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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il View In this issue: Doing Business in Mexico 핀테크가 금융 산업에 미치는 영향 엔터테인먼트•미디어 산업에 대한 전망 및 시사점 미신고 역외소득 및 재산 자진신고 프로그램 금융 산업의 디지털라이제이션 트렌드 Vol.15 / Winter 2016

Samil View - Winte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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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Samil View - Winter 2016

Samil View

In this issue:

Doing Business in Mexico

핀테크가 금융 산업에 미치는 영향

엔터테인먼트•미디어 산업에 대한

전망 및 시사점

미신고 역외소득 및 재산 자진신고

프로그램

금융 산업의 디지털라이제이션 트렌드

Vol.15 / Winter 2016

Page 2: Samil View - Winter 2016

S/N: 1601W-RP-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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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3: Samil View - Winter 2016

Contents

Vol.15 / Winter 2016

page 2

Doing Business in Mexico

정재국 상무

삼일회계법인 글로벌1본부

page 20

핀테크가 금융 산업에 미치는 영향

김경구 상무보

삼일회계법인 금융2본부

page 32

엔터테인먼트•미디어 산업에 대한

전망 및 시사점

이범탁 상무보·이창영 이사

삼일회계법인 Assurance3본부

page 44

미신고 역외소득 및 재산 자진신고

프로그램

이상도 전무·임효선 이사

삼일회계법인 Tax3본부

page 50

금융 산업의 디지털라이제이션

트렌드

박동규 상무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컨설팅 3본부

Page 4: Samil View - Winter 2016

Samil View2 / Vol.15 / Winter 2016

삼일회계법인 글로벌1본부 정재국 상무

[email protected]

Doing Business in Mexico

Page 5: Samil View - Winter 2016

/ 3Doing Business in Mexico

지금까지 멕시코 하면 가장 먼저 사막, 축구, 정치적 불안, 아즈텍, 테킬

라, 타코, 열정 등을 떠올렸다. 그런데, 최근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의 다

자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s, 이하 FTA)인 환태평양경

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이하 TPP) 협상이 타결되면

서 멕시코의 국제적 위상이 재조명되고 있다. 또한, 지난 10월 발표된

KOTRA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5년 들어 심각한 수출 부

진을 겪고 있는 반면, 멕시코는 2014년 대비 수출 상승세를 견인하는 세

계 10개국 중 베트남에 이어 당당히 2위를 차지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관

심이 고조되고 있다.

I. Why Mexico?

Page 6: Samil View - Winter 2016

Samil View4 / Vol.15 / Winter 2016

1. 멕시코 시장의 잠재 가능성은 크게 아래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세계주요시장에무관세로접근가능하므로글로벌수출기지로최적의조건

a.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이하 NAFTA)을

비롯한 14개의 FTA를 통해 45개국 세계 주요 시장에 무관세로 접근이 가능함(원산지

규정 충족 필요)

b. 멕시코는 인구 8억 명, 전 세계 GDP의 37%, 교역의 약 25%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무

역동맹1인 TPP에도 참여하고 있음(2015년 10월 5일 최종 타결)

1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는 12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는 10개국

(미국, 칠레, 페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이고 한국과 FTA를 체결

하지 않은 국가는 2개국(멕시코, 일본)임

Mexico가 체결한 14개 FTA

협정명 대상국가 발효일

NAFTA 미국, 캐나다 1994.1.1

G3 콜롬비아(베네수엘라 06.11 탈퇴) 1995.1.1

멕시코-코스타리카 FTA 코스타리카 1995.1.1

멕시코-볼리비아 FTA 볼리비아 1995.1.1(2010.7 탈퇴)

멕시코-니카라과 FTA 니카라과 1998.7.1

멕시코-유럽연합 FTA

27개국(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키프로스, 덴마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네덜란드,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폴란드,

포르투갈, 체코, 영국, 스웨덴, 루마니아, 불가리아)

2000.7.1(15개국)

2004.5.1(10개국)

2007.1.1(2개국 추가)

멕시코-이스라엘 FTA 이스라엘 2000.7.1

TN FTA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2001.3.15(엘살바도르)

2001.6.1(온두라스)

2013.9.1(과테말라)

ALEC FTA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2001.7.1

멕시코-우루과이 FTA 우루과이 2004.7.15

멕시코-일본 FTA 일본 2005.4.1

멕시코-콜롬비아 FTA 콜롬비아 2011.1.1

멕시코-페루 FTA 페루 2012.2.1

멕시코-중미 5개국 FTA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2013.1.1(온두라스)

Source: 멕시코 경제부, KOTRA 국가정보

Page 7: Samil View - Winter 2016

/ 5Doing Business in Mexico

2) 멕시코는인구1억2천만명의거대한내수시장을갖고있으며,향후40년간전체인

구의60%가소비력이높은노동가능연령에분포할것으로예상됨

Population Structure in Mexico, by gender and age, 2014 (million of inhabitants)

Age

90 & more85-8980-8475-7970-7465-6960-6455-5950-5445-4940-4435-3930-3425-2920-2415-1910-14

5-90-4

0.1 0.2 FemaleMale0.2 0.3

0.4 0.50.7 0.8

0.9 1.11.3 1.5

1.7 1.92.2 2.5

2.7 3.03.3 3.6

3.8 4.24.1 4.6

4.3 4.84.7 5.0

5.2 5.45.6 5.5

5.7 5.55.7 5.55.7 5.4

Source: ProMexico with CONAPO data, 2015.

Age

90 & more85-8980-8475-7970-7465-6960-6455-5950-5445-4940-4435-3930-3425-2920-2415-1910-14

5-90-4

FemaleMale

0.71.0

1.72.6

3.43.9

4.34.7

4.94.95.0

4.95.05.05.15.15.15.15.1

0.40.7

1.32.0

2.63.1

3.64.1

4.44.6

4.74.7

4.85.0

5.25.3

5.45.45.3

Source: ProMexico with CONAPO data, 2015.

Population Structure in Mexico, by gender and age, 2048 (million of inhabitants)

Page 8: Samil View - Winter 2016

Samil View6 / Vol.15 / Winter 2016

2. 중국의 임금 상승과 지리적 제한에 따른 운송비 부담을 고려하면 멕시코가 현재 명실

상부한 ‘세계의 공장’인 중국보다도 경쟁력 있는 투자대상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페냐

니에토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투자환경의 안전성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멕시코의 비즈니스 환경은 아래의 4가지로 요약된다.

1) 경쟁력있는임금수준

a. 아래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멕시코는 다른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낮

은 임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Unitary labor manufacturing costs 2014 (thousand USD per annum)

Source: ProMexico data from fDi intelligence based on Towers Watson Global Remuneration Planning Report 2014/15 and national statistics.

Unskilled Operative

Skilled Operative

Highly Skilled Operative

Mexico

Rusia

Brazil

China

Czech Republic

Poland

Korea

USA

Canada

Germany

0 10 20 30 40 50 7060

Average compensation costs for manufacturing workers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4.00 per hour

China MexicoData: The Boston Consulting Group

3.5

3.0

2.5

2.0

1.5

1.0

0.5

b. 중국과 비교해 볼 때도 2014년부터는 멕시코의 임금 수준이 더 낮음

Page 9: Samil View - Winter 2016

/ 7Doing Business in Mexico

2) 운송비를절감할수있는지리적위치

멕시코는 최대 규모 시장인 미국과 육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태평양과 대서양에 항구를 보

유하고 있어 주요 소비시장까지의 해상운송에서도 강점을 보임

주요 도착지별 해상운송 소요일

도착지 멕시코 중국 브라질 인도 미국 한국

뉴욕 5.4일 28.7일 13.1일 26.4일 27.7일

로스앤젤레스 3.7일 15.9일 19.9일 25.8일 14.6일

로테르담 14일 28.9일 14.5일 21.9일 9.8일 29.9일

요코하마 16.9일 2.8일 31.7일 12.6일 13.4일 2.3일

상하이 19.4일 30.1일 10.5일 15.9일 1.3일

Source: Sea rates 2013, ProMexico

Productivity-adjusted labor rate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Data: The Boston Consulting Group China Mexico

10

8

6

4

$12 per hour

World Bank 2016 Ease of Doing Business Ranking

구분 종합 순위

Mexico 38

Brazil 116

Russia 51

India 130

China 84

Korea 4

3) 안정된투자환경

멕시코는 WTO(World Trade Organiza-

tion), APEC(Asia-Pacific Economic Co-

operation), OECD(Organization for Eco-

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멤버로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준수하고 있

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29개 국가와 투자

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음*

*투자보장협정체결국가

Switzerland 1996

Argentina 1998

Netherlands 1999

Denmark 2000

Finland 2000

France 2000

Portugal 2000

Germany 2001

Austria 2001

Sweden 2001

Korea 2002

Cuba 2002

Greece 2002

Italy 2002

Uruguay 2002

Belgium-Luxemburg 2003

Czech Republic 2004

Iceland 2006

Panama 2006

Australia 2007

United Kingdom 2007

Trinidad and Tobago 2007

Spain 2008

India 2008

Slovak Republic 2009

China 2009

Belarus 2009

Singapore 2011

Bahrain 2014

Source: Secretariat of Economy, 2015

c. 노동생산성을 고려했을 경우 중국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짐

4) 그외고려사항

a. 멕시코는 천연가스 가격은 저렴한 편이

나 전력 비용이 높아 기업 활동에 걸림

돌이 될 수 있음. 멕시코 정부는 이를 극

복하기 위해 2014년 에너지 개혁을 단

행, 민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시장에

서 거래하는 것을 허용하였음

b. 이외에 치안 불안, 높은 미국 경제 의존

도(제조업 상품 수출에 직접 연결), 석유

가격 변동에 따른 높은 환율 변동성 등

의 위험 요소 등이 존재함

Page 10: Samil View - Winter 2016

Samil View8 / Vol.15 / Winter 2016

멕시코 진출 주요 한국 기업

분야 회사명 진출연도 취급분야 지역

가전

삼성전자멕시코 생산법인 1988 LCD, PDP, LED TIJUANA

LG전자멕시코 판매법인 1988 가전 ESTADO / MECICO

현대트랜스리드 1989 트레일러, 컨테이너 TIJUANA

대우일렉트로닉스 멕시코 판매법인 1995 가전판매 ESTADO / MECICO

대우일렉트로닉스 멕시코 생산법인 1995 가전(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생산 QUERETARO

삼성SDI 1995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생산 TIJUANA

삼성전자 멕시코법인 1995 가전통신 판매 및 제조 D.F

삼성엔지니어링 멕시코법인 1998 EPC D.F

LG전자 몬테레이 생산법인 2000 냉장고, 전기오븐 생산 MONTERREY

LG전자 레이노사 생산법인 2000 LCD, PDP, LED 생산 REYNOSA

삼성전자 멕시코 생산법인 2003 가전(냉장고,세탁기) 생산 QUERETARO

철강

포스코-엠피피시 2006 철강코일가공 PUEBLA / S.L.POTOSI

포스코 멕시코 2007 철강재 생산 ALTAMIRA

KOMEX-GAS(한국가스공사 자회사) 2008 천연가스 터미널 공사 D.F

KMS(한국가스공사, 미쯔이상사, 삼성물산) 2008 천연가스 터미널 공사 MANZANILLO

대우인터내셔널 판매법인 2009 철강, 자동차부품, 섬유 D.F

KST(한전,삼성물산,테킨트) 2010 열병합 발전소 Chihuahua

포스코 멕시코 2011 철강재 ALTAMIRA

자동차

현대다이모스 2012 자동차 부품 San Luis Potosi

LG이노텍 2013 LED,디스플레이,자동차부품 QUERETARO

현대자동차 판매법인 2014 자동차 D.F

기아자동차 판매법인 2015 자동차 D.F

II. Where are we?

한국은 2005~2015년 약 297만 달러를

멕시코에 투자하였다. 타국에 비해 한국의

대 멕시코 투자 비중은 높지 않은 편이나

삼성, LG, 기아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꾸준

히 증가할 전망이다.

2015년 8월 기준으로 멕시코에 진출한 한

국 기업은 약 600여 개에 달한다. 기아자

동차는 2014년 8월 누에보 레온 주와 협

약을 체결하고 10억 달러를 투자해 몬테레

이 시에 연간 30만 대 규모의 생산공장을

건설 중이며 2016년 초 본격 가동에 들어

갈 예정이다.

2011

100.4

2012

129.1

2013

403.7

2014

285.6

2015.1Q

366.2단위: 백만 달러

대(對)멕시코 투자금액

자료제공: KOTRA

Page 11: Samil View - Winter 2016

/ 9Doing Business in Mexico

1.종업원이익배분(PTU)

멕시코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과세소득의 일정 비율을 종업원에게 배분할 의무가

있다.

관련 규정 지급액 계산시 유의사항

지급의무

명시

•멕시코 헌법 123조

•멕시코 연방 노동법 117조~131조

1) 종업원이익배분은 회계상 이익이

아니라 과세소득의 10%임

2) 종업원이익배분 시 기준이 되는

과세소득은 법인소득세 계산 시와

비교하여 크게 다음의 3가지 차

이가 있음

•이월결손금 차감 불가

•당기지급 종업원이익배분액

차감불가

•근로속득비과세인 종업원지급

액에 대해 손금불산입된 47%

손금산입 가능

지급액

계산방법

•멕시코 연방 노동법 120조

•멕시코 소득세법 9조

지급액

배분방법

•멕시코 노동법 123조

•과세소득의 10% 중 50%는 근무일수 기준,

나머지 50%는 급여 총액 기준으로 배분

이연자산/

부채인식

•멕시코 회계기준 D-3, 문단 105

•국제회계기준 staff memo(IFRIC 10)

III. What to consider?

멕시코에 투자할 경우, 무수히 많은 고려사항들이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아래의 3가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Page 12: Samil View - Winter 2016

Samil View10 / Vol.15 / Winter 2016

이러한 종업원이익배분액을 줄이기 위해 인력관리회사를 설립하여 이익배분대상 과세소

득을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Operative Company (Standard Method)

매출액

기타용역매출액

$ 25050 $ 300

공제 가능 비용:

·매출원가

·전문적인적용역수수료

·광고선전비

·기타판매관리비

100503020 (200)

Other costs abroad:·로열티, 기술지원 등 70 (70)

Taxable Net Income $ 30

Services Company (Standard Method)

용역매출액 $ 50

용역원가:

·급여 및 임금

·사회보장세(IMSS) 등

그 외 판매관리비

201010 (40)

Taxable Net Income $ 10

ESPS (10%) $ 1

3

5

6

Abroad

Mexico

Distribution

Steps

① 멕시코 내 운영회사(Mexico Operative, 이하

MO)와 인력관리회사(HR Services, 이하 HS)

를 멕시코에 설립

② MO에는 임원만 두고, 그 외의 종업원은

HS에서 고용. 그 후 HS가 전문직업적

용역서비스를 MO에게 Outsourcing 계약을

통해 제공하도록 함(정상가격으로 가격이

결정되어야 함)

③ HS는 고용주로서 노동법 및 세법 상 요건을

모두 만족하도록 종업원을 고용해야 함

④ MO는 본사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멕시코에서 판매활동 등 수행(특수관계자

거래가격은 정상가격이어야 함)

⑤ 본사에 지급하는 로열티, 기술지원, 경영지원

등에 대한 계약은 분석 및 문서화가 필요함

(이전가격요건 충족 필요)

⑥ MO가 본사에 용역제공 시에도 해당 계약은

분석 및 문서화가 필요함(이전가격요건 충족

필요)

4

MexicoOperative

(MO)

1

HR Services(HS)

1

3

2

Headquarter

6

이를 위해서는 본사, MO 및 HS 간 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주요 고려사항 2012년 판례

본사

본사에 지급하는 비용(로열티, 경영지원비 등)은

이전가격과 원천징수 관련 요건을 만족하여야 손

금산입이 가능

1) Reference: Jurisprudence

precedent I.3.T.J./28,

published in the Weekly

Bulletin and its Gazzete, Book

V, Volume 3, February 2012.

2) 주요 내용 요약: 인력관리회사는

노동력을 공급하고, 고객회사는

자본과 인프라를 제공하여

동일한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경우, 두 회사는 연방노동법

16조에 따른 동일한 ‘unidad

economica’로 고용주로서의

연대의무를 갖게 됨

MO

MO와 HS는 ‘동일한 경제적 실체’로 간주되지 않

도록 다음을 고려해야 함

•각 회사의 설립목적 검토 필요

•MO와 HS 간 전문적인 인적 용역 계약서 검

토 필수

HS

HS는 단순 ‘중개인’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사회보

장세 등 고용주로서의 모든 의무를 수행해야 함

•HS와 종업원 간 계약서 검토 필수

Page 13: Samil View - Winter 2016

/ 11Doing Business in Mexico

2.수출입관련프로그램

멕시코 경제부는 생산을 위해 수입하는 원재료와 기계장치·설비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

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멕시코 진출 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IMMEX PROSEC Maquiladora Regla octava

정의

제조, 보세임가공, 수출서비스

산업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Formento de la Industria

Manufacturera, Maquiladora, y

de servicios de EXportacion)

의 약자임

산업진흥프로그램(los PRO-

gramas de promocion SEC-

torial)의 약자임

Principal과의 위탁가공계약을 통

해 재고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가

공서비스만 제공하는 법인을 위

한 프로그램

NAFTA회원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생산되더라도 내수소

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멕

시코 경제부에서 개별 심사하

여 승인 시 특혜 관세를 적용

받는 것

혜택

수출할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수

입하는 원재료와 고정자산을 임

시수입으로 보아 관세 및 부가

세 이연(부가세 이연: VAT 인

증 필요)

생산진흥프로그램의 해당 섹터

에 해당되는 경우 낮은 특혜 관

세율(0%~5%) 적용. 부가세는

납부해야 함

Maquiladora 법인을 고정사업장

으로 보지 않아 실질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부담하게 됨

PROSEC에 규정되어 있지 않

더라도 해당 제품에 대해 예외

적으로 특혜 관세 부여

조건

연간 수출액 USD 50만 초과 또

는 수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10%

이상이어야 하고, 필요한 설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22개 산업군에 속하는 제조업

체로 제품을 생산하는 데 투

입하기 위해 재화를 수입하

는 경우

마낄라도라 승인을 위한 구조(예:

M&E의 30%가 해외 principal의

소유) 및 Maquila fee 결정, 수출

100% 등 많은 요건 충족 필요

PROSEC을 획득한 업체에 부

여 가능한 규정임

IMMEX는 18개월 이내에 국외로 반출될 원자재와 그에 대한 생산설비는 ‘임시수입’으로 보

아 부가세와 관세를 이연해 주는 제도다.(단, 부가세 이연은 VAT certification이 반드시 필요)

해외

해외공급자 해외고객

멕시코

생산법인

다른 멕시코

생산법인

생산

제품

직접수출

간접수출(CTM 필

요)

간접수출(VIRTUAL PEDIMENTO 필요)

간접수출

(CTM 필요)

직접수출원재료 및 설비

IMMEX

임시수입

멕시코

Page 14: Samil View - Winter 2016

Samil View12 / Vol.15 / Winter 2016

VAT certification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 • 회사의 주주와 사원(Partners), 법적 대표자(Legal Representative)가 각자의 세무

의무를 잘 이행하는지?

