된된된 의의의의무무무무))))

제제제제11112222조조조조【【【【““““중중중중대대대대한한한한 질질질질병병병병””””의의의의 정정정정의의의의 및및및및 진진진진단단단단확확확확정정정정】】】】① 이 특약에 있어서 “중대한 질병”이라 함은 별표4(“중대한 질병”의 정의)에서 정한 “중대한 암”,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중대한 뇌졸중”, “말기신부전증”, “중대한 화상”,“중증 만성간질환”, “중증 만성폐질환”, “중증 재생불량성빈혈”, “루게릭병” 을 말합니다.② 이 특약에 있어서 “유방암”이라 함은 “중대한 암” 중에서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③ “중대한 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제외)자격증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합니다.

제제제제11113333조조조조【【【【““““중중중중대대대대한한한한 수수수수술술술술”””” 의의의의 정정정정의의의의】】】】이 특약에 있어서 “중대한 수술”이라 함은 별표5(“중대한 수술”의 정의)에서 정한 “관상동맥우회술”,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 “심장판막개심술”, “5대장기이식수술(폐장·심장·간장·신장·췌장 이식수술)”을 말합니다.

제제제제11114444조조조조【【【【““““중중중중대대대대한한한한 질질질질병병병병”””” 및및및및 ““““중중중중대대대대한한한한 수수수수술술술술””””의의의의 분분분분류류류류】】】】이 특약에 있어서 “중대한 질병” 및 “중대한 수술”은 다음과 같이 8개의 그룹으로 분류합니다.

구분 보장대상

1그룹 중대한 암

2그룹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관상동맥우회술

3그룹 심장판막개심술,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

4그룹 중대한 뇌졸중

5그룹 중증 만성폐질환, 폐장 이식수술, 심장 이식수술

6그룹 중증 만성간질환, 간장 이식수술, 말기신부전증, 신장 이식수술, 췌장 이식수술

7그룹 중증 재생불량성빈혈, 루게릭병

8그룹 중대한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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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11115555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의의의의 종종종종류류류류 및및및및 지지지지급급급급사사사사유유유유】】】】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첫번째 CI”로 진단확정 받거나 수술을 받았을 때

: 첫번째 리빙케어보험금(단, 첫번째 리빙케어보험금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첫번째 CI”가 발생한 이후에 “두번째 다른

그룹의 CI”로 진단확정 받거나 수술을 받았을 때』 또는 『「두번째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두번째 중대한 암”으로 진단확정을 받았을 때』: 두번째 리빙케어보험금(단, 두번째 리빙케어보험금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두번째 리빙케어보험금 보장기간 예시>

⑴ "첫번째 CI"가 "중대한 암"인 경우

5년 ②"두번째 중대한 암" 보장기간

①"두번째 다른 그룹의 CI" 보장기간

↑ ↑ ↑

"첫번째 CI" 진단확정일"두번째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8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

※ 단, 상기 보장기간 중 발생한 "두번째 리빙케어보험금"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합니다.

⑵ "첫번째 CI"가 "중대한 암"이 아닌 경우

"두번째 다른 그룹의 CI" 보장기간

↑ ↑

"첫번째 CI" 진단확정일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8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첫번째 CI”가 발생한 이후에 “두번째 리빙케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사망하였을 때』: CI발생후사망보험금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이후“첫번째 CI”중 “중대한 암”으로 진단 확정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살아있을 때』: 암생존보험금

제제제제11116666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지지지지급급급급에에에에 관관관관한한한한 세세세세부부부부규규규규정정정정】】】】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주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를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②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별표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③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첫번째 CI”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④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중대한 질병”을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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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가 보장을 합니다.⑤ 계약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전에 “중대한질병” 또는 “중대한 수술”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발생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내에이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⑥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전일 이전에 “중대한 암”이 발생하였으나, 제5항에서 계약자가 특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아니한 때에는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부터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중대한 암”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중대한 암”으로진단확정된 경우 “첫번째 CI”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첫번째 리빙케어보험금”을지급하지 아니하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다만, 청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전일 이전에 “중대한 암”으로 진단확정 받더라도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중대한 암”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3항 및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⑦ 이 특약에서 질병의 경우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하며,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⑨ 제8항의‘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0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⑩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이 발생한 경우 부활(효력회복)청약일을 제8항의 보험계약 청약일로 하여 제7항 내지 제9항을 적용합니다.⑪ 제2항의 경우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⑫ 제11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⑬ 제2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상 두 가지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⑭ 제2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⑮ 제2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따릅니다.

1 제1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상의 두 가지 이상의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2 이 특약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3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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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표(별표3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제제제제11117777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을을을을 지지지지급급급급하하하하지지지지 아아아아니니니니하하하하는는는는 보보보보험험험험사사사사고고고고】】】】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나.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

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각 목의 경우에 사망에 이르게 된 시점이 보험기간 중 “첫번째 CI”가 발생하기 전인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첫번째 CI”가 발생한 이후인 경우에는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의 CI발생후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제제제제11118888조조조조【【【【해해해해지지지지환환환환급급급급금금금금】】】】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제제제4444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지지지지급급급급 등등등등의의의의 절절절절차차차차

제제제제11119999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등등등등 청청청청구구구구시시시시 구구구구비비비비서서서서류류류류】】】】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책임준비금, 해지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1. 청구서(회사양식)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진단서(병명기입), 수술증명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

함), 장해진단서 등]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보험료 납

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제제제22220000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등등등등의의의의 지지지지급급급급】】】】① 회사는 제19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책임준비금 및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②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7(보험금 등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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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5555관관관관 기기기기타타타타사사사사항항항항

제제제제22221111조조조조【【【【주주주주계계계계약약약약 약약약약관관관관 및및및및 삼삼삼삼성성성성단단단단체체체체취취취취급급급급특특특특약약약약 규규규규정정정정의의의의 준준준준용용용용】】】】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② 주계약에 삼성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삼성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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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보험금 지급기준표

1. 보험기간

구분 보험기간

최초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내에

“첫번째 CI” 발생 이전

3년

(다만,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3년 미

만일 경우에는 갱신일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

간 종료일까지)

최초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내에

“첫번째 CI” 발생 이후

종신

(다만, “두번째 CI”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8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 보험기간 중 “첫번째 CI”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3년 만기 갱신형으로 운영하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은 80세 계약해당일입니다.

2. 보험금 지급내용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⑴ 첫번째 리빙케어보험금(약관 제15조 제1호)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첫번째 CI”로진단확정 받거나 수술을 받았을 때(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1,000만원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이후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내 유방암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때에는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⑵ 두번째 리빙케어보험금(약관 제15조 제2호)

지 급 사 유 구 분 지급금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첫번째 CI”가 발생한 이후에 “두번째 다른 그룹의 CI”로 진단확정 받거나수술을 받았을 때』 또는 『「두번째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두번째중대한 암”으로 진단확정을 받았을 때』(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첫번째 CI"가"중대한 암"인 경우

암생존보험금지급사유 발생 전

1,000만원

암생존보험금지급사유 발생 후

700만원

"첫번째 CI"가"중대한 암"이 아닌 경우

1,000만원

⑶ CI발생후사망보험금(약관 제15조 제3호)

지 급 사 유 구 분 지급금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첫번째 CI”가 발생한 이후에 “두번째 리빙케어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사망하였을 때』

"첫번째 CI"가"중대한 암"인 경우

암생존보험금지급사유 발생 전

1,000만원

암생존보험금지급사유 발생 후

700만원

"첫번째 CI"가"중대한 암"이 아닌 경우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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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암생존보험금(약관 제15조 제4호)

지 급 사 유 지급금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이후 “첫번째 CI”중 “중대한 암”으로 진단 확정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날에 살아있을 때』

300만원

㈜1. 이 특약의 “중대한 화상”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첫번째 리빙케어보험금”의「중대한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약관 제2조(특약의 보장개시일) 참조]은 최초계약의 경우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갱신일로 합니다. 단,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중대한 화상”을 제외한 “중대한 질병”및 “중대한 수술”의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2. 이 특약의 “두번째 중대한 암”의 「두번째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약관 제2조(특약의보장개시일) 참조]은 “중대한 암”으로 인한 “첫번째 CI”의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포함하여 5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3.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전일 이전에 “중대한 암”이 발생하였으나, 약관 제16조(보험금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항에서 계약자가 특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부터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중대한 암”이 동일하거나 다른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중대한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첫번째 CI”가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첫번째 리빙케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4. “첫번째 CI”가 발생하기 전에 사망하여 이 특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두번째 리빙케어보험금” 또는 동조 제3호에서 정한 CI발생후사망보험금의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소멸되므로 동조 제4호에서 정한 암생존보험금은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별표2) 재해분류표Top클래스변액유니버설CI종신보험1.0(무배당) 약관의 (별표2)와 동일

(별표3) 장해분류표Top클래스변액유니버설CI종신보험1.0(무배당) 약관의 (별표3)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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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 “중대한 질병”의 정의

Ⅰ. 중대한 암(Critical Cancer)①“중대한 암”이라 함은 악성종양세포가 존재하고 또한 주위 조직으로 악성종양세포의 침윤파괴적 증식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는 악성종양을 말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1.다음의 가. ~ 바.에 해당하는 악성종양가.악성흑색종(melanoma) 중에서 침범정도가 낮은(Breslow 분류법상 그 깊이가 1.5mm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경우

나.초기전립선암(본 상품의 “초기전립선암”이란 modified Jewett 병기분류상 stage B0 이하또는 2002년 TNM병기상 T1c 이하인 모든 전립선암을 말합니다)

다.갑상선암(C73) 및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 중갑상선을 일차부위로 하는 질병

라.인간면역바이러스(HIV)감염과 관련된 악성 종양(단,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감염과 관련된 악성종양은 해당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마.악성흑색종(melanoma) 이외의 모든 피부암(C44)바.「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전일 이전에 발생한 암이「중대한 질병 및 수술보장개시일」이후에 재발되거나 전이된 경우

2.병리학적으로 전암( )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제자리암(carcinoma in-situ), 경계성종양 등“중대한 암”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

3.신체부위에 관계없이 병리학적으로 현재 양성종양인 경우②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전문의사 또는 임상병리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③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의사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Ⅱ.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Critical Acute Myocardial Infarction)①“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관상동맥(심장동맥)의 폐색으로 말미암아 심근으로의혈액공급이 급격히 감소되어 전형적인 흉통의 존재와 함께 해당 심근조직의 비가역적인 괴사를 가져오는 질병으로서 발병 당시 다음의 2가지 특징을 모두 보여야 합니다.가.전형적인 급성심근경색 심전도 변화(ST분절, T파, Q파)가 새롭게 출현나.CK-MB를 포함한 심근효소의 발병당시 새롭게 상승(단, TROPONIN은 제외)② 안정협심증, 불안정협심증, 변형협심증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협심증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Ⅲ. 중대한 뇌졸중 (Critical Stroke)①“중대한 뇌졸중”이라 함은 지주막하출혈, 뇌출혈, 뇌경색증이 발생하여 뇌혈액순환의 급격한 차단이 생겨서 그 결과 영구적인 신경학적결손이 나타나는 질병을 말합니다.② 제1항의 뇌혈액순환의 급격한 차단은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상의 전형적인 병력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영구적인 신경학적결손이란 주관적인 자각증상(symptom)이 아니라 신경학적검사를 기초로 한 객관적인 신경학적증후(sign)로 나타난 장애로서 별표3 장해분류표에서정한“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의 지급률이 25% 이상인장해상태[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가. 장해의 분류 1)” 및 “나.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①, ③”에 따라 판정함]를 말합니다.③“중대한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scan), 단일광자전산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를기초로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에 일치되게 “중대한 뇌졸중”에 특징적인 소견이 발병 당시새롭게 출현함을 근거로 하여야 합니다.④ 일과성허혈발작(transcient ischemic attack), 가역적허혈성신경학적결손(reversible ischemicneurological deficit)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뇌출혈, 뇌경색은 보장에서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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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외상에 의한 뇌출혈나.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다.뇌수술 합병증으로 인한 뇌출혈라.신경학적결손을 가져오는 안동맥(ophthalmic artery)의 폐색

Ⅳ. 말기신부전증(End Stage Renal Disease)“말기신부전증”이라 함은 양쪽 신장 모두가 비가역적인 기능부전을 보이는 말기신질환(EndStage Renal disease)으로서 보존요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를 말하며 일시적으로 투석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부전증은말기 신부전증에서 제외합니다.

Ⅴ. 중대한 화상① "중대한 화상"이라 함은 전신피부의 20%이상이 3도 화상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화상을입은 체표면적은 "The Rule of 9", 또는 "Lund & Browder Body Surface Chart"에 의해 측정되어 진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이 측정법처럼 표준화된 방법이고 임상학적으로 받아들여지는다른 신체표면적 차트를 사용하여 유사한 결과가 나온 것도 인정합니다.② "중대한 화상"의 진단확정은 의사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내려져야 합니다.

Ⅵ. 중증 만성간질환① “중증 만성간질환”이라 함은 만성간질환이 진행된 결과 간부전 상태가 되어 회복가능성이 없는질환으로서 영구적 황달이 있으면서「간성혼수 또는 지속적인 복수」가 존재하는 질병을 말합니다가.영구적 황달이란 혈청 빌리루빈이 지속적으로 3.0mg/㎗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나.간성혼수란 이학적 검사와 뇌파검사를 기초로 한 간성뇌기능의 장애가 반복되는 상태를말합니다.

다.지속적인 복수란 이학적 소견, 복수 천자, 영상검사[복부 초음파 및 복부 전산화단층촬영(CT) 등]에 의해 1개월 이상 지속된 복수가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중증 만성간질환"의 진단확정은 의사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기록결과를 기초로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Ⅶ. 중증 만성폐질환①“중증 만성폐질환”이라 함은 양쪽 폐장 모두가 심한 비가역적인 기능부전을 보여서 그결과 도보 동작이 지속적으로 현저하게 제한되고 평생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의 제한을 받아야하는 상태로써 다음의 한가지 기준 이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가.폐기능 검사에서 최대한 노력하여 잘 불었을 때 1초간 노력성 호기량(FEV1.0)이 지속적으로 정상예측치의 30% 이하

나.비가역적인 만성 저산소증으로서 안정상태에서의 동맥혈 가스분석검사(ABGA)상 동맥혈산소분압(PaO2)이 60㎜Hg 이하

② 단, 폐기능 검사성적과 동맥혈 가스분석검사는 그 성질상 변동하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폐질환의 경과중에 있어서 가장 적절하게 상병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되는 검사성적에 근거하여야 합니다.③ “중증 만성폐질환”의 진단 확정은 정기적인 흉부X선 소견, 폐기능 검사, 동맥혈 가스검사등을 포함한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Ⅷ. 중증재생불량성빈혈 ( , Severe Aplastic Anemia)

①“중증재생불량성빈혈” 이라 함은 “비가역적인 중증재생불량성빈혈” 로서, 골수 세포충실도 감소와 말초혈액의 범혈구 감소증이 나타나서 골수부전의 치료를 위해 지속적으로 수혈, 골수조혈촉진인자, 면역억제제 중 1항목 이상의 치료를 계속 받고 있고, 해당 분야 전문의사에 의하여 현재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필요로 하다고 인정된 질병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이거나 가역적인 재생불량성빈혈, 중증이 아닌 재생불량성빈혈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② ①의“비가역적인 중증 재생불량성빈혈”이란 골수천자검사상 세포충실도가 25%미만인 경우(또는 세포충실도가 25%~50%인 경우라도 조혈기능을 하는 세포가 30%미만인 경우)인 동시에 말초혈액 검사상 다음 3항목 중 2항목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각 검사결과의 판독은 혈액학 또는 병리학 분야의 전문의사에 의해 시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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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절대호중구수 : 500/μ L 미만나. 혈소판 : 20,000/μ L 미만다. 교정망상적혈구수 : 1% 미만③“중증 재생불량성빈혈” 의 진단확정은 혈액학 분야의 전문 의사가 작성한 문서화된 진료기록 및 골수조직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Ⅸ. 루게릭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① "루게릭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이라 함은 "확정된(definite) 루게릭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으로서 뇌와 척수의 운동신경세포들이 선택적으로 파괴되어 그 결과 비가역적이고 진행성인 심한 근력 약화 및 근육 위축을 일으키는 퇴행성 운동신경원질환을 말합니다.② ①의 "확정된(definite) 루게릭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의 진단은 신경과 전문의사에 의해 세계신경과학회 (World Federation of Neurology)의 El Escorial 개정 진단기준 (1998년)을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별표5) “중대한 수술”의 정의

Ⅰ. 관상동맥우회술(Coronary Artery Bypass Graft, CABG)①“관상동맥우회술”이라 함은 관상동맥(심장동맥)질환(Coronary Artery Disease) 의근본적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개흉술을 한 후 대복재정맥(greater saphenous vein),내유동맥(internal mammary artery) 등의 자가우회도관을 협착이 있는 부위보다 원위부 (

)의 관상동맥(심장동맥)에 연결하여 주는 수술을 말합니다.② 그러나 카테터를 이용한 수술이나 개흉술을 동반하지 않는 수술은 모두 보장에서제외합니다.예)관상동맥성형술(Percutaneous Transluminal Coronary Angioplasty, PTCA), 스텐트삽입술(Coronary Stent), 회전죽상반절제술(Rotational atherectomy)

Ⅱ.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 (Aorta Graft Surgery)①“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이라 함은 대동맥류의 근본적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개흉술 또는 개복술을 한 후 반드시 대동맥류 병소를 절제(excision)하고 인조혈관( graft)으로 치환하는 두가지 수술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대동맥”이라 함은 흉부또는 복부 대동맥을 말하는 것으로 대동맥의 분지(branch)동맥들은 제외됩니다.② 단, 카테터를 이용한 수술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예)경피적혈관내대동맥류수술(percutaneous endovascular aneurysm repair)

Ⅲ. 심장판막개심술①“심장판막개심술”이라 함은 심장판막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다음의두가지 기준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가.반드시 개흉술 및 개심술을 한 후 병변이 있는 판막을 완전히 제거한 뒤에 인공심장판막또는 생체판막으로 치환하여주는 수술

나.반드시 개흉술 및 개심술을 한 후 병변이 있는 판막에 대해 판막성형술(valvuloplasty)을 해주는 수술

② 그러나 다음과 같은 수술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가.카테터를 이용하여 수술하는 경우예)경피적 판막성형술(percutaneous balloon valvuloplasty)

나.개흉술 또는 개심술을 동반하지 않는 수술

Ⅳ. 5대장기이식수술(5 Major Organ Transplantation)①“5대장기이식수술”이라 함은 5대장기의 만성부전상태로부터 근본적인 회복과 치료를 목적으로 관련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장기이식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서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에 대하여 장기이식을 하는 것으로 타인의 내부장기를 적출하여 장기부전상태에 있는 수혜자에게 이식을 시행한 경우에 대한 수술을 말합니다.

② 단, 랑게르한스 소도 세포 이식수술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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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6) “두번째 중대한 암”의 정의

①“두번째 중대한 암”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합니다.

1.「두번째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이후에 별표4(“중대한 질병”의 정의)에서 정한 “중대한암”(이하 “중대한 암”이라 합니다)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진단확정 받은 경우

2.「두번째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이후에 “중대한 암”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존재하는 경우

② 암의 진단확정 또는 존재확정은 해부병리 전문의사 또는 임상병리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해야합니다.③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의사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별표7)보험금 등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제20조 제2항 관련)

구구구구 분분분분 적적적적립립립립기기기기간간간간 적적적적립립립립이이이이율율율율

첫번째 리빙케어보험금,두번째 리빙케어보험금,

CI발생후사망보험금(제15조 제1호, 제2호 및 제3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암생존보험금(제15조 제4호)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

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린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

까지의 기간

1년이내:예정이율의50%1년초과기간: 1%

보험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보험계약대출이율

해지환급금(제18조 제2항)

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예정이율의50%1년초과기간: 1%

해지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보험계약대출이율

㈜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약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3항에 의해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는경우에는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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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뉴뉴뉴CCCCIIII보보보보장장장장특특특특약약약약((((갱갱갱갱신신신신형형형형,,,,무무무무배배배배당당당당)))) 약약약약관관관관

※ 이 특약은 본인형, 배우자형 중에서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본인형의 해당 보험료를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약관이며 약관내용 중 본인형에 해당되는 내용만을 적용합니다. [1종에 해당되는 내용만을 적용함]

제제제제1111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계계계계약약약약의의의의 성성성성립립립립과과과과 유유유유지지지지

제제제제1111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체체체체결결결결 및및및및 소소소소멸멸멸멸】】】】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본인형, 배우자형 중 선택하여청약(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 諾)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②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리빙케어보험금의 100%에 해당되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또는 ‘이 특약의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아니합니다.③ 이 특약을 주계약 체결시 부가할 경우에는 “최초계약”이라 하며, 이후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 후 제5조(특약의 갱신)에 의하여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이라 합니다.

제제제제2222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보보보보장장장장개개개개시시시시일일일일】】】】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에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이 특약이 갱신되기 직전 계약(이하 “갱신 전 계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이하 “갱신일”이라 합니다)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계약의 경우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리빙케어보험금[단, 제11조(“중대한 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중대한 화상(이하“중대한 화상”이라 합니다)에 의한 경우는 제외]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하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하며, 갱신계약의「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제제제제3333조조조조【【【【피피피피보보보보험험험험자자자자((((보보보보험험험험대대대대상상상상자자자자))))의의의의 범범범범위위위위】】】】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본인형, 배우자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1.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주계약이 2인(3인,多 )보장보험일 때

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를 말하며, 이하 동일합니다]로 합니다.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특약 체결시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② 배우자형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단,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에 의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후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회사는 제1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③ 배우자형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계약자는 즉시 이를 회사에알려야 합니다.④ 배우자형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상실시키지 아니합니다.

제제제제4444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내내내내용용용용의의의의 변변변변경경경경 등등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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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경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③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④ 계약자가 제2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합니다.⑤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제제제5555조조조조 【【【【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갱갱갱갱신신신신】】】】①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15일전까지 이 특약을 계속 유지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이 특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단, 제9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이 특약은 갱신되지 아니합니다.②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은 주계약의 보험기간(연금보험의 경우 연금개시 전보험기간, 이하 같습니다) 종료일로 합니다. 단, 주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80세 계약해당일 이후인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보험기간 종료일 중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80세 또는 10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갱신할 수없습니다.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제2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과 같은 경우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이후 제13조(보험금

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리빙케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④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하고,갱신시의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취)로 안내하여 드립니다.⑤ 갱신계약의 특약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제제제6666조조조조【【【【계계계계약약약약자자자자의의의의 임임임임의의의의해해해해지지지지】】】】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회사는 제1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② 제1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그 뜻을기재하여 드립니다.

제제제제7777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보보보보험험험험기기기기간간간간】】】】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3년 만기 갱신으로 합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일부터 제5조(특약의 갱신) 제2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가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갱신일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종료일까지를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제제제2222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계계계계약약약약자자자자의의의의 주주주주된된된된 의의의의무무무무))))

제제제제8888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 납납납납입입입입기기기기간간간간 및및및및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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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지 않았거나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제제제제9999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연연연연체체체체시시시시 납납납납입입입입최최최최고고고고((((독독독독촉촉촉촉))))와와와와 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해해해해지지지지】】】】① 최초계약의 제2회 이후 보험료 납입기일은 주계약을 준용하며, 갱신계약의 제1회 이후 보험료 납입기일은 갱신 전 계약을 준용합니다.②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주계약에 따른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③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이후 최초로 다가오는 영업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제제제11110000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연연연연체체체체로로로로 인인인인한한한한 해해해해지지지지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부부부부활활활활((((효효효효력력력력회회회회복복복복))))】】】】① 회사는 주계약의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단, 주계약과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이 소멸된 경우로서 제9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3항에 의해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이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④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하며, “중대한 화상”을 제외한 “중대한 질병” 및 “중대한 수술”의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합니다.

제제제제3333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의의의의 지지지지급급급급((((회회회회사사사사의의의의 주주주주된된된된 의의의의무무무무))))

제제제제11111111조조조조【【【【““““중중중중대대대대한한한한 질질질질병병병병””””의의의의 정정정정의의의의 및및및및 진진진진단단단단확확확확정정정정】】】】① 이 특약에 있어서 “중대한 질병”이라 함은 별표4(“중대한 질병”의 정의)에서 정한 “중대한 암”,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중대한 뇌졸중”, “말기신부전증”, “중대한 화상”,“중증 만성간질환”, “중증 만성폐질환”, “중증 재생불량성빈혈”, “루게릭병”을 말합니다.② 이 특약에 있어서 “유방암”이라 함은 “중대한 암” 중에서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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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류 중 분류번호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③ “중대한 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제외)자격증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합니다.

제제제제11112222조조조조【【【【““““중중중중대대대대한한한한 수수수수술술술술”””” 의의의의 정정정정의의의의】】】】이 특약에 있어서 “중대한 수술”이라 함은 별표5(“중대한 수술”의 정의)에서 정한 “관상동맥우회술”,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 “심장판막개심술”, “5대장기이식수술”을 말합니다.

제제제제11113333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의의의의 종종종종류류류류 및및및및 지지지지급급급급사사사사유유유유】】】】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이후에「“중대한 질병”으로 진단확정 받거나 “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때」리빙케어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단, 리빙케어보험금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제제제제11114444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지지지지급급급급에에에에 관관관관한한한한 세세세세부부부부규규규규정정정정】】】】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주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를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②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별표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보험료 납입기간 중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이후 최초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유방암으로 리빙케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④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중대한 질병”을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보장을 합니다.⑤ 계약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전에 “중대한질병” 또는 “중대한 수술”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발생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내에이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⑥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전일 이전에 “중대한 암”이 발생하였으나, 제5항에서 계약자가 특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아니한 때에는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부터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중대한 암”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중대한 암”으로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리빙케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리빙케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단, 청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전일 이전에 “중대한암”으로 진단확정 받더라도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중대한 암”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⑦ 이 특약에서 질병의 경우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하며,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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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3항 및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⑨ 제8항의‘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9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⑩ 제1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이 발생한 경우 부활(효력회복)청약일을 제8항의 보험계약 청약일로 하여 제7항 내지 제9항을 적용합니다.⑪ 제2항의 경우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⑫ 제11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⑬ 제2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상 두 가지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⑭ 제2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⑮ 제2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따릅니다.

1 제1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상의 두 가지 이상의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2 이 특약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3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제제제제11115555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을을을을 지지지지급급급급하하하하지지지지 아아아아니니니니하하하하는는는는 보보보보험험험험사사사사고고고고】】】】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제제제제11116666조조조조【【【【해해해해지지지지환환환환급급급급금금금금】】】】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제제제4444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지지지지급급급급 등등등등의의의의 절절절절차차차차

제제제제11117777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등등등등 청청청청구구구구시시시시 구구구구비비비비서서서서류류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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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지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1. 청구서(회사양식)2. 사고증명서[진단서(병명기입), 수술증명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장해진단

서 등]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보험료 납

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제제제11118888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등등등등의의의의 지지지지급급급급】】】】① 회사는 제17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거나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및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면제하여 드립니다.② 회사는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제2회 이후 리빙케어보험금의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알려 드리며(단, 2종에 한함), 제1항에 의하여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6(보험금 등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습니다.③ 2종의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제제제5555관관관관 기기기기타타타타사사사사항항항항

제제제제11119999조조조조【【【【주주주주계계계계약약약약 약약약약관관관관 및및및및 삼삼삼삼성성성성단단단단체체체체취취취취급급급급특특특특약약약약 규규규규정정정정의의의의 준준준준용용용용】】】】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② 주계약에 삼성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삼성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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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보험금 지급기준표

□ 리빙케어보험금(약관 제13조)

⑴ 1종(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 급사 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이후에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확정 받거나 “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때」

지 급금 액

1,000만원※ 리빙케어보험금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이후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내 유방암으로 진단확정 받았을때에는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⑵ 2종(특약보험가입금액: 3,000만원)

지 급사 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이후에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확정 받거나 “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때」

지 급금 액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36개월 동안(36회)매월 리빙케어보험금 지급해당일에 100만원씩을 확정지급

※ 리빙케어보험금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이후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내 유방암으로 진단확정 받았을때에는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 1. 이 특약의 “중대한 화상”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리빙케어보험금”의「중대한 질병및 수술 보장개시일」[제2조(특약의 보장개시일) 참조]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합니다. 단,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중대한 화상”을 제외한 “중대한 질병”및 “중대한수술”의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2.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전일 이전에 “중대한 암”이 발생하였으나, 제14조(보험금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항에서 계약자가특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부터 「중대한 질병 및수술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중대한 암”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중대한 암”으로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리빙케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리빙케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3.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내에 유방암으로 리빙케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향후 리빙케어보험금 지급사유가 다시 발생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유방암으로 인한 경우(전이 및 동일부위에 대한재진단 포함)에는 리빙케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4.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내에 유방암으로 리빙케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발생된 유방암을 원인으로하지 않는“중대한 질병” 또는 “중대한 수술”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남은 리빙케어보험금을 지급하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5. 2종의 경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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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재해분류표Top클래스변액유니버설CI종신보험1.0(무배당) 약관의 (별표2)와 동일

(별표3) 장해분류표Top클래스변액유니버설CI종신보험1.0(무배당) 약관의 (별표3)과 동일

(별표4) “중대한 질병”의 정의CI두번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 약관의 (별표4)와 동일

(별표5) “중대한 수술”의 정의CI두번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 약관의 (별표5)와 동일

(별표6)보험금 등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제18조 제2항 관련)

구구구구 분분분분 적적적적립립립립기기기기간간간간 적적적적립립립립이이이이율율율율

1종의 리빙케어보험금 및2종의 제1회 리빙케어보험금

(제13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2종의 제2회이후

리빙케어보험금(제13조)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제2회 이후 해당 리빙케어보험금 지급예정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린경우

제2회 이후 해당 리빙케어보험금 지급예정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예정이율의50%1년초과기간: 1%

보험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보험계약대출이율

해지환급금(제16조 제1항)

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예정이율의50%1년초과기간: 1%

해지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보험계약대출이율

㈜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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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CIIII관관관관련련련련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납납납납입입입입면면면면제제제제특특특특약약약약((((무무무무배배배배당당당당)))) 약약약약관관관관

※ 이 특약은 계약자가 CI두번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 또는 뉴CI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부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되며 해당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제제제1111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계계계계약약약약의의의의 성성성성립립립립과과과과 유유유유지지지지

제제제제1111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체체체체결결결결 및및및및 소소소소멸멸멸멸】】】】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 )과 보험회사의 승낙( 諾)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②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장해분류표(별표2 참조) 중 동일한 재해(별표1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 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제제제2222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보보보보장장장장개개개개시시시시일일일일】】】】①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에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보험료 납입면제사유)의 보험료 납입면제[단, 제10조(“중대한 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중대한 화상(이하 “중대한 화상”이라합니다)에 의한 경우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지난날의 다음날(이하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로 하며, 회사는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제제제제3333조조조조【【【【피피피피보보보보험험험험자자자자((((보보보보험험험험대대대대상상상상자자자자))))의의의의 범범범범위위위위】】】】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합니다.

