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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특정감사

2017. 7.

감 사 위 원 회

( 감 사 담 당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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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 1

Ⅱ.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 2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

Ⅳ. 수범사례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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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m 서울시체육회 A부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검찰․경찰)의 동향보고와

관련하여 업무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시장 요청사항, `16.10.18.)

2. 추진내용

m 기 간: 2017. 2. 21.(화) ~ 3. 7.(화) 【기간 중 10일】

m 대 상: 서울시체육회, 갑국(갑과)

m 내 용: 2014. 1월 이후 처리한 업무 전반

m 인 원: 감사2팀장 등 7명(공익감사단 2명 포함)

※ 공익감사단(세무사, 노무사)과 합동 감사 실시로 민관 협치 구현

3. 감사중점

m 민간위탁금 신청․교부․승인 적정성

m 민간위탁금 정산․집행 절차 투명성

m 시 지도감독, 경기인 채용, 계약 및 물품(장비)관리 실태 등

4. 지적사항 총괄

(단위: 건, 천 원, 명)

합 계변 상

(금액)

징계

(인원)

시 정 (금액)주의

(인원)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모범사례

(인원)총건수신 분 상조치(인원)

재 정 상조치금액

소 계 추 징(환수) 감 액 기 타

21 13 1 1 1 1 11 1 6 1

(21) (재정산) (3) (16) (2)

※ 신분상 조치인원 총 21명 (병합 전 36명): 징계 3, 주의 16(훈계 7, 주의 9), 모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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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Ⅱ.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유형 조치현황 비고

1비위사실이 있는 경기지도자에 대한

인사규정 적용 부적정

통보

주의요구

진행 중

2 신규 계약직 채용업무 부적정 주의요구

3잠실합숙소 주․부식 납품업체 선정

등 부적정

징계요구

주의요구

시정요구

4시 주관부서 점검 소홀 및 직장운동

경기부 장비 등 물품관리 부적정

기관(부서) 경고

기관(부서) 경고

5지도자 겸직 금지의무 위반 및

경기인 복무관리 소홀 등

기관주의

통보

6 직원 정․현원 관리 및 전직 부적정 기관(부서) 경고

7보조금 관리시스템 운영 부적정 및

사용 지침 미이행주의요구

8민간위탁사업 회계처리 및 예산 운용

부적정

통보

주의요구

9A부 위탁사업비 집행․정산업무

소홀 등

통보

주의요구

10근로계약 및 연차 유급휴가 관리

부적정권고

11 잠실합숙소 운영관리 소홀 주의요구

12 잠실합숙소 등 수탁재산 보험 미가입통보

통보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붙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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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감사결과 처분요구№ 1

관 계 기 관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 종류재정상 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조치방법 금 액

서 울 시 체 육 회( A 부 )

2017(6.12.)

통 보주 의 요 구

3

제 목 비위사실이 있는 경기지도자에 대한 인사규정 적용 부적정

【 지적 내용 】

「서울시 A부 관리․운영 규정」제15조(해임 및 면직)에 의하면 경기지도자 및

선수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에는 임용기간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A부에서는 2014.2.25. 접수된 민원업무 조사결과에서, A부 감독 가가

서울시 B연맹 재직 당시, 연맹에서 지급한 훈련비와 용구 구입비, 합동훈련비,

격려금 등을 유용한 것을 확인하였고, 2014.3.4. 합동훈련비 일부 환수 및

관련자 징계를 연맹에 요구하였다.

이에 연맹에서는 2014.3.10. 자체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가에 대하여 경고

처분하였고 합동훈련비 4,221천 원을 환수(2014.3.24.)하였으며, 조치결과를

2014.3.24. A부에 통보하였다.

그러나 A부에서는, 자체조사를 통해 가의 객관적 비위사실이 입증되었고 경기

지도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 명백함에도 자체 징계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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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이와 관련하여 A부에서는, 감독(가)에 대해 이미 OO 조치하였고, 향후 검찰

기소 시 관리․운영 규정에 따라 직무정지 및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견이나,

A부의 ‘OO’ 조치는, 2014. 3차 스포츠단 운영위원회(‘14.12.26.)에서 ‘협회임원

으로 재직 시 징계 등의 사례가 있는 지도자’에 대해 ‘처우조정’하여 감독 연봉

등급을 하향조정(A→B)한 것으로, 관리․운영 규정에 따라 조치한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감독(가)의 행위는 관리·운영 규정 제15조(해임 및 면직) 제2호 경기지도자

및 선수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제9호 기타 효율

적인 선수단 운영을 위해 해임이 필요할 경우 등에 해당하므로 감독에 대한 징계․

해임 여부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조치할 사항 】

m 서울시체육회 회장은

- A부 감독(가)을 관리․운영 규정 제15조에 따라 면직 또는 해임 여부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시기 바라며,(통보)

-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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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감사결과 처분요구№ 2

관 계 기 관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 종류재정상 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조치방법 금 액

서 울 시 체 육 회2017

(6.12.)주 의 요 구(훈계1,주의3)

4

제 목 신규 계약직 채용업무 부적정

【 지적 내용 】

서울시 체육회「처무규정」제3조(채용) 제1항에 의하면 직원의 신규 채용은 공개

경쟁 채용시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5.2.6. 체육회에서는 홈페이지에 채용 분야를 2개 분야(행정직, 계약직)로

구분하여 행정직 1명, 계약직 1명을 채용한다는 내용으로 공개경쟁 채용 공고를

하였다.

< 공개채용일정 >(채용 2015. 3. 1.)

공개채용공고(인터넷)('15.2.6.)

⇨ 원서접수

('15.2.6~12.)⇨ 서류전형

1차('15.2.15.)

⇨논술 및 면접('15.2.17.)

⇨ 합격자 선정

('15.2.17.)⇨채용 및 근무('15.3.1.)

모집결과, 계약직 분야에는 응시자가 없었으며 행정직 분야에는 총 15명이 지원

하여 서류전형을 거쳐 상위 5명을 1차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정하였다.

1차 합격자에 대하여 ‘15.2.17.(오전) 2차 논술 및 면접심사를 거쳐

‘15.2.17.(오후) 체육회 인사위원회에서 최고점자인 나를 행정직(정규직)으로

선발하였다.