• Infrastructure를 법을 준수하며 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멕시코에 투자한 것에 대한

문서화를 잘 수행했는지?

• IMMEX 관련 의무(주소, 재고관리시스템 등의 적시 update)를 잘 이행하는지?

• 비거주자와의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 SAT의 블랙리스트에 오르지 않고, 유효한 CSD(전자인장, Digital Stamp)를 갖고 있는지?

• 수출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보통 60~80%의 수출비율 달성 필요)

• IMSS에 종업원을 등록하고, 사회보장관련 부담금을 잘 납부하고 있는지?(Outsourcing

포함)

• 과세당국의 요청이나 방문에 잘 대응하고 있는지?

VAT certification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

회사명 변경 및 법적

주소지의 변경 발생 시

신고의무

합병이나 사업 취득시

신고 또는 새로운 인증

신청 필요

IMSS 관련 종업원·회사

부담금의 납부 이행

주주, 사원(Partners), 법적

대표자, 구매처, 공급처

변경에 대한 월별 신고

VUCEM에 마낄라,

가상수출거래, CTM 등

등록 필요

과세당국이 제공한 Tax

Credit에 대해 추적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전송

국제무역거래 시 CAAT

등록된 운송업자와만

거래해야 함

과세당국의 감사 요청 시

회사방문 허용

최초 취득 시의 요건 유지

VAT certification은 아래 영역과 관련된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취득할 수 있다.

VATcertification

법무 국내 구매

세무 사회보장

국제무역

Page 15: Samil View - Winter 2016

/ 13Doing Business in Mexico

PROSEC은 회사가 생산한 제품의 수출 여부와는 관련 없이 멕시코에서 생산공정이 진행

되기만 한다면 낮은 특혜 관세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3.국제조세

멕시코 투자 시 국제조세의 관점에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이전가격

직전 사업연도 이익금이 13백만 페소

이상인 경우 이전가격 문서화 의무가

있음(소득세법 76조 IX항)

과소자본세제에 따른

손금불산입액 계산

A: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연평균차입금액

B: 자본의 3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액

1) A‹B: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이자비용 전액 손금불산입

2) A›B: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이자비용에 B를 A로 나눈

계수를 곱해 산출되는 금액만

손금불산입

과소자본세제

이자발생부채가 자본의 3배 초과 시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이자비용이

배당으로 간주되어 손금불산입됨

(소득세법 28조 XXVII항)

백투백론

(BacktoBack

Loan)

차입금이 백투백 론에 해당될 경우

이에 대한 이자비용이 배당으로 간주되어

손금불산입됨(소득세법 11조 V항)

해외

멕시코

생산 공정 (Manufacturing Process)

원재료 기계장치 및 설비

제품(Final Product)

PROSEC

Page 16: Samil View - Winter 2016

Samil View14 / Vol.15 / Winter 2016

IV. Next steps멕시코는 과세 제도가 복잡하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현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Page 17: Samil View - Winter 2016

/ 15Doing Business in Mexico

Appendix

멕시코세무개요

멕시코회계개요

법인설립절차

Page 18: Samil View - Winter 2016

Samil View16 / Vol.15 / Winter 2016

Step 01

Step 04

Step 07

Step 02

Step 05

Step 08Step 06

신설법인의 종류 결정

정관 공증 및 등기

주식발행증명서 발행

멕시코 경제부에 상호 사용 승인 신청

세무 ID(RFC) 취득 및 전자서명,

비밀번호 취득

회사의 상업장부 초안 작성각종 등록2

PwC Service

회사의 설립 목적과 상황에 따라, 멕시코

회사법과 증권거래법에 따른 가장 적합한

신설법인의 종류를 조언

PwC Service

공증 및 등기 관련 필요한 제반 업무 대행

PwC Service

주식발행증명서 초안을 스페인어와

영어로 작성

PwC Service

상호 사용 승인을 얻기 위한 신청서의

작성을 대행. 회사는 신청할 상호를 적어

도 3개 이상 PwC에게 전달해주어야 함

PwC Service

취득을 위해 필요한 서류 취합 및 제출

지원

PwC Service

주주(사원)명부, 주주(사원) 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 첫 상업장부 작성 지원

Step 03

법인설립을 위한 정관 작성

PwC Service

설립할 법인의 목적에 따라 스페인어와

영어로 정관 초안 작성

PwC Service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 취합 및 제출

지원

법인설립절차

2 외국인투자위원회, 사회보험, 주/시 정부 재무부, 주/시/군 청, 멕시코 기업정보시스템

Page 19: Samil View - Winter 2016

/ 17Doing Business in Mexico

멕시코회계개요

법정 외부감사

Contabilidad Electrónica(전산화된 회계기록)

기타 고려사항

멕시코는 2012년부터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이하

IFRS)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상장기업은 IFRS를 적용하여야 하고 그 이외의 회사는

멕시코 현지 회계기준(NIF)이나 IFRS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멕시코 연방 세법은 회사의 회계기록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했

을 경우 멕시코 소득세법에 따라 비용에 대해 손금이 용인되지 않는다.

2014년 세무개혁 시 추가된 의무 → 2015년 신설법인은 2016년부터 의무

세무당국이 납세자의 회계기록에 대해 전산화된 검토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산화된 회계기록의

보관·신고의무를 규정

다음 정보를 XML로 제출해야 함

① 계정과목표 mapping 정보 ② 월별 시산표 ③ 회계전표 및 관련 증빙

상장기업

정기주주총회에 연간 연결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와 함께 제출해

야 함(LMV 104조)

연결재무정보 Package opinion

본사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연결재무정보에 대해 현지 외부감사인의 검토 또는

감사의견을 본사에서 요청할 수 있음

멕시코 회사법

주식회사의 경우 감사를 선임하여야 하고, 감사는 주주총회 때 재무정보에 대한 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함(회사법 173조). 감사가 제출하는 보고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

고서로 갈음할 수 있음

대한민국 외국환거래규정 9조

대상: 연간사업실적보고서(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이내) 및 청산보고서 제출대상자

의무: 현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감사보고서(현지공인회계사가 확인한 결산서

또는 현지세무사의 세무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음)를 함께 제출해야 함

금융기관

금융기관은 연결재무제

표에 대한 외부감사계약

을 체결하여야 함(CUB

187조)

Dictamen Fiscal

Dictamen Fiscal을 제출하

기로 선택한 경우 회계감

사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함(CFF 52조)

Books Systems Accounting records

Work papers

Bank Account Statements

Special accounts

Official books and records

Inventory control

Valuation method

Means of storage

Electronic tax recording equipment or systems

Supporting documentation

Page 20: Samil View - Winter 2016

Samil View18 / Vol.15 / Winter 2016

연방세

연방 정부에 과세권이 집중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세금은 연방세이다.

Tax Description Tax Rate

법인소득세, ISR

(Impuesto So-

bre la Renta)

• 회계상 이익에서 세무조정 후 확정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 산출

• 매월 잠정예납(익월 17일) 후 연 신고 시 정산(익년 3월

31일)

• 익년 2월 15일에 해외특수관계자 지급내역 등 정보 신고

의무

30%

부가가치세, IVA

(Impuesto al

Valor Agre-

gado)

• 한국과 마찬가지로 전단계세액공제법 사용

(매출세액-매입세액=납부세액)

• 매월 신고 및 납부(익월 17일), 환급신청은 매월 신고와

별도로 수행(5년 내 신청 가능)

• 법인소득세와는 달리 공급시기가 현금주의 기준임

16%

기타 • 관세: SIAVI라는 관세청 site에서 HS code별 관세율 조회

가능(0%~35%, 대부분 3%~20% 이내)

• 특별소비세: 가솔린, 주류, 담배, 도박, 통신서비스,

고열량식품 등에 과세(3%~160%)

Var.

지방세(누에보 레온 주 예시)

지방세는 일부에 국한되며, 연방 정부가 과세한 대상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다.

Tax Description Tax Rate

부동산취득세 • 부동산에 대한 권리 이전 시 거래가격, 시장가격,

감정가격 중 큰 값에 대해 세율 적용

• 거래 발생 후 성격에 따라 30일~90일 내에 신고 및 납부

2%

재산세 •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과세. 과세표준은 자산가치이나

특별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임대소득에 기반하여

계산되기도 함

• 매 짝수월 1일에 납부, 1년치를 한꺼번에 납부시 할인

(3월 1일 전액납부 시 10% 할인, 2월 1일의 경우 15%

할인)

0.01%~0.03%

급여세 • 고용주 부담.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에 세율 적용

• 세율은 주 별로 다름 - 멕시코시티, 누에보 레온의 경우

3%

3%

멕시코세무개요

Page 21: Samil View - Winter 2016

/ 19Doing Business in Mexico

기타 부담금

멕시코는 노동자 친화적인 노동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부

담해야 할 항목들이 존재한다.

Tax Description Tax Rate

종업원이익배분

(PTU)

• 과세소득의 10% 배분

• 세무신고 후 60일 이내 배분(일반적으로 5월 31일까지)

50%는 근무일수 기준, 50%는 급여총액 기준으로 배분

10%

사회보장세 /

근로자주택기금

• 사회보장세(IMSS): 한국의 4대보험과 같은 역할

• 근로자주택기금(INFONAVIT): SBC(통상임금)의 5%36.7%

기타 유의 사항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음과 같은 세무상 유의 사항들을 놓치고 있다.

차량의

손금산입한도

• 130,000 MXN까지만 감가상각할 수 있음(종전 175,000 MXN).

• 차량의 유지를 위한 비용·유류비도 이 손금인정비율까지만 손금인정됨

종업원

복리후생비

• 동일 직급 동일 업무 수행하는 종업원이 동일한 복리후생을 제공받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렇지 않은 경우, 특혜를 받은 종업원의 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음

집세 원천징수 • 법인이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

• 따라서 집세의 손금산입을 포기하더라도 원천징수는 수행해야 함

→ 추후 과세당국에 의한 강제징수 + 지연이자 등의 위험

식대 /

여비교통비

• 공제 위한 일반 요건 외에 추가적인 법적 증빙 요건 필요

• 증빙 완비하더라도 항목에 따른 한도 존재

Page 22: Samil View - Winter 2016

Samil View20 / Vol.15 / Winter 2016

1. 들어가며

근래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그리고 국내

금융시장에서 가장 주목 받아온 화제로 단

연 핀테크(Fintech) 산업을 꼽을 수 있다.

핀테크 산업의 빠른 성장을 대변하듯이 글

로벌 시장에서 핀테크 관련 산업에 대한 투

자가 2010년 19.8억 달러에서 2014년에

는 122억 달러(약 13조 1,244억 원)로 최

근 5년 동안 6배 이상 급성장해 왔다. 핀

테크 산업의 투자비중도 2008년 지급결제

부문에 집중되어 있었던 반면, 최근에는 금

융 소프트웨어와 금융 데이터 분석, 플랫폼

등의 부분으로 투자비중이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며, 핀테크가 제공하는 서비스도 기

존의 온라인 금융 결제 분야(페이팔, 애플

페이 등)에서 오프라인 결제(삼성페이), 금

융 전반(Lending Club, 개인자산관리) 및

유통, 제조업 등으로 폭넓게 확대되어 가

고 있다.

최초 핀테크의 출발은 여타의 IT 관련 분야

처럼 IT 벤처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

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대규모 금융기관

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본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IT 시스템에 지속적인 투자를 해

온 결과가 핀테크 출발의 기반이다. 금융기

관은 과거 전국적인 결제 시스템의 운영과

ATM의 보급부터 시작하여 1990년대 후반

에는 인터넷 뱅킹의 출범, 이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 등

을 통해 기존의 서비스 채널과 기능을 계속

적으로 변화시켜왔다.

삼일회계법인 금융2본부 김경구 상무보

[email protected]

핀테크가 금융 산업에 미치는 영향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125

2008

9.3

2010

19.8

2012

27.0

2013

29.7

2014

122.0

105

85

65

45

25

5

글로벌 핀테크 투자규모 현황

(단위: 억달러)

출처: CB insights

그러나 최근의 핀테크는 다음과 같은 세

개의 큰 트렌드를 따라 그 방향이 전환되

어 가고 있다. 첫째, 핀테크 서비스 제공자

(Provider)가 최초의 대형 금융기관 위주

가 아닌 다양한 분야의 참여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개척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둘째, 서비스 대상 고객(Customer)에 있어

국내 고객에서 글로벌 고객으로 그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

비스(Service)범위에 있어서 금융거래 등

의 지원을 위한 도구(Tool)가 아닌 유통, 투

자, 자산관리 등의 다양한 분야와 접목되

어 그 서비스의 범위가 급속도로 확대되

어 가고 있다.

Page 23: Samil View - Winter 2016

/ 21핀테크가 금융 산업에 미치는 영향

2. 왜 핀테크 인가?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핀테크의 중요성이

급격하게 대두되고, 그에 대한 투자도 급증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위해서는 우선 핀테크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핀테크는 간단하게는 ‘금융(Finance)과 기

술(Technology)의 융합’으로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1) 빅데이터 등의 기

술을 활용하여 ‘고객분석(Client experi-

ence)’을 하고 2) 모바일 장치 등을 활용

하여 금융 서비스를 ‘신속하게 처리’하면

서 3) 기존의 금융 프로세스를 줄이고 비용

을 절감시키는 ‘효율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4) 새로운 금융 서비스의 혁신을 제공하여

고객의 ‘편의성을 증대’하려는 모든 활동을

가리킨다. 핀테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

존의 금융 분야에서부터 유통, 제조업 등의

비금융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

처럼 핀테크를 활용하는 다양하고 새로운

금융 서비스의 영향으로 우리 삶은 차츰 변

화해가고 있다.

따라서 핀테크 산업을 금융(Finance)과 기

술(Technology)의 단순한 결합으로 받아

들이기보다는, 궁극적으로 비금융(Non-

Financial) 분야의 산업이 기술(Technol-

ogy)을 이용하여 금융(Financial) 산업으로

전환 또는 융합하는 것으로 핀테크 산업을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더 나아가, 핀테크를 보다 광범위하게 정

의할 수도 있다. 화폐 경제하에서 인간의

모든 경제활동, 저축, 투자, 생산, 소비 활

동은 어떠한 형태로든 화폐의 개입으로 귀

결되며, 화폐의 개입은 결국 금융 서비스

를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광의로 보면 핀

테크는 경제활동과 기술의 결합으로 정의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최근 부쩍 핀테크의 중요성을 강

조하는 것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을까? 왜

모든 국가가 핀테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원정책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는 것일까?

결국, 경제적 논리인 효익과 비용의 측면에

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인터넷 및 모

바일 기기의 확산으로 인하여 고객의 접근

성이 용이해지고 글로벌 인프라가 표준화

됨으로써, ‘하나의 아이디어’를 통해 글로

벌 시장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쉽게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글로벌 고객을 상

대로 저비용 고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게 된 것이다.

일례로 인터넷 및 모바일 기기의 확산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에 대한 접근

성의 장벽이 낮아졌다. 대표적인 사례는 유

통 분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과거에는

상품판매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통한 오프

라인 매장확보가 필요했으나, 최근에는 온

라인 쇼핑(Amazon, Aliexpress 등)의 플랫

폼을 통해 오프라인 매장확보 없이 글로벌

고객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상품판매가 이

루어질 수 있게 되었으며, 대금 결제 또한

페이팔, 애플페이 등으로 손쉽게 해외에서

직접 구매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적은 비

용을 들인 ‘하나의 뛰어난 아이디어’가 글

로벌 서비스로 쉽게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결과 기존 유통 서비스 시장

진입 장벽이 허물어지고, 글로벌 시장 경쟁

의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가 차원에서도

기업 측면에서도 핀테크는 저비용 고효율

의 비즈니스 기반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매력적이다. 지역적,

산업적 경계를 뛰어 넘어 전 세계의 모든

기업들이 잠재적 경쟁자가 된다는 점에서

시장 경쟁이 매우 치열해질 것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성공에 따른 수익 역시

수치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 역

시 부인할 수 없다.