제제제제4444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내내내내용용용용의의의의 변변변변경경경경 등등등등】】】】①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② 회사는 계약자가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이 특약의 가입금액도 같은 비율로 감액되며,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③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제제제5555조조조조【【【【계계계계약약약약자자자자의의의의 임임임임의의의의해해해해지지지지】】】】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다만,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② 제1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제제제6666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보보보보험험험험기기기기간간간간】】】】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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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2222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계계계계약약약약자자자자의의의의 주주주주된된된된 의의의의무무무무))))

제제제제7777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 납납납납입입입입기기기기간간간간 및및및및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제제제8888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연연연연체체체체시시시시 납납납납입입입입최최최최고고고고((((독독독독촉촉촉촉))))와와와와 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해해해해지지지지】】】】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주계약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제12조(보험료 납입면제사유)에서 정한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제12조(보험료 납입면제사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②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이후 최초로 다가오는 영업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특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제제제9999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연연연연체체체체로로로로 인인인인한한한한 해해해해지지지지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부부부부활활활활((((효효효효력력력력회회회회복복복복))))】】】】① 회사는 주계약의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하며,“중대한 화상”을 제외한“중대한 질병”및“중대한 수술”의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합니다.

제제제제3333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 납납납납입입입입면면면면제제제제((((회회회회사사사사의의의의 주주주주된된된된 의의의의무무무무))))

제제제제11110000조조조조【【【【““““중중중중대대대대한한한한 질질질질병병병병””””의의의의 정정정정의의의의 및및및및 진진진진단단단단확확확확정정정정】】】】① 이 특약에 있어서 “중대한 질병”이라 함은 별표3(“중대한 질병”의 정의)에서 정한 “중대한 암”,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중대한 뇌졸중”, “말기신부전증”, “중대한 화상”,“중증 만성간질환”, “중증 만성폐질환”, “중증 재생불량성빈혈”, “루게릭병”을 말합니다.② “중대한 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제외)자격증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합니다.

제제제제11111111조조조조【【【【““““중중중중대대대대한한한한 수수수수술술술술”””” 의의의의 정정정정의의의의】】】】이 특약에 있어서 “중대한 수술”이라 함은 별표4(“중대한 수술”의 정의)에서 정한 “관상동맥우회술”,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 “심장판막개심술”, “5대장기이식수술(폐장·심장·간장·신장·췌장 이식수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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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11112222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 납납납납입입입입면면면면제제제제사사사사유유유유】】】】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확정 받거나 “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때」차회 이후의 주계약 기본보험료 및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제제제제11113333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 납납납납입입입입면면면면제제제제에에에에 관관관관한한한한 세세세세부부부부규규규규정정정정】】】】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주계약의 기본보험료 및 이 특약의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납입면제 후 주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해지 시점까지만 주계약의 기본보험료 및 이 특약의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봅니다.② 이 특약에서 질병의 경우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하며,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12조(보험료 납입면제사유)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④ 제3항의‘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8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⑤ 제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이 발생한 경우 부활(효력회복)청약일을 제3항의 보험계약 청약일로 하여 제2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합니다.⑥ 계약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전에 “중대한 질병” 또는 “중대한 수술”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발생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내에 이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⑦ 보험계약일로부터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대한 암”이발생하였으나, 제6항에서 계약자가 특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일부터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중대한 암”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중대한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제12조(보험료 납입면제사유)의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차회 이후의 주계약 기본보험료 및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단, 청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대한 암”으로 진단확정 받더라도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중대한 암”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12조(보험료 납입면제사유)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⑧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항의 경우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⑨ 제8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⑩ 이 특약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⑪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⑫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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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⑬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⑭ 제13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상의 두 가지 이상의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⑮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제제제제11114444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납납납납입입입입을을을을 면면면면제제제제하하하하지지지지 아아아아니니니니하하하하는는는는 보보보보험험험험사사사사고고고고】】】】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제제제제11115555조조조조【【【【해해해해지지지지환환환환급급급급금금금금】】】】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제제제4444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 납납납납입입입입면면면면제제제제 등등등등의의의의 절절절절차차차차

제제제제11116666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 납납납납입입입입면면면면제제제제 청청청청구구구구시시시시 구구구구비비비비서서서서류류류류】】】】①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1. 청구서(회사양식)2. 사고증명서[진단서(병명기입), 수술증명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등]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제제제11117777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면면면면제제제제에에에에 관관관관한한한한 사사사사항항항항】】】】① 회사는 제16조(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이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에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기일 이내에 보험료 납입을 면제받지못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납입한 주계약 기본보험료및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그 보험료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보험료 납입면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지급합니다.③ 제1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은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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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의 기간은 예정

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2. 지급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1%

제제제제5555관관관관 기기기기타타타타사사사사항항항항

제제제제11118888조조조조【【【【주주주주계계계계약약약약 약약약약관관관관 및및및및 삼삼삼삼성성성성단단단단체체체체취취취취급급급급특특특특약약약약 규규규규정정정정의의의의 준준준준용용용용】】】】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② 주계약에 삼성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삼성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1) 재해분류표Top클래스변액유니버설CI종신보험1.0(무배당) 약관의 (별표2)와 동일

(별표2) 장해분류표Top클래스변액유니버설CI종신보험1.0(무배당) 약관의 (별표3)과 동일

(별표3) “중대한 질병”의 정의CI두번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 약관의 (별표4)와 동일

(별표4) “중대한 수술”의 정의CI두번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 약관의 (별표5)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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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리리리빙빙빙빙케케케케어어어어보보보보장장장장특특특특약약약약((((갱갱갱갱신신신신형형형형,,,,무무무무배배배배당당당당)))) 약약약약관관관관

※ 이 특약은 본인형, 배우자형 중에서 본인형의 해당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약관이며 약관내용 중 본인형에 해당되는 내용만을 적용합니다.

제제제제1111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계계계계약약약약의의의의 성성성성립립립립과과과과 유유유유지지지지

제제제제1111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체체체체결결결결 및및및및 소소소소멸멸멸멸】】】】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본인형, 배우자형 중 선택하여청약(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 諾)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②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③ 이 특약을 주계약 체결시 부가할 경우에는 “최초계약”이라 하며, 이후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 후 제5조(특약의 갱신)에 의하여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이라 합니다.

제제제제2222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보보보보장장장장개개개개시시시시일일일일】】】】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에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갱신계약의 경우는 이 특약이 갱신되기 직전 계약(이하 “갱신 전 계약”이라 합니다)의보험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이하 “갱신일”이라 합니다)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제제제제3333조조조조【【【【피피피피보보보보험험험험자자자자((((보보보보험험험험대대대대상상상상자자자자))))의의의의 범범범범위위위위】】】】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본인형, 배우자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합니다.1.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주계약이 2인(3인,多 )보장보험일 때

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를 말하며, 이하 동일합니다]로 합니다.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특약 체결시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② 배우자형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단,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에 의한 경우 제외하되, 이후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제2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③ 배우자형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계약자는 즉시 이를 회사에알려야 합니다.④ 배우자형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상실시키지 아니합니다.

제제제제4444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내내내내용용용용의의의의 변변변변경경경경 등등등등】】】】①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경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③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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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④ 계약자가 제2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합니다.⑤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제제제5555조조조조 【【【【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갱갱갱갱신신신신】】】】①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15일전까지 이 특약을 계속 유지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이 특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단, 제9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이 특약은 갱신되지 아니합니다.②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은 주계약의 보험기간(연금보험의 경우 연금개시 전보험기간, 이하 같습니다) 종료일로 합니다. 단, 주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80세 계약해당일 이후인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보험기간 종료일 중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80세 또는 10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제2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과 같은 경우에는 이 특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④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하고,갱신시의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단, 이 특약이 질병과 관련하여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주계약에 부가되는 경우(다만, 장해상태의 정도에 따른 보험료 납입면제는 제외함),갱신계약의 해당 납입면제를 위한 보험료는 가입시점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취)로 안내하여 드립니다.⑤ 갱신계약의 특약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제제제6666조조조조【【【【계계계계약약약약자자자자의의의의 임임임임의의의의해해해해지지지지】】】】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회사는 제2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② 제1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그 뜻을기재하여 드립니다.

제제제제7777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보보보보험험험험기기기기간간간간】】】】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3년 만기 갱신으로 합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일부터 제5조(특약의 갱신) 제2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가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갱신일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종료일까지를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제제제2222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계계계계약약약약자자자자의의의의 주주주주된된된된 의의의의무무무무))))

제제제제8888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 납납납납입입입입기기기기간간간간 및및및및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납입기간으로 합니다.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지 않았거나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제제제제9999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연연연연체체체체시시시시 납납납납입입입입최최최최고고고고((((독독독독촉촉촉촉))))와와와와 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해해해해지지지지】】】】① 최초계약의 제2회 이후 보험료 납입기일은 주계약을 준용하며, 갱신계약의 제1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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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보험료 납입기일은 갱신 전 계약을 준용합니다.②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주계약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③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이후 최초로 다가오는 영업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특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제제제11110000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연연연연체체체체로로로로 인인인인한한한한 해해해해지지지지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부부부부활활활활((((효효효효력력력력회회회회복복복복))))】】】】① 회사는 주계약의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단, 주계약과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이 소멸된경우로서 제9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3항에 의해 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④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제제제제3333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의의의의 지지지지급급급급((((회회회회사사사사의의의의 주주주주된된된된 의의의의무무무무))))

제제제제11111111조조조조【【【【““““양양양양성성성성뇌뇌뇌뇌종종종종양양양양””””의의의의 정정정정의의의의 및및및및 진진진진단단단단확확확확정정정정】】】】① 이 특약에 있어서 “양성뇌종양”이라 함은 뇌와 척수(뇌막과 척수 수막 포함)에 발생한 병리조직학적으로 양성인 뇌종양으로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중 별표2[양성뇌종양(경계성종양 제외) 대상 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낭종, 육아종, 혈종, 뇌농양, 뇌의 정맥기형 또는 동맥 기형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② “양성뇌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검사상 객관적인 이상소견(sign)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조직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제제제11112222조조조조【【【【““““갑갑갑갑상상상상선선선선암암암암”””” 및및및및 ““““초초초초기기기기갑갑갑갑상상상상선선선선암암암암””””의의의의 정정정정의의의의 및및및및 진진진진단단단단확확확확정정정정】】】】① 이 특약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인간면역바이러스(HIV)감염과 관련된 악성종양(단,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 중 혈액에 의한 HIV감염과 관련된 악성종양은 해당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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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② 이 특약에 있어서 “초기갑상선암”이라 함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갑상선의 악성신생물(C73)에 해당하는 질병중에서 유두암(papillary cancer) 또는 여포암(follicular cancer)이고 암 종괴의 크기가 2.0cm미만으로서 림프절 전이나 원격전이가 없는 모든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다만, 인간면역바이러스(HIV)감염과 관련된악성종양(단,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 중 혈액에 의한 HIV감염과 관련된 악성종양은 해당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의 경우는 제외합니다.③ “갑상선암” 및 “초기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갑상선암” 및 “초기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제제제11113333조조조조【【【【““““소소소소액액액액암암암암””””의의의의 정정정정의의의의 및및및및 진진진진단단단단확확확확정정정정】】】】① 이 특약에 있어서 “소액암”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초기악성흑색종”,“기타피부암”, “초기전립선암”, “인간면역바이러스(HIV)감염과 관련된 암”을 말합니다.1. “초기악성흑색종”이라 함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피부의 악성흑색종

(C43)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침범정도가 낮은(Breslow 분류법상 그 깊이가 1.5mm이하인 경우) 경우를 말합니다.

2.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초기전립선암”이라 함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전립선의 악성신생물(C61)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modified Jewett 병기분류상 stage B0이하 또는 2002년 TNM병기상 T1c이하인 모든 전립선암을 말합니다.

4. 인간면역바이러스(HIV)감염과 관련된 암(단,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치료 중 혈액에 의한 HIV감염과 관련된 암은 해당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② 소액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액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제제제11114444조조조조【【【【““““제제제제자자자자리리리리암암암암””””의의의의 정정정정의의의의 및및및및 진진진진단단단단확확확확정정정정】】】】① 이 특약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별표3(제자리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②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제제제11115555조조조조【【【【““““경경경경계계계계성성성성종종종종양양양양””””의의의의 정정정정의의의의 및및및및 진진진진단단단단확확확확정정정정】】】】① 이 특약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별표4(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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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제제제11116666조조조조【【【【““““중중중중등등등등도도도도 화화화화상상상상””””의의의의 정정정정의의의의 및및및및 진진진진단단단단확확확확정정정정】】】】① 이 특약에 있어서 “중등도 화상”이라 함은 전신피부의 10%이상 20%미만이 3도 화상을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화상을 입은 체표면적은 “The Rule of 9”, 또는 “Lund & BrowderBody Surface Chart”에 의해 측정되어 진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이 측정법처럼 표준화된방법이고 임상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다른 신체표면적 차트를 사용하여 유사한 결과가나온 것도 인정합니다.② “중등도 화상”의 진단확정은 해당분야의 전문의사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제제제제11117777조조조조【【【【““““조조조조혈혈혈혈모모모모세세세세포포포포이이이이식식식식수수수수술술술술””””의의의의 정정정정의의의의】】】】이 특약에 있어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이라 함은 골수부전상태 또는 악성종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목적으로 정상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는 시술로서 관련법규에 따라 정부에서인정한 조혈모세포이식의료기관에서 항암화학요법, 면역억제제, 방사선 치료 또는 이와동등한 효과를 가진 치료를 시행하여 피보험자의 병든 골수 및 면역기능을 제거한 후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동종(골수, 말초)조혈모세포이식, 자가(골수, 말초)조혈모세포이식,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을 시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조혈모세포를 제공하는 공여자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채취하는 시술은 제외합니다.1. “동종(allogenic)골수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가진 공여자의 골수내 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주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동종(allogenic)말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가진 공여자의 말초혈액내 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주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 “자가(autologous)골수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피보험자의 골수내 조혈모세포를 미리 채취하여 보관하였다가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다시 주입하는 행위를말합니다.

4. “자가(autologous)말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피보험자의 말초혈액내 조혈모세포를 미리 채취하여 보관하였다가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다시 주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5.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가 있는 제대혈내조혈모세포를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주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제제제11118888조조조조【【【【““““관관관관상상상상동동동동맥맥맥맥성성성성형형형형술술술술((((PTCA)PTCA)PTCA)PTCA)””””의의의의 정정정정의의의의】】】】이 특약에 있어서 “관상동맥성형술(PTCA)”이라 함은 관상동맥(심장동맥)질환의 근본적인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관상동맥우회술(CABG) 대신 혈관카테터를 이용한 관상동맥확장술을말합니다.[예) 경피적관동맥풍선확장술(Percutaneous transluminal balloon angioplasty),스텐트삽입술(Coronary stent), 회전죽상반절제술(rotational atherectomy) 등]

제제제제11119999조조조조【【【【““““뇌뇌뇌뇌졸졸졸졸중중중중””””의의의의 정정정정의의의의 및및및및 진진진진단단단단확확확확정정정정】】】】① 이 특약에 있어서 “뇌졸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5(대상이 되는 뇌졸중 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지주막하 출혈, 뇌출혈, 뇌경색증을 말합니다.②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제제제22220000조조조조【【【【““““뇌뇌뇌뇌졸졸졸졸중중중중수수수수술술술술””””의의의의 정정정정의의의의】】】】이 특약에 있어서 “뇌졸중수술”이라 함은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뇌졸중”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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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에 기구를 사용해서 생체( )에 절단( 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 , 주사기 등으로빨아 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 經) BLOCK(신경의 차단)은 제외됩니다.또한, 이 특약에서 말하는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신의료수술은 다음과 같습니다.1. “관혈수술”이라 함은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

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하는 것을 말합니다.2. “내시경수술”이라 함은 인체 내부를 특수의료기구를 이용한 영상을 통하여 보면서 시

행하는 직접 치료목적의 수술행위를 말합니다.3. “카테터수술”이라 함은 인체의 일부(주로 혈관)와 외부를 연결해주는 도관을 이용하

여 시행하는 직접 치료목적의 수술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도관을 이용한 약물주입”과 “중심정맥관 삽입술”은 제외합니다.

4. “신의료수술”이라 함은 관혈수술 이외의 수술에 해당하며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로등재되어 있고 해당부위에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행위를 말합니다.

제제제제22221111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의의의의 종종종종류류류류 및및및및 지지지지급급급급사사사사유유유유】】】】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가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양성뇌종양, 갑상선암, 소액암, 제자

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중등도 화상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때 : 진단급여금 (단, “양성뇌종양”, “갑상선암”, “소액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중등도 화상” 각각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수술급여금

가. 조혈모세포이식수술 또는 관상동맥성형술(PTCA)을 받았을 때(단, “조혈모세포이식수술”, “관상동맥성형술(PTCA)” 각각 1회의 수술에 한하여 지급)

나. 제19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뇌졸중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부위에 직접적인 조작을 가하는 뇌졸중수술을 관혈수술, 내시경수술,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로 받았을 때

제제제제22222222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지지지지급급급급에에에에 관관관관한한한한 세세세세부부부부규규규규정정정정】】】】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를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②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별표7 참조) 중 동일한 재해(별표6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하며, 이하 “재해”라 합니다) 또는 재해이외의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양성뇌종양, 갑상선암, 소액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2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보장을 합니다.④ 이 특약에서 질병의 경우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하며,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이후에는 제2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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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5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9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⑦ 제1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이 발생한 경우 부활(효력회복)청약일을 제5항의 보험계약 청약일로 하여 제4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합니다.⑧ 제2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나목에서 수술급여금은 특약보험가입금액의15%를 최고한도로 하며, 최고한도를 초과한 수술에 대해서는 더이상 수술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⑨ 제2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나목의 경우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중 수술급여금이 지급된 경우에도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중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5%를 최고한도로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⑩ 제2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나목의 경우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및 신의료수술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안에 1회의 급여를 지급한도로 합니다.⑪ 제2항의 경우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7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⑫ 제11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중에 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⑬ 제2항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⑭ 제2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별표7 참조)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⑮ 제2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1 제2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장해분류표(별표7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따릅니다.

2 제1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7 참조)상의 두 가지 이상의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7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3 장해분류표(별표7 참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별표7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제제제제22223333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을을을을 지지지지급급급급하하하하지지지지 아아아아니니니니하하하하는는는는 보보보보험험험험사사사사고고고고】】】】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제제제제22224444조조조조【【【【해해해해지지지지환환환환급급급급금금금금】】】】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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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4444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지지지지급급급급 등등등등의의의의 절절절절차차차차

제제제제22225555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등등등등 청청청청구구구구시시시시 구구구구비비비비서서서서류류류류】】】】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지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1. 청구서(회사양식)2. 사고증명서[수술증명서, 진단서(병명기입),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장해진단

서 등]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보험료 납

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제제제22226666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등등등등의의의의 지지지지급급급급】】】】① 회사는 제25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거나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및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면제하여 드립니다.②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복리로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③ 제2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은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내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의 기간은 예

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2. 지급 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1%

제제제제5555관관관관 기기기기타타타타사사사사항항항항

제제제제22227777조조조조【【【【주주주주계계계계약약약약 약약약약관관관관 및및및및 삼삼삼삼성성성성단단단단체체체체취취취취급급급급특특특특약약약약 규규규규정정정정의의의의 준준준준용용용용】】】】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② 주계약에 삼성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삼성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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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 진단급여금(약관 제21조 제1호)

지급

사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양성뇌종양, 갑상선암, 소액

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중등도 화상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때 [단, 6

가지분류질병(“양성뇌종양”, “갑상선암”, “소액암”, “제자리암”, “경계성종

양”, “중등도 화상”)에 대하여 각각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지급

금액

◇ “양성뇌종양”,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중등도 화상”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때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30%

(단, “초기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때는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

◇ “소액암” 또는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때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

㈜ “초기갑상선암”으로 진단급여금을 지급받은 후 “초기갑상선암” 이외의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에는 특약보험가입금액의 20%를 지급합니다.

□ 수술급여금(약관 제21조 제2호 가목)

지급

사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조혈모세포이식수술 또는 관

상동맥성형술(PTCA)을 받았을 때 [단, “조혈모세포이식수술”, “관상동맥성형

술(PTCA)” 각각 1회의 수술에 한하여 지급]

지급

금액

◇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0%

◇ “관상동맥성형술(PTCA)”을 받았을 때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

□ 수술급여금(약관 제21조 제2호 나목)

지급

사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별표5(대상이 되는 뇌졸중

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뇌졸중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부위에

직접적인 조작을 가하는 뇌졸중수술을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

는 신의료수술로 받았을 때

지급

금액

◇ 관혈수술을 받았을 때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5%

◇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때(최대 3회에 한함): 1회당 특약보험가입금액의 5%

※ 보험기간 중 수술급여금의 지급한도는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5%를 한도로

하며, 최고한도를 초과한 수술에 대해서는 더이상 수술급여금을 지급하지 아

니합니다.

※ 대뇌내시경은 관혈수술에 준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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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양성뇌종양(경계성종양 제외) 대상 질병 분류표

대상이 되는 양성뇌종양(경계성종양 제외)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류번호

1. 수막의 양성신생물

2. 뇌 및 기타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 신생물

3. 뇌하수체 양성신생물

4. 두개인두관 양성신생물

5. 송과전 양성신생물

D32

D33

D35.2

D35.3

D35.4

㈜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3)

제자리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제자리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류번호

1.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 암종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 기관의 제자리 암종

3.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 암종

4. 제자리 흑색종

5. 피부의 제자리 암종

6. 유방의 제자리 암종

7. 자궁경부의 제자리 암종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 암종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 암종

D00

D01

D02

D03

D04

D05

D06

D07

D09

㈜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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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류번호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 기관의 행동 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3. 여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4. 남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7. 뇌 및 중추 신경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조직구 및 비만세포 종양

10. 미결정의 단클론감마병증

11. 기타 명시된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12.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상세불명의

신생물

13.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7

D38

D39

D40

D41

D42

D43

D44

D47.0

D47.2

D47.7

D47.9

D48

㈜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5)

대상이 되는 뇌졸중 질병 분류표

대상이 되는 "뇌졸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류번호

·지주막하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뇌경색증

I60

I61

I62

I63

㈜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6) 재해분류표Top클래스변액유니버설CI종신보험1.0(무배당) 약관의 (별표2)와 동일

(별표7) 장해분류표Top클래스변액유니버설CI종신보험1.0(무배당) 약관의 (별표3)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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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정정기기기기특특특특약약약약((((무무무무배배배배당당당당)))) 약약약약관관관관

※ 이 특약은 본인형, 배우자형 중에서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본인형의 해당 보험료를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약관이며 약관내용 중 본인형에 해당되는 내용만을 적용합니다.

제제제제1111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계계계계약약약약의의의의 성성성성립립립립과과과과 유유유유지지지지

제제제제1111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체체체체결결결결 및및및및 소소소소멸멸멸멸】】】】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본인형, 배우자형 중 선택하여청약(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 諾)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②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제제제2222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보보보보장장장장개개개개시시시시일일일일】】】】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에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제제제3333조조조조【【【【피피피피보보보보험험험험자자자자((((보보보보험험험험대대대대상상상상자자자자))))의의의의 범범범범위위위위】】】】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본인형, 배우자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합니다.1.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주계약이 2인(3인,多 )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를 말하며, 이하 동일합니다]로 합니다.

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특약 체결시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

② 배우자형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단,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에 의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후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회사는 제1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③ 배우자형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계약자는 즉시 이를 회사에알려야 합니다.④ 배우자형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상실시키지 아니합니다.

제제제제4444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내내내내용용용용의의의의 변변변변경경경경 등등등등】】】】①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경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③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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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④ 계약자가 제2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합니다.⑤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제5조(종신보험으로의 전환) 포함]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제제제5555조조조조【【【【종종종종신신신신보보보보험험험험으으으으로로로로의의의의 전전전전환환환환】】】】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전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가입적격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특약을 종신보험으로 변경(이하 “전환”이라 합니다)할 수 있으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경우 전환후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전환전 특약의 전환당시 사망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전환할 수 없습니다.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가 전환일 현재 55세를 초과하는 경우2. 특약의 보험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3. 특약의 보험기간이 15년 이하인 경우는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전 5년 이내, 특약의 보

험기간이 15년 초과인 경우는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전 7년 이내인 경우③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더라도 전환할 경우에는 회사는 전환후 계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④ 전환후 계약의 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합니다.⑤ 전환후 계약은 전환후 계약의 전환당시 약관 및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제제제제6666조조조조【【【【계계계계약약약약자자자자의의의의 임임임임의의의의해해해해지지지지 및및및및 피피피피보보보보험험험험자자자자((((보보보보험험험험대대대대상상상상자자자자))))의의의의 서서서서면면면면동동동동의의의의 철철철철회회회회권권권권】】】】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회사는 제1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②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특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특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제제제7777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보보보보험험험험기기기기간간간간】】】】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제제제2222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계계계계약약약약자자자자의의의의 주주주주된된된된 의의의의무무무무))))

제제제제8888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납납납납입입입입기기기기간간간간 및및및및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① 이 특약의 보험료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납입기간으로 합니다.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납입기간이 완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납입기간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제제제제9999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연연연연체체체체시시시시 납납납납입입입입최최최최고고고고((((독독독독촉촉촉촉))))와와와와 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해해해해지지지지】】】】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단,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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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도 주계약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②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이후 최초로 다가오는 영업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특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제제제11110000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연연연연체체체체로로로로 인인인인한한한한 해해해해지지지지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부부부부활활활활((((효효효효력력력력회회회회복복복복))))】】】】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납입기간이 완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단, 주계약과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이 소멸된경우로서 제9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2항에 의해 이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④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제제제제3333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의의의의 지지지지급급급급((((회회회회사사사사의의의의 주주주주된된된된 의의의의무무무무))))

제제제제11111111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의의의의 종종종종류류류류 및및및및 지지지지급급급급사사사사유유유유】】】】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제제제11112222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지지지지급급급급에에에에 관관관관한한한한 세세세세부부부부규규규규정정정정】】】】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 드립니다. 다만,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를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않습니다.②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 중 동일한 재해(별표1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하며, 이하 “재해”라 합니다) 또는 재해 이외의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③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 告)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④ 제2항의 경우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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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2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⑤ 제4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 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⑥ 제2항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⑦ 제2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상 두 가지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⑧ 제2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⑨ 제2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장해분류표(별표2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따릅니다.⑩ 제9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상의 두 가지 이상의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⑪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제제제제11113333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을을을을 지지지지급급급급하하하하지지지지 아아아아니니니니하하하하는는는는 보보보보험험험험사사사사고고고고】】】】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제제제제11114444조조조조【【【【해해해해지지지지환환환환급급급급금금금금】】】】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제제제4444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지지지지급급급급 등등등등의의의의 절절절절차차차차

제제제제11115555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등등등등 청청청청구구구구시시시시 구구구구비비비비서서서서류류류류】】】】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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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1. 청구서(회사양식)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보험료 납

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제제제11116666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등등등등의의의의 지지지지급급급급】】】】① 회사는 제15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거나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및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면제하여 드립니다.②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복리로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③ 제1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은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내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의 기간은 예

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2. 지급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1%

제제제제5555관관관관 기기기기타타타타사사사사항항항항

제제제제11117777조조조조【【【【주주주주계계계계약약약약 약약약약관관관관 및및및및 삼삼삼삼성성성성단단단단체체체체취취취취급급급급특특특특약약약약 규규규규정정정정의의의의 준준준준용용용용】】】】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② 주계약에 삼성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삼성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1) 재해분류표Top클래스변액유니버설CI종신보험1.0(무배당) 약관의 (별표2)와 동일

(별표2) 장해분류표Top클래스변액유니버설CI종신보험1.0(무배당) 약관의 (별표3)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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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체체체감감감감정정정정기기기기특특특특약약약약((((무무무무배배배배당당당당)))) 약약약약관관관관

※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해당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제제제1111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계계계계약약약약의의의의 성성성성립립립립과과과과 유유유유지지지지

제제제제1111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체체체체결결결결 및및및및 소소소소멸멸멸멸】】】】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 )과 보험회사의 승낙( 諾)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②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제제제2222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보보보보장장장장개개개개시시시시일일일일】】】】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에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제제제3333조조조조【【【【피피피피보보보보험험험험자자자자((((보보보보험험험험대대대대상상상상자자자자))))의의의의 범범범범위위위위】】】】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합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2인(3인, 多 )보장보험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 또는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 등] 또는 계약자 중 특약 체결시 계약자가 선택한 1인을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합니다.

