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
【조 약】 ○조약제1743호(담배의규제에관한세계보건기구기본협약) …………………………………4 【대 령】 ○대통령령제19008호(우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55 ○대통령령제19009호(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56 ○대통령령제19010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58 ○대통령령제18985호(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정정) ………………68 【고 시】 ○건설교통부고시제2005-261호∼제2005-263호 ………………69 ○문화재청고시제2005-50호 ………………………83 ○국토지리정보원고시제2005-506호(신규 정부발행지도 판매가격) ……………………85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51호(도로구역결정〈변경〉 ) …………………………8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207호(도로구역결정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 ………8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55호 ……………87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5-13호 ……………87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5-14호(대각씨도남방등부표 위치이동) ………………88 ○기술표준원고시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등) ……88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5-41호(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처분) …………………………92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29호(부동산 지정지역 지정) …………………………………92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64호(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92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65호(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93 대한민국정부 기관(부서)의 장 발행 행정자치부 ( ) 편집 ☎ 3703-4348 보급 ☎ 853-1626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77-6) 110-760 1201-4A 1995. 10. 12. 승인 190×268 신문용지 48.8g/㎡ 제16067호 2005. 8. 19. (금) 대, 한, 민, 국, http://gwanbo.korea.go.kr ( )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제2005-489호∼제2005-492호· 제2005-494호 (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지 해제, 보호구역 확대지정 ( ) 섬진강 수계치수사업 가남제 개수공사에 편입된 토지세목 ( )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변경〉 허가및실시계획〈변경〉승인 (이면 계속)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 Upload
    others

  • View
    1

  • Download
    0

Embed Size (px)

Citation preview

Page 1: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조 약】○조약제1743호(담배의규제에관한세계보건기구기본협약) …………………………………4

【대 통 령 령】○대통령령제19008호(우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55

○대통령령제19009호(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56

○대통령령제19010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58

○대통령령제18985호(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정정) ………………68

【고 시】○건설교통부고시제2005-261호∼제2005-263호 ………………69

○문화재청고시제2005-50호 ………………………83

○국토지리정보원고시제2005-506호(신규 정부발행지도 판매가격) ……………………85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51호(도로구역결정〈변경〉)…………………………8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207호(도로구역결정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8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55호 ……………87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5-13호 ……………87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5-14호(대각씨도남방등부표 위치이동) ………………88

○기술표준원고시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등) ……88

【공 고】○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5-41호(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처분)…………………………92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29호(부동산 지정지역 지정) …………………………………92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64호(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92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65호(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93

대한민국정부

기관(부서)의 장

발행행정자치부( )편집 ☎3703-4348 보급☎853-1626

서울종로구세종로 55(77-6) 110-760

1201-4A 1995. 10. 12. 승인

190×268 신문용지 48.8g/㎡

제16067호 2005. 8. 19. (금)

대,한,민,국

,

http://gwanbo.korea.go.kr

(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제2005-489호∼제2005-492호·제2005-494호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지정 및 해제, 보호구역 확대지정

( )섬진강 수계치수사업 가남제개수공사에 편입된 토지세목

(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이면 계속)

Page 2: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66호 ………………93

○과학기술부공고제2005-131호(원자력법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94

○과학기술부공고제2005-132호 ………………………95

○국방부공고제2005-42호 …………………………96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35호(상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96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38호(기부금품모집허가)………………………………………97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40호 …………97

○환경부공고제2005-197호(환경부 개방형직위〈정보화담당관〉공개모집) ……………98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60호(지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 100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61호 ……………………101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62호 ………………102

○중소기업청공고제2005-101호(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록취소) ……………………102

○방송위원회공고제2005-74호(방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 …………103

○우정사업본부공고제2005-35호(우정사업본부 일반계약직공무원 공개모집) ………104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5-11호(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105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5-52호·제2005-53호(권고재결) …………………105

○기술표준원공고제2005-188호(공산품 안전검사〈검정〉기관명 변경) ………………106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5-5호(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106

【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5-72호(보조금지급)……………………………………107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제2005-13호 ………107

○청양군고시제2005-32호(공원사업 시행계획) …………………………………………108

○합천군고시제2005-354호(온천공보호구역 지정) ………………………………………108

○경기도공고제2005-467호(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109

○안산해양초등학교공고제2005-1호(관인등록) …………………………………………109

【인 사】○인사발령(중앙인사위원회) …………………………………………………………………110

【기 타】○광업권설정출원각하통보(광업등록사무소) ………………………………………………114

○압수물환부공고(청주지방검찰청충주지청) ………………………………………………114

○압수물환부공고(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 ………………………………………………114

○압수물환부공고(부산지방검찰청) …………………………………………………………115

(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및시행규칙 제정〈안〉입법예고

( )군인등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안〉입법예고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입법예고

( )서울버들초외3교신·개축및시설유지관리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Page 3: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공시최고(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전주지방법원·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119

○심판(서울가정법원·전주지방법원·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120

○상속인수색공고(서울가정법원) ……………………………………………………………132

○화의개시공고(서울중앙지방법원) …………………………………………………………133

○면책결정공고(서울중앙지방법원·춘천지방법원·수원지방법원) ……………………134

○정리회사 창악기제조주식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공고(인천지방법원) ………………152

○파선선고및파산폐지결정공고(수원지방법원·부산지방법원) …………………………153

○파산자면책심문기일공고(청주지방법원·광주지방법원) ………………………………162

○복권신청공고(전주지방법원) ………………………………………………………………168

Page 4: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제16067호

관보

2005. 8

.19. (금

요일)

4

조 약

Page 5: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제16067호

관보

2005. 8

.19. (금

요일)

5

Page 6: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제16067호

관보

2005. 8

.19. (금

요일)

6

Page 7: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제16067호

관보

2005. 8

.19. (금

요일)

7

Page 8: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제16067호

관보

2005. 8

.19. (금

요일)

8

Page 9: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제16067호

관보

2005. 8

.19. (금

요일)

9

Page 10: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제16067호

관보

2005. 8

.19. (금

요일)

10

Page 11: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제16067호

관보

2005. 8

.19. (금

요일)

11

Page 12: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제16067호

관보

2005. 8

.19. (금

요일)

12

Page 13: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제16067호

관보

2005. 8

.19. (금

요일)

13

Page 14: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제16067호

관보

2005. 8

.19. (금

요일)

14

Page 15: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제16067호

관보

2005. 8

.19. (금

요일)

15

Page 16: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제16067호

관보

2005. 8

.19. (금

요일)

16

Page 17: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제16067호

관보

2005. 8

.19. (금

요일)

17

Page 18: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제16067호

관보

2005. 8

.19. (금

요일)

18

Page 19: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제16067호

관보

2005. 8

.19. (금

요일)

19

Page 20: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제16067호

관보

2005. 8

.19. (금

요일)

20

Page 21: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제16067호

관보

2005. 8

.19. (금

요일)

21

Page 22: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제16067호

관보

2005. 8

.19. (금

요일)

22

Page 23: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제16067호

관보

2005. 8

.19. (금

요일)

23

Page 24: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제16067호

관보

2005. 8

.19. (금

요일)

24

Page 25: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제16067호

관보

2005. 8

.19. (금

요일)

25

Page 26: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제16067호

관보

2005. 8

.19. (금

요일)

26

Page 27: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제16067호

관보

2005. 8

.19. (금

요일)

27

Page 28: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제16067호

관보

2005. 8

.19. (금

요일)

28

Page 29: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제16067호

관보

2005. 8

.19. (금

요일)

29

Page 30: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제16067호

관보

2005. 8

.19. (금

요일)

30

Page 31: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제16067호

관보

2005. 8

.19. (금

요일)

31

Page 32: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제16067호

관보

2005. 8

.19. (금

요일)

32

Page 33: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제16067호

관보

2005. 8

.19. (금

요일)

33

Page 34: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제16067호

관보

2005. 8

.19. (금

요일)

34

Page 35: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제16067호

관보

2005. 8

.19. (금

요일)

35

Page 36: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제16067호

관보

2005. 8

.19. (금

요일)

36

Page 37: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제16067호

관보

2005. 8

.19. (금

요일)

37

Page 38: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제16067호

관보

2005. 8

.19. (금

요일)

38

Page 39: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제16067호

관보

2005. 8

.19. (금

요일)

39

Page 40: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제16067호

관보

2005. 8

.19. (금

요일)

40

Page 41: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제16067호

관보

2005. 8

.19. (금

요일)

41

Page 42: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제16067호

관보

2005. 8

.19. (금

요일)

42

Page 43: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제16067호

관보

2005. 8

.19. (금

요일)

43

Page 44: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제16067호

관보

2005. 8

.19. (금

요일)

44

Page 45: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제16067호

관보

2005. 8

.19. (금

요일)

45

Page 46: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제16067호

관보

2005. 8

.19. (금

요일)

46

Page 47: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제16067호

관보

2005. 8

.19. (금

요일)

47

Page 48: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제16067호

관보

2005. 8

.19. (금

요일)

48

Page 49: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제16067호

관보

2005. 8

.19. (금

요일)

49

Page 50: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제16067호

관보

2005. 8

.19. (금

요일)

50

Page 51: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제16067호

관보

2005. 8

.19. (금

요일)

51

Page 52: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제16067호

관보

2005. 8

.19. (금

요일)

52

Page 53: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제16067호

관보

2005. 8

.19. (금

요일)

53

Page 54: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제16067호

관보

2005. 8

.19. (금

요일)

54

Page 55: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제16067호

관보

2005. 8

.19. (금

요일)

55

Page 56: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제16067호

관보

2005. 8

.19. (금

요일)

56

Page 57: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제16067호

관보

2005. 8

.19. (금

요일)

57

Page 58: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제16067호

관보

2005. 8

.19. (금

요일)

58

Page 59: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제16067호

관보

2005. 8

.19. (금

요일)

59

Page 60: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제16067호

관보

2005. 8

.19. (금

요일)

60

Page 61: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제16067호

관보

2005. 8

.19. (금

요일)

61

Page 62: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제16067호

관보

2005. 8

.19. (금

요일)

62

Page 63: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제16067호

관보

2005. 8

.19. (금

요일)

63

Page 64: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제16067호

관보

2005. 8

.19. (금

요일)

64

Page 65: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제16067호

관보

2005. 8

.19. (금

요일)

65

Page 66: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제16067호

관보

2005. 8

.19. (금

요일)

66

Page 67: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제16067호

관보

2005. 8

.19. (금

요일)

67

Page 68: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제16067호

관보

2005. 8

.19. (금

요일)

68

Page 69: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건설교통부고시제2005-261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기도 용인시 서천택

지개발지구내 2블럭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건교부고시제2004-499호 2004.12.29.)을 국민

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

에 의거 변경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5년 8 월19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

사 사장 한행수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69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경기도 용인시 서천 택지개발 좌 동

사업지구 2블럭

나. 대지면적 29,984㎡ 29,019㎡ 감 965㎡

다. 건축연면적 56,960.406㎡ 54,072.364㎡ 감 2,888.042㎡

라. 규 모 아파트 11-18층 8개동 아파트 12-18층 8개동 663세대 및 감 27호

69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마.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 좌 동

4. 사업비:77,708,478천원(국민주택기금 16,595,270

천원)

5. 사업기간:2004년10월~2008년12월

6. 관계서류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

단, 경기도청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

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

이게 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5-262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기도 용인시 서천

택지개발지구내 3블럭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건교부고시제2004-500호 2004.12.29.)을 국민

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

에 의거 변경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5년 8 월19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

사 사장 한행수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경기도 용인시 서천택지 좌 동

개발사업지구 3블럭

나. 대지면적 41,310㎡ 40,511㎡ 감 799㎡

다. 건축연면적 78,332.615㎡ 75,976.432㎡ 감 2,356.183㎡

라. 규 모 아파트 11-20층 10개동 아파트 11-20층 10개동

1,01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98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감 30호

마.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고 시

Page 70: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4. 사업비:108,521,525천원(국민주택기금

23,760,170천원)

5. 사업기간:2004년11월~2008년12월

6. 관계서류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

단, 경기도청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

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

이게 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5-263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703번지 일원내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

획(건교부고시 제2004-427호 2004.12.30.)을 국

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

정에 의거 변경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5년 8 월19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

사 사장 한행수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70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좌 동

서암리 703번지 일원

나. 사업 면적(㎡) 37,458 40,640 증 3,182

다. 대지면적(㎡) 30,771 30,679 감 92

라. 건축연면적(㎡) 68,115.410 68,511.322 증 395.912

마. 규 모 아파트 11-15층 10개동 좌 동

83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 좌 동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4. 사업비:80,193,736천원(국민주택기금

20,289,330천원)

5. 사업기간:2004년12월~2008년 6 월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고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

시:[별첨자료1]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별

첨자료1]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별첨

자료1]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와 소유권이외의 권

리명세서:[별첨자료2]

8. 기타 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

기획단, 경기도청 주택과김포시청 주택과 및 대

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

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자료1]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1⃞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1)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변경 서암지구 제1종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37,458 증)3,182 40,640 -

지구단위계획구역 703번지 일원

면 적(㎡)

구분 구 역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Page 71: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2)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서암지구 제1종 구분:변경 김포서암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교통 향평가심의결과를 반 하여 도시계획도

703번지 일원 로 신설사업구간을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구

면적:37,458㎡→40,640㎡ 역을 변경

증) 3,182㎡

2⃞용도지역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합 계 37,458 증) 3,182 40,640 100.0

주 거 지 역

소 계 36,630 증) 633 37,263 91.7

제1종 일 반 주 거 지 역 5,859 증) 725 6,584 16.2

제2종 일 반 주 거 지 역 30,771 감) 92 30,679 75.5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부지

녹 지 지 역

자 연 녹 지 지 역 828 증) 2,549 3,377 8.3

3⃞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도로 결정(변경)조서

기정 광로 3 1 47 보조간선 414 통진 광로3-2 통진 대로3-6 일반도로 건교부고시

제479호

(05. 1. 5.)

변경 광로 3 1 47 보조간선 564 통진 광로3-2 통진 대로3-6 일반도로

(150)

기정 대로 3 6 25 보조간선 460 통진 광로3-1 통진 대로3-1 일반도로

변경 대로 3 6 25 보조간선 310 통진 광로3-1 통진 대로3-1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2 12 집산도로 498 통진광로3-1 통진중로2-2 일반도로 경기도고시

제580호

(78.12.21.)

변경 중로 3 2 12 집산도로 348 통진 광로3-1 통진 중로2-2 일반도로

(117)

주) ( )는 구역내 편입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71

지 구 명 결 정(변 경)내 용 결 정(변 경)사 유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 성 비(%) 비 고

규 모

폭원 연 장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Page 72: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2)도로 변경사유서

광로3-1 광로3-1 구분:변경 김포서암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에 대

위치:종점위치변경 한 교통 향평가 심의결과를 반 하여 도로

연장:연장확대 연장을 확대하여 변경

(414m→564m,증150m)

대로3-6 대로3-6 구분:변경 광로3-1호선 연장확대에 따른 연장축소

위치:시점위치변경

연장:연장축소

(460m 310m,감150m)

중로3-2 중로3-2 구분:변경 광로3-1호선 연장확대에 따른 연장축소

위치:시점위치변경

연장:연장축소

(498m 348m,감150m)

3)공원 결정(변경)조서:변경사항 없음

기정 서암공원 어린이공원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2,520 - 2,520 건교부고시

도사리 330-10번지일원 제427호

(04.12.30.)

4)녹지 결정(변경) 조서

폐지 녹 지 완충녹지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 1,500 감)1,500 - 경기도고시

696번지일원 제48호

(05. 2.24.)

4⃞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① 30,679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703번지 일원 30,679 국민임대주택건설부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1. 사업시행지의 위치: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70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김포서암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40,640 30,679 9,961 7,441 - 2,520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72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면 적(㎡)

구분 공 원 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면 적(㎡)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획 지

가구번호 면적(㎡) 위 치면 적(㎡) 비 고

도 시 계 획 시 설

계(㎡) 공 동 주 택 소 계 도시계획도로 완 충 녹 지 어 린 이 공 원 비 고

Page 73: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대한주택공사 사장 한행수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5.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

청기일: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

법 제23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으로 실시계획인

가 의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1. 사업개요

○사업명칭:김포서암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

사업

○사업목적:김포서암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

업지구 도로개설

○사업위치: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703

번지 일원

○사업면적:40,640㎡중 9,961㎡

○시행방법:김포서암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과

병행시행

○시행기간:2004년12월~2008년 6 월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73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변경)조서

광로3-1 통진읍 서암리 150 47 3,555 1,927 2004.12.~2008.6. 23.5m반폭개설

중로3-2 통진읍 서암리 117 12 1,410 764 변경

중로3-5 20 12 261 143

소로1-5 111 10 1,125 610 변경(측량결과반 )

소로2-16 123 8 993 538

소로3-14 6 6 97 52

어린이공원 - - 2,520 1,366

계 9,961 5,400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도로포장 광로 3-1 150 47 3,555 광로3-2 대로3-6

중로 3-2 117 12 1,410 대1-1 중2-2

중로 3-5 20 12 261 소2-16 서암리703-6

소로 1-5 111 10 1,125 중2-2 중3-2

소로 2-16 123 8 993 중3-2 소3-14

소로 3-14 6 6 97 소1-12 소1-5

공원 - - - - 2,520 - -

(어린이공원)

계 9,961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구 간

사 업 명 도로종류 도로번호 연장(m) 폭(m) 면 적(㎡) 시 점 종 점

사 업 비시 설 명 위 치 연장(m) 폭(m) 면적(㎡) (백만원) 사 업 기 간 비 고

Page 74: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서암리 933-14 도 6,314 64 - 건 교 부

〃 933-16 도 115 22 - 건 교 부

〃 965-1 도 59,314 10 - 건 교 부

〃 933-18 도 12 12 - 건 교 부

〃 933-19 도 1,146 1,146 - 건 교 부

〃 965-32 도 11 11 - 건 교 부

〃 965-34 도 103 103 - 건 교 부

계 7필지 61,615 1,368

토 지 세 목 조 서

○소재지:김포시 통진면 서암리

1 기정 694 답 1,742 1,742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553 정월남

덕신연립 에이동 201호

(근저당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179 세종아파트 205-203 권석종)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222-2 김철종

경기도 안산시 성포동 592 송기만

선경아파트 14동 205호

경기도 용인시 풍덕천동 700-1 강성철

현대아파트 107동 1003호

2 기정 694-1 도 466 466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222-2 김철종

경기도 안산시 성포동 592 송기만

선경아파트 14동 205호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553 정월남

덕신연립 에이동 201호

(근저당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179 세종아파트 205-203 권석종)

3 기정 695 답 13,880 2,575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마송리 231 강신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20-1 이명식

삼익아파트 5동 303호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서암리 704-5 박성준

한양빌라 B동 107호

김포군 통진면 서암리 709-2 조추연

화승연립 가동 101

(근저당 김포시통진면마송리103-3 통진신용협동조합)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74

면 적(㎡)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일련면 적(㎡) 소 유 자

번호 구분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Page 75: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140-1 이윤태

미성아파트 3-1006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176 박인연

대우아파트 112-2104

(근저당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794 강촌마을 804-505 강해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527 송기철

전원마을 403동 1602호

(근저당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709-2 화승빌라 가동101호 조추연)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527 김순옥

전원마을 403동 1602호

(근저당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709-2 화승빌라 가동101호 조추연)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서암리 723-6 최정숙

변경 695-3 답 1,200 1,200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마송리 231 강신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20-1 이명식

삼익아파트 5동 303호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서암리 704-5 박성준

한양빌라 B동 107호

김포군 통진면 서암리 709-2 조추연

화승연립 가동 101

(근저당 김포 통진면 마송리 103-3 통진신용협동조합)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140-1 이윤태

미성아파트 3-1006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176 박인연

대우아파트 112-2104

(근저당 고양 일산구 마두동 794 강촌마을 804-505 강해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527 송기철

전원마을 403동 1602호

(근저당 김포 통진면 마송리 103-3 통진신용협동조합)

김포 통진면 서암리 709-2 조추연

화승빌라 가-101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527 김순옥

전원마을 403동 1602호

(근저당 김포 통진면 마송리 103-3 통진신용협동조합)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75

일련면 적(㎡) 소 유 자

번호 구분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Page 76: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김포 통진면 서암리 709-2 조추연

화승빌라 가-101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서암리 723-6 최정숙

변경 695-4 답 1,375 1,375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마송리 231 강신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20-1 이명식

삼익아파트 5동 303호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서암리 704-5 박성준

한양빌라 B동 107호

김포군 통진면 서암리 709-2 조추연

화승연립 가동 101

(근저당 김포 통진면 마송리 103-3 통진신용협동조합)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140-1 이윤태

미성아파트 3-1006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176 박인연

대우아파트 112-2104

(근저당 고양 일산구 마두동 794 강촌마을804-505 강해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527 송기철

전원마을 403동 1602호

(근저당 김포 통진면 마송리 103-3 통진신용협동조합)

김포 통진면 서암리 709-2 조추연

화승빌라 가-101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527 김순옥

전원마을 403동 1602호

(근저당 김포 통진면 마송리 103-3 통진신용협동조합)

김포 통진면 서암리 709-2 조추연

화승빌라 가-101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서암리 723-6 최정숙

4 기정 696 답 2,592 1,845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서암리 502 박동연

(근저당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서암리 759 월곶단위협동조합

변경 696-1 답 1,845 1,845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서암리 502 박동연

(근저당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서암리 759 월곶단위협동조합)

5 기정 697 답 182 182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45-11 민부기

6 기정 698 답 3,164 227 김포시 통진면 서암리 726-12 임종욱

(근저당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서암리 759 신김포농업협동조합)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76

일련면 적(㎡) 소 유 자

번호 구분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Page 77: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김포시 월곶면 개곡리 563 임종수

김포시 통진면 서암리 759 조해연

변경 698-3 답 227 227 김포시 통진면 서암리 726-12 임종욱

(근저당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서암리 759 신김포농업협동조합)

김포시 월곶면 개곡리 563 임종수

김포시 통진면 서암리 759 조해연

7 기정 698-2 답 1,653 1,653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서암리 758-45 유연자

(근저당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마송리 103-3 통진신용협동조합)

변경 698-2 답 1,653 1,653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서암리 758-45 유연자

(근저당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마송리 103-3 통진신용협동조합)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서암리 759 신김포농업

협동조합

8 기정 699 답 3,088 2,566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45-11 민부기

변경 699-1 답 2,566 2,566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45-11 민부기

9 기정 700 전 1,587 1,535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556-15 임길준

경기도 김포시 서암리 709-2 김학

화승빌라 A동 301호

변경 700-1 전 1,535 1,535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556-15 임길준

경기도 김포시 서암리 709-2 김학

화승빌라 A동 301호

10 기정 701-1 답 977 977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서암리 701 이화

(근저당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서암리 759 월곶단위협동조합)

(지상권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서암리 759 월곶단위협동조합)

11 기정 701-2 전 702 702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서암리 701 이화

(근저당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서암리 759 월곶단위협동조합)

(지상권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서암리 759 월곶단위협동조합)

12 기정 701-3 답 438 438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34-71 김차희

보금빌라 201호

(근저당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서암리 759 신김포농업협동조합)

지상권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서암리 759 신김포농업협동조합)

변경 701-3 답 438 438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마송리 63-11 이기석

13 기정 701-4 전 58 58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34-71 김차희

보금빌라 201호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77

일련면 적(㎡) 소 유 자

번호 구분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Page 78: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근저당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서암리 759 신김포농업협동조합)

(지상권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서암리 759 신김포농업협동조합)

변경 701-4 전 58 58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마송리 63-11 이기석

14 기정 702 전 2,208 2,208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서암리 726 이광구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서암리 702 장태순

(근저당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서암리 759 신김포농업협동조합)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서암리 702 이필탁

(근저당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서암리 759 신김포농업협동조합)

15 기정 703 전 3,160 3,160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45-11 민부기

16 기정 704-3 대 205 205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606-13 박경순

17 기정 704-4 전 1,172 721 인천시 남구 주안동 408-2 ㈜태백건설

(압류 김포시)

변경 704-11 전 721 721 인천시 남구 주안동 408-2 주)태백건설

(압류 김포시)

18 기정 704-7 전 458 458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606-13 오 승

19 기정 708-2 대 420 75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606-13 박경순

변경 708-7 대 75 75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606-13 박경순

20 기정 708-5 전 198 56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606-13 오 승

변경 708-8 전 56 56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606-13 오 승

21 기정 708-6 전 14,552 9,530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606-13 오 승

변경 708-9 전 9,530 9,530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606-13 오 승

22 기정 711-3 도로 72 72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62 박흥준

장미연립 A동 301호

변경 711-3 도로 72 72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62 박흥준

장미연립 A동 301호

김포 김포읍 사우리 300 원미(아)3-410 이재성

(압류 북인천세무서)

23 기정 728 전 2,519 1,012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606-13 오 승

변경 728-1 전 1,012 1,012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606-13 오 승