핀테크 산업을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단순한 결합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궁극적으로 비금융(Non-Financial) 분야의 산업이

기술(Technology)을 이용하여 금융(Financial) 산업으로 전환 또는

융합하는 것으로 핀테크 산업을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Page 24: Samil View - Winter 2016

Samil View22 / Vol.15 / Winter 2016

3. 핀테크와 전통적인 금융 간의 관계

핀테크와 전통적인 금융과의 관계는 대립이나 대체관계에서 상호보완관계로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양자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금융의 기능을 분해하고 분해된 기능별로 핀테크가 수행하거나 혹은 수행할 수 있는 역

할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은행을 포함한 전통적인 금융의 기능을 분해하면 크게 지급결제, 자금중개, 위험관리, 정

보관리의 부분으로 구성된다. 지급결제는 계좌이체 및 해외송금 등의 업무, 자금중개는 잉

여자금을 부족부문에 공급하는 예금, 대출, 유가증권 매매 등의 업무, 위험관리는 금융소

비자의 위험을 분산하는 보험과 파생업무, 마지막으로 정보관리는 금융거래와 관련한 자

료를 수집, 분석, 평가하는 업무이다. 이러한 4가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기관들은

인력, IT와 네트워크에 대규모 투자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핀테크는 기존 금융기관이 보유한 설비와 인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별

성을 갖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금융소비자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과 금융 IT

로 대변되는 플랫폼이 금융기관의 대규모 인력과 투자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마

트폰의 보급으로 소셜 네트워크의 확대와 빅데이터의 분석이 가능해졌으며, 앱 설치를 통

해 스마트폰이 금융 단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모바일 결제, 해외송

금, P2P 대출, 클라우드 펀딩 등으로 기존 금융의 기능이 새로운 서비스로 대체되는 금융

서비스의 분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핀테크 서비스 범위

지급결제대행 (예: Paypal, 알리페이,

카카오페이)

송금(예: Transferwise,아지모, 카카오월렛)

P2P대출 (예: Lending Club,

Rate Setter)

수신

여신

송금

지급

결제

규제 수준

지급결제대행(Payment Gateway)

전자상거래 수요자와 공급자간 온라인

대금결제 중개 및 정산 서비스 제공

1

3

2

1

송금사업자

효율적이고 편리한 국내외 송금서비스

제공, 특히 해외 송금부문에서 송금비용

강점 보유

2

P2P대출중개업자

온라인상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서비스 제공

3

기존 은행

다수 영업점을 보유하며 Full Coverage

Service를 제공

4

Low High

금융서비스 특화

기존 은행

4

금융서비스

범위

Page 25: Samil View - Winter 2016

/ 23핀테크가 금융 산업에 미치는 영향

표1. 기존 금융과 핀테크의 비교

기존 금융 핀테크

고객 금융기관의 주도 비금융기관의 주도

상품 소품종 대량생산 다품종 소량생산

업무흐름 공급자 → 금융기관 → 수요자 공급자 → 플랫폼 → 수요자

업무 기관이 시간과 공간을 정함 소비자가 시간 및 장소를 선택

접속 금융단말기 or PC기반 모바일 폰

정보 오랜 경험과 축적된 Data기반 소셜네트워크와 Big-data 결합

전산처리 대규모 자체 IT Cloud 서비스

IT활용 목적 기존 업무의 효율성 소비자 편의 중심

기존 금융과 핀테크와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1과 같다. 기존 금융의 업무 방법과 업무 흐

름은 금융기관이 매개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시간과 장소에 의한 제약을 받지

만, 핀테크는 이런 전제가 필요 없으므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매우 자유롭다. 그 중에

서도 지급결제 부분은 금융소비자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맞춰 항상 함께 움직여야 하는

대표적인 업무인데, 기존 금융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또한, 기존 금융

은 소품종 대량생산방식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 고정비 투자에 대한 보상을 받는 구

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어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같은

어려움은 금융시장 내에서 틈새를 발생시켰고, 이 틈새가 현재 국내외 핀테크 기업들이 금

융시장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한 것이다.

이러한 전통적인 금융기능 중 핀테크에 의해 가장 먼저 대체되고 있는 분야는 지급결제

분야이나, 다른 분야 역시 핀테크에 의해 대체, 융합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지급결제

• 지급결제 분야의 예시: 모바일 페이, 해외송금서비스

• 지급결제 관련 회사: 페이팔, 알리페이, 애플페이, 삼성페이 등

• 해외송금 관련 회사: Transferwise 등

자금중개

• 자금중개 분야의 예시: 온라인 대출서비스, P2P 대출서비스

• 대출중개 관련 회사: Lending Club, Ondeck, FidorBank, 알리바바파이낸셜 등

• 자산운용 등 관련 회사: Wealthfront, Betterment, FutureAdvsior 등

위험관리

• 보험 분야의 예시: 온라인 보험서비스, 보험증권서명 업무

• 보험 관련 회사: Discovery Life, Tune Insurance, Friendsurance 등

정보관리

• 정보관리 분야의 예시: 리서치, 컨설팅, 신용정보제공

• 신용정보제공 관련 회사: CREDScore, Wealthfront, OnDesk 등

• 금융정보제공 관련 회사: Markit, MarketRiders, Mint 등

Page 26: Samil View - Winter 2016

Samil View24 / Vol.15 / Winter 2016

여기서 다른 나라 주요 핀테크 기업의 사

례를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핀테크 기

업이 어떤 기능들을 흡수하여 기존 금융기

관에 도전장을 내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향후 한국의 핀테크 시장에서의 발전

과정을 예상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핀테크 기업으로 유명한 중국 알리바

바의 발전과정은 크게 표2와 같다.

알리바바의 경우 전자상거래업체로 시작

하여 지급결제업무를 착수한 이후로 불과

10여 년 만에 보험회사와 MMF 시장을 거

머쥐고,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여 기존

은행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을 정도로 장족

의 발전을 했다.

알리바바와 같은 핀테크 기업들이 성장하

며 산업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세계적

인 추세 속에 2015년 영국의 시사주간지

『Economist』에서는 The Fintech Revolu-

tion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만일 가계와 기업이 주요 자본 조달원으

로 핀테크 플랫폼을 활용하게 된다면, 기

존 금융 산업은 ‘좁은 의미의 은행’으로 전

락할지도 모른다. 전통적 방식의 은행들은

유동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예금계좌로

만 활용이 되고, 핀테크 플랫폼이 대출 등

의 역할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핀테크가 금융의 혁신과 금융시장

의 발전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는 금물이다. 중국도 단기적으로는 알리바

바와 같은 글로벌 핀테크 기업을 육성하

였지만, 무분별한 지급대행서비스와 지급

대행업체들의 P2P 업무확대로 인하여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다. 최근 중국인민은행은 “지불대행업

체가 고객의 돈을 모아 마치 은행이 되려

고 하면 안 된다”며 “지불대행은 말 그대

로 온라인 쇼핑 등에서 결제를 대신해주는

통로 역할만 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

다. 이후 지불대행업체의 경우 일일결제한

도와 연간 한도를 설정, 신규계좌 개설 시

경찰, 세무서, 금융기관 등과 같은 기관 중

3곳 이상의 고객 정보가 일치하는 지 확

인, 지불대행 계좌를 통해 타인 은행계좌로

의 이체를 제한, 200위안 이상 결제 시 은

행이 확인문자를 발송하게 하는 등 거래를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게 만드는 조치를 취

했다. 이는 무분별한 개인 간 대출이나 투

자로 흘러간 자금이 중국의 증권시장의 거

품을 유발시키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고객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

즉, 중국의 경우 핀테크 산업에 새로운 기

업들이 대거 등장, 비즈니스 환경이 활발해

지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

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를 모색하고 있는 단

계에 있다. 알리바바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핀테크 기업은 전통적인 금융과 경쟁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양자가 모두 금융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

이지 못하면 또 다른 국내외 핀테크 기업에

의해서 시장을 잠식당할 가능성 역시 높다.

그리고 핀테크가 가지고 있는 소비자 편의

성은 큰 장점이지만, 동시에 무분별한 금융

대출이 시장에 미칠 부작용, 금융서비스의

간편성과 금융소비자보호사이 이해상충의

여지 등을 고려하여 향후 어떤 형태로 규

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

의와 이에 따른 규제변화를 주의 깊게 지

켜봐야 한다.

표2. 알리바바의 발전과정

년도 기능 업무 상품

2003년 전자상거래 C2C 전자상거래 서비스 시작 타오바오

2004년 지급결제, 송금 온라인 결제시스템 도입 알리페이

2013년 위험관리 온라인 자산 보험 평안보험 인수

자금중개 MMF 시작 위어바오

2014년 자금중개인터넷전문은행 진입 (대출 서비스 및 신용카드 업무 확대)

마이뱅크

Page 27: Samil View - Winter 2016

/ 25핀테크가 금융 산업에 미치는 영향

4. 국내 규제 등의 변화

국내도 은행의 거래 건수(계좌개설, 송금,

이체, 출금 등)를 기준으로 한 오프라인(지

점을 통한 대면 거래)과 온라인(모바일, 인

터넷, ATM 등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 거래

비중에 있어, 2012년을 중심으로 온라인

거래가 90%를 넘어서는 등 대부분 온라인

중심으로 이동되었다. 따라서 은행권도 고

객들의 서비스 이용 채널이 온라인으로 바

뀌는 것(Channel transformation)에 대처

하기 위해 은행별로 스마트금융센터 또는

미래채널부 등을 신설 또는 통합하여 운영

하며 온라인 서비스 채널 경쟁력 강화를 위

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도 핀테크 산업의 글로벌경쟁력 강화,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 미래 신성장 동력

의 창출을 위해 법 규정 및 규제 등의 개혁

뿐만 아니라 핀테크 산업 지원 정책 등을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 2015년에 계좌

이동제(Account transfer)1를 도입하였으

며, 글로벌 표준화에 발맞추어 보안프로그

램 및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2,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3, 모바일카드 발급 허용, 인

터넷전문은행4인가 등 빠른 대책 및 정책

을 발표하고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중

에 대표적으로 꼽히는 것이 인터넷전문은

행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

1. 계좌이동제

고객의 금융사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거래하

던 예금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공과금, 통신비, 급여 등의 이체

거래가 자동 이전되는 제도이다. 즉, 고객이 주

거래 계좌를 A 은행에서 B 은행으로 옮기면 B

은행이 주도해 기존 계좌에 연결되어 있던 신

용카드 대금이나 공과금 등 자동 이체를 새 계

좌로 일괄 변경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경쟁 제한을 타파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으로 이 제도의 정착을 위

해 2015년 7월 1일부터 금융결제원이 운영

하는 「출금이체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 사이

트(www.payinfo.or.kr)에서 자동 납부 연결 계

좌의 조회·변경·해지가 가능해졌다. 2015년

10월부터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자동 납부 계

좌를 다른 은행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2016년

2월에는 계좌이동제가 본격 시행된다. 단, 저

축은행·신협·수협 등 2금융권은 계좌이동제

를 실시하지 않는다. 은행들은 이 제도의 도입

에 따라 완전 경쟁 시대에 진입하게 되며 은행

간 금리·수수료 경쟁, 마케팅 비용 부담 확대

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제도는 유럽연합(EU)과 호주 등에 이

미 도입되어 있다.

2.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개혁 점검회

의에서 “중국인들이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

서 전지현이 입었던 ‘천송이 코트’를 국내 홈쇼

핑 사이트에서 구입하지 못하고 있으니, ‘액티

브X’와 ‘공인인증서’가 없는 전자상거래 솔루

션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지난 3월 18일

금융위원회가 금융사를 비롯한 기업들에게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의무를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 은행들은 대체 기술이 없다는

이유로 인터넷뱅킹 서비스에서 여전히 공인인

증서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3.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지난 5월 18일 금융위는 금융실명제 도입 22년

만에 핀테크 서비스 본격화를 위한 방안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허용키로 했다. 신분

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전달 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등 해외에서 활용되고 있

는 비대면 확인 방식을 적용하되 복수의 방식

을 원칙으로 정했으며, 은행권은 2015년 12월

부터 시행하고 있다.

FinTech 산업 육성을 위한정부의 정책

•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 계좌이동제(Account transfer)

• 보안프로그램 및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모바일카드

발급 허용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

금융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미래 신 성장동력 창출

국내 핀테크 지원

국내 은행 고객 접점

2000년 2012년

비대면 거래

90%

대면 거래(Off-line service)

비대면 거래(On-line service)

/ 25

Page 28: Samil View - Winter 2016

Samil View26 / Vol.15 / Winter 2016

4. 인터넷전문은행

점포 없이 인터넷과 콜센터에서 예금 수신

이나 대출 등의 업무를 하는 은행이다. 소

규모 조직만 가지고 지점망 없이 운영되는

저비용 구조로 인해 기존 거대 은행에 비

해서 예대마진과 각종 수수료를 최소화하면

서도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준다. 따라서

고객에게 보다 높은 예금금리, 낮은 대출금

리, 저렴한 수수료 등이 장점이라 할 수 있

다. 미국과 유럽에선 이미 1990년대부터 인

터넷은행이 다수 등장하였으며, 일본에서도

2000년대에 등장하여 운영되고 있다. 국내

는 2015년에 핀테크 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은행법개정을 통한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방안을 발표하였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발표

(2015.6.18)

•소유구조: 은산분리 규제 일부 완화

비금융주력자 4% → 50%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

•최저자본금: 하향조정

최저자본금 1천억 원 → 500억 원

•영업범위: 일반은행과 동일

고유업무, 부수업무, 겸영업무

•건전성 규제 등: 동일, 초기규제 완화

BaselⅢ → Basel I

•겸영여신업자(신용카드업) 가능

30개 이상 점포, 300명 이상 요건

삭제

•계좌개설 시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신분증 온라인 제출,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전달 시 확인 등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2015년에는 현행

법상 은산분리 제도 하에서 2개 시범 인가

를, 2016년에는 은행법 개정으로 은산분

리 규제가 완화된 후 추가 인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

하였다. 정부가 한국형 핀테크 활성화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말한 인터넷전문은

행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금융소비자 점포방문 없이 은행이용 가능, 낮은 금리·수수료 혜택

은행 산업 차별화된 사업모델 출현 → 은행 간 경쟁 촉진

국민 경제 IT·금융 융합을 통한 핀테크 활성화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상기를 재구성하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갖는 의미는 두 가지다.

첫째,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가할 것이다.

최근 도입된 계좌이동제와 도입 예정인 보

험규제 완화에 버금가는 효과를 가져올 전

망이다. 영업점 운영 비용으로부터 자유로

운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금융회사와 경

쟁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는 보다 저렴한 가

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금과 환전 시 수수료를 절감하

고, 한결 낮은 대출 금리와 보다 높은 예금

금리 혜택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금융 산업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존 금융

회사에 대한 불신이 늘면서 정보통신기술

(ICT)을 금융 산업에 적용하는 시도가 이

어지고 있다. 통신업체·온라인 상거래업

체·인터넷업체가 참여하는 인터넷전문은

행은 핀테크 혁명의 전도사가 될 것이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금융 사각지대에 놓였

던 중소 상공인이나 개인에게 대출 서비

스를 제공할 때에도 혁신적인 금융기법으

로 새로운 업태를 개척해 나갈 것으로 기

대된다.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2015.6

현행법 하에 2개 시범 인가 은산분리 완화된 후 2~3개 인가

2015.9 2016.3 2016.6 2016.9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발표(6.18)은행법 개정

인가기준 및 매뉴얼

(7.10)

1단계 시범 인가 2단계 본격 인가

26 /

Page 29: Samil View - Winter 2016

/ 27핀테크가 금융 산업에 미치는 영향

2015년 9월 30일과 10월 1일 양일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를 거쳐 2015년

11월 29일에 2개의 컨소시엄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승인하였고, 2016년중에 본

인가 승인을 통해 2016년말 또는 2017년에 본격적인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개시를 예

상하고 있다. 이번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를 위해 신청한 컨소시엄의 구성은 현행 은행

법상의 산업자본의 지분율이 4%로 제한되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그 참여회사가 각 컨

소시엄별로 10개 이상이 되며, 참여회사의 분야도 e-Commerce, 통신, 홈쇼핑, 유통업

등으로 다양하여 많은 업체들이 핀테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으로 기대되는 금융서비스 변화

계좌개설

As-is 은행서비스

점포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계좌 개설

To-Be 은행서비스

금융거래의

時·空間적

제약 해소

기대효과

결제

간편결제,

결제포인트 적립 등

연계서비스 제공

소비자 결제

편의성 및

혜택 증대

대출

전자상거래 정보 등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신용평가

低신용자에

대한 中 금리

대출 확대

자산관리서비스

자동화된 포트폴리오

분석, 제안프로그램을

활용한 컨설팅

더 많은 소비자가

자산관리서비스

이용 가능

소비자가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계좌 개설

은행, 지급결제업체,

쇼핑몰 등 서비스

제공업체가 제각각

재무정보에

기반한 신용평가

제한된 인원의

전문상담사(PB)가

대면 컨설팅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Page 30: Samil View - Winter 2016

Samil View28 / Vol.15 / Winter 2016

은산분리 연내 불발

그러나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의 2015년 내 처리가 끝내 불발

되었다. 여야의 입장차이가 크다 보니 개정법안의 입법화가 지지부진한 것이다.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하는 측은 산업자본이 은행에 영향을 미쳐 금융중개 기능 수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우려한다. 은행의 발전을 위해서 독립된 지배구조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 은산

분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완화를 지지하는 측은 기술발전을 금융에 접목해 대박

상품을 만들자는 것이다. 기술회사가 은행의 주인이 되면 금융 산업에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으므로 은산분리를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안들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안들도 현재 국회에서 표류 중에 있다. 개인정보를 누구의 것인

지 알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를 취한 후 이를 빅데이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일부에서는 그러나 비식별 조치 후에도 다른 정보와 결합되면 다시 개

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어 법안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련법의 개정 없이 서둘러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는 바람에

그동안 금융당국이 강조해왔던 혁신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출발하게

되었다며 컨소시엄 참여 업계의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핀테크 관련 법안에

대한 조속한 합의가 필요하다.