그러나 인사위원회 심의자료에는 기재된 최종 서류전형 점수가 1차 서류전형 합격자

점수와 다르게, 다는 31점에서 32점으로 1점 가산, 나는 31점에서 서류전형 시

누락된 보훈가점 3점을 추가하여 34점으로, 라는 30점에서 31점으로 1점을

가산하여 최종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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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또한, 1차 서류전형 보고서의 점수와 인사위원회 심의자료의 서류전형 점수가

다르고 나(보훈가점 3점)를 제외한 다, 라의 서류전형 점수가 변경된 것에 대하여

직원 채용보고서에 정확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별도의 확인

없이 2015. 2. 17.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그대로 인용 되었다.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위원장이 1차 서류전형과 2차 논술 및 면접 점수를

합하여 최고점자(82.4점)인 나 응시자가 행정직(정규직) 분야에 선발되었다고 발표

하고, 인사위원들에게 단기계약직 분야에는 응시자가 없으므로 행정직 분야

지원자 중 성적순으로 차점자에게 의사가 있는지 확인 후 단기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고 싶다고 설명하였고, 참석위원 4명의 동의를 얻어 마를 계약직 직원으로

선발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공고 당시 채용분야를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구분하여 분리 모집하고도,

정규직원 선발 후 차점자를 계약직으로 합격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채용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므로 공고내용과

다르게 채용절차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와 관련하여, 체육회에서는 단기계약직 응시자가 없어 성적순으로 차점자에게

지원의사가 있는지 유선통화로 확인 후 단기계약직 직원으로 마(76.8점)를 채용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래 차점자는 바(78.8점)로 2순위인 바에게 먼저

계약직 채용 의사를 문의하고 이를 확인하였다는 결재보고서나 당사자의 지원

포기서 등 제반서류가 없어 이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체육회에서는 단기계약직 직원 1명을 채용하기 위해 재차 모집공고 할 경우,

약 1개월이 소요되고 업무에 공백이 예상되어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랐다고 하나,

당초 채용공고와 다르게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변명의 사유가 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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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조치할 사항 】

m 서울시체육회 회장은

○ 서울시체육회 회장은

- 공고내용과 다르게 채용절차를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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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감사결과 처분요구№ 3

관 계 기 관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 종류재정상 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조치방법 금 액

서 울 시 체 육 회( A 부 )

2017(6.12.)

징 계 요 구(중1,경2)주 의 요 구( 훈 계 2 )시 정 요 구

재정산 - 5

제 목 잠실합숙소 주․부식 납품업체 선정 등 부적정

【 지적 내용 】

「서울시 A부 운영 및 관리 위․수탁 협약서」제11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제2항에

따르면 체육회는 사업비를 서울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규에 적합하게 관리․집행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

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3조(세출예산의 집행)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각 과장은

물건의 매입․운반 등에 관하여는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해야 하고, 재무

과장은 위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서울시 A부에서는 계약관련 법령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A부에서는 2015.3.30. 잠실합숙소 주·부식 납품업체를 선정하면서,

‘업체별 비교자료’에 의하여 내부결재로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납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또한, 납품대금 지급 시에는 물품가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업체에서

제시한 청구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여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업체에게는 금전적

특혜를, 서울시에는 납품대금 과다 지급으로 예산상 손실을 초래하게 되었는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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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1. 잠실합숙소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부적정

A부에서는 2000.7월부터 잠실합숙소 내 식당을 운영하면서 주․부식 식자재를

식당 조리원이 직접 구매하였으나, 2015.3.30.자로 ‘잠실합숙소 부식업체

선정’ 결재를 받아 납품업체로 C를 선정하고 해당업체와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결재문서에 의하면, C는 설립된 지 한 달이 안 된 신생업체임에도 서울시 초․

중․고 40개 학교에 부식을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으나, <표1>

‘업체선정 당시 업체별 비교자료’는 전 담당 사(2015.9월 퇴사)가 작성한 자료

이며, A부에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표1〉업체선정 당시 업체별 비교자료

업체명

구 분C N O

설 립 일 2015. 3 1997. 6 1997

규 모작업장 150㎡ 작업장 516㎡ 작업장 281㎡

냉장고 18㎡ 냉장고 17㎡ 냉장고 24㎡

보유차량 냉장·동 탑차 5대 냉장·동 탑차 3대 냉장·동 탑차 36대

주요공급처 서울시 초중고 40개교 서울경기 초중고 60개교 서울경기 어린이집, 유치원

소 재 지 서울 경기 서울

또한, 2017.1.17.자로 ‘잠실합숙소 주․부식 납품업체 변경’ 내부 방침으로

납품업체를 기존 C에서 D업체로 변경하였으나 사실상 두 업체는 업체명만 다를

뿐 사업주는 아로 동일 인물이며, 이 과정에서도 변경업체인 D와 납품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감사기간 중 납품업체 상호를 변경한 것에 대하여 사업주 아에게 확인한 결과,

아는 C를 타인에게 매매 양도하였으며, 잠실합숙소 식당 주․부식 납품을 유지하기

위하여 D라는 업체를 만들었다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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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체육회 감사기간 중인 2017.3.3.(금) 09:30 D 소재지를 방문한 결과, D는

간판도 없고, 주·부식 납품을 추진할 작업장도 없는 약 10평 정도의 일반사무실

이며, A부 잠실합숙소 식당담당(자)은 이러한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주·부식

납품업체를 C에서 D로 변경하고 납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2. 식자재 납품대금 과다 지급

A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인 2014년~2017년 2월까지 <표 2>와 같이 잠실합숙소

식당 주․부식 구매비로 총 761백만 원의 예산을 지출하였다.

〈표 2〉잠실합숙소 식당 주·부식 구매비 지출액

(단위: 천 원)

구 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2월까지

주·부식 구입비 761,361 191,173 221,099 294,438 54,649

※감사시작으로

납품 중단

조리원이 직접

구매

4월 말부터

C 납품

C 납품 D 납품

※C를 매각한

동일한 업주의

새로운 업체

C와 D 업체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22개월) 잠실합숙소 식당에

주 3회 주·부식을 납품하였고, 납품 시 식당 조리원이 수령하였으나, 조리원

들은 납품된 주․부식의 품목과 수량만 확인하고, 생산지 및 가격이 기재되지

않고 납품자의 서명도 없는 거래명세서를 받았다.

또한. A부 담당(자)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납품검사를 하지 않았고,

조리원들이 받은 거래명세서를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단 한차례의 가격비교나

확인도 없이 C와 D 업체에서 월 2회 전자메일로 보낸 청구서에 기재된 금액을

전부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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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사업주 아는 주․부식 식자재 납품 가격과 관련하여, 경기미 20kg 84천 원(시중가

44천 원), 자반고등어 1손 20천 원(시중가 4천 원) 등 업계 평균 이윤 15%를

상회하는 평균 40%(35~45%)의 이윤을 얻었다고 진술하였다.

※ A부에서 2015.4~2017.2월까지 22개월간 C, D에 지급된 주·부식 납품대금은 총

519,212천 원이며, 사업주가 인정한 평균이윤 40%(207,684천 원)에서 시중에서 통용되는

평균이윤 최대15%(77,881천 원)를 뺀 129,903천 원 상당금액을 A부의 업무소홀로

납품업체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2017.2.28.(화) 13:00 잠실합숙소 식당을 방문하여 M팀 감독, 코치,

선수 2명을 면담하고, 식당 조리원이 직접 주·부식 식자재를 구매할 때와 C, D

납품기간 중 식단의 변화 여부를 물어본 결과, 주·부식 구매 비용이 2배 정도

증가하였음에도 식단의 질이 좋아지거나, 나아진 사항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A부에서는

감사기간 중 부식 납품업체 현장 실사를 통하여 거래마진이 30%~45%로 높게

책정된 것을 확인하고, 검증 및 관리운영을 철저하게 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으며,

향후 납품업체 선정과정에 있어 공개경쟁 입찰 등 공정하고 정확한 절차에 입각

하여 추진할 것과, 부식의 철저한 납품․검수 및 단가 확인을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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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 조치할 사항 】

m 서울시체육회 회장은

- 잠실합숙소 식당 주·부식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3조,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3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를 서울시체육회 인사규정

제53조에 따라 징계 및 주의 촉구하시기 바라며,(문책, 주의요구)

- 전 직원에 대하여 계약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주․부식 납품업체의 부당

이득금에 대하여는 재정산하여 환수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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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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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4

관 계 기 관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 종류재정상 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조치방법 금 액

서 울 시 갑 과서 울 시 체 육 회( A 부 )

2017(6.12.)