제제제제4444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내내내내용용용용의의의의 변변변변경경경경 등등등등】】】】①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경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③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④ 계약자가 제2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합니다.⑤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제5조(종신보험으로의 전환) 포함]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제제제5555조조조조【【【【종종종종신신신신보보보보험험험험으으으으로로로로의의의의 전전전전환환환환】】】】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전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가입적격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특약을 종신보험으로 변경(이하 “전환”이라 합니다)할 수 있으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경우 전환후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전환전 특약의 전환당시 사망보험금의 80%를 한도로합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전환할 수 없습니다.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가 전환일 현재 55세를 초과하는 경우2. 특약의 보험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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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약의 보험기간이 15년 이하인 경우는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전 5년 이내, 특약의 보험기간이 15년 초과인 경우는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전 7년 이내인 경우

③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더라도 전환할 경우에는 회사는 전환 후 계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④ 전환후 계약의 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합니다.⑤ 전환후 계약은 전환후 계약의 전환당시 약관 및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제제제제6666조조조조【【【【계계계계약약약약자자자자의의의의 임임임임의의의의해해해해지지지지 및및및및 피피피피보보보보험험험험자자자자((((보보보보험험험험대대대대상상상상자자자자))))의의의의 서서서서면면면면동동동동의의의의 철철철철회회회회권권권권】】】】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회사는 제1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②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특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특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제제제7777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보보보보험험험험기기기기간간간간】】】】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제제제2222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계계계계약약약약자자자자의의의의 주주주주된된된된 의의의의무무무무))))

제제제제8888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납납납납입입입입기기기기간간간간 및및및및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① 이 특약의 보험료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납입기간으로 합니다.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납입기간이 완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납입기간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이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제제제제9999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연연연연체체체체시시시시 납납납납입입입입최최최최고고고고((((독독독독촉촉촉촉))))와와와와 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해해해해지지지지】】】】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주계약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②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이후 최초로 다가오는 영업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특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제제제11110000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연연연연체체체체로로로로 인인인인한한한한 해해해해지지지지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부부부부활활활활((((효효효효력력력력회회회회복복복복))))】】】】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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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납입기간이 완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단, 주계약과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이 소멸된경우로서 제9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2항에 의해 이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④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제제제제3333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의의의의 지지지지급급급급((((회회회회사사사사의의의의 주주주주된된된된 의의의의무무무무))))

제제제제11111111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의의의의 종종종종류류류류 및및및및 지지지지급급급급사사사사유유유유】】】】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사망보험금(별표1“보험금 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다.

제제제제11112222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지지지지급급급급에에에에 관관관관한한한한 세세세세부부부부규규규규정정정정】】】】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를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②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별표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③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 告)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④ 제2항의 경우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⑤ 제4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 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⑥ 제2항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⑦ 제2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상 두 가지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⑧ 제2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⑨ 제2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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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따릅니다.⑩ 제9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상의 두 가지 이상의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⑪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제제제제11113333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을을을을 지지지지급급급급하하하하지지지지 아아아아니니니니하하하하는는는는 보보보보험험험험사사사사고고고고】】】】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제제제제11114444조조조조【【【【해해해해지지지지환환환환급급급급금금금금】】】】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제제제4444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지지지지급급급급 등등등등의의의의 절절절절차차차차

제제제제11115555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등등등등 청청청청구구구구시시시시 구구구구비비비비서서서서류류류류】】】】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지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1. 청구서(회사양식)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보험료 납

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제제제11116666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등등등등의의의의 지지지지급급급급】】】】① 회사는 제15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거나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및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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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하여 드립니다.②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복리로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③ 제1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은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내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의 기간은 예

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2. 지급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1%

제제제제5555관관관관 기기기기타타타타사사사사항항항항

제제제제11117777조조조조【【【【주주주주계계계계약약약약 약약약약관관관관 및및및및 삼삼삼삼성성성성단단단단체체체체취취취취급급급급특특특특약약약약 규규규규정정정정의의의의 준준준준용용용용】】】】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② 주계약에 삼성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삼성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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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보험금 지급 기준표

□ 사망보험금(약관 제11조)(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사유 지급금액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사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사망시기5년만기 10년만기 15년만기 20년만기

계약후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7년미만

7년이상 8년미만

8년이상 9년미만

9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11년미만

11년이상 12년미만

12년이상 13년미만

13년이상 14년미만

14년이상 15년미만

15년이상 16년미만

16년이상 17년미만

17년이상 18년미만

18년이상 19년미만

19년이상 20년미만

100.0%85.2%

68.1%48.5%25.9%

100.0%95.1%89.4%82.9%

75.4%66.8%56.9%45.5%32.4%17.3%

100.0%

97.9%

95.5%

92.7%

89.5%

85.8%

81.6%

76.7%

71.2%

64.7%

57.3%

48.8%

39.0%

27.8%

14.9%

100.0%

99.0%

97.9%

96.6%

95.1%

93.4%

91.5%

89.2%

86.6%

83.6%

80.2%

76.2%

71.7%

66.5%

60.5%

53.6%

45.6%

36.5%

26.0%

13.9%

(별표2) 재해분류표Top클래스변액유니버설CI종신보험1.0(무배당) 약관의 (별표2)와 동일

(별표3) 장해분류표Top클래스변액유니버설CI종신보험1.0(무배당) 약관의 (별표3)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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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체체체증증증증정정정정기기기기특특특특약약약약((((무무무무배배배배당당당당)))) 약약약약관관관관

※ 이 특약은 본인형, 배우자형 중에서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본인형의 해당 보험료를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약관이며 약관내용 중 본인형에 해당되는 내용만을 적용합니다.

제제제제1111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계계계계약약약약의의의의 성성성성립립립립과과과과 유유유유지지지지

제제제제1111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체체체체결결결결 및및및및 소소소소멸멸멸멸】】】】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본인형, 배우자형 중 선택하여청약(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 諾)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②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제제제2222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보보보보장장장장개개개개시시시시일일일일】】】】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에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제제제3333조조조조【【【【피피피피보보보보험험험험자자자자((((보보보보험험험험대대대대상상상상자자자자))))의의의의 범범범범위위위위】】】】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본인형, 배우자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합니다.1.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주계약이 2인(3인,多 )보장보험일 때

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를 말하며, 이하 동일합니다]로 합니다.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특약 체결시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② 배우자형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단,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에 의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후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회사는 제1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③ 배우자형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계약자는 즉시 이를 회사에알려야 합니다.④ 배우자형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상실시키지 아니합니다.

제제제제4444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내내내내용용용용의의의의 변변변변경경경경 등등등등】】】】①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경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③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④ 계약자가 제2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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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합니다.⑤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제5조(종신보험으로의 전환) 포함]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제제제5555조조조조【【【【종종종종신신신신보보보보험험험험으으으으로로로로의의의의 전전전전환환환환】】】】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전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가입적격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특약을 종신보험으로 변경(이하 “전환”이라 합니다)할 수 있으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경우 전환 후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전환 전 특약의 전환당시 사망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전환할 수 없습니다.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가 전환일 현재 55세를 초과하는 경우2. 특약의 보험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3. 특약의 보험기간이 15년 이하인 경우는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전 5년 이내, 특약의 보

험기간이 15년 초과인 경우는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전 7년 이내인 경우③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더라도 전환할 경우에는 회사는 전환 후 계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④ 전환 후 계약의 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합니다.⑤ 전환 후 계약은 전환 후 계약의 전환당시 약관 및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제제제제6666조조조조【【【【계계계계약약약약자자자자의의의의 임임임임의의의의해해해해지지지지 및및및및 피피피피보보보보험험험험자자자자((((보보보보험험험험대대대대상상상상자자자자))))의의의의 서서서서면면면면동동동동의의의의 철철철철회회회회권권권권】】】】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회사는 제1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②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특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특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제제제7777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보보보보험험험험기기기기간간간간】】】】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제제제2222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계계계계약약약약자자자자의의의의 주주주주된된된된 의의의의무무무무))))

제제제제8888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납납납납입입입입기기기기간간간간 및및및및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① 이 특약의 보험료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납입기간으로 합니다.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납입기간이 완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납입기간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이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제제제제9999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연연연연체체체체시시시시 납납납납입입입입최최최최고고고고((((독독독독촉촉촉촉))))와와와와 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해해해해지지지지】】】】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주계약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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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이후 최초로 다가오는 영업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특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제제제11110000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연연연연체체체체로로로로 인인인인한한한한 해해해해지지지지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부부부부활활활활((((효효효효력력력력회회회회복복복복))))】】】】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납입기간이 완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단, 주계약과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이 소멸된경우로서 제9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2항에 의해 이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④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제제제제3333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의의의의 지지지지급급급급((((회회회회사사사사의의의의 주주주주된된된된 의의의의무무무무))))

제제제제11111111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의의의의 종종종종류류류류 및및및및 지지지지급급급급사사사사유유유유】】】】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사망보험금(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제제제11112222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지지지지급급급급에에에에 관관관관한한한한 세세세세부부부부규규규규정정정정】】】】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 드립니다. 다만,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를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않습니다.②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별표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③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 告)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④ 제2항의 경우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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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⑤ 제4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 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⑥ 제2항에서「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⑦ 제2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상 두 가지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⑧ 제2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⑨ 제2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장해분류표(별표3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따릅니다.⑩ 제9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상의 두 가지 이상의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⑪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제제제제11113333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을을을을 지지지지급급급급하하하하지지지지 아아아아니니니니하하하하는는는는 보보보보험험험험사사사사고고고고】】】】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제제제제11114444조조조조【【【【해해해해지지지지환환환환급급급급금금금금】】】】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제제제4444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지지지지급급급급 등등등등의의의의 절절절절차차차차

제제제제11115555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등등등등 청청청청구구구구시시시시 구구구구비비비비서서서서류류류류】】】】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지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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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서(회사양식)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보험료 납

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제제제11116666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등등등등의의의의 지지지지급급급급】】】】① 회사는 제15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거나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및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면제하여 드립니다.②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복리로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③ 제1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은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내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의 기간은 예

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2. 지급 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1%

제제제제5555관관관관 기기기기타타타타사사사사항항항항

제제제제11117777조조조조【【【【주주주주계계계계약약약약 약약약약관관관관 및및및및 삼삼삼삼성성성성단단단단체체체체취취취취급급급급특특특특약약약약 규규규규정정정정의의의의 준준준준용용용용】】】】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② 주계약에 삼성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삼성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1)보험금 지급기준표

□ 사망보험금(약관 제11조)(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

사유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지급

금액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0%×(1 + 5%×가입후 경과년수)

[단, 가입후 경과년수 계산시 연미만은 절사하며, 사망보험금은 특약보험가입금

액의 2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별표2) 재해분류표Top클래스변액유니버설CI종신보험1.0(무배당) 약관의 (별표2)와 동일

(별표3) 장해분류표Top클래스변액유니버설CI종신보험1.0(무배당) 약관의 (별표3)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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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가가족족족족생생생생활활활활자자자자금금금금특특특특약약약약((((무무무무배배배배당당당당)))) 약약약약관관관관

※ 이 특약은 본인형, 배우자형 중에서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본인형의 해당 보험료를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약관이며 약관내용 중 본인형에 해당되는 내용만을 적용합니다.

제제제제1111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계계계계약약약약의의의의 성성성성립립립립과과과과 유유유유지지지지

제제제제1111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체체체체결결결결 및및및및 소소소소멸멸멸멸】】】】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본인형, 배우자형 중 선택하여청약(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 諾)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②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제제제2222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보보보보장장장장개개개개시시시시일일일일】】】】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에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제제제3333조조조조【【【【피피피피보보보보험험험험자자자자((((보보보보험험험험대대대대상상상상자자자자))))의의의의 범범범범위위위위】】】】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본인형, 배우자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합니다.1.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주계약이 2인(3인,多 )보장보험일 때

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를 말하며, 이하 동일합니다]로 합니다.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특약 체결시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② 배우자형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단,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에 의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후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회사는 제1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③ 배우자형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계약자는 즉시 이를 회사에알려야 합니다.④ 배우자형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상실시키지 아니합니다.

제제제제4444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내내내내용용용용의의의의 변변변변경경경경 등등등등】】】】①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경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③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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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계약자가 제2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합니다.⑤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제5조(종신보험으로의 전환) 포함]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제제제5555조조조조【【【【종종종종신신신신보보보보험험험험으으으으로로로로의의의의 전전전전환환환환】】】】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전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가입적격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특약을 종신보험으로 변경(이하 “전환”이라 합니다)할 수 있으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경우 전환후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전환전 특약의 전환당시 보험금의 80%를 한도로 합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전환할 수 없습니다.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가 전환일 현재 55세를 초과하는 경우2. 특약의 보험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3. 특약의 보험기간이 15년 이하인 경우는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전 5년 이내, 특약의 보

험기간이 15년 초과인 경우는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전 7년 이내인 경우③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더라도 전환할 경우에는 회사는 전환후 계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④ 전환후 계약의 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합니다.⑤ 전환후 계약은 전환후 계약의 전환당시 약관 및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제제제제6666조조조조【【【【계계계계약약약약자자자자의의의의 임임임임의의의의해해해해지지지지 및및및및 피피피피보보보보험험험험자자자자((((보보보보험험험험대대대대상상상상자자자자))))의의의의 서서서서면면면면동동동동의의의의 철철철철회회회회권권권권】】】】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회사는 제1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②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특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특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제제제7777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보보보보험험험험기기기기간간간간】】】】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제제제2222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계계계계약약약약자자자자의의의의 주주주주된된된된 의의의의무무무무))))

제제제제8888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납납납납입입입입기기기기간간간간 및및및및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① 이 특약의 보험료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납입기간으로 합니다.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납입기간이 완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납입기간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이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제제제제9999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연연연연체체체체시시시시 납납납납입입입입최최최최고고고고((((독독독독촉촉촉촉))))와와와와 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해해해해지지지지】】】】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주계약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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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금을 지급합니다.②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이후 최초로 다가오는 영업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특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제제제11110000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연연연연체체체체로로로로 인인인인한한한한 해해해해지지지지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부부부부활활활활((((효효효효력력력력회회회회복복복복))))】】】】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납입기간이 완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단, 주계약과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이 소멸된경우로서 제9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2항에 의해 이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④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제제제제3333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의의의의 지지지지급급급급((((회회회회사사사사의의의의 주주주주된된된된 의의의의무무무무))))

제제제제11111111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의의의의 종종종종류류류류 및및및및 지지지지급급급급사사사사유유유유】】】】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 해당액을 매월 월급여금으로 지급합니다.

제제제제11112222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지지지지급급급급에에에에 관관관관한한한한 세세세세부부부부규규규규정정정정】】】】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 드립니다. 다만,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를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않습니다.②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 중 동일한 재해(별표1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③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 告)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④ 제2항의 경우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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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2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⑤ 제4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⑥ 제2항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⑦ 제2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상 두 가지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⑧ 제2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⑨ 제2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장해분류표(별표2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따릅니다.⑩ 제9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상의 두 가지 이상의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⑪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제제제제11113333조조조조【【【【월월월월급급급급여여여여금금금금의의의의 지지지지급급급급】】】】① 월급여금은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드리며, 최초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하 “급여금 지급개시일”이라 합니다)부터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를월급여금의 지급기간으로 합니다.②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이 되기 직전 5년 이내에 월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여금 지급개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5년간을 월급여금의 지급기간으로 합니다.③ 월급여금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회사는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선지급하여 드립니다.

제제제제11114444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을을을을 지지지지급급급급하하하하지지지지 아아아아니니니니하하하하는는는는 보보보보험험험험사사사사고고고고】】】】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제제제제11115555조조조조【【【【해해해해지지지지환환환환급급급급금금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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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제제제4444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지지지지급급급급 등등등등의의의의 절절절절차차차차

제제제제11116666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등등등등 청청청청구구구구시시시시 구구구구비비비비서서서서류류류류】】】】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지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1. 청구서(회사양식)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보험료 납

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제제제11117777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등등등등의의의의 지지지지급급급급】】】】① 회사는 제1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거나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및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면제하여 드립니다.② 회사는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제2회 이후 월급여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알려 드리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3(보험금 등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습니다.

제제제제5555관관관관 기기기기타타타타사사사사항항항항

제제제제11118888조조조조【【【【주주주주계계계계약약약약 약약약약관관관관 및및및및 삼삼삼삼성성성성단단단단체체체체취취취취급급급급특특특특약약약약 규규규규정정정정의의의의 준준준준용용용용】】】】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② 주계약에 삼성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삼성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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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재해분류표Top클래스변액유니버설CI종신보험1.0(무배당) 약관의 (별표2)와 동일

(별표2) 장해분류표Top클래스변액유니버설CI종신보험1.0(무배당) 약관의 (별표3)과 동일

(별표3)

보험금 등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제17조 제2항 관련)

구구구구 분분분분 적적적적 립립립립 기기기기 간간간간 적적적적 립립립립 이이이이 율율율율

제1회 월급여금(제11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제2회 이후월급여금(제11조)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7일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제2회 이후 해당 월급여금 지급예정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7일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린 경우

제2회 이후 해당 월급여금 지급예정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 예정이율의 50%1년초과기간 : 1%

보험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지환급금(제15조 제1항)

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날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 예정이율의 50%1년초과기간 : 1%

해지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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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실실실버버버버케케케케어어어어보보보보장장장장특특특특약약약약((((무무무무배배배배당당당당)))) 약약약약관관관관

※ 이 특약은 본인형, 배우자형 중에서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본인형의 해당 보험료를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약관이며 약관내용 중 본인형에 해당되는 내용만을 적용합니다.

제제제제1111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계계계계약약약약의의의의 성성성성립립립립과과과과 유유유유지지지지

제제제제1111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체체체체결결결결 및및및및 소소소소멸멸멸멸】】】】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주된 보험계약을 이 특약으로 전환할 때 보험계약자가 본인형, 배우자형 중 선택하여 청약(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 諾)함으로써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②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다만, 주계약을 이 특약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특약은 그 때부터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제제제2222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보보보보장장장장개개개개시시시시일일일일】】】】①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에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을 이 특약으로 전환한 경우에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전환일로 합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장기요양급여금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하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재해(별표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하며, 이하 “재해”라 합니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및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제제제제3333조조조조【【【【피피피피보보보보험험험험자자자자((((보보보보험험험험대대대대상상상상자자자자))))의의의의 범범범범위위위위】】】】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본인형, 배우자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1.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주계약이 2인(3인,多 )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를 말하며, 이하 동일합니다]로 합니다.

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의 특약 체결시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

② 배우자형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단,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에 의한 경우 제외하되, 이후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제1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③ 배우자형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계약자는 즉시 이를 회사에알려야 합니다.④ 배우자형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상실시키지 아니합니다.

제제제제4444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내내내내용용용용의의의의 변변변변경경경경 등등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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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경 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③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④ 계약자가 제2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합니다.⑤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제제제5555조조조조【【【【계계계계약약약약자자자자의의의의 임임임임의의의의해해해해지지지지 및및및및 피피피피보보보보험험험험자자자자((((보보보보험험험험대대대대상상상상자자자자))))의의의의 서서서서면면면면동동동동의의의의 철철철철회회회회권권권권】】】】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회사는 제1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②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특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제제제6666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보보보보험험험험기기기기간간간간】】】】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종신까지입니다.

제제제제2222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계계계계약약약약자자자자의의의의 주주주주된된된된 의의의의무무무무))))

제제제제7777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납납납납입입입입기기기기간간간간 및및및및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① 이 특약의 보험료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납입기간으로 합니다.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납입기간이 완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납입기간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이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제제제제8888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연연연연체체체체시시시시 납납납납입입입입최최최최고고고고((((독독독독촉촉촉촉))))와와와와 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해해해해지지지지】】】】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주계약에 따른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②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이후 최초로 다가오는 영업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특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특약이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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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만,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제제제9999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연연연연체체체체로로로로 인인인인한한한한 해해해해지지지지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부부부부활활활활((((효효효효력력력력회회회회복복복복))))】】】】① 회사는 주계약의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납입기간이 완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단, 주계약과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이 소멸된경우로서 제8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2항에 의해 이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④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금(단,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의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제제제제3333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의의의의 지지지지급급급급((((회회회회사사사사의의의의 주주주주된된된된 의의의의무무무무))))

제제제제11110000조조조조【【【【““““장장장장기기기기요요요요양양양양상상상상태태태태””””의의의의 정정정정의의의의】】】】이 계약에 있어서 “장기요양상태”라 함은 다음의 두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를말합니다.1.「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만65세 미만의 자」로서 거동이 현

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노인성 질병이란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 다음의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제한” 및 “중증( )치매”중 하나에 영구히 해당되는 경우(단, 일시적인 경우는 제외함)판정기준은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중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및“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를 준용합니다.가.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제한”이란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중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서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률’이 이동동작40%에 해당하는 상태를 반드시 포함하여 60%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나. “중증( )치매”란 임상치매척도(CDR, 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3점 이상의 뚜렷한 치매, 심한 치매 및 극심한 치매(장해지급률 60% 이상)를 말합니다.

제제제제11111111조조조조【【【【법법법법령령령령 등등등등의의의의 개개개개정정정정에에에에 따따따따른른른른 계계계계약약약약 내내내내용용용용의의의의 변변변변경경경경】】】】①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법령 및 규정의 개정 등이 보험금 지급사유에 영향을 미칠 경우 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계약의 내용 및 예정위험률의 조정에 따른 보험료 등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② 제1항에 따라 이 계약의 내용 및 보험료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30일 이전까지 변경 내용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③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었거나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감액완납보험으로변경된 이후에도 제1항에 의해 보험료가 인상된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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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료를 추가로 납입하여야 하며,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제제제제11112222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의의의의 종종종종류류류류 및및및및 지지지지급급급급사사사사유유유유】】】】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보험금 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다.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 사망보험금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이후에 “장기요양

상태”가 되었을 때 : 장기요양급여금

제제제제11113333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지지지지급급급급에에에에 관관관관한한한한 세세세세부부부부규규규규정정정정】】】】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를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②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③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 告)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④ 계약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전에 제10조(“장기요양상태”의 정의)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일부터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⑤ 제2항의 경우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⑥ 제5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 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⑦ 제2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상 두 가지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⑧ 제2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⑨ 제2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따릅니다.⑩ 제9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상의 두 가지 이상의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⑪ 이 특약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⑫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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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표(별표3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⑬ 이 특약에서 질병의 경우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하며,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⑭ 제13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 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2항 및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⑮ 제14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8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1 제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제14항의 청약일로 하여 제13항 내지 제15항을 적용합니다.

제제제제11114444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을을을을 지지지지급급급급하하하하지지지지 아아아아니니니니하하하하는는는는 보보보보험험험험사사사사고고고고】】】】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제제제제11115555조조조조【【【【해해해해지지지지환환환환급급급급금금금금】】】】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제제제4444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지지지지급급급급 등등등등의의의의 절절절절차차차차

제제제제11116666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등등등등 청청청청구구구구시시시시 구구구구비비비비서서서서류류류류】】】】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지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1. 청구서(회사양식)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장기요양인정서, 진단서(병명기입), 진료기록부

(검사기록지 포함) 등]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보험료 납

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단, 장기요양인정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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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11117777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등등등등의의의의 지지지지급급급급】】】】① 회사는 제1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거나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및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면제하여 드립니다.②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복리로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③ 제1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은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내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의 기간은 예

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2. 지급 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 + 1%

제제제제5555관관관관 기기기기타타타타사사사사항항항항

제제제제11118888조조조조【【【【주주주주계계계계약약약약 약약약약관관관관 및및및및 삼삼삼삼성성성성단단단단체체체체취취취취급급급급특특특특약약약약 규규규규정정정정의의의의 준준준준용용용용】】】】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② 주계약에 삼성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삼성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1)보험금 지급기준표

⑴ 사망보험금(약관 제12조 제1호)

지 급 사 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지 급 금 액 보험가입금액의 100%

⑵ 장기요양급여금(약관 제12조 제2호)

지 급 사 유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이후에“장기요양상태”가 되었을 때

지 급 금 액 보험가입금액의 100%

㈜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2. '㈜1'의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장기요양급여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장기요양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3. 이 약관의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조(특약의 보장개시일)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별표2) 재해분류표Top클래스변액유니버설CI종신보험1.0(무배당) 약관의 (별표2)와 동일

(별표3) 장해분류표Top클래스변액유니버설CI종신보험1.0(무배당) 약관의 (별표3)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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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재재재해해해해사사사사망망망망특특특특약약약약((((무무무무배배배배당당당당)))) 약약약약관관관관

※ 이 특약은 본인형, 배우자형 중에서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본인형의 해당 보험료를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약관이며 약관내용 중 본인형에 해당되는 내용만을 적용합니다.

제제제제1111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계계계계약약약약의의의의 성성성성립립립립과과과과 유유유유지지지지

제제제제1111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체체체체결결결결 및및및및 소소소소멸멸멸멸】】】】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본인형, 배우자형 중 선택하여청약(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 諾)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②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제제제2222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보보보보장장장장개개개개시시시시일일일일】】】】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에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제제제3333조조조조【【【【피피피피보보보보험험험험자자자자((((보보보보험험험험대대대대상상상상자자자자))))의의의의 범범범범위위위위】】】】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본인형, 배우자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합니다.1.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주계약이 2인(3인,多 )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를 말하며, 이하 동일합니다]로 합니다.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특약 체결시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② 배우자형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단,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에 의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후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회사는 제1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③ 배우자형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계약자는 즉시 이를 회사에알려야 합니다.④ 배우자형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아니합니다.

제제제제4444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내내내내용용용용의의의의 변변변변경경경경 등등등등】】】】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경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③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④ 계약자가 제2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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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합니다.⑤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제제제5555조조조조【【【【계계계계약약약약자자자자의의의의 임임임임의의의의해해해해지지지지 및및및및 피피피피보보보보험험험험자자자자((((보보보보험험험험대대대대상상상상자자자자))))의의의의 서서서서면면면면동동동동의의의의 철철철철회회회회권권권권】】】】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회사는 제1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②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특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특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제제제6666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보보보보험험험험기기기기간간간간】】】】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제제제2222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계계계계약약약약자자자자의의의의 주주주주된된된된 의의의의무무무무))))

제제제제7777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 납납납납입입입입기기기기간간간간 및및및및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지 않았거나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제제제제8888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연연연연체체체체시시시시 납납납납입입입입최최최최고고고고((((독독독독촉촉촉촉))))와와와와 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해해해해지지지지】】】】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주계약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②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이후 최초로 다가오는 영업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특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제제제9999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연연연연체체체체로로로로 인인인인한한한한 해해해해지지지지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부부부부활활활활((((효효효효력력력력회회회회복복복복))))】】】】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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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단, 주계약과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이 소멸된 경우로서 제8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2항에 의해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이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④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제제제제3333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의의의의 지지지지급급급급((((회회회회사사사사의의의의 주주주주된된된된 의의의의무무무무))))

제제제제11110000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의의의의 종종종종류류류류 및및및및 지지지지급급급급사사사사유유유유】】】】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재해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하는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제제제11111111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지지지지급급급급에에에에 관관관관한한한한 세세세세부부부부규규규규정정정정】】】】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 드립니다. 다만,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를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않습니다.②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 중 동일한 재해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③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 告)를 받은 경우[단, 선박의 침몰,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제10조(보험금의종류 및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④ 제2항의 경우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⑤ 제4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 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⑥ 제2항에서「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⑦ 제2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상 두 가지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⑧ 제2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⑨ 제2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장해분류표(별표2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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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제9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상의 두 가지 이상의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⑪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제제제제11112222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을을을을 지지지지급급급급하하하하지지지지 아아아아니니니니하하하하는는는는 보보보보험험험험사사사사고고고고】】】】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제제제제11113333조조조조【【【【해해해해지지지지환환환환급급급급금금금금】】】】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제제제4444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지지지지급급급급 등등등등의의의의 절절절절차차차차

제제제제11114444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등등등등 청청청청구구구구시시시시 구구구구비비비비서서서서류류류류】】】】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지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1. 청구서(회사양식)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보험료 납

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것이어야 합니다.

제제제제11115555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등등등등의의의의 지지지지급급급급】】】】① 회사는 제1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거나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및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면제하여 드립니다.②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복리로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③ 제1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은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내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의 기간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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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2. 지급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1%

제제제제5555관관관관 기기기기타타타타사사사사항항항항

제제제제11116666조조조조【【【【주주주주계계계계약약약약 약약약약관관관관 및및및및 삼삼삼삼성성성성단단단단체체체체취취취취급급급급특특특특약약약약 규규규규정정정정의의의의 준준준준용용용용】】】】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② 주계약에 삼성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삼성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1) 재해분류표Top클래스변액유니버설CI종신보험1.0(무배당) 약관의 (별표2)와 동일

(별표2) 장해분류표Top클래스변액유니버설CI종신보험1.0(무배당) 약관의 (별표3)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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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재재재해해해해장장장장해해해해특특특특약약약약((((무무무무배배배배당당당당)))) 약약약약관관관관

※ 이 특약은 본인형, 배우자형 중에서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본인형의 해당 보험료를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약관이며 약관내용 중 본인형에 해당되는 내용만을 적용합니다.