표3. 인터넷전문은행에 따른 금융권의 변화 전망

엄격한 금산분리·전업주의 고수 부분 허용 완전 허용

단기적 영향 •기존의 안정적 수신 기반 유지

•온라인 뱅킹의 확장 수준에 머물 것

•ICT 기업에 유리

•은행도 큰 위협이지 않을 것

•대규모 산업자본 역차별

•은행: 조달 경쟁 심화

•금융기관 보유 산업자본 강점

•통신사, ICT 기업 등 고객 플랫폼

보유 기업 진출 용이

장기적 영향 •해외 대규모 금융자본 진입 시 큰

위기 초래

•해외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경계

모호

•국내 ICT 기업의 금융 한계: 종합

금융 교차 판매 불가로 수익성 한계

봉착

•해외 ICT 기업 진출 시 ICT 분야마저

잠식 가능

•은행: 교차 판매 등에서 열위 가능

•ICT, 통신사, 산업자본의 금융과 융합

통한 복합 금융서비스 제공

•고유 모델로 수익 창출 통해 수익성

제고

수혜기업 •지방은행: 가장 적극적으로 영역

확대에 주력 기대

•해외 대규모 금융자본의 잠식 가능

•국내 ICT 기업 가능

•그러나, 해외 ICT 기업에 잠식 가능

•종합금융 제공 가능 기업

•핀테크 기업

•해외 기업에 대한 역량 육성 필요

Page 31: Samil View - Winter 2016

/ 29핀테크가 금융 산업에 미치는 영향

5. 중요한 것은 고객 접점이다.

핀테크와 전통적인 금융 간의 관계를 단정

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힘들지만, 가장 중요

한 전장이 어디가 될 것인가에 대한 대답

은 명확하다.

글로벌 핀테크 경쟁은 결국 고객 접점의

확보를 위한 경쟁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

할 것이다. 금융의 기능을 전부 가져간다

기보다는 고객에게 편의성 및 합리적 가격

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접점을 확보하고,

고객 접점을 기반으로 최종서비스 이용자

와 고객 사이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추구하

게 되는 것이다.

고객 접점의 확보 중요성은 인터넷 쇼핑몰

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국내 인터넷 쇼핑

몰(e-Commerce)은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오프라인 시장 대비 시장 진입에 대

한 비용이 적어 다양한 사업자들이 경쟁하

고 있고, 이에 따른 과도한 경쟁으로 수익

구조가 낮아지고 있다. 반면, 인터넷 포탈

사이트는 이 인터넷 쇼핑몰들에서 판매하

는 상품에 대한 가격 비교 검색 결과를 제

공함으로써 인터넷 쇼핑몰의 고객 접점을

차지하게 됐다. 즉,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

는 대부분의 고객들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검색하지 않고 먼저 인터넷 포탈 사

이트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검색하

여 가격 및 할인 정보를 얻고, 인터넷 쇼핑

몰을 선택해 찾아 들어간다. 이처럼 시장에

서 고객 접점을 확보한 인터넷 포탈 사이

트가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고 인터넷 쇼핑

몰은 경쟁의 심화로 이익을 내기 어려운 상

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우버

(Uber) 택시도 택시를 이용하는 고객의 요

구인 안정성, 편의성, 가격 등을 무기로 고

객과 택시의 연결을 이어주는 서비스를 제

공함으로써 고객 접점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택배 서비스까지 사업 영역

을 확장하는 것이 가능했다.

핀테크는 결국 모든 금융 본연의 서비스

를 제공하기보다는 생활에서 금융이 필요

한 고객에게 편의성 등을 무기로 금융이라

는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

다. 핀테크의 성공요소는 먼저 고객 측면

(Customer’s satisfaction)에서는 차별화된

가격 또는 고객의 편의, 특화된 서비스를

그 기반으로 고객의 접점을 확대하는 것

이 될 것이며, 서비스 제공자(Provider’s

profitability) 측면에서는 신규 수익창출과

업무 효율을 통한 비용 절감을 그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수익 모델이 창출될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핀테크의 성공도 전통적인

금융과 핀테크와의 관계 정립도 고객 접

점을 누가 지배하는가에 달려 있을 것으

로 예측된다.

금융기관인 은행의 경우 지금까지는 고객

접점 방식에 있어 ‘지점’이라는 물리적 공

Customer의 유형 분석

고객의 성별, 나이, 선호도, 직업, 지역 등 고객 유형 정보를 세분화

마케팅·상품판매

다양한 채널 및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판촉활동 및 고객유치활동의 강화

서비스제공

채널간 연계 및 고객의 정보를 통해 자금관리,

계좌관리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Core Banking

ProductManagement

Transaction Processing

Operations IT FinanceRisk

ManagementHR

사업모델과의 연계

금융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현 사업의 주요역량 도출

Customer

Branch ATM Call Center Internet Mobile

Channel의 연계 및 융합

채널별 정의를 도출하고, 적절한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제시 및

적시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채널의 연계 및 융합을 도출

고객 접점의 중요성

간을 근간으로 해왔다. 지점에 방문하는 고

객을 대상으로 신규 상품을 홍보하고 고

객을 관리해왔으나, 차츰 방문하는 고객의

수가 줄어들고 서비스 채널이 비대면(On

line)으로 이전됨에 따라, 은행의 사업 전

략 방향도 다시 세워야만 한다. 미국 등의

선진 금융에서는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Channel transformation(지점의 역할과 온

라인 서비스 채널의 역할을 재규명하고 향

후 서비스 채널 전략을 재수립하는 업무),

Branch out(지점의 역할 비중과 수를 줄이

고 그 부분을 온라인 서비스 채널로 이관

하는 작업), Smart call center(비대면 채널

에서 고객 관리의 핵심 채널을 콜센터로 보

고 콜센터의 역할 및 업무범위를 재조정하

는 작업) 등의 다양한 변화를 은행의 경쟁

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 또는 도

입하고 있다.

Page 32: Samil View - Winter 2016

Samil View30 / Vol.15 / Winter 2016

6. 핀테크의 활성화가 소비자의 편익과 위험의 상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핀테크를 금융과 기술의 결합으

로 이해함으로써 전통적 금융과 핀테크의

대체 또는 융합 국면에 대해 살펴봤고, 이

는 전통적으로 핀테크를 바라보는 관점과

도 일치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핀테크를 바라

볼 경우 언제나 위험관리와 소비자 편의라

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반면, 더욱 광범

위하게 핀테크를 정의할 경우, 새로운 관점

에서 이러한 딜레마를 바라볼 수 있게 된

다. 앞서 핀테크의 정의를 경제활동과 기술

의 결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기술한 바

있거니와, 이와 같은 정의 하에서 핀테크는

사회 구성원의 모든 경제활동, 즉 저축, 투

자, 생산, 소비 활동에 있어서 합리성과 편

의성을 제공하는 모든 사업 모형 및 기술

적 기반으로 재해석 될 수 있으며, 핀테크

를 통해서 국민 경제활동이 활성화되고 합

리화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다 합리적인

신용평가를 통해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

간의 정보불균형(Information Asymmetry)

이 해소되어 소비자는 더욱 합리적인 이율

로 자금을 대출받고 금융기관은 신용위험

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맞

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금융상

품 포털을 이용하는 금융 소비자는 보다 합

리적인 저축 및 소비가 가능해 질 것이다.

즉, 핀테크의 활성화는 개별 금융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위험을 부담하고 규제를 완화

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보다는 새로운 기술

을 통한 사회 구성원의 합리적 경제활동 및

사회 전체의 경제 활성화로 이해될 수 있

으며, 이러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규제의

방향성 또한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Page 33: Samil View - Winter 2016

/ 31핀테크가 금융 산업에 미치는 영향

7. 맺으며…

지금까지 핀테크란 무엇인지? 핀테크의 중

요성이 왜 대두되는지, 전통적인 금융과 핀

테크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

해 살펴보고, 이에 따른 최근 국내 규제의

변화에 관해서도 확인해 보았다.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미

래 금융시장의 방향에 대해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유

념할 필요는 있다.

첫째, 금융 시장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

한 열쇠는 고객 접점에 대한 지배력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다양한 사례에서 확인되

듯이, 핀테크의 경쟁력은 본질적으로 금융

소비자에게 새로운 편의성을 제공하고 이

를 통해 고객과의 접점을 확보하는 데에 있

다. 핀테크와 전통적 금융의 융합 또한 고

객 접점을 중심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으며

그 재편 과정에서 누가 지배력을 가지게 될

것인가가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다.

둘째, 금융 산업이 ‘규제 산업’이라는 속성

을 고려할 때, 규제는 핀테크의 엑셀 역할

도 브레이크 역할도 할 수 있다. 전통적으

로 금융 산업에서 강조되어 온 것은 금융

소비자에 대한 보호와 금융 시장의 안정성

이었으며, 국가 경제의 뼈대가 되는 금융

산업에서 이러한 측면에 대한 집중은 너무

나도 당연한 조치였음은 불문가지이다. 그

러나 새로운 기술의 발달은 국가 간의 장

벽, 산업 간의 장벽, 참여자 간의 정보 격

차를 지속적으로 줄여가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 시장은 이미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

로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규제 또한 단계

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으며 그 강도와

시기가 핀테크의 발달을 실질적으로 조율

하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무엇보다 이러

한 규제의 방향성을 모색함에 있어 광의의

핀테크, 즉, 경제활동의 합리성과 국민경제

의 활성화 측면에서 핀테크의 역할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금융이 핀테크라는 새로운 조류를

맞이하며 커다란 지각변동을 경험하고 있

다. 국내 금융 시장의 변화는 글로벌 금융

시장에 비해 오히려 다소 늦은 감이 있다.

한국이 높은 수준의 IT 인프라, 금융 소비

자의 높은 IT 친숙도라는 기반을 이미 보

유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한국 금융 시장

은 이미 핀테크 산업 성장에 필요한 토양

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

서 한국 금융 시장의 모든 참여자, 즉 전통

적 금융사업자, 산업자본 및 금융규제기관

모두가 보다 유연하게 그리고 보다 적극적

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글

로벌 경쟁자의 한국 시장 진입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뿐 아니라, 한국 금융 시장의 글로

벌 진출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핀테크는 사회 구성원의 모든 경제활동, 즉 저축, 투자, 생산,

소비 활동에 있어서 합리성과 편의성을 제공하는 모든 사업 모형 및

기술적 기반으로 재해석 될 수 있으며, 핀테크를 통해서 국민 경제활동이

활성화되고 합리화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Page 34: Samil View - Winter 2016

Samil View32 / Vol.15 / Winter 2016

삼일회계법인 Assurance3본부 이범탁 상무보•이창영 이사

[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

엔터테인먼트•미디어 산업에 대한

전망 및 시사점

Bloomberg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시가 총액의 1위와 2위 기업이 과거

와는 달리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 사업이 아닌 애플과 구글이고, 중국의 게임 및 엔

터테인먼트 업체인 텐센트의 시가 총액이 우리나라의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와 대등

한 수준이라고 한다. 이는 과거 제품 및 생산성 중심의 세계 경제가 최근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스마트폰, 태블릿PC 및 콘텐츠 중심의 독창성과 창

의력을 기반으로 한 경제로 진입하였으며, 이러한 산업 생태계 변화의 중심에 엔터

테인먼트·미디어(Entertainment & Media, 이하 E&M) 산업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

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이다.

E&M 산업은 대규모의 설비 및 자원의 투입이 아닌 창의적 지식과 아이디어 그리고

소비자의 경험 및 관심을 기반으로 거대한 생산설비 없이도 국경의 경계 없이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즉, 하나의 콘텐츠를 다양하게 활용하

여 여러 국가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원소스멀티유즈(One Source Multi Use,

OSMU) 산업이다.

이러한 E&M 산업에 대해 PwC에서는 54개국, 13개의 산업부문의 실제 자료를 기

초로 향후 5개년의 시장 전망을 담은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15-2019』 (이하 E&M Outlook 2015-2019)을 발간, E&M 산업에서 활동하는

기업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혜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E&M Outlook 2015-2019에서 보여주고 있는 E&M 산업, 특히 방송,

영화, 음악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환경과 한국의 현황을 확인하고, 이를 통

해 기업들이 알아야 할 시사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PwC의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15-2019를 중심으로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

look 2015-2019』

PwC가 발간한 E&M Outlook 2015-2019는 유료

TV 및 라이선스, TV 광고, 영화, 음악, 게임, 인터

넷 광고, 인터넷 접속, 옥외광고, 라디오, 소비자

잡지, 신문, 일반 서적 및 교육도서, B2B 출판의

13개의 E&M 산업에 대해서 다음의 53개 국가 및

1개 지역(중동 및 북아프리카)에 대해 2010년부

터 2014년까지의 데이터와 2015년부터 2019년

까지의 예측 자료를 담고 있다.

•북미: 미국, 캐나다

•남미: 멕시코,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페루

•유럽,중동,아프리카: 그리스,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벨기에,

사우디아라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랍에미레이트,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집트, 이탈리아,

체코, 케냐,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아시아및태평양지역: 뉴질랜드,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한국, 호주, 홍콩

Samil View32 / Vol.15 / Winter 2016

Page 35: Samil View - Winter 2016

/ 33엔터테인먼트•미디어 산업에 대한 전망 및 시사점

글로벌E&M시장규모및전망

글로벌 E&M 시장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그 상세 내용을 보면, 향후 5년간 연평균 5.1%의 성장률로 증가하여 2014년 1조

8천억 달러에서 2019년에는 전체 시장규모가 2조 3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E&M시장규모

2,600,000

1,000,000

2010

1,494,648

2011

1,576,9422014~2019 CAGR=5.15%

2012

1,652,913

2013

1,737,672

2014

1,835,292

2015(E)

1,929,294

2016(E)

2,031,978

2017(E)

2,134,845

2018(E)

2,246,454

2019(E)

2,358,900

1,200,000

1,400,000

1,600,000

1,800,000

2,000,000

2,200,000

2,400,000

Source: PwC “Global E&M Outlook 2015-2019”

Global E&M Industry 단위: USD millions

Page 36: Samil View - Winter 2016

Samil View34 / Vol.15 / Winter 2016To

tal E

&M

Rev

enue

201

4 (U

S$m

n)

CAGR 2010-14(%)

MatureLower-Growth, smaller-scale

Spain

GreeceSingapore

Romania

BelgiumSouth Africa

Vietnam

Kenya

Indonesia

China

Argentina

Brazil

IndiaMexico

Russia

Japan

UK

US

South Korea

Next WaveHigher-growth,

larger-scale

Slow GrowingLower-Growth, smaller-scale

Up & ComersHigher-growth,

smaller-scale

$1,000,000

$1,000

$20,000

$100,000

-10% -5% 0% 5% 10% 15% 20%

각국의 2014년 전체 E&M 산업 매출액과 연평균 성장률 분포

Source: PwC “Global E&M Outlook 2015-2019”

각국의 2019년 전체 E&M 산업 예상 매출액과 예상 연평균 성장률 분포

Source: PwC “Global E&M Outlook 2015-2019”

Tota

l E&

M R

even

ue 2

019

(US

$mn)

CAGR 2014-19(%)

MatureLower-Growth, smaller-scale

Spain

Greece Singapore

Romania

Belgium South Africa

VietnamKenya

Indonesia

China

Nigeria

Brazil

IndiaMexicoRussia

Japan

UK

US

South Korea

Next WaveHigher-growth,

larger-scale

Slow GrowingLower-Growth, smaller-scale

Up & ComersHigher-growth,

smaller-scale

$1,000,000

$1,000

$20,000

$100,000

-10% -5% 0% 5% 10% 15% 20%

국가별E&M시장규모및전망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

는 시장은 나이지리아로 연평균 성장률

15.1%가 예상되는 반면, 일본은 0.9%의

가장 낮은 성장 속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

된다. 미국의 경우 2019년까지 7,714억

달러의 전 세계 최대 시장규모에 이를 것

이며, 이는 차순위 5개국(중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의 시장규모를 합산한 것보다

큰 규모이자, 최하위 46개국의 시장규모를

합산한 것보다도 큰 규모이다.

국가별 성장률은 시장의 선호도, 경제 상

황, 강점, 약점, 특이사항 등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따라 각각의 다르기는 하

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별 차이가 점차 줄

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소비자의 행동 패턴이 서로 살고있는

지역 차이에 상관 없이 점차 유사하게 바뀌

면서, 이에 따른 기업들의 대응도 전 세계

적으로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

문이다. 예를 들어 2010년에는 대다수 국

가에서 시장규모가 작았던 유료 TV 분야

가 2019년에는 큰 시장으로 성장해, 보급

률 20% 이하인 국가가 5개에 불과할 것이

라는 예측이 그것이다. 광고 시장 역시 디

지털 환경 변화의 영향(접근 용이성 및 모

바일 광고 등)으로 2010년 전체 광고시장

에서 16.6%에 불과하던 디지털 광고 수

익이 2019년에는 38.7%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Page 37: Samil View - Winter 2016

/ 35엔터테인먼트•미디어 산업에 대한 전망 및 시사점

거시적인 측면에서 소비자의 성향이 유사한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며, 이에 따른 기업의 사

업 전략 역시 세계적인 추세를 따를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적인 특성에 맞는 콘텐츠에 대

한 수요는 어느 때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국 이외의 국가로 진출하는 기업들이 유

의해야 할 사항으로 지역색(국가적인 특색)에 대한 차이를 들 수 있는데, 대부분의 E&M

기업들이 해외 진출 시 현지 시장에 능통한 사업 파트너를 찾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고성장 시장일수록 ‘콘텐츠에 굶주린’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반

드시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2014년의 E&M 시장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1위, 32.8%)과 일본(2위, 8.9%)을 비롯

한 상위 20개국이 전 세계 E&M 시장의 87.7%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시장규모 7위

로 시장점유율은 2.9%이며, 연평균 성장률은 4.3%로 전망된다. 중국(3위, 8%), 브라질

(9위, 2.4%), 인도(15위, 1.4%) 등 인구수가 많은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각각

10.46%, 10.17%, 10.55%)이 예상되며, 이는 기업에게 좋은 사업의 기회가 될 수 있다.