기관(부서)경고기관(부서)경고

제 목 시 주관부서 점검 소홀 및 A부 장비 등 물품관리 부적정

【 지적 내용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6조(지도·점검 등)에 따르면,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서울시 A부 운영 및 관리 위․수탁 협약서」 제15조(지도감독)에서 ‘서울시’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 2회 정기적인

지도ž감독을 하고, 이 경우 정기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그 시기는

매년 2월 첫째 주, 9월 셋째 주로 한다)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운영

실태에 대해 지도ž감독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협약서 제5조(수탁재산의 관리)에 의하면 ‘체육회’는 주요 장비 등을 구입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의 부담으로 설치

하거나 구입하는 시설물(신ž증축, 개ž보수 포함) 및 장비 등은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아울러, ‘체육회’는 수탁재산에 대한 연고권, 매수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전매, 대여, 교환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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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감사기간(2017.2.21.~3.7.) 중 서울시 갑과의 서울시 A부에 대한

지도․점검 실태와 A부의 장비 및 물품관리 현황을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1. 서울시 갑과의 A부에 대한 지도․점검 소홀

2014.12.11. 서울시 을과에서 수립한 ‘3개 체육회 지도점검 실시계획’에

따르면 3개 체육회에 대하여 물품관리 점검항목으로 물품관리대장, 비품․소모품

관리대장, 재물조사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점검대상에 A부가

누락되어 있으며, 당초 점검계획과 달리 점검결과 보고서에는 물품관리대장,

비품․소모품 관리대장, 재물조사 실시 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가 없고

지적사항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2015년에는 체육회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지도 않았으며,

2016년에는 4.22.자로 체육회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고도 실제로는 지도․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같은 해 12.1. 수립한 계획서에는 물품 관리 세부항목

으로 재물조사 연 1회 실시여부, 비품․소모품 수불사항 정리 여부 등을 확인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결과보고서에는 당초 점검계획과 달리 재물조사

항목에 대한 점검결과도 없다.

서울시 갑과에서는 협약서에 의거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지도․감독을 실시하지 않았고, <표 1> ‘체육단체 지도점검 실시 현황’과 같이

물품관리대장 및 재물조사 여부 등 제반규정 미준수 사항에 대해 지적하지 않은

결과,

첫째,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총 1,956백만원 상당의 장비 등 물품을

구매하고도 20개 종목 22개 팀 모두 장비관리 대장이 없고 물품에 대한

재고조사도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둘째, 서울시 예산으로 구입한 훈련장비가 서울시 자산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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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협약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지 않은 주요 물품이 체육회

자체 내부방침에 따라 폐기 후 양도(기증)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 갑과에서는 협약서 규정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해 종합적인 지도

점검을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한 협약서 규정을 ‘할 수 있다’라는 재량행위로

이해하였고, 연초 사업계획 승인, 외부회계감사 실시,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통한 통제 등 수시로 운영 실태를 지도 감독하였으며,

2015년도 서울시체육회 지도 점검 계획을 2016. 4. 22.자로 갑과장 결재를

받아 수립하고도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2016 전국생활대축전

(2016.5.26.~5.29.)’은 물론 ‘서울국제오픈테니스대회(2016.5.7.~5.15.)’, ‘서울

국제우먼스 하프마라톤대회(2016.5.22.)’등 당면한 행사 준비 및 지원 업무 등

으로 인해 부득이 지도 점검을 실시하지 못하였다고 당시의 어려움을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 관련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수탁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 및 협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부적정한

행정 처리이다.

<표 1> 체육단체 지도점검 실시 현황(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구 분지도․점검 계획(내부방침) 점검결과

보 고 일실 제점검기간 비 고

수립일 점검기간 내 용

2016년

12.1. 2017.1.9.~1.17.(7일간)

․물품관리 등 11개 분야 2017.2.23. 2017.1.9.~1.20.(10일간)

물품관리 미확인

4.22.2016.4.27.~5.4.

(6일간)․물품관리 등 13개 분야 미실시

2015년 미수립 미실시

2014년 12.11. 12.10.~12.23.(10일간)

․ 물품관리 등 13개 분야 2015.2.25. 2014.12.15.~12.17.(3일간)

물품관리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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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부의 장비 등 물품관리 소홀

A부에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1,956백만 원 상당의 장비 등 물품을

구매하고도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대장에 기록․관리하지 않았으며, 주요 장비를

폐기하면서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얻지 않고 불용 처분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양도(기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① 장비 등 물품관리 대장 미등재

- A부에서는 2016.5.2. A팀(남) 트랙용차체(Cervelo T4) 2대 등 장비를

구입하면서 장비관리 대장에 등재하지 않았으며, 감사대상 기간인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1,956백만 원 상당의 장비 등 물품을 구매

하고도 20개 종목 22개 팀 모두 장비관리 대장이 없고 물품에 대한

재고현황도 파악하지 않고 있다.

- 2014년 이후 A부에서 구입한 취득가 1,000천 원 이상 및 주요 물품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4.5.2. 10m 공기권총(스테이어) 등을 구입한 B팀을

비롯하여 총 9개 팀에서 71건의 주요장비를 구매하고도 감사일 현재까지

물품대장에 기록․관리하지 않고 정기 재물조사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훈련장비를 자산으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2011.11.17. 서울시 보조금 예산을 지원받아 E협회에서 구입한

훈련정(모터보트)은 시 체육회나 E협회 물품(장비)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관리자도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A부 C팀에서 훈련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A팀(남), A팀(여)에서 사용하는 트렉용 오토바이도

감독 개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는 등 물품의 소유 및 관리 주체도 파악

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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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물품소유 및 관리주체 미파악 장비 현황

2017. 3. 7. 현재 (단위: 천 원)

구 분 장 비 명 구 입 가 격 구 입 시 기 비 고

C팀YAMAHA

모터보트(115마력)27,000천 원 2011.11.17.

미관리

(E협회 관리방안 회신문)

A팀(남)대림오토바이 125cc

(강원 춘천 버OOOO)3,600천 원 2012.5.29.

미관리

(감독 명의로 보험등록)

A팀(여)야마하오토바이125cc

(경기 의정부 가OOOO)3,960천 원 2008.6.11.