제제제제1111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계계계계약약약약의의의의 성성성성립립립립과과과과 유유유유지지지지

제제제제1111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체체체체결결결결 및및및및 소소소소멸멸멸멸】】】】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본인형, 배우자형 중 선택하여청약(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 諾)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②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제제제2222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보보보보장장장장개개개개시시시시일일일일】】】】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에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제제제3333조조조조【【【【피피피피보보보보험험험험자자자자((((보보보보험험험험대대대대상상상상자자자자))))의의의의 범범범범위위위위】】】】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본인형, 배우자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1.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주계약이 2인(3인,多 )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주된 보장대상자)를 말하며, 이하 동일합니다]로 합니다.

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특약 체결시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

② 배우자형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단,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에 의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후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회사는 제1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③ 배우자형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계약자는 즉시 이를 회사에알려야 합니다.④ 배우자형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상실시키지 아니합니다.

제제제제4444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내내내내용용용용의의의의 변변변변경경경경 등등등등】】】】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경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③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④ 계약자가 제2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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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합니다.⑤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제제제5555조조조조【【【【계계계계약약약약자자자자의의의의 임임임임의의의의해해해해지지지지】】】】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회사는 제1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② 제1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그 뜻을기재하여 드립니다.

제제제제6666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보보보보험험험험기기기기간간간간】】】】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제제제2222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계계계계약약약약자자자자의의의의 주주주주된된된된 의의의의무무무무))))

제제제제7777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납납납납입입입입기기기기간간간간 및및및및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① 이 특약의 보험료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납입기간으로 합니다.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납입기간이 완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납입기간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이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제제제제8888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연연연연체체체체시시시시 납납납납입입입입최최최최고고고고((((독독독독촉촉촉촉))))와와와와 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해해해해지지지지】】】】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주계약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②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이후 최초로 다가오는 영업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특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제제제9999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연연연연체체체체로로로로 인인인인한한한한 해해해해지지지지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부부부부활활활활((((효효효효력력력력회회회회복복복복))))】】】】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납입기간이 완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단, 주계약과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이 소멸된경우로서 제8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2항에 의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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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④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제제제제3333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의의의의 지지지지급급급급((((회회회회사사사사의의의의 주주주주된된된된 의의의의무무무무))))

제제제제11110000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의의의의 종종종종류류류류 및및및및 지지지지급급급급사사사사유유유유】】】】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한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재해장해급여금(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제제제11111111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지지지지급급급급에에에에 관관관관한한한한 세세세세부부부부규규규규정정정정】】】】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 드립니다. 다만,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주계약의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를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②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③ 제2항 및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따릅니다.④ 제3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⑤ 제2항 및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⑥ 제2항 및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⑦ 제2항 및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상의 두 가지 이상의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⑨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다른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재해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재해장해급여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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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⑩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그 재해전에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9항에 규정하는 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한 재해장해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재해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재해장해급여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1. 이 특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재해장해급

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2. 위 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재해장해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⑪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⑫ 이 특약에서「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⑬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제제제제11112222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을을을을 지지지지급급급급하하하하지지지지 아아아아니니니니하하하하는는는는 보보보보험험험험사사사사고고고고】】】】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제제제제11113333조조조조【【【【해해해해지지지지환환환환급급급급금금금금】】】】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제제제4444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지지지지급급급급 등등등등의의의의 절절절절차차차차

제제제제11114444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등등등등 청청청청구구구구시시시시 구구구구비비비비서서서서류류류류】】】】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지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1. 청구서(회사양식)2. 사고증명서(장해진단서 등)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보험료 납

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제제제11115555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등등등등의의의의 지지지지급급급급】】】】① 회사는 제1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거나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및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면제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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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복리로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③ 제1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은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내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의 기간은 예

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2. 지급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1%

제제제제5555관관관관 기기기기타타타타사사사사항항항항

제제제제11116666조조조조【【【【주주주주계계계계약약약약 약약약약관관관관 및및및및 삼삼삼삼성성성성단단단단체체체체취취취취급급급급특특특특약약약약 규규규규정정정정의의의의준준준준용용용용】】】】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② 주계약에 삼성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삼성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1)보험금 지급기준표

□ 재해장해급여금(약관 제10조)

지급사유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금액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0% × 해당 장해지급률

(별표2) 재해분류표Top클래스변액유니버설CI종신보험1.0(무배당) 약관의 (별표2)와 동일

(별표3) 장해분류표Top클래스변액유니버설CI종신보험1.0(무배당) 약관의 (별표3)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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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고고도도도도장장장장해해해해보보보보장장장장특특특특약약약약((((무무무무배배배배당당당당)))) 약약약약관관관관

※ 이 특약은 본인형, 배우자형 중에서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본인형의 해당 보험료를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약관이며 약관내용 중 본인형에 해당되는 내용만을 적용합니다.

제제제제1111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계계계계약약약약의의의의 성성성성립립립립과과과과 유유유유지지지지

제제제제1111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체체체체결결결결 및및및및 소소소소멸멸멸멸】】】】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본인형, 배우자형 중 선택하여청약(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 諾)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②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고도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경우’,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제제제2222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보보보보장장장장개개개개시시시시일일일일】】】】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에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제제제3333조조조조【【【【피피피피보보보보험험험험자자자자((((보보보보험험험험대대대대상상상상자자자자))))의의의의 범범범범위위위위】】】】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본인형, 배우자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1.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주계약이 2인(3인,多 )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를 말하며, 이하 동일합니다]로 합니다.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특약 체결시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② 배우자형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단,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에 의한 경우 제외하되, 이후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제1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③ 배우자형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계약자는 즉시 이를 회사에알려야 합니다.④ 배우자형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상실시키지 아니합니다.

제제제제4444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내내내내용용용용의의의의 변변변변경경경경 등등등등】】】】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경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③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④ 계약자가 제2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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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합니다.⑤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제제제5555조조조조【【【【계계계계약약약약자자자자의의의의 임임임임의의의의해해해해지지지지】】】】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회사는 제1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② 제1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그 뜻을기재하여 드립니다.

제제제제6666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보보보보험험험험기기기기간간간간】】】】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제제제2222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계계계계약약약약자자자자의의의의 주주주주된된된된 의의의의무무무무))))

제제제제7777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 납납납납입입입입기기기기간간간간 및및및및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지 않았거나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제제제제8888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연연연연체체체체시시시시 납납납납입입입입최최최최고고고고((((독독독독촉촉촉촉))))와와와와 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해해해해지지지지】】】】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주계약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②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이후 최초로 다가오는 영업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특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제제제9999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연연연연체체체체로로로로 인인인인한한한한 해해해해지지지지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부부부부활활활활((((효효효효력력력력회회회회복복복복))))】】】】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단, 주계약과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이 소멸된 경우로서 제8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2항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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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이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④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제제제제3333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의의의의 지지지지급급급급((((회회회회사사사사의의의의 주주주주된된된된 의의의의무무무무))))

제제제제11110000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의의의의 종종종종류류류류 및및및및 지지지지급급급급사사사사유유유유】】】】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 중 동일한 재해(별표1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특약보험가입금액의100%를 고도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제제제11111111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지지지지급급급급에에에에 관관관관한한한한 세세세세부부부부규규규규정정정정】】】】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 드립니다. 다만,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를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않습니다.②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 중 동일한 재해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 80%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③ 제2항 및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④ 제3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⑤ 제2항 및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⑥ 제2항 및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⑦ 제2항 및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정합니다.⑧ 제2항 및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상의 두 가지 이상의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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릅니다.⑩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제제제제11112222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을을을을 지지지지급급급급하하하하지지지지 아아아아니니니니하하하하는는는는 보보보보험험험험사사사사고고고고】】】】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제제제제11113333조조조조【【【【해해해해지지지지환환환환급급급급금금금금】】】】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제제제4444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지지지지급급급급 등등등등의의의의 절절절절차차차차

제제제제11114444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등등등등 청청청청구구구구시시시시 구구구구비비비비서서서서류류류류】】】】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지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1.청구서(회사양식)2.사고증명서(장해진단서 등)3.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4.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보험료 납

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제제제11115555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등등등등의의의의 지지지지급급급급】】】】① 회사는 제1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거나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및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면제하여 드립니다.②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복리로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③ 제1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은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내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의 기간은 예정

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2. 지급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1%

제제제제5555관관관관 기기기기타타타타사사사사항항항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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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11116666조조조조【【【【주주주주계계계계약약약약 약약약약관관관관 및및및및 삼삼삼삼성성성성단단단단체체체체취취취취급급급급특특특특약약약약 규규규규정정정정의의의의 준준준준용용용용】】】】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② 주계약에 삼성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삼성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1) 재해분류표Top클래스변액유니버설CI종신보험1.0(무배당) 약관의 (별표2)와 동일

(별표2) 장해분류표Top클래스변액유니버설CI종신보험1.0(무배당) 약관의 (별표3)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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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재재재해해해해치치치치료료료료비비비비보보보보장장장장특특특특약약약약((((갱갱갱갱신신신신형형형형,,,,무무무무배배배배당당당당)))) 약약약약관관관관

※ 이 특약은 본인형, 배우자형, 자녀형 중에서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본인형의 해당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약관이며 약관내용 중 본인형에 해당되는 내용만을 적용합니다.

제제제제1111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계계계계약약약약의의의의 성성성성립립립립과과과과 유유유유지지지지

제제제제1111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체체체체결결결결 및및및및 소소소소멸멸멸멸】】】】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본인형, 배우자형, 자녀형 중 선택하여 청약(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 諾)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②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③ 이 특약을 주계약 체결시 부가할 경우에는 “최초계약”이라 하며, 이후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 후 제5조(특약의 갱신)에 의하여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이라 합니다.

제제제제2222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보보보보장장장장개개개개시시시시일일일일】】】】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에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갱신계약의 경우는 이 특약이 갱신되기 직전 계약(이하 “갱신 전 계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이하 “갱신일”이라 합니다)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제제제제3333조조조조【【【【피피피피보보보보험험험험자자자자((((보보보보험험험험대대대대상상상상자자자자))))의의의의 범범범범위위위위】】】】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본인형, 배우자형, 자녀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1.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주계약이 2인(3인,多 )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를 말하며, 이하 동일합니다]로 합니다.

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특약 체결시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

3. 자녀형의 경우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특약 체결시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주민등록상의 자녀[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실질적 부양관계에 있는 자 포함]중 특약체결시 계약자가 선택한 1인으로 합니다.

② 배우자형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단,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에 의한 경우 는 제외하되, 이후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회사는 제1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③ 배우자형 및 자녀형의 경우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주민등록상의 배우자 또는 자녀[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실질적 부양관계에 있는자 포함]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계약자는 즉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④ 배우자형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아니합니다.

제제제제4444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내내내내용용용용의의의의 변변변변경경경경 등등등등】】】】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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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경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③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④ 계약자가 제2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합니다.⑤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수 없습니다.

제제제제5555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갱갱갱갱신신신신】】】】①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15일전까지 이 특약을 계속 유지하지 아니한다는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이 특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단, 제9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이 특약은갱신되지 아니합니다.②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은 주계약의 보험기간(연금보험의 경우 연금개시전보험기간, 이하 같습니다) 종료일로 합니다. 단, 본인형 및 배우자형에서 주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80세 계약해당일 이후인 경우에는 80세 계약해당일로 하며, 자녀형에서 주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27세 계약해당일 이후인 경우에는 27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제2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과 같은 경우에는 이 특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④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하고,갱신시의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단, 이 특약이 질병과 관련하여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주계약에 부가되는 경우(다만, 장해상태의 정도에 따른 보험료 납입면제는 제외함),갱신계약의 해당 납입면제를 위한 보험료는 가입시점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취)로 안내하여 드립니다.⑤ 갱신계약의 특약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제제제6666조조조조【【【【계계계계약약약약자자자자의의의의 임임임임의의의의해해해해지지지지】】】】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회사는 제1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② 제1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그 뜻을기재하여 드립니다.

제제제제7777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보보보보험험험험기기기기간간간간】】】】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3년 만기 갱신으로 합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일부터 제5조(특약의 갱신) 제2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가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갱신일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종료일까지를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제제제2222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계계계계약약약약자자자자의의의의 주주주주된된된된 의의의의무무무무))))

제제제제8888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 납납납납입입입입기기기기간간간간 및및및및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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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납입기간이 완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납입기간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이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제제제제9999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연연연연체체체체시시시시 납납납납입입입입최최최최고고고고((((독독독독촉촉촉촉))))와와와와 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해해해해지지지지】】】】① 최초계약의 제2회 이후 보험료 납입기일은 주계약을 준용하며, 갱신계약의 제1회 이후 보험료 납입기일은 갱신 전 계약을 준용합니다.②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주계약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③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이후 최초로 다가오는 영업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특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제제제11110000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연연연연체체체체로로로로 인인인인한한한한 해해해해지지지지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부부부부활활활활 ((((효효효효력력력력회회회회복복복복))))】】】】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납입기간이 완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단, 주계약과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이 소멸된경우로서 제9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3항에 의해 이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④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제제제제3333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의의의의 지지지지급급급급((((회회회회사사사사의의의의 주주주주된된된된 의의의의무무무무))))

제제제제11111111조조조조【【【【두두두두부부부부(((( )))) 또또또또는는는는 안안안안면면면면부부부부(((( ))))의의의의 ““““현현현현저저저저한한한한 추추추추상상상상”””” 및및및및 ““““추추추추상상상상””””의의의의 정정정정의의의의】】】】① 이 특약에서 두부 또는 안면부의 “현저한 추상”이라 함은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한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10㎝ 이상또는 직경 5㎝ 이상의 흉터 또는 조직함몰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흉터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② 이 특약에서 두부 또는 안면부의 “추상”이라 함은 재해로 인하여 두부 또는 안면부에최대 길이 5㎝ 이상 10㎝ 미만 또는 직경 2㎝ 이상 5㎝ 미만의 흉터 또는 조직함몰이 된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흉터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이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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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11112222조조조조【【【【““““재재재재해해해해골골골골절절절절””””의의의의 정정정정의의의의】】】】이 특약에서 “재해골절”이라 함은 재해로 인하여 뼈의 구조상의 연속성이 완전하게 또는불완전하게 끊어진 상태로서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골절을 말합니다.

제제제제11113333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의의의의 종종종종류류류류 및및및및 지지지지급급급급사사사사유유유유】】】】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 을 드립니다.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두부 또는 안면부에

제11조(두부 또는 안면부의 “현저한 추상” 및 “추상”의 정의)에서 정한 “현저한 추상” 또는 “추상”을 남기는 상태가 되었을 때 : 재해성형위로금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제12조(“재해골절”의정의)에서 정한 “재해골절” 상태가 되었을 때 : 재해골절급여금

제제제제11114444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지지지지급급급급에에에에 관관관관한한한한 세세세세부부부부규규규규정정정정】】】】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를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②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별표4 참조) 중 동일한 재해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③ 제2항의 경우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4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④ 제3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 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⑤ 제2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별표4 참조)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⑥ 제2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⑦ 제2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장해분류표(별표4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따릅니다.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4 참조)상의 두 가지 이상의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4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⑨ 장해분류표(별표4 참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별표4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⑩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재해로 인하여 두부 또는 안면부에,흉터 또는 조직함몰이 되어 그 상태가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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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제10항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였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약은 재해일부터 2년 이내로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약은 재해일부터 1년 이내)중에 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⑫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부 또는 안면부에 두 가지 이상의 추상 또는 현저한 추상을 입었을 경우하나의 보험사고로 보고 그 상태를 기준으로 재해성형위로금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드립니다.⑬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다른 재해로 인하여 추상 또는 현저한추상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다른 보험사고로 보고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재해성형위로금을 각각 지급합니다.⑭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급여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⑮ 이 특약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제제제제11115555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을을을을 지지지지급급급급하하하하지지지지 아아아아니니니니하하하하는는는는 보보보보험험험험사사사사고고고고】】】】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제제제제11116666조조조조【【【【해해해해지지지지환환환환급급급급금금금금】】】】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제제제4444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지지지지급급급급 등등등등의의의의 절절절절차차차차

제제제제11117777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등등등등 청청청청구구구구시시시시 구구구구비비비비서서서서류류류류】】】】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지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1. 청구서(회사양식)2. 사고증명서(장해진단서, 골절진단서 등)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보험료 납

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제제제11118888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등등등등의의의의 지지지지급급급급】】】】① 회사는 제17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거나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해지환급금 및 보험료 납입면제의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거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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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②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복리로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③ 제1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은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의 기간은 예

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2. 지급 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 + 1%

제제제제5555관관관관 기기기기타타타타사사사사항항항항

제제제제11119999조조조조【【【【주주주주계계계계약약약약 약약약약관관관관 및및및및 삼삼삼삼성성성성단단단단체체체체취취취취급급급급특특특특약약약약 규규규규정정정정의의의의 준준준준용용용용】】】】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② 주계약에 삼성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삼성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1) 재해성형위로금

(약관 제13조 제1호)

지급사유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두부 또는 안

면부에 “현저한 추상” 또는 “추상”을 남기었을 때

지급금액- 현저한 추상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30%

- 추상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20%

(2) 재해골절급여금

(약관 제13조 제2호)

지급사유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재해골절상태

가 되었을 때

지급금액재해골절 발생1회당 특약보험가입금액의 3%

[단, 동일재해로 2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시 1회만 지급함]

(별표2) 재해분류표Top클래스변액유니버설CI종신보험1.0(무배당) 약관의 (별표2)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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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분류표

대상이 되는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이라 함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

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시행)중 다음에 적은 분류번호를 말합니다.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치아파절 제외)

2.목의 골절

3.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4.요추 및 골반의 골절

5.어깨 및 위팔의 골절

6.아래팔의 골절

7.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8.대퇴골의 골절

9.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10.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11.여러 신체부위의 골절

12.상세불명의 척추 부위의 골절

13.상세불명의 팔 부위의 골절

14.상세불명의 하지부위의 골절

15.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S02

(S02.5는 제외)

S12

S22

S32

S42

S52

S62

S72

S82

S92

T02

T08

T10

T12

T14.2

㈜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4) 장해분류표

Top클래스변액유니버설CI종신보험1.0(무배당) 약관의 (별표3)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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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신신입입입입원원원원특특특특약약약약((((갱갱갱갱신신신신형형형형,,,,무무무무배배배배당당당당)))) 약약약약관관관관

※ 이 특약은 본인형, 배우자형, 자녀형 중에서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본인형의 해당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약관이며 약관내용 중 본인형에 해당되는 내용만을 적용합니다.

제제제제1111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계계계계약약약약의의의의 성성성성립립립립과과과과 유유유유지지지지

제제제제1111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체체체체결결결결 및및및및 소소소소멸멸멸멸】】】】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본인형, 배우자형, 자녀형 중 선택하여 청약(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 諾)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②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③ 이 특약을 주계약 체결시 부가할 경우에는 “최초계약”이라 하며, 이후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 후 제5조(특약의 갱신)에 의하여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이라 합니다.

제제제제2222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보보보보장장장장개개개개시시시시일일일일】】】】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에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갱신계약의 경우는 이 특약이 갱신되기 직전 계약(이하 “갱신 전 계약”이라 합니다)의보험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이하 “갱신일”이라 합니다)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제제제제3333조조조조【【【【피피피피보보보보험험험험자자자자((((보보보보험험험험대대대대상상상상자자자자))))의의의의 범범범범위위위위】】】】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본인형, 배우자형, 자녀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합니다.1.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주계약이 2인(3인,多 )보장보험일 때

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를 말하며, 이하 동일합니다]로 합니다.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특약 체결시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3. 자녀형의 경우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특약 체결시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자녀[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실질적 부양관계에 있는 자 포함]중 특약 체결시 계약자가 선택한 1인으로 합니다.

② 배우자형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단,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에 의한 경우에는 제외하되, 이후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회사는 제1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③ 배우자형 및 자녀형의 경우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주민등록상의 배우자 또는 자녀[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실질적 부양관계에 있는자 포함]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계약자는 즉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④ 배우자형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상실시키지 아니합니다.

제제제제4444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내내내내용용용용의의의의 변변변변경경경경 등등등등】】】】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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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경 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③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④ 계약자가 제2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합니다.⑤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제제제5555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갱갱갱갱신신신신】】】】①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15일전까지 이 특약을 계속 유지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이 특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단, 제9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이 특약은 갱신되지 아니합니다.②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은 주계약의 보험기간(연금보험의 경우 연금개시 전보험기간, 이하 같습니다) 종료일로 합니다. 단, 본인형 및 배우자형에서 주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80세 계약해당일 이후인 경우에는 80세 계약해당일로 하며, 자녀형에서 주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27세 계약해당일 이후인 경우에는 27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제2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보험기간 종료일과 같은 경우에는 이 특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④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하고,갱신시의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단, 이 특약이 질병과 관련하여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주계약에 부가되는 경우(다만, 장해상태의 정도에 따른 보험료 납입면제는 제외함),갱신계약의 해당 납입면제를 위한 보험료는 가입시점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취)로 안내하여 드립니다.⑤ 갱신계약의 특약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제제제6666조조조조【【【【계계계계약약약약자자자자의의의의 임임임임의의의의해해해해지지지지】】】】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회사는 제15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② 제1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그 뜻을기재하여 드립니다.

제제제제7777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보보보보험험험험기기기기간간간간】】】】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3년 만기 갱신으로 합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일부터 제5조(특약의 갱신) 제2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가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갱신일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종료일까지를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제제제2222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계계계계약약약약자자자자의의의의 주주주주된된된된 의의의의무무무무))))

제제제제8888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 납납납납입입입입기기기기간간간간 및및및및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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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지 않았거나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제제제제9999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연연연연체체체체시시시시 납납납납입입입입최최최최고고고고((((독독독독촉촉촉촉))))와와와와 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해해해해지지지지】】】】① 최초계약의 제2회 이후 보험료 납입기일은 주계약을 준용하며, 갱신계약의 제1회 이후 보험료 납입기일은 갱신 전 계약을 준용합니다.②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주계약에 따른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③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이후 최초로 다가오는 영업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특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제제제11110000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연연연연체체체체로로로로 인인인인한한한한 해해해해지지지지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부부부부활활활활((((효효효효력력력력회회회회복복복복))))】】】】① 회사는 주계약의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단, 주계약과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이 소멸된 경우로서 제9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3항에 의해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이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④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제제제제3333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의의의의 지지지지급급급급((((회회회회사사사사의의의의 주주주주된된된된 의의의의무무무무))))

제제제제11111111조조조조【【【【““““입입입입원원원원””””의의의의 정정정정의의의의와와와와 장장장장소소소소】】】】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 및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한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제제제11112222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의의의의 종종종종류류류류 및및및및 지지지지급급급급사사사사유유유유】】】】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질병 및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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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입원급여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제제제11113333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지지지지급급급급에에에에 관관관관한한한한 세세세세부부부부규규규규정정정정】】】】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주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를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②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별표4 참조) 중 동일한 재해(별표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하며, 이하 “재해”라 합니다) 또는 재해 이외의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③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한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④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그 지급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입원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⑤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 질병 또는재해로 인하여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고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제4항을 적용합니다.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난후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보상기간 예시>

보상대상기간(120일)

보상제외(180일)

보상대상기간(120일)

↑↑↑↑ ↑↑↑↑ 퇴원없이 계속입원 ↑↑↑↑

최초입원일 입원급여금이지급된

최종지급일

보상재개일

⑦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원급여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4항에 따라 계속 입원급여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⑧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⑨ 이 특약에서 질병의 경우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하며,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⑩ 제9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 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특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⑪ 제10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9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⑫ 제1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제10항의 청약일로 하여 제9항 내지 제11항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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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제2항의 경우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4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⑭ 제13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 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⑮ 제2항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1 제2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별표4 참조)상 두 가지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2 제2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3 제2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장해분류표(별표4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따릅니다.

4 제18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4 참조) 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4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따릅니다.

5 장해분류표(별표4 참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별표4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제제제제11114444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을을을을 지지지지급급급급하하하하지지지지 아아아아니니니니하하하하는는는는 보보보보험험험험사사사사고고고고】】】】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제제제제11115555조조조조【【【【해해해해지지지지환환환환급급급급금금금금】】】】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제제제4444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지지지지급급급급 등등등등의의의의 절절절절차차차차

제제제제11116666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등등등등 청청청청구구구구시시시시 구구구구비비비비서서서서류류류류】】】】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지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1. 청구서(회사양식)2. 사고증명서(입원확인서, 장해진단서 등)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보험료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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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제제제11117777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등등등등의의의의 지지지지급급급급】】】】① 회사는 제1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거나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및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면제하여 드립니다.②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복리로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③ 제1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은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내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의 기간은 예

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2. 지급 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1%

제제제제5555관관관관 기기기기타타타타사사사사항항항항

제제제제11118888조조조조【【【【주주주주계계계계약약약약 약약약약관관관관 및및및및 삼삼삼삼성성성성단단단단체체체체취취취취급급급급특특특특약약약약 규규규규정정정정의의의의 준준준준용용용용】】】】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따릅니다.② 주계약에 삼성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삼성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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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보험금 지급기준표

□ 입원급여금(약관 제12조)

지급사유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질병 및 재해분류표(별표2참조)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1일 이상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지급금액입원일수 1일당 특약보험가입금액의 0.1%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별표2)질병 및 재해 분류표

1. 보장 대상이 되는 질병 및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의 (A00∼Y98)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②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감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질병 및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 및 재해 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로 인한 질병②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Q00∼Q99)으로 인한 질병③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경우④ 치의보철 및 미용상의 처치로 인한 경우⑤ 정상임신,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으로 인한 경우⑥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는 불임수술 또는 제왕절개수술 등으로 인한 경우⑦ 치료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강진단으로 인한 경우

㈜ ( ) 안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7차 개정 이후 상기 질병 및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호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 및 재해도 포함하는것으로 합니다.

(별표3) 재해분류표Top클래스변액유니버설CI종신보험1.0(무배당) 약관의 (별표2)와 동일

(별표4) 장해분류표

Top클래스변액유니버설CI종신보험1.0(무배당) 약관의 (별표3)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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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입입입원원원원특특특특약약약약((((갱갱갱갱신신신신형형형형,,,,무무무무배배배배당당당당)))) 약약약약관관관관

※ 이 특약은 본인형, 배우자형, 자녀형 중에서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본인형의 해당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약관이며 약관내용 중 본인형에 해당되는 내용만을 적용합니다.

제제제제1111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계계계계약약약약의의의의 성성성성립립립립과과과과 유유유유지지지지

제제제제1111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체체체체결결결결 및및및및 소소소소멸멸멸멸】】】】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본인형, 배우자형, 자녀형 중 선택하여 청약(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 諾)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②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③ 이 특약을 주계약 체결시 부가할 경우에는 “최초계약”이라 하며, 이후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후 제5조(특약의 갱신)에 의하여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이라 합니다.

제제제제2222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보보보보장장장장개개개개시시시시일일일일】】】】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에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갱신계약의 경우는 이 특약이 갱신되기 직전 계약(이하 “갱신 전 계약”이라 합니다)의보험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이하 “갱신일”이라 합니다)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제제제제3333조조조조【【【【피피피피보보보보험험험험자자자자((((보보보보험험험험대대대대상상상상자자자자))))의의의의 범범범범위위위위】】】】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본인형, 배우자형, 자녀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합니다.1.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주계약이 2인(3인,多 )보장보험일 때

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를 말하며, 이하 동일합니다]로 합니다.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특약 체결시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

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3. 자녀형의 경우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특약 체결시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

민등록상의 자녀[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실질적 부양관계에 있는 자 포함]중특약 체결시 계약자가 선택한 1인으로 합니다.

② 배우자형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단,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사망에 의한 경우에는 제외하되, 이후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자격을상실한 것으로 봅니다]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제1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③ 배우자형 및 자녀형의 경우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주민등록상의 배우자 또는 자녀[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실질적 부양관계에 있는자 포함]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계약자는 즉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④ 배우자형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상실시키지 아니합니다.