32.7%USA

5.06%CAGR

10.46%

10.3%China

CAGR

2.8%

4.30%CAGR

South Korea

2014년 점유율 순위 2019년(E) 점유율 순위2014-2019

CAGR

전체시장 1,835,292 100.0% - 2,358,900 100.0% - 5.15

USA 602,800 32.8% 1 771,432 32.7% 1 5.06

Japan 162,907 8.9% 2 171,900 7.3% 3 1.08

China 147,258 8.0% 3 242,170 10.3% 2 10.46

Germany 111,453 6.1% 4 121,858 5.2% 4 1.80

UK 99,437 5.4% 5 116,597 4.9% 5 3.24

France 79,556 4.3% 6 93,292 4.0% 6 3.24

South Korea 53,415 2.9% 7 65,934 2.8% 8 4.30

Canada 45,470 2.5% 8 58,469 2.5% 9 5.16

Brazil 43,770 2.4% 9 71,025 3.0% 7 10.17

Italy 40,363 2.2% 10 48,868 2.1% 10 3.90

Australia 35,497 1.9% 11 44,492 1.9% 11 4.62

Spain 28,785 1.6% 12 33,799 1.4% 15 3.26

Mexico 25,670 1.4% 13 35,523 1.5% 13 6.71

Russia 25,518 1.4% 14 34,720 1.5% 14 6.35

India 25,048 1.4% 15 41,354 1.8% 12 10.55

Netherlands 21,515 1.2% 16 25,065 1.1% 16 3.10

Switzerland 17,454 1.0% 17 19,752 0.8% 17 2.51

Sweden 16,250 0.9% 18 19,511 0.8% 18 3.73

Belgium 13,806 0.8% 19 15,415 0.7% 24 2.23

Austria 13,224 0.7% 20 15,295 0.6% 25 2.95

Top 20 1,609,196 87.7% 2,046,471 86.8%

Source: PwC “Global E&M Outlook 2015-2019”

국가별 E&M 시장 규모 및 예상 성장률 단위: USD millions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 연평균 성장률

Page 38: Samil View - Winter 2016

Samil View36 / Vol.15 / Winter 2016

분야별E&M시장규모및전망

유료 TV 및 라이선스, TV 광고, 영화, 음악, 게임, 인터넷 광고, 인터넷 접속, 옥외 광고,

라디오, 소비자 잡지, 신문, 일반 서적 및 교육도서, B2B 출판의 13개의 E&M 분야 중에

서 가장 성장성이 높은 분야는 인터넷 광고와 인터넷 접속 분야로 각각 12.12%, 8.83%

의 성장률이 예상된다.

콘텐츠에 해당하는 분야의 성장률은 방송(유료 TV 및 라이선스, TV 광고) › 영화 › 음

악 순으로 규모가 나타나고 예상 연평균 성장률의 경우 음악산업(0.78%)이 가장 낮고,

방송과 영화 분야는 각각 3.53%, 4.14%의 평균 수준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료 TV 분야는 주요 시장이 포화됨에 따라 성장률이 정체되고 있다. 서유럽이나 북미 이

외의 지역에서는 아직 성장 가능성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의 시

장은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유료 TV 비즈니스 모델은 오버더톱(Over-The-Top, 개방

된 인터넷에서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 동영상을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OTT) 사업자의

성장과 맞추어 변화가 필요한 단계이다. 유료 TV 수익의 경우 2010~2014년의 성장률

이 5.3%이었던 것에 비해 2015~2019년의 예상 성장률은 3.4%이고 마이너스 성장률이

예상되는 지역도 있다.

OTT 사업자들이 유료 TV 가입 없이도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채널을 시청할 수 있는 코

드 컷팅 패키지(code cutting package)를 출시하는 등 유료 TV 시장의 경쟁구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유료 TV 시장은 가격책정 구조와 콘텐츠 구성에 대한 시장의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의 행동 패턴 역시 다양한 기기

를 통해 언제든지 원하는 동영상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 성향

의 변화는 유료 TV 보다는 OTT 상품이 고객 대응 측면에서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

기 때문에 향후 OTT 사업자의 유료 TV 시장 잠식은 어느 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600,000

700,000

800,000

-TV

subscriptions and licence fees (3.14%)

TVadvertising

(4.08%)

Filmed entertainment

(4.14%)

Music(0.78%)

Video games(5.65%)

Internet advertising(12.12%)

Internet access(8.83%)

Out-of-home advertising

(4.55%)

Radio(2.52%)

Magazine publishing

(0.44%)

Newspaper publishing(-0.31%)

Book publishing

(1.33%)

Business-to-business(3.69%)

2014년 2019년(E)

Source: PwC “Global E&M Outlook 2015-2019”

분야별 E&M 시장 단위: USD millions

Page 39: Samil View - Winter 2016

/ 37엔터테인먼트•미디어 산업에 대한 전망 및 시사점

OTT 서비스의 등장은 TV 광고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2014년에는 지상파 TV 광고

와 케이블 TV 광고가 전체 TV 광고의 97%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 비율은 2019년에는

94%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세계적인 규모의 OTT 사업자인 넷플릭스

(Netflix)나 아마존프라임(Amazon Prime)이 당분간 광고 없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

할 것을 천명하여, 향후 OTT 시장과 TV 시장의 향방에 따라 TV 광고 시장도 영향을 받

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화시장의 경우 최대 시장인 미국(4.6%)을 비롯하여 중국(14.5%), 아르헨티나(11.5%),

브라질(6.1%) 시장의 높은 성장률로 2019년까지 연평균 4.14%의 성장이 예상된다. 할리

우드 영화가 전 세계적인 우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중국이나 서유럽 시장에서는 자국 영화

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중국의 영화시장은 경제 성장에 따른 가처

분소득의 증가와 맞물려 높은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DVD 대여 등의 물리적 홈

비디오(Physical home video) 시장은 빠른 속도로 감소할 것이며, 이 부분을 온라인 영화

시장 등의 디지털 홈 비디오(Electronic home video)시장이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로 인해,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확산은 영화 제작사 및 배급사에게 새로운 형태의 기

회이자 위협요소가 될 것이다.

음악시장의 트렌드는 음반시장의 쇠락과 공연시장의 성장으로 압축할 수 있는데, 두 시

장의 상쇄 효과에 따라 향후 2019년까지 0.8%의 성장률이 전망된다. 음반시장의 경우

2015년 이후에는 디지털 매체 음원 수익이 비 디지털 매체 수익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

되는데, 디지털 음원 시장은 다운로드 서비스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의 전환이 가속화되

고 있고, 일부 북유럽 시장에서는 이미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가 보편화되어 성장 속도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Page 40: Samil View - Winter 2016

Samil View38 / Vol.15 / Winter 2016

전체 방송 영화 음악

시장 규모 순위 시장 규모 순위 시장 규모 순위 시장 규모 순위

USA 211,482 1 168,262 1 28,159 1 15,061 1

Japan 32,780 2 22,363 2 5,934 3 4,483 2

UK 30,809 3 20,058 4 6,476 2 4,275 4

China 26,765 4 20,910 3 5,065 4 790 12

Germany 26,433 5 18,039 5 3,970 5 4,423 3

France 18,873 6 13,175 7 3,909 6 1,789 5

Brazil 16,280 7 13,754 6 2,027 10 500 19

Canada 15,227 8 10,935 8 3,067 8 1,225 7

India 12,691 9 10,464 9 1,888 11 339 24

Italy 12,638 10 10,339 10 1,384 14 915 10

South Korea 11,034 11 7,072 12 3,219 7 743 14

% of Global Total 2.1% 1.7% 3.6% 1.6%

Australia 10,101 12 6,134 14 2,735 9 1,232 6

Mexico 9,680 13 7,683 11 1,562 12 435 21

Russia 7,947 14 5,487 15 1,415 13 1,045 8

Middle East & Africa

7,708 15 6,350 13 1,019 17 340 23

Spain 6,519 16 4,673 16 1,241 15 606 15

Netherlands 5,235 17 3,332 19 931 18 972 9

Switzerland 4,887 18 3,372 18 619 21 895 11

Sweden 4,496 19 3,090 21 634 20 771 13

Belgium 4,223 20 3,135 20 573 22 515 18

Top 20 475,810 358,628 75,828 41,354

% of Global Total 88.4% 88.1% 85.8% 90.1%

Global Total 538,139 406,860 88,343 45,881

Source: PwC “Global E&M Outlook 2015-2019”

한국의 방송•영화•음악 시장 규모 단위: USD millions

한국방송•영화•음악시장의위치

E&M 산업의 13가지 분야 중, 방송(TV 광고 및 구독), 영화, 음악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5,381억 달러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1위, 39.3%)이 압

도적인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2위, 6.1%)과 영국(3위, 5.7%)을 비롯한 상위 20개

국이 전 세계 방송·영화·음악 시장의 88.4%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방송·영화·음악 분야에서 전체 시장 규모로는 11위, 개별 시장 규모로는 각각

12위, 7위, 14위의 수준이며 전체 시장점유율은 2.1%, 개별 시장점유율은 각각 1.7%,

3.6%, 1.6% 수준이다.

한국의방송• 영화•음악시장

Page 41: Samil View - Winter 2016

/ 39엔터테인먼트•미디어 산업에 대한 전망 및 시사점

한국방송시장(TVsubscriptions,licensefeesandadvertising)

한국은 거의 모든 가구에서 유료 TV를 시청하고 있어 TV 구독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 또

한 정부가 디지털 TV로의 전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상당수의 가구가 아날로

그 케이블을 시청하고 있다.

케이블 TV는 오랫동안 한국 방송 시장의 주력상품이었는데, 2010년 기준 1천5백만 가입

자를 확보했던 케이블 TV 시장의 가입자 수는 2014년에 1천4백만 가구까지 감소하였으

나, 향후 감소 폭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케이블 TV 시장 다음으로는 IPTV 시장이 2014년 기준으로 1천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

고 있다. 광대역 통신망의 보급과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에 힘입어 IPTV 시장은 지속적으

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기준 4백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CJ 계열의 CJ헬로비전이 케이블 TV 시장

을 주도하고 있다. SKT의 티브로드 역시 3백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데, 2015년에

이 두 회사가 합병을 발표하면서 유료 TV 시장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유료 TV 시장의 신규 가입자 유치가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주요 기업들은 콘텐츠를 확보

하고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가 수익을 추구하고 있다.

한국 TV 시장은 케이블 TV보다는 지상파 TV의 영향력이 우세한 상황으로, TV 광고 시장

역시 지상파 TV의 광고 시장 규모가 더 크고 이 추세는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부분의 가구가 유료 TV를 시청하는 한국 TV 시장의 특성 상, 지상파 TV 광고 시

장의 성장률보다는 케이블 TV 광고 시장의 성장률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영화시장(Filmedentertainment)

영화산업은 한국의 E&M 산업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 중인 분야 중 하나이며, 스크린쿼

터 제의 시행으로 한국 영화에 대한 보호와 육성이 유지되고 있는 분야이다. 2014년에는

1,095편의 영화가 상영되었으며, 이 중 ‘명량’은 1천7백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기록을

수립했다. 이외에도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는 ‘인터스텔라’,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

등 헐리우드 영화와의 경쟁 속에서도 4백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기도 했다.

박스오피스 수익과 극장 광고 수익은 2019년까지 각각 연평균 3.6%, 3.9%의 성장률이

전망된다. 영화배급 시장은 CJ E&M, 롯데엔터테인먼트 등 영화관 체인을 보유한 업체가

지속적으로 시장을 주도해 갈 것으로 예상되며, 태블릿 PC, IPTV, 케이블 TV를 통한 주문

형 비디오 시장은 2019년까지 연평균 15.1%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화 시장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불법복제 문제인데, 이는 DVD 대여 및 판매 시장을

지속적으로 축소시키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한국음악시장

한국은 기술과 디지털 음원 분야에서 세계 선두 주자로 인식되고 있고, K-pop 역시 세계

적인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한국 음악 시장의 성장성은 높지 않은 편으로

2019년까지 연평균 0.7%의 성장이 예상된다.

음악 시장은 공연 수익과 음원 수익으로 구분되는데, 공연 수익의 경우 연평균 2.38%의

성장률이 예상되며, 음원 수익 중에서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

망된다.

Page 42: Samil View - Winter 2016

Samil View40 / Vol.15 / Winter 2016

한국의 음원 시장은 멜론, 엠넷, 벅스뮤직, 소리바다, 도시락 등 국내 디지털 음원 제공업

체가 주도하고 있으며, 높은 광대역 통신망의 보급률에 힘입어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음원

구독 시장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불법복제 문제는 음원 시장에서도 주요 이슈로 제시되고 있으며, 정부의 저작권법 개정

(2009.07)으로 그나마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도 했다.

한국영화•방송•음악콘텐츠관련상장사의매출분석

국내 음악, 방송, 영화와 관련한 상장사의 2013년부터 2015년 3분기까지의 매출은 연평

균 4.6%로 성장하고 있으며, 수출은 연평균 6.1%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음악과 매니지먼트 업의 경우에는 K-Pop 및 소속 연예인의 해외 광고 및 공연 수

입과 음원 매출의 증가 등으로 17%의 높은 매출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K-Pop 및

한국 드라마의 해외 흥행에 따른 연예인의 해외 수익 증가로 인해 관련 수출도 동시에 증

가하고 있다. 음악과 매니지먼트 업은 수출의 비중이 50% 이상으로, 한정된 국내 시장을

해외 시장의 진출을 통해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반면, 영화 및 방송업의 경우에는 한정된 국내시장 및 낮은 수출 비중 등으로 1.3% 성장

했으며, 수출 또한 2.4%로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낮은 콘텐츠 가격,

세계 최고 수준의 높은 인당 영화관람 횟수 및 시장 규모의 한계 등으로 국내 시장은 이

미 성숙시장으로 진입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수출의 경우는 문화 콘텐츠에 대한 중국

등 현지국의 규제 강화, 일본 수출의 감소, 또한 드라마 및 영화의 수출 시 수익배분 방식

이 아닌 고정 계약 방식으로 현지에서 높은 흥행에 성공하더라도 이에 대한 수익이 제한

적인 부분도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음악 산업의 경우 디지털 음원 가격의 상승을 위한 음원 징수 개정안이 검토 중에 있

으며, 중국의 음원 시장 및 공연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이 5.9%인 바, 국내 음악 시장도 성

장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방송 및 영화 시장의 경우 OTT 시장의 확대, 모바일 플랫폼의 증가, 중국의 높은 시

장 성장률과 규모, 드라마 등의 사전 제작을 통한 중국 수출 확대, 중국 현지 법인과 공동

영화제작을 통한 수익 배분 형태 등을 통하여 내수 및 수출 모두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3년 2014년 2015년 3QCAGR

('13-'15)

음악 및 매니지먼트 업1

수출 252,821 57% 295,952 55% 229,443 50% 10.0%

내수 190,705 43% 246,623 45% 227,492 50% 26.1%

소계 443,526 100% 542,575 100% 456,934 100% 17.2%

영화 및 방송업2

수출 281,682 15% 277,367 16% 221,499 16% 2.4%

내수 1,537,957 85% 1,497,473 84% 1,179,671 84% 1.1%

소계 1,819,639 100% 1,774,840 100% 1,401,170 100% 1.3%

합계 수출 534,503 24% 573,319 25% 450,942 24% 6.1%

내수 1,728,662 76% 1,744,096 75% 1,407,162 76% 4.2%

소계 2,263,165 100% 2,317,415 100% 1,858,104 100% 4.6%

국내 E&M 업종별 수출 및 내수 규모 단위: 백만 원

1 SM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FNC엔터테

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키이스트, 큐브엔터테

인먼트의 분기 및 사업보고서

2 레드로버, KBS미디어, 팬엔터테인먼트, SBS콘텐

츠허브, 쇼박스, NEW, 초록뱀미디어, CJ E&M,

IMBC의 분기 및 사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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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엔터테인먼트•미디어 산업에 대한 전망 및 시사점

시사점

01•E&M기업의경쟁력에영향을미치는

주요요소

글로벌 E&M 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는 비디오와 모바일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는 보다 개인화되고, 자기의 취향에 맞는 콘텐츠에 대

해 플랫폼과 상관없이 언제, 어떻게 소비할지를 자유롭고 유연하게 경험하고 싶어한

다. 한편 시장 환경은 디지털과 모바일 기기 확산을 통해 그 폭이 넓어졌으며, 방대하

고 다양한 콘텐츠와 정보, 사회적인 관계까지 제공하는 환경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앞으로 E&M 회사들이 갖춰야 할 경쟁력은 소비자에게 독창

적이고 개인화된 경험(outstanding and personalized user experience)과 쉽고 직관

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결합해 제공하는 능력이다. 따라서 오늘날 E&M 산업에서

활약하는 기업들이 성공을 위해 고려하여야 할 요소는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 상품과 소비자의 경험에 대한 지속적인 혁신이다. 이를 통해 보다 개인화되

고 매력적인 콘텐츠에 소비자가 쉽게 접근하도록 하고, 광고 및 가입 등의 수익창출

과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보다 빠르게 실현하기 위하여 다른 기업과의 협력

등이 필요할 수 있다.

두 번째, 채널 구분을 허물고 소비자 관리 방법에 변화를 줘야 한다. 기존의 채널 구

분에 따른 고객 관계 관리가 아닌, 소비자의 성향과 각종 자료와 분석을 통한 고객 구

분을 통해 보다 직접적이고 전반적으로 고객을 관리해야 한다. 이는 콘텐츠의 제작과

배급의 의사결정 및 상업화 방법 등에 대한 의사결정에 필수적이다.

세 번째, 모바일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모바일 통신 기기는 소비자가

가장 우선시하는, 그리고 가장 처음 접하는 화면이며,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

회 관계망의 중심에 있다.

02•중국E&M시장에적극적진출 중국의 E&M 시장 규모는 조사대상 국가들 중 3위이며, 앞으로 연평균 10.46% 성장

하여 시장 규모 140조로 2019년에는 2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중국의

소비자들은 우리의 K-Pop, 드라마, 방송, 영화 등에 대해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

어 우리에게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시장이다.