24 기정 733-14 답 2,312 23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서암리 755-2 박승환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서암리 758 박효숙

변경 733-20 답 23 23 김포 통진면 서암리 755-2 박승환

김포 통진면 서암리 758 박효숙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78

일련면 적(㎡) 소 유 자

번호 구분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Page 79: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25 기정 933 도로 25,740 1,158 국(건설교통부)

변경 933-18 도로 12 12 국(건설교통부)

변경 933-19 도로 1,146 1,146 국(건설교통부)

26 기정 330-1 답 44 44 경기도 김포시 서암리 726 오희복

(근저당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서암리 759 월곶단위협동조합)

(지상권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서암리 759 월곶단위협동조합)

27 기정 330-2 답 352 352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1044-32 유양정

28 기정 330-3 답 750 368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174-134 심우선

변경 330-3 답 368 368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174-134 심우선

(근저당 인천시 남구 용현동 628-25 김금자 지구계분할관계인누락)

29 기정 330-6 답 725 101 경기도 김포시 서암리 726 오희복

변경 330-6 답 101 101 경기도 김포시 서암리 726 오희복

(근저당 김포 통진면 서암리 759 월곶농업협동조합)

(지상권 김포 통진면 서암리 759 월곶농업협동조합)

30 기정 330-7 답 566 566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883-39 양흥래

(근저당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서암리 759 월곶단위협동조합)

(지상권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서암리 759 월곶단위협동조합)

변경 330-7 답 566 566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883-39 양흥래

31 기정 330-9 답 352 352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1312 이현택

청송마을 308-407

(근저당 경기동 김포시 북변동 812 풍년마을 229-303 송기라)

32 기정 330-10 답 585 585 인천시 서구 검암동 547 배종현

33 기정 330-11 답 76 76 인천시 남구 관교동 499-1 신양우

(근저당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70-5 동아아파트 12-1004 한금순)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택지개발지구 정동화

7블럭 진흥아파트 1-511

(근저당 인천시 남구 용현동 628-25 심 자)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13 정광옥

주공아파트 414동 901호

(근저당 인천시 서구 가좌동 370-5 김석기)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946 ㈜상우주택

(근저당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935-6 상우다세대주택 B-03 최춘하)

(근저당 인천시 북구 계산동 산 37-6 경신아파트 가동 102 황우현)

(가압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28-3 ㈜신진건설)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79

일련면 적(㎡) 소 유 자

번호 구분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Page 80: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압류 국(남인천세무서))

(압류 인천지사 국민연금관리공단)

변경 330-11 답 76 76 인천 남동구 만수동 946 주)상우주택

(근저당 인천 남동구 만수동 935-6 상우다세대주택 비03호 최춘하)

(근저당 인천 계양구 계산동 산37-6 경신(아)가-102 황우현)

(근저당 인천 부평구 부평동 70-5 동아(아)12-1004 한금순)

(근저당 인천 남구 용현동 628-25 심 자)

(근저당 인천서구 가좌동 370-5 김석기)

(가압류 인천 북구 부평동 628-3 신진건설(주))

(압류 국(남인천세무서))

(압류 인천지사 국민연금관리공단)

34 기정 330-12 답 6 6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1312 이현택

청송마을 308-407

(근저당 경기동 김포시 북변동 812 풍년마을 229-303 송기라)

35 기정 330-15 답 77 77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174-134 심우선

(근저당 인천시 남구 용현동 628-25 김금자)

36 기정 330-16 답 10 10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1312 이현택

청송마을 308-407

(근저당 경기동 김포시 북변동 812 풍년마을 229-303 송기라)

37 기정 330-17 답 316 6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1029-14 3층 김용채

변경 330-20 답 6 6 인천 남동구 간석동 256-6 김용채

청화하이츠빌라 502

(근저당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신포지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상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신포지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8 기정 331 전 504 504 인천시 서구 검암동 247 배종현

39 기정 331-1 전 310 310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174-134 심우선

(근저당 인천시 남구 용현동 628-25 김금자)

40 기정 331-2 대 37 37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174-134 심우선

(근저당 인천시 남구 용현동 628-25 김금자)

변경 331-2 전 37 37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174-134 심우선

(근저당 인천 남구 용현동 628-25 김금자)

41 기정 331-3 전 295 295 인천시 서구 검암동 247 배종현

42 기정 331-4 대 11 11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946 ㈜상우주택

(근저당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70-5 동아아파트 12-1004 한금순)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80

일련면 적(㎡) 소 유 자

번호 구분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Page 81: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인천시 남구 관교동 499-1 신양우

(근저당 인천시 서구 가좌동 370-5 김석기)

(근저당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935-6 상우다세대주택 B-03 최춘하)

(근저당 인천시 북구 계산동 산 37-6 경신아파트 가동 102 황우현)

(근저당 인천 남구 용현동 628-25 심 자)

(압류 인천 남동구청)

(가압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28-3 ㈜신진건설)

(압류 국(남인천세무서))

(압류 인천지사 국민연금관리공단)

변경 331-4 전 11 11 인천시 남구 관교동 946 주)상우주택

(근저당 인천 부평구 부평동 70-5 동아(아)12-1004 한금순)

(근저당 인천 서구 가좌동 370-5 김석기)

(근저당 인천 남동구 만수동 935-6 상우다세대주택 비03호 최춘하)

(근저당 인천 계양구 계산동 산37-6 경신(아)가-102 황우현)

(근저당 인천 남구 용현동 628-25 심 자)

(압류 인천 남동구청)

(가압류 인천 부평구 부평동 628-3 신진건설(주))

(압류 국(남인천세무서))

(압류 인천지사 국민연금관리공단)

43 기정 965-1 도로 57,988 114 국(건설교통부)

변경 965-32 도로 11 11 국(건설교통부)

변경 965-34 도로 103 103 국(건설교통부)

44 기정

변경 694-2 답 3,405 464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702-6 권정자

(근저당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496-11 소래농업협동조합)

45 기정

변경 695 답 11,305 1,234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마송리 231 강신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20-1 이명식

삼익(아)5-303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서암리 704-5 박성준

한양빌라 비-107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서암리 709-2 조추연

화승빌라 가-101

(근저당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마송리 103-3 통진신용협동조합)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81

일련면 적(㎡) 소 유 자

번호 구분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Page 82: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140-1 이윤태

미성(아)3-1006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176 박인연

대우(아)112-2104

(근저당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794 강촌마을 804-505 강해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527 송기철

전원마을 403-1602

(근저당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마송리 103-3 통진신용협동조합)

변경

(근저당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서암리 709-2 화승빌라 가-101 조추연)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527 김순옥

전원마을 403-1602

(근저당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마송리 103-3 통진신용협동조합)

(근저당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서암리 709-2 화승빌라 가-101 조추연)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723-6 최정숙

46 기정

변경 696 답 747 477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서암리 502 박동연

(근저당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서암리 759 월곶단위농업협동조합)

47 기정

변경 698 답 2,937 401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서암리 726-12 임종욱

(근저당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서암리 759 신김포농업협동조합)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개곡리 563 임종수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서암리 759 조해연

48 기정

변경 699 답 522 367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45-11 민부기

49 기정

변경 700 전 52 52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556-15 임길준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서암리 709-2 김학

화승빌라 에이-301

50 기정

변경 733-14 답 2,289 149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서암리 758 박효숙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서암리 755-2 박승환

51 기정

변경 933-14 도로 6,314 64 국(건설교통부)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82

일련면 적(㎡) 소 유 자

번호 구분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Page 83: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52 기정

변경 933-16 도로 115 22 국(건설교통부)

53 기정

변경 965-1 도로 53,914 10 국(건설교통부)

합계 기정 146,549 37,458

변경 119,058 40,698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83

일련면 적(㎡) 소 유 자

번호 구분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문화재청고시제2005-50호

문화재보호법 제6조, 제8조 및 제16조에 의한

‘가지산 철쭉나무 군락지’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및 그 보호구역과 관리단체를 지정하

고(‘두서면 은행나무’는 보호구역 확대지정),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에 의거‘보은의 백송’

및‘서천 신송리의 곰솔’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를 해제(보호구역 해제 포함)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제12조제5항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8 월19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해제, 보호구역 확대지정 고시

2. 고시 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지정명칭:천연기념물 제462호『가지산 철

쭉나무 군락지』

○지정종별:천연기념물(수림지)

○소재지:울산광역시 울주군, 경남 양시,

경북 청도군 가지산 일원

○지정구역:981,850㎡

소재지: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계 11필지 981,850

산232-2 임 5,587,228 543,886 울산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1064 대한불교조계

종석남사

산233-4 임 103,934 209 부산 남구 남천동 148 이경훈 외 1인

비치아파트 202동 802호

산234-5 임 39,856 21,644 국(재정경제부)

산234-6 임 23,901 11,795 〃

산234-8 도 3,473 3,473 국(건설부)

산234-9 임 1,200 1,200 국(재정경제부)

산239-7 임 26,958 8,797 〃

산239-20 도 3,652 2,996 국(건설부)

소 유 자

지 번 지목 지 적(㎡) 지정구역(㎡) 주 소 성 명

Page 84: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소재지:경남 양시 산내면 삼양리

산1-1 임 8,513,199 289,606 부산 동구 초량동 811-23 이동진

소재지: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산169-4 임 3,966,942 69,126 부산 동래구 연산동 70-14 배사진외1인

산169-5 임 5,656,859 29,118 서울 중구 필동3가 26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84

소 유 자

지 번 지목 지 적(㎡) 지정구역(㎡) 주 소 성 명

○관리단체:울주군, 양시, 청도군

○지정사유:철쭉나무는 우리나라 전국의 산

에서 자라는 낙엽활엽관목으로서 주로 활엽

수림의 관목층을 이루는 것이 보통이나 가지

산 의 철 쭉 나 무 군 락 지 에 는 수 고 가

3.5~6.5m, 수관폭이 6~10m, 추정 수령이

약 100~450년의 40여주의 철쭉나무 노거수

및 약 219,000여주의 철쭉나무가 일정 면적

에 집중적으로 군락을 형성하고 있어 학술적

및 자연문화재 자원으로서 가치가 매우 큼.

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해제

1)천연기념물 제104호 보은의 백송

○소재지:충북 보은군 보은읍 어암리 산

16번지

○문화재보호구역:1필지 22,314㎡

○현 황

-수 령:약 200년

-수 고:11.8m

-근원둘레:2.24m

-흉고둘레:2.16m

-지하고:4m

-수관폭(동-서, 남-북):12.10, 15.5m

○관리단체:보은군

○해제사유:석축 및 복토로 인하여 세근이

고사하고 지제부의 형성층 부패로 인하여

양분이동이 차단되어 생장이 정지하고 고

사함

2)천연기념물 제353호 서천 신송리의 곰솔

○소재지:충남 서천군 서천면 신송리

262-3

○문화재보호구역:1필지 231㎡

○현 황

-수 령:약 400년

-수 고:17.4m

-근원둘레:5.45m

-흉고둘레:4.48m

-지하고:6m

-수관폭(동-서, 남-북):19.8, 21.8m

○관리단체:서천군

○해제사유:2002년 낙뢰 피해 이후 수세가

쇠약해지며 수간부에 소나무 좀벌레 등 심

식충의 피해가 발생하여 고사함

다.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보호구역 확대

지정

○명 칭:천연기념물 제64호 두서면의 은행

나무

○소재지: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구량리

860

○문화재 보호구역 변경내용

-당 초:566㎡

-변 경:5,479㎡(증 4,913㎡)

Page 85: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문화재보호구역 내역

소재지: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구량리

계 5,479 5,479

기지정 860 임 255 255 울주군

(566㎡) 863-1 답 44 44 울주군

861-1 답 51 51 울주군

858-1 답 117 117 울주군

859 답 99 99 울주군

추 가 857 답 301 301 이소거 두서면 구량리 863

(4,913㎡) 858 답 1,167 1,167 유필란 두서면 구량리 848

858-2 답 65 65 울주군

859-1 답 185 185 이소거 두서면 구량리 863

861 답 475 475 〃 〃

862 답 929 929 〃 〃

863 답 326 326 〃 〃

863-2 답 1,465 1,465 울주군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85

소 유 자

구 분 지 번 지목 지 적(㎡) 보호구역(㎡) 성 명 주 소

○관리단체:울주군

○확대지정 사유:주변 논에 의한 과습 및 수

관폭에 비해 보호구역이 협소함에 따라 생육

여건이 열악하여 보호구역을 확대지정함.

3. 지정 또는 해제일:관보고시일

⊙국토지리정보원고시제2005-506호측량법 제23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제11조의 규

정에 의거 신규 정부발행지도 판매가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8 월19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시행일시:2005년 8 월22일

2. 판매가격

음 지형도 1/25,000 반절 매 3,600 신규

1/50,000 반절 매 3,600 신규

가. 신규 공급되는 음 지형도는 정부지도판매대행업체 및 각 지방판매대리점에서 판매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5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1999-187호 관보

제14313호(‘99. 9.22.),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2-99호 관보 제15103호(‘02. 5.18.) 및 서

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147호 관보 제

15484호(‘03. 8.29.)에 고시된 도로구역결정(변

경)고시 내용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의 세목이 추가되어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은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

청 및 현장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

다).

2005년 8 월1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명 칭 축 척 규격 단위 판매가격(원) 비 고

Page 86: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토 지 (변경) 조 서

소재지:포천시 일동면 길명리

1 448-6 전 75 포천시 일동면 길명리 261 차 순 종

2 447-7 전 247 포천시 화현면 지현리 510-2 장 석 환

3 347-2 전 419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297-3 삼익연립 301 구 순 자

4 348-3 전 558 포천시 신읍동 342-2 무궁화주택 7 허 진 행

5 260-26 답 82 포천시 일동면 길명리 378 이 옥 문

소재지:포천시 신북면 만세교리

1 64-5 전 1,830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315 조 국 형

소재지:포천시 중면 금주리

1 1029-38 공장용지 102 포천시 중면 금주리 1029 지 동 욱

2 1029-57 답 701 〃 〃

3 1029-58 답 75 〃 〃

4 1029-85 공장용지 4 〃 〃

5 1029-88 답 53 〃 〃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86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 목 지적(㎡) 주 소 성 명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207호

도로구역결정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187호(2003.

5.29.)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집현-생비량

국도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

리청 보상과(☎:051-660-1056) 및 상기 공사

현장 사무실(☎055-745-8726)에 비치하고 일반

인에게 열람합니다.)

2005년 8 월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2002년12월31일~2008년12월

31일

2. 사업의 명칭:집현-생비량 국도확장공사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참조

토지 세목고시 조서

소재지:진주시 미천면 안간리

1 987-9 987-12 전 대 ㎡ 2,828 531 1/2 진주시 철암동517-12 안병홍

987-2 987-12 전 대 ㎡ 2,828 531 1/2 진주시 신안동 20 안병규

현대아파트 101-10

2 산201-2 산201-4 임 임 ㎡ 7,101 2,740 창원시 용호동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6-1 (교육감)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순번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단위당 초 편 입 공유지분 주 소 성 명

Page 87: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소재지:산청군 생비량면 가계리

3 789-5 789-7 전 전,구거 ㎡ 395 338 산청군 생비량면 공복식

가계리 510

4 789-1 789-6 전 대 ㎡ 904 208 진주시 신안동 804 이경숙

신안빌라 409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87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순번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단위당 초 편 입 공유지분 주 소 성 명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55호

토지세목고시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

청고시 제2003-110호(2003. 5.16.)로 하천정비

시행 계획 고시한 섬진강 수계치수사업 가남제 개

수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

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 고시 합니다.

2005년 8 월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조서

토지소재지:순창 순창 복실리

1 22-11 22 답 674 91 순창군 인계면 복실리 539 김수동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5-1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항만법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승인하 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5년 8 월19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당진화력발전소항만시설

2. 공사의 명칭:당진화력 5, 6호기 연료하역부두

축조공사

3. 공사시행 장소:충남 당진군 석문면 교로리 당

진화력발전소 지선 공유수면

4. 공사개요

가. 형 식:암반고정식 JACKET TYPE

나. 접안능력:170,000DWT급 1선석

다. 규 모

1)하부시설

○MAIN JACKET STRUCTURE -10조

○MOORING DOLPHIN JACKET STRUC

TURE-1조

○ACCESS TRESTLE JACKET STRUCT

URE-9조

2)상부시설

○MAIN DOCK

○MOORING DOLPHIN

○ACCESS TRESTLE

○CATWALK

3)기타 부대공 1식

4)연속식 하역기 2기, 벨트컨베이어 2라인, 트

랜스퍼 타워 1식(추가설치)

5. 총공사비:78,948백만원(변경전:65,719백만원)

6.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33.7개월(변경전:착

공일로부터 31개월)

7. 공사시행자: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연번 지 번 당초지번 지목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Page 88: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국동서발전(주) 대표이사 이용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5-14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대각씨도남방등부

표”가 아래와 같이 위치이동되었기 항로표지법 제

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5년 8 월1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88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89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5년 8 월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규격번호 및 규격명

개 정 KS F 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 시험용 시료 조제방법

〃 KS F 2333 세립토의 함수량-관입 저항 시험방법

〃 KS F 2334 켈리포니아 반죽 다짐기에 의한 역청 혼합물 공시체 제작방법

〃 KS F 2350 역청 포장 혼합물의 시료 체취방법

〃 KS F 2351 역청 혼합물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 F 2352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부착에 대한 수분의 향 시험방법

〃 KS F 2441 철근의 부착에 의한 콘크리트 비교 시험 방법

〃 KS F 2517 암석의 인성 시험 방법

〃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 방법

〃 KS F 2538 콘크리트 포장 및 구조용 신축 이음 채움재

〃 KS F 2539 경화된 경량 절연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용 공시체의 제조 및 시험방법

2. 개정 사유

○KS A 0001(규격서의 서식)변경에 따른 구성번호 및 인용규격을 명시하고 국제규격부합화 및 국제

단위(SI) 사용에 따라 관련 기호·수치 등 현실에 맞는 규격으로 개정하여 외국규격과의 적합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KS 규격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개정 KS F 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 시험용 시료 규격서의 서식변경에 따라 항목 변경

조제방법 KS F 2304 폐지에 따른 인용규격 수정

〃 KS F 2333 세립토의 함수량-관입 저항 시험방법 규격서의 서식 및 국제단위 사용에 따른 개정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주 요 내 용

Page 89: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개정 KS F 2334 켈리포니아 반죽 다짐기에 의한 역청 규격명 변경(역청 혼합물 아스팔트 혼합물)

혼합물 공시체 제작방법 규격서의 서식변경 및 국제단위 사용에 따른

개정

〃 KS F 2350 역청 포장 혼합물의 시료 채취방법 규격명변경(역청포장혼합물아스팔트혼합물)

규격서의 서식변경에 따른 개정

〃 KS F 2351 역청 혼합물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규격명 변경(역청 혼합물 아스팔트 혼합물)

규격서의 서식변경에 따른 개정

〃 KS F 2352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부착에 대한 규격명 변경(역청 혼합물 아스팔트 혼합물)

수분의 향 시험방법 규격서의 서식변경에 따른 개정

〃 KS F 2441 철근의 부착에 의한 콘크리트 비교 시험 규격서의 서식 및 인용규격 변경에 따른 개정

방법

〃 KS F 2517 암석의 인성 시험방법 규격서의 서식 및 용어수정

〃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 방법 규격서의 서식 및 용어수정

〃 KS F 2538 콘크리트 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규격서의 서식 및 국제단위 사용에 따른 개정

채움재

〃 KS F 2539 경화된 경량 절연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규격서의 서식 및 국제단위 사용에 따른 개정

시험용 공시체의 제조 및 시험방법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89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5년 9 월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

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건설안전표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02/509-7239~40, FAX:02/509-72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90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5년 8 월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개정 KSC2618 압축 단자

개정 KSC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개정 KSC2624 평형 접속 단자

개정 KSC8319 프러쉬 플레이트

개정 KSC8401 강제 전선관

개정 KSC8419 알루미늄 전선관

개정 KSC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개정 KSC8425 플로어 덕트(강제)

개정 KSC8431 경질 비닐 전선관

개정 KSC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주 요 내 용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Page 90: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개정 KSC8434 코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개정 KSC8435 새들(경질 비닐 전선관용)

개정 KSC8437 경질 비닐 전선관용 부속품

개정 KSC8438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개정 KSC8440 캡(경질비닐전선관용)

개정 KSC8441 노오말 밴드(경질 비닐 전선관용)

개정 KSC8446 커플링(폴리에틸렌 전선관용)

개정 KSC8454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개정 KSC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개정 KSC8456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용 부

속품

개정 KSC8457 플로어 덕트용의 부속품

개정 KSC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개정 KSC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개정 KSC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개정 KSC8464 케이블트레이

2. 개정 사유

배선기구류분야의 국제규격을 국내 전기산업발

전에 이바지하고자 KS규격에 부합화하여 보급

함으로서 제품품질향상을 위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제픔기준과 평가방법 및 분류등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개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5년10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유)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

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기기표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509-7296~300,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91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8 월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 분:개정

○규격번호:KSC2620

○규격명:동선용 압착 단자

2. 개정 사유

배선기구류분야의 국제규격을 국내 전기산업발

전에 이바지하고자 KS규격을 부합화하여 보급

함으로서 제품품질향상을 위하고자 함3. 주요

개정 내용 제품기준과 평가방법 및 분류등을 국

제기준에 맞추어 개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5년10월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기기표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509-7296~300,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92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8 월19일

기술표준원장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90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Page 91: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도파관과 도파관 부속품의 반사손실량 측정방

○도파관 측정방법-제3부:군(群) 지연시간변

○도파관 측정방법-제4부:도파관과 도파관 부

속품의 감쇠량 측정방법

○도파관측정방법-제9부:직사각형 도파관

(rectangular waveguide)의 경계면에서의 반

사계수 측정방법

2. 제정 사유:고주파 수동부품분야에 대한 관련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KS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IEC 국제규격을 도입하하여 제정

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본 규격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도파관의 측정 방법에 대한 것으로써 도파

관이나 도파관 부속품에서의 신호의 전송과정에

유발되는 반사손실(reflection loss)이나 군(群)

지연시간(group velocity), 감쇄량(attenuation) 등을

측정하는 방법과 관련장비등에 대한 국제적인

측정방법을 다룬 규격이다.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5년10월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표준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509-7266~70, FAX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94호

한국산업규격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8 월19일

기술표준원장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91

제정 KSXISOIEC14543-1 정보 기술-홈 전자시스템-제1부:서론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XISOIEC14776-326 정보 기술-소형 컴퓨터 시스템 인터페이스-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326부:감소된 블럭 명령(RBC)

제정 KSXISOIEC18012-1 정보 기술-홈 전자시스템 아키텍쳐-제1부: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서론

제정 KSXISOIEC24704 정보 기술-무선 접속 포인트를 위한 가입자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구내 케이블링

제정 KSXISOIEC9314-3 정보 처리 시스템-광섬유 분산데이터 인터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페이스(FDDI)-제3부:물리 매체 의존 계층

프로토콜(PMD)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Page 92: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5-41호

보험설계사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 공고

금융감독위원회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설계사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내

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 월19일

금융감독위원회

가. 보험설계사 등록취소처분 대상자 및 내용

○대상자

-성 명:한진

-등록번호:24001803

○처분원인 사실:2002년10월 1 일부터 2003년

10월31일 기간중 보험계약자 ○○○의 보험료

12,000천원을 수증 미교부의 방법으로 수령

한 후 이를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사실

○처분내용:등록취소

○법적근거:보험업법 제86조제1항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본 처분을

접수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담당자:보험감독과 김건 사무관(☎ 3771-

5043)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29호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지정

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05년 8 월19일

재정경제부장관

1.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가. 지정지역:서울특별시 구로구

대구광역시 중구

경기도 이천시, 광주시

나. 지정기간:2005년 8 월19일부터 지정해제

일 전일까지

2.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외의 부동산

가. 지정지역:서울특별시 강북구

부산광역시 기장군

충청남도 보령시

전라남도 무안군

제주도 남제주군

나. 지정기간:2005년 8 월19일부터 지정해제일

전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64호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 월19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교원으로 재직 중 성범죄, 금품수수,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의 비위로 징계에 의하여

파면·해임된 교원의 경우에도 각각 5년, 3년

뒤 재임용됨으로써 전체교원들의 명예를 훼손

하므로 재임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깨끗한 교직풍토 조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교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들로

부터 신뢰 회복

2. 주요내용

○교원으로 재직 중 성범죄로 파면·해임된 자,

금품수수 행위로 파면·해임된 자, 교원의 직

위를 이용하여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등

으로 파면·해임된 자의 경우에는 교직에 재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92

공 고

Page 93: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임용될 수 없도록 함.

○이 법률 시행 이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둠.