제제제제4444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내내내내용용용용의의의의 변변변변경경경경 등등등등】】】】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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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경 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③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④ 계약자가 제2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합니다.⑤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제제제5555조조조조 【【【【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갱갱갱갱신신신신】】】】①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15일전까지 이 특약을 계속 유지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이 특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단,제9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이 특약은갱신되지 아니합니다.②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은 주계약의 보험기간(연금보험의 경우 연금개시전보험기간, 이하 같습니다) 종료일로 합니다. 단, 본인형 및 배우자형에서 주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80세 계약해당일 이후인 경우에는 80세 계약해당일로 하며, 자녀형에서 주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27세 계약해당일 이후인 경우에는 27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제2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과 같은 경우에는 이 특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④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하고,갱신시의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단, 이 특약이 질병과 관련하여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주계약에 부가되는 경우(다만, 장해상태의 정도에 따른 보험료 납입면제는 제외함),갱신계약의 해당 납입면제를 위한 보험료는 가입시점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취)로 안내하여 드립니다.⑤ 갱신계약의 특약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제제제6666조조조조【【【【계계계계약약약약자자자자의의의의 임임임임의의의의해해해해지지지지】】】】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회사는 제15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② 제1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제제제7777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보보보보험험험험기기기기간간간간】】】】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3년 만기 갱신으로 합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일부터 제5조(특약의 갱신) 제2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가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갱신일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종료일까지를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제제제2222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계계계계약약약약자자자자의의의의 주주주주된된된된 의의의의무무무무))))

제제제제8888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납납납납입입입입기기기기간간간간 및및및및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① 이 특약의 보험료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납입기간으로 합니다.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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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납입기간이 완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납입기간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이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제제제제9999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연연연연체체체체시시시시 납납납납입입입입최최최최고고고고((((독독독독촉촉촉촉))))와와와와 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해해해해지지지지】】】】① 최초계약의 제2회 이후 보험료 납입기일은 주계약을 준용하며, 갱신계약의 제1회 이후 보험료 납입기일은 갱신 전 계약을 준용합니다.②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주계약에 따른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③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이후 최초로 다가오는 영업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특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제제제11110000조조조조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연연연연체체체체로로로로 인인인인한한한한 해해해해지지지지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부부부부활활활활((((효효효효력력력력회회회회복복복복))))】】】】① 회사는 주계약의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납입기간이 완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단, 주계약과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이 소멸된경우로서 제9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3항에 의해 이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④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제제제제3333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의의의의 지지지지급급급급((((회회회회사사사사의의의의 주주주주된된된된 의의의의무무무무))))

제제제제11111111조조조조【【【【““““입입입입원원원원””””의의의의 정정정정의의의의와와와와 장장장장소소소소】】】】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 및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한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제제제11112222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의의의의 종종종종류류류류 및및및및 지지지지급급급급사사사사유유유유】】】】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질병 및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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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입원급여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제제제11113333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지지지지급급급급에에에에 관관관관한한한한 세세세세부부부부규규규규정정정정】】】】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주계약의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를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②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별표4 참조) 중 동일한 재해(별표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하며, 이하 “재해”라 합니다)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③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한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④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지급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입원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하여 계산합니다.⑤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 질병 또는재해로 인하여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고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제4항을 적용합니다.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난후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보상기간 예시>

보상대상기간(120일)

보상제외(180일)

보상대상기간(120일)

↑↑↑↑ ↑↑↑↑ 퇴원없이 계속입원 ↑↑↑↑

최초입원일 입원급여금이지급된

최종지급일

보상재개일

⑦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원급여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4항에 따라 계속 입원급여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⑧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⑨ 이 특약에서 질병의 경우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하며,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⑩ 제9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 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특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지난 이후에는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⑪ 제10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9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⑫ 제1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제10항의 청약일로 하여 제9항 내지 제11항을 적용합니다.⑬ 제2항의 경우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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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4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⑭ 제13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 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⑮ 제2항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1 제2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별표4 참조)상 두 가지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2 제2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3 제2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장해분류표(별표4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따릅니다.

4 제18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4 참조)상의 두 가지 이상의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4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5 장해분류표(별표4 참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별표4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제제제제11114444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을을을을 지지지지급급급급하하하하지지지지 아아아아니니니니하하하하는는는는 보보보보험험험험사사사사고고고고】】】】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제제제제11115555조조조조【【【【해해해해지지지지환환환환급급급급금금금금】】】】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제제제4444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지지지지급급급급 등등등등의의의의 절절절절차차차차

제제제제11116666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등등등등 청청청청구구구구시시시시 구구구구비비비비서서서서류류류류】】】】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지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1. 청구서(회사양식)2. 사고증명서(입원증명서, 장해진단서 등)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보험료 납

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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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제제제11117777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등등등등의의의의 지지지지급급급급】】】】① 회사는 제1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거나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및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면제하여 드립니다.②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복리로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③ 제1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은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내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의 기간은 예

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2. 지급 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1%

제제제제5555관관관관 기기기기타타타타사사사사항항항항

제제제제11118888조조조조【【【【주주주주계계계계약약약약 약약약약관관관관 및및및및 삼삼삼삼성성성성단단단단체체체체취취취취급급급급특특특특약약약약 규규규규정정정정의의의의 준준준준용용용용】】】】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따릅니다.② 주계약에 삼성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삼성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1)보험금 지급기준표

□ 입원급여금(약관 제12조)

지급사유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질병 및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지급금액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특약보험가입금액의 0.1%(1회 입원당 120일 한도)

(별표2) 질병 및 재해 분류표신입원특약(갱신형,무배당) 약관의 (별표2)와 동일

(별표3) 재해분류표Top클래스변액유니버설CI종신보험1.0(무배당) 약관의 (별표2)와 동일

(별표4) 장해분류표

Top클래스변액유니버설CI종신보험1.0(무배당) 약관의 (별표3)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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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암암암치치치치료료료료비비비비특특특특약약약약((((갱갱갱갱신신신신형형형형,,,,무무무무배배배배당당당당)))) 약약약약관관관관

※ 이 특약은 본인형, 배우자형 중에서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본인형의 해당 보험료를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약관이며 약관내용 중 본인형에 해당되는 내용만을 적용합니다.

제제제제1111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계계계계약약약약의의의의 성성성성립립립립과과과과 유유유유지지지지

제제제제1111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체체체체결결결결 및및및및 소소소소멸멸멸멸】】】】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본인형, 배우자형 중 선택하여청약(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 諾)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②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③ 이 특약을 주계약 체결시 부가할 경우에는 “최초계약”이라 하며, 이후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후 제6조(특약의 갱신)에 의하여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이라 합니다.

제제제제2222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보보보보장장장장개개개개시시시시일일일일】】】】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에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이 특약이 갱신되기 직전 계약(이하 “갱신 전 계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이하 “갱신일”이라 합니다)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단, 갱신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제제제제3333조조조조【【【【피피피피보보보보험험험험자자자자((((보보보보험험험험대대대대상상상상자자자자))))의의의의 범범범범위위위위】】】】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본인형, 배우자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합니다.1.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주계약이 2인(3인,多 )보장보험일 때

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를 말하며, 이하 동일합니다]로 합니다.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특약 체결시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② 배우자형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단,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에 의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후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회사는 제1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③ 배우자형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계약자는 즉시 이를 회사에알려야 합니다.④ 배우자형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상실시키지 아니합니다.

제제제제4444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무무무무효효효효】】】】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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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1.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 또는 심신박약자( )를 피보험자(보

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특약의 경우2.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나 제1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1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암”으로 진단확정되는경우

제제제제5555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내내내내용용용용의의의의 변변변변경경경경 등등등등】】】】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경 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③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④ 계약자가 제2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합니다.⑤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이 특약의 내용을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제제제6666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갱갱갱갱신신신신】】】】①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15일전까지 이 특약을 계속 유지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이 특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단, 제10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이 특약은 갱신되지 아니합니다.②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은 주계약의 보험기간(연금보험의 경우 연금개시전보험기간, 이하 같습니다) 종료일로 합니다. 단, 주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80세 계약해당일 이후인 경우에는 8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제2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보험기간 종료일과 같은 경우에는 이 특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④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하고,갱신시의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단, 이 특약이 질병과 관련하여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주계약에 부가되는 경우(다만, 장해상태의 정도에 따른 보험료 납입면제는 제외함),갱신계약의 해당 납입면제를 위한 보험료는 가입시점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취)로 안내하여 드립니다.⑤ 갱신계약의 특약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제제제7777조조조조【【【【계계계계약약약약자자자자의의의의 임임임임의의의의해해해해지지지지】】】】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회사는 제1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② 제1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그 뜻을기재하여 드립니다.

제제제제8888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보보보보험험험험기기기기간간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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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3년 만기 갱신으로 합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일부터 제6조(특약의 갱신) 제2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가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갱신일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종료일까지를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제제제2222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계계계계약약약약자자자자의의의의 주주주주된된된된 의의의의무무무무))))

제제제제9999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납납납납입입입입기기기기간간간간 및및및및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① 이 특약의 보험료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납입기간으로 합니다.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납입기간이 완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납입기간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이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제제제제11110000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연연연연체체체체시시시시 납납납납입입입입최최최최고고고고((((독독독독촉촉촉촉))))와와와와 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해해해해지지지지】】】】① 최초계약의 제2회 이후 보험료 납입기일은 주계약을 준용하며, 갱신계약의 제1회 이후 보험료 납입기일은 갱신 전 계약을 준용합니다.②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주계약에 따른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③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이후 최초로 다가오는 영업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특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제제제11111111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연연연연체체체체로로로로 인인인인한한한한 해해해해지지지지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부부부부활활활활((((효효효효력력력력회회회회복복복복))))】】】】① 회사는 주계약의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납입기간이 완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단, 주계약과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이 소멸된경우로서 제10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3항에 의해 이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④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하며,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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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3333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의의의의 지지지지급급급급((((회회회회사사사사의의의의 주주주주된된된된 의의의의무무무무))))

제제제제11112222조조조조【【【【““““암암암암””””,,,, ““““기기기기타타타타피피피피부부부부암암암암”””” 및및및및 ““““갑갑갑갑상상상상선선선선암암암암””””의의의의 정정정정의의의의 및및및및 진진진진단단단단확확확확정정정정】】】】① 이 특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2[악성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질병” 및 “전암( )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유의사항]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② 이 특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③ 이 특약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④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제제제11113333조조조조【【【【““““제제제제자자자자리리리리암암암암””””의의의의 정정정정의의의의 및및및및 진진진진단단단단확확확확정정정정】】】】① 이 특약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별표3(제자리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②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제제제11114444조조조조【【【【““““경경경경계계계계성성성성종종종종양양양양””””의의의의 정정정정의의의의 및및및및 진진진진단단단단확확확확정정정정】】】】① 이 특약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별표4(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제제제11115555조조조조【【【【““““입입입입원원원원”””” 및및및및 ““““통통통통원원원원””””의의의의 정정정정의의의의와와와와 장장장장소소소소】】】】①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② 이 특약에 있어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 또는 재해로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에 입실하지 아니하고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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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11116666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의의의의 종종종종류류류류 및및및및 지지지지급급급급사사사사유유유유】】】】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다.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제자리암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 암입원급여금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확정되고 그 암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경우,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제자리암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경우: 암통원급여금

제제제제11117777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지지지지급급급급에에에에 관관관관한한한한 세세세세부부부부규규규규정정정정】】】】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주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를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②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별표6 참조) 중 동일한 재해(별표5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하며, 이하 “재해”라 합니다) 또는 재해 이외의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③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병원 또는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한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④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암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경우에 그 지급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입원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120일을최고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⑤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한 질병으로 인하여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고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제4항을 적용합니다.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 질병에 의한 입원이라도 암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난후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암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암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보상기간 예시>

보상대상기간(120일)

보상제외(180일)

보상대상기간(120일)

↑↑↑↑ ↑↑↑↑ 퇴원없이 계속입원 ↑↑↑↑

최초입원일 입원급여금이지급된

최종지급일

보상재개일

⑦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암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4항에 따라 계속 암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⑧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암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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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이 특약에서 질병의 경우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하며,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⑩ 제9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 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특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지난 이후에는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⑪ 제10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0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⑫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제10항의 청약일로 하여 제9항 내지 제11항을 적용합니다.⑬ 제2항의 경우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6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⑭ 제13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 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⑮ 제2항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1 제2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별표6 참조)상 두 가지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2 제2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3 제2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장해분류표(별표6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따릅니다.

4 제18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6 참조) 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6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따릅니다.

5 장해분류표(별표6 참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별표6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제제제제11118888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을을을을 지지지지급급급급하하하하지지지지 아아아아니니니니하하하하는는는는 보보보보험험험험사사사사고고고고】】】】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제제제제11119999조조조조【【【【해해해해지지지지환환환환급급급급금금금금】】】】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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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4444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지지지지급급급급 등등등등의의의의 절절절절차차차차

제제제제22220000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등등등등 청청청청구구구구시시시시 구구구구비비비비서서서서류류류류】】】】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지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1. 청구서(회사양식)2. 사고증명서[해당 질병 진단서, 해당 질병 입원증명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해당 질병 통원증명서, 장해진단서 등]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보험료 납

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제제제22221111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등등등등의의의의 지지지지급급급급】】】】① 회사는 제20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거나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및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면제하여 드립니다.②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복리로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③ 제1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은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내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의 기간은 예

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2. 지급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1%

제제제제5555관관관관 기기기기타타타타사사사사항항항항

제제제제22222222조조조조【【【【주주주주계계계계약약약약 약약약약관관관관 및및및및 삼삼삼삼성성성성단단단단체체체체취취취취급급급급특특특특약약약약 규규규규정정정정의의의의 준준준준용용용용】】】】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② 주계약에 삼성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삼성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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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보험금 지급기준표

⑴ 암입원급여금(약관 제16조 제1호)

지급사유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지급금액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특약보험가입금액의 0.5%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지급사유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지급금액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특약보험가입금액의 0.2%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⑵ 암통원급여금(약관 제16조 제2호)

지급사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경우,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제자리암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경우

지급금액 1회 통원에 대하여 특약보험가입금액의 0.2%

㈜ 1. 약관 제1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각각에 해당하는 급여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3. 암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지급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입원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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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악성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약관에 규정하는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악 성 신 생 물 분류번호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3.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악성신생물

4.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5. 피부의 악성흑색종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7. 유방의 악성신생물

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9.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10. 요로의 악성신생물

11. 눈, 뇌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

12. 부신의 악성신생물

13.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신생물

14.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부위의 악성신생물

15.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16. 독립된(일차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

17. 진성 적혈구 증가증

18.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19. 만성 골수증식질환

20. 본태성(출혈성) 혈소판 증가증

21. 골수섬유증

22.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

C00-C14

C15-C26

C30-C39

C40-C41

C43

C45-C49

C50

C51-C58

C60-C63

C64-C68

C69-C72

C74

C75

C76-C80

C81-C96

C97

D45

D46

D47.1

D47.3

D47.4

D47.5

㈜ 1.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별표3) 제자리 신생물 분류표리빙케어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 약관의 (별표3)과 동일

(별표4)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리빙케어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 약관의 (별표4)와 동일

(별표5) 재해분류표Top클래스변액유니버설CI종신보험1.0(무배당) 약관의 (별표2)와 동일

(별표6) 장해분류표Top클래스변액유니버설CI종신보험1.0(무배당) 약관의 (별표3)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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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특특특정정정정질질질질병병병병입입입입원원원원특특특특약약약약((((갱갱갱갱신신신신형형형형,,,,무무무무배배배배당당당당)))) 약약약약관관관관

※ 이 특약은 본인형, 배우자형 중에서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본인형의 해당 보험료를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약관이며 약관내용 중 본인형에 해당되는 내용만을 적용합니다.

제제제제1111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계계계계약약약약의의의의 성성성성립립립립과과과과 유유유유지지지지

제제제제1111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체체체체결결결결 및및및및 소소소소멸멸멸멸】】】】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본인형, 배우자형 중 선택하여청약(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 諾)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②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③ 이 특약을 주계약 체결시 부가할 경우에는 “최초계약”이라 하며, 이후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후 제5조(특약의 갱신)에 의하여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이라 합니다.

제제제제2222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보보보보장장장장개개개개시시시시일일일일】】】】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에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갱신계약의 경우는 이 특약이 갱신되기 직전 계약(이하 “갱신 전 계약”이라 합니다)의보험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이하 “갱신일”이라 합니다)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제제제제3333조조조조【【【【피피피피보보보보험험험험자자자자((((보보보보험험험험대대대대상상상상자자자자))))의의의의 범범범범위위위위】】】】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본인형, 배우자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합니다.1.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주계약이 2인(3인,多 )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를 말하며, 이하 동일합니다]로 합니다.

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특약 체결시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

② 배우자형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단,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에 의한 경우에는 제외하되, 이후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회사는 제21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③ 배우자형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계약자는 즉시 이를 회사에알려야 합니다.④ 배우자형의 경우 제2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효력을 상실시키지 아니합니다.

제제제제4444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내내내내용용용용의의의의 변변변변경경경경 등등등등】】】】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경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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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1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④ 계약자가 제2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합니다.⑤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제제제5555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갱갱갱갱신신신신】】】】①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15일전까지 이 특약을 계속 유지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이 특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단, 제9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이 특약은 갱신되지 아니합니다.②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은 주계약의 보험기간(연금보험의 경우 연금개시전보험기간, 이하 같습니다) 종료일로 합니다. 단, 주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80세 계약해당일 이후인 경우에는 8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제2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보험기간 종료일과 같은 경우에는 이 특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④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하고,갱신시의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단, 이 특약이 질병과 관련하여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주계약에 부가되는 경우(다만, 장해상태의 정도에 따른 보험료 납입면제는 제외함),갱신계약의 해당 납입면제를 위한 보험료는 가입시점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취)로 안내하여 드립니다.⑤ 갱신계약의 특약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제제제6666조조조조【【【【계계계계약약약약자자자자의의의의 임임임임의의의의해해해해지지지지】】】】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회사는 제21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② 제1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그 뜻을기재하여 드립니다.

제제제제7777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보보보보험험험험기기기기간간간간】】】】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3년 만기 갱신으로 합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일부터 제5조(특약의 갱신) 제2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가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갱신일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종료일까지를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제제제2222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계계계계약약약약자자자자의의의의 주주주주된된된된 의의의의무무무무))))

제제제제8888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납납납납입입입입기기기기간간간간 및및및및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① 이 특약의 보험료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납입기간으로 합니다.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납입기간이 완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납입기간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이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제제제제9999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연연연연체체체체시시시시 납납납납입입입입최최최최고고고고((((독독독독촉촉촉촉))))와와와와 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해해해해지지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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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초계약의 제2회 이후 보험료 납입기일은 주계약을 준용하며, 갱신계약의 제1회 이후 보험료 납입기일은 갱신 전 계약을 준용합니다.②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주계약에 따른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③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이후 최초로 다가오는 영업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특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1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제제제11110000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연연연연체체체체로로로로 인인인인한한한한 해해해해지지지지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부부부부활활활활((((효효효효력력력력회회회회복복복복))))】】】】① 회사는 주계약의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납입기간이 완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단, 주계약과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이 소멸된경우로서 제9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3항에 의해 이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④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제제제제3333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의의의의 지지지지급급급급((((회회회회사사사사의의의의 주주주주된된된된 의의의의무무무무))))

제제제제11111111조조조조【【【【““““암암암암””””,,,, ““““기기기기타타타타피피피피부부부부암암암암”””” 및및및및 ““““갑갑갑갑상상상상선선선선암암암암””””의의의의 정정정정의의의의 및및및및 진진진진단단단단확확확확정정정정】】】】① 이 특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1[악성신생물분류표(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질병” 및 “전암( )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유의사항]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② 이 특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③ 이 특약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④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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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제제제11112222조조조조【【【【““““제제제제자자자자리리리리암암암암””””의의의의 정정정정의의의의 및및및및 진진진진단단단단확확확확정정정정】】】】① 이 특약에 있어서 “제자리암” 이라 함은 별표2(제자리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②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제제제11113333조조조조【【【【““““경경경경계계계계성성성성종종종종양양양양””””의의의의 정정정정의의의의 및및및및 진진진진단단단단확확확확정정정정】】】】① 이 특약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별표3(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제제제11114444조조조조【【【【““““4444대대대대성성성성인인인인병병병병””””의의의의 정정정정의의의의 및및및및 진진진진단단단단확확확확정정정정】】】】① 이 특약에 있어서 “4대성인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4(4대성인병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② 4대성인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제제제11115555조조조조【【【【““““5555대대대대만만만만성성성성질질질질환환환환””””의의의의 정정정정의의의의 및및및및 진진진진단단단단확확확확정정정정】】】】① 이 특약에 있어서 “5대만성질환”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5(5대만성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② 5대만성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진단서에 의합니다.

제제제제11116666조조조조【【【【““““부부부부인인인인과과과과질질질질환환환환””””의의의의 정정정정의의의의 및및및및 진진진진단단단단확확확확정정정정】】】】① 이 특약에 있어서 “부인과질환”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6(부인과질환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② 부인과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진단서에 의합니다.

제제제제11117777조조조조【【【【““““입입입입원원원원””””의의의의 정정정정의의의의와와와와 장장장장소소소소】】】】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제제제11118888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의의의의 종종종종류류류류 및및및및 지지지지급급급급사사사사유유유유】】】】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가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특정질병입원급여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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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합니다.

지급사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4대성인병, 5대만성질환, 부인과질환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단, 경계성종양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남성인 경우에 한하며, 부인과질환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여성인 경우에 한함]

지급금액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특약보험가입금액의

암, 4대성인병 0.5%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경계성종양, 5대만성질환, 부인과질환

0.2%

(단, 1회 입원당 120일 한도)[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여성인 경우 부인과질환에는 경계성종양이 포함되어있으므로 경계성종양이 보장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약관 제11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따라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기타피부암 및갑상선암으로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제제제제11119999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지지지지급급급급에에에에 관관관관한한한한 세세세세부부부부규규규규정정정정】】】】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를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②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별표8 참조) 중 동일한 재해(별표7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하며, 이하 “재해”라 합니다) 또는 재해 이외의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③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한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④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특정질병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일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지급일수 계산은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입원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120일을 최고한도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⑤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한 질병으로 인하여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고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제4항을 적용합니다.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에 의한 입원이라도 특정질병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난후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특정질병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특정질병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보상기간 예시>

보상대상기간(120일)

보상제외(180일)

보상대상기간(120일)

↑↑↑↑ ↑↑↑↑ 퇴원없이 계속입원 ↑↑↑↑

최초입원일 특정질병입원급여금이지급된

최종지급일

보상재개일

⑦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정질병입원급여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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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4항에 따라 계속 특정질병입원급여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⑧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특정질병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⑨ 이 특약에서 질병의 경우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하며,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⑩ 제9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 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특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지난 이후에는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⑪ 제10항의‘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9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⑫ 제1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제10항의 청약일로 하여 제9항 내지 제11항을 적용합니다.⑬ 제2항의 경우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8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⑭ 제13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 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⑮ 제2항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1 제2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별표8 참조)상 두 가지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2 제2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3 제2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장해분류표(별표8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따릅니다.

4 제18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8 참조)상의 두 가지 이상의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8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5 장해분류표(별표8 참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별표8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제제제제22220000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을을을을 지지지지급급급급하하하하지지지지 아아아아니니니니하하하하는는는는 보보보보험험험험사사사사고고고고】】】】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제제제제22221111조조조조【【【【해해해해지지지지환환환환급급급급금금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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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제제제4444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지지지지급급급급 등등등등의의의의 절절절절차차차차

제제제제22222222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등등등등 청청청청구구구구시시시시 구구구구비비비비서서서서류류류류】】】】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지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1. 청구서(회사양식)2. 사고증명서[진단서(병명기입), 입원증명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장해진단서 등]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보험료 납

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제제제22223333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등등등등의의의의 지지지지급급급급】】】】① 회사는 제22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거나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및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면제하여 드립니다.②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③ 제21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은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내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의 기간은 예

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2. 지급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1%

제제제제5555관관관관 기기기기타타타타사사사사항항항항

제제제제22224444조조조조【【【【주주주주계계계계약약약약 약약약약관관관관 및및및및 삼삼삼삼성성성성단단단단체체체체취취취취급급급급특특특특약약약약 규규규규정정정정의의의의 준준준준용용용용】】】】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② 주계약에 삼성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삼성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1) 악성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암치료비특약(갱신형,무배당) 약관의 (별표2)와 동일

(별표2) 제자리 신생물 분류표리빙케어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 약관의 (별표3)과 동일

(별표3)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리빙케어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 약관의 (별표4)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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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4대성인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4대성인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고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구분 대 상 질 병 명 분류번호

심질환

【급성 류마티스열】

·심장 침범이 없는 류마티스열

·심장 침범이 있는 류마티스열

·류마티스무도병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류마티스승모판질환

·류마티스대동맥판질환

·류마티스삼첨판질환

·다발성 판막 질환

·기타 류마티스심장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이차성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존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성 심장질환

·만성 허혈성 심장병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폐색전증

·기타 폐성 심장질환

·기타 폐혈관질환

【기타 형태의 심장병】

·급성 심낭염

·기타 심낭의 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낭염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비류마티스성 승모판장애

·비류마티스성 대동맥판장애

·비류마티스성 삼첨판장애

·폐동맥판장애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내막염 및 심장판막장애

·급성 심근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심근병증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병증

·방실차단 및 좌각차단

·기타 전도 장애

·심장정지

·발작성 빈맥

I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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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 상 질 병 명 분류번호

심질환

【기타 형태의 심장병】

·심방 세동 및 조동

·기타 심장부정맥

·심부전

·심장병의 불명확한 기록 및 합병증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기타 심장장애

·심장절개후 증후군

·심장수술 후의 기타 기능장애

I48

I49

I50

I51

I52

I97.0

I97.1

뇌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지주막하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뇌경색증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기타 뇌혈관 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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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67

I68

I69

호흡계통

질환

【만성 하기도 질환】

·단순성 및 점액농성 만성 기관지염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급성 악화를 동반한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기타 명시된 만성 폐색성 폐질환

·천식

·천식 지속상태

J41

J42

J44.1

J44.8

J45

J46

간질환

·바이러스 간염

·알코올성 간질환

·독성 간질환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간부전

·달리 분류되지 않은 만성 간염

·간의 섬유증 및 경화증

·기타 염증성 간질환

·간의 기타 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간장애

B15-B19

K70

K71

K72

K73

K74

K75

K76

K77

㈜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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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

5대만성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5대만성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

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구분 대 상 질 병 명 분류번호

관절염

·화농성 관절염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서의 관절의 직접감염

·반응성 관절병증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감염후 및 반응성 관절병증

·혈청검사 양성 류마티스 관절염

·기타 류마티스 관절염

·건선성 및 장병성 관절병증

·연소성 관절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연소성 관절염

·기타 결정 관절병증

·기타 특이성 관절병증

·기타 관절염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관절병증

·다발관절증

·고관절증

·무릎관절증

·제1수근중수관절의 관절증

·기타 관절증

·무릎뼈의 장애

·무릎의 내부 이상

·기타 명시된 관절 이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관절 장애

·전신성 홍반루푸스

·피부다발근육염

·전신경화증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 침범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결합조직의 전신 장애

M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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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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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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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35

M36

위궤양및

십이지장

궤양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

K25

K26

K27

폐렴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바이러스폐렴

·폐렴연쇄구균에 의한 폐렴

·인플루엔자균에 의한 폐렴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폐렴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감염성 병원체에 의한 폐렴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폐렴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J12

J13

J14

J15

J16

J17

J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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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 상 질 병 명 분류번호

갑상선

질환

·선천성 요오드결핍증후군

·요오드결핍과 관련된 갑상선 장애 및 동류의 병태

·준임상적 요오드결핍성 갑상선기능저하증

·기타 갑상선기능저하증

·기타 비독성 고이터

·갑상선독증(갑상선기능항진증)

·갑상선염

·갑상선의 기타 장애

·처치후 갑상선기능저하증

E00

E01

E02

E03

E04

E05

E06

E07

E89.0

신부전

·급성 신부전

·만성 신장질환

·상세불명의 신부전

N17

N18

N19

㈜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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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6)부인과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부인과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류번호

·양성 유방 형성이상

·유방의 염증성 장애

·유방의 비대

·유방의 상세불명의 덩이

·유방의 기타 장애

·난관염 및 난소염

·자궁경부를 제외한 자궁의 염증성 질환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

·기타 여성 골반 염증성 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여성 골반 염증성 장애

·바르톨린샘의 질환

·질 및 외음부의 기타 염증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외음질의 궤양 및 염증

·자궁내막증

·여성 생식기 탈출

·여성 생식기를 포함한 누공

·난소, 난관 및 넓은 인대의 비염증성 장애

·여성 생식관의 폴립

·경부를 제외한 자궁의 기타 비염증성 장애

·자궁경부의 미란 및 외반

·자궁경부의 이형성

·자궁경부의 기타 비염증성 장애

·질의 기타 비염증성 장애

·외음부 및 회음부의 기타 비염증성 장애

·무월경, 소량 및 희발 월경

·과다, 빈발 및 불규칙 월경

·기타 이상 자궁 및 질 출현

·여성 생식기관 및 월경주기와 관련된 통증 및 기타 병태

·폐경기 및 기타 폐경기전후 장애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뇨생식계통의 처치후 장애

·양성 신생물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N60

N61

N62

N63

N64

N70

N71

N72

N73

N74

N75

N76

N77

N80

N81

N82

N83

N84

N85

N86

N87

N88

N89

N90

N91

N92

N93

N94

N95

N99

D10-D36

D37-D48

(D45,D46,D47.1,D47.3,

D47.4,D47.5 제외)

㈜ 1.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

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습관유산자(N96), 여성 불임(N97), 인공수정과 관련된 합병증(N98)은 보장대상에서 제

외합니다.

3. 진성 적혈구 증가증(D45),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D46), 만성 골수증식성 질환(D47.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 증가증(D47.3), 골수섬유증(D47.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D47.

5) 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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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7) 재해분류표Top클래스변액유니버설CI종신보험1.0(무배당) 약관의 (별표2)와 동일

(별표8) 장해분류표Top클래스변액유니버설CI종신보험1.0(무배당) 약관의 (별표3)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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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특특특정정정정질질질질병병병병수수수수술술술술보보보보장장장장특특특특약약약약((((갱갱갱갱신신신신형형형형,,,,무무무무배배배배당당당당)))) 약약약약관관관관

※ 이 특약은 본인형, 배우자형, 자녀형 중에서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본인형의 해당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약관이며 약관내용 중 본인형에 해당되는 내용만을적용합니다.

제제제제1111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계계계계약약약약의의의의 성성성성립립립립과과과과 유유유유지지지지

제제제제1111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체체체체결결결결 및및및및 소소소소멸멸멸멸】】】】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본인형, 배우자형, 자녀형 중 선택하여 청약(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 諾)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②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③ 이 특약을 주계약 체결시 부가할 경우에는 “최초계약”이라 하며, 이후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후 제5조(특약의 갱신)에 의하여 갱신 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이라 합니다.