한편, 중국은 K-Pop, 드라마, 방송, 영화 등의 콘텐츠 산업에 대해 스크린쿼터, 사전

심의제, 방송 시간 제한, 채널 수 제한 등 해외 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한 규제를 점차

강화하고 있으며, 동시에 제작 지원 및 세제 지원을 통하여 자국의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국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소비자가 접

근하기 쉽고 선호하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드라마 등에 대한 사전

제작으로 심의 통과, 드라마 및 영화 등에 대해 중국 로컬 회사와의 공동제작을 통해

스크린쿼터 미적용, 단순 판권 수출이 아닌 수익 배분 방식으로의 전환 등, 중국 시장

진출에 변화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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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il View42 / Vol.15 / Winter 2016

03•콘텐츠산업진흥을위한정책적지원 정부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각종 제작 지원, 제작 인프라 구축, 산업 발전을 위한 법

률 및 제도 개선, 기금 조성, 수출 지원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상기 외에 세금과 관련된 혜택의 추가도 가능해 보인다. 드라마, 영화, 음악 사업의

경우 오랜 기획과 개발 기간, 제작 및 아티스트 육성에 거액의 선행 투자를 하고 있다. 그

리고 제작 및 아티스트 육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특성상 사업의 위험도도 일반 기업

에 비해 높다. 이러한 투자는 향후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투자 및 연관산업의 파생 효과 등

을 고려할 때 일반 제조업의 설비 투자 및 연구 개발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제조업의 이

러한 투자와 연구 개발의 경우 세액공제 등의 세금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나 영화, 방송, 음

악 등의 투자비용에 대해서는 이러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전통 제조업에

비해 콘텐츠의 활발한 투자활동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여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

과가 상당함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면 이러한 자금은 또다시 콘텐

츠의 추가 투자가 이루어져 건전한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콘텐츠 투자에 대해 높은 수준의 세금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영국도 영화, 애니메이션 등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에 대해 세액공

제 등 세제지원을 하고 있으며, 최근 영화산업에 대해 공제율을 인상하는 등 보다 많은 지

원을 통해 콘텐츠 산업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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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엔터테인먼트•미디어 산업에 대한 전망 및 시사점

04•지적재산권보호를위한노력

05•콘텐츠사업의글로벌협력강화필요

한국은 저작권 관련 법들을 강화하고 단속을 통해 지속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지만, 콘텐츠의 해외 진출 시 이러한 저작권 보호 장치들이 상대적으

로 약한 것이 사실이다. 중국의 경우 과거 불법 복제물의 시장이 합법 시장의 규모보

다 더 큰 상황이었으나 한중 FTA 타결 및 단속 강화 등으로 한국 콘텐츠에 대한 저

작권 보호가 더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콘텐츠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에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최근 소후닷컴의 키이스트 투자, Huace Media의 NEW투자, 완다 그룹의 덱스터 투

자, Suning Universal의 레드로버 투자 등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 및 해외 파트너와

조인트벤처 설립 등 글로벌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보유

하고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회사와 해외시장의 효율적 진출 및 투자를 위한

자금이 필요한 회사 간에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해내기 위한 것이다.

향후에도 이러한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국내 콘텐

츠 사업자의 새로운 기회 및 규모가 확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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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il View44 / Vol.15 / Winter 2016

2012년 영국 NGO 단체인 Tax Justice Network의 보고서에 따르면 조세피난처에 은닉

된 한국인의 재산은 7,790억 달러(한화로 888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세

계 3위의 규모에 해당된다고 한다. 이러한 금액이 어떻게 추산되었으며 과연 얼마나 신

뢰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여하튼 한국인의 해외 은닉 재산의 규모가 작지 않

은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이러한 역외 재산에 대한 탈세 및 조세회피 이슈는 이미 오래 전부터 비단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 왔으며, 각국 정부는 그동안 자국 내 관련 제

도를 신설하거나 정비함으로써 역외거래 등을 통한 조세 회피 시도에 강력히 대처해왔다.

우리 정부도 이미 2010년에 역외 세원을 양성화시키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률’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신설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을

신고하도록 유도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정부의 독자적인 차원에

서의 역외 세원발굴시도는 역외거래에 대한 정보접근 및 추적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한

계 때문에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을 비

롯한 OECD 회원국들 사이에 역외탈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공

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 결과 각국이 상대국 거주자 등과 관련한 금융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미국과는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이 체결된 바, 이에 따라 한국 및 미국 국세

청이 각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2014년 말 및 2015년 말 두 해의 한국 및 미국

거주자의 이자, 배당, 기타 원천소득, 계좌잔액 등의 금융계좌정보를 오는 2016년 9월에

교환하게 된다. 또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약 90개국 국가와 체결된 ‘다자간 조세정보자

동교환협정’에 따라, 2017년 또는 2018년부터 각국 거주자에 대한 금융 정보를 상호 교환

할 예정으로 조만간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 등에 의존하지 않고도 과세당국이 납세자의

역외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정보 접근을 통해 세원발굴이 용이한 상황이 전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정보 교환시행 이전에 납세자에게 한시적인 자기 시정의 기회를 부여

하고자 미신고 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제도를 마련하여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

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개인이 역외소득 및 재산 신고를 함에 있어 실무상 주의해야 할 사항 위주로

미신고 역외소득 및 재산 자진신고 프로그램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미신고 역외소득 및 재산 자진신고 프로그램삼일회계법인 Tax3본부 이상도 전무•임효선 이사

[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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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미신고 역외소득 및 재산 자진신고 프로그램

1. 거주자 판정이 논의의 출발점

사회 각 분야의 글로벌화로 인해 개인이 여러 국가에서 경제 및 사회활동에 종사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개인이 세법상 해당 과세기간별로 어느

국가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문제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거주

자 또는 비거주자 판정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의 납세의무 및 과세소득의 범위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만약,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 세계 소득

에 대하여 납세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벌어들

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이번 미신고 역외소득 및 재산 자진신고제도는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만

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거주자 판정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여기서 주

의할 점은 국내 세법상 거주자 판정은 개인의 국적과는 상관없이 세법이 정한 기

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무상 이러한 판정이 쉽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

한다는 점이다.

2. 거주자 판정, 어떻게 하는가?

한국 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1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

미한다.

여기서 ‘주소’라 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또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

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의미한다.

이러한 거주자 판정과 관련하여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하는 점은 각국의 법 규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인(人)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이중거주자)가 되는 경우

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

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국내 거주자로 판정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다른 나라에서도 일반적

으로 자국에 6개월 또는 1년 이상 체

재하는 경우에는 자국의 거주자로 봄

에 따라, 해당 개인의 경우 양국의 이

중 거주자가 될 수 있다. 이때 해당국

과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 통상 [표

1]의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해

당인의 종국적인 거주지국을 결정하도

록 하고 있다.

1 ’1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183일 이상 규정이 적용되며 그 이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1년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번 미신고 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종전의

1년 기준에 따라 거주자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표1] 이중거주자 결정기준

(OECD 모델조약 제4조 제2항)

1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

2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 인적 및 경제적 관계

가 가장 밀접한 국가

3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

4 국민(National)

5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Page 48: Samil View - Winter 2016

Samil View46 / Vol.15 / Winter 2016

이러한 거주자 판정은 개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정치적 및 문화적 활동, 사업장소,

재산관리지역,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 과세연도별로 이루어져야 하는바,

상황에 따라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3. 역외소득 및 재산 신고 관련한 주요 세무상 의무 및 미이행으로 인한

리스크는?

개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도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

득세 신고 및 세금 납부를 해야 한다. 이때 역외발생소득에 대해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

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납부세액을 한국에서 납부할 소득세에서 공제해준다.

이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흔히 현지국에서 역외소득에 대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국내 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가 허용되므로 과거에 국내 종

합소득세 신고 목적상 해당 역외소득을 과세소득에 반영하여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는 점이다. 그러나 개인이 특정과세연도에 국내와 해외에

서 각각 소득이 발생한 상황에서, 국외원천소득이 과세소득에 가산될 경우에는 국내원

천소득만 있었을 경우에 비하여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

원천소득에 상응하는 소득세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납부

세액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2014년까지는 무신고 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과세표

준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반영한 ‘납부할세액’이 아닌 세액공제전 ‘산출세액’을 기

준으로 하고 있는 바, 결론적으로 기존에 국외원천소득을 종합소득금액에 반영하여 신

고하지 않은 개인은 해외에서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을 납부한 경우라도 무

신고가산세(통상 산출세액의 20%) 또는 신고불성실가산세(통상 과소신고된 산출세액

의 10%)를 부담하게 된다.

[그림1] 거주자 판정 체계

이중거주자

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지국 판정(순차적용)

① 항구적 주거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③ 일상적 거소

④ 국민

⑤ 상호합의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2014년 12월 31일 이전 발생 소득

분은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예시)

6개월 또는 1년 이상

주재국에 체재하는 자

한국 세법상 거주자주재국법상 거주자

Page 49: Samil View - Winter 2016

/ 47미신고 역외소득 및 재산 자진신고 프로그램

한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 거주자는 2010년부터 보유하고

있는 일정한 해외금융계좌를 그다음 해 6월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

한 신고의무 해태 시 벌금, 명단공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를 간단히 정리

하면 아래와 같다.

[표2]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구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신고 대상자해당연도 매월 말일2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잔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대상 계좌모든 해외 금융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으로 예금, 상장주식, 상장

채권, 펀드 등을 포함

미신고 시

제재 사항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20 이하

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

•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및 사안에 따라 외국환거래법상의

과태료나 처벌 가능

이와 같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도 유

사한 개념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바, 이번에 미신고 역외소득 및 재산 자진신

고 프로그램의 활용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혹시라도 해외 국가에서 요

구하는 각종 신고제도 또한 적절히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동시에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로,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보유와 관련된 신고제도 내

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의 [표3]과 같다.

[표3]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보유관련 신고제도

구분

Statement of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3

(해외금융자산 보고의무)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FBAR)4

신고 대상자

세무상 거주자인 개인 납세자가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자산의 합계가

보고대상연도의 말일잔액기준으로

5만 불 초과 또는 연중 어느 때라도

7.5만 불 초과하는 경우5

미국세법상 거주자의 경우,

전년도의 어느 시점에든 모든

해외 금융계좌를 합하여 만

불을 초과하여 보유한 적이

있는 경우

신고 대상

계좌

모든 해외 금융자산으로 금융계좌, 주식

및 출자지분, 금융상품, 투자계약을

포함

은행계좌, 증권계좌 등

신고방법 소득세 신고서 제출 시 첨부 별도로 전자신고

미신고 시

제재 사항

미보고 시 연도별 최소 만 불에서

최대 5만 불의 민사상 벌칙 및 형사상

처벌 가능

고의 유무에 따라, 계좌당

10만 불과 최대잔고의 50%

의 큰 금액으로 매년 부과

가능하며, 형사 처벌 가능

2 2013년 6월 신고분까지에 대해서는 매일 잔액기

준으로 10억 초과여부를 판단함

3 26 U.S. Code §6038D

4 Bank Secrecy Act of 1970.

5 일반적인 기준한도로써 기혼여부 등에 따라 다른

한도가 적용될 수 있음

Page 50: Samil View - Winter 2016

Samil View48 / Vol.15 / Winter 2016

4. 미신고 역외소득 및 재산 자진신고 시 혜택 및 신고납부 방법

만약 기존에 역외소득 및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 등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적

절히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신고 역외소득 및 재산에 대한 자진신고납부제도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동 자진신고납부제도는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는 제

도로, 핵심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4] 자진신고납부제도

구분 자진신고납부제도

신고 대상자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미신고된 역외 소득 및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

신고 시

주요제출 서류

• 국외소득 및 재산 자진신고서

• 과세표준 신고서 및 납부세액계산서

• 해외금융계좌신고서 등

세금 납부

2016년 3월 31일까지 세금 납부. 단, 각 세목별 귀속

연도별로 납부할 세액이 1억 원을 초과 시 세액의 30% 이하

금액에 대하여는 자진신고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세액의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 가능

자진신고 시 혜택

• 세법상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 제외)나 과태료,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등을 면제

• 해당 국외소득이나 국외재산의 형성 과정에서 조세포탈,

외국환거래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형사관용조치 부여

참고로 상기와 같은 자진신고납부제도 또한 미국, 호주 등에서 이미 유사하게 시

행된 바 있는 제도로써, 자진신고 시 가산세 감면 및 형사처벌 면제 등 각종 인센

티브를 제공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Page 51: Samil View - Winter 2016

/ 49미신고 역외소득 및 재산 자진신고 프로그램

전 세계적으로 역외 과세 정보 확보를 과세당국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됨에 따라, 더

이상의 역외소득 및 자산에 대한 은닉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혹시라도 미신고 역외소

득 및 자산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부여된 단 한 번뿐인 자진 신고기회를 실기하지 말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개인이 여러 국가에 소득 및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한국을 제외한 타 국가에서도 당해 소

득 및 자산 등에 대한 각종 세금납무 및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잡한 국제조세

이슈―이중거주자 판정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통상 이러한 검

토는 각종 자료 수집 및 분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혹시라도 미신고 역외소득 및 재

산 자진신고 프로그램의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면 조속히 세무 전문가의 사전 조력을 받아 신중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age 52: Samil View - Winter 2016

Samil View50 / Vol.15 / Winter 2016

들어가며

최근 글로벌 보험사들은 앞다투어 웨어러블 기기 연계 상품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예컨대, 영국

의 생명보험사 PruProtect, 남아프리카공화국의 Discovery, 미국의 John Hancock은 고객 충성 프로그

램인 ‘Vitality’와 제휴하여, 고객이 피트니스 활동에 따른 ‘Vitality’ 포인트를 획득하면 이를 캐쉬백이나 보

험료 할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여 교보 라이프플래닛이 걸

음걸이 교정 웨어러블 기기를 개발한 직토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였다.

다분히전략적,실험적인해외금융사의디지털라이제이션

지난 10월에 빅데이터 활용 성공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PwC U.S. 지원으로 보스턴 John Hancock을 방

문하였는데, John Hancock은 다음과 같은 3가지를 주요 전략 및 Vitality와의 제휴 효과로 설명을 하였다.

• 보험에 대한 인식을 죽음에서 삶으로 전환하는(From Death to Life) 전략적 포지션 변화

• 고객 노령화에 따라 금융에 대한 관심을 젊은 층으로 이동시키는 전략을 우선시

• Vitality와의 제휴를 통해 마일리지를 공유하는 생태계에 참여

또한, 다분히 전략적이고 실험적인 접근법으로 빅데이터 분석 과제를 실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데이터 연계나 분석 기법을 프로그램 도입 단계부터 고려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 전략이 우선이고, 시스템과 분석 기법은 이후 필요 시 신속하게 도입하면 된다고 판단

• Vitality와의 연계도 일부 시장을 중심으로 시험 적용을 추진하였으며 시스템화를 염두에 두고 시작하

지는 않음. 또한, 반드시 대규모 프로젝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음

시스템화또는안전지향적인국내금융사

해외에서는 다양한 빅데이터 활용 사례가 구체적인 인프라 계획 없이도 실험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국

내에서는 실험적 적용 사례가 적다. 이렇게 실험적 또는 혁신적 사례가 적은 이유는 시작 전에 결과가 가

시적으로 보이기를 기대하거나 프로젝트 규모를 크게 생각하여 시작 자체를 못하는 것도 한 가지 이유라

고 생각한다. 즉, 도입 이전부터 투입 자원과 ROI에만 집중하다 보니 지나친 조심성이 혁신에 오히려 독

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시도도 해보지 않고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상상만 하기 보다는, 작은 실행이라

도 성공 경험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PwC 글로벌에서 조사한 성공적인 디지털라

이제이션 및 선진 금융사들의 빅데이터 적용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접근 방법에서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

는지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금융 산업의 디지털라이제이션 트렌드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컨설팅 박동규 상무보

[email protected]

이 글은 한국은행 금융 IT컨퍼런스를 위한 연구를 통해 작성된 발표자료의 일부입니다.

Page 53: Samil View - Winter 2016

/ 51금융 산업의 디지털라이제이션 트렌드

디지털라이제이션이란 무엇인가?

디지털라이제이션의정의및트렌드

디지털라이제이션은 최근 웹과 모바일을 통한 전자 상거래 증가에 따라 새롭게 각광받는

용어이다. 빅데이터, 핀테크 등 최근 각광을 받는 여러 새로운 용어들과 함께 디지털라이

제이션은 새로운 혁신 동력이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영역으로 관심을 끌

고 있다. 가트너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은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키는 디지털 기술의 활용

을 말하며, 새로운 수익과 가치를 제공하는 기회이자 Digital 비즈니스로 이동하는 과정이

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상당히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는 것

으로서 좁은 의미에서 웹·모바일 채널의 활용 관점보다 기업 비즈니스에 대한 변화를 강

조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디지털라이제이션 트렌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이끄는 동

력은 개인기기 확산, 무제한 커뮤니케이션 및 소셜 콜라보레이션, 광범위한 개인화 및 애

널리틱스의 도입 등이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교한 데이터 수집 및 이용이 이를 가

속화시키고 있다.

PwC가 조사한 최근 산업 분야별 디지털화 지수에 따르면, 다양한 산업군에서 디지털라

이제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금융서비스가 다른 산업 대비 가장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잘되어 있으며, 추가적인 기회가 있는 영역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몇 가

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추가적인 디지털라이제이션 진행이 예상됨

• 은행이 가장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

• 보험사들은 일반적으로 은행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 함

• 생명보험사는 손해보험사를 벤치마킹 함

산업 디지털화 지수

Source: PwC, Industry Digitalization Index, 2013

43.9 지수 평균

금융 서비스

자동차

컴퓨터 및 전자기기

미디어 및 통신

장비 및 기계

거래 및 리테일

화학

기초 생산

경영 서비스

유틸리티

부동산, 렌탈 및 리스

운송 및 물류

소비재

호텔 및 레스토랑

건설업

0 10 20 30 40 50 60

Page 54: Samil View - Winter 2016

Samil View52 / Vol.15 / Winter 2016

두드러진금융권소비자행동의변화:다이렉트자동차보험

디지털라이제이션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변화를 보이는 금

융 분야는 보험사의 다이렉트 시장이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변

화가 뚜렷하게 보이는데, 이러한 시장변화를 촉발하고 있는 것은

바로 고객 구매 행태의 변화이다. 이미 삼성화재 다이렉트 모델

이 1조 원의 매출액을 바라보고 있으며, 금융이 선진화되어 세계

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자동차 보험 구매

에 있어 가격 비교 사이트의 활용 트렌드는 2004년과 비교할 때

상당한 변화가 있다. 2004년 2%에 불과하였던 가격비교사이트

구매자가 2010년에는 67%에 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현

재 진행형이다.