미관리

(감독 명의로 보험등록)

② A팀 장비 임의처분

- A부에서는 2016.1.8. 사무처장까지 내부결재를 받아 <표 3>과 같이

A팀(남) 장비를 노후 사유로 불용 처분하고 해당 장비를 F대학 소속 선수

(히, ‘16년 F대학 입학 예정)에게 전국체육대회 서울시 대표선수 출전을 기증

조건으로 자체 승인 처리하였다.

<표 3> A팀 훈련장비 폐기 및 양도(기증) 현황

구입 연월일 품 명 규 격 수 량 구입가격

2010.2.10. 트랙자체 Cervelo 1 미기재

불명(‘09 이전) 디스크 휠 2 미기재

자료: A부 제출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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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기간 중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히 선수는 F대학에 진학하지 않았고,

G군청팀(경기도 소속)으로 선수 등록하여 2016년 10월 전국체전에 출전

하였으며, A팀(남) 감독은 불용처분 후 기증하기로 결정된 장비(Cervelo T3,

디스크 휠)에 대해 기부대상자가 기부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고 등 아무런 조치 없이 감사일 현재 감독 숙소에 보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③ B팀 장비 임의 처분

- A부에서는 B팀이 사용한 노후된 총기 9정(공기권총 1정, 공기소총 5정, 50m

화약소총 3정)을 <표 4>와 같이 중․고교 H선수단에게 기증하는 것으로

2013.1.10. 사무처장 결재를 받아 결정하였다. B팀 장비 기증내역에는

C중학교의 경우 화약소총과 공기소총 구분 없이 3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D중학교의 경우에도 공기소총과 공기권총 구분 없이 3정을 기증하는 것

으로 되어 있다.

<표 4> 훈련장비 폐기 및 양도(기증) 계획 - 당초

구 분 수 량 기 증 학 교 비 고

50m소총(앤슛츠)공기소총(화인베루바)

2정 A고등학교

50m소총(앤슛츠) 1정 B고등학교

50m소총(앤슛츠)공기소총(화인베루바)

3정 C중학교 화약소총, 공기소총 구분 없음

공기소총(화인베루바)공기권총(모리니)

3정 D중학교 공기소총, 공기권총 구분 없음

자료: A부 제출자료 재구성

- 그러나, 감사기간 중 D중학교 I부 코치 및 행정실 직원과 유선 확인결과,

A부로부터 2013년도에 총기류를 기증받은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하였다.

- 이에 대하여 A부에서는 당초 기증대상 학교를 별도의 방침 없이 D중학교를

제외한 A고등학교 등 3개 학교에 총기의 총류 및 수량 등을 변경하여

2013.1.10.자로 물품을 기증하였음을 최종 확인하였으며 실제 물품기증

내역은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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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훈련장비 폐기 및 양도(기증) 현황 – 변경 후

기 증 품 명 수 량 기 증 학 교 비 고(기증일)

공기소총(화인베루나) 1정50m화약소총(앤슛츠) 1정공기권총(모리니) 1정

3정 A고등학교 2013.1.10.

공기소총(화인베루나) 2정50m화약소총(앤슛츠) 1정

3정 B고등학교 2013.1.10.

공기소총(화인베루나) 2정50m화약소총(앤슛츠) 1정 3정 C중학교 2013.1.10.

자료: A부 제출자료 재구성

위와 같이 A부에서는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민간위탁사업비로 물품(장비)

등을 구매하고도, 물품관리대장을 기록․관리하지 않았고 재물조사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사전에 ‘시’의 승인을 얻지 않고 주요 물품(장비)을 제3자에게 양도

(기증)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이에 대하여 A부에서는, 민간위탁사업비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장비․비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재고현황 파악 등 물품관리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

m 갑국장(갑과장)은

- 수탁기관에서 물품(장비) 관리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위탁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부서경고)

m 서울시체육회 회장(J부장)은

- A부의 장비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물품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민간위탁

지원금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물품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부서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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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5

관 계 기 관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 종류재정상 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조치방법 금 액

서 울 시 체 육 회( A 부 )

2017(6.12.)

기 관 주 의통 보

제 목 지도자 겸직 금지의무 위반 및 경기인 복무관리 소홀 등

【 지적 내용 】

「서울시 A부 관리·운영규정」제11조(겸직금지)에 따르면 경기인(지도자 및 선수)은

계약기간동안 훈련에 전념하여야 하며 어떠한 사유에서도 불구하고 다른 업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중앙경기단체 등으로부터 국가대표팀

등의 지도를 위해 파견을 요청 받은 경우 서울스포츠단의 승인을 받아 일정기간

파견근무를 할 수 있다.

또한,「서울시 체육회 복무규정」에 의거 연간 15일의 연차 유급휴가제도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보상 수당을 지급하고, 직원이 휴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지훈련 및 대회 직후 선수들은

감독의 재량으로 8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A부에서는 경기인(지도자·선수)들이 겸직 금지의무를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고, 휴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개인별 휴가 일수 및 사용일수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지도자 겸직금지의무 위반

2017. 2.28. 현재 D팀(남) 감독은 서울시 K협회 전무이사와 L연맹 기획이사를

겸직하는 등 최근 3년간 총14명의 지도자가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겸직함으로써

각 팀의 감독(코치)은 팀의 경기력 향상에 전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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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인(지도자·선수) 복무관리 소홀 및 훈련비 지급 부적정

감사기간 중 최근 3년간(2014~2016년) 경기인 복무관련 자료(입원치료 및

경조사 등)를 확인한 결과,

E팀 차는 2015.8.10.부터 8.20.까지 10일간 입원치료를 하였고, F팀 카는

본인 결혼으로 2016.11.28.부터 12.2.까지 휴가를 실시하였음에도, A부

에서는 특별휴가 처리를 하지 않는 등 복무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최근 3년간

특별휴가 기간 중 총 39명에 대하여 2,105천 원의 훈련비를 지급하였다.

또한, 연가기간 중에도 총 12명에 대한 훈련비(68,000원/일)와 급량비(23,000원/일)

총 202천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A부에서는 지도자 등 경기인에 대한 복무관리․운영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

m 서울시체육회 회장은

- 앞으로 경기인들의 겸직 금지의무 위반 및 휴가 미처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휴가관리 등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기관주의)

- 경기인은 전국체전 등 주요 경기에 참가하기 전 합숙훈련, 토요일 또는 공휴일

훈련, 경기 중 발생한 부상치료, 경기 후 휴식기간 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서울시체육회 복무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하므로, 경기인에게 적용할

복무관리 기준을 별도로 제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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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6

관 계 기 관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 종류재정상 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조치방법 금 액

서 울 시 체 육 회2017

(6.12.)기관(부서)경 고

제 목 직원 정․현원 관리 및 전직 부적정

【 지적 내용 】

서울시 체육회「인사 규정」제26조(전직) 규정에 의하면 전직 예정 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1년 이상 근무한 자 등에 대하여는 전직시험을 거쳐 전직시킬 수

있고,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직종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전직시험 없이 전직시킬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시 체육회에서는 2014.11.26. 제23차 서울시 체육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무규정」 제13조(직능분류) 제⑥항의 기능직 및 연봉직의 장기

근속 직원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에 근면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중

해당 직종에 유자격자 및 사무처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전직시킬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채용한 연봉제 계약직원 10명 전원을 <표 1> 과 같이 일반직 직원

으로 전환하였다.