3. 의견제출

위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05년 9 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수신:교육인적자원부장관, 참

조:교원정책과장(전화 02-2100-6310, 팩스

02-2100-6319)으로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주요내용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과(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

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2100-

6310 팩스 02-2100-6319)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65호

사립학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 월19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교원으로 재직 중 성범죄, 금품수수,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의 비위로 징계에 의하여

파면·해임된 교원의 경우에도 각각 5년, 3년

뒤 재임용됨으로써 전체교원들의 명예를 훼손

하므로 재임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깨끗한 교직풍토 조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교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들로

부터 신뢰 회복

2. 주요내용

○교원으로 재직 중 성범죄로 파면·해임된 자,

금품수수 행위로 파면·해임된 자, 교원의 직

위를 이용하여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등

으로 파면·해임된 자의 경우에는 교직에 재

임용될 수 없도록 함.

○이 법률 시행 이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둠.

2. 의견제출

위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05년 9 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수신:교육인적자원부장관, 참

조:교원정책과장(전화 02-2100-6310, 팩스

02-2100-6319)으로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주요내용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과(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

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2100-

6310 팩스 02-2100-6319)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66호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 월19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93

Page 94: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1. 개정이유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은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

구므로, 시험문제 유출 및 학업성적 조작, 미성

년자에 대한 성범죄, 금품수수 행위로 비위의 도

가 중하거나 고의가 있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교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함으로써 깨끗한 교직

풍토를 조성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미성년자에 대

한 성범죄, 금품수수로 비위의 도가 중하거나

고의가 있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자에 대하

여는 중징계를 의결하도록 함.

나. 성희롱·성폭력의 경우에는 징계양정기준을

상향 조정함.

다. 제2조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금품수

수 행위 교원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

도록 함.

라. 이 법률 시행 이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둠.

3. 의견제출

위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05년 9 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수신:교육인적자원부장관, 참

조:교원정책과장(전화 02-2100-6310, 팩스

02-2100-6319)으로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주요내용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과(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

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2100-

6310 팩스 02-2100-6319)

⊙과학기술부공고제2005-131호

원자력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5년 8 월19일

과학기술부장관

원자력법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에서 설계 및 제작된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이하“방사선기

기”라 한다)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승인

과 제작검사 면제확인의 2단계로 행하여지던 규

제를 1단계로 통합하여 피규제자의 규제부담 경

감과 행정처리 기한단축 등을 반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에서 수입된 방사선기기의 경우 설계승

인시 제작검사면제 요건까지 확인토록 함.

나. 방사선기기설계승인의 변경승인사항 중 경

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범위를 추가함.

다.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에 검사여부를 기재하

도록 하여 방사선기기 검사합격증 발급을 폐

지함.

라. 외국에서 수입된 방사선기기의 검사면제 신

청조항을 삭제함.

마. 면허시험 응시자의 사정에 의해 시험응시를

취소할 경우 응시수수료를 환불할 수 있도록

함.

바.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에 기기검사결과 항목

을 추가함.

사. 방사선기기검사합격증 및 방사선기기검사면

제신청서를 삭제함.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94

Page 95: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3. 의견제출

이 원자력법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에 대하

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9 월 8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

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

천청사, 참조:방사선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

most.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과학기

술부 방사선안전과(전화 2110-3676, 팩스 2110

-3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부공고제2005-132호

우주개발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 월19일

과학기술부장관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

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제정·공포된

「우주개발진흥법(법률 제7538호, 2005.5.31)」

에서 위임하거나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하기 위함.

2. 주요골자

〈우주개발진흥법시행령안〉

가. 과학기술부장관이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토록 함.

나. 과학기술부장관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를 정하고 그 운 방식을 정함.

라. 실무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그

운 방식을 정함.

마.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사업내용, 지정기준 및

지원내용을 정함.

바. 건설 및 운 에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우

주물체 발사장을 별도의 우주기반시설로 지정

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사. 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함.

아.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절차 및 발사허가서

에 기재할 사항등을 정함.

자. 우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임무, 사고조사

범위, 조사절차를 정하고 안전보장과 관련한

별도의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등을 정함.

차. 과학기술부장관이 우주개발과 관련하여 관

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협

조 요청할 사항을 정하고, 우주개발사업에 대

한 보안대책에 포함할 사항을 정함.

〈우주개발진흥법시행규칙안〉

가. 우주물체의 예비등록신청서, 등록신청서 및

변경신청서의 양식을 정함.

나. 우주물체의 예비등록대장 및 등록대장의 양

식을 정함.

다.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신청서, 발사허가증

및 변경신청서의 양식을 정함.

라. 과학기술부장관의 발사허가시 발사 및 발사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95

Page 96: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준비와 관련하여 고려가 필요한 사항을 정함.

마.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가입하여야 할 책임보험의 최소배상한도액을

정함.

3. 의견제출

가. 주개발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9 월 8 일까지 다음사항이 기재된 의

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참조 우주기술개발과

031-436-8608, fax:031-436-8610, 전

자우편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유)

2)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명), 주소 및 전화번호

3)기타 참고사항 등

나. 우주개발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에 대한 전문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

most.go.kr)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국방부공고제2005-42호

군인등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 월19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등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근무수당, 선박 및 함정근무수당의 지급대

상 및 지급액을 직무내용과 근무여건에 맞게 조

정하고, 기타 현행 규칙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9 월 8 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복지정책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

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

748-6613, Fax:02-748-6629)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

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

//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

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 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소 및 전화번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35호

상훈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5년 8 월19일

행정자치부장관

상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훈법이 개정(법률 제7657호, 2005. 8. 4. 공

포)되어 종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서

훈취소 대상범죄의 종류를 법률에 규정함에 따

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 등 추천기관에 설치하는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요건을 완화하여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96

Page 97: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나. 종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서훈취

소 대상범죄의 종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

다. 훈장의 전수권자중 국무총리 다음에 규정되

어 있는 헌법재판소장의 순서를 대법원장 다

음으로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05년 9 월 9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상훈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

mogaha.go.kr)알권리보장/법령자료실/입법예

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

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행정자치부 상훈팀(주소:110-

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전화:

02-3703-4452, 팩스:02-3703-5522)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38호

기부금품모집허가

사단법인 전국재해구호협회(대표 최학래)의 기

부금품모집허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하

기에 공고합니다.

2005년 8 월19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집목적:‘호우피해로 인한 이재민 구호’

2. 모집지역:전국

3. 모집기간:2005년 8 월 8 일~2005년12월31일

4. 모집금품의 종류:현금 및 물품

5. 모집예정액:100억원

6. 모집방법:ARS, 계좌입금, 언론사 및 협회를

통한 기탁모금

7. 모집비용:모집비용의 2%

8. 보관방법: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물품은 자

체보관후 전달

9. 기 타:모집기간이 만료(만료전이라도 모집허가

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10. 사무소 소재지:서울 마포구 신수동 371-19

(전화 3272-0123)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40호

지방자치단체의 헹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5년 8 월19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자치단체 조직구조의 유연성 및 신축성을

제고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고객과 성과중심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팀제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읍·면의 현장·대민행정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부읍·면장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종전의 실·국 및 과·담당관 체계의 자치단

체 조직형태를 실·국은 본부·단·부로,

과·담당관은 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

는 등 조직구조의 유연성 및 다양성을 제고함.

나. 시·도 및 특별시 자치구의 4급상당이상,

시·군 및 광역시 자치구의 5급상당이상 별정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97

Page 98: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하거나 별정직 외

의 정원으로 변경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 또는 협의를 폐지하여

행정수요에 따라 탄력적인 공무원 정원운 이

가능토록 함.

다. 읍·면에 부읍·면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읍·면장이 출장 등으로 부재시에도 효

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8 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방공

무원제도팀장, 주소:110-760 서울 종로구 세

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404호 지방공무원제

도팀, 전화:02-3703-4583, FAX:02-

3703-554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www.mogaha.go.kr)에 게재하 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5-197호

환경부 개방형직위(정보화담당관) 공개모집

우리부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정보화담당

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5년 8 월19일

환 경 부 장 관

1. 임용직위:홍보관리관실 정보화담당관

○보직가능직급: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

관, 계약직(4급 상당)

○주요업무내용

-환경행정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보화

업무의 총괄·조정

-국내외 환경통계정보의 수집·관리 및 환경

통계정보의 발간

-부내 정보화교육 등 정보화 역량 강화에 관

한 사항

-환경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

-환경정보망 등의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환경정보자료실의 운

2. 임용기간:2년(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3년 연

장 가능)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

용 가능

3. 응시자격 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학위기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정보화 및 환경분야 또

는 이와 관련분야에서 공무원/민간경력 4년

이상이고, 관련분야에서의 공무원/민간경력

2년이상인 자

-석사이하 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민간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공무원/민

간경력 2년 이상인 자

〈경력기준〉

-공무원: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인

자와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인 자

-민 간:관련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로

서 정부산하단체 또는 상장기업의 부장급 이

상인 자

〈자격증 기준〉

-공무원/민간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정보화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98

Page 99: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또는 환경분야 5급 특채자격증 소지후 관련

분야 경력 2년이상인 자

〈실적 기준〉

-정보화 및 환경관리분야에서 국내·외 유명

기관으로부터 수상 경력 또는 정보화시스템

구축에 탁월한 업무실적을 소지한 자

※관련분야:환경분야, 정보화분야, 지식경

분야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4. 신 분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해당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

력직 공무원으로 임용

○그 외에는 채용계약을 통해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2005년 8 월30일~2005년 9 월 5

일 18:00까지

나. 교부·접수처:환경부 혁신인사기획관실(정

부과천청사 5동 607호실)

-전 화:(02)2110-6581~3

-FAX:(02)504∼0091

※응시원서는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

me.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 가능

다. 접수방법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

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

송,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접수함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환경부 혁신인

사기획관실, 우편번호:427-729)

6. 시험일시 및 장소:개별 통지(2005년 9월 중순

예정)

7. 시험방법

○형식요건 충족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

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요

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 등을 통하여 심사

함.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 능

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 어능력 및 컴퓨터 활용능력을 갖춘 자에 대

하여는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점수를 부여함.

8. 제출서류

○응시원서(10,000원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

부) 1부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A₄용지 3매이

내) 각 1부

○직무수행계획서(A₄용지 10매이내, 요약서 2

∼3매 별도) 1부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없이 성과목

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

(작성에 필요한 자료 요구시 제공 가능)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자격증 사

본, 학위·연구논문 사본

기타 저서 등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

※ 어권지역 대학에서의 교육훈련, 재외공관

및 국제기구, 연구소등의 근무경력을 증빙하

는 서류나 외국어 검정기관의 성적확인서와

컴퓨터에 관한 자격·능력 증명서가 있는 경

우 별도 제출

9. 보수수준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외에

월 20만원의 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을 지급함.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하한액

은 41,364천원이고, 상한액은 62,045천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

정함.

10. 기 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

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99

Page 100: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기타 상세한 내용은 환경부 혁신인사기획관실

(☎ (02)2110-6582~3)로 문의하시거나 홈페

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람.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60호

지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

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 월19일

건설교통부장관

지하수법 시행령 및 지하수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하수법이 개정·공포(법률 제7569호, 2005.

5.31.)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

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하수법」시행령(안)

1)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한 보호시설 설치, 안

내문 부착 등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설치기

준을 보완함.

2)지하수개발·이용 용도를 규정하여 명확히

함.

3)지하수 사후관리 대상시설을 1일 100톤 이

상의 다중이용시설등으로 하고, 점검주기를

2년(5년)으로 함.

4)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 지하수관련 업

체 등록기준에 일정규모 이상의 사무소를 확

보하게 하는 등 등록기준을 조정함.

5)지하수이용부담금 면제대상 등을 확대함

6)지하수업계 종사자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내

용, 주기, 교육기관등을 정함.

7)지하수법 개정으로 일부 벌칙이 과태료로

전환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과 금액을 정

함.

나. 「지하수법」시행규칙(안)

1)지하수이용시설 안내문 표지판의 내용 등

설치기준을 정함.

2)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표준도를 수정함.

3)유출지하수 이용계획수립 대상 시설물에 전

력구, 통신구를 포함

4)지하수개발·이용시설 사후관리의 시행과

관련, 사후관리이행신고 등 시행절차와 방법

을 정함.

5)이행보증금 보증서 발행기관에 법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위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9 월 8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수자원정

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

지(www.moct.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

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주 소:(우편번호 427-712) 경기도 과천

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건설교통부

수자원국 수자원정책과

-전 화:02)504-9041~2

-팩 스:02)503-7395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100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Page 101: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61호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 월19일

건설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도시 생활권의 급속한 광역화로 인한 교통환

경의 변화에 적극대응하고 효율적인 광역교통행

정체계 구축을 위하여 선교통계획-후개발원칙

의 강화 및 장기 광역교통기본계획 도입 등 현행

제도의 운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광역철도와 광역전철의 2가지 용어로 혼재

하여 사용되던것을“광역철도”로 용어를 통일

함.

나. 20년 단위의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수

립을 신설하여 대도시권내의 광역교통체계에

대한 장기마스터플랜을 제시함.

다. 선교통계획-후개발원칙의 엄격적용을 위하

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단계에서 사전광역

교통체계검토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

출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

도록 함.

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교통수요의 중점관리가

필요한 대도시권을 권역별로 구분하여 광역교

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마. 국가 주요정책사업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직

접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

고,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신설도로중

지방도 및 시·군·구도는 도로법에 의한 노

선인정 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의 연계를 강화하

기 위하여 훈령에 근거하고 있는 광역교통실

무협의회의 명칭을 대도시권광역교통실무위

원회로 변경하고, 관련사항을 법에 규정함.

사. 대도시권 광역교통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개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건설교통

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광역교통연합기구를 설

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아. 광역도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지자체별로 시행하던 기본설계를 건설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에 추

가하여 개발사업간 부담금 부과의 형평성을

확보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05년 9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광역교통정책

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

과천청사, 전화:02-504-9153, Fax:02-

504-905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

개정(안) 전문을 아시고자 하시는 분은 건설교통

부 홈페이지(www.moct.go.kr)의 법령/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62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101

Page 102: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 월19일

건설교통부장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도시 생활권의 급속한 광역화로 인한 교통환

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빠르고 편리한 광역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

(BRT) 등을 광역교통시설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광역도로의 지정 대상에 기존 도로의 확장뿐

만 아니라, 신설도로도 지정 가능하도록 지정

기준을 개선함.

나. 광역전철의 지정요건을“일상적인 교통수요

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도시철

도 또는 철도와 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지정구간의 길이가 50㎞이내로 광역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노선”

으로 명확히 함.

다. 광역대중교통체계구축에 필수적인 간선급행

버스체계(BRT) 및 광역환승시설을 광역교통

시설 대상에 추가함.

라. 광역교통난 해소 및 대중교통이용자 편의증

진을 위하여 광역대중교통에 관한 정보구축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

에 포함하도록 함.

마. 대규모개발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대

상에 교통유발이 많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및 복합화물터미널 건설사업을 추가함.

바. 대규모개발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후

에 개선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함.

사. 대도시권 병목구간 해소를 위한 광역도로 건

설 및 개량에 필요한 국고보조비율을 당초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사업추진을 원활히

함.

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대상사업이나 건립되는

공동주택이 없어 평균용적률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최

대용적률을 적용하고 추후 정산토록 함.

자. 광역교통문제의 지속적 개선을 위하여 부칙

규정에 있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율 적용

시한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05년 9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광역교통정책

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

과천청사, 전화:02-504-9153, Fax:02-

504-905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행

령 개정(안) 전문을 아시고자 하시는 분은 건설

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의 법령/입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중소기업청공고제2005-101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등록을 취소하

기에 같은 법 제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

합니다.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102

Page 103: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2005년 8 월19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록취소

○투자조합명:코리아21제1호 투자조합

○등록번호:제2001-75호

○등록취소일:2005년 8 월

○소재지:서울 등포구 여의도동 34-3

○등록취소사유: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취소

⊙방송위원회공고제2005-74호

방송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규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 월19일

방 송 위 원 회

방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된 방송법(법률 제7498호, 2005. 5.18.)에

의해 방송광고의 종류에 시보광고가 신설됨에

따라 시보광고의 시간, 횟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는 한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부터 징수하던

지역사업권료가 폐지되어 방송발전기금으로 일

원화됨에 따라 현행 방송발전기금의 징수에 관

한 규정을 개선하는 등 방송법에서 새롭게 위임

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송법 제8조제2항의 특수관계자 범위에 있

어 해당 방송사업자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 등에서 제외하고, 그 밖의 특수관계자 관

련 문구를 재조정함.

나. 방송법 개정으로 지역사업권료가 폐지되고

방송발전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방송발전

기금의 징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보완하고자

함.

다. 방송법 개정으로 신설된 시보광고의 시간,

횟수를 정하고 시보광고의 신설에 따라 그 밖

의 방송광고의 시간·횟수 등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자 함.

라. 현행 협찬고지에 관한 규정중 해석상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한 명확화 및 불필요한 문구를

조정하고 기존의 협찬고지 금지대상을 완화하

고자 함.

3. 의견제출

기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8 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방송위원회(참조:법제부장)에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방송위원회 주소:서울

양천구 목1동 923-5 방송회관 15∼19층, 우편

번호:158-71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

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방송위원회 법제부(전

화:02-3219-5092, 팩스:02-3219-

5373, 전자우편:[email protected])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방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방송위

원회 홈페이지(www.kbc.go.kr)에서 방송자

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103

Page 104: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우정사업본부공고제2005-35호

우정사업본부 일반계약직공무원 공개

모집

우정사업본부에서 홍보분야의 전문 인력을 다음

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5년 8 월19일

우정사업본부장

1. 임용직위 및 인원

○일반계약직공무원 5호(5급상당) 1명

○주요업무 내용

-우정사업본부 대언론 홍보활동 총괄

-우정사업 홍보·광고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우정사업관련 보도자료(인터뷰 포함) 작성

(총괄) 배포

-우정사업 연차보고서, 정보통신 백서(우정분

야) 발간 등

2. 임용기간:2년(근무실적 우수시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3. 임용신분 및 보수

○임용신분:계약기간동안 국가공무원법 및 계

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일반계약직공무원」

신분 유지

○보 수:상한액 54,604천원, 하한액 30,802천원

※구체적인 금액은 능력ㆍ자격ㆍ경력 등을 고

려하여 협의ㆍ결정

4. 응시자격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요건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4년이상 관련분

야 실무경력자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7년이상 관련분

야 실무경력자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4년이

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관련분야 학위

-신문방송·광고·공보ㆍ홍보 관련학과

※관련실무 분야

-신문방송·광고·공보ㆍ홍보 관련업무

5. 시험일시 및 장소, 합격자 발표:개별 통보

6. 시험방법 및 일정

○제1차 시험(서류전형):2005년 9 월초

○제2차 시험(면접시험):추후 통보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하며 개별 통보함.

※모집인원의 10배수이상 응모시 서류심사

에서 면접인원을 5배수이상으로 제한하여

평가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접수기간:2005년 8 월23일(화)~8 월29일(월)

(공무원 근무시간내 접수), (공휴일 제외, 우편

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교부 및 접수처:우정사업본부 총무과(인사)

-주 소:서울 종로구 서린동 154-1 광화문

우체국건물 9층 우정사업본부 총무과(인사)

우편번호:110-110

○접수방법:방문접수 및 등기우편접수

8. 제출서류

○응시원서(3㎝×4㎝사진 2매 부착) 1통

※접수처에서 교부 받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받

아 사용

○자필이력서(3㎝×4㎝사진 1매 부착) 1통

○자기소개서(작성요령 홈페이지 참조) 1통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사본 1통

○주민등록표 등본 1통

○관련분야 경력 있을시 경력별로 경력증명서

각 1부

○기타 본인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등

자료가 있을시 제출

○응시원서, 이력서 부착용 외에 별도의 사진(3㎝

×4㎝) 1매

○응시수수료 10,000원(정부수입인지로 응시원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104

Page 105: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서에 첨부)

9. 제출서류 작성방법

○응시원서는 자필로 작성하되 기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은 컴퓨터 사용 작성 가능

10.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

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양식이나 자기소개서 작성요령 등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출력사용 가능하

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정사업본부 총무과

로 문의 바랍니다.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

koreapost.go.kr의「우정사업본부-채용ㆍ

인사발령」란 참조

-전화문의:02-2195-1427(우정사업본부

총무과)

-E-mail 문의:[email protected]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5-11호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 하

기에 동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 월1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105

□형식승인

1 대기연속자동측정기(NOx) NOx 2000G SERES(프랑스) AACMS- ’05. 8.12. 신규

및 그 부속기기 2005-5호

2 대기연속자동측정기(O3) 및 OZ 2000G SERES(프랑스) AACMS- ’05. 8.12. 신규

그 부속기기 2005-6호

3 대기연속자동측정기(CO) 및 CO 2000G SERES(프랑스) AACMS- ’05. 8.12. 신규

그 부속기기 2005-7호

환 경 측 정 기 기

번호 명 칭 형 식 제 작 사(국 적) 형식승인번호 형식승인일 비고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5-52호

권고재결공고

2005년 7 월28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5년 8 월1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어선 제81오룡호 화재사건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5-52호)

2. 피권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장봉학

1967년 3 월15일생

경상북도 김천시 신음동 1154

귀하는 제81오룡호 조기장으로서 기관실 당직 중

연료유 이송작업을 하다가 이송펌프 작동소홀과

기관실을 이탈함으로써 연료유가 서비스탱크 유면

계의 손상된 부분으로 쏟아져 주기관의 고온부에

접촉·발화하여 2002년12월 4 일 21시 40분경 남

위 05도 10분 00초·동경 170도 00분 00초 남태

평양 공해상에서 기관실 화재가 발생하 습니다.

이 사고는 연료이송작업 중 펌프 스위치의 정지작

동 확인 소홀과 기관실을 이탈함으로써 발생 되었

기에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연료이송작업 시 철

저한 주의와 당직 중 기관실을 이탈하지 않도록 주

의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Page 106: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5-53호

권고재결공고

2005년 8 월1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 월1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어선 제1001대정호·어선 동 호 충

돌사건(중앙해양안전심판원 제2005-11호)

2. 피권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김병준

1971년 4 월 3 일생

부산광역시 도구 동삼동 933

귀하는 제1001대정호의 항해사로서 소정의 해기

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상태로 선장의 지시에

따라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면서 안개와 비로 인

하여 시계가 제한된 상태임에도 레이더 관측을 비

롯하여 경계원 추가 배치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수

단을 다하여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면서 당시의 사

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며 등화의 점등, 무중신호의 취명 등 제한된 시

계에서의 항법규정을 이행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

히 함으로써 상대선 동 호가 접근하는 것을 충돌

직전에야 발견한 까닭에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못하여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 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

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

라 소정의 해기사 면허를 받기 전에는 선교에서 항

해당직업무를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을 명하

니 반드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05-188호

공산품 안전검사(검정)기관인한국원사직물시험

연구원의 기관명이 (재)에프아이티아이(FITI)시험

연구원으로 변경되었기에,「품질경 및 공산품안

전관리법 시행규칙」제5조제5항 및 제14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5년 8 월19일

기술표준원장

공산품 안전검사(검정)기관명 변경

○구 분:공산품안전검사(검정)기관명

○변경전: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변경후:(재)에프아이티아이(FITI)시험연구원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5-5호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5년 8 월19일

부산해양경찰서장

가. 등록자:서해건설(주)

나. 대표자:박흥식

다. 소재지: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387-8

라. 폐기물종류:수저준설토사(162,257㎥)

마. 등록일:2005년 8 월12일

바. 등록사유:부산시 강서구 가덕도 천성면 전면

해상 준설공사

사. 등록선박

등 록 번 호 선 박 명

제배1-2-55호 폐기물운반선

-운반부선:

제8혜진호(1,134톤,

BSB-031618)

삼삼호(557톤, BSB-020111)

제일에스-7호(BSB-9800330)

-예인선:

제306동해호(92톤,

PHR-046546)

창3호(94톤,BSR-905262)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106

Page 107: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5-72호

보조금지급공고

다음과 같이 경상보조금을 지급하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5년 8 월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107

선거관리위원회

지 급 기 준 일정 당 명 지 급 금 액(원) 지 급 비 율(%) (지 급 일) 비 고

합 계 7,119,299,400 100.00 2005. 8.12.

열 린 우 리 당 3,017,920,120 42.39

한 나 라 당 2,874,643,210 40.38

민 주 노 동 당 523,614,900 7.35

민 주 당 508,233,490 7.14

자 유 민 주 연 합 194,887,680 2.74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제2005-13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울버들초 외 3교 신ㆍ개

축 및 시설유지관리사업』을 민간투자 대상사업

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05년 8 월19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서울버들초 외 3교 신·개축 및 시설유

지관리』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안)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사업명:서울버들초 외 3교 신·개축 및 시설

유지관리사업

지방자치단체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B T L 사 업 규 모

부 지 면 적 완 성 사 업 비구 분 학 교 명 예 정 지 (㎡) 학급수 건축연면적 (백만원)

학교신축 서울버들초등학교 송파구 잠실동 35 일대 6,000.0 24 9,280 9,419

서울장지초등학교 송파구 장지동 182-5 일대 10,020.0 36 11,115 11,282

서울양일초등학교 서초구 양재동 311 일대 4,000.0 24 8,965 9,099

개 축 서울중대초등학교 송파구 송파동 191 일대 18,598.3 48 14,491 14,890

계 4 교 43,851 44,690

○건설기간:착공일로부터 540일간

○추정사업비:446.90억원

※현황(배치)도, 지질조사내용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음.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

비의 1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사업추진방법

Page 108: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

관리운 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

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국가에게 임대

하여 임대료를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

식으로 함(BTL:Build-Transfer-Lease).