고객 구매 행태의 변화는 필수적으로 기업의 생존 전략에 영향을

미친다. 기업은 고객 구매 행태에 따라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이

가장 최선의 선택인가를 확인하며, 다른 기업과 차별화된 전략을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환경 변화는 다이렉트 자동

차 보험사들에게 다양한 전략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변화발생및가속화의원인

미국 시장에서 iPad를 필두로 한 태블릿의 보급 및 모바일 확대, 데이터 수집의 용량 증가

속도 등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없는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트렌드이다. 그러나 신

뢰할 만한 상품 추천의 경로가 기존의 TV, 신문, 라디오 같은 전통 채널 대신 블로그, 마

이크로 블로그 등 SNS가 성장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또한 금융권에서 모

바일 기기에 대하여 주목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소위 HNW(High Net Worth) 고객의

행태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HNW 고객에 대한 이미지는 디지털 기기의 활용이 적고 자산 증식에 대한 자문은 오

프라인 채널을 통하여 얻는다는 인식이 매우 강했으나, 이제는 HNW 고객도 스스로 정보

를 얻고 판단하며, 오프라인 서비스에 부담하는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욕구가 점차 높아지

고 있다. HNW 고객은 보험사의 추가 판매, 증권가의 자산관리 대상 고객이자 은행 서비

스 수수료에 있어 주요 수익원으로서, 이들의 행태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시

장에서는 이러한 부유층 고객 행동 변화에 의한 디지털라이제이션 분야에서의 새로운 경

쟁자가 등장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핀테크 성장에 따라 기존 사업자들의 시장을 새로운

경쟁자들이 잠식해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이것이 기존 국내 금융사들에게 혁신적 사고가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

영국 손해보험 시장의 가격비교 사이트 이용 증가율

가격비교 사이트 미이용자

가격비교 사이트 단일 이용자

가격비교 사이트 복수 이용자

Source: Annual Reports, Consumer Intelligence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78% 20% 2%

66% 27% 7%

63% 27% 10%

38% 47% 15%

27% 49% 24%

9% 31% 60%

8% 25% 67%

디지털 트렌드

Page 55: Samil View - Winter 2016

/ 53금융 산업의 디지털라이제이션 트렌드

글로벌디지털라이제이션의미래

PwC는 금융업의 디지털라이제이션으로 변화되는 방향을 크게 ① 금융기관과의 연계강

화, ② 이동성의 증가, ③ 능동적 참여 및 개인화 증대, ④ 스마트채널 확산, ⑤ 애널리틱

스 기반 영업 및 서비스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5대 변화는 새로운 빅데이터 기술의 전폭

적 도움을 받고 있다.

PwC의 예측이 단순한 기술 변화에 기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전세계적으로 혁신적

인 선도 회사들이 이러한 기술을 시험하고 있으며, 점차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황 조회 앱:

문의 & 신청

Adviser를 위한 태블릿

어플리케이션

화상 기반

원격 재무 자문

개인화된 서비스 & 제공

가상의 ‘E-Advisors’에 의해

제공된 개인화된 영업 & 서비스

음성인식 기반 가상

어시스턴트

고객 친화 집단을 위한

타겟화된 고급 소셜 네트워크

고객 행동 기반 타겟팅

증강현실 기반 상품

데이터 & 정보

End-to-End 개시

온라인 / 모바일 앱

SNS를 통한

고객 피드백 반영

사용자환경정보 기반

타겟팅 - 영업 기회를

위한 잠재고객 창출

상호작용 ATM Video

Conference

다수 참여 Video Conference

및 Coordination

Peer 기반

재무 자문 상품

신규 고객을 위한

애널리틱스 기반 및

라이브 프로파일링

고객 유치를 위한

‘팝업’ 지점

숙련된 직원이 있는

최적화된 지점 형태

‘고객 자문 센터’가

기존의 지점들을

대신함

효율화된

풋프린트

- 저밀도

SNS를 통한

잠재고객 창출

금융기관과의

연계강화

이동성의

증가

능동적참여및

개인화증대

스마트채널

확산

애널리틱스기반

영업및서비스

Page 56: Samil View - Winter 2016

Samil View54 / Vol.15 / Winter 2016

디지털라이제이션의 어떠한 영역이 시험되고 있는가?

태블릿기반디지털라이제이션

태블릿 어플리케이션은 재무자문에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고객과의 미팅 전,

도중 혹은 후에 원격으로 비즈니스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

외 선진 금융사들은 태블릿을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시뮬레이션이나, 고객 유치, 고객

가입 지원, 재무자문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주요 적용 범

위는 다음과 같다.

• 고객 유치: ‘현장’ 재무 분석과 시뮬레이션, 매끄러운 프레젠테이션 포맷 지원

• 고객 가입 지원: 빠른 무(無)서류 정보 수집, 자동화된 전자서명, 정보공개 동의 및 문

서 생성

• 재무자문 제공: 포트폴리오 정보 제공 및 관리, 실시간 시뮬레이션과 상품 솔루션 생성

이 분야에서 혁신적인 선도사로 조사된 기관은 UBS와 Pershing 사가 있다. UBS의 영업

관리 어플리케이션은 이메일, 연락처 관리, 고객 계좌 정보 및 리서치 접근을 지원하는 다

양한 도구를 일선에 제공하고 있으며, Pershing의 어플리케이션은 재무자문을 위한 증권,

ETF 및 뮤추얼 펀드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여 태블릿 활용도를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

또한, New York Life와 같은 금융사들은 청약서 입력을 완전 자동화하고, 고객 추가 판매

나 관리에 도움을 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원격지원디지털라이제이션

웹, 스마트폰과 태블릿 기기를 통한 고객과 은행 간 고품질 커뮤니케이션 채널은 낮은 비

용으로 고객에 대한 응답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편의성을 지니고 있다.

• 재무 계획: 고객이 온라인 접속 후 영상 세션을 실행하여 담당 은행원과 연결됨. 고객

과 은행원은 문서를 주고 받고 화면을 공유하여 재무계획 상 변동에 따른 영향을 확인

할 수 있음

• 전문가 접근성 개선: 고객은 전문가 지원을 받기 위해 대면이 필요한 특수 경우에만 직

접 방문함. 은행원은 웹 컨퍼런스 어플리케이션(예: Webex)을 통해 상품 전문가와 연

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재무 자문 제공: 은행원은 플로리다에 있는 고객과 새로운 재무 자문 매니저와 논의를

할 수 있음. 은행원은 웹 컨퍼런스 어플리케이션(예: Webex)을 통해 실시간 비디오 화

이트보드 세션을 진행함

이 분야에서 혁신적인 선도사로 조사된 기관은 Chase와 Bank of America가 있다. Chase

는 13개 지점에서 고객과 모기지·투자 전문가 간 영상 커뮤니케이션을 시험적으로 제공

하고 있으며 Bank of America는 12개 지점을 영상회의실을 가진 ‘특별 지점’으로 전환하

여 시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Page 57: Samil View - Winter 2016

/ 55금융 산업의 디지털라이제이션 트렌드

소셜네트워크디지털라이제이션

특정 마케팅 대상을 위해 특화된 소셜 네

트워크 채널을 통해 고객은 기존의 상품이

제공하던 수준을 뛰어넘는 서비스를 제공

받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해외의

경우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금융 타겟

팅 및 옥외 광고, 온라인 마케팅이 국내보

다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그 중 하나의 예

로 고액자산가들을 연결시켜주

기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재

무 및 라이프스타일별 상품 제

공을 들 수 있다.

• 공통 관심 그룹의 형성: 공

통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연

계하여 재무 자문을 얻을 수

있는 소셜 네트워크 활용

• 전문가 접근성 개선: 고객

들은 전문가 및 대상 컨텐츠

에 대해 접근할 수 있음(예:

세무자문, 헬스케어, 고가의

제품)

• 투자 접근성: 광고주 혹은 동 집단을 통

해 공동 투자기회에 접근 가능함(예: 벤

처 캐피탈, IPO)

이 분야에서 혁신적인 선도사로 조사된 기

관은 Barclays이다. 5만 유로 이상 자산

가를 위해 Cercle Premier를 도입하였으

며 독점 컨텐츠 및 재무와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독립적 의견 제공을 위해 Les Echos

Media partner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였다.

SNS피드백활용디지털라이제이션

글로벌 금융사들은 고객의 의견을 취합하

는 소셜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재무자문

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리뷰 및 평점

게재, 타 상품 비교 및 SNS상 고객 의견 분

석 등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생성 및 관

리가 핵심 영역이다. 주요 적용 범위는 다

음과 같다.

• 고객의 의견: 상품·매니저 페이지의

리뷰 게시판에 대한 링크 제공. 고객이

의견을 게시하면 담당 부서에 의해 모

니터링됨. 경쟁사 상품을 비교하는 비

교 기능 제공

• 상품 개발: 고객의 의견을 상품 개발에

반영함(예: 가격 산정, 매니저 선택)

• 고객 서비스: 정기적으로 모니터링되는

SNS 채널 및 타 리뷰·평점 사이트에

대한 고객의 피드백. 고객 불만족 발생

시 관리 부서의 경고 및 알림 기능 제공

이 분야에서 혁신적인 선도사로 조사

된 기관은 Charles Schwab과 Fidelity이

다. Charles Schwab은 상품 리뷰를 위해

‘Client Speaks’를 개발하여 FA를 위한 리

뷰 게시판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Fidelity는 리뷰 게시판을 개발하고 나이,

보유 기간, 투자 성향에 따라 고객 분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재무자문디지털라이제이션

공통 관심 그룹 기반 재무 자문을 통해 고

객들은 우수한 매니저의 투자 전략을 모방

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실

적과 리스크 허용 정도에 기반하여 고객들

의 투자 전략을 지원하는 영역이며 주요 적

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 투자 리서치: 리스크 및 리워드 프로파

일과 일치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고객

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검색 엔진

제공

• 자산 배분: 회사는 고객들이 자산 배분

및 ‘실적 상위’ 매니저의 트레이딩을 모

방할 수 있도록 함. 수수료는 회사와 매

니저가 공동 부담

• 공동 관심 집단 참여: 일종의 커뮤니티

참여를 통해 고객들이 투자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함

이 분야에서 혁신적인 선도사로 조사된 기

관은 Covestor이다. Covestor는 150명 이

상의 매니저로 구성된 온라인 포트폴리오

를 관리하고 있으며 출범 이래 1억 달러 이

상의 거래 관리라는 실적을 거두었다.

Page 58: Samil View - Winter 2016

Samil View56 / Vol.15 / Winter 2016

잠재고객유치관련디지털라이제이션

잠재고객 유치를 위하여 소셜 네트워크 채

널을 활용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신

규 고객 유치를 위해서 은행원과 고객·잠

재고객 간 소셜 네트워크 기반 소통의 주요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고객 관계 관리: LinkedIn 계정을 생성

하여 고객과 소통함. 고객의 LinkedIn

프로파일 상 변동사항을 ‘to-do’ 리스

트에 포함함

• 잠재 고객 발굴: LinkedIn을 통해 잠재

고객을 위한 재무자문 검색 툴 제공. 은

행원 Facebook에서 ‘이 자문가를 공유’

가 가능함

• 재무 자문 제공: 이메일 기능을 통해

리서치 및 팁을 게재하고 어플리케이션

을 통해 컴플라이언스 승인을 관리하고

SNS에 리서치 자료를 배포함

이 분야에서 혁신적인 선도사로 조사된 기

관은 Morgan Stanley와 Ameriprise이다.

Morgan Stanley는 사전 승인된 트윗을 게

재하고 고객이 FA의 LinkedIn 프로파일을

볼 수 있도록, 600명의 FA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Ameriprise는 LinkedIn

재무자문 검색 툴 및 ‘자문가 공유’ 기능

을 도입하였다.

고객행동기반디지털타겟팅

고객 행동 기반 타겟팅은 고객이 온라인 채

널(웹, 모바일)에 남기는 로그와 구매 이력

을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고객의 방문 의

도와 쇼핑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고객

행동 기반 타겟팅은 국내 유통업에서는 도

입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금융권 도입 사례

는 드문 편이다. 삼성화재와 같은 국내 디

지털라이제이션 선도사들만이 시험적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 고객 행동 기반 타겟

팅 알고리즘은 온·오프 사이트의 정보, 소

셜 정보, 기존 구매 내역을 종합하여 상품

추천, 온라인 랜딩페이지 차별화 및 개인화

기능을 제공한다.

고객의 방문 및 재방문 시기에 따라 Cold

State, Warm State, Hot State를 구분하고

이에 맞는 최적 타겟 마케팅을 구사하도록

구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로 들면, 자동

차 보험 판매 시 소개 사이트, 배너광고 유

입 등 온라인 행동 정보와 갱신 시기 등을

종합하여 고객이 실제 Hot State에 도달하

온 사이트

이 요소들을 결합하여 정교한 고객 행동 기반 타겟팅을 제공함

URL 참조

클릭스트림·검색 경로

IP 주소

단일 세션 활동 및 트렌드에

기반한 상황 정보를 이용

• 추천 상품

• 맞춤형 컨텐츠

• 레이아웃 및 내비게이션

커스터마이징

• 검색 결과 순위

오프 사이트

Departing URL

온 사이트 클릭스트림· 검색 경로

온 사이트 행동을 이용

• 타 웹사이트에 타겟 광고

제공

소셜 네트워크

관심사, 팬

게시물·트윗

친구의 관심사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를

다음으로 통합

• 친구의 선호도에 기반한

맞춤 추천

• SNS 게시물에 기반한 타겟

광고 혹은 지원

eCRM 데이터

구매 이력

읽은 기사·관심사

세대 정보

인구 통계

인증된 사용자들로부터의

프로파일 데이터를 이용

• ‘온 사이트’ 경험을

추가적으로 맞춤 분석함

샘플 결과값

고객 행동 기반 타켓팅 알고리즘의 입력값

Page 59: Samil View - Winter 2016

/ 57금융 산업의 디지털라이제이션 트렌드

였는가를 파악하여 적극적 마케팅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Cold State

검색 쿠키 정보가

없는 사용자

고객의 방문 의도를 파

악하는데 참조 URL 정

보를 이용

Warm State

관련 검색 이력이

있는 사용자

고객이 최근 찾아 본

상품을 보여줌.

(구매 이력에 기반하여

추천 제품을 보여주는

것보다 진보된 형태)

Hot State

원하는 정보를 활

용하기 위해 로그

인 등을 통해 본인

의 Identity를 인증

한 사용자

과거 구매 정보, CRM

데이터, 사용자 선호

도 및 기타 정보 등

을 활용

디지털기반고객세분화

모든 금융회사들은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디지털 고객 분류 기준을 보유해야 한다.

이런 방법을 통해 고객을 이해하는 것은

소위 Omni Channel 전략(온·오프 채널

을 동시 활용하는 고객에 대한 대응 전략)

을 위한 필수요소이다. 최근 독일에서 디지

털 시대의 고객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

여주는 조사가 있었으며 이 조사에 따르면

크게 고객을 디지털 네이티브(41%), 디지

털 유입자(20%), 디지털 아웃사이더(39%)

로 구분하여 기본 성향과 사회적 위치에 따

라 고객을 세분화하였다.

• 디지털 네이티브는 디지털 독립자, 평

온한 쾌락주의자, 효율 중심 사용자까

지 해당하며 별도의 편의성 및 사용 경

험을 추구한다. 이들로부터 추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충성도 툴(loyalty tool)

로써 디지털 상품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

다.

• 디지털 유입자는 선택적 인터넷·모바

일 사용자로서 디지털 진보를 따라야 한

다고 생각하는 사람에서부터 상업 구조

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

까지 해당한다. 이러한 고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투명성 및 보안성을 높인 추가

기능을 제공해야 반응한다.

• 디지털 아웃사이더는 높은 기준의 질서

와 보안을 요구하며 부분적 중산층 배경

을 가진 인터넷 사용자로서 편리한 고객

경험을 위해 디지털 채널을 이용하며,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가격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디지털 시대의 고객 세분화(예시) 채널 간 고객 구매 행태

기본 성향

사회

적 위

진보적

상위

계층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아웃사이더

디지털

유입자

Internet- Illiterate Insecures

27%

Amateur12%

Order-Seeking Internet

Post-materialistic

Sceptics10%

Responsibility Oriented

Establishment10%

Efficiency Oriented

Performer14%

Digital Sovereign

15%

Carefree hedonists

12%

채널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유입자

디지털

아웃사이더

고객 접점

모바일

웹사이트

콜센터

지점

우편

SNS

“디지털 파트너”

주목 고려 트랜잭션 개발

디지

털오

프라

디지털고객의구매행태

디지털 고객의 구매 행태는 매우 차별화되

어 있다. 고객 구매 행태 차별성에 대한 이

해가 디지털 채널에서 추진해야 할 개인화

의 첫걸음이다. 고객은 명확한 디지털 구매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디지털 채널에서의

개인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고객의 족적(Foot Print)를 실시간

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수단이 중요하다.

PwC가 최근 수행한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고객 세분화를 기반으로 온라인 구매 행태

를 구분할 경우, 대규모 고객의 유입과 이

탈 움직임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

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의 전제 조건이 성

립돼야 한다.

