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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amil.com BRICs Update Doing Business in Brazil, Russia, India, and China Issue 57 March., 2016

BRICs Update - PwC: Audit and assurance, consulting and tax … ·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BRICs Update - Issue 57, March 2016 4 Brazil 이번호 에서는 지난호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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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amil.com

BRICs Update Doing Business in Brazil, Russia, India, and China

Issue 57

March.,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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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il PricewaterhouseCoopers

BRICs Update - Issue 57, March 2016 2

Table of Contents

BRICs

I. Brazil

브라질의 외부감사 제도 및 기업회계기준

II. India

2016 년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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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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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il PricewaterhouseCoopers

BRICs Update - Issue 57, March 2016 4

Brazil

이번호 에서는 지난호에 이어서 브라질에서 재무 정보의 적정한 공시 등을

위해 준수하여야 하는 회계 원칙 및 기준에 대해서 안내하기로 한다.

브라질에서 적용되는 회계 기준(BR GAAP) 요약

Brazil GAAP 은 브라질 기업법에 의해 제정되었다. 2007 년 말에

제정된 Law 11.638 은 브라질 기업법을 개정했으며, 2008 년에 발효 되었다.

이 법은 Brazil GAAP 을 IFRS 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시작이었다. 브라질

회계 기준 위원회(CPC)는 2007 년에 설립되었으며, CVM, 중앙 은행, 혹은

민간보험감독국(SUSEP) 등과 같은 규제 기관의 승인을 받아 새로운

브라질 회계 기준을 발표하는 책임을 진다. 일반적으로 규제 기관의

대표자가 참관인(observer)으로서 CPC 회의에 참석하며, 이는 새로운

기준에 익숙해 지고 CPC에서 확정한 기준을 빠르게 승인하기 위해서이다.

CVM, 중앙은행 및 SUSEP 은, 그들의 감독 아래 있는 법인들이 2010 년

혹은 2011 년에 IFRS 에 따른 연결 재무제표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별도의

발표된 규정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규제를 받는 법인들도 여전히 개별

재무제표는 브라질 local GAAP 에 따라 준비해야 한다.

앞 문단에서 언급했던 연결 재무제표를 제외하고, 브라질의 모든 법적

실체는 브라질 local GAAP 에 따른 개별 재무제표를 준비해야 한다. 개별

재무제표는 개념상 IFRS 의 별도 재무제표와는 다르다. 개별 재무제표

에서는 종속 회사, 관계 회사 및 조인트 벤처에 대한 투자 지분을 지분법

으로 회계 처리하나, IFRS 의 별도 재무제표는 원가 혹은 공정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CPCs 로 전환 시, 회사는 과거

브라질 GAAP에 따라 이연 자산(대개 창업비와 관련)의 잔여 금액을

상각이 완료될 때까지 유지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졌다.

회계 기준 위원회(CPC)에서 발표한 기준을 CPCs 라고 통칭한다. 이러한

기준은 기본적으로 각 해당 IFRS 기준의 번역본이다. 2011 년 12 월 31 일

기준으로 CPCs 로 전환되지 않은 IFRS 기준은 다음과 같다.

IFRS 기준 내 역

IFRS 6 – Exploration for and Evaluation of Mineral Resources

현재 브라질의 산업 관행이 IFRS 6을 따르고

있으므로 해당 사항 없음

IAS 26 – Accounting and Reporting by Retirement Benefit Plans

특정 형태의 법인에만 적용. 브라질에서의

채택은 연금 규제 기관과 협조가 요구됨

IAS 29 – Financial Reporting in

1998년 이후로 브라질은 초인플레이션 경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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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il PricewaterhouseCoopers

BRICs Update - Issue 57, March 2016 5

Hyperinflationary Economies

간주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항 없음. 또한 CPC는

대응되는 기준을 발표하기 전에 IASB와 초 인플

레이션 회계에 대한 브라질 접근 방식을 논의

실질적으로 차이는 없음

CPCs는 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IFRS보다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IFRS에서 허용하는 몇 가지 대체적인 회계 처리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고 있다.