제제제제2222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보보보보장장장장개개개개시시시시일일일일】】】】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에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갱신계약의 경우는 이 특약이 갱신되기 직전 계약(이하 “갱신 전 계약”이라 합니다)의보험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이하 “갱신일”이라 합니다)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제제제제3333조조조조【【【【피피피피보보보보험험험험자자자자((((보보보보험험험험대대대대상상상상자자자자))))의의의의 범범범범위위위위】】】】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본인형, 배우자형, 자녀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같이 정합니다.1.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주계약이 2인(3인,多 )보장보험일 때

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를 말하며, 이하 동일합니다]로 합니다.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특약 체결시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3. 자녀형의 경우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특약 체결시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자녀[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실질적 부양관계에 있는 자 포함]중 특약 체결시 계약자가 선택한 1인으로 합니다.

② 배우자형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단,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에 의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후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회사는 제21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③ 배우자형 및 자녀형의 경우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주민등록상의 배우자 또는 자녀[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실질적 부양관계에 있는자 포함]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계약자는 즉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④ 배우자형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상실시키지 아니합니다.

제제제제4444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내내내내용용용용의의의의 변변변변경경경경 등등등등】】】】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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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경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③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1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④ 계약자가 제2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합니다.⑤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제제제5555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갱갱갱갱신신신신】】】】①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15일전까지 이 특약을 계속 유지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이 특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단, 제9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이 특약은 갱신되지 아니합니다.②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은 주계약의 보험기간(연금보험의 경우 연금개시전보험기간, 이하 같습니다) 종료일로 합니다. 단, 본인형 및 배우자형에서 주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80세 계약해당일 이후인 경우에는 80세 계약해당일로 하며, 자녀형에서 주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27세 계약해당일 이후인 경우에는 27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제2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보험기간 종료일과 같은 경우에는 이 특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④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하고,갱신시의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단, 이 특약이 질병과 관련하여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주계약에 부가되는 경우(다만, 장해상태의 정도에 따른 보험료 납입면제는 제외함),갱신계약의 해당 납입면제를 위한 보험료는 가입시점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취)로 안내하여 드립니다.⑤ 갱신계약의 특약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제제제6666조조조조【【【【계계계계약약약약자자자자의의의의 임임임임의의의의해해해해지지지지】】】】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회사는 제21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② 제1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기재하여 드립니다.

제제제제7777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보보보보험험험험기기기기간간간간】】】】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3년 만기 갱신으로 합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일부터 제5조(특약의 갱신) 제2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가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갱신일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종료일까지를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제제제2222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계계계계약약약약자자자자의의의의 주주주주된된된된 의의의의무무무무))))

제제제제8888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 납납납납입입입입기기기기간간간간 및및및및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① 이 특약의 보험료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납입기간으로 합니다.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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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지 않았거나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제제제제9999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연연연연체체체체시시시시 납납납납입입입입최최최최고고고고((((독독독독촉촉촉촉))))와와와와 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해해해해지지지지】】】】① 최초계약의 제2회 이후 보험료 납입기일은 주계약을 준용하며, 갱신계약의 제1회 이후 보험료 납입기일은 갱신 전 계약을 준용합니다.②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주계약에 따른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③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이후 최초로 다가오는 영업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특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1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제제제11110000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연연연연체체체체로로로로 인인인인한한한한 해해해해지지지지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부부부부활활활활((((효효효효력력력력회회회회복복복복))))】】】】① 회사는 주계약의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단, 주계약과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이 소멸된 경우로서 제9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3항에 의해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④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제제제제3333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의의의의 지지지지급급급급((((회회회회사사사사의의의의 주주주주된된된된 의의의의무무무무))))

제제제제11111111조조조조【【【【““““수수수수술술술술””””의의의의 정정정정의의의의와와와와 장장장장소소소소】】】】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 )에 절단( 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 經) BLOCK(신경의 차단), 미용 성형상의 수술,피임( ) 목적의 수술 및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 檢), 복강경검사( 腔鏡檢

)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이 특약에서 말하는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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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수술은 다음과 같습니다.1. “관혈수술”이라 함은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

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하는 것을 말합니다.2. “내시경수술”이라 함은 인체 내부를 특수의료기구를 이용한 영상을 통하여 보면서 시

행하는 직접 치료목적의 수술행위를 말합니다.3. “카테터수술”이라 함은 인체의 일부(주로 혈관)와 외부를 연결해주는 도관을 이용하

여 시행하는 직접 치료목적의 수술행위를 말합니다. 단,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도관을 이용한 약물주입”과 “중심정맥관 삽입술”은 제외합니다.

4. “신의료수술”이라 함은 관혈수술 이외의 수술에 해당하며 보건복지가족부에 신의료기술로 등재되어 있고 해당부위에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행위를 말하며, “악성신생물(암) 근치·두개내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를 포함합니다. “악성신생물(암) 근치·두개내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에는 악성신생물(암) 근치 사이버 나이프(Cyber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 , Stereotacticradiotherapy)나 두개내신생물 근치 감마나이프(Gamma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

, Stereotactic radiotherapy)가 포함됩니다.

제제제제11112222조조조조【【【【““““암암암암””””,,,, ““““기기기기타타타타피피피피부부부부암암암암”””” 및및및및 ““““갑갑갑갑상상상상선선선선암암암암””””의의의의 정정정정의의의의 및및및및 진진진진단단단단확확확확정정정정】】】】① 이 특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2[악성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질병” 및 “전암( )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유의사항]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② 이 특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③ 이 특약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④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제제제11113333조조조조【【【【““““제제제제자자자자리리리리암암암암””””의의의의 정정정정의의의의 및및및및 진진진진단단단단확확확확정정정정】】】】① 이 특약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별표3(제자리 신생물 분류표)에 정한 질병을말합니다.②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제제제11114444조조조조【【【【““““경경경경계계계계성성성성종종종종양양양양””””의의의의 정정정정의의의의 및및및및 진진진진단단단단확확확확정정정정】】】】① 이 특약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별표4(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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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제제제11115555조조조조【【【【““““4444대대대대중중중중증증증증질질질질병병병병””””의의의의 정정정정의의의의 및및및및 진진진진단단단단확확확확정정정정】】】】① 이 특약에 있어서 “4대중증질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별표5(4대중증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뇌질환, 심질환, 간·췌장질환 및 폐질환을 말합니다.② “4대중증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제제제11116666조조조조【【【【““““조조조조혈혈혈혈모모모모세세세세포포포포이이이이식식식식수수수수술술술술””””의의의의 정정정정의의의의】】】】이 특약에 있어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이라 함은 골수부전상태 또는 악성종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목적으로 정상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는 시술로서 관련법규에 따라 정부에서인정한 조혈모세포이식의료기관에서 항암화학요법, 면역억제제, 방사선 치료 또는 이와동등한 효과를 가진 치료를 시행하여 피보험자의 병든 골수 및 면역기능을 제거한 후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동종(골수, 말초)조혈모세포이식, 자가(골수, 말초)조혈모세포이식,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을 시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조혈모세포를 제공하는 공여자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채취하는 시술은 제외합니다.1. “동종(allogenic)골수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가진 공여자의 골수내 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주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동종(allogenic)말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가진 공여자의 말초혈액내 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주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 “자가(autologous)골수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피보험자의 골수내 조혈모세포를 미리 채취하여 보관하였다가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다시 주입하는 행위를말합니다.

4. “자가(autologous)말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피보험자의 말초혈액내 조혈모세포를 미리 채취하여 보관하였다가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다시 주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5.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가 있는 제대혈내조혈모세포를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주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제제제11117777조조조조【【【【““““5555대대대대장장장장기기기기이이이이식식식식수수수수술술술술””””의의의의 정정정정의의의의】】】】이 특약에 있어서 “5대장기이식수술”이라 함은 5대장기의 만성부전상태로부터 근본적인회복과 치료를 목적으로 관련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장기이식의료기관 또는 이와동등하다고 회사에서 인정한 의료기관에서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에 대하여 장기이식을 하는 것으로 타인의 내부장기를 적출하여 장기부전상태에 있는 수혜자에게 이식을 시행한 경우에 대한 수술을 말합니다. 단, 랑게르한스 소도 세포 이식수술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제제제제11118888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의의의의 종종종종류류류류 및및및및 지지지지급급급급사사사사유유유유】】】】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은 경우 : 암수술급여금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15조(“4대중증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뇌질환, 심질환, 간·췌장질환 또는 폐질환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목적으로 해당부위에 직접적인 조작을 가하는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은 경우 : 4대중증질병수술급여금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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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조혈모세포공여자에 대한 수술은 제외) : 조혈모세포이식수술급여금(1회에 한함)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중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은 경우(단,5대장기공여자에 대한 수술은 제외) : 5대장기이식수술급여금(1회에 한함)

제제제제11119999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지지지지급급급급에에에에 관관관관한한한한 세세세세부부부부규규규규정정정정】】】】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주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를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②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별표7 참조) 중 동일한 재해(별표6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하며, 이하 “재해”라 합니다) 또는 재해이외의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③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에서 “암” 및 “4대중증질병”에 대한 수술급여금은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포함)”, “뇌질환”,“심질환”, “간·췌장질환”, “폐질환” 각각에 대하여 특약보험가입금액의 30%를 최고한도로하며, 최고한도를 초과한 수술에 대해서는 더이상 수술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④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 중 수술급여금이 지급된 경우에도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중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포함)”, “뇌질환”, “심질환”, “간·췌장질환”, “폐질환” 각각에대하여 특약보험가입금액의 30%를 최고한도로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⑤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서 식도정맥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분류번호 I85 및 I98.2)에 대한 수술은 보장되지 아니합니다.⑥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및 신의료수술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안에 1회의 급여를 지급한도로 합니다.⑦ 이 특약에서 질병의 경우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하며,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지나는 동안(특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⑨ 제8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9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⑩ 제1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제8항의 청약일로 하여 제7항 내지 제9항을 적용합니다.⑪ 제2항의 경우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7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⑫ 제11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 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⑬ 제2항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⑭ 제2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별표7 참조)상 두 가지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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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제2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1 제2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장해분류표(별표7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따릅니다.

2 제1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7 참조)상의 두 가지 이상의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7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3 장해분류표(별표7 참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별표7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제제제제22220000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을을을을 지지지지급급급급하하하하지지지지 아아아아니니니니하하하하는는는는 보보보보험험험험사사사사고고고고】】】】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제제제제22221111조조조조【【【【해해해해지지지지환환환환급급급급금금금금】】】】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고 합니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제제제4444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지지지지급급급급 등등등등의의의의 절절절절차차차차

제제제제22222222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등등등등 청청청청구구구구시시시시 구구구구비비비비서서서서류류류류】】】】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지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1. 청구서(회사양식)2. 사고증명서(해당 질병 진단서, 수술증명서, 진료기록부, 장해진단서 등)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보험료 납

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제제제22223333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등등등등의의의의 지지지지급급급급】】】】① 회사는 제22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거나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및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면제하여 드립니다.②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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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로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③ 제21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은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내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의 기간은 예

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2. 지급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1%

제제제제5555관관관관 기기기기타타타타사사사사항항항항

제제제제22224444조조조조【【【【주주주주계계계계약약약약 약약약약관관관관 및및및및 삼삼삼삼성성성성단단단단체체체체취취취취급급급급특특특특약약약약 규규규규정정정정의의의의 준준준준용용용용】】】】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② 주계약에 삼성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삼성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1)보험금 지급기준표

⑴ 암수술급여금(약관 제18조 제1호)

지급사유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때

지급금액

◇ 관혈수술을 받았을 때: 특약보험가입금액의 30%

◇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때(최대 3회에 한함): 1회당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

※ 보험기간 중 암수술급여금의 지급한도는 특약보험가입금액의 30%를 한도로하며, 대뇌내시경, 흉강경수술 및 복강경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하여 보험금지급

⑵ 4대중증질병수술급여금(약관 제18조 제2호)

지급사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별표5에서 정한 “4대중증질병[뇌질환, 심질환, 간·췌장질환 및 폐질환]”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부위에 직접적인 조작을 가하는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신의료수술을받았을 때

지급금액

◇ 관혈수술을 받았을 때: 특약보험가입금액의 30%

◇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때(최대 3회에 한함): 1회당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

※ 보험기간 중 4대중증질병수술급여금의 지급한도는 뇌질환, 심질환, 간·췌장질환 및 폐질환 각각에 대해 특약보험가입금액의 30%를 한도로 하며, 대뇌내시경, 흉강경수술 및 복강경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하여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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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조혈모세포이식수술급여금(약관 제18조 제3호)

지급사유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았을때(1회에 한하며, 조혈모세포공여자에 대한 수술은 제외)

지급금액 특약보험가입금액의 30%

⑷ 5대장기이식수술급여금(약관 제18조 제4호)

지급사유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았을 때(1회에 한하며, 5대장기공여자에 대한 수술은 제외)

지급금액 특약보험가입금액의 50%

㈜ 1. ⑵에서 식도정맥류(분류번호 I85 및 I98.2)에 대한 수술은 보장되지 아니함.2. ⑴ 및 ⑵의 경우,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포함)”, “뇌질환”,“심질환”, “간·췌장질환”, “폐질환” 각각에 대하여 특약보험가입금액의 30%를 최고한도로 하며, 최고한도를 초과한 수술에 대해서는 더이상 수술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3. ⑴ 및 ⑵의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및 신의료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안에 1회의 급여를 지급한도로 함

4. ⑴ 및 ⑵의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신의료수술은 다음과 같음① “관혈수술”이라 함은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하는 것을 말함

② “내시경수술”이라 함은 인체 내부를 특수의료기구를 이용한 영상을 통하여 보면서시행하는 직접 치료목적의 수술행위임

③ “카테터수술”이라 함은 인체의 일부(주로 혈관)와 외부를 연결해주는 도관을 이용하여 시행하는 직접 치료목적의 수술행위임. 단,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도관을 이용한 약물주입”과 “중심정맥관 삽입술”은 제외함

④ “신의료수술”이라 함은 관혈수술 이외의 수술에 해당하며 보건복지가족부에 신의료기술로 등재되어 있고 해당부위에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행위를 말하며, “악성신생물(암) 근치·두개내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를 포함함. “악성신생물(암) 근치·두개내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에는 악성신생물(암) 근치 사이버 나이프(Cyberknife)정위적 방사선 치료( , Stereotactic radiotherapy)나 두개내신생물근치 감마나이프(Gamma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 , Stereotacticradiotherapy)가 포함됨

(별표2) 악성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암치료비특약(갱신형,무배당) 약관의 (별표2)와 동일

(별표3) 제자리 신생물 분류표

리빙케어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 약관의 (별표3)과 동일

(별표4)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리빙케어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 약관의 (별표4)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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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4대중증질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4대중증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구분 대 상 질 병 명 분류번호

뇌질환

·지주막하 출혈·뇌내출혈·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뇌경색증·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기타 뇌혈관 질환·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뇌혈관질환의 후유증·두개내 손상·수막의 양성신생물·뇌 및 기타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신생물·뇌하수체의 양성신생물·두개인두관의 양성신생물·송과선의 양성신생물

I60I61I62I63I64I65I66I67I68I69S06D32D33D35.2D35.3D35.4

심질환

·심장 침범이 있는 류마티스열·류마티스무도병·류마티스승모판질환·류마티스대동맥판질환·류마티스삼첨판질환·다발성 판막 질환·기타 류마티스심장질환·협심증·급성 심근경색증·이차성 심근경색증·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존 합병증·기타 급성 허혈성 심장질환·만성 허혈성 심장질환·폐색전증·기타 폐성 심장질환·기타 폐혈관질환·급성 심낭염·기타 심낭의 질환·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낭염·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비류마티스성 승모판장애·비류마티스성 대동맥판장애·비류마티스성 삼첨판장애·폐동맥판장애·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내막염 및 심장판막장애

I01I02I05I06I07I08I09I20I21I22I23I24I25I26I27I28I30I31I32I33I34I35I36I37I38I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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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 상 질 병 명 분류번호

심질환

·급성 심근염·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심근병증·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병증·방실차단 및 좌각차단·기타 전도 장애·심장정지·발작성 빈맥·심방 세동 및 조동·기타 심장부정맥·심부전·심장병의 불명확한 기록 및 합병증·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기타 심장장애·대동맥동맥류 및 박리·흉곽의 혈관의 손상·심장의 손상·심장의 양성신생물

I40I41I42I43I44I45I46I47I48I49I50I51I52I71S25S26D15.1

간·췌장질환

·알코올성 간질환·독성 간질환·달리 분류되지 않은 간부전·달리 분류되지 않은 만성 간염·간의 섬유증 및 경화증·기타 염증성 간질환·간의 기타 질환·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간장애·급성 췌장염·췌장의 기타 질환·복부대동맥의 손상·복부내 기관의 손상·간의 양성신생물·간외 담관의 양성신생물·췌장의 양성신생물(내분비 췌장은 제외)·내분비 췌장의 양성신생물

K70K71K72K73K74K75K76K77K85K86S35.0S36D13.4D13.5D13.6D13.7

폐질환

·폐기종·기타 만성 폐색성 폐질환·천식·천식 지속상태·기관지확장증·폐 및 종격의 농양·농흉·달리 분류되지 않은 흉막삼출액·달리 분류된 병태에서의 흉막삼출액·흉막판·기흉·기타 흉막의 병태·기관의 양성신생물·기관지 및 폐의 양성신생물

J43J44J45J46J47J85J86J90J91J92J93J94D14.2D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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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번호에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심질환의 경우 “심장 침범이 없는 류마티스열”(분류번호 I00) 및 “고혈압질환”(분류번호 I10~I15)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3. 간·췌장질환의 경우 “담석증”(분류번호 K80), “담낭염”(분류번호 K81), “담낭의 기타 질환”(분류번호 K82), “담도의 기타 질환”(분류번호 K83),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담낭, 담도 및 췌장의 장애”(분류번호 K87) 및 바이러스 간염(분류번호B15~B19)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4. 폐질환의 경우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분류번호 J40), “단순성및 점액농성 만성 기관지염”(분류번호 J41), “상세불명의 만성기관지염”(분류번호J42),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분류번호 J60~70), “주로 간질에 영향을 주는 기타호흡기 질환”(분류번호 J80~84) 및 “호흡계통의 기타 질환”(분류번호 J95~99)는 상기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별표6) 재해분류표Top클래스변액유니버설CI종신보험1.0(무배당) 약관의 (별표2)와 동일

(별표7) 장해분류표Top클래스변액유니버설CI종신보험1.0(무배당) 약관의 (별표3)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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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실실실손손손손의의의의료료료료비비비비보보보보장장장장특특특특약약약약((((갱갱갱갱신신신신형형형형,,,,무무무무배배배배당당당당)))) 약약약약관관관관

※ 이 특약은 본인형, 배우자형, 자녀형 중에서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본인형의 해당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약관이며 약관내용 중 본인형에 해당되는 내용만을적용합니다.

제제제제1111장장장장 일일일일반반반반사사사사항항항항

제제제제1111조조조조【【【【담담담담보보보보종종종종목목목목】】】】회사가 판매하는 실손 의료보험상품은 종합(상해와 질병을 말하며, 이하 동일합니다)입원형, 종합통원형, 질병입원형, 질병통원형, 상해입원형, 상해통원형 등 총 6개의 담보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약자는 이들 6개 담보종목 중에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담보종목 보상하는 내용

종합

입원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통원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질병

입원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경우에 보상

통원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상해

입원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통원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제제제제2222조조조조【【【【용용용용어어어어정정정정의의의의】】】】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별표)와 같으며 해당 용어는 이 약관에서 밑줄을그어 표시합니다.

제제제제2222장장장장 회회회회사사사사가가가가 보보보보상상상상하하하하는는는는 사사사사항항항항 및및및및 보보보보상상상상하하하하지지지지 않않않않는는는는 사사사사항항항항

제3조(보상내용) 및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제1조(담보종목) 중 선택하여 가입하신 담보종목에 해당하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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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종종합합합합입입입입원원원원형형형형》》》》

제제제제3333조조조조【【【【보보보보상상상상내내내내용용용용】】】】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질병 또는 하나의 상해당 각각 보험가입금액(5,000만원)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구 분 보 상 금 액

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90% 해당액(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상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③ 제1항의 질병에서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④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입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하나의질병 또는 하나의 상해당 각각 보험가입금액(5,000만원)을 최고 한도로 보상합니다.⑤ 제1항의 경우 회사는 하나의 상해(동일 상해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하나의 상해로 봅니다) 또는 하나의 질병(의학상 관련이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질병은동일한 질병으로 간주하며, 동일한 질병으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질병으로 봅니다)으로 인한 입원의료비를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까지(최초 입원일을 포함합니다) 보상합니다. 다만,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을 넘어 입원할 경우에는 아래의 예시와 같이 90일간의 보상제외기간이 지나야 새로운 질병 또는 상해로 보아 다시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기간 예시>

보상대상기간(365일)

보상제외(90일)

보상대상기간(365일)

↑↑↑↑(2010.1.1)계약일 또는

갱신일

↑↑↑↑(2010.3.1)최초 입원일

↑↑↑↑(2011.2.28)2011.3.1부터

보상제외

↑↑↑↑(2011.5.29)

2011.5.30부터보상재시작

↑↑↑↑(2012.5.29)

2012.5.30부터보상제외

⑥ 제1항의 경우 특약이 갱신되어 하나의 질병 또는 하나의 상해로 인한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입원을 기준으로 그 지급금액 및 지급한도 등을 적용합니다.⑦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특약의 보험기간이만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이 경우 제5항은 적용하지아니합니다.⑧ 제1항에서 하나의 질병이란 발생 원인이 동일한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을 포함합니다)을 말하며 또한 질병의 치료 중에 발생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질병의 치료가 병행되거나 의학상 관련이 없는 여러 종류의 질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입원한 때에도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합니다.⑨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병원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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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⑩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지나는 동안(특약이 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⑪ 제10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이 약관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⑫ 이 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3항, 제10항 및 제11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제제제4444조조조조【【【【보보보보상상상상하하하하지지지지 않않않않는는는는 사사사사항항항항】】】】회사가 이 특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상해에 대해서는 《상해입원형》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을 적용합니다.2. 질병에 대해서는 《질병입원형》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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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종종합합합합통통통통원원원원형형형형》》》》

제제제제3333조조조조【【【【보보보보상상상상내내내내용용용용】】】】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통원의료비로서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합니다.

구 분 보 상 한 도

외 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20만원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10만원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표1 항목별 공제금액>

구 분 항 목 공제금액

외 래(외래제비용 및외래수술비 합계)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의료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한 보건소, 지역보건법 제8조에 의한 보건의료원,지역보건법 제10조에 의한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의한 보건진료소

1만원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만5천원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2만원

처방조제비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8천원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상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③ 제1항의 질병에서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④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통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상합니다. 단, 외래의 경우 1회당 20만원, 처방조제비의 경우 1건당 10만원을 각각의 최고 한도로 합니다.⑤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특약의 보험기간이만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 치료에 대하여는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이내에 외래는 방문 90회, 처방조제비는 처방전 90건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기간 예시>

보상대상기간(1년)

보상대상기간(1년)

보상대상기간(1년)

추가보상(180일)

↑↑↑↑(2010.1.1)계약(갱신)일

↑↑↑↑(2011.1.1)

계약(갱신)해당일

↑↑↑↑(2012.1.1)

계약(갱신)해당일

↑↑↑↑(2012.12.31)

보험기간 종료일

↑↑↑↑(2013.6.29)보상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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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상해(동일 상해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상해로 봅니다) 또는 하나의 질병(의학상 관련이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질병은 동일한질병으로 간주하며, 동일한 질병으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질병으로 봅니다)으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 이상 통원치료시(하나의 질병 또는 하나의 상해로 약국을 통한 2회 이상의 처방조제를 포함합니다) 1회의 외래 및 1건의 처방조제로 간주하여 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외래의 공제금액은 더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⑦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병원 또는 약국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통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⑧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지나는 동안(특약이 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⑨ 제8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이 약관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⑩ 이 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3항, 제8항 및 제9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제제제4444조조조조【【【【보보보보상상상상하하하하지지지지 않않않않는는는는 사사사사항항항항】】】】회사가 이 특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상해에 대해서는 《상해통원형》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을 적용합니다.2. 질병에 대해서는 《질병통원형》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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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질질질병병병병입입입입원원원원형형형형》》》》

제제제제3333조조조조【【【【보보보보상상상상내내내내용용용용】】】】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질병당 각각 보험가입금액(5,000만원)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구 분 보 상 금 액

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90% 해당액(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금액(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② 제1항의 질병에서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입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5,000만원)을 최고 한도로 보상합니다.④ 제1항의 경우 회사는 하나의 질병(의학상 관련이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질병은 동일한 질병으로 간주하며, 동일한 질병으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질병으로 봅니다)으로 인한 입원의료비를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까지(최초 입원일을포함합니다) 보상합니다. 다만,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을 넘어 입원할 경우에는 아래의 예시와 같이 90일간의 보상제외기간이 지나야 새로운 질병으로 보아 다시 보상하여드립니다.

<보상기간 예시>

보상대상기간(365일)

보상제외(90일)

보상대상기간(365일)

↑↑↑↑(2010.1.1)계약일 또는

갱신일

↑↑↑↑(2010.3.1)최초 입원일

↑↑↑↑(2011.2.28)2011.3.1부터

보상제외

↑↑↑↑(2011.5.29)2011.5.30부터보상재시작

↑↑↑↑(2012.5.29)2012.5.30부터

보상제외

⑤ 제1항의 경우 특약이 갱신되어 하나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경우,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입원을 기준으로 그 지급금액 및 지급한도 등을 적용합니다.⑥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특약의 보험기간이만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이 경우 제4항은 적용하지아니합니다.⑦ 제1항에서 하나의 질병이란 발생 원인이 동일한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을 포함합니다)을 말하며 또한 질병의 치료 중에 발생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질병의 치료가 병행되거나 의학상 관련이 없는 여러 종류의 질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입원한 때에도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합니다.⑧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병원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⑨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지나는 동안(특약이 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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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⑩ 제9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이 약관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⑪ 이 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 제9항 및 제10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제제제4444조조조조【【【【보보보보상상상상하하하하지지지지 않않않않는는는는 사사사사항항항항】】】】회사가 이 특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입원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1.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 계약자의 고의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원기간 중 정당한 이유없이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때에 그로 인하여 악화된 부분

② 회사는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에 있어서 아래 질병의 입원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7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아래 질병 이외에 추가로 아래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1.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F04∼F99)2. 여성생식관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3.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O00∼O99)4. 선천성 뇌질환(Q00∼Q04)5. 비만(E66)6. 비뇨기계 장애(N39, R32)7.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I84, K60∼K62)③ 회사는 아래의 입원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1.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2.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

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3.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

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상 본인부담금 보상제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4.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단,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단,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6. 아래에 열거된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

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다. 발기부전(impotence), 불감증, 단순 코골음, 단순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의한 업무 또는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7.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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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에는 제외합니다.8.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9.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10.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1. 인간면역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감염은 해당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경우는 제외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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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질질질병병병병통통통통원원원원형형형형》》》》

제제제제3333조조조조【【【【보보보보상상상상내내내내용용용용】】】】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통원의료비로서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합니다.

구 분 보 상 한 도

외 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20만원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10만원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표1 항목별 공제금액>

구 분 항 목 공제금액

외 래(외래제비용 및외래수술비 합계)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의료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한 보건소, 지역보건법 제8조에 의한 보건의료원,지역보건법 제10조에 의한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의한 보건진료소

1만원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만5천원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2만원

처방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8천원

② 제1항의 질병에서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통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상합니다. 단, 외래의 경우 1회당20만원, 처방조제비의 경우 1건당 10만원을 각각의 최고 한도로 합니다.④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특약의 보험기간이만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 치료에 대하여는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이내에 외래는 방문 90회, 처방조제비는 처방전 90건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기간 예시>

보상대상기간(1년)

보상대상기간(1년)

보상대상기간(1년)

추가보상(180일)

↑↑↑↑(2010.1.1)계약(갱신)일

↑↑↑↑(2011.1.1)

계약(갱신)해당일

↑↑↑↑(2012.1.1)

계약(갱신)해당일

↑↑↑↑(2012.12.31)

보험기간 종료일

↑↑↑↑(2013.6.29)보상종료

⑤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질병(의학상 관련이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질병은 동일한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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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으로 간주하며, 동일한 질병으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질병으로 봅니다)으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 이상 통원치료시(하나의 질병으로 약국을 통한 2회 이상의 처방조제를 포함합니다) 1회의 외래 및 1건의 처방조제로 간주하여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외래의 공제금액은 더큰 금액을 적용합니다.⑥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병원 또는 약국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통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지나는 동안(특약이 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⑧ 제7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이 약관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⑨ 이 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 제7항 및 제8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제제제4444조조조조【【【【보보보보상상상상하하하하지지지지 않않않않는는는는 사사사사항항항항】】】】회사가 이 특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통원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1.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 계약자의 고의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통원기간 중 정당한 이유없이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때에 그로 인하여 악화된 부분

② 회사는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에 있어서 아래 질병의 통원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7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아래 질병 이외에 추가로 아래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1.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F04∼F99)2. 여성생식관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3.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O00∼O99)4. 선천성 뇌질환(Q00∼Q04)5. 비만(E66)6. 비뇨기계 장애(N39, R32)7.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I84, K60∼K62)③ 회사는 아래의 통원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1.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2.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

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3.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

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상 본인부담금 보상제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4.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단,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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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6. 아래에 열거된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

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다. 발기부전(impotence), 불감증, 단순 코골음, 단순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의한 업무 또는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7.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단,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8.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

선 목적의 수술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9.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10.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1. 인간면역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감염은 해당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경우는 제외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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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상상해해해해입입입입원원원원형형형형》》》》

제제제제3333조조조조【【【【보보보보상상상상내내내내용용용용】】】】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상해당 각각 보험가입금액(5,000만원)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구 분 보 상 금 액

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90% 해당액(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상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입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하나의 상해당 각각 보험가입금액(5,000만원)을 최고 한도로 보상합니다.④ 제1항의 경우 회사는 하나의 상해(동일 상해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하나의 상해로 봅니다)로 인한 입원의료비를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까지(최초 입원일을 포함합니다) 보상합니다. 다만,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을 넘어 입원할 경우에는 아래의 예시와 같이 90일간의 보상제외기간이 지나야 새로운 상해로 보아 다시 보상하여드립니다.