○관리운 권 설정기간

·관리운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서는 건설계획 260

점, 시설운 계획 180점, 공익성 60점, 정부

지급금 50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

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사업설명회

·일 시:2005년 8 월29일(월) 15:00

·장 소: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상강의실

206호(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637-2)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일 시:2005년 9 월12일(월) 09:00

~17:00까지

·접수처:서울특별시교육청 재무과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2005년

9 월22일(목)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접수기간:2005년11월 8 일 09:00~17:00

까지

·접수처:서울특별시교육청 재무과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재

무과(02-3999-444), 교육시설과(02-3999-

198)로 문의하시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양군고시제2005-32호

칠갑산 도립공원내 장곡사 집단시설지구 아니골

진입로 포장공사에 대하여 공원사업 시행계획을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청양

군청(환경보호과 환경정책담당)에 비치하고 관계

인에게 공람합니다.

2005년 8 월19일

청 양 군 수

1. 사업명:아니골 진입로 포장공사

2. 사업시행자:대길건설(주) 대표 이철상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규모

○위 치:청양군 대치면 장곡리 77-1전 일원

○면 적:920㎡

○규 모:아스콘포장:L=115m, B=8.0m

단풍나무식재:46그루

4. 사업시행기간:2005년8 월 8 일~2005년12월5 일

5.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및 기본구조:실음생략

⊙합천군고시제2005-354호

합천 대부온천공보호구역 지정 고시

경상남도 도시계획과-11584호(2005. 8. 9.)로

합천 대부온천공보호구역지정 승인되어 온천법 제

3조제4항 및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8 월19일

합 천 군 수

1. 보호구역명:합천 대부온천공보호구역

2. 위 치:합천군 청덕면 대부리 25-5번지외 1

필지

3. 신청인:마산시 교방동 183-12번지 이종근

4. 면 적:6,336.3㎡

5. 적정양수량:1호공 374톤/일, 2호공 236톤/일

6. 온 도:1호공 25.0℃, 2호공 31.9℃

7. 지정사유: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온천수의 효

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해 지정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108

Page 109: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경기도공고제2005-467호

1. 군포시장이 시행하는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

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 제2

조 규정에 따라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32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을 변경인가 하

기 같은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를 군포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5년 8 월19일

경 기 도 지 사

1. 사업목적:(변경없음)

○신흥주거 중심의 전원도시로서 원활한 택지

공급과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계획적 개

발유도 및 토지이용가치를 향상하여 균형있

는 도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사업의 명칭:군포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변경없음)

3. 위 치:군포시 대야미동 380번지 일원(변경

없음)

4. 시행면적:257,319㎡(변경없음)

5. 사업기간

○당 초:1998년 8 월12일∼2005년12월31일

○변 경:1998년 8 월12일∼2006년12월31일

(12개월 연장)

6.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군포시 금정동 844번

지 군포시장(변경없음)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109

7. 사업계획(토지이용계획)

합 계 257,319 100.0 257,319 100.0

1. 주 거 용 지 168,759.1 65.7 167,345.3 65.0 감)1,413.8

일 반 주 택 지 116,870.4 45.5 67,196.1 26.1 감)49,674.3

공 동 주 택 지 51,888.7 20.1 100,149.2 38.9 증)48,260.5

2. 공공시설용지 88,559.9 34.3 89,973.7 35.0 증)1,413.8

도 로 66,078.6 25.6 57,330.8 22.4 감)8,747.8

어 린 이 공 원 7,758.0 3.0 11,900.1 4.6 증)4,142.1

주 차 장 1,550.5 0.6 6,706.2 2.6 증)5,155.7

공 용 의 청 사 920.0 0.4 1,473.4 0.6 증)553.4

수 도 시 설 3,557.7 1.4 3,557.7 1.4 -

녹 지 8,357.2 3.2 8,357.2 3.2 -

공 공 공 지 - - 310.4 0.1 증)310.4

광 장 337.9 0.1 337.9 0.1

기 정 변 경

구 분 면 적(㎡) 비 율(%) 면 적(㎡) 비 율(%) 증 감 면적(㎡) 비 고

8. 사업비:18,469,112,000원(변경없음)

9. 관계도서:붙임과 같음(게재생략)

⊙안산해양초등학교공고제2005-1호

2005년 9 월 1 일 신설 예정교인 해양초등학교

에 대한 관인등록을“사무관리규정 제40조”및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 월19일

해양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5년 9 월 1 일

Page 110: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110

안산해양초등학교장인 안산해양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안산해양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안산해양초등학교세입세출외출납원인

⊙2005년 8 월17일자

이 완 (李 完 永)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2급상당)에 임함

(2005. 8.17.~2006. 1.27.)

⊙2005년 8 월16일자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검 사 조 종 태(趙 鍾 泰)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 검사에 보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에 겸임함

단, 본직청 근무를 명함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검 사 강 해 운(姜 蟹 暈)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실 검사에 보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에 겸임함

단, 본직청 근무를 명함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

검 사 김 기(金 榮 基)

법무부 법무실 법무과 검사에 보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에 겸임함

단, 본직청 근무를 명함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검 사 임 관 혁(任 寬 爀)

법무부 법무실 법조인력정책과 검사에 보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에 겸임함

단, 본직청 근무를 명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검 사 김 동 주(金 東 柱)

법무부 검찰국 검사에 보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에 겸임함

단, 본직청 근무를 명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검 사 문 홍 성(文 泓 性)

법무부 검찰국 검찰제2과 검사에 보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에 겸임함

단, 본직청 근무를 명함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

검 사 김 철 수(金 哲 秀)

법무부 검찰국 검찰제3과 검사에 보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에 겸임함

단, 본직청 근무를 명함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검 사 전 성 원(田 盛 元)

법무부 검찰국 검찰제4과 검사에 보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에 겸임함

단, 본직청 근무를 명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검 사 이 재 웅(李 載 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에 보함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검 사 이 원 곤(李 源 坤)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에 보함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검 사 이 두 봉(李 枓 奉)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에 보함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검 사 구 본 선(具 本 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인 사

Page 111: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검 사 이 종 철(李 宗 哲)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법무부 검찰국 검찰제2과 검사

검 사 장 섭(張 榮 燮)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검 사 박 용 기(朴 龍 基)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검 사 신 호 철(申 昊 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

검 사 최 성 필(崔 盛 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검 사 백 혜 련(白 惠 蓮)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검 사 최 기 (崔 技 榮)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검 사 박 길 배(朴 吉 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검 사 신 봉 수(申 奉 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검 사 김 태 호(金 泰 昊)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검 사 임 재 동(林 在 東)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법무부 검찰국검사

검 사 김 종(金 暎 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검 사 이 상 억(李 相 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검 사 권 경 일(權 敬 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검 사 이 문 성(李 文 聖)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검 사 조 현 호(曺 賢 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검 사 소 병 진(蘇 秉 珍)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검 사 김 신 환(金 新 煥)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검 사 서 성 호(徐 聖 昊)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검 사 윤 석 주(尹 席 主)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

검 사 김 석 담(金 石 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검 사 최 득 신(崔 得 信)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창원지방검찰청 통 지청 검사

검 사 정 순 신(鄭 淳 信)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검 사 방 정 숙(方 貞 淑)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111

Page 112: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검 사 안 성 수(安 晟 秀)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검 사 김 한 수(金 漢 洙)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검 사 이 성 희(李 成 熙)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검 사 윤 희 식(尹 喜 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에 보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검 사 박 장 우(朴 章 佑)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에 보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검 사 구 태 언(具 泰 彦)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법무부 법무실 법조인력정책과 검사

검 사 김 형 길(金 炯 吉)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실 검사

검 사 이 노 공(李 魯 公)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에 보함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검 사 홍 기 채(洪 起 采)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에 보함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검 사 정 용 진(鄭 溶 鎭)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공정거래위원회 파견근무를 면함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검 사 이 상 규(李 相 奎)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검 사 변 창 범(邊 昶 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검 사 김 범 기(金 範 起)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검 사 이 정 훈(李 貞 勳)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

검 사 유 석 환(柳 奭 桓)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검 사 정 재 욱(鄭 在 旭)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에 보함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검 사 고 기 (高 基 榮)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검 사 유 일 석(劉 一 錫)

부산지방검찰청검사에 보함

법무부 검찰국 검찰제4과 검사

검 사 김 한 수(金 翰 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검 사 신 승 기(辛 升 基)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검 사 오 재 혁(吳 在 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검 사 이 건 령(李 健 領)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

검 사 이 선 욱(李 善 旭)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에 보함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검 사 김 종 형(金 鍾 亨)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112

Page 113: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검 사 유 현 식(柳 鉉 植)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에보함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검 사 이 완 규(李 完 揆)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검 사 박 재 현(朴 載 現)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검 사 송 경 호(宋 庚 鎬)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에 보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검 사 김 지 용(金 志 容)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에 보함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검 사 김 시 진(金 時 振)

검찰청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장

부 이 사 관 곽 진(郭 濚 鎭)

이사관에 임함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장에 보함

행정자치부

이 사 관 송 하 진(宋 河 珍)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

하여 관리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문화관광부

이 사 관 김 종 오(金 鍾 五)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

하여 관리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05년 8 월12일자

행정자치부 안전정책관

부 이 사 관 한 봉 기(韓 奉 璣)

이사관에 임함

자치인력개발원 기획부장

부 이 사 관 이 상 복(李 相 福)

이사관에 임함

행정자치부

부 이 사 관 박 광 호(朴 光 鎬)

이사관에 임함

행정자치부

서 기 관 임 각 수(林 各 洙)

부이사관에 임함

행정자치부

서 기 관 류 금 열(柳 金 烈)

부이사관에 임함

행정자치부 지방지원본부 균형발전팀장

기술서기관 김 진 (金 振 英)

부이사관에 임함

산업자원부 정책홍보관리실 홍보관리관

부 이 사 관 홍 석 우(洪 錫 禹)

이사관에 임함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장

부 이 사 관 김 호 원(金 昊 源)

이사관에 임함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

부 이 사 관 허 문(許 汶)

이사관에 임함

기술표준원 기술표준기획부장

부 이 사 관 한 장 섭(韓 章 燮)

이사관에 임함

산업자원부

부 이 사 관 김 경 식(金 景 植)

이사관에 임함

산업자원부

부 이 사 관 이 태 용(李 泰 鎔)

이사관에 임함

산업자원부

부 이 사 관 오 일 환(吳 日 煥)

이사관에 임함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113

Page 114: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김 성 배(金 聖 培)

3급상당에 임함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전략기획실 근무를 명

김 진 향(金 鎭 香)

3급상당에 임함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전략기획실 근무를 명

소방방재청 재난종합상황실장

기술서기관 서 종 진(徐 鍾 振)

부이사관에 임함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부 이 사 관 김 일 재(金 日 載)

행정자치부 정부혁신본부 조직혁신단 조직기획팀

장에 보함

(대 통 령)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114

○광업권설정출원 각하통보

1. 2005년 2 월11일 아산 지적 제40호 금, 은 광

광업권설정출원에 대하여 광업법 제17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실지조사코자 하 으

나, 출원인이 결석하 으므로 각하 처리되었음

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동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광업법 제105조 및 행정심판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증거서류

등을 갖추어 이 처분사실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

터 90일 이내에 광업등록사무소장 또는 산업자

원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05년 8 월19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출원인:임성주[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1431]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

터 3개월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

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

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5년 8 월19일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장

기 타

2005 6183 2005 165 김인식외1인 특 수 절 도 등 성명불상 1 오토바이열쇠 1개

〃 2 대림택트49cc오토바이 1대

대가보관금 40,000원

〃 4 검은색대림택트49cc 1대

오토바이

6074 166 김 동 현 절 도 〃 1 대림택트49cc오토바이 1대

대가보관금 60,000원

연 도 연 도 피의자 또는압 수 물 건

사 건 번 호압 수 번 호 피 고 인 죄 명 환 부 인 번 호 물 건 명 수 량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

송법 제486조제2항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됩니

다.

2005년 8 월19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

Page 115: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2005 20716 2005 394 박광현외1인 특 수 절 도 불 상 1 오토바이(대림택트50cc 1대

주황색) 차대번호1243000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115

연 도 연 도 피의자 또는압 수 물 건

사 건 번 호압 수 번 호 피 고 인 죄 명 환 부 인 번 호 물 건 명 수 량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5년 8 월19일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96 23710 96 892 김무환외23인 식 품 위 생 법 불 상 36 한국은행발행일만원권 42매

위 반 등

〃 37 한국은행발행일천원권 186매

〃 38 화 투 48매

〃 39 통계전표 6매

2004 18090 2004 362 정치문외2인 여 권 법 위 반 이 지 은 1 이지은명의대한민국여권 1매

김 종 국 2 김종국명의대한민국여권 1매

29479 627 이 형 진 절 도 등 고 광 훈 3 삼성애니콜휴대폰(059472) 1대

34565 772 최 수 용 〃 불 상 1 일산파이오니아카오디오 1대

(FH-P100)

〃 2 일산캐논카메라 1대

31087 789 배 정 환 사 기 등 〃 3 목욕탕옷장열쇠 4개

43377 1132 박 승 민 절 도 〃 1 옷(티셔츠) 1벌

50515 1252 박 광 원 상 습 절 도 〃 5 일만원권지폐 7매

〃 6 오천원권지폐 4매

〃 7 일천원권지폐 5매

〃 8 500원권동전 6개

〃 9 100원권동전 46개

50544 1286 정 성 만 특 가 법(절 도) 〃 1 ATLANTA 소형카세트 1대

54954 1419 김 호 균 특 가(절 도) 양 정 석 5 (주)한경닷컴카드 1매

77785 2107 김순식외1인 출입국관리법 채 위 웅 10 홍콩여권 NO.H00222949 1개

위 반

왕 화 11 홍콩여권 NO.H00307413 1개

진 위 강 12 홍콩여권 NO.HA0416462 1개

소 금 문 13 홍콩여권 NO.HA0736793 1개

손 자 곤 14 홍콩여권 NO.H01135483 1개

44403 2338 장 태 순 음 비 법 위 반 장 태 순 1 오락기키판(체리마스타) 1개

〃 2 백원권주화 645개

〃 3 오락기몸체(체리마스타) 1대

연 도 연 도 피의자 또는압 수 물 건

사 건 번 호압 수 번 호 피 고 인 죄 명 환 부 인 번 호 물 건 명 수 량

Page 116: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2004 109626 2004 3234 김상헌외1인 특 가 법(절 도) 서 효 기 1 가스총(총번99000986) 1정

〃 2 가스탄(재질:금속) 6발

〃 3 총집(재질:검정색가죽) 1개

불 상 4 엘지전자컴퓨터모니터(TFT) 1대

116197 3488 정동균외1인 특 가 법(절 도) 〃 5 전자계산기(프로페시아) 1개

117662 3536 서재환외4인 공기호부정사용 〃 2 대림메이저49CC 1대

〃 (차대번호:11175)

〃 3 대림트랜스124CC검정색 1대

〃 4 효성슈퍼캡49CC검정색 1대

〃 5 중고메세지오토바이노란색 6대

〃 6 중고메시아오토바이적색 4대

〃 7 중고메시아오토바이땡땡이 1대

119653 3555 이 두 형 야간주거침입 〃 20 검정색남성용구두 1켤레

절 도 등 〃 21 금반지 1점

〃 22 금목걸이 2점

2005 5129 2005 105 이호기외1인 특 가 법(절 도) 〃 1 빨간색맥가이버칼 1개

〃 2 스텐류넥타이핀 2개

〃 5 롯데백화점일만원권상품권 1매

〃 6 현대백화점 1매

〃 7 일만원권지폐 6매

〃 8 일천원권지폐 1매

〃 9 여성용로렉스시계(진품) 1개

〃 10 아르마니남성용시계 1개

〃 11 게스여성용시계 1개

〃 12 코니카디지털카메라 1대

〃 13 샤프전자계산기 1대

〃 14 삼성디지털카메라 1대

〃 15 검정색남자용지갑 1개

〃 16 커피색남자용지갑 1개

〃 18 파나소닉씨디플레이어 1대

〃 19 파나소닉카세트플레이어 1대

〃 20 아이리버MP3 1대

〃 21 디지털녹음기 1대

〃 22 부도난백만원권자기앞수표 1매

〃 24 남성용로렉스시계 1개

〃 25 남성용카시오전자시계 1개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116

연 도 연 도 피의자 또는압 수 물 건

사 건 번 호압 수 번 호 피 고 인 죄 명 환 부 인 번 호 물 건 명 수 량

Page 117: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불 상 26 남성용아디다스시계 1개

〃 27 여성용카리타스시계 1개

〃 28 로만손여성용시계 1개

〃 29 제조불상여성용시계 1개

〃 30 제조불상여성용시계 1개

〃 31 남성용검정색가방 1개

〃 32 남성용휴대용검정색가방 1개

〃 33 여성용가방 1개

〃 34 소풍가방 2개

〃 35 검정색가방 1개

〃 39 카시오디지털카메라 1대

〃 40 올림푸스디지털카메라 1대

〃 41 샤프디지털카메라 1대

〃 43 올림푸스디지털카메라 1대

〃 44 카시오라디오 1대

〃 45 코니카녹음기 6점

〃 46 우디MP3 1점

〃 48 한국은행발행일만원권지폐 28매

〃 49 한국은행발헹오백원주화 550개

〃 50 한국은행발행일백원동전 455개

〃 52 폴레미와인 2병

〃 53 마농포도주 1병

〃 54 비숀멀로포도주 1병

〃 55 코든니그로세미포도주 1병

(3/4병)

〃 56 코든니그로세미포도주빈명 1병

〃 57 롯데백화점일만원권상품권 1매

〃 58 금강제화일만원권상품권 1매

〃 59 엘지패션일만원권상품권 1매

〃 60 엘칸토일만원권상품권 1매

〃 61 일달러지폐 3매

〃 62 이달러지폐 1매

〃 63 오달러지폐 1매

〃 64 오십달러지폐 1매

〃 65 일본일천엔지폐 1매

〃 66 중화인민공화국100원지폐 1매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117

연 도 연 도 피의자 또는압 수 물 건

사 건 번 호압 수 번 호 피 고 인 죄 명 환 부 인 번 호 물 건 명 수 량

Page 118: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불 상 67 중화인민공화국2원지폐 1매

〃 68 중화인민공화국1원지폐 1매

〃 69 대만일백원지폐 1매

〃 70 홍콩이십달러지폐 1매

〃 71 국적불명의지폐 2매

2005 8089 2005 177 빈진욱외1인 특 수 절 도 서 경 호 1 차량번호판 2개

16055 343 김 동 원 특 가 법(절 도) 불 상 1 하나로카드휴대폰고리 1개

22518 501 이재환외4인 특 수 절 도 〃 7 액시브125CC오토바이 10만원

환가대금

〃 8 대림메세지오토바이 15만원

환가대금

〃 10 오토바이열쇠뭉치 1점

27586 610 장상욱외1인 절 도 등 〃 2 89CC자주색슈퍼리드 1만원

환가대금

29614 685 최민 외3인 특 수 절 도 등 〃 3 문화상품권만원권 20매

〃 4 문화상품권오천원권 57매

31523 768 김을진외3인 폭 력 행 위 등 〃 1 효성액시브125CC오토바이 1대

35442 795 조 규 일 관 세 법 위 반 〃 1 중국산건고추 3,000kg

36573 863 장철민외1인 특 수 강 도 등 〃 1 MP3 1대

44631 1090 박봉철외4인 폭 력 행 위 등 〃 1 한국은행발행일만원권 1매

〃 2 한국은행발핼일천원권 2매

〃 3 한국은행발행일만원권 1매

〃 4 한국은행발행일천원권 2매

〃 5 한국은행발행일백원권 1개

46810 1143 최정만외2인 특 수 절 도 〃 1 대림택트오토바이환가대금 2만원

〃 3 효성캡오토바이환가대금 만오천원

45626 1164 황준호외4인 〃 〃 1 대림49CC오토바이환가대금 3만원

49337 1211 김태규외2인 특 수 강 도 등 〃 2 나이키흰색신발 1켤레

〃 3 현원MP3 ADH-1000 1개

〃 5 검정색나이키운동화 1켤레

〃 9 현원MP3 ADH-1200 1개

〃 10 검정색나이키샥스운동화 1컬레

〃 14 나이키샥스운동화 1켤레

50536 1266 정 광 채 절 도 〃 1 번호없는대림슈퍼리드 2만원

환가대금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118

연 도 연 도 피의자 또는압 수 물 건

사 건 번 호압 수 번 호 피 고 인 죄 명 환 부 인 번 호 물 건 명 수 량

Page 119: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55850 1460 김경준외2인 특 수 절 도 불 상 1 대림슈퍼리드오토바이 3만원

환가대금

2005 57768 2005 1572 배건모외2인 〃 〃 1 검은색125CC대림환가대금 만원

58209 1584 백운청외4인 〃 〃 1 번호없는90CC오토바이 3만원

환가대금

58762 1599 손대훈외1인 〃 〃 1 대림49CC슈퍼캡오토 2만5천원

〃 바이환가대금

58885 1604 김 태 현 특 수 절 도 등 〃 1 대림VS125CC오토바이 2만원

환가대금

61440 1669 최 신 호 절 도 〃 1 대림트랜스오토바이 2만5천원

환가대금

61804 1690 김경덕외2인 특 수 절 도 〃 1 대림49CC오토바이 2만원

환가대금

61803 1691 이주원외1인 원동기불법사용 〃 1 효성시티100CC오토바이 3만원

환가대금

2004 18090 2004 362 정치문외2인 여 권 법 위 반 〃 3 중국원사장연락처메모 1매

〃 4 현금일만원권 2매

2005 48610 2005 1143 최정만외2인 특 수 절 도 〃 2 열 쇠 1개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119

연 도 연 도 피의자 또는압 수 물 건

사 건 번 호압 수 번 호 피 고 인 죄 명 환 부 인 번 호 물 건 명 수 량

○공 시 최 고

다음 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다음과 같이 최고한

다.

1. 다음 사건본인들은 공시최고 기일까지 생존의

신고를 할 것.

1. 다음 사건본인들의 생사를 아는 자는 공시최고

기일까지 신고할 것.

1. 공시최고 기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종선

고를 받는다.

