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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고고고 고고고 고고 고고고고고고 고고 고고고 고고고 고고고 고고고고고고 고 고 고고고 , 고고고고 고고고고 고고 , 고 고고고고고 고고고 고고 1960 고 11 고 12 고고고 . 고 고고고 학학학학학고고고 고고 고고고고고 고고고고고고 , 고고 고고고 고고고 학학학학 학학학학 학학학학학학 학학학 학학학 . 고 고 , 고고고고고 고고 고고고고고고고 고고고 고고고고 고고 고고고고고고고고 , 고고고고고고 , 고고 고고고 고 고고고 고고고고고고 고고고고 고고고고고 . 고고 고고고고 고고고 고고고 고고 , 고고고 고고 학학학학 학학학학 학학학학학학 . 고고고 고고 고고고 고고고고 고고고고고 고고고고고 , 고고고고 고고고 고고고고 고고 고고고고고 . 고고고고 , 학학학 학학학학학 학학학 학학학학 학학학학 학학학 ? 고고 고고고 고고 고고고 고고고 고고고고 고고고고고 고고 .

자치의 길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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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자치의 역사• 고려대학교의 자치 활동은 개교와 동시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 표면적을

드러나는 단체 , 즉 총학생회가 등장한 것은 1960 년 11 월 12 일이다 . 그 전에는 학도호국단이라는 정부 운용단체가 활동하였지만 , 이는 군대식 단체로 학생들의 정체성을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

• 이 후 , 안암총학이 점차 자치단체로서의 모습을 보여감에 따라 자율화추진위원회 , 동아리연합회 , 개별 학생회 등 다양한 자치단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 이런 단체들은 때로는 정부에 의해 , 학교에 의해 계속해서 탄압받고 억압받아왔다 .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투쟁하였고 , 자치라는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

• 그렇다면 , 자치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일까 ? 이번 자치의 길은 이러한 의문을 던지면서 시작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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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의 등장

• 지난 10일 각 대학학생회장선출을 완료한 후 , 12일에는 전체 대의원 총회에서 총학생회장을 선출함으로써 근 한 달 동안에 걸쳤던 치열한 선거전도 그 막을 내렸다 . 상대 학생회장으로 당선된 유진홍군과 농대 학생회장으로 선출된 000군이 총학생회장에 입후보한 가운데 총 유권자 140명 중 119명이 출석해 9표 차로 상대의 유진홍군이 총학생회장에 당선되었다 .

• “본교의 대내외적인 문제를 수행해감에 있어 회칙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강력한 학생회의 결성과 함께 세부적인 활동항목을 발표할 것입니다만 , 학교당국 및 학생회원 여러분들의 협력 없이는 전통과 신중은 무시될 것이며 학원의 기반은 무모하게 파멸될 것입니다 .” –당선자 인터뷰 中

(고대신문 260호 -196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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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억압 .. 잃어버린 7 년

( 고대신문 705 호 -1974.10.22)

( 고대신문 717 호 -197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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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억압 .. 잃어버린 7 년•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를 비롯한 다양한 자치단체들은 군부독재 시절 사회참여적인 성격이

매주 짙었다 . 위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학생들은 불합리에 분노하고 정부를 향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

• 이에 따라 학생들은 정부에 의해 극심한 탄압을 받았는데 , 유신정권 시절 긴급조치 7호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 ( 아래의 내용은 긴급조치 7 호의 전문이다 .)

( 경향신문 714 호 – 1974.04.10)

긴급조치 7 호1. 1975 년 4 월 8 일 17 시를 기하여 고려대학교에 대하여 휴교를 명한다 .2. 동교 내에서 일체의 집회 , 시위를 금한다 .3. 위 제 1,2 호를 위반한 자는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이 경우 10 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4.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병력을 사용하여 동교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5.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 구금 · 압수 · 수색할 수 있다 .6.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일반법원에서 관할 심판한다 .7. 이 조치는 1975 년 4 월 8 일 17 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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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억압 .. 잃어버린 7 년• 긴급조치 7 호 이 후 , 자치단체들의 활동은 전면적으로 중단되게 되었다 .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학생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었고 , 긴급조치 9 호로 인해 전국의 모든 대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지게 된다 .

• 정부는 그 이후로 전면적으로 총학생회를 금지시키고 자치단체활동을 철저하게 억압하기 시작하였다 . 이 때부터 모든 자치단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잃어버린 7 년이 시작되었다 . 60 년에 설립된 총학생회가 아직까지 48 대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

• 총학생회가 없어진 이 후 , 학교는 다시 ‘학도 호국단’이라는 정부 운용 단체를 등장시켰고 , 학생 없는 학생활동이 전개되었다 .