<보상기간 예시>

보상대상기간(365일)

보상제외(90일)

보상대상기간(365일)

↑↑↑↑(2010.1.1)계약일 또는

갱신일

↑↑↑↑(2010.3.1)최초 입원일

↑↑↑↑(2011.2.28)2011.3.1부터

보상제외

↑↑↑↑(2011.5.29)

2011.5.30부터보상재시작

↑↑↑↑(2012.5.29)

2012.5.30부터보상제외

⑤ 제1항의 경우 특약이 갱신되어 하나의 상해로 인한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입원을 기준으로 그 지급금액 및 지급한도 등을 적용합니다.⑥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특약의 보험기간이만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이 경우 제4항은 적용하지아니합니다.⑦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병원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제제제제4444조조조조【【【【보보보보상상상상하하하하지지지지 않않않않는는는는 사사사사항항항항】】】】회사가 이 특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입원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1.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 계약자의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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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6.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원기간 중 정당한 이유없이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 그로 인하여 악화된 부분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선박에 탑승

③ 회사는 아래의 입원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1.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2.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

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3.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

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상 본인부담금 보상제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4.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단,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단,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6.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단,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7.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

선 목적의 수술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8.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9.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0.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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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상상해해해해통통통통원원원원형형형형》》》》

제제제제3333조조조조【【【【보보보보상상상상내내내내용용용용】】】】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로서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합니다.

구 분 보 상 한 도

외 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20만원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10만원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표1 항목별 공제금액>

구 분 항 목 공제금액

외 래(외래제비용 및외래수술비 합계)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의료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한 보건소, 지역보건법 제8조에 의한 보건의료원,지역보건법 제10조에 의한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의한 보건진료소

1만원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만5천원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2만원

처방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8천원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상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통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상합니다. 단, 외래의 경우 1회당20만원, 처방조제비의 경우 1건당 10만원을 각각의 최고 한도로 합니다.④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특약의 보험기간이만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 치료에 대하여는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이내에 외래는 방문 90회, 처방조제비는 처방전 90건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기간 예시>

보상대상기간(1년)

보상대상기간(1년)

보상대상기간(1년)

추가보상(180일)

↑↑↑↑(2010.1.1)계약(갱신)일

↑↑↑↑(2011.1.1)

계약(갱신)해당일

↑↑↑↑(2012.1.1)

계약(갱신)해당일

↑↑↑↑(2012.12.31)

보험기간 종료일

↑↑↑↑(2013.6.29)보상종료

⑤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상해(동일 상해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상해로 봅니다)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 이상 통원치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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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상해로 약국을 통한 2회 이상의 처방조제를 포함합니다) 1회의 외래 및 1건의처방조제로 간주하여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외래의 공제금액은더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⑥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병원 또는 약국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통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제제제제4444조조조조【【【【보보보보상상상상하하하하지지지지 않않않않는는는는 사사사사항항항항】】】】회사가 이 특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통원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1.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 계약자의 고의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6.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통원기간 중 정당한 이유없이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 그로 인하여 악화된 부분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선박에 탑승

③ 회사는 아래의 통원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1.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2.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

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3.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

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상 본인부담금 보상제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4.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단,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단,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6.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단,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7.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

선 목적의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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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8.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9.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0.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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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3333장장장장 계계계계약약약약의의의의 성성성성립립립립과과과과 유유유유지지지지

제제제제5555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체체체체결결결결 및및및및 소소소소멸멸멸멸】】】】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본인형, 배우자형, 자녀형 중 선택하여 청약( )하고 회사가 승낙( 諾)함으로써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1.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된 경우 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주계약이 2인(3인,多 )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를 말하며, 이하 동일합니다]가 사망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배우자형 및 자녀형의 경우 주계약이 해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또는 이 특약의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③ 이 특약을 주계약 체결시 부가할 경우에는 “최초계약”이라 하며, 이후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 후 제10조(특약의 갱신)에 의하여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이라 합니다.④ 제7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제2항에 의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회사는 제1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제제제6666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보보보보장장장장개개개개시시시시일일일일】】】】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에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제제제제7777조조조조【【【【피피피피보보보보험험험험자자자자((((보보보보험험험험대대대대상상상상자자자자))))의의의의 범범범범위위위위 및및및및 자자자자격격격격의의의의 득득득득실실실실】】】】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본인형, 배우자형, 자녀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같이 정합니다.1.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합니다.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특약 체결시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3. 자녀형의 경우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특약 체결시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자녀[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실질적 부양관계에 있는 자 포함] 중 특약 체결시 계약자가 선택한 1인으로 합니다.

② 배우자형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단,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에 의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후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에는 그 날부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더이상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③ 배우자형 및 자녀형의 경우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주민등록상의 배우자 또는 자녀[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실질적 부양관계에 있는자 포함]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계약자는 즉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④ 배우자형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상실시키지 아니하며 계속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제제제8888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 내내내내용용용용의의의의 변변변변경경경경 등등등등】】】】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은 경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이 특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경 후보험수익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③ 주계약을 감액완납보험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않고보험료납입주기만 일시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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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④ 계약자가 제2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⑤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제제제9999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무무무무효효효효】】】】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그러나 회사가 나이의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 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제제제11110000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갱갱갱갱신신신신】】】】①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15일전까지 이 특약을 계속 유지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이 특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단,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이 특약은 갱신되지 아니합니다.②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은 주계약의 보험기간(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이하 같습니다) 종료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1. 본인형 및 배우자형에서 주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80세

계약해당일 이후인 경우에는 80세 계약 해당일[다만, 주계약의 보험기간이 종신인 경우에는 10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자녀형에서 주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27세 계약해당일 이후인 경우에는 27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제2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보험기간 종료일과 같은 경우에는 이 특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④ 갱신일 이전에 이 특약이 관련 법규 및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시행세칙 등의 개정에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이 특약에도 불구하고 갱신일을 기준으로 회사가 정한 소정의 보험상품으로 갱신하여 드립니다. 또한, 갱신계약에 대하여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율[종합입원형, 종합통원형, 상해입원형 및 상해통원형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직업 또는 직무 위험등급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율을 말함]을 적용하고, 그 보험료율은나이의 증가, 의료수가의 변동, 위험률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⑤ 제4항에 따라 보험료 또는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관련 내용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취)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제제제11111111조조조조【【【【계계계계약약약약자자자자의의의의 임임임임의의의의해해해해지지지지】】】】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제제제11112222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보보보보험험험험기기기기간간간간】】】】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3년 만기 갱신으로 합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일부터 제10조(특약의 갱신) 제2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가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갱신일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종료일까지를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제제제4444장장장장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 등등등등

제제제제11113333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 납납납납입입입입기기기기간간간간 및및및및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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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제제제제11114444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연연연연체체체체시시시시 납납납납입입입입최최최최고고고고((((독독독독촉촉촉촉))))와와와와 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해해해해지지지지】】】】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이후최초로 다가오는 영업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특정된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특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제제제11115555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연연연연체체체체로로로로 인인인인한한한한 해해해해지지지지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부부부부활활활활((((효효효효력력력력회회회회복복복복))))】】】】① 회사는 주계약의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이 소멸된 경우로서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해지] 제1항에 의해 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④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제제제제11116666조조조조【【【【강강강강제제제제집집집집행행행행 등등등등으으으으로로로로 인인인인한한한한 해해해해지지지지계계계계약약약약의의의의 특특특특별별별별부부부부활활활활((((효효효효력력력력회회회회복복복복))))】】】】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지급하고 계약 내용의 변경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경과하여 도달하고 이후 보험수익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의해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로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제제제11117777조조조조【【【【해해해해지지지지환환환환급급급급금금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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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제제제5555장장장장 다다다다수수수수보보보보험험험험의의의의 처처처처리리리리 등등등등

제제제제11118888조조조조【【【【다다다다수수수수보보보보험험험험의의의의 처처처처리리리리】】】】① 다수보험의 경우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제3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② 비례분담하여 지급된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은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최고액을 보상최고한도로 합니다.③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초과한 다수보험은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다수보험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외래), 통원의료비(처방조제)를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제제제제11119999조조조조【【【【연연연연대대대대책책책책임임임임】】】】①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다수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보험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이 특약의 지급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②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회사는 보험수익자가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해당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보험수익자가 다른 회사에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의 일부인 경우에는 해당 보험수익자의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제제제6666장장장장 계계계계약약약약 전전전전 알알알알릴릴릴릴의의의의무무무무 등등등등

제제제제22220000조조조조【【【【계계계계약약약약 전전전전 알알알알릴릴릴릴 의의의의무무무무】】】】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제제제22221111조조조조【【【【상상상상해해해해보보보보험험험험계계계계약약약약 후후후후 알알알알릴릴릴릴 의의의의무무무무】】】】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직업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이하“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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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상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제제제22222222조조조조【【【【알알알알릴릴릴릴 의의의의무무무무 위위위위반반반반의의의의 효효효효과과과과】】】】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0

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1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

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특약을해지할 수 없습니다.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

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4. 회사가 이 특약의 청약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특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1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특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또한,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제21조(상해보험계약후 알릴 의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제4항에 관계없이 보장하여 드립니다.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제제제제22223333조조조조【【【【중중중중대대대대사사사사유유유유로로로로 인인인인한한한한 해해해해지지지지】】】】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특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할 목

적으로 고의로 질병 또는 상해를 발생시킨 경우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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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제제제22224444조조조조【【【【사사사사기기기기에에에에 의의의의한한한한 계계계계약약약약】】】】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특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특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제제제7777장장장장 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지지지지급급급급의의의의 절절절절차차차차 등등등등

제제제제22225555조조조조【【【【주주주주소소소소변변변변경경경경통통통통지지지지】】】】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해당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제제제22226666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지지지지급급급급사사사사유유유유의의의의 통통통통지지지지】】】】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제제제22227777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등등등등 청청청청구구구구시시시시 구구구구비비비비서서서서류류류류】】】】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1. 청구서(회사양식)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통원의료비의 경우 통원일자별 의료비 명기 필요), 진료비 세

부내역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약국에서 조제 투약한 경우에 한함) 등]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4. 기타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 또는의원, 약사법 제2조(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약국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제제제22228888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의의의의 지지지지급급급급】】】】① 회사는 제27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및 지급예정일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7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1. 소송제기2. 분쟁조정 신청3. 수사기관의 조사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5. 제4항에 의한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경우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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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④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22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제제제8888장장장장 기기기기타타타타사사사사항항항항

제제제제22229999조조조조【【【【약약약약관관관관교교교교부부부부 및및및및 설설설설명명명명의의의의무무무무】】】】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관의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 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설명한 것으로 봅니다.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시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을 전달한것으로 봅니다.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더하여 지급합니다.⑤ 회사는 관계 법규에 따라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될 자가 다른 실손 의료보험계약을체결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될 자가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상방식 등을 구체적으로설명하여 드립니다.

제제제제33330000조조조조【【【【회회회회사사사사의의의의 파파파파산산산산선선선선고고고고와와와와 해해해해지지지지】】】】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특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효력을 잃습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효력을 잃는경우에 회사는 제1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제제제33331111조조조조【【【【주주주주계계계계약약약약 약약약약관관관관 및및및및 삼삼삼삼성성성성단단단단체체체체취취취취급급급급특특특특약약약약 규규규규정정정정의의의의 준준준준용용용용】】】】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② 주계약에 삼성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삼성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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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용어의 정의

용어 정의

계약 보험계약

주계약 주된 보험계약

회사 보험회사

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객체)이 되는 사람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보험기간 계약에서 정한 대상이 되는 위험이 보장되는 기간

최초계약 주계약 체결시 최초로 부가할 경우

갱신계약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 후 제10조(특약의 갱신)에 의하여 갱신된 경우

갱신 전 계약 갱신계약의 경우 특약이 갱신되기 직전 계약

갱신일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상해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의사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서 정한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약사 약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약사 및 한약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하는 의료기관이며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구분됨

병원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요양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조산원은 제외)

약국약사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장소로서, 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업무를 하는 장소를 말하며,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제외

입원의사가 보험대상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병원,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를 받으며 치료에 전념하는 것

(입원의 정의 중)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등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정한 의료기관에 준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군의무대, 치매요양원, 노인요양원 등에 속해 있는 요양원, 요양시설, 복지시설 등과 같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기준병실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병실

입원실료 입원치료 중 발생한 기준병실 사용료, 환자관리료, 식대 등을 말함

입원제비용입원치료 중 발생한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지정진료비 등을 말함

입원수술비 입원치료 중 발생한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을 말함

입원의료비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상급병실료 차액으로 구성됨

통원의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의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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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조제

의사 및 약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치료가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통원으로 인하여 발행된 의사의 처방전으로 약국의 약사가 조제하는 것을 말함(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및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약사의 직접조제 포함)

외래제비용통원치료 중 발생한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지정진료비 등을 말함

외래수술비 통원치료 중 발생한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을 말함

처방조제비병원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국의 처방조제비 및 약사의 직접조제비를 말함

통원의료비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로 구성됨

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요양급여)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말함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의료급여

의료급여법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ㆍ부상 등에 대한 다음 각호의 의료급여를 말함.1. 진찰ㆍ검사 2.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 기타의 치료4. 예방ㆍ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국민건강보험법상본인부담금상한제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 중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3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에서부담하고 있는 제도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환급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회사는 변경되는 기준에 따름

의료급여법상본인부담금보상제 및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의료급여기금 등에서 부담하고 있는 제도를 말하며, 의료급여관련 법령의 변경에따라 환급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회사는 변경된 기준에 따름

다수보험

실손 의료보험계약(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상해ㆍ질병ㆍ간병보험 등 제3보험, 개인연금ㆍ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2개 이상 체결되었고, 그 계약이동일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이 있는 다수의 실손 의료보험계약을 말함

보상대상의료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 보상제외금액

보상책임액 보상대상의료비 × 회사부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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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연연연금금금금전전전전환환환환특특특특약약약약((((무무무무배배배배당당당당)))) 약약약약관관관관

※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전환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이경우 전환시의 약관 및 보험요율을 적용하며, 가입나이 또한 전환시의 나이를 적용합니다.

제제제제1111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계계계계약약약약의의의의 성성성성립립립립과과과과 유유유유지지지지

제제제제1111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체체체체결결결결 및및및및 소소소소멸멸멸멸】】】】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 체결시 또는 체결후 보험계약자가 본인형, 배우자형 중 선택하여 청약(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 諾)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전환전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회사”라 합니다)②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단위 보험계약 해당일로 연금지급개시시점을 선택하여야 하며,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종신연금형(개인형)”, “종신연금형(부부형)”, “확정연금형과 종신연금형을 동시 선택(개인형)” 또는 “확정연금형과 종신연금형을 동시 선택(부부형)” 중 연금지급형태를 결정하여야 합니다.③ 제3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제제제2222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보보보보장장장장개개개개시시시시일일일일】】】】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자가 신청한 연금전환일로 합니다. 이 경우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전환전계약(부가된 특약 중 함께 전환하는 특약을 포함하며,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여 전환하는 경우에는 감액된 부분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을 말합니다.이하 같습니다)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제제제3333조조조조【【【【피피피피보보보보험험험험자자자자((((보보보보험험험험대대대대상상상상자자자자))))의의의의 범범범범위위위위】】】】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연금지급형태별로 다음에서 정한 자로 합니다.1. 본인형가.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종신연금형(개인형)”, 또는 “확정연금형과 종신연금

형을 동시 선택(개인형)”의 경우 “전환전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말합니다. 단, 전환전계약이 2인(3인,多 )보장보험인 경우에는 “전환전계약의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 또는 계약자 중 특약 체결시계약자가 선택한 1인”을 말하며, 이하 본인형의 경우 동일합니다.

나. “종신연금형(부부형)” 또는 “확정연금형과 종신연금형을 동시 선택(부부형)”의 경우 “전환전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이하 본인형의 경우 “주피보험자(주된보험대상자)”라 합니다]”와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이하 본인형의 경우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라합니다]”를 말합니다.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와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를 합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하며, 이하 본인형의 경우 동일합니다.

2. 배우자형가.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종신연금형(개인형)”, 또는 “확정연금형과 종신연금

형을 동시 선택(개인형)”의 경우 “전환전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단, 전환전계약이 2인(3인,多 )보장보험인 경우에는 “전환전계약의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 또는 계약자 중 특약 체결시 계약자가 선택한 1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이하 배우자형의 경우 동일합니다.

나. “종신연금형(부부형)” 또는 “확정연금형과 종신연금형을 동시 선택(부부형)”의 경우 “전환전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이하 배우자형의 경우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라 합니다]”와 “주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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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이하 배우자형의 경우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와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를 합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하며, 이하 배우자형의 경우 동일합니다.

② 부부형의 경우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사망이외의 원인(이혼 등)으로 제1항의 제1호 ‘나’ 또는 제2호 ‘나’ 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계약자는 즉시 이를 회사에알려야 하며, 이 경우 더 이상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합니다.③ 제2항의 경우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개인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고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개인형과 부부형의 적립액 차액을 정산하여 드리며, 전환시점부터의 연금액은 개인형으로 전환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약자가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이 유지됩니다.

제제제제4444조조조조【【【【계계계계약약약약자자자자의의의의 임임임임의의의의해해해해지지지지】】】】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단, “종신연금형(개인형/부부형)” 및“확정연금형과 종신연금형을 동시 선택(개인형/부부형)” 제외)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제제제5555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보보보보험험험험기기기기간간간간】】】】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상속연금형”, “종신연금형(개인형/부부형)”, “확정연금형과 종신연금형을 동시 선택(개인형/부부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종신까지이며,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제제제2222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계계계계약약약약자자자자의의의의 주주주주된된된된 의의의의무무무무))))

제제제제6666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이 특약의 보험료는 전환전계약의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입하는 것으로합니다.

제제제제3333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의의의의 지지지지급급급급((((회회회회사사사사의의의의 주주주주된된된된 의의의의무무무무))))

제제제제7777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의의의의 종종종종류류류류 및및및및 지지지지급급급급사사사사유유유유】】】】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연금지급개시일부터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에는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생존연금(별표1 “연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제제제8888조조조조【【【【공공공공시시시시이이이이율율율율의의의의 적적적적용용용용 및및및및 공공공공시시시시】】】】① 이 보험의 순보험료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단, 전환후10년 이내에는 연복리 2.5%,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1.5% 최저보증)로 합니다. 단, 계약건별로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연계약해당일이 속한 달의 공시이율로 하여 계약전환일부터 매 1년간 확정 적용합니다.② 제1항의『연계약해당일』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매년의 계약해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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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말합니다. 단, 해당 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③ 제1항의 공시이율은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④ 회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적립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부리되며 공시이율이 1%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은 2.5%일 경우), 적립금은 공시이율(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2.5%)로 적립됩니다.

< 공시이율의 공시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의 “상품공시실”내 “전체보험공시”에서 각 상품별로 공시하며, 적용되는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은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 내 “적용이율공시”에서 공시합니다.

제제제제9999조조조조【【【【해해해해지지지지환환환환급급급급금금금금】】】】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② 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제8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이율로 합니다. 단, 계약건별로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이 특약의 연계약해당일이 속한달의 공시이율로 하여 전환시점부터 매 1년간 확정 적용합니다.③ 제2항의 『연계약해당일』이라 함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매년의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단, 해당 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계약해당일로 합니다.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제제제4444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지지지지급급급급 등등등등의의의의 절절절절차차차차

제제제제11110000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등등등등 청청청청구구구구시시시시 구구구구비비비비서서서서류류류류】】】】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을 청구하여야 합니다.1. 청구서(회사양식)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

출하는 서류

제제제제11111111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등등등등의의의의 지지지지급급급급】】】】① 회사는 제10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영업일 이내에지급합니다.②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생존연금의 지급시기가 되면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알려 드리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2(보험금 등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와 같습니다.

제제제제5555관관관관 기기기기타타타타사사사사항항항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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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11112222조조조조【【【【전전전전환환환환전전전전계계계계약약약약 약약약약관관관관 규규규규정정정정의의의의 준준준준용용용용】】】】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환전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환전계약의 약관 중 보험계약대출, 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관한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별표1)

연금지급기준표

□ 생존연금 (약관 제7조)

연금종류 지급사유 지급금액

확정연금형연금지급개시일부터 연금지급기간(5,10,15,20년)동안 매년 계약해당일

이 특약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동안 나누어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상속연금형연금지급개시일부터 매년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이 특약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한연금액 지급[피보험자(보험대상자)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적립액을 지급]

종신연금형(개인형)

연금지급개시일부터 매년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이 특약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나누어계산한 연금액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는 한 지급(10회 또는 20회 보증지급)

종신연금형(부부형)

- 연금지급개시일부터 매년 계약해당일에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 연금지급개시일이후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사망하고, 연금지급개시일로부터 연금의 10회 또는 20회 보증지급기간 이후에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이 특약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나누어 계산한 연금액을 주피보험자(주된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는 한 지급(10회 또는 20회보증지급)

-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 생존시 연금액의 70%를 종피보험자(확장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는 한 지급

확정연금형과종신연금형동시 선택(개인형)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연금지급기간(5,10,15,20년)동안 매년 계약해당일

이 특약의 보험료에 확정연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선택한 연금지급기간동안 나누어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연금지급개시일부터 매년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이 특약의 보험료에 종신연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나누어계산한 연금액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는 한 지급(10회 또는 20회 보증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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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종류 지급사유 지급금액

확정연금형과종신연금형동시 선택(부부형)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연금지급기간(5,10,15,20년)동안 매년 계약해당일

이 특약의 보험료에 확정연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동안 나누어 계산한연금액을 지급

- 연금지급개시일부터 매년 계약해당일에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 연금지급개시일이후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사망하고, 연금지급개시일로부터 연금의 10회 또는 20회 보증지급기간 이후에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이 특약의 보험료에 종신연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나누어 계산한 연금액을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는 한 지급(10회 또는 20회 보증지급)

-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 생존시 연금액의 70%를 종피보험자(확장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살아있는 한 지급

㈜ 1.생존연금의 계산은「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공시이율」이 변경되면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

2.이 특약의 공시이율이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의 해당년도 연금액은 직전년도 연금액과 동일하나, 연금개시이후의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직전년도의 연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공시이율(전환후 10년이내에는 연복리 2.5%, 10년초과시에는 연복리 1.5% 최저보증)」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합니다. 단, 계약건별로 적용되는 공시이율은특약의 연계약해당일이 속한달의 공시이율로 하여 전환시점부터 매1년간 확정 적용합니다.

4. 확정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후 연금지급기간(5년,10년,15년,20년) 동안에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시에도 각 연금지급회수(5회,10회,15회,20회)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각 연금액을 연금지급해당일에 드립니다.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후 10회(또는 20회) 보증지급기간 동안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시에도 10회(또는 20회)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각 연금액을연금지급해당일에 드립니다.확정연금형과 종신연금형을 동시 선택한 경우 확정연금형의 연금지급기간 동안 또는종신연금형의 보증지급기간 동안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사망시에도 연금지급기간 또는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각 연금액은 연금지급해당일에 드립니다.

5.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기간(5년,10년,15년,20년) 동안의 지급되지 않은 생존연금을,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안의 지급되지 않은 생존연금을 산출방법서에따라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확정연금형과 종신연금형을 동시에 선택한 경우 확정연금형의 연금지급기간 동안과종신연금형의 보증지급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생존연금을 일시금으로 선지급할 수있습니다.

6.연금액은 계약자가 원할 경우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나누어 산출방법서에 정한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확정연금형과 종신연금형을 동시 선택하는 경우각 연금지급형태별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주기는 동일하여야 합니다.

7.확정연금형과 종신연금형을 동시 선택하는 경우 계약자는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20~80%의 범위에서 확정연금선택비율과 종신연금선택비율을 각각 결정하여야 합니다(단, 확정연금선택비율과 종신연금선택비율의 합계는 100%로 합니다).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형태별 선택비율에 따라 연금지급개시시점의 보험료를 나누어 각 연금지급형태에 따른 연금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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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보험금 등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제11조 제2항 관련)

구 분 적립기간 적립이율

생존연금(제7조)

회사가 생존연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할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다음날부터 보험금청구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회사가 생존연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린 경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기간 만기일(단, 이 특약이 더 이상의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보험기간 만기일(단, 이 특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청구일까지의기간

1년이내 :공시이율의 50%1년초과기간 :1%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지환급금(제9조제1항)

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공시이율의 50%1년초과기간 :1%

해지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전환전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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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유유가가가가족족족족연연연연금금금금전전전전환환환환특특특특약약약약((((무무무무배배배배당당당당)))) 약약약약관관관관

※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전환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이경우 전환시의 약관 및 보험료율을 적용하며, 가입나이 또한 전환시의 나이를 적용합니다.

제제제제1111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계계계계약약약약의의의의 성성성성립립립립과과과과 유유유유지지지지

제제제제1111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체체체체결결결결 및및및및 소소소소멸멸멸멸】】】】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이 소멸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확정된 후 보험계약자의 청약( )과 보험회사의 승낙( 諾)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전환전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단, 이 특약의 계약자는 전환전계약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합니다.②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중 연금지급형태를 결정하여야 합니다.③ 제2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제제제2222조조조조【【【【피피피피보보보보험험험험자자자자((((보보보보험험험험대대대대상상상상자자자자))))의의의의 범범범범위위위위】】】】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전환전계약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합니다. 단, 전환전계약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 전환을 원하는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마다 개별적으로 이 특약을 청약하여야 합니다.

제제제제3333조조조조【【【【계계계계약약약약자자자자의의의의 임임임임의의의의해해해해지지지지】】】】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단, 종신연금형의 경우는 제외) 이 특약을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제제제4444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보보보보험험험험기기기기간간간간】】】】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종신연금형의 경우 계약전환일부터 종신까지이며, 확정연금형의경우 계약전환일부터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제제제2222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계계계계약약약약자자자자의의의의 주주주주된된된된 의의의의무무무무))))

제제제제5555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 및및및및 보보보보장장장장개개개개시시시시일일일일】】】】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이 특약의 계약자가 신청한 계약전환일로 하며, 이특약의 보험료는 전환전계약의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전환일에 일시에 납입하는것으로 합니다.

제제제제3333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의의의의 지지지지급급급급((((회회회회사사사사의의의의 주주주주된된된된 의의의의무무무무))))

제제제제6666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의의의의 종종종종류류류류 및및및및 지지지지급급급급사사사사유유유유】】】】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전환일부터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생존연금(별표1 “연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제제제7777조조조조【【【【공공공공시시시시이이이이율율율율의의의의 적적적적용용용용 및및및및 공공공공시시시시】】】】① 이 보험의 순보험료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단, 전환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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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내에는 연복리 2.5%,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 1.5% 최저보증, 이하 “공시이율”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단, 계약건별로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연계약해당일이속한달의 공시이율로 하여 계약전환일부터 매 1년간 확정 적용합니다.② 제1항의『연계약해당일』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매년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단, 해당 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③ 제1항의 공시이율은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④ 회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적립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되며 공시이율이 1%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은 2.5%일 경우), 적립금은 공시이율(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2.5%)로 적립됩니다.

< 공시이율의 공시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의 “상품공시실”내 “전체보험공시”에서 각 상품별로 공시하며, 적용되는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은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 내 “적용이율공시”에서 공시합니다.

제제제제8888조조조조【【【【해해해해지지지지환환환환급급급급금금금금】】】】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 따라 계산합니다.② 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제7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이율로 합니다.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제제제4444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지지지지급급급급 등등등등의의의의 절절절절차차차차

제제제제9999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등등등등 청청청청구구구구시시시시 구구구구비비비비서서서서류류류류】】】】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1. 청구서(회사양식)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

출하는 서류

제제제제11110000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등등등등의의의의 지지지지급급급급】】】】① 회사는 제9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영업일 이내에지급합니다.②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생존연금의 지급시기가 되면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2(보험금 등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와 같습니다.

제제제제5555관관관관 기기기기타타타타사사사사항항항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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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11111111조조조조【【【【전전전전환환환환전전전전계계계계약약약약 약약약약관관관관 규규규규정정정정의의의의 준준준준용용용용】】】】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환전계약의 약관 규정을 따릅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전환일에 판매중인 전환전계약의 약관 중 보험계약대출, 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별표1)연금지급기준표

□ 생존연금 (약관 제6조)

연금종류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종신연금형

지급사유 지급금액

계약전환일부터 매년 계약

해당일에 이 특약의 피보험

자(보험대상자)가 살아있을

이 특약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나누어 계산한 연

금액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는 한 지급(10회 또는 20회 보

증지급)

확정연금형

지급사유 지급금액

계약전환일부터 연금지급기

간(5,10,15,20년)동안 매년

계약해당일

이 특약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동안 나누어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 1. 생존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

2. 이 특약의 공시이율이 계약전환일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의 해당년도 연금액은 직전년도 연금액과 동일하나, 연금개시이후의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직전년도의 연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공시이율」(전환후 10년이내에는 연복리 2.5%,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1.5% 최저보증)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합니다. 단, 계약 건별로 적용되는공시이율은 연계약해당일이 속한달의 공시이율로 하여 전환시점부터 매1년간 확정적용합니다.