• 채널 포트폴리오에서 채널 간 일관된 사

용자 경험을 제공해야 함

• 채널 간 고객·상품·서비스 데이터를

통합해야 함

• 특정 요구에 대한 채널을 제공할 수 있

어야 함

• 각 단계의 각 고객 집단에 이용 가능한

최고 채널을 추천해야 함

• 고객에게 적합한 채널을 통해 적합한

시기에 개인화된, 의도에 맞는(Context

based) 상품(또는 서비스)을 제시해야 함

Page 60: Samil View - Winter 2016

Samil View58 / Vol.15 / Winter 2016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통한 성공적인 사례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고객경험단계별성공사례

금융 산업에서 고객은 초기 마케팅부터 금융 서비스 갱신까지 다양한 서비스 유형을 경험하

게 된다. 아래의 표는 금융 산업의 고객 경험 주기를 망라하고 있으며, 각 상세 단계별로 그

에 적합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LV= 온라인 클릭으로 채팅

자동차 보험 견적 프로세스에서

실시간으로 상담원과 채팅가능;

온라인 생명 보험 견적

프로세스로부터 즉각적인 콜백

Allianz의 ‘home inventory’ 앱

가정 컨텐츠를 디지털 형식으로

수집 후 보험 견적을 위해 제출

Link4의 온라인 운전 테스트

소셜 미디어 기반 게임. 고객의

운전 습관 평가하여 고객을 각

상품으로 세분화함. 5% 할인

쿠폰 제공

NRMA의 CTP Greenslip 앱

등록비 납부, 갱신 및 갱신

미리 알림 기능

Humana의 MyHumana

근처 서비스 업자 추천,

서비스 관련 부대비용 계산

Zurich의 Home and Motor Claim 앱

개인 컨텐츠 혹은 제3자 손해 사진 전송;

자동차 사고 상황 그림 전송, 사고 접수

진행 상황 업데이트 요청

Discovery의 고객 앱

고객의 모든 은행업무 및 보험상품

조회를 위한 올인원 앱. Discovery

생명 약관의 세부사항 제공

마케팅&

잠재고객창출 리서치&

자문

판매

서비스

금융상품

이용

갱신

Youi’s Wall

Youi의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이

논의되는 공공 포럼, 메인

홈페이지에서 쉽게 접속 가능

Allianz의 이동·저장 추적 앱

이동 컨텐츠 혹은 저장 박스에

대한 기록 툴

Page 61: Samil View - Winter 2016

/ 59금융 산업의 디지털라이제이션 트렌드

마케팅및잠재고객창출성공사례

호주의 보험사인 AAMI는 자체 소셜 미디

어를 런칭하고, 자사의 브랜드를 홍보하고

상품 특징에 대한 교육 및 고객서비스 도구

로서 Facebook 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활

용했다. 그 결과, 캠페인을 통해 소셜 미디

어에 팬 페이지가 생기고 발리에서는 비공

식적으로 T셔츠가 팔리는 등 추종 집단을

확보하였고. 캠페인 기간 동안 AAMI Claim

Assist 앱 다운로드수가 1,782% 증가하고

캠페인에 대한 브랜드 인식률은 76%에 달

하는 효과를 얻었다.

Friendsurance는 매력적인 고객 그룹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간 네트워크를 활용

하여 전통에서 벗어난 비즈니스 모델을 선

보였다. 소셜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람 수

가 많아질수록 보상이 증가하도록 하였으

며, 사전에 소액으로 서로를 지원하기로 동

의해야 한다. 보다 많은 사람과 연결될수

록 보험금 청구 시 더 많은 지원이 확보되

며 약 10명을 연결할 경우, 보험수수료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다.

One Connection15€ Payback

Five Connections75€ Payback

Ten Connections150€ Payback

Source: Friendsurance

온라인 개인간(P2P) 보험

소셜 미디어 활용: Rhonda and Ketut 이야기

온라인 캠페인은 TV, 라디오, 인쇄매체를 포함한 전통적인 미디어 채널로 이어짐

AAMI는 YouTube에 AAMI 고객인 ‘Rhonda’와

그녀의 저축보험에서 지불한 발리에서의 휴가에서

만난 ‘Ketut’의 러브 스토리 광고를 방영

AAMI Facebook 페이지에 ‘좋아요’ 를 누르면

‘Rhonda’ 광고에서 주연이 될 수 있는 기회 제공

‘Rhonda’가 입은 옷을 경매에 부쳐 얻은 수익금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eBay 캠페인 실시

AAMI는 전용 페이지가 있는 소셜 미디어에

TeamKetut과 TeamTrent 중 하나에 투표할 수

있는 표결에 부침

Page 62: Samil View - Winter 2016

Samil View60 / Vol.15 / Winter 2016

리서치및자문성공사례

소매금융에서 ASB는 고객 중심 디지털 채

널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였다. 고객

을 응대하는 가상 은행원의 디지털 아바타

를 통해 고객 지원 온라인 채팅을 인간화하

여 12개월 동안 고객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마진 개선 및 대출 손실 감소 효과를 체험

하였다. 0.4%에서 2.1%로 순이익률이 증

가하였으며 대출 손실을 42.4% 감소시켰

다. 이 사례는 ‘베스트 고객 서비스 은행상’

을 수상하였고 가상 지점을 위한 소셜 미디

어의 활용 우수 사례로 꼽힌다.

판매관련성공사례

이미 너무나 많이 알려진 사례이나 Pro-

gressive의 ‘Snapshot’장치는 고객의 운전

습관 데이터를 수집하여 자동차 보험 가격

책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Progres-

sive사는 고객들이 ‘Snapshot device’를

자신의 차에 연결하고 본인의 운전 태도가

보험료 절약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30일 시험판을 제공하고 있다.

Progressive사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최대

30%까지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으며 개인

손해율을 설정하기 위해서 시험 연결 후

5개월 동안 차에 계속 연결시켜 놓아야 한

다. Snapshot 결과는 소셜 미디어에서 공

유되고 비교될 수 있도록 활용이 가능하다.

서비스성공사례

AXAdent는 정보수집을 안내하고 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통해 사고 현장에서 고객을

지원하고 있다. AXAdent 앱은 사고 시 고

객에게 사고내용과 운전자에 대한 세부정

보를 녹음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차량에

가해진 손상을 기록하고 사고 시간과 정확

한 위치를 기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

시에 AXA와 연계된 수리업체에 연락하는

서비스가 가능하다. 수집된 상세내용은 보

험금 청구 시 제출되며 제출되며(아이폰을

통해 바로 제출) 2시간 안에 AXA 청구 팀

으로부터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앱은 운전자의 34%만 사고 시 해야

할 일에 대해 알고 있으며 운전자의 15%

만 사고 시 보장 내역을 알고 있다는 내부

조사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기술은 머신러

닝 기반에서 확대되고 있어 향후에는 사진

만 전송하면 차종 및 피해 정도를 자동으

로 감지하는 서비스로 확대하는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

Page 63: Samil View - Winter 2016

/ 61금융 산업의 디지털라이제이션 트렌드

디지털라이제이션은 불가피한 선택인가?

혁신적서비스파괴자들의위협

디지털(온라인, 모바일, 핀테크)에 기반한 새로운 사업자의 비즈니스 모델은 기존 금융기관

에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기존의 서비스 공급자들이 기존 시장을 근거로 안주할 수 있는

환경이 글로벌 각국에서 위협받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다음카카오와 KT가 카카오뱅크와 K뱅

크를 통해 기존 서비스 시장에 새로이 침투하고 있다. 인터넷 은행을 시작으로 앞으로 금융

산업에 새로운 사업자들이 속속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기관

서비스영역

새로운 대출 채널(P2P) 및 신속한 대출서비스 등장• 심사 프로세스 복잡

• 대출 실행 시간 소요대출

저렴한 수수료 및 편리한 자금관리 Tool• 낮은 예금 금리

• 예치 수수료

예금신탁

저렴하고 빠른 송금 서비스• 비싼 송금수수료

• 송금 실행 시간 소요

송금환전

지불 편의성 강화 및 전자결제 플랫폼 등장• 복잡한 지불 절차

• 단순지불 정보지불

단순 명료한 상품 및 저렴한 보험료• 보험 상품의 복잡성

• 높은 모집 비용보험

누구나 받는(부자만이 아닌) 자산관리 서비스• 복잡한 운용서비스 내용

• 높은 자문수수료

자산 관리

이중 가장 성공적으로 알려진 몇 개의 회사를 소개한다.

Page 64: Samil View - Winter 2016

Samil View62 / Vol.15 / Winter 2016

자산관리의신규사업자:Betterment

Betterment는 중산층·부유층 대상 낮은

수수료와 최고의 고객 경험과 함께 현명

하고 개인화된 재무 상담을 제공하는 목표

기반의 온라인 투자 회사이다. 2008년 시

작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TV 광

고, 옥외 광고, 택시 등 교통수단을 활용

한 전국 단위의 대규모 마케팅을 추진 중

이며 고객 개개인의 투자성향을 온라인 설

문을 통해 확인하고 Robo Advising,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과 고객 위험 성향에 기반

을 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주고 있다. 몇

몇 다른 경쟁사와 달리 Betterment는 고객

을 대신하여 실제로 투자를 실행한다는 차

이점이 있다. 목표 추적 및 상담을 위한 웹

패키지를 제공하며 상세 내용은 광고에 자

세히 소개되고 있다.

혁신적프론트엔드인터페이스:CBAMy

Wealth포털

CBA MyWealth 포털은 초급 투자자를 타

겟으로 출시되었으며 소액 투자 및 자가운

영형 기금(SMSF)으로 공격적인 진출을 하

고 있다. MyWealth는 프론트엔드 인터페

이스로 고객이 자산을 한눈에 볼 수 있도

록 하여 투자 의사 결정이 용이하도록 지원

한다. 포털을 통해 고객들이 증권, ETF, 채

권, 부동산 및 통화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

여 대중에게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융 뉴스, 온라인 커뮤니티(투자자

의견 공유)뿐만 아니라 단순 툴 등의 자산

관련 특화된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고객 참

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인터넷 뱅킹 서비스

(NetBank)를 제공하며 많은 소액 투자자

에게 포괄적 ‘포트폴리오’ 현황을 보여주고

있고 고객들이 기존 NetBank IDs를 이용

하여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수월하게 큰 규모의 잠재 고객들과 연계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디지털투자경험제공:CharlesSchwab

Charles Schwab은 샌프란시스코에 본사

를 두고 있는 증권사로서, 고객에게 종합적

인 투자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전통적인 상

담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 및 고객

중심 경험을 제공한다. 고객에게 일련의 셀

프 서비스 상품들을 낮은 계좌최저유지금

과 수수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의 부가

증가함에 따라 높은 최저 투자금액을 요구

하는 관리 옵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본인 관리 상품 선택, 상담 솔루션, 교육자료, 고객과의 상호 작용을 위한 개인 로그인,

전통적인 상담 서비스에 접속 가능한 다채널·고객 중심 경험 제공

Page 65: Samil View - Winter 2016

/ 63금융 산업의 디지털라이제이션 트렌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선진 금융사의 업무 방식에 있다. Use Case 중심, 분석

과 실행을 연계 그리고 관리체계의 확립을 통해서 선진 금융사 수준의 디지털라이제이션

을 달성해야 한다.

Use Case 중심 방식이란 비즈니스 관점에서의 활용 방안을 먼저 정의한 후, 그 구현 대

상이 되는 Enablement와 Mapping하는 방식이다. 이와 반대로 국내 금융사들은 Enable-

ment에 먼저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는 아쉬움이 있다.

1.UseCase중심

글로벌 선진 금융사들은 Use Case 중심의 접근법을 실행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진행되어

야 하는 파일럿을 중요시하고 있다. 구축 단계 이전, 실행 조직을 조직화하고 실행 조직에

서 검증된 결과에 따라 모델을 지속 변경한다. 프로젝트 초기에 영업 조직 등의 업무를 실

행, 지원 획득 및 변화관리를 중요시하고 파일럿 실행(가설 실험)을 통해 현장 레벨 단위

의 실행 업무를 구축단계 이전에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2.분석과실행을연계

기존 Approach의 단점

① 현업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이 미흡

② 모델 오류 시 재구축 및

유지 보수 비용 발생

③ 구현 후 안정화를 위한

별도 노력(교육 및 R&R

추가정의)이 자주 발생

국내 금융사의 기존 Analytics Approach

Assessment 분석/설계 구축 안정화

비용

글로벌 금융사의 최근 Analytics Approach Analytics Approach 특징

① 현업의 파일럿 유효성

테스트를 통해 활용성 제고

② 파일럿 모델 검증을 통해

재구축 비용 최소화

③ 실질적인 가설수립과

검증을 통한 결과의 신속한

업무 적용이 수월함

Assessment 분석/모델링 구축 안정화

비용

파일럿

Page 66: Samil View - Winter 2016

Samil View64 / Vol.15 / Winter 2016

Model Model typeData

sourceContact

Level ofEffort

Validationgroup

M1 T1 Internal Name L2 VG1

M2 T2 Client Name L5 VG3

M3 T2 Internal Name L4 VG2

M4 T1 Internal Name L2 VG1

M5 T1 Client Name L3 VG4

M6 T1 Internal Name L2 VG1

M7 T3 Client Name L3 VG5

Model Type 1 Type 2 Type 3

M1 Well

M2 Redevelop

M3 Well

M4 Refresh

M5 Sunset

M6 Refresh

M7 Redevelop

몇 개의 분석 모델이 현재 존재하는가?

모델 중 갱신, 유지,

제거해야 할 대상은?

모델유형관리

모델

Performance

측정

갱신,

유지,탈락

의사결정

모델관리선순화구조

분석 모델이 지속적으로

원하는 성과를 측정하는가?

Top leads L-Rate apps A-Rate funds F-Rate

1 Model #064

50,000 2,052 4.10% 256 0.51% 44 0.088%

100,000 3,501 3.50% 435 0.44% 83 0.083%

150,000 4,658 3.11% 613 0.41% 121 0.081%

2 Model #065

50,000 1,453 2.91% 175 0.35% 28 0.056%

100,000 2,536 2.54% 331 0.33% 61 0.061%

150,000 3,487 2.32% 454 0.30% 90 0.060%

3 Model #066

50,000 1,725 3.45% 216 0.43% 32 0.064%

100,000 2,961 2.96% 363 0.36% 62 0.062%

150,000 3,989 2.66% 518 0.35% 89 0.059%

4 Model #067

50,000 1,164 2.33% 156 0.31% 29 0.058%

100,000 2,009 2.01% 294 0.29% 58 0.058%

150,000 2,850 1.90% 414 0.28% 84 0.056%

5 Model #068

50,000 1,864 3.73% 309 0.62% 53 0.106%

100,000 3,134 3.13% 504 0.50% 92 0.902%

150,000 4,259 2.84% 670 0.45% 128 0.085%

6 Model #069

50,000 1,394 2.79% 206 0.41% 27 0.054%

100,000 2,445 2.45% 363 0.36% 49 0.049%

150,000 3,400 2.27% 489 0.33% 76 0.051%

Model #073

total leads L-Rate apps A-Rate funds F-Rate

N

1 74,511 2,555 3.43% 422 0.57% 77 0.103%

2 126,249 2,728 2.16% 383 0.30% 82 0.065%

2 168,100 2,919 1.74% 396 0.24% 95 0.057%

4 196,011 2,703 1.38% 388 0.20% 90 0.046%

5 212,502 2,575 1.21% 340 0.16% 69 0.032%

6 130,748 1,607 1.23% 226 0.17% 59 0.045%

7 120,485 1,295 1.07% 154 0.13% 40 0.033%

8 119,782 1,236 1.03% 160 0.13% 47 0.039%

9 120,484 1,112 0.92% 129 0.11% 35 0.029%

10 118,358 779 0.66% 83 0.07% 24 0.020%

1,387,230 19,509 1.41% 2,681 0.19% 618 0.045%

4.5%

Rat

e

Drop Month

4.0%

3.5%

3.0%

2.5%

2.0%

1.5%

1.0%

0.5%

0.0%

2011

-01

2011

-02

2011

-03

2011

-04

2011

-05

2011

-06

2011

-07

2011

-08

2011

-09

2011

-10

Leads Rate Apps Rate Fund Rate

글로벌 금융사들의 모델들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질문에 상시 응답할 수 있는

관리 체계 내에서 운영 중이다. 모델 유형관리, 모델 수행 측정, 갱신, 유지, 탈락 의사결정

등 모델 선순환 구조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즉, 일회성 프로젝트보다는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체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3.관리체계(Governance)의확립

Page 67: Samil View - Winter 2016

Vol.11 / Winter 2013

1. Global Innovation Survey 2013: 성장의 돌파구를 여는 혁신

2. 지속성장을 위한 M&A 전략: M&A, ‘준비’부터 시작하자

3. 최근 합병분할 세제동향

4. 창조경제의 새로운 해법, 저개발 시장(Base of Pyramid) 공략하기

5.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명과 암: Trapped cash와 청산

6. 빅데이터 시대의 글로벌 애널리틱스 트렌드

7. 디지털 경제에 걸맞은 조세제도에 대한 소고

삼일회계법인에서는 다양한 산업, 경제, 경영 분야에 걸쳐 시의적절하고 관심이 높

은 이슈를 선별하여 삼일 전문가의 시각을 담은 Samil View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Samil View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www.samil.com에서 다운로드 하시

거나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Vol.13 / Winter 2015

1. 한중 FTA의 활용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및 사후검증 대비방안 수립

2. 국부펀드: 투자구조와 세무위험의 이해

3. 셰일가스가 에너지 Dynamics에 미치는 영향

4. 해외 자원개발의 실패 원인 고찰

5. 불황 극복을 위한 신성장동력: Synergy-based Post Merger

Integration

6. 구조화 금융의 이해: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의 최적 금융구조

Vol.10 / Summer 2013

1.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합 VOC 관리체계 혁신

2. 기업정보공개의 새로운 기준, 국제통합보고체계

3. FTA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비할 때

4. 해외 특수관계자 지급보증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문제

5. 폐기물의 에너지화 활성화 방안

Vol.14 / Summer 2015

1. 해외자원개발사업 경제성 분석

2. 경제적 범죄: 비즈니스의 글로벌 위협

3. 그룹브랜드 사용에 대한 세무상 이슈

4.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를 통한 리테일

매장의 혁신노력

Vol.12 / Summer 2014

1. 중국기업 Inbound가 증가하는 이유

2. 창조경제와 M&A 활성화

3. BEPS 논의와 기업의 세무관리에 미치는 영향

4. 분쟁광물 규제의 국내 기업에 대한 영향 및 대응 방안

5.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성과 공시 법제화 동향

6. Post ERP와 차세대 운영 혁신

7. 생각의 회로를 여는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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