( 고대신문 719 호 -197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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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7 년• 1979 년 박정희 대통령 암살 이 후 , 자치단체는 다시 부활을 꿈꾸게 되었다 .

문교부에 학원 자율화 조치를 요구하고 학칙 개정 움직임을 보였다 . 그리고 총학생회의 선거를 실시하여 총학을 다시 구성하고자 하였다 .

• 본교는 지난 21 일 긴급조치 해체 이후 ‘학원의 자율화’와 ‘학원 내 문제의 점진적 해결’을 위해 그 동안 학생활동을 규제한 학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정정 신청안을 문교부에 제출했다 . 학교당국은 그 동안 꾸준히 진행되어온 학칙개정작업을 17 일 교무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했다 .( 고대신문 855 호 - 198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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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7 년• 1975 년 15 대 총학생회를 끝으로 만 5 년간의 공백기 후 다시금

총학생회는 부활되었다 . 본교사상 처음 전교생의 직접선거로써 총 유권자 수 1 만 3 백 72 명 중 6 천 7 백 82 명이 투표하여 66% 의 높은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16 대 총학생회장에 신계륜 ( 행정 3) 군이 당선되었다 . ( 고대신문 863 호 – 1980.04.15)

•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 역시 5.17 군사 쿠데타 이후 신 군부 세력이 등장하면서 둔화되었고 , 총학생회는 반년도 지나지 않아 기능이 정지하게 되었다 . 자치단체 부활의 움직임은 점차 가라앉았고 , 학도 호국단이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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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7 년• 1983 년 , 전두환 정부는 학원 자율화 조치를 통해 기존에 제한했었던

학생자치를 허용했다 . 하지만 많은 대학들에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에 발생하게 되었는데 ,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학도 호국단을 폐지하고 총학 및 자치단체를 부활 시킨 곳이 고려대학교이다 . 고려대학교는 1984 년 총학생회 부활 준비 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총학생회의 부활의 기반을 다졌고 , 현 동아리연합회의 전신인 자율화 추진 위원회를 발족시켰다 .

( 고대신문 973 호 - 198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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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광에 얽힌 이야기• 해당 사진은 자울화추진위원회 (현

동아리연합회 ) 발족 이 후 민주광장에 심어져 있는 나무를 제거하는 모습이다 .

• 1984 년 이전 , 학교는 민주광장에서 학생들이 결집 , 시위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민주광장 곳곳에 나무를 심어놓았다 .

• 하지만 1983 년 학원 민주화 조치가 실행되고 총학생회 및 자율화추진위원회가 발족하면서 학생들이 다시 나무를 제거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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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의 역사• 이렇듯 , 우리의 자치의 역사는 매우 험난했다 . 우리들이 그토록 절실하게 지켜온 자치라는 가치가 어떤 식으로 발현되어 왔을까 . 자치의 사전적 의미는 이러하다

• 사전적 의미를 넘어선 자치의 의미는 무엇일까 ? 단순히 학교 행정에 참여하여 등록금을 인하하자 ! 복지 시설을 늘려달라 ! 라고 외치는 것이 자치의 전부일까 ? 단순히 이런 요소들을 위해서 우리 선배들이 그토록 절실하게 자치라는 가치를 수호하려고 했던 것일까 ?

• 이번 기획을 통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치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제시하여 자치의 가치에 대한 재고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

자치 ( 自治 ): 명사1) 저절로 다스려짐2) 자기 일을 스스로 다스림

- 출처 : 국립국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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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와 폐지 , 누군가에게는 쓰레기 . 누군가에게는 생존

• 2009 년 10-11 월 . 교내 폐지를 두고 미화노동자와 용역업체 간의 갈등이 불거지게 되었다 . 그전까지 미화노동자에게 주어진 식비는 한달에 35000 원 . 한끼에 700 원꼴이었기 때문에 미화노동자들은 학교에서 폐지를 주워 식비를 보충 해왔다 . 그런데 10 월 29 일 용역업체는 미화노동자들에게 폐지를 수거하지 말라는 통보를 내렸다 . 폐지도 엄연히 학교 재산이라는 게 이유였다 . 미화노동자들은 식비지원비로 월 2 만원을 더 줄 것을 요구했고 , 용역업체 측은 월 1 만원을 제시해 협상은 결렬되었다 . 학교 측은 이 일이 용역업체와 미화노동자간 해결할 문제라며 발을 뺐다 . 학내에는 미화노동자 노조가 진행한 “학내 미화노동자들의 싸움을 지지합니다”라는 서명운동에 3 일 만에 10,048 명의 학생과 교직원들이 서명했다 . 11 월 18 일에는 미화노동자와 학생 300 여명이 모여 홍보를 하고 본관으로 행진했다 . 결국 미화노동자들은 용역업체에게 폐지를 넘겨주는 대신 , 1 인당 2 만 5 천원을 식비지원비로 더 받기로합의했다 .