<표 1> 연봉제 계약직원의 일반직 전환 채용자 현황

연번 성 명 직 급 재직기간 전환 시 직급

1 리 연봉제 계약직 7년 8월 일반8급 8호

2 미 연봉제 계약직 7년 6월 일반8급 7호

3 비 연봉제 계약직 6년 7월 일반9급 6호

4 시 연봉제 계약직 5년 7월 일반9급 6호

5 이 연봉제 계약직 4년 6월 일반9급 5호

6 지 연봉제 계약직 3년11월 일반9급 5호

7 치 연봉제 계약직 4년 7월 일반9급 5호

8 키 연봉제 계약직 3년10월 일반9급 5호

9 티 연봉제 계약직 3년 3월 일반9급 5호

10 피 연봉제 계약직 5년 4월 일반9급 5호

자료: 서울시 A부 제출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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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신분이 보장되는 정규직 직원을 채용

하면서, 재직기간(최소: 3년3월, 최대: 7년8월) 등 최소한의 객관적인 평가 기준

없이 연봉제 계약직원 10명 전원을 정규직(일반직)으로 선발하게 되었다.

또한, 2014.11월 「처무규정」제21조(정원) 사무처 정․현원 현황에는 일반직

7~9급 정원이 12명으로 정해져 있어 7명까지 전직시킬 수 있음에도

2015.1.1.자로 연봉계약직 10명을 일반직 8급~9급으로 전직함으로써 당초

정원을 초과하게 되었다.

<표 2> 사무처 정․현원 현황(2014.11월)

(단위: 명)

구 분 정 원(A)

현 원(B)

증 감(B-A)

별 정 직 1 1

일반직

4 급 3 2 ▵1

5 급 5 5

6 급 6 6

7 ~ 9급 12 5 ▵7

연봉계약직 0 10 +10

기능직6-7등급 1 1

8-10등급 1 1

합 계 29 31 +2

자료: A부 제출자료 재구성

이후, 체육회에서는 2015.1.15.자로 체육회이사회 개최 방침을 수립하여

2015.1.20.자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정원을 재조정함으로써, 이사회 기능을

유명무실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인사규정 위반 및 정원을 초과하게 되었다.

체육회에서는 사무처 총 정원 범위 내에서 결원을 보충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2014년 11월 현재 현원은 31명(시 운동부 위탁사업 정원 외 2명 포함)이며,

정․현원 현황에는 각 직급별 정원이 별도 명시되어 있고, 총 정원은 각 직급별

정원을 합한 사항에 불과하므로 이유가 되지 않는다. 또한, 절차를 위반한 채용

으로 부적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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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할 사항 】

m 서울시체육회 회장(M부장)은

- 사무처 직원 전직 시에는 근무기간 등 최소한의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정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체육회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정원을 조정한 후에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서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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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7

관 계 기 관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 종류재정상 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조치방법 금 액

서 울 시 체 육 회( A 부 )

2017(6.12.)

주 의 요 구 2

제 목 보조금 관리시스템 운영 부적정 및 사용 지침 미이행

【 지적 내용 】

서울시 민간보조․위탁사업 운영 개선계획(2014.4.8. 예산담당관-4455호)에 따라,

시 을과에서는 2015.1.29. 시 체육회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결정

(을과-1199호)을 통보하면서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였고,

「2016년 민간위탁사업 실무 지침」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업비의 투명성·효율성

확보차원에서 주관부서와 수탁기관에서는 사업의 접수·선정·집행·정산 등 모든

과정에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따라서 서울시 A부에서는 2015년부터 민간위탁사업비 지출내역을 보조금관리

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A부 보조금관리시스템 및 회계프로그램 입력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5년에는 보조금관리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나, 건수와 금액을〔2,105건

(12,525백만 원) → 2,175건(12,402백만 원)〕착오 입력·관리하였고, 2016년

부터 2017년 2월 현재까지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증빙 자료도 첨부하지 않는 등 2015년부터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사용토록 한

지침을 위반하였다.

〈표1〉보조금관리시스템 및 자체ERP 운영현황

(단위: 건, 백만 원)

구분정산대상(장부) 보조금관리시스템 자체(ERP)시스템 정산 증빙자료 첨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보조금시스템 ERP

계 6,605 38,864 2,175 12,402 6,605 38,864

2017.2월 287 2,283 미운영 미운영 287 2,283 미첨부 미첨부

2016. 2,142 11,965 〃 〃 2,142 11,965 〃 〃

2015. 2,105 12,525 2,175 12,402 2,105 12,525 〃 〃

2014. 2,071 12,091 미보급 미보급 2,071 12,0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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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A부에서는 2015년 자료 착오입력은 인정하였으며, 2016년에는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예외규정에 따라 자료를 입력하지 않았고, 향후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사용하겠다는 의견을 주었다.

그러나,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예외규정은 주관부서에서 A부 자체회계프로

그램(ERP-IU)의 접속 권한을 보유하고 상시 모니터링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으로, 현재 주관부서에서는 회계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모니터링도

불가한 만큼 시의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 조치할 사항 】

m 서울시체육회 회장은

- 민간위탁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즉시 사용하고,

보조금 집행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사용

의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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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8

관 계 기 관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 종류재정상 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조치방법 금 액

서 울 시 갑 과서 울 시 체 육 회( A 부 )

2017(6.12.)

통 보주 의 요 구( 주 의 3 )

3

제 목 민간위탁사업 회계처리 및 예산 운용 부적정

【 지적 내용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74호) ‘제Ⅲ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에 의하면 자치단체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사업별로

구분 회계 처리하여 이자발생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보조금 집행정산서와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A부 운영 및 관리 위ž수탁 협약서」제7조(운영 등에 관한 승인)에

우수선수 영입비, 육성비 등 보수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사항은 무효로 하고,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체육회’가 지도록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A부에서는 민간위탁사업비와 체육회 보조금 예산을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고, 우수선수 영입비 및 육성비에 관한 사항은 ‘협약서’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민간위탁사업비와 보조금 예산 혼용 회계처리

A부에서는 민간위탁사업비 예산인 이적료, 협찬금, 퇴직금, 합숙소 전세보증금

등 총 92억 원의 수입금을 위탁사업비 세입 예산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고,

이를 체육회 보조금(기타경비) 예산에 편성하여 세입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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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6.12.22. 서울시 승인도 받지 않고 체육회 보조금(기타경비)에서

G팀(여) 타 선수 이적료(35백만 원), 파 외 4명의 영입비(17백만 원), 하 선수

육성비(3백만 원) 등을 집행하였다.

그 결과, A부 민간위탁사업비와 체육회 보조금 예산이 구분되어 회계 처리되지

않고 혼용 처리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우수선수 영입비, 육성비 등 보수에 관한

사항을 임의 처리함으로써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도록 한 협약서 규정을 위반

하게 되었다.