2005 느단 168 청구인 홍기원

본 적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679

주 소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495

사건본인(부재자) 홍 정 희

1933년11월20일생

본 적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679

최후주소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679

○공시최고 기일 2006년 2 월28일

2005년 8 월 9 일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사 신현일

2005 느단 379 청구인 한점순(韓点順)

본 적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287

주 소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889의 7

호반리젠시빌 106동 404호

사건본인(부재자) 박 수 희(朴 守 姬)

1966년 3 월25일생

본 적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287

최후주소 전주시 완산구 교동 산53

○공시최고 기일 2006년 2 월28일

2005년 8 월10일

전주지방법원 판사 황정수

Page 120: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2005 느단 380 청구인 한점순(韓点順)

본 적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287

주 소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889의 7

호반리젠시빌 106동 404호

사건본인(부재자) 박 연 희(朴 演 姬)

1970년 5 월19일생

본 적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287

최후주소 전주시 완산구 교동 산8

○공시최고 기일 2006년 2 월28일

2005년 8 월10일

전주지방법원 판사 황정수

2005 느단 134 청구인 최상택

본 적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120

주 소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789

주공3차아파트 309동 203호

사건본인(부재자) 최 춘 식(崔 春 植)

1919년 3 월10일생

본 적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120

최후주소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120

○공시최고 기일 2006년 2 월28일

2005년 8 월 4 일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사 장성진

○심 판

2003 느단 2939 청구인 김형두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992

무학현대아파트 102동 802호

대리인 변호사 이승욱

사건본인(부재자) 김 형 원

1946년 5 월 1 일생

본 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 812

최후주소 불상

주 문

사건본인에 대하여 1989년 6 월14일 실종기간

의 만료로 인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은 1984년 6 월14일 이후 5년 이상 생

사가 불명하여 1989년 6 월14일 그 실종기간이 만

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5년 6 월27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정승원

2003 느단 3123 청구인 신정수

고양시 일산구 식사동 1174의 3 신정제본

사건본인(부재자) 신 정 현

1965년 2 월22일생

본 적 사천시 동동 306

최후주소 불상

주 문

사건본인에 대하여 1975년 4 월30일 실종기간

의 만료로 인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은 1970년 4 월30일 이후 5년 이상 생

사가 불명하여 1975년 4 월30일 그 실종기간이 만

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5년 6 월27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정승원

2003 느단 4565 청구인 김석인

인천 부평구 산곡동 180의 369 무지개빌라

8동 301호

사건본인(부재자) 김 진 자

1972년11월29일생

본 적 서울 성북구 정릉동 289의 1

최후주소 서울 성북구 정릉동 289의 1

주 문

사건본인에 대하여 1987년10월31일 실종기간

의 만료로 인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은 1982년10월31일 이후 5년 이상 생

사가 불명하여 1987년10월31일 그 실종기간이 만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120

Page 121: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5년 6 월27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정승원

2003 느단 7943 청구인 최구열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노스힐스시 아쿠에

딕트 10가 102220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5의 3

아크로비스타 에이동 1804호

대리인 권재욱

사건본인(부재자) 오 경 애

1955년11월20일생

본 적 경북 예천군 지보면 상월리 378

최후주소 서울 마포구 서교동 388의 29

주 문

사건본인에 대하여 1980년 8 월10일 실종기간

의 만료로 인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은 1975년 8 월10일 이후 5년 이상 생

사가 불명하여 1980년 8 월10일 그 실종기간이 만

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5년 6 월27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정승원

2004 느단 1501 청구인 배정숙

서울 중랑구 면목동 185의 105

사건본인(부재자) 박 흥 수

1946년 9 월25일생

본 적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36

최후주소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34의 29

주 문

사건본인에 대하여 1986년 2 월28일 실종기간

의 만료로 인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은 1981년 2 월28일 이후 5년 이상 생

사가 불명하여 1986년 2 월28일 그 실종기간이 만

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5년 6 월27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정승원

2004 느단 1999 청구인 김정환

순천시 승주읍 신성리 268

사건본인(부재자) 1. 윤 윤 택

1897년12월10일생

〃 2. 김 정 자

1943년11월 5 일생

사건본인들의

본 적 순천시 승주읍 신성리 601

최후주소 중국 흑룡강성 상지시 하동향

부흥촌 4조

주 문

사건본인들에 대하여 1950년 3 월31일 실종기

간의 만료로 인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들은 1945년 3 월31일 이후 5년 이상

생사가 불명하여 1950년 3 월31일 그 실종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5년 6 월27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정승원

2004 느단 2471 청구인 오상도

서귀포시 하예동 1755

사건본인(부재자) 오 봉 선

1959년11월18일생

본 적 서귀포시 하예동 1764

최후주소 불상

주 문

사건본인에 대하여 2003년 9 월30일 실종기간

의 만료로 인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은 1998년 9 월30일 이후 5년 이상 생

사가 불명하여 2003년 9 월30일 그 실종기간이 만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121

Page 122: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5년 6 월27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정승원

2004 느단 2903 청구인 윤승중

서울 서초구 방배동 12의 89 대도빌라 가동

101호

사건본인(부재자) 윤 미 순

1943년 9 월18일생

본 적 동두천시 광암동 505

최후주소 불상

주 문

사건본인에 대하여 1970년 9 월30일 실종기간

의 만료로 인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은 1965년 9 월30일 이후 5년 이상 생

사가 불명하여 1970년 9 월30일 그 실종기간이 만

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5년 6 월27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정승원

2004 느단 2949 실종선고취소

청구인겸사건본인

서 귀 례

1952년 1 월 5 일생

본 적 전남 장성읍 성산리 613

주 소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990의 1

두산아파트 202동 505호

주 문

광주지방법원 94느602호 사건에 관하여 1995년

5 월20일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 실종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위 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그 이유있다고 인정하

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심판확정일 2005년 7 월13일

2005년 6 월24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정승원

2004 느단 3347 청구인 윤경홍

삼척시 정상동 457의 3 석미한아름아파트

106동 108호

사건본인(부재자) 1. 장 화

1942년10월 3 일생

〃 2. 윤 일 섭

1963년 1 월18일생

〃 3. 윤 준 섭

1965년12월14일생

〃 4. 윤 명 자

1967년10월29일생

사건본인들의

본 적 동해시 추암동 35의 1

최후주소 불상

주 문

사건본인들에 대하여 1977년 7 월31일 실종기

간의 만료로 인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들은 1972년 7 월31일 이후 5년 이상

생사가 불명하여 1977년 7 월31일 그 실종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5년 6 월27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정승원

2004 느단 3549 청구인 김원구

포천시 소흘읍 고모1리 46의 3

사건본인(부재자) 김 미 해

1965년 4 월 4 일생

본 적 포천시 북면 운천리 77

최후주소 포천시 북면 운천리 77

주 문

사건본인에 대하여 1978년 7 월31일 실종기간

의 만료로 인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은 1973년 7 월31일 이후 5년 이상 생

사가 불명하여 1978년 7 월31일 그 실종기간이 만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122

Page 123: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5년 6 월27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정승원

2004 느단 4161 청구인 정동욱

하남시 춘궁동 348의 5

사건본인(부재자) 정 경 숙

1938년12월18일생

본 적 서울 광진구 광장동 326

최후주소 서울 강동구 성내동 55의 63

주 문

사건본인에 대하여 1983년12월20일 실종기간

의 만료로 인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은 1978년12월20일 이후 5년 이상 생

사가 불명하여 1983년12월20일 그 실종기간이 만

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5년 6 월27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정승원

2004 느단 4233 청구인 엄정일

인천 서구 가좌동 383 한신아파트 102동

204호

사건본인(부재자) 1. 서 아 지

1894년 6 월23일생

〃 2. 엄 도 화

1911년10월27일생

〃 3. 엄 복 남

1918년11월21일생

〃 4. 엄 윤 수

1925년 2 월28일생

사건본인들의

본 적 인천 중구 인현동 29

사건본인 1, 2, 4의

최후주소 서울 등포구 신길동 48

사건본인 3의

최후주소 서울 등포구 신길동 55

주 문

사건본인 1. 서아지는 1955년 6 월25일, 2. 엄도

화는 1938년 4 월30일, 3. 엄복남은 1944년 9 월

30일, 4. 엄윤수는 1955년 7 월10일 각 그 실종기

간의 만료로 인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 1. 서아지는 1950년 6 월25일, 2. 엄도

화는 1933년 4 월30일, 3. 엄복남은 1939년 9 월

30일, 4. 엄윤수는 1950년 7 월10일 이후 5년이상

생사가 불명하여 사건본인 1. 서아지는 1955년 6

월25일, 2. 엄도화는 1938년 4 월30일, 3. 엄복남

은 1944년 9 월30일, 4. 엄윤수는 1955년 7 월10

일 각 그 실종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

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5년 6 월27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정승원

2004 느단 5197 청구인 조경래

용인시 풍덕천동 691 동부아파트 101동

302호

사건본인(부재자) 조 문 이

1902년 3 월 2 일생

본 적 경북 예천군 호명면 본포리 330

최후주소 불상

주 문

사건본인에 대하여 1946년 1 월 1 일 실종기간

의 만료로 인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은 1941년 1 월 1 일 이후 5년 이상 생

사가 불명하여 1946년 1 월 1 일 그 실종기간이 만

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5년 6 월27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정승원

2004 느단 5321 청구인 최봉수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250의 1752

사건본인(부재자) 최 해 식

1903년 1 월 1 일생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123

Page 124: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본 적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 리 417

최후주소 불상

주 문

사건본인에 대하여 1954년11월 8 일 실종기간

의 만료로 인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은 1949년11월 8 일 이후 5년 이상 생

사가 불명하여 1954년11월 8 일 그 실종기간이 만

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5년 6 월27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정승원

2004 느단 5429 청구인 이문수

서울 서초구 방배동 871의 5

사건본인(부재자) 심 복 기

1922년10월24일생

본 적 충주시 산척면 덕리 608

최후주소 불상

주 문

사건본인에 대하여 1955년10월31일 실종기간

의 만료로 인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은 1950년10월31일 이후 5년 이상 생

사가 불명하여 1955년10월31일 그 실종기간이 만

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5년 6 월27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정승원

2004 느단 5431 청구인 이문수

서울 서초구 방배동 871의 5

사건본인(부재자) 이 상 훈

1915년 2 월26일생

본 적 충주시 산척면 덕리 608

최후주소 불상

주 문

사건본인에 대하여 1955년10월31일 실종기간

의 만료로 인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은 1950년10월31일 이후 5년 이상 생

사가 불명하여 1955년10월31일 그 실종기간이 만

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5년 6 월27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정승원

2004 느단 5681 청구인 차동익

서울 양천구 신정동 1294 학마을아파트

204동 102호

사건본인(부재자) 차 수 련

1930년 7 월15일생

본 적 울산 중구 동동 686

최후주소 울산 중구 동동 686

주 문

사건본인에 대하여 1958년 8 월31일 실종기간

의 만료로 인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은 1953년 8 월31일 이후 5년 이상 생

사가 불명하여 1958년 8 월31일 그 실종기간이 만

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5년 6 월27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정승원

2004 느단 5687 청구인 김순필

의정부시 호원동 419 현대아파트 102동

310호

사건본인(부재자) 차 승 국

1969년 3 월21일생

본 적 창원시 동읍 화양리 438

최후주소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167의 34

주 문

사건본인에 대하여 1984년 1 월30일 실종기간

의 만료로 인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은 1979년 1 월30일 이후 5년 이상 생

사가 불명하여 1984년 1 월30일 그 실종기간이 만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124

Page 125: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5년 6 월27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정승원

2004 느단 5783 청구인 김 표

서울 중랑구 망우동 513의 47

사건본인(부재자) 김 구

1964년 4 월 1 일생

본 적 서울 강북구 미아동 1265의 84

최후주소 불상

주 문

사건본인에 대하여 1981년 8 월20일 실종기간

의 만료로 인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은 1976년 8 월20일 이후 5년 이상 생

사가 불명하여 1981년 8 월20일 그 실종기간이 만

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5년 6 월27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정승원

2004 느단 5987 청구인 양재식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241

사건본인(부재자) 양 태 식

1951년10월30일생

본 적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97

최후주소 불상

주 문

사건본인에 대하여 1965년 7 월20일 실종기간

의 만료로 인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은 1960년 7 월20일 이후 5년 이상 생

사가 불명하여 1965년 7 월20일 그 실종기간이 만

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5년 6 월27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정승원

2004 느단 6007 청구인 문상철

서울 관악구 봉천동 1718 벽산블루밍아파트

105동 1402호

사건본인(부재자) 1. 최 례

1920년 8 월31일생

〃 2. 문 화

1940년 8 월25일생

〃 3. 문 애

1942년 7 월20일생

〃 4. 문 복 례

1902년 2 월14일생

사건본인들의

본 적 김포시 하성면 양택리 52

최후주소 김포시 하성면 양택리 52

주 문

사건본인 1. 최 례, 2. 문 화, 3. 문 애는

1954년 1 월31일, 4. 문복례는 1924년12월31일

각 그 실종기간의 만료로 인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 1. 최 례, 2. 문 화, 3. 문 애는

1949년 1 월31일, 4. 문복례는 1919년12월31일

이후 5년이상 생사가 불명하여 사건본인 1. 최

례, 2. 문 화, 3. 문 애는 1954년 1 월31일, 4.

문복례는 1924년12월31일 각 그 실종기간이 만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5년 6 월27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정승원

2004 느단 6071 청구인 황광웅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943-1-B

사건본인(부재자) 1. 황 경 희

1969년 1 월15일생

〃 2. 황 명 선

1970년 9 월29일생

사건본인들의

본 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산33

최후주소 불상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125

Page 126: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주 문

사건본인들에 대하여 1979년 9 월23일 실종기

간의 만료로 인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들은 1974년 9 월23일 이후 5년 이상

생사가 불명하여 1979년 9 월23일 그 실종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5년 6 월27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정승원

2004 느단 6117 청구인 송숙화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64의 23 205호

사건본인(부재자) 송 범 식

1920년 3 월12일생

본 적 김포시 북변동 294

최후주소 불상

주 문

사건본인에 대하여 1955년 8 월31일 실종기간

의 만료로 인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은 1950년 8 월31일 이후 5년 이상 생

사가 불명하여 1955년 8 월31일 그 실종기간이 만

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5년 6 월27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정승원

2004 느단 6223 청구인 김경섭

서울 서초구 방배동 884의 21

방배e-편한세상 103동 706호

사건본인(부재자) 김 안 숙

1929년 3 월 9 일생

본 적 서울 서초구 방배동 884의 21

최후주소 불상

주 문

사건본인에 대하여 1956년10월31일 실종기간

의 만료로 인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은 1951년10월31일 이후 5년 이상 생

사가 불명하여 1956년10월31일 그 실종기간이 만

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5년 6 월27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정승원

2004 느단 6265 청구인 홍 순

서울 중랑구 중화동 314의 36

사건본인(부재자) 정 유 년

1905년 9 월 9 일생

본 적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210

최후주소 서울 성북구 장위동 번지불상

주 문

사건본인에 대하여 1956년 1 월31일 실종기간

의 만료로 인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은 1951년 1 월31일 이후 5년 이상 생

사가 불명하여 1956년 1 월31일 그 실종기간이 만

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5년 6 월27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정승원

2004 느단 6307 청구인 황연식

서울 송파구 풍납동 80의 3

사건본인(부재자) 김 임

1965년 8 월19일생

본 적 서울 강동구 천호동 461의 31

최후주소 서울 송파구 풍납동 83의 17

주 문

사건본인에 대하여 1986년 3 월 1 일 실종기간

의 만료로 인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은 1981년 3 월 1 일 이후 5년 이상 생

사가 불명하여 1986년 3 월 1 일 그 실종기간이 만

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126

Page 127: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2005년 6 월27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정승원

2004 느단 6427 청구인 김두삼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74의 18

사건본인(부재자) 1. 김 이 분

1961년 8 월16일생

〃 2. 김 남 룡

1963년 6 월14일생

사건본인들의

본 적 양산시 상북면 좌삼리 537

최후주소 불상

주 문

사건본인들에 대하여 1971년 8 월31일 실종기

간의 만료로 인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들은 1966년 8 월31일 이후 5년 이상

생사가 불명하여 1971년 8 월31일 그 실종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5년 6 월27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정승원

2004 느단 6547 청구인 이 술

부산 금정구 남산동 981의 2 동보6차아파트

601호

사건본인(부재자) 이 화 순

1921년 9 월 3 일생

본 적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275

최후주소 서울 등포구 구로동 번지불상

주 문

사건본인에 대하여 1955년 9 월30일 실종기간

의 만료로 인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은 1950년 9 월30일 이후 5년 이상 생

사가 불명하여 1955년 9 월30일 그 실종기간이 만

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5년 6 월27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정승원

2004 느단 6871 청구인 김명순

서울 금천구 독산동 181의 94

사건본인(부재자) 정 주 연

1950년 8 월 7 일생

본 적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면온리 822

최후주소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번지불상

주 문

사건본인에 대하여 1985년11월20일 실종기간

의 만료로 인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은 1980년11월20일 이후 5년 이상 생

사가 불명하여 1985년11월20일 그 실종기간이 만

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5년 6 월27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정승원

2004 느단 6875 청구인 노귀숙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6 우성아파트 228동

1905호

대리인 변호사 권용일

사건본인(부재자) 한 명 숙

1952년 2 월10일생

본 적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725

최후주소 불상

주 문

사건본인에 대하여 1991년 6 월30일 실종기간

의 만료로 인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은 1986년 6 월30일 이후 5년 이상 생

사가 불명하여 1991년 6 월30일 그 실종기간이 만

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5년 6 월27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정승원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127

Page 128: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2004 느단 6883 청구인 박동진

서울 강남구 도곡동 200의 5 월드메르디앙

102동 402호

사건본인(부재자) 박 동 철

1938년11월 6 일생

본 적 대전 동구 인동 23

최후주소 불상

주 문

사건본인에 대하여 1966년 3 월31일 실종기간

의 만료로 인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은 1961년 3 월31일 이후 5년 이상 생

사가 불명하여 1966년 3 월31일 그 실종기간이 만

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5년 6 월27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정승원

2004 느단 6925 청구인 차인재

인천 동구 송림동 168의 7

사건본인(부재자) 이 처 녀

1900년11월11일생

본 적 인천 동구 송현동 26

최후주소 황해도 연백군 호동면 용산리 123

주 문

사건본인에 대하여 1956년 1 월 4 일 실종기간

의 만료로 인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은 1951년 1 월 4 일 이후 5년 이상 생

사가 불명하여 1956년 1 월 4 일 그 실종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5년 6 월27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정승원

2004 느단 6955 청구인 정인희

파주시 교하읍 서패리 188의 3

사건본인(부재자) 1. 신 용 덕

1911년 6 월10일생

사건본인(부재자) 2. 신 종 욱

1931년10월 5 일생

사건본인들의

본 적 파주시 교하면 서패리 179

최후주소 불상

주 문

사건본인에 대하여 1956년 7 월31일 실종기간

의 만료로 인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은 1951년 7 월31일 이후 5년 이상 생

사가 불명하여 1956년 7 월31일 그 실종기간이 만

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5년 6 월27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정승원

2004 느단 7017 청구인 김시관

서울 중랑구 상봉동 108의 18

사건본인(부재자) 김 시 애

1952년 1 월27일생

본 적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37의 154

최후주소 서울 중랑구 면목동 64의 22

주 문

사건본인에 대하여 1990년 3 월 5 일 실종기간

의 만료로 인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은 1985년 3 월 5 일 이후 5년 이상 생

사가 불명하여 1990년 3 월 5 일 그 실종기간이 만

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5년 6 월27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정승원

2004 느단 7021 청구인 정 옥

서울 강서구 염창동 182의 18 금강빌라

402호

사건본인(부재자) 양 재 순

1938년 9 월19일생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128

Page 129: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본 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514

최후주소 서울 강서구 염창동 100

주 문

사건본인에 대하여 1990년 6 월 1 일 실종기간

의 만료로 인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은 1985년 6 월 1 일 이후 5년 이상 생

사가 불명하여 1990년 6 월 1 일 그 실종기간이 만

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5년 6 월27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정승원

2004 느단 7043 청구인 조봉자

서울 은평구 신사동 222의 7

사건본인(부재자) 김 민

1980년 5 월28일생

본 적 충남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259

최후주소 서울 은평구 신사동 159의 3

주 문

사건본인에 대하여 1990년 4 월10일 실종기간

의 만료로 인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은 1985년 4 월10일 이후 5년 이상 생

사가 불명하여 1990년 4 월10일 그 실종기간이 만

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5년 6 월27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정승원

2004 느단 7093 청구인 박문선

서울 구로구 구로동 743의 63 201호

사건본인(부재자) 박 윤 도

1889년 2 월24일생

본 적 충남 음성군 생극면 병암리 670

최후주소 불상

주 문

사건본인에 대하여 1945년 8 월20일 실종기간

의 만료로 인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은 1940년 8 월20일 이후 5년 이상 생

사가 불명하여 1945년 8 월20일 그 실종기간이 만

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5년 6 월27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정승원

2004 느단 7123 청구인 김 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766

사건본인(부재자) 김 달

1927년 2 월28일생

본 적 충북 괴산군 도안면 석곡리 393

최후주소 충북 괴산군 도안면 석곡리 393

주 문

사건본인에 대하여 1959년10월31일 실종기간

의 만료로 인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은 1954년10월31일 이후 5년 이상 생

사가 불명하여 1959년10월31일 그 실종기간이 만

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5년 6 월27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정승원

2004 느단 7171 상속인이 없는 재산관리인

선임청구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서울 서초구 반포로 707(서초동 1724)

대리인 이호식, 조용도, 성기창(성북구청 석

관1동사무소)

사건본인(피상속인)

이 윤 옥

1932년 3 월24일생

본 적 서울 성북구 보문동6가 403

최후주소 서울 성북구 석관동 182의 14

주 문

사건본인(피상속인) 이윤옥의 상속재산관리인으

로 성북구를 선임한다.

2005년 6 월10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정승원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129

Page 130: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2004 느단 7183 청구인 권재명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08의 14

사건본인(부재자) 권 경 섭

1911년12월 2 일생

본 적 경북 예천군 용문면 제곡리 449

최후주소 불상

주 문

사건본인에 대하여 1955년10월31일 실종기간

의 만료로 인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은 1950년10월31일 이후 5년 이상 생

사가 불명하여 1955년10월31일 그 실종기간이 만

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5년 6 월27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정승원

2004 느단 7351 청구인 서창호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1576 중산마을

1203동 502호

사건본인(부재자) 1. 서 면 휴

1930년10월15일생

〃 2. 서 순 애

1936년 2 월23일생

사건본인들의

본 적 서울 성북구 돈암동 산83의 1

최후주소 불상

주 문

사건본인들에 대하여 1955년12월31일 실종기

간의 만료로 인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들은 1950년12월31일 이후 5년 이상

생사가 불명하여 1955년12월31일 그 실종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5년 6 월27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정승원

2004 느단 7373 청구인 임종섭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6의 52

사건본인(부재자) 임 연 식

1934년 2 월 3 일생

본 적 경북 봉화군 물야면 오록리 627

최후주소 불상

주 문

사건본인에 대하여 1955년 7 월20일 실종기간

의 만료로 인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은 1950년 7 월20일 이후 5년 이상 생

사가 불명하여 1955년 7 월20일 그 실종기간이 만

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5년 6 월27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정승원

2004 느단 7397 청구인 권만

서울 은평구 갈현동 507의 8 1층

사건본인(부재자) 권 효 정

1950년 1 월14일생

본 적 서울 종로구 와룡동 116의 1

최후주소 불상

주 문

사건본인에 대하여 1980년12월31일 실종기간

의 만료로 인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은 1975년12월31일 이후 5년 이상 생

사가 불명하여 1980년12월31일 그 실종기간이 만

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5년 6 월27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정승원

2005 느단 4341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청 구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

송달장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의 1

(수관:특별채권부)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130

Page 131: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사 장 김우석

대리인 신흥식

사건본인(피상속인)

망 김 기 홍

1949년 3 월20일생

본 적 서울 강북구 수유동 310의 6

최후주소 서울 강북구 수유동 310의 6

한일빌라 다동 306호

주 문

사건본인의 별지상속재산에 관한 재산관리인으

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의 3 르네상스오피스

텔 307호, 변호사 장봉선(481005-*******)을

선임한다.

이 유

위 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

하여 민법 제1044조제2항, 제1023조에 의하여 주

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5년 7 월27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정승원

상속재산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의 강북구 번동 239

구임대 주택지구내 3단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7-701

규 조:철근콘크리트조

면 적:7층701호 240.300㎡(공장)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서울 강북구 번동 239

공장용지 2,153.8㎡

대지권의 종류:소유권

대지권의 비율:2153.8분의 104.12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관할〉

2004 느단 647 청구인 강탁균(姜卓均)

본 적 김제시 성덕면 성덕리 544

주 소 익산시 모현동1가 67의 103

철도아파트 가동 109호

사건본인(부재자) 강 숙 자(姜 淑 慈)

1962년 2 월 4 일생

본 적 김제시 성덕면 성덕리 544

최후주소 김제시 성덕면 성덕리 544

주 문

사건본인(부재자)은 실종되어 1974년 5 월 2 일

경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부재자)은 1969년 5 월 2 일경 최후주

소지를 나가 행방불명 되어 생사가 불명하여 1974

년 5 월 2 일경 그 실종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할 것

이므로 공시최고의 절차를 거쳐 주문과 같이 심판

한다.

2005년 8 월10일

전주지방법원 판사 황정수

2004 느단 664 청구인 송정찬(宋正贊)

본 적 김제시 만경읍 몽산리 645

주 소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981의 1

송원아파트 201동 302호

사건본인(부재자) 송 정 철(宋 正 哲)

1973년 3 월 1 일생

본 적 김제시 만경읍 몽산리 645

최후주소 김제시 만경읍 몽산리 645

주 문

사건본인(부재자)은 실종되어 1997년 5 월경 실

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부재자)은 1992년 5 월경 최후주소지

를 나가 행방불명 되어 생사가 불명하여 1997년 5

월경 그 실종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

시최고의 절차를 거쳐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5년 8 월10일

전주지방법원 판사 황정수

2004 느단 690 청구인 문관호(文寬鎬)

본 적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102

주 소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245

성원로얄맨션 402호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131

Page 132: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사건본인(부재자) 문 순 희(文 順 姬)

1959년10월25일생

본 적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102

최후주소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10의 9

우림연립 나동 103호

주 문

사건본인(부재자)은 실종되어 2002년 1 월30일

경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부재자)은 1997년 1 월30일경 최후주

소지를 나가 행방불명 되어 생사가 불명하여 2002

년 1 월30일경 그 실종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할 것

이므로 공시최고의 절차를 거쳐 주문과 같이 심판

한다.