4.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후 10회(또는 20회) 보증지급기간 동안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시에도 10회(또는 20회)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각 연금액을연금지급해당일에 드립니다. 확정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후 연금지급기간(5년,10년,15년,20년) 동안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시에도 각 연금지급회수(5회,10회,15회,20회)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각 연금액을 연금지급해당일에 드립니다.

5.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안의 지급되지 않은 생존연금을, 확정연금형의 경우연금지급기간(5년,10년,15년,20년) 동안의 지급되지 않은 생존연금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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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보험금 등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제10조 제2항 관련)

구분 적립기간 적립이율

생존연금

(제6조)

회사가 생존연금의 지

급시기 7일이전에 지급

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

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청구일까지

의 기간

공시이율

회사가 생존연금의 지

급시기 7일이전에 지급

할 사유와 금액을 알린

경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기간 만기일

(단, 이 특약이 더 이상의 효

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보험기간 만기일(단, 이 특약

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

음날부터 보험금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1%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지환급금

(제8조

제1항)

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지환

급금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1%

해지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전환전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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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계계계약약약약승승승승계계계계특특특특약약약약 약약약약관관관관

※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승계전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녀를 승계후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제제제제1111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계계계계약약약약의의의의 성성성성립립립립과과과과 유유유유지지지지

제제제제1111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적적적적용용용용】】】】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가 이미 체결되어 있는 보험계약(부가된 특약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하 "승계전계약"이라 합니다)의 해지환급금(단, 승계전계약의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은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동일합니다), 만기급여금 또는 사망보험금(연금보험에한합니다)의 전부 또는 일부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변경하여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정한 보험계약(주계약에 한하며, 이하 "승계후계약"이라 합니다)에 가입하는 경우 적용합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② 승계후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③ 회사는 승계후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④ 승계전계약 해지환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되는 부분에해당하는 승계전계약은 승계시점부터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승계전주계약에 부가된 특약이라 하더라도 승계전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특약 및 승계전계약에포함되지 않은 주계약 부분은 승계이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제제제제2222조조조조【【【【계계계계약약약약승승승승계계계계 대대대대상상상상계계계계약약약약】】】】이 특약을 적용할 수 있는 계약은 보험료 납입기간(승계전계약이 일시납인 경우는 비일시납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가장 짧은 기간으로 하며, 종신납만이 있는 경우는 10년)이 지난 계약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료한 후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계약에 한합니다.

제제제제3333조조조조【【【【승승승승계계계계후후후후계계계계약약약약의의의의 보보보보장장장장개개개개시시시시일일일일】】】】회사가 승계후계약을 승낙한 경우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자가 신청한계약승계일로 합니다.

제제제제4444조조조조【【【【승승승승계계계계후후후후계계계계약약약약의의의의 피피피피보보보보험험험험자자자자((((보보보보험험험험대대대대상상상상자자자자)))) 범범범범위위위위】】】】승계후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승계전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승계시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 하며, 자녀가 복수인 경우 계약자가 선택한 1인으로 한정)로 합니다.

제제제제2222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 등등등등

제제제제5555조조조조【【【【승승승승계계계계후후후후계계계계약약약약의의의의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 납납납납입입입입】】】】승계후계약의 보험료는 승계전계약의 해지환급금, 만기급여금 또는 사망보험금(연금보험에 한합니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납보험료(단, 예정신계약비 및 예정수금비는 부과하지 아니합니다)로 합니다.

제제제제3333관관관관 기기기기타타타타사사사사항항항항

제제제제6666조조조조【【【【승승승승계계계계후후후후계계계계약약약약의의의의 약약약약관관관관 준준준준용용용용】】】】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승계후계약의 약관 규정을 따릅니다.② 이 특약에서 정한 사항과 승계후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사항이 서로 다를 경우 이 특약에서 정한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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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건건건강강강강우우우우대대대대특특특특약약약약((((무무무무배배배배당당당당)))) 약약약약관관관관

※ 이 특약은 계약자의 청약이 있고 회사가 이를 승낙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제제제1111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계계계계약약약약의의의의 성성성성립립립립과과과과 유유유유지지지지

제제제제1111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체체체체결결결결 및및및및 소소소소멸멸멸멸】】】】① 이 특약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주된 보험계약(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특약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체결할 때 또는 주된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의 청약( )과 보험회사의 승낙( 諾)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계약자”, 보험회사는“회사”라 합니다)②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제제제2222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보보보보장장장장개개개개시시시시일일일일】】】】이 특약에 대한 계약자의 청약이 있고 회사가 이를 승낙한 경우 청약한 이후의 해당보험료부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 정한 바에 따라 비흡연자 우량체 사망률로 계산한 보험요율이 적용됨으로써 보장이 개시됩니다.

제제제제3333조조조조【【【【피피피피보보보보험험험험자자자자((((보보보보험험험험대대대대상상상상자자자자))))의의의의 범범범범위위위위】】】】이 특약의 적용을 받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이 특약이 부가되는 주계약 또는 특약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중 회사의 승낙을 얻은 자로 합니다.

제제제제4444조조조조【【【【피피피피보보보보험험험험자자자자((((보보보보험험험험대대대대상상상상자자자자))))의의의의 가가가가입입입입자자자자격격격격】】】】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주계약의 보험 가입적격자(加 格 )로서 적어도최근 1년간 어떠한 형태와 종류를 불문하고 담배를 피우거나 씹거나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사용(이하 총칭하여 “흡연( )”이라 합니다)하지 아니하고 건강상태가 회사에서 정한 기준(이하 “우량체기준”이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제제제제5555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감감감감액액액액】】】】① 계약자가 회사의 정하는 바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감액분에 대하여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가지지 아니합니다.② 감액으로 인하여 보험가입금액이 회사에서 정한 주계약의 최저보험가입금액의 한도미만이 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은 해지되며 감액일 이후 납입 해당분부터 주계약의 할인전 보험료로 변경됩니다.

제제제제2222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의의의의 지지지지급급급급((((회회회회사사사사의의의의 주주주주된된된된 의의의의무무무무))))

제제제제6666조조조조【【【【해해해해지지지지환환환환급급급급금금금금】】】】제5조(특약의 감액) 제1항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한 경우 감액분에 대한해지환급금은 이 특약의 부가로 보험료가 할인 된 주계약에 해당하는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제제제제7777조조조조【【【【배배배배당당당당금금금금의의의의 지지지지급급급급】】】】이 특약은 무배당특약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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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3333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계계계계약약약약시시시시 계계계계약약약약자자자자의의의의 계계계계약약약약전전전전 알알알알릴릴릴릴 의의의의무무무무 등등등등

제제제제8888조조조조【【【【계계계계약약약약전전전전 알알알알릴릴릴릴 의의의의무무무무 및및및및 계계계계약약약약전전전전 알알알알릴릴릴릴 의의의의무무무무 위위위위반반반반의의의의 효효효효과과과과】】】】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비흡연 고지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질문사항을 알리지 아니하였거나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하고 이 특약의 적용 전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 (이하 “표준체 보험료”라 합니다)보다 적은 이 특약에 따라할인된 보험료(이하 “우량체 보험료”라 합니다)를 납입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과 관계없이 “우량체 보험료”의 “표준체 보험료”에 대한 비율에 따라 주계약의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③ 제2항의 경우 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흡연검사를 받고 비흡연자로 판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제제제4444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의의의의 지지지지급급급급 등등등등의의의의 절절절절차차차차

제제제제9999조조조조【【【【흡흡흡흡연연연연상상상상태태태태 변변변변경경경경통통통통지지지지 및및및및 흡흡흡흡연연연연상상상상태태태태의의의의 변변변변경경경경이이이이 있있있있을을을을 때때때때의의의의 처처처처리리리리】】】】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30일 이상 흡연을 한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즉시 회사에 이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② 회사는 제1항의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정산차액”이라 합니다)을 계약자에게 추가 납입하도록 하며, 계약자는 우량체의 보험료와 동일한 기준[보험기간, 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입나이 등]으로 산출된 표준체 보험료를 향후 납입보험료로 적용하고, 이특약은 장래에 향하여 해지됩니다. 단, 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되거나 면제된 계약의 경우계약자는 정산차액만을 추가 납입합니다.③ 계약자가 제2항에서 정한 정산차액 및 표준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우량체 보험료”의 “표준체 보험료”에 대한 비율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합니다.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통지의무를 30일 이상늦추었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 및 제3항에 준용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 이 특약을 해지할 수있습니다.⑤ 주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4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입자격]에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격이 있고 계약자가 이 특약을 청약한 때에는 회사는 제2조(특약의 보장개시일)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청약한 날 이후의 해당보험료부터 우량체 보험료를 납입하며, 정산차액이 있을 때에는 회사는 이를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제제제5555관관관관 기기기기타타타타사사사사항항항항

제제제제11110000조조조조【【【【주주주주계계계계약약약약 약약약약관관관관 및및및및 삼삼삼삼성성성성단단단단체체체체취취취취급급급급특특특특약약약약 규규규규정정정정의의의의 준준준준용용용용】】】】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② 주계약에 삼성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삼성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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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특특특별별별별조조조조건건건건부부부부특특특특약약약약 약약약약관관관관

※ 이 특약은 계약자의 청약이 있고 회사가 이를 승낙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제제제1111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체체체체결결결결】】】】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약 포함)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가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 諾)으로 주된 보험계약 또는 특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이

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이 특약의 적용을 받는 주계약 또는 특약은 “해당계약”이라 합니다)② 이 특약을 2인(3인,多 )보장보험에 부가할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중 건강상태가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로 합니다.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해당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④ ‘해당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제제제2222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내내내내용용용용】】】】이 특약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위험도가 높아 보험계약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이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계약의 보험기간 중 위험에 대한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제제제제3333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부부부부가가가가조조조조건건건건】】】】① 이 특약에 의하여 부가하는 계약조건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 위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다음 중 한 가지의 방법으로 부가합니다.1. 할증보험료법할증위험률( )에 의한 보험료와 표준체( )보험료와의 차액을 특약보험료라 하며 계약체결시 위험의 정도에 따라 표준체 보험료에 회사에서 정한 특약보험료를 더하여 납입보험료로 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보험사고가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계약에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금감액법계약일로부터 회사가 정하는 삭감기간( 減期間)내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재해분류표(별표 참조)에서 정한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 이외의 원인으로 해당계약의삭감대상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계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시에 정한 삭감기간 및 보험금지급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가. 계단식 보험금감액법

경과기간 기준삭감기간 및 보험금지급비율

1년 2년 3년 4년 5년

1년미만

해당계약에정한

지급보험금

50% 30% 25% 20% 15%

1년이상 2년미만 60% 50% 40% 30%

2년이상 3년미만 75% 60% 45%

3년이상 4년미만 80% 60%

4년이상 5년미만 80%

나. 평준식 보험금감액법경과기간에 상관없이 전 삭감기간동안 50%이상의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동일한보험금지급비율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그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이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해당계약의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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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하였을 경우 삭감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해당계약의 규정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합니다.3. 나이가산법할증위험률에 따른 보험료가 표준체 보험료와 가장 가까운 나이간의 차이를 연증수( )라 합니다. 즉 어떤 결함을 가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위험지수( )가 실제 n세 높은 나이의 표준체와 같은 위험률을 나타낸다고 인정될 때 n년증이라칭하고 n세 높은 나이의 표준체보험료를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4. 나이가산법과 보험금감액법을 병용( )할수 있습니다.② 제1항 제2호의 삭감기간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 위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5년 이내로 합니다. 단, 해당계약이 계약자가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계약을 유지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별도의 계약사정 없이 갱신되는 계약(이하 “갱신계약”이라합니다)인 경우「삭감기간」의 산정은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그 판단기준은 회사에서 정한 계약사정기준을 따르며, 개개인의 질병의 상태 등에 대한 의사의 소견에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③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계약에 부가된 조건을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제제제4444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보보보보험험험험기기기기간간간간 및및및및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해당계약의 보험기간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기간으로 합니다.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해당계약의 보험료납입기간 중에 해당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해당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③ 이 특약이 부가된 해당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납입도 면제됩니다.

제제제제5555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내내내내용용용용의의의의 변변변변경경경경】】】】이 특약이 부가된 해당계약의 경우에는 해당계약 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1. 보험기간 또는 보험료 납입기간의 변경2. 감액완납 또는 연장보험으로의 변경

제제제제6666조조조조【【【【해해해해당당당당계계계계약약약약 약약약약관관관관 규규규규정정정정의의의의 준준준준용용용용】】】】이 특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특약이 부가된 해당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 재해분류표Top클래스변액유니버설CI종신보험1.0(무배당) 약관의 (별표2)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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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특특특별별별별조조조조건건건건부부부부인인인인수수수수특특특특약약약약 약약약약관관관관

※ 이 특약은 계약자의 청약이 있고 회사가 이를 승낙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제제제1111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체체체체결결결결 및및및및 효효효효력력력력】】】】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약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하같습니다)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가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의 청약( )과 보험회사의 승낙( 諾)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② 이 특약을 2인(3인,多 )보장보험에 부가할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중 건강상태가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로 합니다.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④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⑤ 주계약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지 아니합니다.1. 이 특약 제2조(특약면책조건의 내용)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면책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보장개시일 이전에 동일한 특정부위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2. 이 특약 제2조(특약면책조건의 내용)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특정 질병에 대하여 면책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보장개시일 이전에 동일한 특정질병이 발생한 경우

제제제제2222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면면면면책책책책조조조조건건건건의의의의 내내내내용용용용】】】】① 이 특약에서 정한 면책기간중에 다음 각호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주계약에서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금을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1. 별표1 “특정부위분류표” 중에서 회사가 지정한 부위(이하 “특정부위”라 합니다)에

발생한 질병 또는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전이로 인하여 특정부위 이외의 부위에발생한 질병

2. 별표2 “특정질병분류표” 중에서 회사가 지정한 질병(이하 “특정질병”이라 합니다)② 제1항의 면책기간은 특정부위 또는 특정질병의 상태에 따라 「1년부터 5년」또는「주계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단, 계약자가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계약을 유지하지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별도의 계약사정 없이 갱신되는 계약(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의 경우「면책기간」의 산정은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며, 「주계약의 보험기간」은 최초 계약일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또한 그 판단기준은회사에서 정한 계약사정기준을 따르며, 개개인의 질병의 상태 등에 대한 의사의 소견에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로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1. 제1항 제1호에서 지정한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특정부위 이

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으로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 전이는 합병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제1항 제2호에서 지정한 특정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해 발생한 특정질병 이외의 질병으로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재해(별표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하며, 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지정한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고, 청약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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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 지난 이후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질병으로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제3항 제4호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주계약에서 정한 계약의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⑤ 제3조[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발생한 경우부활일을 청약일로 하여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합니다.⑥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가 정한 면책기간의 종료일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입원한경우 그 입원에 대해서는 면책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을 입원의 개시일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⑦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특정 질병 또는 특정부위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인가 아닌가는 의사의 진단서와 의견을 주된 판단자료로 결정합니다.⑧ 제1항의 특정부위 및 특정질병은 4개 이내에서 선택하여 부가 할 수 있습니다.

제제제제3333조조조조【【【【해해해해지지지지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부부부부활활활활((((효효효효력력력력회회회회복복복복))))】】】】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제제제4444조조조조【【【【주주주주계계계계약약약약 약약약약관관관관 규규규규정정정정의의의의 준준준준용용용용】】】】이 특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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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특정부위 분류표

분류번호 특정부위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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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위, 십이지장 또는 공장

맹장(충수돌기 포함) 또는 회장

직장 또는 항문

간장, 담낭 또는 담관

췌장

기관, 기관지, 폐, 흉막 또는 흉곽

코(외비, 비강 또는 부비강 포함)

인두 또는 후두

입, 치아, 혀, 악하선, 이하선 또는 설하선

귀(외이, 고막, 중이, 내이, 청신경 또는 유양돌기 포함)

안구 또는 안구부속물(안검, 결막, 누기, 안근 또는 안와내 조직 포함)

신장

요관, 방광 또는 요도

전립선

유방(유선 포함)

자궁(이상분만의 경우 포함)

난소 또는 난관

고환(고환초막포함), 부고환, 정관, 정삭 또는 정낭

갑상선

경추부(해당신경 포함)

흉추부(해당신경 포함)

요추부(해당신경 포함)

선골부 또는 미골부(해당신경 포함)

좌견관절부

우견관절부

좌고관절부

우고관절부

좌상지(좌견관절부 제외)

우상지(우견관절부 제외)

좌하지(좌고관절부 제외)

우하지(우고관절부 제외)

자궁체부(제왕절개술을 받은 경우에 한함)

서혜류(서혜 탈장, 음낭 탈장 또는 대퇴 탈장이 생긴 경우에 한함)

식도

대장(맹장 및 직장 제외)

피부(두피 및 입술포함)

수골( 骨)

족골( 骨)

상·하악골( · 骨)

부갑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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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특정질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특정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심질환

I00~I02,I05~I09,I20~I25,I26~I28,I30~I52

뇌혈관질환 I60~I69

당뇨병 E10~E14

고혈압 I10~I13, I15

결 핵 A15~A19, B90

담석증 K80 담석증

요로결석증

N20 신장 및 요관의 결석

N21 하부 요로의 결석

N2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요로의 결석

임신중독증

O11 동반된 단백뇨를 동반한 전에 있었던 고혈압성 장애

O12 고혈압을 동반하지 않은 임신성[임신-유발성] 부종 및 단백뇨

O13 유의한 단백뇨를 동반하지 않은 임신성[임신-유발성] 고혈압

O14 유의한 단백뇨를 동반한 임신성[임신-유발성] 고혈압

O15 자간

관절증

M05 혈청검사 양성 류마티스 관절염

M06 기타 류마티스 관절염

M08 연소성 관절염

M15 다발관절증

M16 고관절증

M17 무릎관절증

M18 제1수근중수관절의 관절증

M19 기타 관절증

등병증M40 척주후만증 및 척주전만증

M41 척주측만증

골반염N73 기타 여성 골반 염증성 질환

N74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여성 골반 염증성 장애

자궁내막증 N80 자궁내막증

자궁근종 D25 자궁의 평활근종

㈜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3) 재해분류표Top클래스변액유니버설CI종신보험1.0(무배당) 약관의 (별표2)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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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선선선지지지지급급급급서서서서비비비비스스스스특특특특약약약약 약약약약관관관관

※ 이 특약은 계약자가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제제제1111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계계계계약약약약의의의의 성성성성립립립립과과과과 유유유유지지지지

제제제제1111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체체체체결결결결 및및및및 소소소소멸멸멸멸】】】】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청약( )과 보험회사의 승낙( 諾)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계약자의 청약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③ 주계약이 해지( )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거나, 제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의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제제제2222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보보보보장장장장개개개개시시시시일일일일】】】】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에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그러나제1조 제2항의 경우에는 특약의 청약을 승낙한 때로부터 이 특약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제제제제3333조조조조【【【【피피피피보보보보험험험험자자자자((((보보보보험험험험대대대대상상상상자자자자))))의의의의 범범범범위위위위】】】】이 특약을 부가하는 주계약은 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이어야합니다.

제제제제4444조조조조【【【【계계계계약약약약자자자자의의의의 임임임임의의의의해해해해지지지지】】】】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해지환급금은 없습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제제제5555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보보보보험험험험기기기기간간간간】】】】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특약을 부가한 날로부터 주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8개월 이전까지로 합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자동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 을 “자동갱신기간이 끝나는 날” 로 대체합니다.

제제제제2222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계계계계약약약약자자자자의의의의 주주주주된된된된 의의의의무무무무))))

제제제제6666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이 특약의 보험료는 없습니다.

제제제제7777조조조조【【【【해해해해지지지지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부부부부활활활활((((효효효효력력력력회회회회복복복복))))】】】】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2조(특약의 보장개시일)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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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3333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의의의의 지지지지급급급급((((회회회회사사사사의의의의 주주주주된된된된 의의의의무무무무))))

제제제제8888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의의의의 종종종종류류류류 및및및및 지지지지급급급급사사사사유유유유】】】】회사는 제5조(특약의 보험기간)에 정한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가 실시한 진단결과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남은 생존기간이 12개월 이내라고 판단한 경우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주계약사망보험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지급사망보험금(이하 “보험금” 이라 합니다)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제제제제9999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지지지지급급급급에에에에 관관관관한한한한 세세세세부부부부규규규규정정정정】】】】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액에 해당하는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이 지급일에 감액된 것으로 봅니다.다만, 그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이 있어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이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금 지급일 이후 주계약 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의 청구를 받아도이 특약에 의하여 지급된 보험금액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② 이 특약의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 주계약 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의 청구를 받았을경우 이 특약의 보험금 청구가 있어도 이를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③ 주계약 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 지급된 때에는 그 이후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④ 이 특약의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지급 사망보험금에 대한 남은 생존기간 상당분의 이자 및 보험료를, 또 주계약에 보험계약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리금합계액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⑤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액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의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제제제11110000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을을을을 지지지지급급급급하하하하지지지지 아아아아니니니니하하하하는는는는 보보보보험험험험사사사사고고고고】】】】계약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의 고의에 의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8조(보험금의종류 및 지급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제제제4444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지지지지급급급급 등등등등의의의의 절절절절차차차차

제제제제11111111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의의의의 지지지지정정정정대대대대리리리리청청청청구구구구인인인인】】】】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가 미리 지정하거나 또는 제12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의 규정에 따라변경지정한 다음의 자(이하 “지정대리청구인” 이라 합니다)가 제13조(보험금 등 청구시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승낙을 얻어 이 특약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대리인으로서 이 특약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보험금 청구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2. 보험금 청구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3촌이내의 친족②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이후 이 특약의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제제제11112222조조조조【【【【지지지지정정정정대대대대리리리리청청청청구구구구인인인인의의의의 변변변변경경경경지지지지정정정정】】】】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지정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는 변경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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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서(회사양식)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제제제제11113333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등등등등 청청청청구구구구시시시시 구구구구비비비비서서서서류류류류】】】】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은 제5조(특약의 보험기간)에 정한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1. 청구서(회사양식)2.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인감증명서(지정대리청구인이 청구할 경우)5.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

등록등본(지정대리청구인이 청구할 경우)6. 기타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

는 서류

제제제제11114444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등등등등의의의의 지지지지급급급급】】】】① 회사는 제1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② 회사가 제1항의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제3의 의사를 정하고 그 제3의 의사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약관에서 “제3의 의사”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이 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③ 회사는 제1항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제제제5555관관관관 기기기기타타타타사사사사항항항항

제제제제11115555조조조조【【【【주주주주계계계계약약약약에에에에 사사사사망망망망보보보보장장장장특특특특약약약약이이이이 부부부부가가가가되되되되어어어어 있있있있는는는는 경경경경우우우우의의의의 특특특특칙칙칙칙】】】】① 제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주계약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 (이하 “사망보장특약”이라 합니다)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액은 주계약의 사망보험금액과 사망보장특약의 사망보험금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② 이 특약의 보험금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는 한 제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및 제17조(다른 특약의 취급)에 관계없이 청구일 현재 주계약 및 사망보장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③ 주계약에 부가되어 있는 사망보장특약에 대한 이 특약의 보험금은 사망보장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8개월 이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에 부가되어 있는 사망보장특약이 자동갱신 되는 경우에는제3항에 정한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을 “자동갱신기간이 끝나는 날”로 대체합니다.⑤ 주계약에 부가되어 있는 사망보장특약의 경우에도 제3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및 제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내지 제5항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제제제제11116666조조조조【【【【주주주주계계계계약약약약이이이이 2222인인인인((((3333인인인인,,,, ))))보보보보장장장장보보보보험험험험계계계계약약약약인인인인 경경경경우우우우의의의의 특특특특칙칙칙칙】】】】① 주계약이 2인(3인,多 )보장보험계약인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로 합니다.② 주계약이 2인(3인,多 )보장보험계약인 경우 제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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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전부”로 대체합니다.③ 주계약이 2인(3인,多 )보장보험계약인 경우 제17조(다른 특약의 취급)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전부를 이 특약의 보험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고 주계약의 소멸규정을 준용합니다.

제제제제11117777조조조조【【【【다다다다른른른른 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취취취취급급급급】】】】①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전부가 지급된 경우 주계약은 소멸되는 것으로 하며 주계약에다른 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②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일부가 지급된 경우에는 각 특약의 효력은 계속되는 것으로합니다.

제제제제11118888조조조조【【【【주주주주계계계계약약약약 약약약약관관관관 규규규규정정정정의의의의 준준준준용용용용】】】】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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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사사후후후후정정정정리리리리특특특특약약약약 약약약약관관관관

※ 이 특약은 계약자가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제제제1111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계계계계약약약약의의의의 성성성성립립립립과과과과 유유유유지지지지

제제제제1111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체체체체결결결결 및및및및 소소소소멸멸멸멸】】】】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 諾)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계약자의 청약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③‘제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의 지급이 완료된 경우’ 또는‘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제제제2222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보보보보장장장장개개개개시시시시일일일일】】】】이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인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경과한 날로 합니다.

제제제제3333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무무무무효효효효】】】】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합니다.1.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자연인이 아닌 경우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3.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법정상속인인 경우. 단,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중 1인 이상이 실명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② 회사는 이 특약에 의하여 주계약 또는 그에 부가된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도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었음이 확인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이 특약에 의해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③ 제2항의 경우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회사에 보험금을 반환하지 않는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환급금 등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급금에서 아직 반환받지 못한 보험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제제제4444조조조조【【【【계계계계약약약약자자자자의의의의 임임임임의의의의해해해해지지지지】】】】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해지환급금은 없습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제제제2222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계계계계약약약약자자자자의의의의 주주주주된된된된 의의의의무무무무))))

제제제제5555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이 특약의 보험료는 없습니다.

제제제제6666조조조조【【【【해해해해지지지지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부부부부활활활활((((효효효효력력력력회회회회복복복복))))】】】】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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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2조(특약의 보장개시일)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제제제3333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의의의의 지지지지급급급급((((회회회회사사사사의의의의 주주주주된된된된 의의의의무무무무))))

제제제제7777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의의의의 종종종종류류류류 및및및및 지지지지급급급급사사사사유유유유】】】】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제2조(특약의 보장개시일)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였을 때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주계약 또는 그에 부가된특약의 보험금 및 해당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사망보험금 지급비율에 따른 금액 한도 내에서 주계약 및 그에 부가된 특약의 사망보험금액[재해분류표(별표 참조)에서정하는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액은 제외합니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합니다.

제제제제8888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지지지지급급급급에에에에 관관관관한한한한 세세세세부부부부규규규규정정정정】】】】① 회사가 제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사기의사 등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책임의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 특약에 의한 보험금을지급하지 않습니다.② 제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의하여 회사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이 특약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남은 보험금 지급시 이를 해당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차감합니다.③ 회사는 이 특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일 이후 주계약 및 그에 부가된특약의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의 청구를 받더라도 이 특약에 의하여 지급된 보험금에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④ 주계약 및 그에 부가된 특약의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청구를 받아 그 보험금이지급된 이후에는 이 특약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제제제4444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지지지지급급급급 등등등등의의의의 절절절절차차차차

제제제제9999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등등등등 청청청청구구구구시시시시 구구구구비비비비서서서서류류류류】】】】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이 특약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1. 청구서(회사양식)2. 사망진단서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망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제제제11110000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등등등등의의의의 지지지지급급급급】】】】회사는 제9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영업일 이내에 이 특약의 보험금을 드립니다.

제제제제5555관관관관 기기기기타타타타사사사사항항항항

제제제제11111111조조조조【【【【주주주주계계계계약약약약 약약약약관관관관 규규규규정정정정의의의의 준준준준용용용용】】】】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 재해분류표Top클래스변액유니버설CI종신보험1.0(무배당) 약관의 (별표2)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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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지지정정정정대대대대리리리리청청청청구구구구서서서서비비비비스스스스특특특특약약약약 약약약약관관관관

※ 이 특약은 계약자가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제제제1111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계계계계약약약약의의의의 성성성성립립립립과과과과 유유유유지지지지

제제제제1111조조조조【【【【적적적적용용용용대대대대상상상상】】】】이 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모두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

제제제제2222조조조조【【【【특특특특약약약약의의의의 체체체체결결결결 및및및및 소소소소멸멸멸멸】】】】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 )과 보험회사의 승낙( 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②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 )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제제제2222관관관관 지지지지정정정정대대대대리리리리청청청청구구구구인인인인의의의의 지지지지정정정정

제제제제3333조조조조【【【【지지지지정정정정대대대대리리리리청청청청구구구구인인인인의의의의 지지지지정정정정】】】】① 보험계약자는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3촌 이내의 친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제제제4444조조조조【【【【지지지지정정정정대대대대리리리리청청청청구구구구인인인인의의의의 변변변변경경경경지지지지정정정정】】】】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제제제제3333관관관관 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지지지지급급급급 등등등등의의의의 절절절절차차차차

제제제제5555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지지지지급급급급 등등등등의의의의 절절절절차차차차】】】】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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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제제제6666조조조조【【【【보보보보험험험험금금금금 등등등등 청청청청구구구구시시시시 구구구구비비비비서서서서류류류류】】】】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1. 청구서(회사양식)2. 사고증명서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5.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제제제4444관관관관 기기기기타타타타사사사사항항항항

제제제제7777조조조조【【【【준준준준용용용용규규규규정정정정】】】】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