-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의 재평가

- 손익 계산서와 포괄 손익 계산서를 하나의 재무제표로 공시

CPCs 의 의무 적용

CPCs는 브라질 회계 기준 위원회(CPC)가 발표한다. 그리고 관련 규제

기관이 기준을 승인했다면, 모든 법인이 이를 적용해야 한다. 아래는 각

규제 기관에 따른 새로운 CPCs와 IFRS의 적용을 요약하고 있다.

회사형태 규제기관 현 황

상장기업 CVM

• 2010 년 개시부터 IFRS 에 따른 연결

재무제표 작성(조기 적용 가능)

• BR GAAP 에 따른 개별 재무제표 작성

모든 CPC 는 CVM 에 의해 승인을 받음.

새로운 기준을 위한 CPC 공개 초안 발표는

CVM 승인 과정과 동시에 이루어짐

금융기관 중앙은행

• 금융 기관이 상장 회사이거나 감사 위원회

설치가 의무라면, 2011 년부터 IFRS 에 따른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함. 이외의 금융

기관의 경우, IFRS 를 적용할 수도 있고,

브라질

중앙 은행의 규제 아래 있는 금융 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BR GAAP 에 따른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도 있음

• 브라질 중앙 은행이 규제하는 금융 기관이

적용할 수 있는 BR GAAP 에 따라 개별

재무제표 작성

중앙 은행은 일반적으로 CPC 회의나 IFRS

전환 과정에는 참석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부 CPCs 만 규제 기관의 승인을 받음.

따라서 BR GAAP 에 의해 작성되는 개별

재무제표와 IFRS 에 의해 작성되는 연결

재무제표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

보험회사 SUSEP

• 2011 년부터 IFRS 에 따른 연결 재무제표

작성

• SUSEP 에서 규제하는 보험 회사에 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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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il PricewaterhouseCoopers

BRICs Update - Issue 57, March 2016 6

수 있는 BR GAAP 에 따른 개별 재무제표

작성

모든 CPC 는 SUSEP 에 의해 승인을 받음.

따라서 개별 재무제표의 경우 상장 기업과

상황이 유사하나, 다만 SUSEP은

실질적으로

약간의 추가적인 차이를 발생시키는 몇

가지 특정 가이드를 발표하였음

나머지

모든회사 CFC

• 새로운 CPCs 가 반영된 BR GAAP 에 따라

개별 및 연결 재무제표 작성

• CPC 는 중소기업(Small and Medium

Entities - SME)을 위한 IFRS 에 대응되는

기준을 채택 했으며, 다음에 열거된 모든

CPC 혹은 IFRS 를 적용해야 하는 법인을

제외한 브라질의 모든

법인에 이미 적용되고 있음 - 상장 회사,

대형 법인(총자산 2 억 4천만 R$ 이상 혹은

총 매출 3 억 R$ 이상), 금융 기관, 기타

공적인 성격을 갖는 법인

CVM과 CFC는 부동산업(건설업), 컨세션 협정 등과 같은 브라질의 특정

산업과 관련된 기준의 적용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 왔다. 이러한 추가

가이드는 IFRS frame 하에서의 브라질 고유의 민간과 상업 관례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관련 규제 기관(예를 들어 에너지

혹은 가스 산업)의 특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규제되는 특정 활동 관련

재무제표 등을 더 준비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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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il PricewaterhouseCoopers

BRICs Update - Issue 57, March 2016 7

India

2016 년 세법개정안

1. Income tax

제조업을 영위하는 신생업체(start-ups)에 대한 지원

- 2016년 3월 1일 이후 설립 및 등록한 신생 제조업 영위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25% 인하-특정조건을 전제로 선택 가능

- Section 10AA에 의한 감면(가속상각, 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비용소득

공제 등)은 이용 불가함. 단, 80JJAA(고용창출소득공제)는 적용가능

고용창출소득공제(Section JJAA)