2005년 8 월10일

전주지방법원 판사 황정수

2005 느단 36 청구인 김원수

인천 강화군 강화읍 월곳리 163

사건본인(부재자) 김 현 수

1954년 1 월17일생

본 적 인천 강화군 강화읍 월곳리 163

최후주소 순천시 별량면 마산리 212

주 문

사건본인(부재자)은 실종되어 2001년 9 월 2 일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부재자)은 1996년 9 월 2 일 이후 5년

이상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그 실종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시최

고의 절차를 거쳐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5년 7 월18일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사 이병주

○상속인수색의공고

이 법원 2002느단4323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청

구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민법 제1057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다 음

1. 심판청구인(재산관리인) 홍재근(380910-*******)

의왕시 학의동 145의 1

1. 피상속인 망 유홍남(120827-*******)

본 적 의왕시 학의동 158

최후주소 서울 관악구 신림동 335의 4

1. 피상속인의

출생장소 불상

생년월일 1912년 8 월27일생

사망일시 1998년12월 8 일

사망장소 서울 관악구 신림동 335-4에서 사망

위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있으면 2007년 4 월31

일까지 그 권리를 주장할 것. 만약 위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상속재산은 특

별연고자에게 분여되거나 국고에 귀속한다.

2005년 3 월24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정승원

이 법원 2003느단1116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청

구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민법 제1057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다 음

1. 심판청구인(재산관리인) 김동문(410625-*******)

서울 광진구 광장동 577 현대파크빌 1008동

2204호

송달장소 경기도 여주읍 홍문리 148의 1

1. 피상속인 망 민 식(281230-*******)

본 적 경기도 여주읍 상리 317

최후주소 서울 성동구 마장동 331의 2

범우아파트 1동 210호

직 업 무직

1. 피상속인의

출생장소 불상

생년월일 1928년12월30일생

사망일시 1993년 4 월11일 05:00

사망장소 서울 성동구 중곡동 245-34번지에서

사망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132

Page 133: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위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있으면 2006년 8 월 1

일까지 그 권리를 주장할 것. 만약 위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상속재산은 특

별연고자에게 분여되거나 국고에 귀속한다.

2005년 6 월 1 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정승원

이 법원 2004느단5630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청

구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민법 제1057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다 음

1. 심판청구인(재산관리인) 박동식(620412-*******)

대전 서구 둔산동 1389 변호사회관 1004호

1. 피상속인 망 김순종(550223-*******)

본 적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149의 29

최후주소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 78의 8

직 업 무직

1. 피상속인의

출생장소 불상

생년월일 1955년 2 월23일생

사망일시 2003년 5 월 7 일 18:50

사망장소 서울 강서구 화곡동 338의 29

위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있으면 2006년 9 월30

일까지 그 권리를 주장할 것. 만약 위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상속재산은 특

별연고자에게 분여되거나 국고에 귀속한다.

2005년 7 월12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정승원

○유일정공주식회사화의개시공고

2005 화 5 화의개시

신청인겸채 무 자 유일정공주식회사

서울 노원구 하계동 250의 3

대표이사 지봉일

위 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2005년 8 월 4 일

11:00 화의절차개시결정을 하 으므로, 화의법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화의개시결정의 주문

채무자 유일정공주식회사에 대하여 화의절차를

개시한다.

2. 화의관재인의 성명 및 사무소 소재지

관리위원 이수신,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의 1

서울중앙지방법원 관리위원회

3. 정리위원의 성명 및 사무소 소재지

삼일회계법인,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191 국제

빌딩 20층

4. 채권신고의 기간 및 장소

화의채권자는 2005년 9 월 9 일까지 서울중앙지

방법원 파산과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한다.

5. 채권자집회의 기일 및 장소

2005년11월10일(목) 14:00 서울법원종합청사

제1호 법정(구 사법연수원, 제209호)

2005년 8 월 4 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파산부

재판장 판 사 임 치 용

판 사 문 유 석

판 사 이 성 용

○주식회사주연인트룹화의개시공고

2005 화 6 화의개시

신청인겸채 무 자 주식회사 주연인트룹

서울 송파구 삼전동 182의 14 그나라빌딩

5층 501호

대표이사 최송계

위 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2005년 8 월 8 일

10:00 화의절차개시결정을 하 으므로, 화의법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화의개시결정의 주문

채무자 주식회사 주연인트룹에 대하여 화의절차

를 개시한다.

2. 화의관재인의 성명 및 주소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133

Page 134: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관리위원 임재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의 1

서울중앙지방법원 관리위원회

3. 정리위원의 성명 및 사무소 소재지

한 회계법인,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2의 5 태

빌딩 5층, 대표이사 김홍만

4. 채권신고의 기간 및 장소

화의채권자는 2005년 9 월 5 일까지 서울중앙지

방법원 파산과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한다.

5. 채권자집회의 기일 및 장소

2005년11월 3 일(목) 14:00 서울중앙법원종합

청사 별관 제1호 법정(구 사법연수원, 제209호)

2005년 8 월 8 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파산부

재판장 판 사 임 치 용

판 사 박 태 준

판 사 문 유 석

○면책결정공고

2004 하면 1417(2004하단283) 면 책

파 산 자 이 재 구

1973년11월12일생

주 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902 목동신

시가지아파트 228동 506호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5년 8 월 1 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제정

2004 하면 3881(2004하단1367) 면 책

파 산 자 김 귀 자

1955년10월20일생

주 소 서울 성동구 행당동 337의 136,

201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5년 8 월 1 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제정

2004 하면 4692(2004하단4797) 면 책

파 산 자 김 동 진

1950년 1 월 7 일생

주 소 서울 마포구 서교동 358의 101

천명빌라 102호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5년 8 월 1 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제정

2005 하면 105(2004하단4243) 면 책

파 산 자 이 상 연

1946년 2 월19일생

주 소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649의 8

남림빌라 102호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5년 8 월 1 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제정

2005 하면 179(2004하단3821) 면 책

파 산 자 최 창 희

1945년 3 월14일생

주 소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27의 2

지층 화인빌라 310호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5년 8 월 1 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제정

2005 하면 437(2004하단5356) 면 책

파 산 자 양 보 인

1973년12월25일생

주 소 서울 노원구 공릉동 청솔아파트

801동 1502호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5년 8 월 1 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제정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134

Page 135: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2005 하면 908(2004하단5405) 면 책

파 산 자 남 정 희

1958년12월14일생

주 소 서울 강동구 고덕동 322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5년 8 월 1 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제정

2005 하면 1106(2004하단5248) 면 책

파 산 자 조 동 순

1958년 5 월 4 일생

주 소 서울 금천구 시흥동 858의 8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5년 8 월 1 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제정

2005 하면 2881(2005하단1033) 면 책

파 산 자 김 경 식

1960년 5 월 5 일생

주 소 서울 강서구 등촌동 647의 49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5년 8 월 1 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제정

2005 하면 2906(2005하단842) 면 책

파 산 자 이 현 순

1949년 9 월26일생

주 소 서울 서초구 반포동 30의 2

삼호가든맨션 7동 1203호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5년 8 월 1 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제정

2005 하면 2980(2005하단478) 면 책

파 산 자 김 위 웅

1941년 6 월27일생

주 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8의 4

실버타운 708호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5년 8 월 1 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제정

2005 하면 2997(2005하단1254) 면 책

파 산 자 이 금 숙

1958년 8 월13일생

주 소 서울 은평구 응암동 97의 6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5년 8 월 1 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제정

2005 하면 3000(2005하단1471) 면 책

파 산 자 김 옥 순

1947년 3 월13일생

주 소 서울 노원구 하계동 256

주공아파트 910동 1304호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5년 8 월 1 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제정

2005 하면 3001(2005하단1308) 면 책

파 산 자 원 연 화

1948년 2 월20일생

주 소 서울 양천구 신월동 993의 12

동일다세대주택 3동 302호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5년 8 월 1 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제정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135

Page 136: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2005 하면 3003(2005하단805) 면 책

파 산 자 최 상 문

1949년 8 월 6 일생

주 소 서울 중구 신당3동 844

남산타운아파트 37동 613호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5년 8 월 1 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제정

2005 하면 3008(2005하단1711) 면 책

파 산 자 이 미 선

1959년10월15일생

주 소 서울 관악구 봉천동 1718의 1

벽산블루밍아파트 302동 507호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5년 8 월 1 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제정

2005 하면 3009(2005하단1639) 면 책

파 산 자 임 연 우

1977년 3 월15일생

주 소 서울 동작구 대방동 503 대방1단

지주공아파트 102동 701호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5년 8 월 1 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제정

2005 하면 3031(2005하단1156) 면 책

파 산 자 이 미 자

1959년11월28일생

주 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741의 42

101호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5년 8 월 1 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제정

2005 하면 3049(2005하단1951) 면 책

파 산 자 박 은 정

1973년 3 월12일생

주 소 서울 중랑구 묵동 158의 19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5년 8 월 1 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제정

2005 하면 3076(2005하단1480) 면 책

파 산 자 김 은 경

1963년 3 월 1 일생

주 소 서울 동작구 상도동 299의 152

동신주택 402호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5년 8 월 1 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제정

2005 하면 3108(2005하단1963) 면 책

파 산 자 배 두 리

1961년 2 월13일생

주 소 서울 구로구 가리봉1동 133의 65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5년 8 월 1 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제정

2005 하면 3122(2005하단971) 면 책

파 산 자 이 형 재

1964년 8 월 1 일생

주 소 서울 노원구 하계동 355 학여울

청구아파트 117동 1804호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136

Page 137: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2005년 8 월 1 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제정

2005 하면 3133(2005하단174) 면 책

파 산 자 이 숙

1965년 6 월10일생

주 소 서울 등포구 신길동 4의 79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5년 8 월 1 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제정

2005 하면 3137(2005하단1586) 면 책

파 산 자 이 종 실

1937년 3 월11일생

주 소 서울 금천구 독산동 956

삼익아파트 101동 601호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5년 8 월 1 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제정

2005 하면 3138(2005하단1587) 면 책

파 산 자 김 자

1940년10월15일생

주 소 서울 금천구 독산동 956

삼익아파트 101동 601호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5년 8 월 1 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제정

2005 하면 3150(2005하단1164) 면 책

파 산 자 김 미 숙

1954년 6 월 8 일생

주 소 서울 강서구 등촌동 687 등촌1단

지 주공아파트 101동 108호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5년 8 월 1 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제정

2005 하면 3163(2005하단417) 면 책

파 산 자 한 종 규

1970년 2 월 7 일생

주 소 서울 중랑구 면목동 323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5년 8 월 1 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제정

2005 하면 3169(2005하단99) 면 책

파 산 자 기 정 순

1966년 1 월 5 일생

주 소 서울 성북구 장위동 173의 35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5년 8 월 1 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제정

2005 하면 3174(2005하단1772) 면 책

파 산 자 김 종 남

1958년10월15일생

주 소 서울 마포구 염리동 128의 69

1층 101호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5년 8 월 1 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제정

2005 하면 3220(2005하단1878) 면 책

파 산 자 이 심

1960년 2 월18일생

주 소 서울 은평구 구산동 7의 11 202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137

Page 138: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5년 8 월 1 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제정

2005 하면 3221(2005하단1877) 면 책

파 산 자 권 학

1952년 3 월16일생

주 소 서울 은평구 구산동 7의 11 202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5년 8 월 1 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제정

2005 하면 3231(2005하단755) 면 책

파 산 자 김 효 겸

1970년 3 월29일생

주 소 서울 구로구 구로동 459의 1 3층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5년 8 월 1 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제정

2005 하면 3257(2004하단6597) 면 책

파 산 자 조 현 회

1961년 8 월14일생

주 소 서울 강북구 번동 241

주공아파트 211동 1014호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5년 8 월 1 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제정

2005 하면 3258(2005하단1932) 면 책

파 산 자 이 창 미

1963년 8 월15일생

주 소 서울 구로구 개봉동 170의 39

한스빌딩 3층 327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5년 8 월 1 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제정

2005 하면 3261(2005하단549) 면 책

파 산 자 한 이 선

1958년 4 월16일생

주 소 서울 성북구 정릉동 760의 3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5년 8 월 1 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제정

2005 하면 3323(2005하단1208) 면 책

파 산 자 이 종 애

1950년 2 월 8 일생

주 소 서울 마포구 성산동 350 도시개

발공사성산아파트 104동 307호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5년 8 월 1 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제정

2005 하면 3327(2005하단1092) 면 책

파 산 자 정 순 희

1959년 5 월 5 일생

주 소 서울 강북구 우이동 47

우성빌라 401호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5년 8 월 1 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제정

2005 하면 3359(2005하단1704) 면 책

파 산 자 김 승 호

1964년 2 월11일생

주 소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152의 88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138

Page 139: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5년 8 월 1 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제정

2005 하면 3366(2005하단195) 면 책

파 산 자 주 학 수

1957년 1 월28일생

주 소 서울 강남구 포이동 209의 6

대성빌라 2층 301호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5년 8 월 1 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제정

2005 하면 3411(2005하단1894) 면 책

파 산 자 신 재 기

1939년 8 월23일생

주 소 서울 강동구 암사동 489의 63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5년 8 월 1 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제정

2004 하면 112(2003하단91) 면 책

파 산 자 이 준 희

1964년 2 월29일생

주 소 원주시 신림면 구학리 64

본 적 원주시 신림면 구학리 64

주 문

파산자 이준희을 면책한다.

2005년 8 월 8 일

춘천지방법원 판사 신동훈

2004 하면 115(2004하단46) 면 책

파 산 자 박 순 학

1965년10월28일생

주 소 원주시 무실동 1645 주공3단지

307동 1302호

본 적 인천 동구 송림동 56

주 문

파산자 박순학을 면책한다.

2005년 8 월 8 일

춘천지방법원 판사 신동훈

2004 하면 122(2004하단55) 면 책

파 산 자 조 명 순

1961년 4 월 3 일생

주 소 원주시 단계동 56의 2(26/2)

본 적 원주시 명륜동 64

주 문

파산자 조명순을 면책한다.

2005년 8 월 8 일

춘천지방법원 판사 신동훈

2004 하면 123(2004하단57) 면 책

파 산 자 임 광 빈

1967년 8 월13일생

주 소 원주시 단계동 801의 1

라이프타운 105동 802호

본 적 평택시 동북동 34의 19

주 문

파산자 임광빈을 면책한다.

2005년 8 월 8 일

춘천지방법원 판사 신동훈

2004 하면 125(2004하단108) 면 책

파 산 자 김 순 분

1958년 1 월 7 일생

주 소 원주시 무실동 1672의 6 203호

본 적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314

주 문

파산자 김순분을 면책한다.

2005년 8 월 8 일

춘천지방법원 판사 신동훈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139

Page 140: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2005 하면 2(2004하단58) 면 책

파 산 자 임 표

1956년12월 8 일생

주 소 원주시 우산동 주공아파트 7동

104호

본 적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371

주 문

파산자 임표을 면책한다.

2005년 8 월 8 일

춘천지방법원 판사 신동훈

2005 하면 3(2004하단59) 면 책

파 산 자 최 혜 순

1960년 3 월20일생

주 소 원주시 우산동 우산아파트 7동

104동

본 적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371

주 문

파산자 최혜순을 면책한다.

2005년 8 월 8 일

춘천지방법원 판사 신동훈

2005 하면 15(2004하단6) 면 책

파 산 자 양 경 숙

1950년11월21일생

주 소 춘천시 효자3동 748의 4

본 적 춘천시 온의동 526의 2

주 문

파산자 양경숙을 면책한다.

2005년 8 월 8 일

춘천지방법원 판사 신동훈

2005 하면 21(2004하단81) 면 책

파 산 자 손 명 순

1952년 9 월15일생

주 소 원주시 명륜동 705 명륜2단지아

파트 101동 1409호

본 적 삼척시 정상동 154

주 문

파산자 손명순을 면책한다.

2005년 8 월 8 일

춘천지방법원 판사 신동훈

2005 하면 22(2004하단39) 면 책

파 산 자 채 행 례

1955년 3 월15일생

주 소 원주시 개운동 388의 36

본 적 서울 중구 신당동 432의 1055

주 문

파산자 채행례을 면책한다.

2005년 8 월 8 일

춘천지방법원 판사 신동훈

2005 하면 23(2004하단78) 면 책

파 산 자 김 혜 순

1955년 3 월 5 일생

주 소 원주시 개운동 산10의 1

본 적 서울 양천구 신월1동 113의 22

주 문

파산자 김혜숙을 면책한다.

2005년 8 월 8 일

춘천지방법원 판사 신동훈

2005 하면 24(2004하단80) 면 책

파 산 자 장 미 향

1971년 3 월 5 일생

주 소 원주시 태장동 1040의 8

대흥2차아파트 202동 308호

본 적 충북 음성군 생극면 팔성리 103

주 문

파산자 장미향을 면책한다.

2005년 8 월 8 일

춘천지방법원 판사 신동훈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140

Page 141: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2005 하면 25(2004하단41) 면 책

파 산 자 최 봉 락

1946년 6 월20일생

주 소 원주시 학성동 976의 33

본 적 구미시 양호동 591의 177

주 문

파산자 최봉락을 면책한다.

2005년 8 월 8 일

춘천지방법원 판사 신동훈

2005 하면 26(2004하단42) 면 책

파 산 자 김 만 석

1941년11월18일생

주 소 원주시 학성동 976의 33(18/2)

주 문

파산자 김만석을 면책한다.

2005년 8 월 8 일

춘천지방법원 판사 신동훈

2005 하면 27(2004하단102) 면 책

파 산 자 박 운 암

1966년 5 월19일생

주 소 춘천시 온의동 395의 1

본 적 춘천시 신북읍 용산1리

주 문

파산자 박운암을 면책한다.

2005년 8 월 8 일

춘천지방법원 판사 신동훈

2005 하면 28(2004하단76) 면 책

파 산 자 박 광 순

1953년 1 월15일생

주 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615의 2

본 적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556

송달장소 춘천시 소양로3가 26의 1

주 문

파산자 박광순을 면책한다.

2005년 8 월 8 일

춘천지방법원 판사 신동훈

2005 하면 31(2004하단72) 면 책

파 산 자 사 공 금 자

1950년12월26일생

주 소 강원도홍천군내촌면광암리산11

본 적 대구 달성군 다사읍 이천리 621

주 문

파산자 사공금자을 면책한다.

2005년 8 월 8 일

춘천지방법원 판사 신동훈

2005 하면 32(2004하단90) 면 책

파 산 자 최 선 희

1973년12월19일생

주 소 강릉시 임당동 19의 12

본 적 강릉시 입암동 653의 3

주 문

파산자 최선희을 면책한다.

2005년 8 월 8 일

춘천지방법원 판사 신동훈

2005 하면 33(2004하단83) 면 책

파 산 자 장 훈 석

1975년 9 월15일생

주 소 강릉시 교1동 1748 주공2단지아

파트 201동 101호

주 문

파산자 장훈석을 면책한다.

2005년 8 월 8 일

춘천지방법원 판사 신동훈

2005 하면 34(2004하단84) 면 책

파 산 자 박 선 학

1948년 2 월24일생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141

Page 142: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주 소 강릉시 입암동 49의 9 강릉입암

(3)아파트 301동 304호

본 적 강릉시 입암동 674

주 문

파산자 박선학을 면책한다.

2005년 8 월 8 일

춘천지방법원 판사 신동훈

2005 하면 35(2004하단87) 면 책

파 산 자 김 문 섭

1968년 9 월22일생

주 소 원주시 개운동 406의 11

본 적 충남 홍성군 구항면 청광리 535

주 문

파산자 김문섭을 면책한다.

2005년 8 월 8 일

춘천지방법원 판사 신동훈

2005 하면 36(2004하단88) 면 책

파 산 자 신 창 휴

1965년10월18일생

주 소 원주시 개운동 406의 11

본 적 원주시 개운동 302의 2

주 문

파산자 신창휴을 면책한다.

2005년 8 월 8 일

춘천지방법원 판사 신동훈

2005 하면 37(2004하단86) 면 책

파 산 자 장 현 희

1965년 2 월17일생

주 소 원주시 관설동 623의 3

본 적 춘천시 소양로1가 50

주 문

파산자 장현희을 면책한다.

2005년 8 월 8 일

춘천지방법원 판사 신동훈

2005 하면 38(2004하단91) 면 책

파 산 자 이 선 은

1962년12월26일생

주 소 강릉시 초당동 116의 2 301호

본 적 강릉시 노암동 619

주 문

파산자 이선은을 면책한다.

2005년 8 월 8 일

춘천지방법원 판사 신동훈

2005 하면 39(2004하단92) 면 책

파 산 자 이 상 국

1958년12월10일생

주 소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호명리 389

본 적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호명리 367

주 문

파산자 이상국을 면책한다.

2005년 8 월 8 일

춘천지방법원 판사 신동훈

2005 하면 40(2004하단64) 면 책

파 산 자 김 인 규

1947년 8 월 3 일생

주 소 삼척시 도계읍 전두리 89의 7

3리 4반

본 적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60

주 문

파산자 김인규을 면책한다.

2005년 8 월 8 일

춘천지방법원 판사 신동훈

2005 하면 41(2004하단23) 면 책

파 산 자 박 은 숙

1971년 6 월 5 일생

주 소 강릉시 홍제동 58의 2(7/4)

주 문

파산자 박은숙을 면책한다.

2005년 8 월 8 일

춘천지방법원 판사 신동훈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142

Page 143: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면책확정공고

2004 하면 378(2004하단125 파산선고) 면 책

파 산 자 이 연 순

1949년 6 월15일생

주 소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76

정원연립 2동 101호

본 적 대전 대덕구 중리동 275의 14

주 문

파산자 이연순을 면책한다.

○결정확정일:2005년 7 월23일

2005년 8 월 8 일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희준

2004 하면 526(2004하단347 파산선고) 면 책

파 산 자 지 인 자

1964년 3 월 3 일생

주 소 수원시 팔달구 지동 276의 44,

1층

본 적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삼교리

129

주 문

파산자 지인자를 면책한다.

○결정확정일:2005년 7 월23일

2005년 8 월 8 일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희준

2004 하면 529(2004하단225 파산선고) 면 책

파 산 자 홍 건 표

1960년 9 월 6 일생

주 소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630

본 적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675

주 문

파산자 홍건표를 면책한다.

○결정확정일:2005년 7 월23일

2005년 8 월 8 일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희준

2004 하면 537(2004하단288 파산선고) 면 책

파 산 자 이 수 자

1964년 9 월20일생

주 소 군포시 당동 두산아파트 104동

401호

본 적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산8

주 문

파산자 이수자를 면책한다.

○결정확정일:2005년 7 월23일

2005년 8 월 8 일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희준

2004 하면 538(2004하단356 파산선고) 면 책

파 산 자 안 병 삼

1957년 3 월 7 일생

주 소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572

삼익아파트 1동 1301호

본 적 충북 음성군 음성읍 소여리 963

주 문

파산자 안병삼을 면책한다.

○결정확정일:2005년 7 월23일

2005년 8 월 8 일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희준

2004 하면 552(2004하단291 파산선고) 면 책

파 산 자 김 기 화

1960년 9 월 6 일생

주 소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601의 2

본 적 태백시 황지동 200

주 문

파산자 김기화를 면책한다.

○결정확정일:2005년 7 월23일

2005년 8 월 8 일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희준

2004 하면 553(2004하단367 파산선고) 면 책

파 산 자 임 광 석

1958년 3 월 6 일생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143

Page 144: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주 소 안양시 호계동 923의 99, 4층

401호

본 적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10의 17

주 문

파산자 임광석을 면책한다.

○결정확정일:2005년 7 월23일

2005년 8 월 8 일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희준

2004 하면 555(2004하단307 파산선고) 면 책

파 산 자 강 재 숙

1964년 8 월 6 일생

주 소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3040

본 적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866

주 문

파산자 강재숙을 면책한다.

○결정확정일:2005년 7 월23일

2005년 8 월 8 일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희준

2004 하면 559(2004하단359 파산선고) 면 책

파 산 자 허 곤 범

1964년10월23일생

주 소 성남시 중원구 중동 3761의 1

본 적 경기도 포천군 내촌면 음현리 68

주 문

파산자 허곤범을 면책한다.

○결정확정일:2005년 7 월23일

2005년 8 월 8 일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희준

2005 하면 92(2004하단324 파산선고) 면 책

파 산 자 김 경 남

1974년 4 월25일생

주 소 성남시 중원구 중동 3748의 2

삼창아파트 9동 404호

본 적 성남시 중원구 중동 3748의 2

주 문

파산자 김경남을 면책한다.

○결정확정일:2005년 7 월23일

2005년 8 월 8 일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희준

2005 하면 95(2004하단416 파산선고) 면 책

파 산 자 김 미

1962년 4 월10일생

주 소 안산시 단원구 와동 117의 7,

201호

본 적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1024

주 문

파산자 김미 을 면책한다.

○결정확정일:2005년 7 월23일

2005년 8 월 8 일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희준

2005 하면 96(2004하단236 파산선고) 면 책

파 산 자 이 춘 남

1954년 6 월23일생

주 소 평택시 서정동 416

신청대리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담당변호사 주재남

본 적 김천시 아포읍 대신리 599

주 문

파산자 이춘남을 면책한다.