( 그런데 학교가 용역업체 재계약 과정에서 노동조합원을 감금 및 폭행한 사건으로 악명 높은 두 업체를 새 용역업체로 선정해 다시 문제가 불거졌다 . 학교가 재계약시 미화노동자들에게 해가 가지 않게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 식비 인상 확약서에 서명한 두 용역업체는 명확한 이유 없이 학교 측으로부터 해약을 통보받았다 . 학교는 용역업체를 교체하여 미화노동자들이 그 전에 맺은 단체협상을 새로운 용역업체가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하려 했고 , 새로 계약된 두 용역업체는 현행 70 세까지의 정년을 각각 65세 , 60 세로 낮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어 고령의 노동자가 많은 미화노동자들은 큰 위협을 느꼈다 . 12 월 22 일에는 ‘고려대 미화노동자들의 싸움에 함께하는 학생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조합 활동보장’과 ‘용역업체 입찰과정 공개’를 요구했다 . 또 12 월 22 일부터 24 일까지는 ‘학생대책위원회’ 소속 학생들과 미화노동자들이 본관에서 점거농성을 벌였고 학생들은 학교 곳곳에 미화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을 알리는 대자보를 써 붙이기도 했다 . 결국 학교의 지시를 받은 용역업체는 노조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여 정년을 70 세로 유지하기로 했고 단체협약을 승계하기로 했다 . 노조전임자도 유지하고 1 년에 두 차례 노조 단합대회도 보장하기로 했다 . )- 고대문화 새내기 기획 , 고려대 '黑 ' 역사 바로 알기 봄 -107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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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사소한 듯 사소하지 않은 배려들

• 2015 년 [ 제 38 회 IPSELENTI 지야의 함성 - ‘ 화려’ ] 에서는 처음으로 장애인을 위해 VIP 석을 제공 하였다 . 사전 논의 과정에서 고려대학교 장애인권위원회 ,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 고려대학교 응원단은 학생 사회의 여러 행사에서 장애인분들이 소외되었었더라고 보고 , 농구장 옆쪽에 특별석을 마련한 것이었다 . 실제로 장애인들은 응원을 포함한 여러 학교 행사에서 문화소외계층으로 전락하는 실정이었다 .

• 계단 영화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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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사람과 사람 사이

성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중앙동아리 ‘사람과 사람’은 올해로 20 주년을 맞이하는 단체로 , 최근 성 소수자 인권 문제가 두드러지면서 부각되고 있다 .사람과 사람은 지난 5 월 15 일 퀴어 영화제 <혐오를 건너는 삶> 을 계획하고 있었다 . 하지만 , 대관 절차에서 학교는 ‘혐오세력을 존중해야 한다 .’ 는 이유로 4.18 대강당 대관을 거절하였다 . 이 일이 학생들 사이로 퍼져나가면서 여론이 지속적으로 나빠지자 , 학교는 온라인 홍보를 하지 않는 조건에서 대관을 허락한다고 하였다 . 완전하지 않은 이런 불완전한 대관을 하는 데 ‘사람과 사람’은 한 달이라는 시간을 소비해야 했다 . 다른 단체들이었으면 이틀도 걸리지 않았을 대관 절차가 , 사람과 사람 사이에게는 한달 이상의 시간과 8 번의 면담이 요구되었고 그 결과 역시 조건부 불완전 대관이었다 . 이는 명백한 성 소수자 차별로 인식되었고 , 학내 성 소수자 인권 문제를 수면 위로 끓어 올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

성 인권 보호와 침해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2 조 5 항 . “ 성별 등”이라 함은 성별 · 성 정체성 · 성적 지향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2 조 6 항 . “ 성별 등을 사유로 하는 괴롭힘”이라 함은 성별 등과 관련한 ,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서 타인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위협적 , 적대적 또는 굴욕적 환경조성을 목적 또는 효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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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공동체를 위하여• 자치란 무엇일까 ? 이 질문에서 전시가 시작하였다 . 무엇을 위해 우린

‘자치’라는 가치를 그토록 간절하게 수호해왔던 것일까 .• 등록금 투쟁 ? 학생 복지 ? 이것만이 자치를 뜻하는 것일까 ?

• 자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 성 소수자 등… 우리와 같은 곳에 존재하지만 같은 곳에 존재할 수 없었던 그들을 위해 진정한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는 자치라는 가치를 지켜온 것이다 .

우리는 형제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한다 . 그렇지 않으면 바보로서 다 같이 멸망할 따름이다 .

- 마틴 루터 킹 2 세