종전에는 제조업 법인에 한하여 적용하던 것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

월 기준 INR 25,000 이하 소득을 얻는 종업원에게 발생하는 급여 등에

대하여 적용 가능함

정부 부담 종업원 연금부담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최소고용일수조건을 300일에서 240일로 감소시킴

종업원 수 10% 증가요건을 삭제하고 단순히 종업원 수가 증가하기만

하면 적용하는 것으로 적용요건을 완화함

종업원에게 지불된 금액의 30%를 공제: 향후 3개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적용함(FY 18-19까지만 적용됨)

직접세 과세대상 확대

다음 항목에 대하여 TCS(Tax collection at source) 1%를 적용함

TCS는 특정항목의 구입에 대하여 특정 세율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거

래징수하는 제도

INR 1million을 초과하는 Motor Vehicles 판매거래

INR 0.2 million을 초과하는 보석이나 금괴 이외 품목에 대한 현금거래

INR 0.2 million을 초과하는TDS가 적용되지 않는 서비스 거래

개인과세

INR 1 million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을 수령한 거주자 개인은 DDT와는

별도로 10%를 부과함

INR 10 million을 초과하는 소득자에 대하여 Surcharge를 기존 12%에

서 15%로 인상함

NPS(National Pension Scheme)수령에 대한 과세

- 개인이 NPS 탈퇴시 수령한 인출금액은 잔액의 40%까지만 과세

- 단, 사망으로 인하여 명의자가 수령하는 경우 과세제외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합리화

PAN이 없는 경우에도 조세조약상 유리한 세율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

음 - 206AA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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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Cs Update - Issue 57, March 2016 8

조세감면의 단계적 축소

Section 143(1)의 범위확대

감사보고서, 과거 신고서, 26AS, Form 16/16A 등 과세당국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소득조정(adjustment)할 수 있음.(단, 납세자에게

먼저 기회를 부여한 후에) 과거에는 단순계산오류 정도만을 수정하였음.

Section 32AC: 합리적 조정

현행 규정상 취득과 설치가 동일 사업연도에 완료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2017년 3월까지 25크로 초과 투자시 15%)을 적용하던 이중조건

을 완화하였음

즉, 15-16년 사업연도에 취득하였으나, 2016년 3월말 이후 설치완료되

더라도 설치완료 사업연도에 투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GAAR(General Anti-Avoidance Rules)

GAAR에 수정사항은 없으며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것임을 반복하

여 고지함

특허권 소득에 대한 과세(New Section 115BBF)

토종 연구개발활동을 장려하고 인도를 전세계 연구개발 Hub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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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il PricewaterhouseCoopers

BRICs Update - Issue 57, March 2016 9

만들 목적

인도기업의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을 상용화하여 국제적으

로 이용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

2017년 4월 1일부터 효력발생

적용대상자: 특허권을 최초로 개발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권을 등

록한 인도거주자

인도에서 개발하고 등록한 특허권 관련 소득은 총수입의 10%로 과세

하면 최저한세(MAT) 적용배제-과거에는 net income에 대하여 30% 적

기타

인도내 사업실체가 없는 외국기업에 대하여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음

을 명확화

납세의무자와 과세당국간 전자적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입

법화

고지세액의 15% 납부시, CIT(A) 이전 단계에 계류중인 분쟁건에 대한

납부요구의 중지를 강제적으로 부여함

Section 143(3)에 의한 세무조사가 통지되더라도 Section 143(1)에 의

한 Tax Return Process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하도록 함

항소결정문에 대한 실행이 지연되는 경우: 항소결정문을 받은 날이 속

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환급이

실행될 때까지 연도 3%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

public외에 private company의 장기자본이득에 대하여도 10%의 세율

을 적용-따라서 비상장주식의 처분에 대한 장기자본이득은 public과

private 구분없이 10% 적용

2. Indirect tax

Excise duty, BCD, SAD에서 세율변화

Excise duty와 BCD의 기본세율은 현행유지, 그러나, 일부품목에 대한

세율은 2016년 3월 1일부터 변동됨

Smart watched(CTH 851762)는 exicse duty의 RSP(retail sale price)에

따라 과세함(즉, RSP에서 RSP의 35% 상당액을 차감한 후 세율을 적용

함)