2. A부 퇴직적립금 유용

A부에서는 경기인(164명)을 위하여 퇴직적립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초 서울시에서 민간위탁운영 사업비를 지연하여 교부(1.20.전후) 한다는

것을 이유로, 퇴직적립금 정기예금 계좌를 해지하여 이를 각 종목의 훈련비,

차량운영비 등으로 유용하고, 시에서 예산배정을 받은 후에 유용금액을 퇴직

적립금 계좌에 대체 입급하였다.

〈표 1〉최근 3년간 A부 퇴직적립금 유용금액

(단위: 천 원)

구 분수 입 지 출

비 고시지원금 이 자 퇴 직 금 훈련비 등

평균액 449,473 19,052 310,743 122,522

2016년 128,093 21,176 291,764 103,617 44명 퇴직

2015년 587,360 20,245 336,931 147,556 47명 퇴직

2014년 632,965 15,735 303,533 116,392 53명 퇴직

이와 관련하여 A부에서는

이적료 등 세입처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 갑과와 협의하여 조치하고, 퇴직

적립금 사용은 매년 1월분 예산 배정이 지연되어 전지훈련비, 유류비 등으로 일시

차용한 것으로 A부 퇴직기금을 차용할 경우에는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받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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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 조치할 사항 】

m 서울시 갑과장은

- 예산배정은 매년 초 필요한 시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m 서울시체육회 회장은

- A부 이적료 등으로 발생한 수입은 민간위탁사업비 세입으로 회계 처리하시고,

경기인 퇴직적립금을 중도에 인출하여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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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9

관 계 기 관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 종류재정상 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조치방법 금 액

서 울 시 체 육 회( A 부 )

2017(6.12.)

통 보주 의 요 구(훈계1,주의13)

14

제 목 A부 위탁사업비 집행․정산 업무 소홀 등

【 지적 내용 】

「서울시 A부 운영 및 관리 위·수탁 협약서」제13조 (사업비의 정산 및 반환)

제1항에 의하면 체육회는 시가 지급한 사업비에 대하여 매분기 마다 정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 제2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결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74호) ‘제Ⅲ장 세출

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에 의하면 정산 시, 정산내역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고, 사업 완료 후에는 집행정산서와 집행

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 A부에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 사용내역 등 증빙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여 위탁사업비를 정산하고, 사업 완료 후에는 ‘시’에 각 종목별

정산서와 집행 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그러나, A부에서는 ‘시’에서 교부한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세부 지출내역을 알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합숙소 운영비 및 격려금을 지도자(감독․코치)의 급여계좌 등 개인통장에

입금하여 이를 수령한 지도자가 개인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일부

종목(C팀, G팀(여), H팀 등)의 경우 승인된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등 민간위탁

사업비를 운용하면서 회계질서가 문란하게 되었는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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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종목별 정산서 미결재 등

최근 3년간 <표 1>과 같이 22개 팀 훈련비 계좌로 총 4,089백만 원을 입금

하였으나, 1,970백만 원의 지출사항에 대해 결재권자인 부장․팀장의 지출 정산서

확인(결재) 없이 승인 처리되었다.

<표1> 최근 3년간 종목별 훈련비 계좌 입금액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 지급액 급 량 비 대회•전지훈련비 차량유류비

계 4,089 1,193 2,663 233

2014 1,279 352 862 65

2015 1,417 422 911 84

2016 1,391 418 890 83

자료: A부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A부 I팀의 경우, 2015.10.18. P음식점에서 1회 1,800천 원을 결제

하였으나, 참석인원, 사용목적 등 세부 집행 내역이 정산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확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차량 운행일지 미확인 및 유류비 미정산

차량을 운영할 경우에는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유류 사용내역과 운행일지를

결재(부장전결)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용내역(카드 영수증 포함)에 대하여 검토․

확인 및 결재를 실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표 2>과 같이 유류비 지급액에서 사용액과 반납액을 제외한 차액

46,710천 원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어느 종목의 차량유류비가 남았는지,

남은 예산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

〈표2〉A부 차량 유류지원 현황

(단위: 천 원)

구 분 지급액(A)

사용액(B)

실 반납액(C)

차 액(D=A-B-C)

비 고

2014년~

2016년303,522 247,865 8,947 46,710

자료: A부 제출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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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3. 사업비 혼용 및 통합정산

A부 I팀은 전지훈련(6,310천 원), 전국체전대회(1,020천 원) 예산으로 총 7,330

천 원을 교부받은 후, 각각의 사업(전지훈련, 전국체전대회)이 종료된 후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별도 정산하여야 하나, <표3>과 같이 전지훈련이 종료된 후에도

집행잔액 1,666천 원을 정산하지 않고 이를 전국체전대회 집행액에 합하여

2,763천 원으로 정산하였다.

그 결과, 대회 및 전지훈련비를 혼용하여 집행함으로써 당초 교부액을 초과

집행하게 되었고 집행잔액 미반납 등으로 회계질서가 문란하게 되었다.

<표3> I팀 전국체전 대비 전지훈련비 및 대회출전비 정산내역

(단위: 천 원)

구 분총 정산액

전 지 훈 련(‘16.9.19~10.7.)

전국체전대회(’16.10.8.~10.10.)

교부액 집행액 교부액 집행액 교부액 집행액

계 7,3307,407

(초과 77)6,310 4,644

(잔액 1,666)1,020 2,763

숙박비 3,150 2,340 2,700 1,430 450 910

식 비 2,530 4,602 2,185 2,949 345 1653

일 비 1,100 465 950 265 150 200

목욕비 550 0 475 0 75 0

자료: A부 제출자료 재구성

4. A부 개별 합숙소 운영비 미정산

A부에서는 총 15개소의 종목별 개별 합숙소를 운영하면서, 2014년부터 2016년

까지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와 연결된 보조금 관리통장이 아닌, 각

종목별 감독의 개인통장에 숙소 운영비로 매월 400천 원을 정액으로 입금하였고

사용내역에 대하여 매 분기 정산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16년에는 E, F, J 팀에서는 예산을 초과(1,523천 원)하여 사용하였고,

B 등 11개 팀에서는 집행 잔액 11,160천 원을 반납하여야 하나 364천 원만

반납하였음에도 이를 그대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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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5. 격려금의 급여계좌 입금 및 사후정산 미실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74호)에 따르면, 현금

지출은 격려금, 축의금, 조의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할 수

있고, 개산급으로 전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전달자와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모두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A부에서는 최종수요자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목적, 지급일시, 지급대상자, 전달자 등이 명시된 집행내역서를 현금 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A부에서는 <표 4> ‘연도별 격려금 지원 현황’과 같이 2014년부터 2016년

까지 총 181,600천 원의 격려금을 A부 각 소속팀의 감독, 코치의 급여계좌 등에

입금하면서도, 격려금 집행내역서를 현금 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지 않고

회계 증빙서류에도 첨부하지 않았다.

<표 4> 연도별 격려금 지원 현황(단위: 천 원)

구 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격 려 금 181,600 52,600 63,000 66,000

자료: A부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A부 각 소속팀 감독․코치의 급여계좌 등에 격려금을 입금하여 이를

수령한 감독, 코치가 개인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집행내역서 등

정산자료를 작성하지 않아 격려금 사용내역도 알 수 없게 되었다.