○결정확정일:2005년 7 월23일

2005년 8 월 8 일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희준

2005 하면 97(2004하단402 파산선고) 면 책

파 산 자 박 해 경

1959년 6 월18일생

주 소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965의 23

본 적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862

주 문

파산자 박해경을 면책한다.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144

Page 145: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결정확정일:2005년 7 월23일

2005년 8 월 8 일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희준

2005 하면 98(2004하단455 파산선고) 면 책

파 산 자 박 윤 경

1950년 6 월24일생

주 소 용인시 모현면 동림리 96의 1

본 적 서울 종로구 홍파동 152의 5

주 문

파산자 박윤경을 면책한다.

○결정확정일:2005년 7 월23일

2005년 8 월 8 일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희준

2005 하면 100(2004하단464 파산선고) 면 책

파 산 자 임 상 행

1962년10월 5 일생

주 소 성남시 수정구 태평4동 2416

본 적 성남시 중원구 은팽동 1848

주 문

파산자 임상형을 면책한다.

○결정확정일:2005년 7 월23일

2005년 8 월 8 일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희준

2005 하면 101(2004하단480 파산선고) 면 책

파 산 자 임 정 희

1966년 3 월13일생

주 소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762의 8

신청대리인 변호사 김관기

본 적 서울 등포구 양평동 114

주 문

파산자 임정희를 면책한다.

○결정확정일:2005년 7 월23일

2005년 8 월 8 일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희준

2005 하면 102(2004하단423 파산선고) 면 책

파 산 자 신 소 진

1967년 2 월23일생

주 소 용인시 죽전동 89의 1

현대1차아파트 104동 1509호

신청대리인 변호사 공택

본 적 서울 송파구 가락동 165

주 문

파산자 신소진을 면책한다.

○결정확정일:2005년 7 월23일

2005년 8 월 8 일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희준

2005 하면 104(2004하단492 파산선고) 면 책

파 산 자 홍 승 환

1965년 5 월15일생

주 소 군포시 금정동 747의 35

두원빌라 B02호

본 적 경기도 화성군 마도면 고도리 567

주 문

파산자 홍승환을 면책한다.

○결정확정일:2005년 7 월23일

2005년 8 월 8 일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희준

2005 하면 109(2004하단592 파산선고) 면 책

파 산 자 김 은 미

1979년 8 월14일생

주 소 안산시 단원구 와동 796의 13,

201호

본 적 제천시 수산면 수곡리 1276

주 문

파산자 김은미를 면책한다.

○결정확정일:2005년 7 월23일

2005년 8 월 8 일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희준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145

Page 146: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2005 하면 110(2004하단591 파산선고) 면 책

파 산 자 임 홍 규

1974년 6 월27일생

주 소 안산시 단원구 와동 796의 13,

201호

본 적 제천시 수산면 수곡리 1276

주 문

파산자 임홍규를 면책한다.

○결정확정일:2005년 7 월23일

2005년 8 월 8 일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희준

2005 하면 111(2004하단411 파산선고) 면 책

파 산 자 박 종 인

1965년 7 월 1 일생

주 소 안산시 상록구 일동 604, 301호

신청대리인 변호사 강희철

본 적 안산시 상록구 일동 461

주 문

파산자 박종인을 면책한다.

○결정확정일:2005년 7 월23일

2005년 8 월 8 일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희준

2005 하면 112(2004하단481 파산선고) 면 책

파 산 자 허 희

1975년 5 월 5 일생

주 소 용인시 역북동 379의 14

삼화빌라 1동 101호

본 적 전남 장흥군 장평면 선정리 303

주 문

파산자 허 희를 면책한다.

○결정확정일:2005년 7 월23일

2005년 8 월 8 일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희준

2005 하면 113(2004하단437 파산선고) 면 책

파 산 자 박 홍 자

1933년 1 월17일생

주 소 용인시 풍덕천동 718의 2, 302호

본 적 서울 등포구 등포동 539

주 문

파산자 박홍자를 면책한다.

○결정확정일:2005년 7 월23일

2005년 8 월 8 일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희준

2005 하면 115(2004하단453 파산선고) 면 책

파 산 자 차 광 자

1950년11월20일생

주 소 오산시 오산동 312의 5

송달장소 오산시 궐동 43의 12, 2층

본 적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89의 1

주 문

파산자 차광자를 면책한다.

○결정확정일:2005년 7 월23일

2005년 8 월 8 일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희준

2005 하면 116(2004하단478 파산선고) 면 책

파 산 자 박 연 심

1930년 6 월12일생

주 소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991의 71

본 적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86

주 문

파산자 박연심을 면책한다.

○결정확정일:2005년 7 월23일

2005년 8 월 8 일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희준

2005 하면 118(2004하단500 파산선고) 면 책

파 산 자 김 순 희

1963년 4 월28일생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146

Page 147: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주 소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35의 38,

202호

본 적 대전 서구 괴정동 73의 13

주 문

파산자 김순희를 면책한다.

○결정확정일:2005년 7 월23일

2005년 8 월 8 일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희준

2005 하면 119(2004하단576 파산선고) 면 책

파 산 자 김 은 애

1970년12월23일생

주 소 광명시 철산동 178의 4

신청대리인 변호사 강희철

본 적 하남시 감북동 420의 2

주 문

파산자 김은애를 면책한다.

○결정확정일:2005년 7 월23일

2005년 8 월 8 일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희준

2005 하면 120(2004하단407 파산선고) 면 책

파 산 자 정 희

1954년 7 월 1 일생

주 소 수원시 팔달구 우만1동 514의 14

현대빌라 13동 301호

본 적 경북 의성군 의성읍 도동리 816

주 문

파산자 정희를 면책한다.

○결정확정일:2005년 7 월23일

2005년 8 월 8 일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희준

2005 하면 122(2004하단437 파산선고) 면 책

파 산 자 김 희 정

1973년 3 월15일생

주 소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117의 1

신청대리인 변호사 강희철

본 적 서울 은평구 녹번동 21의 84

주 문

파산자 김희정을 면책한다.

○결정확정일:2005년 7 월23일

2005년 8 월 8 일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희준

2005 하면 125(2004하단433 파산선고) 면 책

파 산 자 정 이 순

1950년 2 월 5 일생

주 소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 1018의

20 실빌라 B동 지하1호

본 적 서울 용산구 보광동 265의 949

주 문

파산자 정이순을 면책한다.

○결정확정일:2005년 7 월23일

2005년 8 월 8 일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희준

2005 하면 127(2004하단408 파산선고) 면 책

파 산 자 안 경 자

1969년 4 월29일생

주 소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4리

393의 10

신청대리인 변호사 이은묵

본 적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339

주 문

파산자 안경자를 면책한다.

○결정확정일:2005년 7 월23일

2005년 8 월 8 일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희준

2005 하면 128(2004하단442 파산선고) 면 책

파 산 자 황 인 천

1959년 4 월27일생

주 소 용인시 유방동 329의 1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147

Page 148: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협성빌라 401호

본 적 전남 완도군 고금면 도남리 274

주 문

파산자 황인천을 면책한다.

○결정확정일:2005년 7 월23일

2005년 8 월 8 일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희준

2005 하면 129(2004하단485 파산선고) 면 책

파 산 자 김 민 숙

1971년10월21일생

주 소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18의 12

연무빌라 4층

본 적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15의 3

주 문

파산자 김민숙을 면책한다.

○결정확정일:2005년 7 월23일

2005년 8 월 8 일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희준

2005 하면 130(2004하단421 파산선고) 면 책

파 산 자 임 순 혁

1952년12월 2 일생

주 소 성남시 수정구 태평3동 4633

본 적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139의 19

주 문

파산자 임순혁을 면책한다.

○결정확정일:2005년 7 월23일

2005년 8 월 8 일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희준

2005 하면 131(2003하단351 파산선고) 면 책

파 산 자 최 봉 이

1945년10월22일생

주 소 서울 중랑구 상봉1동 19의 1

본 적 서울 종로구 창신동 137

주 문

파산자 최봉이를 면책한다.

○결정확정일:2005년 7 월23일

2005년 8 월 8 일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희준

○면책결정확정공고

2004 하면 72(2003하단98) 면 책

파 산 자 이 종 렬

1966년 7 월20일생

주 소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232

본 적 제천시 봉양읍 미당리 458

주 문

파산자 이종렬을 면책한다.

○결정확정일:2005년 7 월15일

2005년 8 월 5 일

춘천지방법원 판사 신동훈

2004 하면 84(2003하단134) 면 책

파 산 자 김 인 화

1976년 1 월21일생

주 소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599의 1

본 적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 69

주 문

파산자 김인화를 면책한다.

○결정확정일:2005년 7 월15일

2005년 8 월 5 일

춘천지방법원 판사 신동훈

2004 하면 93(2004하단5) 면 책

파 산 자 김 윤 애

1948년 2 월18일생

주 소 삼척시 근덕면 동막3리 2반 564

정태수씨댁

본 적 서울 등포구 신길동 269의 17

주 문

파산자 김윤애를 면책한다.

○결정확정일:2005년 7 월15일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148

Page 149: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2005년 6 월28일

춘천지방법원 판사 신동훈

2004 하면 97(2004하단12) 면 책

파 산 자 김 미

1960년 1 월30일생

주 소 춘천시 후평동 427 현대아파트

201동 1105호

본 적 춘천시 운교동 165의 1

주 문

파산자 김 미를 면책한다.

○결정확정일:2005년 7 월15일

2005년 6 월27일

춘천지방법원 판사 신동훈

2004 하면 100(2004하단20) 면 책

파 산 자 박 수 용

1966년 1 월 1 일생

주 소 강릉시 교동 744(18/5)

본 적 강릉시 홍제동 131

주 문

파산자 박수용을 면책한다.

○결정확정일:2005년 7 월15일

2005년 6 월27일

춘천지방법원 판사 신동훈

2004 하면 101(2004하단21) 면 책

파 산 자 이 희 순

1968년 3 월10일생

주 소 강릉시 교동 744(18/5)

본 적 강릉시 홍제동 131

주 문

파산자 이희순을 면책한다.

○결정확정일:2005년 7 월15일

2005년 6 월27일

춘천지방법원 판사 신동훈

2004 하면 103(2004하단10) 면 책

파 산 자 정 재 열

1962년 9 월18일생

주 소 원주시 판부면 서곡3리 831의 3

본 적 강원도 정선군 남면 낙동리 25

주 문

파산자 정재열을 면책한다.

○결정확정일:2005년 7 월15일

2005년 6 월27일

춘천지방법원 판사 신동훈

2004 하면 104(2004하단14) 면 책

파 산 자 주 만 섭

1965년 9 월 5 일생

주 소 춘천시 우두동 416의 1

소양아파트 3동 302호

본 적 주시 풍기읍 성내리 173

주 문

파산자 주만섭을 면책한다.

○결정확정일:2005년 7 월15일

2005년 6 월27일

춘천지방법원 판사 신동훈

2004 하면 105(2004하단19) 면 책

파 산 자 유 숙

1964년 7 월18일생

주 소 춘천시 우두동 소양아파트 3동

302호

본 적 주시 풍기읍 성내리 173

주 문

파산자 유 숙을 면책한다.

○결정확정일:2005년 7 월15일

2005년 6 월27일

춘천지방법원 판사 신동훈

2004 하면 106(2003하단139) 면 책

파 산 자 지 준 덕

1939년 9 월24일생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149

Page 150: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주 소 속초시 동명동 69

본 적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423

주 문

파산자 지준덕을 면책한다.

○결정확정일:2005년 7 월15일

2005년 6 월27일

춘천지방법원 판사 신동훈

2004 하면 107(2003하단120) 면 책

파 산 자 송 용 수

1935년11월15일생

주 소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이목정2리

56

본 적 서울 강동구 금호동4가 975

주 문

파산자 송용수를 면책한다.

○결정확정일:2005년 7 월15일

2005년 6 월27일

춘천지방법원 판사 신동훈

2004 하면 108(2004하단49) 면 책

파 산 자 김 미 성

1971년 4 월21일생

주 소 원주시 우산동 우산아파트 3동

405호

본 적 이천시 증포동 169

주 문

파산자 김미성을 면책한다.

○결정확정일:2005년 7 월15일

2005년 6 월27일

춘천지방법원 판사 신동훈

2004 하면 109(2004하단40) 면 책

파 산 자 고 광 미

1975년11월 6 일생

주 소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592

거장2차아파트 105동 618호

본 적 강원도 월군 수주면 무릉리

973의 2

주 문

파산자 고광미를 면책한다.

○결정확정일:2005년 7 월15일

2005년 6 월27일

춘천지방법원 판사 신동훈

2004 하면 110(2004하단48) 면 책

파 산 자 김 진 수

1964년10월 3 일생

주 소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상무룡리 30

본 적 부천시 원미구 심곡1동 273의 14

주 문

파산자 김진수를 면책한다.

○결정확정일:2005년 7 월15일

2005년 6 월27일

춘천지방법원 판사 신동훈

2004 하면 111(2004하단43) 면 책

파 산 자 지 자

1948년 7 월 5 일생

주 소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

155(3/7) 삼호아파트 102동

1202호

본 적 춘천시 조양동 6의 26

주 문

파산자 지 자를 면책한다.

○결정확정일:2005년 7 월15일

2005년 6 월27일

춘천지방법원 판사 신동훈

2004 하면 113(2004하단27) 면 책

파 산 자 이 구 은

1964년 2 월 5 일생

주 소 원주시 태장동 1773

본 적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573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150

Page 151: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주 문

파산자 이구은을 면책한다.

○결정확정일:2005년 7 월15일

2005년 6 월27일

춘천지방법원 판사 신동훈

2004 하면 114(2004하단45) 면 책

파 산 자 이 승 미

1964년12월21일생

주 소 원주시 무실동 1645 주공3단지

307동 1302호

본 적 인천 동구 송림동 56

주 문

파산자 이승미를 면책한다.

○결정확정일:2005년 7 월15일

2005년 6 월27일

춘천지방법원 판사 신동훈

2004 하면 117(2004하단29) 면 책

파 산 자 신 문 희

1964년 1 월12일생

주 소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우항리

583의 1 1리 3반

본 적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우항리

563의 1

주 문

파산자 신문희를 면책한다.

○결정확정일:2005년 7 월15일

2005년 6 월28일

춘천지방법원 판사 신동훈

2004 하면 118(2004하단30) 면 책

파 산 자 박 일 승

1959년 3 월 3 일생

주 소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우항리

583의 1 1리 3반

본 적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우항리

563의 1

주 문

파산자 박일승을 면책한다.

○결정확정일:2005년 7 월15일

2005년 6 월28일

춘천지방법원 판사 신동훈

2004 하면 119(2004하단51) 면 책

파 산 자 김 언 경

1964년 8 월29일생

주 소 춘천시 운교동 176의 9

본 적 춘천시 운교동 176의 9

주 문

파산자 김언경을 면책한다.

○결정확정일:2005년 7 월15일

2005년 6 월28일

춘천지방법원 판사 신동훈

2004 하면 120(2003하단105) 면 책

파 산 자 김 민 경

1975년11월21일생

주 소 강릉시 내곡동 269(8/4)

본 적 강릉시 내곡동 269

주 문

파산자 김민경을 면책한다.

○결정확정일:2005년 7 월15일

2005년 6 월28일

춘천지방법원 판사 신동훈

2004 하면 121(2004하단2) 면 책

파 산 자 최 혜 옥

1969년 6 월27일생

주 소 춘천시 효자2동 149의 7

본 적 춘천시 효자2동 149의 7

주 문

파산자 최혜옥을 면책한다.

○결정확정일:2005년 7 월15일

2005년 6 월28일

춘천지방법원 판사 신동훈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151

Page 152: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2005 하면 4(2004하단53) 면 책

파 산 자 홍 현 철

1963년 8 월10일생

주 소 원주시 개운동 401의 31

본 적 원주시 태장동 1243

주 문

파산자 홍현철을 면책한다.

○결정확정일:2005년 7 월15일

2005년 6 월28일

춘천지방법원 판사 신동훈

○정리회사 창악기제조 주식회사

정리계획 인가결정 공고

2004 회 5, 7(병합) 회사정리

정리회사 창악기제조주식회사

인천 서구 가좌동 178의 55

관리인 이호석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05년 7 월26일

위 정리회사의 정리계획을 인가하 으므로 회사정

리법 제23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주 문

정리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2005년 2 월28일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7 월26일 수정허가된 정리계

획안이 2005년 7 월26일 14:00 개최된 정리계

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

고, 회사정리법 제233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 다고 인정된다.

3. 정리계획의 요지

가.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1)정리담보권

(가)동양종합금융증권(주)는 원금의 10%는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90%중 5억원은 1

차년도에 변제하고, 332,050만원은 2차년

도부터 6차년도까지 균등분할 변제하며,

개시전 이자는 면제하고, 개시후 이자는

출자전환 되는 원금 10%에 관한 부분은

면제하고, 나머지 원금 90%에 대하여는

연 3%의 이율로 당해 발생연도에 변제한

다.

(나)한국외한은행의 보증채권은 금액 확정

시 5년간 균등분할 변제하며, 이자는 연

5%의 이율로 당해 발생연도에 변제한다.

(2)정리채권

(가)금융기관채권

1)원금의 50%는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50%는 4차년도부터 10차년도까지 균

등분할 변제한다.

2)개시전 이자는 면제하고, 개시후 이자는

출자전환 되는 50%에 관한 부분은 면제

하고, 나머지 원금 50%에 대하여는 연

1%의 이율로 당해 발생연도에 변제한

다.

(나)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

1)트랜스미디어는 원금 중 60%는 면제하

고, 나머지 40%는 6차년도부터 10차년

도까지 균등분할 변제하며, 개시전 이자

중 2001년12월28일부터 2003년12월

31일까지의 이자는 원금에 가산하여 변

제하고, 그 이후의 이자는 면제한다.

2)나머지 채권자는 원금의 50%는 출자전

환하고, 나머지 50%는 4차년도부터 10

차년도까지 균등분할 변제하며, 개시전

이자 중 2001년12월28일부터 2003년

12월31일까지의 이자는 원금에 가산하

여 변제하고, 2004년 1 월 1 일부터 정

리절차개시까지의 이자는 면제하며, 개

시후 이자는 출자전환되는 원금 50%에

대한 부분은 면제하고, 나머지 원금

50%에 대하여는 연 1%의 이율로 당해

발생연도에 변제한다.

(다)상거래채권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152

Page 153: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채권자별로, 원금 500만원까지는 1차년

도에, 500만원 초과 1,000만원까지는 2

차년도에 각 변제하고, 1,000만원을 초

과하는 원금에 대하여는 4차년도부터 8

차년도까지 균등분할 변제하고, 이자는

모두 면제한다.

(라)우선변제채권은 1차년도에 전액변제

하고, 이자는 모두 면제한다.

(마)특수관계자의 채권 중 원금의 60%는

면제하고, 나머지 40%는 6차년도부터

10차년도까지 균등분할 변제하며, 이자

는 모두 면제한다. 다만, 김재룡의 채권

은 전액 면제한다.

(바)미확정 우발채무는 채권확정시 금융

기관의 변제조건에 따라 변제한다.

(사)조세채권은 1차년도에 변제한다.

(3)정리절차개시결정 이후 정리회사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정리채

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에게 변제하여 구

상권을 취득한 경우, 확정된 채권금액 범

위내에서 본 정리계획에 준하여 변제한다.

나. 주주의 권리변경 및 신주발행

(1)권리변경

가)김재룡 및 김동복, 김애룡의 주식은 전

량 무상소각하고,

나)(주)삼익악기 및 삼송중공업(주), 트랜

스미디어는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식

40주를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식 1

주로,

다)기타 주주는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

식 7.5주를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식

1주로 각 병합한다.

(2)신주발행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하는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식 1주의 전환가격은 금

2,000원으로 한다.

(3)정리계획 기간 중에는 주주에 대한 이익

배당 및 주주총회는 시행하지 아니한다.

2005년 7 월26일

인천지방법원 파산부

재판장 판 사 서 명 수

판 사 당 우 증

판 사 정 병 실

○파산선고및파산폐지결정공고

2005 하단 632 파산선고

신청인겸채 무 자

정 달

1964년 9 월27일생

주 소 광주시 역동 135의 9 명빌리지

401호

본 적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162

1. 결정연월일:2004년 8 월 5 일 16:00

2. 주 문

-채무자 정 달을 파산자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소파산으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

3. 이유의 요지: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고,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부

족하다.

2005년 8 월 5 일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희준

2005 하단 635 파산선고

신청인겸채 무 자

유 두 섭

1962년 5 월 3 일생

주 소 안성시 금석동 186의 1

본 적 안성시 금석동 186의 1

1. 결정연월일:2004년 8 월 5 일 16:00

2. 주 문

-채무자 유두섭을 파산자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소파산으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153

Page 154: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3. 이유의 요지: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고,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부

족하다.

2005년 8 월 5 일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희준

2005 하단 636 파산선고

신청인겸채 무 자

정 미 정

1977년 7 월26일생

주 소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454의 3,

103호

신청대리인 변호사 김관기

본 적 남원시 하정동 12

1. 결정연월일:2004년 8 월 5 일 16:00

2. 주 문

-채무자 정미정을 파산자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소파산으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

3. 이유의 요지: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고,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부

족하다.

2005년 8 월 5 일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희준

2005 하단 638 파산선고

신청인겸채 무 자

조 인 숙

1952년 8 월22일생

주 소 광명시 광명동 11의 104

본 적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258의 4

1. 결정연월일:2004년 8 월 5 일 16:00

2. 주 문

-채무자 조인숙을 파산자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소파산으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

3. 이유의 요지: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고,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부

족하다.

2005년 8 월 5 일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희준

2005 하단 639 파산선고

신청인겸채 무 자

송 애 림

1978년11월16일생

주 소 서울 송파구 풍납동 407의 12,

B02호

신청대리인 변호사 김현준

본 적 전북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854

1. 결정연월일:2004년 8 월 5 일 16:00

2. 주 문

-채무자 송애림을 파산자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소파산으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

3. 이유의 요지: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고,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부

족하다.

2005년 8 월 5 일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희준

2005 하단 640 파산선고

신청인겸채 무 자

정 연 순

1949년10월20일생

주 소 용인시 풍덕천동 664

풍림아파트 105동 105호

본 적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71의 889

1. 결정연월일:2004년 8 월 5 일 16:00

2. 주 문

-채무자 정연순을 파산자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소파산으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154

Page 155: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3. 이유의 요지: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고,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부

족하다.

2005년 8 월 5 일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희준

2005 하단 641 파산선고

신청인겸채 무 자

윤 유 경

1961년 7 월18일생

주 소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908의 18

삼성하이츠빌라 102호

본 적 파주시 교하읍 와동리 527

1. 결정연월일:2004년 8 월 5 일 16:00

2. 주 문

-채무자 윤유경을 파산자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소파산으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

3. 이유의 요지: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고,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부

족하다.

2005년 8 월 5 일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희준

2005 하단 642 파산선고

신청인겸채 무 자

심 상 분

1958년 1 월18일생

주 소 용인시 남사면 창리 681

본 적 용인시 남사면 창리 681

1. 결정연월일:2004년 8 월 5 일 16:00

2. 주 문

-채무자 심상분을 파산자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소파산으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

3. 이유의 요지: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고,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부

족하다.

2005년 8 월 5 일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희준

2005 하단 643 파산선고

신청인겸채 무 자

민 지 홍

1975년10월 3 일생

주 소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5939

본 적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588

1. 결정연월일:2004년 8 월 5 일 16:00

2. 주 문

-채무자 민지홍을 파산자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소파산으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

3. 이유의 요지: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고,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부

족하다.

2005년 8 월 5 일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희준

2005 하단 646 파산선고

신청인겸채 무 자

한 병 준

1946년 9 월10일생

주 소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630의 6

본 적 서울 종로구 종로6가 157

1. 결정연월일:2004년 8 월 5 일 16:00

2. 주 문

-채무자 한병준을 파산자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소파산으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

3. 이유의 요지: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고,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부

족하다.

2005년 8 월 5 일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희준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155

Page 156: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2005 하단 647 파산선고

신청인겸채 무 자

이 경 란

1964년 2 월22일생

주 소 안성시 금석동 186의 1

본 적 안성시 금석동 186의 1

1. 결정연월일:2004년 8 월 5 일 16:00

2. 주 문

-채무자 이경란을 파산자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소파산으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

3. 이유의 요지: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고,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부

족하다.

2005년 8 월 5 일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희준

2005 하단 648 파산선고

신청인겸채 무 자

김 순 임

1947년12월16일생

주 소 광명시 광명동 11의 104

한양빌라 B01호

본 적 천안시 목천읍 신계리 318

1. 결정연월일:2004년 8 월 5 일 16:00

2. 주 문

-채무자 김순임을 파산자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소파산으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

3. 이유의 요지: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고,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부

족하다.

2005년 8 월 5 일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희준

2005 하단 649 파산선고

신청인겸채 무 자

최 인 숙

1971년12월 3 일생

주 소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105의 12

본 적 서울 양천구 목동 555의 7

1. 결정연월일:2004년 8 월 5 일 16:00

2. 주 문

-채무자 최인숙을 파산자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소파산으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

3. 이유의 요지: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고,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부

족하다.