Exicse와 customs 합리화

2016 년 3 월 1 일부터 시행

2개 이상의 units에 대한 단일 등록 허용

운송업자를 위한 디지탈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기서명 의무화 제외

제조세 과세대상 물품 제조업자를 위한 IDCR(Import of Goods at

Concessional Rate of Duty) 규정 단순화

2016 년 4 월 1 일부터 시행

Custom duty/Excise duty의 지연납부에 대한 이자율을 기존 18%에서

15%로 인하

Central excise의 경우 신고서의 수를 기존 27에서 13로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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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Cs Update - Issue 57, March 2016 10

Finance Bill 시행시점부터 시행

관세창고에 대한 물리적 검증을 대부분의 경우에 철폐

Custom duty 납부지연규정의 유연화

고시일부터 시행

Excise의 수정신고를 월기준과 연기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월기준 신고_ 당초신고와 동일한 월

연기준 신고- 당초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1달 이내

Service tax 징벌제도 완화

Service tax의 납부지체기간의 정도(ex. 1년초과 30%, 미만 18%)에 따

라 정해지는 이자율 규정은 폐지예정. 대신 다음과 같은 이자율로 이원

- service tax를 거래징수하였으나 정부에 미납-연 24%

- 기타의 경우-연 15%

Rs 2 Crore 이상의 Service tax를 거래징수하였으나, 6개월 이내에 납부

하지 않은 납세자에 한하여 체포규정을 적용함

Service tax의 과세기반 확대

정부에 의하여 제공되는 Service를 reverse charge mechanism에서 다

루도록 함

선박에 의한 물품 운송용역에 대하여 Service tax를 과세(Ocean Fright)

- Negative List of Service 범주에서 Ocean Fright wpdhl

- 2016년 6월 1일부터 적용됨

- 이미 관세가 과세되었음에도 Service tax를 과세 이중과세 논란

Service tax율의 증가

세율증가-2016년 6월 1일부터

- Krishi Kalyan Cess(0.5%) 도입

- 매입 KKC는 오로지 매출 KKC와만 상계가능함

(다만, 아직 구체적인 규정은 마련되지 못함)

새로운 과세에 대한 과세시점에 대한 명확화

- 새로운 과세(SBC와 KKC)에 대한 과세시점을 규정할 Explanationdl

Rule5 of PoT Rule에 마련될 예정임

- Rule5 of PoT Rules에 따르면, 서비스가 최초로 과세되는 경우

Invoice와 대금지급시점 모두 최초 과세되는 시점 이전에 이루어진 경

우에 한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IT 소프트웨어에 대한 처리 – 과세합리화

RSP(retail sale price)가 표시된 경우 미디어에 장착된 IT소프트웨어는

과세면제됨(RSP안에 서비스에 대한 가치부분도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견해)

기타의 경우, Excise duty는 미디어 가치에 한하여 과세되고 소프트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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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il PricewaterhouseCoopers

BRICs Update - Issue 57, March 2016 11

어 가치에 대하여는 service tax가 과세됨

Cenvat credit: 이하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사항

CCR에 따른 INPUT의 정의 개정: 단위당 Rs. 10,000까지 자본재를

input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개정

추가가공, 수리 등을 목적으로 input이 job worker의 사업장소로 보내

어진 경우 180일 이내에 되돌려받는 경우에 한하여 CENVAT Credit을

적용받을 수 있음. 그런데, 관할 공무원의 order를 통하여 job worker의

사업장소에서 바로 판매하도록 할 수 있음. 이 경우 order의 유효기간

이 종전에는 1년이었으나, 이를 3년으로 연장하였음.

FIFO방식에 의한 CENVAT credit의 이용 관련 규정이 삭제됨.

다수의 제조공장을 보유한 제조업자는 공용창고에서 발행한 인보이스

기준으로 inputs에 대한 credit을 받을 수 있음.