6. 사업예산(훈련비) 초과 집행

A부 G팀(여)에서는 2014.1.13.부터 1.29.까지 제주도에서 동계훈련을 실시

하면서, 훈련비로 29,118천 원을 교부받고도 32,364천 원을 집행함으로써

당초 교부한 예산보다 3,246천 원을 초과하여 집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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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부에서는 각 종목별 예산액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나, 교부예산을 초과하여 훈련비를 집행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표 5〉 ‘2014년 종목별 사업예산 초과 집행내역’과 같이 G팀(여)

등 총 8개 팀에서 총 143,569천 원을 초과하여 집행하였고, 시 승인 절차

없이 사업비를 변경하여 집행하는 등 회계질서가 문란하게 되었다.

〈표 5〉2014년 종목별 사업예산 초과 집행내역

(단위: 천 원)

연번 종 목(팀) 예 산 액 집 행 액비 고

(초과집행액)

1,181,870 1,325,439 143,569

1 G팀(여) 357,198 432,867 75,669

2 C팀 121,052 143,439 22,387

3 H팀(여) 118,052 130,878 12,826

4 A팀(여) 173,392 185,536 12,144

5 K팀 86,272 93,506 7,234

6 J팀 159,652 165,133 5,481

7 H팀(남) 119,552 124,532 4,980

8 L팀 46,700 49,548 2,848

자료: A부 제출자료 재구성

7.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 숙박비 과다 지급

「서울시 A부 관리·운영 규정」제32조(대회참가 및 전지훈련)에 의하면 경기

지도자·선수가 대회출전 또는 전지훈련을 가는 경우 <표 6> 출장여비 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6> -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지급기준

(단위: 원)

구 분 교통비식 비(1일당)

숙박료(1박당)

일 비(1일당)

목욕비(1일당)

비 고

지급액 정 액 23,000 30,000 10,000 5,000

※ 단, 단체종목의 숙박료는 25,00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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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부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 2월까지 단체종목인 M팀(여), G팀(여)의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비를 지급하면서 규정된 숙박료인 1박당 25,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1박당 30,000원으로 책정하여 지급하였다.

그 결과, M팀(여)에는 7,400천 원, G팀(여)에게는 25,940천 원 등 총

33,340천 원의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 숙박비를 과다 지급하게 되었다.

8. 대회 및 전지훈련 결과보고서 미제출

「서울시 A부 관리․운영규정」제32조(대회참가 및 전지훈련)에 의하면 경기지도자는

대회참가 및 전지훈련 시 2주전에 참가계획서를 해당 주무팀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참가하여야 하고, 종료 후 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해당 주무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부에서는 대회 및 전지훈련 종료 후 5일 이내에 결과보고를 받아

대회참가․훈련의 성과 활용 및 확산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A부에서는 21개 팀이 총 625회의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에 참가하여

그 중 239회(38%)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386회(62%)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였다.

【 조치할 사항 】

m 서울시체육회 회장은

- 매 분기마다 합숙소 운영비를 정산(지출증빙서류 및 발생이자 포함)하시기 바라며,

운영비 및 격려금을 지도자 개인통장 계좌로 입금하는 사례가 없도록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대회․전지훈련이 끝난 후에는 훈련결과 보고서, 차량운행일지, 지출에 대한

세부 정산내역 등을 결재권자가 반드시 확인하고 예산의 과다사용, 목적 외

집행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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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10

관 계 기 관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 종류재정상 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조치방법 금 액

서 울 시 체 육 회( A 부 )

2017(6.12.)

권 고

제 목 근로계약 및 연차 유급휴가 관리 부적정

【 지적 내용 】

서울시 A부는 2017년 2월 현재 22개 종목 16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선수단

164명(감독 16명, 코치 9명, 선수 139명) 전원이 기간제 근로자이며, 매년 1년

단위로 동일한 양식의 근로(입단)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표1> 서울특별시 A부 현황 (2017. 2월 기준)

(단위: 명)

연 번 종   목 합 계 감 독 코 치 선 수

계 22개 164 16 9 139

1 양   궁 5 1 4

2 육   상 7 1 1 5

3 복   싱 8 1 7

4 남 자 자 전 거 11 1 1 9

5 여 자 자 전 거 9 1 1 7

6 체 조 6 - 1 5

7 스피드스케이팅 4 - 1 3

8 펜 싱 9 1 - 8

9 여 자 축 구 24 1 1 22

10 쇼 트 트 랙 8 1 - 7

11 여 자 탁 구 6 1 - 5

12 여 자 핸 드 볼 17 1 1 15

13 정   구 8 1 - 7

14 철 인 3 종 5 1 - 4

15 핀 수 영 5 1 - 4

16 사   격 6 1 - 5

17 조   정 5 1 - 4

18 남 자 탁 구 6 1 - 5

19 태 권 도 6 1 - 5

20 당 구 3 - - 3

21 컬 링 6 - 1 5

22 테 니 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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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17조에

의하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등에 따르면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 15일을 부여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A부에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휴게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A부에서는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과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고,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에 대하여 별도로 기록․관리도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기간제법에 의한 근로자인 지도자(감독, 코치), 선수가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훈련을 하거나 휴일에 개최되는 경기에 참가하는 경우에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한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 조치할 사항 】

m 서울시체육회 회장은

- 근로(입단)계약서에 근로시간·휴게 사항을 명시하시기 바라며, 연차 유급

휴가 대장을 비치․관리하고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방안을, 연장근로(야간·휴일)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

하는 것을 갈음하여 보상휴가제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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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11

관 계 기 관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 종류재정상 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조치방법 금 액

서 울 시 체 육 회( A 부 )

2017(6.12.)

주 의 요 구(훈계1,주의2)

3

제 목 잠실합숙소 운영관리 소홀

【 지적 내용 】

「서울시 A부 관리·운영 규정」 제35조(합숙소 운영)에 따라 잠실합숙소를 운영

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합숙소의 관리를 위하여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일일 당직

제도를 시행하고 합숙소 운영관리 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해당 주무팀에 제출

하여야 하며, 합숙소 일일근무일지는(인계자→인수자→당직자→담당자→팀장→부장’ 순)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서울시 A부에서는 선수단의 안전을 위해 잠실합숙소 일일 당직제도를

운용하고 일일근무일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A부에서는 <표1>과 같이 A부 잠실합숙소를 운영하면서 일일당직제도를

운용하지 않았으며, 용역업체 직원인 관리인(2명)이 일일근무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도자를 대신하여 용역업체 직원이 작성하여 매일 A부 사무실로

팩스 송부한 일일근무일지에 대하여 2014. 3.10.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검토

및 결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1〉잠실합숙소 운영 현황

위 치 면 적 운영개시 시설현황 주거인원 식사인원운영인력

(용역)비 고

송파구

잠실동

잠실종합

운동장내

1,057㎡ 2000.3월 - 침실 22개

- 화장실 2개

- 회의실 1개

- 식 당 1개

- 관리실 1개

3개 종목

(M, G, K)

총 49명

5개 종목

(M, G, K,

N, I)

총 62명

조 리 원 3명

버스기사 2명

관 리 인 2명

미 화 원 2명

총 9명

일일당직제

미실시

(감독․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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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잠실합숙소에는 단체종목인 M(여), G(여) 등 3개 팀 49명이 합숙하고

있고, 편의시설로 5개 종목 총 62명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식당까지 운영하고

있음에도, A부에서는 잠실합숙소의 취침인원, 식사인원(조식, 중식, 석식), 방문자

현황, 선수 외출과 외박 인원 등에 대한 기본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A부에서는 해당 종목별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당직제도를 운용

하고 일일근무일지를 작성․관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

m 서울시체육회 회장은

- 관리․운영 규정에 따라 합숙소 운영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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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12

관 계 기 관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 종류재정상 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조치방법 금 액

서 울 시 갑 과서 울 시 체 육 회( A 부 )

2017(6.12.)