2005년 8 월 5 일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희준

2005 하단 650 파산선고

신청인겸채 무 자

양 무 남

1949년 6 월12일생

주 소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22의 175,

4층

신청대리인 변호사 박 욱

본 적 서울 종로구 통의동 7의 8

1. 결정연월일:2004년 8 월 5 일 16:00

2. 주 문

-채무자 양무남을 파산자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소파산으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

3. 이유의 요지: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고,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부

족하다.

2005년 8 월 5 일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희준

2005 하단 653 파산선고

신청인겸채 무 자

진 의 선

1971년 3 월20일생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156

Page 157: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주 소 하남시 신장동 427의 404

본 적 하남시 상산곡동 124의 18

1. 결정연월일:2004년 8 월 5 일 16:00

2. 주 문

-채무자 진의선을 파산자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소파산으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

3. 이유의 요지: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고,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부

족하다.

2005년 8 월 5 일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희준

2005 하단 654 파산선고

신청인겸채 무 자

김 용 태

1967년 6 월27일생

주 소 안산시 단원구 선부2동 984의 16

본 적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17

1. 결정연월일:2004년 8 월 5 일 16:00

2. 주 문

-채무자 김용태를 파산자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소파산으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

3. 이유의 요지: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고,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부

족하다.

2005년 8 월 5 일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희준

2004 하단 523 파산선고

신청인겸채 무 자

이 자

1936년 9 월30일생

주 소 부산 중구 대청동1가 23(1/3)

1. 결정연월일:2004년 7 월25일 10:00

2. 주 문

-채무자를 파산자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소파산으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

3. 이유의 요지: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고,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부

족하다.

2005년 7 월25일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창형

2005 하단 17 파산선고

신청인겸채 무 자

조 성 기

1975년12월23일생

주 소 부산 남구 용호4동 540의 38

(5/1)

1. 결정연월일:2004년 7 월25일 10:00

2. 주 문

-채무자를 파산자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소파산으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

3. 이유의 요지: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고,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부

족하다.

2005년 7 월25일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창형

2005 하단 63 파산선고

신청인겸채 무 자

반 태 일

1944년 9 월25일생

주 소 부산 수 구 광안동 166의 5

(12/2) 신우연립 나동 106호

1. 결정연월일:2004년 7 월25일 10:00

2. 주 문

-채무자를 파산자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소파산으로 한다.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157

Page 158: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

3. 이유의 요지: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고,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부

족하다.

2005년 7 월25일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창형

2005 하단 87 파산선고

신청인겸채 무 자

김 길 화

1960년 8 월21일생

주 소 부산 도구 동삼동 1121

주공아파트 102동 902호

1. 결정연월일:2004년 7 월25일 10:00

2. 주 문

-채무자를 파산자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소파산으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

3. 이유의 요지: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고,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부

족하다.

2005년 7 월25일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창형

2005 하단 268 파산선고

신청인겸채 무 자

박 종 숙

1965년 4 월28일생

주 소 부산 연제구 연산5동 715의 16

(3/3)

1. 결정연월일:2004년 7 월25일 10:00

2. 주 문

-채무자를 파산자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소파산으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

3. 이유의 요지: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고,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부

족하다.

2005년 7 월25일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창형

2005 하단 270 파산선고

신청인겸채 무 자

정 소

1976년11월13일생

주 소 부산 금정구 구서동 466의 13

하나로아파트 3차 902호

1. 결정연월일:2004년 7 월25일 10:00

2. 주 문

-채무자를 파산자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소파산으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

3. 이유의 요지: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고,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부

족하다.

2005년 7 월25일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창형

2005 하단 272 파산선고

신청인겸채 무 자

성 기 옥

1958년 4 월13일생

주 소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880

도개공아파트 1동 1410호

1. 결정연월일:2004년 7 월25일 10:00

2. 주 문

-채무자를 파산자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소파산으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

3. 이유의 요지: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고,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부

족하다.

2005년 7 월25일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창형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158

Page 159: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2005 하단 274 파산선고

신청인겸채 무 자

박 종 천

1952년12월 7 일생

주 소 부산 북구 덕천동 808

주공아파트 202동 311호

1. 결정연월일:2004년 7 월25일 10:00

2. 주 문

-채무자를 파산자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소파산으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

3. 이유의 요지: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고,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부

족하다.

2005년 7 월25일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창형

2005 하단 286 파산선고

신청인겸채 무 자

최 종 숙

1952년 5 월23일생

주 소 부산 도구 동삼동 323의 193

(17/3)

1. 결정연월일:2004년 7 월25일 10:00

2. 주 문

-채무자를 파산자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소파산으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

3. 이유의 요지: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고,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부

족하다.

2005년 7 월25일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창형

2005 하단 290 파산선고

신청인겸채 무 자

조 진 명

1981년 9 월27일생

주 소 부산 해운대구 중동 1523의 3

AID아파트 26동 504호

1. 결정연월일:2004년 7 월25일 10:00

2. 주 문

-채무자를 파산자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소파산으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

3. 이유의 요지: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고,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부

족하다.

2005년 7 월25일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창형

2005 하단 292 파산선고

신청인겸채 무 자

김 말 연

1943년 5 월 9 일생

주 소 부산 금정구 장전3동 541의 13

(5/3)

1. 결정연월일:2004년 7 월25일 10:00

2. 주 문

-채무자를 파산자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소파산으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

3. 이유의 요지: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고,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부

족하다.

2005년 7 월25일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창형

2005 하단 296 파산선고

신청인겸채 무 자

최 효 춘

1956년 1 월29일생

주 소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1517의 71

1. 결정연월일:2004년 7 월25일 10:00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159

Page 160: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2. 주 문

-채무자를 파산자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소파산으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

3. 이유의 요지: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고,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부

족하다.

2005년 7 월25일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창형

2005 하단 298 파산선고

신청인겸채 무 자

임 정 임

1939년11월 5 일생

주 소 부산 해운대구 중동 1519의 3

주공아파트 21동 202호

1. 결정연월일:2004년 7 월25일 10:00

2. 주 문

-채무자를 파산자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소파산으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

3. 이유의 요지: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고,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부

족하다.

2005년 7 월25일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창형

2005 하단 304 파산선고

신청인겸채 무 자

김 춘 자

1964년 5 월 6 일생

주 소 부산 동래구 안락1동 733의 1

석천아파트 505호

1. 결정연월일:2004년 7 월25일 10:00

2. 주 문

-채무자를 파산자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소파산으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

3. 이유의 요지: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고,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부

족하다.

2005년 7 월25일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창형

2005 하단 312 파산선고

신청인겸채 무 자

정 규 용

1946년 9 월28일생

주 소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8의 165

(7/6)

1. 결정연월일:2004년 7 월25일 10:00

2. 주 문

-채무자를 파산자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소파산으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

3. 이유의 요지: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고,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부

족하다.

2005년 7 월25일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창형

2005 하단 314 파산선고

신청인겸채 무 자

장 순 덕

1961년 2 월 9 일생

주 소 부산 해운대구 우동 355의 9

(12/4)

1. 결정연월일:2004년 7 월25일 10:00

2. 주 문

-채무자를 파산자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소파산으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

3. 이유의 요지: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고,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부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160

Page 161: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족하다.

2005년 7 월25일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창형

2005 하단 316 파산선고

신청인겸채 무 자

이 란

1970년 5 월 5 일생

주 소 부산 서구 부용동2가 93의 162

(5/3)

1. 결정연월일:2004년 7 월25일 10:00

2. 주 문

-채무자를 파산자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소파산으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

3. 이유의 요지: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고,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부

족하다.

2005년 7 월25일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창형

2005 하단 324 파산선고

신청인겸채 무 자

이 민 선

1974년 7 월15일생

주 소 부산 금정구 구서2동 255의 2

(21/3)

1. 결정연월일:2004년 7 월25일 10:00

2. 주 문

-채무자를 파산자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소파산으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

3. 이유의 요지: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고,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부

족하다.

2005년 7 월25일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창형

2005 하단 336 파산선고

신청인겸채 무 자

박 현 주

1970년10월19일생

주 소 부산 북구 만덕동 862의 3(9/1)

1. 결정연월일:2004년 7 월25일 10:00

2. 주 문

-채무자를 파산자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소파산으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

3. 이유의 요지: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고,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부

족하다.

2005년 7 월25일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창형

2005 하단 338 파산선고

신청인겸채 무 자

강 자

1973년11월 6 일생

주 소 부산 도구 동삼동 1121

주공아파트 102동 1004호

1. 결정연월일:2004년 7 월25일 10:00

2. 주 문

-채무자를 파산자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소파산으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

3. 이유의 요지: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고,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부

족하다.

2005년 7 월25일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창형

2005 하단 344 파산선고

신청인겸채 무 자

배 미 희

1958년 9 월 7 일생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161

Page 162: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주 소 부산 남구 용호2동 528의 1(7/5)

4호연립-에이264

1. 결정연월일:2004년 7 월25일 10:00

2. 주 문

-채무자를 파산자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소파산으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

3. 이유의 요지: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고,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부

족하다.

2005년 7 월25일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창형

○파산자면책심문기일공고

2005 하면 55 면 책

파 산 자 전 수 화

1962년 1 월25일생

주 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1713

1. 심문일시:2005년 8 월23일 11:00

2. 심문장소:청주지방법원 별관2층 5호 법정

2005년 8 월 8 일

청주지방법원 판사 이오

2005 하면 56 면 책

파 산 자 유 숙 자

1955년 9 월 6 일생

주 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826

봉명상가 1동 501호

1. 심문일시:2005년 8 월23일 11:00

2. 심문장소:청주지방법원 별관2층 5호 법정

2005년 8 월 8 일

청주지방법원 판사 이오

2005 하면 57 면 책

파 산 자 김 향 자

1955년 2 월27일생

주 소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402의 24

1. 심문일시:2005년 8 월23일 11:00

2. 심문장소:청주지방법원 별관2층 5호 법정

2005년 8 월 8 일

청주지방법원 판사 이오

2005 하면 58 면 책

파 산 자 성 은

1970년 2 월 3 일생

주 소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592

1. 심문일시:2005년 8 월23일 11:00

2. 심문장소:청주지방법원 별관2층 5호 법정

2005년 8 월 8 일

청주지방법원 판사 이오

2005 하면 59 면 책

파 산 자 박 경 혜

1955년 5 월 9 일생

주 소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227의 3

1. 심문일시:2005년 8 월23일 11:00

2. 심문장소:청주지방법원 별관2층 5호 법정

2005년 8 월 8 일

청주지방법원 판사 이오

2005 하면 60 면 책

파 산 자 권 승 모

1966년 2 월10일생

주 소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34의

1 금왕주공아파트 103동 205호

1. 심문일시:2005년 8 월23일 11:00

2. 심문장소:청주지방법원 별관2층 5호 법정

2005년 8 월 8 일

청주지방법원 판사 이오

2005 하면 61 면 책

파 산 자 조 한 운

1942년 8 월 4 일생

주 소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84의 10

1. 심문일시:2005년 8 월23일 11:00

2. 심문장소:청주지방법원 별관2층 5호 법정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162

Page 163: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2005년 8 월 8 일

청주지방법원 판사 이오

2005 하면 62 면 책

파 산 자 홍 상 미

1965년 5 월 4 일생

주 소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56의 18

1. 심문일시:2005년 8 월23일 11:00

2. 심문장소:청주지방법원 별관2층 5호 법정

2005년 8 월 8 일

청주지방법원 판사 이오

2005 하면 63 면 책

파 산 자 문 혜 나

1958년10월18일생

주 소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73의 7

202호

1. 심문일시:2005년 8 월23일 11:30

2. 심문장소:청주지방법원 별관2층 5호 법정

2005년 8 월 8 일

청주지방법원 판사 이오

2005 하면 64 면 책

파 산 자 김 은 경

1971년12월28일생

주 소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801

가원빌라 301호

1. 심문일시:2005년 8 월23일 11:30

2. 심문장소:청주지방법원 별관2층 5호 법정

2005년 8 월 8 일

청주지방법원 판사 이오

2005 하면 65 면 책

파 산 자 김 정 호

1968년 7 월10일생

주 소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801

가원빌라 301호

1. 심문일시:2005년 8 월23일 11:30

2. 심문장소:청주지방법원 별관2층 5호 법정

2005년 8 월 8 일

청주지방법원 판사 이오

2005 하면 66 면 책

파 산 자 정 옥 례

1953년10월10일생

주 소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49

가경주공아파트 101동 605호

1. 심문일시:2005년 8 월23일 11:30

2. 심문장소:청주지방법원 별관2층 5호 법정

2005년 8 월 8 일

청주지방법원 판사 이오

2005 하면 67 면 책

파 산 자 안 병 선

1949년 7 월12일생

주 소 대전 서구 내동 롯데아파트

120동 902호

1. 심문일시:2005년 8 월23일 11:30

2. 심문장소:청주지방법원 별관2층 5호 법정

2005년 8 월 8 일

청주지방법원 판사 이오

2005 하면 68 면 책

파 산 자 박 점

1956년12월23일생

주 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403의 24 2층

1. 심문일시:2005년 8 월23일 11:30

2. 심문장소:청주지방법원 별관2층 5호 법정

2005년 8 월 8 일

청주지방법원 판사 이오

2005 하면 69 면 책

파 산 자 박 정 숙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163

Page 164: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1949년 2 월10일생

주 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문암동 79의

10

1. 심문일시:2005년 8 월23일 11:30

2. 심문장소:청주지방법원 별관2층 5호 법정

2005년 8 월 8 일

청주지방법원 판사 이오

2005 하면 70 면 책

파 산 자 왕 은

1965년 2 월 5 일생

주 소 충북 진천군 이월면 노원리 42의

5

1. 심문일시:2005년 8 월23일 11:30

2. 심문장소:청주지방법원 별관2층 5호 법정

2005년 8 월 8 일

청주지방법원 판사 이오

2005 하면 71 면 책

파 산 자 황 양 순

1963년 4 월15일생

주 소 충북 진천군 이월면 노원리 42의

5

1. 심문일시:2005년 8 월23일 11:30

2. 심문장소:청주지방법원 별관2층 5호 법정

2005년 8 월 8 일

청주지방법원 판사 이오

2005 하면 72 면 책

파 산 자 최 수

1972년10월17일생

주 소 충북 제천시 화산동 105의 10

1. 심문일시:2005년 8 월23일 14:00

2. 심문장소:청주지방법원 별관2층 5호 법정

2005년 8 월 8 일

청주지방법원 판사 이오

2005 하면 73 면 책

파 산 자 박 진 아

1958년 8 월 8 일생

주 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302

대창아파트 201동 805호

1. 심문일시:2005년 8 월23일 14:00

2. 심문장소:청주지방법원 별관2층 5호 법정

2005년 8 월 8 일

청주지방법원 판사 이오

2005 하면 74 면 책

파 산 자 김 기 승

1958년12월15일생

주 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502

신라타운 10동 302호

1. 심문일시:2005년 8 월23일 14:00

2. 심문장소:청주지방법원 별관2층 5호 법정

2005년 8 월 8 일

청주지방법원 판사 이오

2005 하면 75 면 책

파 산 자 김 은 배

1955년11월22일생

주 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502

신라타운 10동 302호

1. 심문일시:2005년 8 월23일 14:00

2. 심문장소:청주지방법원 별관2층 5호 법정

2005년 8 월 8 일

청주지방법원 판사 이오

2005 하면 76 면 책

파 산 자 구 윤 경

1970년 1 월25일생

주 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640의

9 동원맨션 비-301호

1. 심문일시:2005년 8 월23일 14:00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164

Page 165: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2. 심문장소:청주지방법원 별관2층 5호 법정

2005년 8 월 8 일

청주지방법원 판사 이오

2005 하면 77 면 책

파 산 자 이 기

1967년 8 월 5 일생

주 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064

1층

1. 심문일시:2005년 8 월23일 14:00

2. 심문장소:청주지방법원 별관2층 5호 법정

2005년 8 월 8 일

청주지방법원 판사 이오

2005 하면 78 면 책

파 산 자 이 성 백

1969년 3 월 1 일생

주 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302

대창아파트 201동 1205호

1. 심문일시:2005년 8 월23일 14:00

2. 심문장소:청주지방법원 별관2층 5호 법정

2005년 8 월 8 일

청주지방법원 판사 이오

2005 하면 79 면 책

파 산 자 김 양 숙

1964년 5 월27일생

주 소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1120

1. 심문일시:2005년 8 월23일 14:00

2. 심문장소:청주지방법원 별관2층 5호 법정

2005년 8 월 8 일

청주지방법원 판사 이오

2005 하면 80 면 책

파 산 자 탁 선 옥

1975년 5 월15일생

주 소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275의 1

대승스카이빌아파트 1401호

1. 심문일시:2005년 8 월23일 14:30

2. 심문장소:청주지방법원 별관2층 5호 법정

2005년 8 월 8 일

청주지방법원 판사 이오

2005 하면 81 면 책

파 산 자 최 원 석

1972년 2 월20일생

주 소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275의 1

대승스카이빌아파트 1401호

1. 심문일시:2005년 8 월23일 14:30

2. 심문장소:청주지방법원 별관2층 5호 법정

2005년 8 월 8 일

청주지방법원 판사 이오

2005 하면 82 면 책

파 산 자 우 현 욱

1972년11월 2 일생

주 소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630의 1

구경파크 201호

본 적 충북 충주시 봉방동 34의 1

1. 심문일시:2005년 8 월23일 14:30

2. 심문장소:청주지방법원 별관2층 5호 법정

2005년 8 월 8 일

청주지방법원 판사 이오

2005 하면 83 면 책

파 산 자 조 현 자

1974년 3 월 1 일생

주 소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630의 1

구경파크 201호

1. 심문일시:2005년 8 월23일 14:30

2. 심문장소:청주지방법원 별관2층 5호 법정

2005년 8 월 8 일

청주지방법원 판사 이오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165

Page 166: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2005 하면 84 면 책

파 산 자 진 현 숙

1975년 1 월 4 일생

주 소 충북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123

공공임대주택 101동 102호

1. 심문일시:2005년 8 월23일 14:30

2. 심문장소:청주지방법원 별관2층 5호 법정

2005년 8 월 8 일

청주지방법원 판사 이오

2005 하면 88(2004하단177) 면 책

파 산 자 이 진

1975년 3 월 3 일생

주 소 광주 북구 용봉동 대화아파트

101동 105호

1. 심문일시:2005년 8 월18일 14:00

2. 심문장소:302-2 조정실

2005년 8 월 9 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정희

2005 하면 182(2005하단74) 면 책

파 산 자 고 지 현

1974년 6 월13일생

주 소 목포시 죽교동 574의 147

1. 심문일시:2005년 8 월18일 14:00

2. 심문장소:302-2 조정실

2005년 8 월 9 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정희

2005 하면 185(2005하단47) 면 책

파 산 자 전 애 숙

1954년 8 월12일생

주 소 광주 서구 쌍촌동 989의 61

1. 심문일시:2005년 8 월18일 14:00

2. 심문장소:302-2 조정실

2005년 8 월 9 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정희

2005 하면 186(2005하단81) 면 책

파 산 자 우 형 순

1948년 9 월 9 일생

주 소 전남 화순군 동면 대포리 1023의

58

1. 심문일시:2005년 8 월18일 14:00

2. 심문장소:302-2 조정실

2005년 8 월 9 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정희

2005 하면 188 면 책

파 산 자 장 순

1961년 3 월26일생

주 소 광주 북구 문흥동 934의 12

1. 심문일시:2005년 8 월18일 14:30

2. 심문장소:302-2 조정실

2005년 8 월 9 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정희

2005 하면 192(2005하단43) 면 책

파 산 자 윤 은

1973년12월17일생

주 소 여수시 남면 화태리 509

1. 심문일시:2005년 8 월18일 14:30

2. 심문장소:302-2 조정실

2005년 8 월 9 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정희

2005 하면 195(2004하단183) 면 책

파 산 자 김 수

1954년 5 월16일생

주 소 광주 남구 진월동 164의 5

1. 심문일시:2005년 8 월18일 14:30

2. 심문장소:302-2 조정실

2005년 8 월 9 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정희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166

Page 167: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2005 하면 196(2005하단53) 면 책

파 산 자 박 종 대

1968년 7 월19일생

주 소 순천시 덕암동 371의 24

1. 심문일시:2005년 8 월18일 14:30

2. 심문장소:302-2 조정실

2005년 8 월 9 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정희

2005 하면 197(2005하단43) 면 책

파 산 자 김 덕 호

1975년 1 월13일생

주 소 목포시 옥암동 1003의 4

1. 심문일시:2005년 8 월18일 14:30

2. 심문장소:302-2 조정실

2005년 8 월 9 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정희

2005 하면 198(2005하단94) 면 책

파 산 자 김 태 오

1968년 7 월25일생

주 소 목포시 상동 855의 1

1. 심문일시:2005년 8 월18일 14:30

2. 심문장소:302-2 조정실

2005년 8 월 9 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정희

2005 하면 199(2005하단1) 면 책

파 산 자 윤 명 애

1956년 7 월18일생

주 소 광주 서구 화정동 857

염주주공아파트 124동 305호

1. 심문일시:2005년 8 월18일 15:00

2. 심문장소:302-2 조정실

2005년 8 월 9 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정희

2005 하면 201(2005하단133) 면 책

파 산 자 박 미 란

1973년 5 월14일생

주 소 광주 서구 금호동 787

중흥아파트 102동 203호

1. 심문일시:2005년 8 월18일 15:00

2. 심문장소:302-2 조정실

2005년 8 월 9 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정희

2005 하면 203(2005하단95) 면 책

파 산 자 박 숙 자

1958년 4 월25일생

주 소 목포시 산정동 1202

신안비치1차 106동 109호

1. 심문일시:2005년 8 월18일 15:00

2. 심문장소:302-2 조정실

2005년 8 월 9 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정희

2005 하면 204(2005하단49) 면 책

파 산 자 박 소

1974년12월25일생

주 소 광주 서구 상무1동 1368의 6

1. 심문일시:2005년 8 월18일 15:00

2. 심문장소:302-2 조정실

2005년 8 월 9 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정희

2005 하면 205(2005하단61) 면 책

파 산 자 이 찬 옥

1970년10월 2 일생

주 소 광주 광산구 선암동 76의 3

1. 심문일시:2005년 8 월18일 15:00

2. 심문장소:302-2 조정실

2005년 8 월 9 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정희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167

Page 168: à ¹ · 2014-03-14 · jjjjjjjjjj º ç ¨ y , x h  d ~ jjjjjjj Ý ÿ ´ ³ ¿ y h x h y Ý z ø jjjjjj ç ¨ 4 ² ¤ Ý ç ¨ Ó y ¸ a þ jjjjjjjjjjj ¶ b ; $ % º ¶ b ; $ %

2005 하면 207(2005하단51) 면 책

파 산 자 김 동 국

1941년12월 1 일생

주 소 목포시 산정동 1667의 4

1. 심문일시:2005년 8 월18일 15:30

2. 심문장소:302-2 조정실

2005년 8 월 9 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정희

2005 하면 210(2004하단313) 면 책

파 산 자 이 석 철

1978년 4 월 7 일생

주 소 순천시 조례동 7 주공아파트

701동 802호

1. 심문일시:2005년 8 월18일 15:30

2. 심문장소:302-2 조정실

2005년 8 월 9 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정희

2005 하면 211(2005하단41) 면 책

파 산 자 이 미 경

1968년 6 월14일생

주 소 광주 광산구 신가동 856의 12

1. 심문일시:2005년 8 월18일 15:30

2. 심문장소:302-2 조정실

2005년 8 월 9 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정희

2005 하면 215(2005하단59) 면 책

파 산 자 손 은 숙

1962년12월16일생

주 소 전남 화순군 화순읍 일심리 670

청전아파트 106동 205호

1. 심문일시:2005년 8 월18일 15:30

2. 심문장소:302-2 조정실

2005년 8 월 9 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정희

2005 하면 217(2005하단69) 면 책

파 산 자 오 란

1973년 4 월 7 일생

주 소 광주 서구 화정1동 744의 17

화정연립 B동 102호

1. 심문일시:2005년 8 월18일 15:30

2. 심문장소:302-2 조정실

2005년 8 월 9 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정희

○복권신청공고

2005 비단 7 복 권

신청인겸파 산 자

양 정 희

1974년11월22일생

주 소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422의 1

대창아파트 101동 421호

본 적 정읍군 산외면 동곡리 655

위 사람은 이 법원 2004하단73 파산선고 사건에

관하여 2004년10월20일 파산선고를 받고, 또한

이 법원 2004하면108 면책 사건에 관하여 2005년

3 월18일 일부 면책을 받았으나, 2005년 8 월 1

일 이 법원에 복권신청을 하 으므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위 신청에 관한 서류는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

게 하기 위하여 이 법원 민사신청과 신청계(파산

담당재판부)에 비치하 다.

1. 파산채권자는 이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3월이내

에 위 신청에 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005년 8 월 9 일

전주지방법원 판사 김승원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168〈끝〉(면당 단가 8원 41전) 인쇄처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