CENVAT Credit Rules, Rule 7은 ISD가 외주 제조공장(ex. job-worker)

에도 credit을 배분하도록 개정됨

3. 국제조세

균등세(Equalisation)부과

Income Tax Act가 아니라 Finance Bill을 통하여 도입

인도 내에 PE를 가지고 있지 않는 비거주자가 받는 특정 서비스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 적용함

특정서비스(specified service): 온라인광고, 온라인광고를 목적으로 하

는 설비 및 서비스 및 그 외에 중앙정부가 고시하는 서비스

1년에 INR 0.1 million을 초과하는 대가에 대하여 6% 적용

균등세를 대가로부터 공제하여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급자에게 비용

불인정

지급자에게 조세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동시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자와 벌과금 부과

중앙정부는 균등세를 시행할 일자를 고시할 예정

잠재이슈: 균등세는 간접세 성격

- 조세조약의 적용대상 아님

- 본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불가

Country by Country Reporting(CbCR)

BEPS Action Plan 13에 따라:

- 인도회사가 최상위 모회사이고,

- FY 2015-16에 통합그룹매출이 €750 mn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

- 최상위 모회사에게는3단계의 문서화 요구(master file, local file and CbCR parameters)

다음의 경우에는 최상위 모회사가 아닌 인도기업에 대하여도 CbCR을

신고하여야 함

- 다른 국가와 CbCR 교환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 다른 국가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정보를 잘못 제공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일당 INR 5,000 에서

INR 50,000 까지 범위의 벌과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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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Cs Update - Issue 57, March 2016 12

About 삼일’s Global Network

삼일회계법인은 국내 회계법인 중 가장 광범위한 Global Network 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5 년 1 월말 현재 약 70 명이 해외에 파견되어

현지에서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 오피스 이름 직급 Local E-Mail

멕시코 Mexico City 정민호 Senior-Manager [email protected]

브라질 Campinas 김광연 Senior-Manager [email protected]

베트남 Hanoi 홍만종 Senior-Manager [email protected]

싱가포르 Singapore 정기욱 Manager [email protected]

인도 Delhi 구동현 Director [email protected]

인도네시아 Jakarta 정태훈 (외 1 명) Manager [email protected]

일본 Tokyo 김형주 (외 3 명) Director [email protected]

중국 Beijing 김도현 (외 8 명) Director [email protected]

홍콩 Hongkong 우종욱 (외 2 명) Senior-Manager [email protected]

네덜란드 Amsterdam 김용범 (외 2 명) Director [email protected]

독일 Frankfurt 김완석 Senior-Manager [email protected]

러시아 Moscow 김형준 (외 1 명) Director [email protected]

영국 London 임재욱 Senior-Manager [email protected]

터키 Istanbul 송종현 Senior-Manager [email protected]

폴란드 Wroclaw 정진오 Senior-Manager [email protected]

쿠웨이트 Kuwait 임원섭 Senior-Manager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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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il PricewaterhouseCoopers

BRICs Update - Issue 57, March 2016 13

BRISs 국가별 담당자 BRICs Update 의 담당자들은 모두 현지 KBD 경험이 있으며 현재

한국에서 기업들의 해외 진출 등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국가 담당자 직급 연락처 경력

BRAZIL 김광연 Senior-Manager

[email protected] 82 2 3781 9184

PwC Brazil Korea Business Desk (2014~2016.2)

RUSSIA 김경훈 Senior-Associate

[email protected] 82 2 709 8762

India 구동현 Director [email protected] +91 95 9922 2834

PwC India Korea Business Desk

(2012~현재)

CHINA 전용욱 Partner [email protected] 82 2 709 7982

PwC China Korea Business Desk (2007~2010)

Contact Us

본 문건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실 경우 [email protected] 로 연락 주시면

담당자가 성실하게 답변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Disclaimer

본 자료의 내용은 고객에게 관심 있을 만한 사안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로서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세법 및 관계 법령 관련 영향이나 적용은 관련된 특정 사실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삼일회계법인의 상기 전문가 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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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In this document, “PwC” refers to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which is a member firm of PricewaterhouseCoopers International Limited, each member firm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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