통 보통 보

제 목 잠실합숙소 등 수탁재산 보험 미가입

【 지적 내용 】

서울시 A부 위․수탁협약서 제17조(보험가입)에 의하면 체육회는 협약의

체결과 동시에 수탁재산 및 선수단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단체상해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 증권을 ‘시’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시 A부에서는 2016년 A(남), O, P 팀 합숙소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신규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도 <표 1>과 같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표 1> 종목별 합숙소 보험 미가입 현황

2017. 3. 7. 현재 (단위: 천 원)

연번 구분 종 목 계약일보증금

임대료주 소 인원 객실 면적

비 고(보험가입)

1 월세 A팀(남)‘17.1.26.

‘19.1.25.

30,000

월1,400의정부시 10 6 125.4㎡ 미가입

2 월세 O팀‘17.2.28.

‘19.2.27.

30,000월1,200

구리시 5 3 84.58㎡ 미가입

3 월세 P팀‘17.2.24.

‘18.2.23.

30,000월1,000

남양주시 6 3 84.89㎡ 미가입

또한, 2000년 3월부터 송파구 잠실1동 10번지 잠실종합운동장 내 단체경기 팀인

M(여), G(여), K(여) 합숙소를 운영하면서는 잠실합숙소, 급식소 등이 무허가

시설로 ‘건축물대장’이 구비되지 않았고, 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표 2> ‘잠실종합운동장 합숙소 보험 미가입 현황’과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화재 발생 시 인적․물적 피해보상이 어렵고

손해배상 책임의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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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잠실종합운동장 합숙소 보험 미가입 현황

구 분 종 목 계약일보증금

임대료주 소 인원 객실 면적

보험여부

(보험료)

계 3 46 22

잠실합숙소

M팀(여) - -

서울 송파구 잠실동 10 주경기장 내

(면적: 320평, 객실 수: 22개)

24 9

가입불승인

G팀(여) - - 17 10

K팀(여) - - 5 3

현재 C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터보트(강원도 화천 소재) 또한 2011.11.17.

최초 구입 후 감사일 현재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무보험으로 운행하고 있고,

모터보트를 운전할 경우 수상 조정면허를 보유하여야 함에도 C팀 감독(기)은

이와 관련한 면허를 아직까지 취득하지 않은 상태이다.

<표 3> C팀 모터보트 보험 미가입 현황

2017. 3. 7. 현재 (단위: 천 원)

구 분 장 비 명 구 입 가 격 구입시기보험여부

(보험료)

C 팀YAMAHA

모터보트(115마력)27,000천 원 2011.11.17. 미가입

이와 관련하여 A부에서는 신규 합숙소는 보험가입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잠실합숙소에 대해서는 서울시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현재

무등록, 무보험 상태인 모터보트는 관리기관 소재를 명확히 하여 수탁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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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할 사항 】

m 서울시 갑과에서는

-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잠실합숙소 시설물에 대한 운영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라며,(통보)

m 서울시체육회 회장은

- A부 선수단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손해(화재)보험 미가입 시설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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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수범사례

서울시체육회, 민간단체 최초로「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

(일명: ‘박원순법’) 도입(선포식: 2017.3.8.)

추진배경

○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도입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체육문화

조성 및 신뢰받는 서울시 체육단체로서의 이미지 제고

○ 기존 청탁금지법이 규율하지 못한 청탁 등 관행화된 부패 척결을

위하여 시 체육회에서 선도적으로 도입

주요내용

○ 「박원순법」도입을 통한 부패 무관용 원칙 확립

- 소액이라도 능동적 금품수수는「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엄격 적용

- 이해충돌 가능성 있는 직무수행 시 제척·회피 규정화

○ 「청렴 자율준수제」시행으로 자율적 청렴문화 확산

- 감사업무 전담 부서(가칭 ‘법무감사실’) 신설·운영

- 서울시체육회 ‘청렴 자율준수 담당관’ 지정 운영 → 감사부서장

○ 사전 예방적 감사체계 강화

- 부패방지 자진신고자 감면 및 감사협조자 감경 제도 도입

- 감사협조자(내부고발자) 및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규정 등

붙임: 민간단체 최초,「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도입(체육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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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최초,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 도입민간단체 최초,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 도입민간단체 최초,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 도입

m 수범직원 인적사항소속 및 직위 성 명

(생년월일)관리기간 훈격

행 위 시 현 재

시체육회 시체육회 니 시장

시체육회 시체육회 디 시장

m 위 사람들은 서울시체육회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민간단체 최초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일명 박원순법)을 도입하여 체육회 행동강령을 개정함으로써 서울시의 체육중심단체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민신뢰 회복의 기초를 다지는데 기여하였다.

m 시 체육회에서는 체육문화의 투명성 제고 및 청렴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내부 행동강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제도화를 위하여 2017.2.17.「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하는 서울시 체육회 행동강령 개정안을 발의하여 이사회 의결로 시행하였다.

m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보다 처벌 수준이 높고, 행위자의 자율성에 기반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 도입에 대한 내부적인 의지 표명으로, 서울시 행동강령을 비교·분석하고 청렴하고 강한 규범으로서 이익충돌 금지규정 등을 도입하였다.

m 특히 서울시의 감사제도 및 사전 예방적 감사제도를 도입하여, 비위적발 전 자진신고자 감면 및 내부 고발자 감경제도, 청렴자율준수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서울특별시체육회 행동강령을 전면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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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부패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고 청렴자율준수제를 도입하여 자율적 청렴문화를 고착시키고, 적극적 업무수행에서 도출된 비고의적 행위에 대한 책임 감면을 통하여 책임을 전제로 하는 적극적 행정과 청렴문화를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조치할 사항 ]

m 위 사람들은 적극적인 사고와 자세로 맡은 업무에 전념하여, 조직 내 청렴정책에 대한 대책을 형식적으로 진단하는데 그치지 않고, 서울시 보조금 지원 단체 중 최초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적극 도입하여 조직 기강 확립 및 체육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하였다.

m 청렴도와 반부패 정책에 대한 대내외적 관심과 청렴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전국 단위 체육단체 중 선도적인 역할을 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장 표창 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표창추천(수범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